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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propaganda 노동자대회유인물-정부의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관리자
54575   2010-11-06 2011-10-23 16:11
정부의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우리는 지금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가산동 소재 사업장에 서울출입국 단속직원이 들이닥쳤고 무자비한 단속은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Trinh Cong Quan 씨는 2002년 한국에 들어와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다 그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스런 아이도 낳았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4개월 되어 아빠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의 아내와 4개월 된 아이 역시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다. 이 부부의 아이는 부모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자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는 남겨진 가족과 아무것도 모를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젊은 인생을 앗아간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적법 단속’을 했으니 자신들은 책임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무자비한 단속의 칼날 앞에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말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법적절차와 안전장치도 없이 벌어진 이번 단속은 그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 출입국 직원은 영장제시나 사전고지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색출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4m 높이 2층 건물에서 출입구를 원천봉쇄 당한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밖에 없었으며 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단속이 불러온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이런 무자비한 단속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도 빈번했다. 2003년 이래로 단 한 해도 단속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올 해는 G20을 빌미로 지난 5월부터 경찰, 법무부를 동원해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이번 사망 사건이 정부가 G20을 명분 삼아 지난 6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여온 것의 직접적 결과다.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격’을 논하는 정부가 보이는 위선적 모습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수치스러운 ‘국격’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야만적인 단속을 중단하라! 그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이 비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사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유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故 Trinh Cong Quan 유족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겨진 유가족들의 당장의 생계와 힘겨운 미래를 헤쳐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도 매우 절실합니다. 유족을 위한 모금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모금 계좌 : 외환은행 630-005152-051 아시아의 창 30여 명의 이주노동자 생명 앗아간 야만적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2003년 이래로 지금까지 정부의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가 30여 명에 이른다. 물론 이 수치는 알려진 죽음만을 집계한 것이다. 다르까, 비꾸, 안드레이, 부르혼, 나라친메그, 정유홍 씨는 단속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중국동포 김원섭 씨는 단속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추운 겨울 날 길거리에서 동사했고, 자카리아 씨는 단속의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중국 여성과 코스쿤 셀림은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화재가 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10명이 사망했다. 따소에 씨는 단속된 후 심근경색을 앓았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 결국 수술 하루 만에 사망했다. 한 베트남 노동자, 그리고 여풍산 씨가 단속반의 추격을 당하며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누르 푸아드 씨도 도망치다 추락사했다. 모텔에서 일하던 중국 동포 여성 역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리고 한 태국 노동자는 단속 때문에 바깥 출입을 꺼려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다. 단속 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부상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을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는 어떤 명분을 들이밀어도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비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은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다뤄도 된다고 강변하는 주장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비인간적 단속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단속 정책이 불러 온 위험한 ‘범죄’ - 누구든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해 출입국에 넘길 수 있다? 지난 9월 16일, 두 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자신들이 출입국 직원이라 사칭하며 태국 여성들을 ‘체포’했다. 그리고는 이들을 인천출입국으로 데려가 ‘불법체류자’라며 넘겨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들은 그 뒤 그 여성들의 집을 털어 달아났다. 그런데 이들이 출입국에 넘긴 태국 여성 한 명은 합법 체류자여서 풀려났고 집에 돌아와 집에 도둑이 든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최근 이들이 붙잡혔다. 그런데 ‘진짜’ 출입국 직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태국 여성들을 붙잡아 데려왔는데도 이들의 신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내줬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인 듯하다. 이 사건은 미등록 이주민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적극 독려해 온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섬뜩한 결과다. 정부의 정책이 힘없는 이주민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주민들을 위험한 범죄의 ‘목표물’로 내던져준 꼴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범죄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부터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84 propaganda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2 file
관리자
53222   2011-11-05 2012-04-27 17:28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광장 (대한문 앞 횡단보도 맞은 편) ■ 주최: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 규탄 발언 1: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 규탄 발언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규탄 발언 3: 전국학생행진 다정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기형노 국장 □ 향후 계획 발표: 사회자(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383 propaganda 양구 캄보디아 이주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자료집 2 file
관리자
51375   2011-10-06 2012-04-27 17:28
2011. 10. 6  
382 govern policy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51318   2010-10-15 2011-06-22 17:13
- 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제25조 제4항 등에 대한, 즉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본 헌법소원 공개 변론은 그동안 줄기차게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 철폐를 주장해 왔던 이주노동운동 진영, 특히 용인이주노동자쉼터와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2008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통해 제기한 위헌청구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민변에서는 오늘 공개변론에 대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공동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기본적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 직접 목격해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대상인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규정은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과잉 제한하고 있으며,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사업주에 종속되어 강제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로 내 몰려왔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 횟수뿐만 아니라 이동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 그러나 정부측은 사전 변론을 통해 ‘사업장 이동은 호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교훈삼아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측의 주장은 최소한 근무처변경 횟수 제한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산업연수제에 비해서도 후퇴한 제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고용허가제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헌 결정이야말로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으로 운영상의 난맥을 가져왔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 위헌청구 변론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만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 자체를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향유의 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인력정책은, 그 자체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G20을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을 자행하는 등 반인권적 정책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는 자기모순이며, 그러한 정부의 행태는 ‘인권’ 후진국가 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오늘의 공개변론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인권이 보장되고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최소한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위헌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 정부는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개정하라! 2010년 10월 14일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381 propaganda 다국어 구호
MTU이주노조
50942   2008-02-01 2011-06-22 16:50
구호 단속추방 중단하라! Sop Crackdown! 방글라데시 : 도르 파코르 본더 꺼로 네팔 : 다르 파카르 본더가르 버마 : 스리랑카어 : 나왓투워누, 아따다응구와뜨 게니머! 노동권을 보장하라! Win! Win! Labor Rights! 방글라데시 : 스로믹 오디까르 디테 허베 네팔 : 소로믹 어디까르 파우노 뻐르쳐 버마 : 스리랑카 : 짜야, 자야, 캄카루완뜨! Win! Win! Working Visa! 방글라데시 : Work Permit 디테 허베 네팔 : 소로믹 비자 파우노 뻐르쳐 버마 ; 스리랑카 : 짜야, 짜야, 캄카루비자!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방글라데시 : 아마데르 보이더 코르테 허베 네팔 : 어버이다닉 비데시 소로믹 부이다닉 거르 버마 : 투쟁! 투쟁! 투쟁! Lorai Lorai Lorai Chai 러라이 러라이 러라이 짜이  
