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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news scrap 몽골.
MTU이주노조
13251   2006-05-10 2011-06-22 15:58
[기자24시] 몽골의 한국 짝사랑 [매일경제 2006-05-09 17:17] 짝사랑이란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한쪽에서 좋다고 달려들면 한 번쯤은 발을 빼보는 게 본능이다. 남녀간에만 그런 건 아닌 듯하다. 국가간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곳곳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에 맞닥뜨렸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다. 올해 1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인은 공식적으로 2만5000여 명. 그 중 1만900여 명이 불법 체류자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은 듯하다. 지난해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벌어 본국에 보낸 돈은 약 3억달러였다고 한다. 몽골 국내총생산(18억7000만달러) 대비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이몽 씨(50)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중장비 차량 기사로 일해 번 돈으로 보란듯이 성공했다. 울란바토르에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승용차도 한 대 마련했다. 이러니 한국에만 가면 한몫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하다. 문제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다. 한국 경찰은 외모가 워낙 비슷해 구분하기 힘든 몽골인들에게 몽골말로 '허이(야)'라고 불러 뒤돌아보면 단속한다고 한다.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그런 수(몽골말로 불러 뒤돌아보면 체포하는)를 쓰지 말아 달라고 노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뼈 있는 농담까지 했다. 불법 체류자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른다. 노 대통령은 "인권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래도 무제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신중하게 대응했다. 상황을 바꿔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떠올려 본다. 불법 체류라는 족쇄에 묶여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제대로 권리 주장도 못하는 동포들이 수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몽골인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불법체류의 정치경제학은 간단하지 않다. 경제 논리와 정치적 해법은 다르게 마련이다. [울란바토르 = 윤경호 기자 yoon218@mk.co.kr]  
284 union law team 노동허가제 관련 자료(EPS / WPS 비교) file
MTU이주노조
13201   2005-07-23 2011-04-29 11:56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내용 비교 (2004년 12월 10일)  
283 govern policy 국가인권위-단속,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10 file
MTU이주노조
13196   2008-12-19 2011-06-22 17:12
12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82 the others [관련서적]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동북아 400여년 국제질서 한눈에" 5 file
MTU이주노조
13129   2006-01-09 2011-04-26 12:26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동북아 400여년 국제질서 한눈에" [한국일보 2005-11-25 18:42] 북한 핵 문제,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부상,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균열 등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지금 중대한 변수들이 맞물려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조공관계가 확립되었던 명 대부터, 전통의 중화체제가 분열되고 미국 주도의 냉전 질서가 자리 잡은 근ㆍ현대를 거쳐 다가올 동아시아 질서까지 짚어본 글을 모은 책이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이른바 ‘제국’들의 영향력과 그에 대응하는 주변의 시각,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과 동아시아 협동체론의 차별성,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탄생 과정을 재조명한 뒤 이 책은 탈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론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과 그 한계를 짚었다. 백지운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이 대목에서 군위안부, 한중일 역사교과서, 환경, 이주노동자 문제 등 여러 유형의 연대운동의 실제활동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만들어가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400여 년에 걸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김범수기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81 news scrap &lt;아름다운 동행&gt; 이주노조 후원주점 14 file
민주노동당서울
13059   2008-10-27 2011-06-22 15:58
웹포스터입니다.  
