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m/section-005100008/2005/06/005100008200506052010034.html




노동부는 4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앞서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쪽이 지난달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노동부는 이날 “신고된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가운데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