380 propaganda G20 다국어 리플렛입니다. file
관리자
50743   2010-11-04 2011-10-23 16:11
영어,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379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만료자 재입국 우대(?) 방안 file
관리자
50697   2012-01-21 2012-06-19 17:19
11월 9일(수) 조간 (인터넷 11.8(화) 12:00 이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 - 취업기간 내 자진 귀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 □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 □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취업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 그러나,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다. ○ 특히 신규 입국자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있고 시험에 합격해도 입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입국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숙련 인력 고용에 대한 산업현장의 희망을 반영하기로 했다. ○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재입국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제한기간 경과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 특별한국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 ○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은 12월중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훨씬 줄어들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 귀국 재고용만료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안내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 여러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을 경과하면서 재고용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나,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인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최대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다시 입국하고자 하여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여 귀국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외국인고용 사업주의 희망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송출국에 설치된 CBT (Computer Based Tes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합격자에게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할 것입니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을 갖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특별한국어시험은 ‘11.12월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 실시하며 ’12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잘 알려서 스스로를 불안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체류 대신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선택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국어시험 및 재입국자 우대 관련 Q&A ◇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6개월)*은 유지하되, 동 제한기간 동안 한국어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입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자진귀국 유도 Q.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재고용된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 * ’10.1.1일자 이후 자진귀국한 자는 응시 가능 Q. 특별한국어시험의 응시자격에 일반한국어시험과 다른 제한이 있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은 한국에 최초 입국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귀국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과 응시자격 등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각종 응시자격의 제한은 특별한국어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한국어시험에만 적용되는 응시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Q. 근로자는 기존 근무한 업종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입국희망자는 최초 입국 시 근무하였던 업종에 관계없이 재입국 후 근무하기를 원하는 업종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알선 대상자로서 귀국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종전 근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의 시행장소와 주기는? ☞ 귀국한 나라에 설치된 상설 CB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간혹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반드시 허가받은 취업활동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이 시범 실시되는 태국과 베트남 외의 국가는 언제 실시되나요? ☞ ‘11.12월 현재 CBT 시험이 가능한 국가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입니다. 그리고 CBT 시험장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중인 나라는 네팔, 동티므로,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등 7개국입니다. 앞으로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CBT 시험장을 조속히 추가 설치해나갈 예정이며, CBT 시험장이 설치된 나라들과 협의하여 특별한국어 시험의 시행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 응시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준비할 것은? ☞ 응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지 취업활동기간내에 귀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귀국 당시의 여권(갱신하였을 경우 갱신 전 여권 사본)을 소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Q. 시험의 난이도는? ☞ 특별한국어시험도 일반한국어시험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송출국 송출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할 것입니다. 시험문제는 일반한국어시험과 같이 읽기 및 듣기시험 각 25문제가 출제되며, 시험대상자가 5년 전후의 한국체류경험자임을 감안하여 신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 시험문제는 2,000개의 공개문제 풀에서 70%, 비공개문제 30%가 출제되며, 공개문제는 http://epstopik.hrdkorea.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비공개문제 비율은 점차 확대할 예정) Q. 시험합격자는 입국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한국어시험 합격자와 별도로 분류하여 구직신청 및 인증 등 구직자명부 등재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명부 등재후에도 지정알선 대상자는 신속히 지정알선을 실시하고, 지정알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알선을 진행하여 재입국후 근무할 사업장이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입국전 취업교육절차를 생략하는 등 입국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르면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직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지정알선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고용만료자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따로 사업주가 지정 알선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알선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자진귀국 후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지방 고용센터에서 최종 근무 사업장에 Fax, SMS 등을 활용하여 동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 정보(사업주 휴대전화 및 사업장 유선·팩스번호) 확인 및 변동사항 업데이트 필요 이때 동 구직자의 계속고용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지정알선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알선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근로자는 다시 구직자명부에 등재되어 타 사업장에 임의알선을 하게 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등 소요기간 경과에 따른 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함이나, 가능한 한 조속히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할 것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㉑기타(경력 등)’ 란에 “재입국근로자 지정알선 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Q. 재입국근로자도 신규 쿼터 배정시 그 범위내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재입국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신규쿼터 발급 시기와는 별개로 연중 상시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규쿼터 개시 시기과 겹칠 경우, 업무혼란 방지를 위해 지정알선 쿼터는 일시 중단될 수 있음 다만, 내국인구인노력 및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등 해당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들은 신규쿼터 배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의알선 대상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도입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㉑기타(경력 등)’ 란에 “재입국근로자 알선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명부 구분 신규입국자 재입국자 임의알선 대상자 지정알선 대상자 쿼터 개시 시기 분기 분기 연중 상시 Q. 특별한국어시험제도로 취업한 근로자는 언제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국내에 취업한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3년간 근무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할 경우 1년 10개월간 추가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78 meeting forum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2 file
관리자
49520   2011-08-27 2011-12-31 15:24
8월 16일 개최된 외노협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377 propaganda 미등록 합법화, 이주노조 인정, 노동허가제로 전화 (서명운동지) 1 file
관리자
48726   2011-06-10 2011-12-20 17:16