280 migrant worker [울산]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집중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 file
MTU이주노조
13057   2009-10-21 2011-06-22 17:13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집중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단속 사례와 문제점 발표 • 고용허가제 문제점 진단 • 선언문 낭독 • 단속에 대한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 참 여 :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 이주 노동자 인권을 옹호하는 울산지역 제 단체 및 사람들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당 울산시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소극장 품, 울산노동법률원 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진보신당 울산시당, 페다고지) 단속 사례 작년 울산에서 이주노동자를 건물 4층에서 추락시켰던 살인적인 단속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데 정부는 또다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나 짐승 다루듯 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무시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례 1. 미누씨에 대한 표적 단속 MWTV(이주노동자의 방송)의 대표적인 활동가이자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의 보컬리스트인 미누(네팔)씨가 10월 7일 아침에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해 잡혀갔다. 이주노동조합의 수많은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도 모자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주노동자의 한국 생활을 돕고 한국 사회에 기여한 사람마저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미누 씨는 1999년부터 노래 활동을 시작해서 KBS 외국인 노래자랑에서 대상도 받았고, 정부로부터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2003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스탑 크랙다운’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로서 수많은 공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애환을 노래하고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소통과 결합에 앞장 서 왔다. 항상 공연 때마다 작업장에서 썼던 손가락 나온 목장갑을 끼고 나와서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손가락 잘리면서 일했지만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장갑을 낍니다.”라고 말했을 만큼 이주노동자로서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상승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영상과 미디어로 소통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방송을 다른 이주노동자, 한국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주최해 온 ‘이주노동자 영화제’는 이제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아서 해마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이해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상을 주면 주어야 하지 단속이라는 칼날을 받아야 할 이가 아닌 것이다. 이렇듯 많은 기여를 해 온 이주노동자마저 단속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란 말인가? 더욱이 이번 단속은 명백한 표적단속이다.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에서도 보였던, 미행과 잠복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 단번에 잡아가 버리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예고한 10월~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집중단속이 얼마나 가혹하고 반인권적일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또한 미누 씨같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사례 2. 야음동 이주노동자 주거지 집중 단속 9월 22일 이주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야음동에 40여명의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9명의 이주민을 연행했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마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지역이 슬럼화 되고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재 사건 사고 통계 자료들은 이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범죄 건수가 한국인들만 사는 지역의 그것 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이 몰려 빈곤과 슬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개발 등으로 문화 · 생활 여건이 하락하고 지역이 빈곤화 되자 집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이주민들이 집값이 싼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주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과 이주민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이주민들을 슬럼지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이 빈곤과 슬럼을 만들고 있음에도 마치 이주민들이 범죄의 온상이고 이들만 추방시키면 이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슬럼의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호도 하면서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3. 김해, 양산 등 경남권 공단 지역 집중 단속 1> 단속일시: 09.9.21 PM4:30, 김해지역 이주노동자 단속 시 커터 칼로 자해함. 출입국단속반에 단속이 되어 차량으로 이동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량 안에서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해한 일시는 오후 5시경으로 추정되며 이주노동자는 차량 안에 있는 커터칼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출입국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노동자의 진술을 부인했다. 당시 자해한 칼에 대한 증거확보 등의 자료를 출입국에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속과정중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김해 지역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정확한 치료를 위해 영도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2> 단속일시: 09.10.09,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부상당함. 김해 한림지역의 공단에서 단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당한 이주노동자가 병원에서 지역 이주 관련 단체로 연락을 하게 되어 상황을 알게 됐다. 부상자의 신상 등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인 남성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름, 여권번호 등은 본인이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구의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김해이주민인권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확인 및 향후대응방향등을 논의키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환자 또한 김해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하여 상황파악 및 향후대응등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비자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센터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업주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출입국과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단속일시: 09.10.12,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단속 과정 중에서 추락함. 오전 1시 30분경 김해 생림 지역의 사업장에서 단속과정 중 단속반을 피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발목, 발등 부분이 골절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이주노동자 인적사항은 송**씨로 69년생 중국출신이고 단기상용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해 소재의 현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부상자의 상태는 우측종골, 발등부분의 뼈가 골절된 것으로 파악되고 핀고정수술을 실시한 상태다. 단속당시 2명의 출입국직원이 부상 사실을 확인하여 사측에 연락. 사측 사장이 병원으로 후송하게 됐다고 한다. 4> 단속일시: 09.10.12, 김해지역 베트남 노동자 단속반원과 대치상황까지 이름. 김해시 상동내리에 있는 사업장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을 나가서 회사 사무실 책임자에게 동의구하고 단속을 실시하던 중 한국인직원들과 등록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기 동료를 지키기 위해 출입국 직원들을 에워싸고 40분간 대치상황이 있었다. 단속되어 차량에 있던 베트남노동자를 탈취한 일이 있었다. 대치상황이 길어져 출입국직원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5> 단속일시: 09.10.14, 양산 덕계 지역 중국 노동자 다수 단속, 라이터 금속 삼킴. 10월 14일 오후 덕계 다리 근처의 회사에서 중국인등 20명 가까이 단속되었다. 한 회사에서는 2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단속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라이터의 불 켜는 부분의 금속을 삼켰다. 단속반원이 라이터의 금속을 삼킨 이주노동자를 풀어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풀어주지 않았다. 단속차량이 덕계 우체국 근처에 서 있을 때, 산재 치료중인 이 노동자의 부인이 와서 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벌였는 부분사이에 이 중국인 노동자가 금속을 삼켰다. 그는 다니던 업체 사장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덕계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켜는 이 사람고 통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시민병원들이 접촉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상태다. 단속의 문제점 출입국의 단속에는 주거지 무단 침입, 불심 검문, 표적 단속, 토끼몰이 등의 방식과 온갖 살상 무기가 동원 되고 있어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런 단속 방식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늘 정신적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모만 이주민인 것 같으면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인인 단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단속을 위해 이주민에 대한 온갖 왜곡과 과장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 이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나치와 같은 폭력적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하락시키는 미등록을 양산하는 정책이고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아도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이 되면 오히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사업장과 주거지에서 온갖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에도 이주민을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면서 짐승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은 미등록일 뿐 범죄자가 아니며 이주민이 원해서 미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단속 추방이 미등록 이주민의 발생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 했다. 사실상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에게도 선주민(한반도로 앞서 이주해 온 사람과 후손)과 동등한 사회적 보호, 기본적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주민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지원하고 받아 안을 때 미등록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을 불법이라 낙인찍지만 불법인 인간은 없으며 오히려 인간사냥식 단속이야말로 불법 그 자체인 것이다.  
