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노동조합과 김영미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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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withkim@molab.go.kr      ▶ 2005. 6. 4 배포
      ▶ 총 3 쪽

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 노동부(처리관서:서울지방노동청)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출한「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6.3 동 신고서를 반려하였음
□ 노동부는 5.3 설립신고서 접수 이후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5.31까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노조법 제12조제2항), 신고인측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
     *미제출사항 : ①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 ②임원 및 소속 조합원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이에 따라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며,
   -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료 미제출 사실에 비추어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 당해 규약상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단체는 주로 불법 취업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노조법 제2조제4호)
□ 이와 같이 보완자료 미제출 및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임(노조법 제12조제3항)
□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힘






【참고자료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 관련】
□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이 보장,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됨
○ 현행 노조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하고 있음
○ 국제기준·외국의 경우에도 합법 취업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
◈ 불법 취업자는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배려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는 없음
○ 대법원은 불법 취업의 경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95.9.15, 대판 94누12067)
○ 국제기준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임금 등 과거의 고용에서 발생한 권리는 보장하되, 노동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