이주노조 캠페인 서명운동 양식입니다. The Migrant Workers Petition 이주노동자 서명 운동 2007년 2월 1일 전체 이주노동자운동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놓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조(MTU)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한국 헌법과 노조법 하에서 노동기본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서술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지만, 고등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10년 이상 된 중국동포들은 합법화를 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17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운데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국적들을 합법화 조치에서 배제했고 이는 한국이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고용허가제(EPS)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이슈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기 고용, 착취에 대한 취약성, 정부정책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들은 많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비자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 약 9만 명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가운데 30~50%는 미등록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그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단속추방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아느와르, 까지만, 토르너, 미누와 다른 많은 이들과 같은 이주노조 지도부들과 이주민 활동가에 대한 추방, 이주노조 현 위원장 미셀의 고용허가제 비자 취소와 출국 명령 등은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이주민들을 유순하고 취약한 존재로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을 값싸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단속추방을 사용한 이주노조와 그 지도부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법원 판결과 이주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한국에서 이주민의 권리가 단지 무시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즉각 인정하라! 2.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3. 사업장 이동, 산업간 이동 제한을 철폐하며 한국에서 장기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허가제(WPS)를 도입하라! *우리는 또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과 규약을 준수하여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The Migrant Workers Petition On February 1, 2007,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entire migrant workers movement has been achieved. The Seoul High Court ruled in favor of MTU’s legal union status, clearly stating that all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are entitled to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Law. Even i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still pending, the High Court decision still stand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our legal union status. Early this year, Chinese-Korean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will enjoy the benefits of legalization, a very small percentage from less than 200,000 undocumented migrant worker population. The government has excluded other nationalities from the legalization process, again making it evident that Korea enforces racist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The problems of the EPS workers are not separate from the undocumented workers issue. Short-term employment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migrant workers to exploitation, due to the restrictions of the policy, has caused many EPS workers to lose their visa. From this year to next, 90,000 workers will finish their working term. An expected 30-50% of these workers will stay to become undocumented workers, making them more vulnerable and exposing them to the dangers of the CRACKDOWN. The deportations of MTU leaders and migrant activists like Anwar, Kajiman, Torna, Minod Moktan and many others, the cancellation of the EPS status of Michel, the current MTU chairperson, and his departure order intends to suppress our rights as workers.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by silencing the voices of those who stand up for our rights, migrants will be kept docile and vulnerable. We, the migrant workers, are used as tools to power the industries and at the same time, used as a leverage to keep ALL LABOR cheap, disposable and easily exploitable. The deliberate and continued attack on MTU and its leadership by systematic use of the crackdown and the complete disregard of the COURT DECISIONS and THE LAW that protects migrants, are clear manifestations that in Korea, the Rights of migrants are not merely ignored, they are trampled upon. We therefore make the following demands: 1. The immediate recognition of MTU as a legal union; 2. Comprehensive legalization for all undocumented workers; 3. and The introduction of a working permit system that removes the restrictions on employment change, industry change and allows for a longer working period work in Korea. *We also call on the Supreme Court to expedite their decision to uphold the law and RULE IN FAVOR of MTU’s legal union status.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the rule of law.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the Rights of Migrants. No 이 름 Name 소 속 / 국 적 Organization / Nationality 이메일 E-mail 서 명 Signature “악이 이기는 가장 쉬운 길은 선한 사람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THE EASIEST WAY FOR EVIL TO WIN IS WHEN GOOD MEN DO NOTHING."  
376 migrant worker 대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집
관리자
48172   2010-10-29 2011-11-30 14:49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집입니다.  
375 meeting forum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대안을 말하다 (토론회 자료) 2 file
관리자
47398   2011-08-27 2011-12-31 15:24
8월 20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374 propaganda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기자회견 자료 2 file
관리자
45921   2011-08-27 2011-12-31 15:24
8월 17일 개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373 propaganda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인권탄압 및 민주주의 후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관리자
43750   2010-07-21 2011-09-26 19:55
기자회견문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인권탄압 및 민주주의 후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이 마치 사회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도하며 벼랑 아래로 내몰고 있다. 우선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지난 6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 각 지역의 공장, 주택가,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반인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횡행하고 있고, 단속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벌금까지 강제로 부과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점상, 노숙인, 심지어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G-20 미명하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길거리에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점상들을 거리환경 정화라는 목적으로 생계박탈을 일삼고, 살곳·일할 곳을 잃어 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의 잠자리마져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가족과 흩어져 살아야 되는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이 이명박 정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권과 목숨보다 소중한 성공적 회의 개최와 환경 개선은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노숙인 근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G20대비 노숙인 대책회의’의 후속조처로, 거리 노숙인을 없애기 위해 복지란 포장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 동시에 경찰은 주요 노숙지나 노숙인지원기관 인근, 고시원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표적으로 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지하철역에 상주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숙인들의 머물 곳조차 빼앗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더 큰 반발과 국제적 망신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G20 국제회의가 그동안 방관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불평등과 피해를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G20 국제회의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한 G20 국제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세계적 반대시위와 반대행동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반민중적 세계 회의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보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가 되었다며 떠들어 대면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받아 안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젊음과 피와 땀만을 빼먹고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노점인들의 안정적 생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할곳과 집을 잃은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 사회안전망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이미 사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시작된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들의 작은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큰 단결과 더 큰 파도가 되어 정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 대응과 연대를 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힘없고 돈없고, 하찮은 이들의 저항이라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테러리스트 마녀사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노점생존권 보장 없이 G20 성공개최 웬말이냐! 노점단속 즉각 중단하라! 노숙인도 사람이다! 노숙인 불심검문과 인권탄압 즉각 중단하라! 마구잡이 불심검문! 경찰 폭력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말살 중단하라! 재벌에겐 규제완화! 민중들은 빈곤 심화! G20 정상회의 기만이다! 2010년 7월 20일 G20을 빌미로 한 인권탄압 공동대책회의  
372 migrant worker MTU Newsletter(2011. June) 1 file
관리자
42939   2011-06-30 2011-12-31 15:24
2011june(eng).pdf  
371 migrant worker 설연휴 이주노동자 단속,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file
관리자
40295   2010-02-23 2011-09-26 19:55
자료입니다.  