279 union law team 법안 10 file
이주노동자
13056   2005-09-23 2011-05-06 15:23
민노당 노동허가제 초안  
278 union law team 2월 7일 '이주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file
MTU이주노조
13018   2006-02-17 2011-06-18 17:24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축이 된 노조설립신청을 거부한 것이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1826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OO 노동조합 피 고 OO 지방노동청장 변 론 종 결 2005. 12. 27. 판 결 선 고 2006.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OO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 4. 24.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위원장 및 회계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 다음, 같은 해 5. 3. 노동부장관에게 규약 1부와 위원장 1명의 성명 및 주소, 회계감사 2명의 각 성명(회계감사 2명의 주소는 위원장의 주소와 같다는 취지로 표기하였다) 등을 첨부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87조, 노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정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2005. 5. 9. 원고 노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였다. ⑴ 원고 노조 규약에 임원은 6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 노조가 설립신고서 제출시 임원 3명에 대한 성명 및 주소 내역만을 첨부하였으므로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한 각 성명과 주소 제출, 나아가 위 설립신고서 제출시 기재한 회계감사 2명의 주소 제출 ⑵ ①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 제출, ②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확인을 위한 조합원명부(임원포함) 제출(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⑶ 임원선거, 규약제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총회회의록 등 관계서류제출 다. 원고 노조는 2005. 5. 31. 위와 같은 피고의 보완요구 중 위 ⑴항에 대하여는 미선출된 원고 노조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임원에 대한 성명과 주소를 제출하고, 위 ⑶항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⑵항에 대하여는 그 보완요구사항이 노노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6. 3. 원고 노조가 위 ⑵항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노노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노조의 주장 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 피고는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노노법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노조가 위와 같은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⑵ 조합원명부 미제출 부분 노노법령이나 노노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조합원명부를 노동조합설립신고시 제출 하여야 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보완요구를 원고 노조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⑶ 체류자격 부분 원고 노조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가 되고, 노노법령 어디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동조합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법령의 근거 없는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 먼저,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령의 위임 없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노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수리권한이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때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부칙 제5조 제2항에서는 해당 행정청이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노법 시행규칙은 그 제1조에서 노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노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위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정한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노노법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복수노조 설립에 해당하는 노조설립신고서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노조의 설립이 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원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노조는 OO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위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원고 노조의 설립은 노노법 부칙의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때문에 피고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원고 노조로 하여금 위 노노법 시행규칙 규정에서 설립신고시 첨부할 서류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을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는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위 부칙 제5조 제2항도 이 사건 처분근거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근거조항의 추가는 허용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에 관한 보완요구 거절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조합원명부 미제출 부분 ㈎ 노노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각목에서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는 한편, 노노법 제13조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대외적 자주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노노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 나열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 요건 외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등의 실질적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등 참조), 행정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받은 때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법리 및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조가 당초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원고 노조 대표자 및 회계감사로 외국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역시 위 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된 원고 노조의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등이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설립신고서에 원고 노조의 대표자로 기재된 OO 에 대하여 OO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여부를 조회한 결과 OO 이 1996. 5.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한 1996. 8. 25.부터 불법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노조는 사실상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할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 원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노조에게 조합원명부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에 원고 노조 주장과 같 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체류자격 부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4조 제5의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반면, 노노법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면서 일정한 경우 형벌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판단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기왕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그 근로제공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범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과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 노조를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로 보아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원고 노조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노조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기우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5의2.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끝.  
