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 속죄양으로 삼지 말라!


일시 : 3월 5일 (목)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순서
사회 :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
여는 말 : 이주인권연대
내·외국인 차별 심화 노동 정책 비판 :
박승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고용허가제 규제 폐지(2개월 구직기간 제한, 직장변경 제한) :                          이영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발언 : 필리핀, 스리랑카, 버마 이주노동자 등
공동 요구 내용 발표 :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장서연 변호사 (이주정책개선모임)
의견서 전달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경기한파로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해고 일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법적수당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를 문제제기하면 해고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은 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단 몇 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백 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몰리는 가하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들도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 기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미등록노동자가 되든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된다. 그뿐인가 불경기로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것마저도 3회로 정해져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년 사이 미등록노동자가 179%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이는 고용허가제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한 후에는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단속에 대상이 되어버린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이닥치거나, 세 살 된 어린아이와 엄마까지 단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고와 실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장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정부는 2006년 고용보험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였는데 결과로 2005년 고용보험료를 낸 이주노동자가 4만 2000명이었던 수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41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임의가입으로 전환 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겨우 18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불황타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현대판노예제도’라는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한 책무마저 저 버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경제 침체를 통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사업장이동횟수와 구직기간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방조함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조치들에 대하여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이주운동진영과 모든 이주노동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구직기간 제한과 직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한다.
-. 해고 중단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촉구한다.
-. 실직 이주노동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 기초생활 보장 지원,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 확충을 요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을 요구한다.

2009. 3. 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