370 migrant worker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이주노동자 선언
관리자
34772   2010-05-07 2011-09-26 19:55
-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이주노동자 선언 - Migrant Workers'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120th International May Day. “우리는 노동자, 노동자는 하나” "We are workers, workers are the one" 세계 노동절 120주년을 맞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하나가 되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보장을 위해 투쟁의 함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As we celebrate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ll over the world are coming together to raise their voices to demand their rights. “세계 노동자는 하나다.” "Workers of the world are the one." 인류 역사의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가치는 노동에 있다. 노동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의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편승하여 한국 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Throughout human history, labor has held the most sacred and noble place. Labor is humankind's universal value: It is essential in creating all things that are useful to us; it is a basic act that enables us to live as human beings. Yet, today, under the system of neoliberalism all over the world, workers are oppressed, their basic rights stolen from them. In keeping with this tr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tubbornly adhered to a policy that destroys the rights of workers especially the migrant workers in this country, making it more and more difficult for us to maintain even a minimal existence.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한국의 단기순환정책인 고용허가제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가족의 동반을 배제한 비인간인 제도이며, 사업장이동의 권리를 사용주에게 둠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주에게 종속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최저임금제 내에서 숙박비를 공제함으로써 유입국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착취하고 있다. Used as unskilled labor,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have been forced to sacrifice muc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 South Korea's short-term labor migration system - restricts migrant workers' rights severely. EPS prohibits the basic right of living together with one's family while working in South Korea. By transfering from one workplace to another contingent on permission from the employer, it completely subordinates workers to the will of the people for whom they work for. What is more,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gun to deduct housing and food costs from migrant workers wages, which should be covered by employers and government, thus exploiting them even further. 뿐만 아니라, 숙련인력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탄압과 추방정책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이를 저해시키려하고 있다. In addition, the government severly represses undocumented migrants, many of whom are skilled workers, through a policy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which leads to massive human rights abuses. The government also represses migrant workers'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n an attempt to stop us from unionizing. 70만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권적인 작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규탄을 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날 까지 모든 이주노동자는 대동단결과 연대를 통해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이를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세계 노동절을 맞아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 문화, 종교의 벽을 넘어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 당당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선포하고자 한다. South Korea's 700,000 migrant workers strongly condemn the government's anti-labor and anti-human rights stance, which only gets worse each day. We intend to make our opinion known. We want the government to know that we will struggle together with firm unity and solidarity until the day that all of our human and labor rights are protected. In the name of International May Day, we claim that migrant workers, deserve equal rights as workers regardless of race, culture, religion and transcending national borders. -.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Abolish restrictions on transfer of workplace and the time allowed for finding new employment! 강제노동과 노동권 제한의 빌미가 되는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의 모든 권한을 주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의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폐지하라. The restrictions on changing workplaces and limits on the time allowed for finding new employment lead to forced labor and repression of labor rights. These provisions result in unequal labor contracts that give all authority to employers. These provisions must be abolished immediately. -.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을 보장하라! Protect our right to live with our families!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을 보장하라. Family is the basic unit of happiness, which all humans have the right to enjoy. The right to live with one's family must therefore be guaranteed. Migrant workers' right to bring their families to Korea must be protected.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인종적 편견, 종교적 강요, 문화적 동화, 정치적 탄압 등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All elements of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including racial prejudice, religious oppression and forced cultural assimilation, must be abolished. -. 이주노동자 폭력적 단속, 추방 중단하라! Stop the crackdown and deportation of migrant workers!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단속과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비구금화 원칙’을 준수하라. Crackdown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arried out violently and illegally. The policy of crackdown and deportation must, therefore, be abolished. South Korea must adhere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call for policies that avoid incarcera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Legalize al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단기순환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The policy of temporary labor migration needs drastic revision. South Korea should legaliz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반인권적 위법적 단속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재개정하라! The Immigration Controls Law justifies inhumane and unconstitutional crackdowns. Revise it again! 단속의 불법적인 관행을 법문화하여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반대한다. 길거리의 불심검문·생체정보인 지문날인과 같은 반 인권적이고 위법적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삭제하고 재개정하라. We oppose the revised Immigration Controls Law, which legalizes inhumane and unconstitutional practices used in crackdowns. The current version of the law, which provides cover for unconstitutional acts by immigration authorities such as stopping and searching people on the street and collecting finger prints and other physical data, must be repealed and the revision of the law re-visited. -.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과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Fully Implement the Law on Overseas Koreans and protect their right travel to and from Korea freely! 2001년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2004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재외동포법을 즉각 시행하고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In 2001 a court decision recognized the existing law on overseas Koreans as unconstitutional. Therefore, in 2004 a revision of the law was passed unanimously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law should be enforced immediately and overseas Koreans' right to travel freely to and from the country should be protected. -. 한국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Sign the UN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rights immediately!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 정부는 UN이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 was dispatc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yet South Korea has still not signed the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outh Korea should ratify the convention immediately. 위와 같이 세계 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한국 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선언이 성취될 때까지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we call on all migrant workers to unite in solidarity. We pledge to struggle together with all workers until the demands in this declaration are met. 단속추방 중단하라! Stop the crackdown! 노동권을 쟁취하자! Win labor rights! 2010년 5월 2일 제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집회 참가자 일동 May 2nd, 2010 Migrant workers' rally participants on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369 migrant worker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file