277 meeting forum 중앙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제8차 편집회의 13 file
북극곰
12986   2006-01-06 2011-04-26 12:21
<제8차> 이주노조 중앙 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편집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 (월) 8시 반. 서울본부 ♣ 참가 : 이주노조 마숨, 쇼하크 명지대 액션페이퍼 백곰 연세대 구공탄 명아, 북극곰 은주 (안건 1) 중앙 선전지 편집회의 재개에 관하여 => 인수인계 과정 * 교선국장 마숨 동지가 오늘부로 편집국에서 탈퇴하시고, 서울지부 사무국장 쇼하크 동 지가 새로운 편집국 인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 중앙 선전지 예산 책정, 중앙 승인 관련한 인수인계 이번 주 내로 완료되어야 함. - 서기는 계속 은주가 맡으며, 이주노조 게시판을 통해 편집회의 내용을 공개한다. (안건 2) 중앙 선전지 2호 재편성에 관하여 => 2005년 투쟁 평가 및 2006년 투쟁계획 관련 기사 - 중앙 및 지부별 1년 투쟁 평가와 내년 투쟁 계획 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앙 평가는 1/7 확대운위의 결정을 토대로 마숨이 작성한다 - 지부별 평가는 각 지부장이나 지역 분회장에게 기고하는 형식으로 한다. - 기고 담당은 서울지부 · 남부지부는 쇼하크, 중부지부는 백곰, 북부분회는 명아가 한다. - 평가는 지역 조직화 사업, 노동허가제 입법투쟁, 국가인권위 농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6,7차 편집회의를 통해 완성한 기사 활용 - 지난 회의 때 작성되었던 마석 사태 관련 기사, 정부악선동 대응 기사, 아노아르 위원 장 인터뷰를 현재 정세에 알맞게 수정, 보충하여 싣도록 한다. - 지난 기사 편집은 은주가 담당한다. => 중앙 선전지 카테고리 확정 - 목차, 정세, 이슈, 연대, 여성노동자, 교육, 자유기고를 카테고리로 정한다. - 정세에는 중앙 계획 및 평가를, 이슈에는 지역 소식을, 연대에는 타 투쟁 사업장 소식 및 연대 호소를, 여성노동자에는 고정 칼럼을, 자유기고에는 이주동지의 기타 기고글을 싣는 것으로 한다. -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 관련 칼럼과 기륭전자노조 소식을 싣도록 한다. 담당 구공탄. - 민수 동지의 집회 참관기를 자유기고란에 싣도록 한다. - 여러 연대단위 및 타 단체 소개 글은 3호에 싣는 것으로 한다. 담당 마숨. (안건 3) 선전지 기사 번역에 관하여 => 기고 및 기사 번역 - 지역 동지들의 일정 상 글 작성이 어려울 경우 ‘녹음’을 이용한다. - 녹음된 기사 내용의 방글라데시어 작성은 쇼하크가 담당하고, 한국어 번역은 나머지 편집국 인원들이 분담한다. - 네팔어 번역은 동대문분회 동지들, 북부분회 동지에게 요청해 본다. - 타국 언어(인도네시아어 등) 번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 다음 편집회의는 1월 12일 (목) 오후 8시 반에 서울본부에서 열립니다. ** 다음 회의 때까지 각자 담당한 기사를 완성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이번 주 내로 기고 청탁을 완료합시다.  
276 propaganda 11월 30일 집회 웹자보와 출력용 포스터 file
MTU이주노조
12953   2008-11-17 2011-06-22 17:12
첨부  
275 news scrap sbs 코스쿤 기사 6
MTU이주노조
12927   2006-03-01 2011-11-24 16:19
강제출국 피하려다…불법체류자 투신 사망 [SBS TV 2006-02-27 18:21] <앵커>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됐던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창문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출입국사무소.오늘(27일) 새벽 4시 반쯤 6층 대기실에서 한 외국인 재소자가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숨진 외국인은 터키인 27살 코스쿤씨.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에서 2년 간 불법체류 생활을 해오다 어제 오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다른 외국인 다섯 명과 함께 대기실에 수감돼 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코스쿤씨는 이 아크릴 판을 뜯어내고 폭이 한 뼘도 안되는 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던져놓은 양변기 뚜껑으로 강화유리를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외국인 재소자 동료 : 갑자기 쾅하는 소리에 뒤늦게 알았죠. 한국에서 쫓겨나면 안돼, 안돼. 그랬어요.]건너편 사무실에는 직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직원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코스쿤씨가 강제출국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4층 창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274 news scrap 누르프아드 단속사망사건 규탄대회 및 단속추방중단 촉구 결의대회 8
MTU이주노조
12846   2006-05-05 2011-06-22 15:57
사노넷 - 2005년 10월, 단속으로 잡혀온 중국 이주노동자가 수원 출입국 관리소 4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함 - 2005년 11월, 경남함양 공장의 한 이주노동자가 공장 방문객을 출입국 직원으로 오해하여 도망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 2006년 2월, 터기 이주노동자 코스문 셀링, 단속으로 인해 잡혀온 수원 출입국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와 자본의 단속추방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왔다. 그리고 4월 29일 단속추방과 고용허가제의 또 한 명의 희생자인 누르프아드의 단속 사망사건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렸다. 노르푸아드씨는 지난 17일 부천에 한 공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대학로에는 이주노동자와 학생, 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노동할 자유를 빼앗기고 불법이라는 굴레에 씌워진 것도 모자라 단속추방으로 인해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며 모였다. 출처: 참세상 결의대회 본집회는 추모문화제와 연설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추모문화제에는 연영석, Stop Crack Down 밴드 등 문화 노동자들이 나와, 이 땅에서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모아냈다. 