<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이주과정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이주 비용은 평균 4,161달러로 2002년 산업연수생 2,995달러, 미등록이주노동자 3,063달러(국가인권위)와 비교하여 상승하였고 ▲월평균 임금은 974,966원, 월평균 노동시간은 280.4 시간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실질임금은 하락하였고, 노동시간은 조금 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약 13만원 정도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응답자 10명중 3명이 성폭행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한 인권침해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임금체불(47.5%)이며 상해경험 38.3%, 언어폭행 34%, 신체폭력 9.4%으로 나타났고 감금이나 여권압류 등의 은 각각 12.9%를 차지했다 ▲ 2002년과 비교할 때, 폭행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임금체불이나 근무 중 상해 등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조사 결과
▲ 고용허가제 실시 후 노동과 삶의 조건 변화에 대해 서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2.98점을 나타내 평균 3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5첨 척도 평균값은 값이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음)▲ 노동강도, 노동시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노동조건을 규정짓는 요소는 만족도가 악화되었고, 특히, 노동강도와 사업장이동의 자유 는 매우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각각36%와 48%로 높게 나왔다.


사업장 이동을 보면
▲미등록자의 경우 73.7%가 이동경험이 있었고, E-9하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장 이동은 63.1% 이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E-9 하에서의 사업장 이동은 어려웠다는 응답이 95%로 압도적이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58.8%로 우세했고,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장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심층면접)


체류기간과 재입국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 체류기간이 4.45년으로 조사되었고, 4년~6년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30.9%를 차지했다▲ 이중 6년이상 장기거주 희망자가 15.8%, 영구거주 희망자가 14.5%로한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잠깐 거쳤다가 돌아가는 임시적 이주지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층면접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절감케 하였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한국에 남는다는 응답이 MOU 체결국 출신이 51.2%, 미체결국 출신 66.7%로 돌아가거나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MOU 체결국 출신들이 재입국을 시도한다는 비율이 더 낮게 나왔는데, 이유는 재입국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정부의 비리 문제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정부가 실시하는 재입국 인센티브가 자진출국의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시급하에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짧은 체류기간, 사업장이동 금지, 가족동반 금지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