관리자
34729   2010-05-14 2011-06-22 17:13
<기자회견 자료집>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 순서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합동 단속 규탄 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 - 출입국관리법 개악 비판 : 정정훈 공감 변호사 -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부장, 진보신당 일시 : 2010. 5. 14.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보 / 도 / 자 / 료 일 자 : 2010년 5월 13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내 용 :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취재 요청 발 신 : 이주공동행동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담 당 : 이정원(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010-7750-1876 / 이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010-7448-5611 1.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도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우리는 정부의 이번 합동 단속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진행되던 이주노동자 단속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어느 곳에서든 경찰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심검문할 것입니다. 또 경찰은 영장 제시도 없이 이주노동자 주거지, 공장에 무단 진입해 단속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민자 단속법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은 심각한 인권 침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이 확대 부활되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시 늘 자행되어 오던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정부가 G20정상회의를 명분 삼아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 및 전체 이주민을 희생양 삼아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에 이번 정부의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의 문제점을 밝히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일시 : 2010. 5. 14.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합동 단속 규탄 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 - 출입국관리법 개악 비판 : 정정훈 공감 변호사 -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에서 몽골인 유학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하루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었던 사건 법무부는 6월1일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 등 주변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은 제보를 받았다며 한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수색을 하고 체류 자격이 있는 몽골 유학생 A씨를 연행해 갔다.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그녀의 이름과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한 뒤에도 “유학생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무조건 연행했고 하루 동안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했다. 출입국은 다음 날 A씨에 대한 어떤 혐의나 위반 사실을 찾지 못해 석방하면서도 왜 하루 동안 구금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내용은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몽골 유학생 A 씨에 대한 단속 경과> 5월 3일, 일하는 중에 남자 6명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신고 받고 왔다며 사무실을 수색하고 사진 찍고 녹음을 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냐고, 허가 받았냐고 물었는데 너무 무섭게 대해서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내가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알려주고, 학교도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내 신분을 조회했다. 내가 비자 있는 거 확인했는데, 계속 여권이나 신분증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데 여기서 일 못하잖아” 하면서 전화가 와도 못 받게 하고 무조건 같이 가자고 했다. 내가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사무실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딘지도 정확히 말 해주지 않아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계속 가자면서 독촉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따라갔다. 그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고 그냥 신고 받고 왔다고만 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니까 버스가 한 대 있었다. 그 버스 안은 잡힌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해 앉을 자리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1시간 반 동안 서서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갔다. 그들이 내 전화기도 빼앗아 사장님한테 말도 못했다. 나한테 수갑 채우려고 했는데 나는 비자있다고 수갑 차지 않겠다고 해서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목동에 도착해 6층 사무실로 갔는데 잡힌 사람들 되게 많았다. 나는 비자 있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출입국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리들에게 10분 간 시간을 주며 빼앗아간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단속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 빼앗아 갔다. 오후 6시 쯤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직원들이 와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어떤 문서를 읽어주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그냥 사인하라고 했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다. 그리고나서 일어나라고 -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죄를 지어 감옥에 온 사람 대하듯 했다. - 하고 줄을 세워 남녀 구분해 양쪽으로 나뉘어 탈의실로 들어가게 했다. 거기서 하의 속옷만 남기도 옷을 다 벗으라고 했고 두꺼운 운동복같은 것을 주었다. 여성들에게도 하의 속옷만 남기고 다 벗으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게 하고, 귀중품도 못 챙기게 했다. 여직원들은 “몽골은 가난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 많이 가지고 있냐”고 말해 매우 기분 나빴다. 그 뒤 작은 방에 19명이 들어가게 했다. 그 안에는 공기도 없고 매우 더웠다. 저녁으로 밥이랑 국을 주었다. 그런데 밥도 밥 같지 않아서 안 먹었다. 3일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이 형편없는 밥을 너무 배고파서 먹었을 것이다. 방 안에는 사람은 많은데 전화기는 3대밖에 없고, 밤 11시 전에는 눕지도 못하게 하고 밤 11시 넘으면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잠이 안 오는데도 무조건 눈감고 자라고 했다. 방의 불도 계속 켜 두었다. 그런데 작은 베개만 있고 바닥에 깔 이불도 없었다. 너무나 황당했다. 다음 날 직원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다. 나는 사장님이 면회를 온 줄 알았는데 나보고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출입국 직원들은 나를 풀어줄 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 <기자회견문> G20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도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와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외국인 강력 범죄 선제적 대응으로 치안 확립하고 G20 성공적 개최 뒷받침”하기 위해 “매일 주간 수색 및 주·야간 검문검색 등 집중적이고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한국 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증가를 그 근거로 제시하지만, 2008년 한국 내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1.65%에 불과했다. <2009년 경찰 백서>에 따르더라도 한국인 1백 명 당 범죄율은 4.1명이고 외국인 거주자 범죄율은 1백 명 당 3.9명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더 낮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 논문에서도 통계 분석을 통해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 체류자)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선진국 국적자나 내국인에 비해 체류자 수 대비 범죄 발생자 수가 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과 실제 피해 중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나 국내로 잠입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이런 위협이 고조된 때는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전쟁에 파병을 강행했을 때였다. 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 두 차례나 탈레반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소란을 떨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형사범죄가 아니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대부분 유효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들일 뿐이다.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한국인 20만 명도 미국에서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또 일본, 방글라데시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미등록 체류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내 미등록 이주자들을 모두 내쫓아야 하고 이들이 한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국가에 있는 한국인 미등록 이주자들도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똑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정부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위험을 조장하며 이주노동자와 모든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자신 신고하면 벌금을 면제해 준다며 신고하라고 촉구한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공단, 공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인데, 이들 지역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에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외모를 보고 이주노동자를 가려낸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서 검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인종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개인들을 표적삼는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모든 국제 인권 규약들은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역행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자행하는 이 정책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주자 단속에 대한 이민법과 똑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된 후 미국 전역에서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역시 한국 정부에게 거센 저항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적 정책은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다문화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오히려 피부색과 국적을 근거로 어디서든 외국인들이 불법적 신문을 당하고 체포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인 사회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 반인권 사회다. 지금 정부는 ‘G20 성공개최’라는 명분으로 이민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특별 경호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권리 억압과 이주민 공격에 반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G20 정상회의를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계획 철회하라! -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단속 즉각 중단하라! - 불법적 단속 관행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2010. 5. 14.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68 migrant worker 단속추방 사례 - 이주민 인권침해감시단 캐츠아이 발족토론 자료 file
관리자
32050   2010-06-30 2011-09-26 19:51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Eye' 발족 토론 행사 자료 ■일시: 2010년 6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최근 단속 상황 및 문제 사례 1) 수원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노컷뉴스 2010-06-29]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수갑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법무부와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출입국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직원 A(52)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 윤모(48)씨를 폭행했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돼 관계 당국이 감찰이 벌이고 있다. A씨가 폭행을 휘둘렀을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를 포함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윤씨는 법무부 등이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A씨가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사무소측은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연행 당시 윤씨가 (우리)직원들에게 깨진 병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무라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명에게 붙잡혀 연행됐다. 그러나 연행 도중에 윤씨 등이 각목과 깨진 병을 들고 격렬히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한 명이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등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출입국 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로부터 이미 사표를 받고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사무소측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연행 과정이라도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천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인권위가 조사한 가혹행위 피해자 22명 모두에 대해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 인천출입국관리소, 본인 동의 없이 벌금 공제 절도 사건 필리핀 노동자 A씨는 2010년 6월 초에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4인과 함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됨. 이후 공장의 사장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계좌로 일괄입금을 함. 6월9일 인천출입국 측에서는 단속된 A씨외 4인에게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함. A씨는 사인을 거부했으나 나머지 4인은 사인을 하였음. 그러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벌금을 공제하였고, 나머지 4인은 본국으로 출국을 함. A씨는 끝까지 사인을 거부하였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 납부를 계속 종용하였음. A씨는 결국 6월 18일 화성보호소로 이송됨. 그러나 보호소로 이송된 후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며, 이미 동의서에 사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이러한 내용에 A씨가 수긍하지 않자, 인천에 있는 OO이주민센터에서 인천출입국에 항의를 함. 인천출입국 측은 그제서야 본인에게 사인을 받은 바는 없고 A씨가 다니던 부천의 교회의 목사와 공장사장이 공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공제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미 벌금을 국고에 환수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OO이주민센터에서 A씨에 대해 사과를 하고, 위로금를 지급하라고 하자, 출입국에서는 25일 A씨를 인천출입국으로 이송시킨 후 사과와 위로금조로 비행기티켓과 10만원을 지급한 후 출국시킴. 3) 대구출입국관리소,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 요구 계속 -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단속이 되어서 연락이 됨. 회사에 체불임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출입국에서 벌금을 요구했다고 함. 출입국 확인결과, 임금을 받아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했는데 이 여성노동자가 싸인을 하지 않자, 청주로 보내지 않고 10일정도 대구출입국보호소에 감금시킨다고 했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대구출입국은 벌금싸인을 받지 않고 청주보호소로 이송함. - 베트남노동자가 단속이 되어 벌금을 요구함. 체불임금 200만원이 있었고, 사장이 벌금을 들고 출입국에 옴. 그러나 이 이주노동자는 벌금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싸인을 하지 않음. 장기간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괴로워 벌금을 100만원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출입국이 받아주지 않음. 이유는 체불임금 200만원 받았으면서 왜 100만원만 내느냐는 것이었음. -> 벌금과 관련하여 출입국 확인결과 체불임금을 사업주들이 가지고 오면 출입국에서 수령해 있다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함.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장기구금시켰다가 출국시킴. 어느 정도의 장기구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출국은 시킨다고 함. 어떻게 체불임금을 받아서 벌금을 내게 하냐고 항의를 하니, 출입국관리법에 벌금조항이 있고, 임금은 직접지불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싸인을 받는데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한 함. 4) 사업주 조사 미비 이유로 출국 안 시키고 있는 사건 6월 7일 단속된 태국사람이 벌금도 내고 티켓도 끊었는데, 사업주 조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5)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속한 사건 지난 주 경북성주 소재 한 공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국차량이 공장 앞에 서 있는데 공장을 나오던 이주노동자(스리랑카)가 단속이 되었음. 이 이주노동자는 자신은 비자가 있음을 밝혔고, 지갑속의 ID카드를 확인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주노동자를 수갑 채우고 강제로 단속차량에 태웠음. 이 이주노동자는 계속 항의를 함. 그 때서야 출입국에서 조회를 해보고 나서야 비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풀어줌. 이주노동자는 출입국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함. 그러나 출입국직원들은 윽박을 지르며 "앞으로 조심해"라며 돌려보냄. 6) 기타 - 6월 8일 부천 소사 쪽에서 밤 10시~12시 회사 들어와서 필리핀 10여명 단속. - 사복경찰이 단지 액세서리 많이 달고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단속하고, 가방 뒤져서 물건 많다고 도둑으로 의심해서 물건 산 가게로 가고 집도 수색한 사건 있었음. - 포천 송우리 지역 매일 단속: 인천, 춘천, 의정부 출입국 등 가리지 않고 실적 채우기 위해 들어와서 단속한다고 함. -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자행되고 있음. 시화, 반월공단의 경우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단속한 사례도 있음. - 6월 21일 안산역에서 경찰과 출입국 합동 단속. 가방도 열어보는 식으로 검문했다고 함. 집중단속의 문제점 비판 Forced payment of the fines According to our discussion with the Incheon Immigration chief the fine was not mandatory but voluntary. They said the only purpose of the fine was to reduce the ban from 5 years to 3 years but this is not the case in the detention centers. Case 1: A migrant woman worker was threatened that she would have to spend more than a month in the detention center if she doesn't pay the fine. Case 2: 3 Filipinos were arrested, the employer forwarded the money to the immigration office account. The officers asked all three people to sign an acknowledgement letter that they allowed the immigration office to deduct the fine from the money that they received. 2 agreed, one did not. still fine was taken from all three. to compensate the worker who refused to pay the fine, was given a free airticket and 100k won. the 2 million fine wasn't returned. Immigration violence Case 1: In Suwon immigration a chinese detainee was badly beaten up by the immigration officers inside the detention center. Exposed by a news reporter Police check to the extent of going through the workers belongings. - incidences of workers checked by the police. case 1: Undocumented worker randomly checked by police, was found carrying jewelries. Questioned and accused of stealing even upon presentation of receipt. Verified the purchase with the store. case 2: In Ansan during the evening, two uniformed policemen with two undercover immigration officers were doing random checks on the station turnstile exit. The workers would present IDs but the officers checked the bags as well. (* will probably claim justification for the check by saying they were searching for deadly weapons. Take note that in some factories they also make use of cutters and small knives) Immigration tactics of surveillance and baiting Report have also been gathered as to the means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invading the company premises. case 1: a female immigration officer knocked on the company door/gate. Seeing no apparent threat, the people inside opened the door and then immediately a number of immigration officers ran inside to arrest the undocumented workers case 2: 1 person went around an industrial complex accompanied with one driv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They conducted a surveillance and assessment of the area. One person sneaked around, going to the accomodations and the workplace pretending to be looking for a person or company(the names of the person or the company are fictitious). One person stays in the car parked far away from where the inspection was taking place. They are believed to be immigration officers conducting ocular inspection of the companies determining the number of migrants in the company, whether documented or undocumented and taking note of the exit points in the company. These people were seen going around the entire complex looking for different people and different company names each time. they also went in to check some of the accomodations. Enforced Institutional Racism -Policy(Crackdown, EPS, Immigration control law, etc.) declares it legal to enforce racism. -Any foreign-looking person can be stopped and asked for identification and searched for no apparent reason or premise. -they immediately label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deliberate acts of suppression and discrimination towards a cultural minority evident in institutions such as police agencies, immigration offices, labor offices, etc. Repression -Even before dispatching from home countries to korea, during the pre-departure orientation and training workers are told not to join unions because it is illegal and they will be subjected to instant deportation. (ex) -In some countries they are required to sign a waiver form that would rescind their 3 basic labor right. (ex) -The total lack of consideration towards migrants rights and welfare both in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s are obviously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in institutions like the Ministry of Labor(Job Centers, Labor offices) and the Immigration office. (ex) -the visa status of the workers always remain precarious. Lost due to negligence or malicious intent of the employer, other factors that is not necessarily due to the fault of the worker Divide and rule - Apparently it worked to their advantage to take multiple nationalities in Korea. In that sense, workers would have a more difficult time organizing themselves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conditions.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plays a huge role in keeping the workers divided. - The government brainwash people into thinking that migrants are competitors to the local workers and migrants are competitors to each other. - They raise fear and aversion to migrants by propagandizing against migrants as criminals, low educated, dirty and has violent tendencies. The undocumented migrant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se human rights violation and at some point victims of criminal acts. They have no access to justice specially if the offender is a government officer or institution. There are numerous incidences that we have been able to record or were reported to us but gathering evidence proves to be such a challenge. We have no idea how much more incidences go by unreported because of the restriction in visiting detainees. Unless a report has been made we are not able to document most of these offenses. (참고자료) 단속 인권침해 행동 지침 - 단속에 대한 적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다 (‘단속•보호 적법절차 개관’ 아래 자료 참조). - 또한, 이주노동자의 단속에 대한 권리와 인권침해 대응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단속대응 인권침해 지침서’ 자료 참조) - 단속진행시 단속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사항을 파악한다. -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사항은 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기록한다. -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 단속의 주기와 단속형태 등에 대한 기록을 한다. - 인권침해 단속에 대한 사례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속․보호 적법절차 개관 현행 단속의 문제점 강제퇴거 대상자 긴급보호 조사를 위한 보호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 강제퇴거  -구금/ 강제퇴거 원칙주의 -사유의 모호성 -적법절차 무시 -길거리 무단검문 -주거지·공장 무단진입 4 8 시 간 - 법원의 통제 없는 인신구금 10일 -법원의 통제 없는 인신구금 -무제한 구금가능성 제한없 음 -집행정지제도 없음 -불복절차의 형식화 1. 집(주거지)‧공장(사업장)에서의 단속 O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니고, 그 증표를 내보여야 함. 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제81조는 강제퇴거대상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그의 주거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음. 단, 용의자의 동의나 주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O 용의자나 주거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함 O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압수, 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행위 모습이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 해석하여 그 무단 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개념),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바, 출입관리법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 O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에 대한 근거나 절차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음. O 하지만, 현재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사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함. O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길거리 단속은 최소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함.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길거리에서 불심검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최대한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함. O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여 검문시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타지역 연행시 연행목적, 연행장소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야”2) 3. 긴급보호 절차 O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경우에는 긴급보호 직전 또는 동시에 용의자에게 ‘긴급보호의 취지와 사유’를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권, 묵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함 O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단속된 외국인을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 안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고, 미란다원칙도 차량안에서 ‘미란다원칙 안내문’에 의하여 고지하고 있음 O 그러나 긴급보호의 시기는 단속차량 탑승시가 아니라 단속차량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강제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점부터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긴급보호 취지 및 미란다원칙 고지의 시점은 물리력을 행사하기 직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보호 대상자가 극렬하게 저항하여 물리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를 제압한 후 단속차량 안에서 미란다원칙 등 고지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함 O 한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기간 단속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는 보호장소를 보호실‧보호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때 긴급보호장소로 단속승합챠랑을 기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4. 보호의 통지 O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보호외국인들에게 양식화된 ‘안내문’에 의하여 보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3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과 통지희망자의 기재란을 비워두고 있으나, 안내문 말미에서 “대사관 포함 어떤 사람에게도 통지불원”이라는 의사표시란을 확인받고 있음. O 안내문은 한자와 영어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보호외국인들은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5. 단속장비, 계구 사용 문제 O 경찰장구, 무기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즉,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O 여성 및 미성년자에 대한 장구사용이나, 경찰장구(수갑) 등의 사용방식, 사용시간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6. 절차상의 권리 고지 O 보호외국인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O 현재 보호명령서에는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외에 이의신청권 관련 내용이 한국어 및 영어로 인쇄되어 있음. 따라서 보호외국인에게 이러한 이의신청권에 대한 안내가 얼마나 충실히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보호명령과 달리 법률에 이의신청권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단속대응 인권침해 지침서 단속 시 권리 - 출입국 단속반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세요. -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세요. -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를 요구하세요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보호 시간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연락을 주세요. - 단속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상해, 모욕, 등. 그 밖에 인권침해 - 단속차량에서 장시간 있었던 경우 - 단속차량에서 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단속차량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지당한 경우 - 길거리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 - 산재치료 및 보상 중,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 신체검사, 및 조사 시에 모욕감을 겪은 경우 -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 상담을 거부당한 경우 - 조사 시 번역, 통역을 받지 못한 경우 -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경우 - 아픈 경우 병원진료를 거부당한 경우 - 그 밖에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 긴급 연락처 : 02-312-1686 / 국가인권위원 : (국번없이) 1331 이주노동자 단속관련 교육자료 1. 출입국 단속반원이 공장 혹은 기숙사, 길거리에서 당신을 붙잡았을 때 1) 누구인지 물어보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출입국직원이 당신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출입국단속반이 공장이나 기숙사를 영장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적인 침입입니다. 3) 보호명령서(Detention Order) 또는 긴급보호서(Urgent Detention Order)를 요구하세요.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에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보호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불법단속입니다.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적지 마시고, ‘불법’이라고 말하세요.) 3) 당신은 단속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직원이 이러한 권리(미란다원칙)를 당신에게 고지해야만 합니다.) 4) 출입국 직원들이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구타나 욕설을 했을 때, 과도하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단속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다른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밀고를 강요했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세요. 5) 당신이 산재치료 및 보상중이거나,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곧바로 직원에게 설명해서 풀어달라고 하세요. 2. 단속되어 출입국에 도착했을 때 (신체검사, 조사 등) 1)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직원이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남성 직원이 검사하려고 하면 거부하세요. 남녀 모두 과도한 신체검사(옷을 벗으라는 등)에 대해 거부하세요. 2) 조사 시 통역을 요구하세요. 통역이 없으면 조사받을 수 없다고 말하세요. 3)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세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등 관련기관 진정을 요구하세요. 4)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사가 끝난 서류는 번역, 통역을 통해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6)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7) 억류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영사관, 대사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출입국직원에게 요구하세요. 3. 출입국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을 때 1) 출입국 보호실에 입소한 후 생활규칙과 기본 권리(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 받아야 합니다. 2) 출입국직원은 보호실 수용 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당신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했다면 당신을 풀어주어야 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았지만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3) 보호통지서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를 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직원에게 말하세요. 출입국은 보호(수용) 후 3일 이내에 당신의 ‘가족이나 친족, 변호인 또는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호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단속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상담소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4)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진정, 청원을 하십시오. -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에 전화하거나 편지발송) →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소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청원 (사유 : 보호소 안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때 / 방법 : 출입국 직원에게 청원서 양식을 받아서 자필로 작성하세요) - 대사관, 영사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사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명이 제기하고 항의해야 바뀝니다.) 5) 몸이 아플 때는 직원에게 곧바로 알리세요. 약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말하세요.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통역을 요구 하세요. (출입국보호실마다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자비부담 원칙입니다.) 6) 보호소 내에서 난민지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에 전화하십시오. 7) 보호소 내에서의 또 다른 권리들은 면회는 1일 2회, 한번에 30분까지 가능하고, 영사,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출입국 공무원은 이것을 열어볼 수 없으며, 운동시간은 매일 주어져야 하고, 만일 주어지지 않는다면 출입국 직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8) 아래의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각한 환자 (급성 심잘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등 긴급히 치료해야하는 경우) - 산재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가정폭력으로 미등록체류하게 된 경우 (결혼이민자) - 1천만원 이상의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고, 승소가능성 있는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 채권이 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호일시해제기간 내 출국하게 되면 반환해줍니다. - 보증인요건 :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직계 존․비속 또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한국국민 - 보호일시해제 후 연락가능한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함 (주소, 전화번호) 4. 장기 보호소에 수용되었을 경우 (화성, 청주보호소) 당신이 여권기간만료, 체불임금 등의 이유로 10일에서 15일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대개 화성과 청주의 장기 보호소로 이송됩니다. 문제는 화성과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게 되면,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따라서 장기 구금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 이의신청, 진정, 청원의 방법, 보호일시해제의 요건, 난민지위신청은 위와 동일합니다. (3번) 보호소 내에서 출입국 직원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전화하여 진정하세요. 2) 보호소 밖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상담소, 변호사 등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면회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인권단체에 전화하세요. 3) 보호소에는 의무실장과 간호사가 근무합니다. 아플 경우 직원에게 말해서 진료를 받으세요. 보호소에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달에 한 번씩 담당 의사나 외부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최대한 다른 수용자에게 외부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5)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직면 했을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주변 물건들을 이용해 최대한 저항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세요. 5. 강제퇴거를 당할 때 1) 출입국측은 강제퇴거명령서 부본을 당신에게 줘야 합니다. 2)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사유 : 미등록 신분이 아님에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나 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출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3) 이미 출국한 경우라도 강제퇴거 과정(명령서를 주지 않았거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출국을 강요당했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퇴거시키는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으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02-312-1686  
367 migrant worker 대구 폭력단속으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큰 부상 관련 기자회견 자료 file
관리자
30068   2010-04-09 2011-09-26 19:54
대구출입국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발 신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이하 대구이주연대회의) 1. 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경 경북 군위에서 단속을 하던 출입국 직원을 피해 도망을 가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해마다 출입국의 폭력적인 단속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입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구이주연대회의는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출입국의 폭력적인 단속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5. 다소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출입국의 인간사냥의 실태를 언론에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 일 시 : 2010년 4월 8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대구시 동구 입석동 소재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기 자 회 견 문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출입국의 인간사냥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여기 이곳 대구출입국 앞에서 진행하였다. 천막농성이 끝나자마자 대구출입국은 농성기간동안 올리지 못한 실적을 올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공장을 무단침입하여 계속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자행하였다. 대구출입국은 단속을 하면서 “우리는 인권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이주노동자를 쫓아가지 않는다.”며 마치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잡아가는 일을 하는 인간사냥꾼들에게 인간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어제 발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폭력적인 단속은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이주노동자를 출입국직원이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국직원이 쫓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도망갈 이유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직원들은 “단속을 안했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으며 단속을 은폐하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묶어 숨겨둔 단속도구(수갑, 무전기, 단속복장)를 이주연대회의측 사람이 탈취를 했다며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자행하였다. 동생을 공부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무도 없는 머나먼 이국땅을 밟아 열심히 일하던 27세의 캄보디아 젊은 청년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병원신세를 지는 처지가 되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되고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대한민국.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람으로써 가져야 할 권리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대한민국. 오늘 병원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 젊은 청년을 보면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다. 2010년 4월 8일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건 발생 개요> *보이(1984년생. 캄보디아. 현재 경북대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씨의 진술에 의한 기록 -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경 대구출입국은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경북군위에 단속차량이 나타남. - 보이씨가 일하는 옆공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되는 것을 보고 사장이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다 공장 정문에서 봉고차량에서 출입국복장을 착용한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도망감. - 3~4m 뒤에 출입국 직원 1명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짐. - 떨어지면서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보이씨 상태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출입국측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을 안 했고 넘어진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 - 또한, 단속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도구(수갑, 무전기, 단속복장)를 검은 비닐로 꽁꽁 묶어서 숨겨놨다가 오히려 대구이주연대회의측에 단속도구를 훔쳐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작태도 서슴치 않음. 우리의 요구 1.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반인권적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2. 대구출입국은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보이씨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체류비자를 보장하라. 3. 향후 이런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구출입국은 위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는 대구출입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분쇄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366 meeting forum Statement of Nepal Conference 7 file
MTU이주노조
29234   2008-06-18 2012-02-23 16:5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ing between Countries of Origin and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12-14th June, 2008-Kathman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