이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인도네시아 공동체 동지, 이주노조 직무대행 샤킬, 다함께 김덕영 위원이 연단에 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인 김종철 의원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유명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의 방문에 혼혈인 차별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떠들면서도 이주노동자, 장애인의 차별에는 눈 감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동지는 “우리는 불법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다”라며 한국정부에 노동 비자를 요구했다. 이주노조 직무대행 샤킬 동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발언을 거리에 나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속추방에 의해 자행된 비인간적인 사례를 들며 정부를 규탄했다. 다함께 김덕영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누르프아드 동지의 사망에 사과는 커녕 수술비, 시신운송비 등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단속추방이 시작된 93년 이래로 96명의 이주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린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결의문이 낭독되었고, 결의대회에 참가한 대오는 종묘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출처 : 노동해방학생연대  
273 news scrap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10대 공약' 발표
MTU이주노조
12842   2006-05-01 2011-06-22 15:03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10대 공약' 발표 [매일신문 2006-05-01 14:27] 이연재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계약준수제' 시행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 비정규직센터 설립 ▷고용을 우선하는 지역 경제모델 창조 ▷지역 최저임금 현실화 ▷성차별 없는 고용평등지역 만들기 ▷노인 일자리 확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마련 ▷장애인 노동권 보장 확대 등이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화해 서민의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어야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72 news scrap [re]기사 잘 보았습니다. 6
백곰
12730   2006-02-22 2011-04-26 12:0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드시 이주노조의 몫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선부장 마숨 동지께서도 이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독자적인 단식 투쟁에 들어가신 걸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시급하게 결정하고 단식에 들어가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교선부장 동지 스스로 열의 있게 투쟁을 지도해 나가고 계시다면, 그에 따르는 대중적 지반을 얻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단식에 들어간 교선부장 이외의 다른 지도부 동지들께서는 비정규 입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주노동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야 하는지, 나아가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적 해방과 이주노동자의 해방이 왜 맞닿아 있는 과제인지 그것을 위해 현재 이주노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합원들과 성실히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도부 동지들 뿐만이 아니라, 이주노조 자체의 조직적인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활발한 활동이 있는 지역에서의 간담회 조직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271 meeting forum 북극곰, 액션페이퍼의 입장을 비판한 '연대단위 1인 동지'의 답글에 답하며 6
액션페이퍼
12701   2006-01-05 2011-04-26 12:18
답글이 많이 늦었다는 점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넷 상에서의 논쟁이 그리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금 글을 쓰려 하는 이유는 그간의 이주노조 투쟁에 대한 진단과 이후 전망에 대한 발전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연대단위1인’동지의 우려처럼 ‘분열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대중들의 일관된 요구에 바탕을 둔 조직된 전술로써 투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편 가르기 식 분열이라기보다는 더 일치되고 단결된 투쟁을 위한 공개적이고 정당한 분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농성투쟁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투쟁을 지속하려 했던 이유는 어찌되었거나 인권위 결정에 대한 항의의 정당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지적되다시피 지도부 및 기타 연대단위 동지들은 갖고 있는 역량 하에서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 동지들을 더 단단히 묶어내는 일에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이는 액션페이퍼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주신 ‘연대단위1인’동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해나가지는 못할 듯 합니다. ‘연대단위1인’동지가 농성을 통해 두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위 농성은 소수 지도부나 연대단위들의 결의에만 의존한 채 오히려 현장 조합원들을 투쟁을 통해 의식화하고 조직하는 임무에 대한 방기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역량 면에서 따진다면 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가 인권위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조직했다면 그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북극곰 동지들은 서울 지부의 동지들과 함께 일일이 호별방문을 다녔고, 노학연 동지들은 경기 중부 지부를 다니면서 농성 투쟁에 대해 알려나갔던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농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대회 등의 집회에 참여한 이주 동지들이 그 집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거나, 농성이나 이후 투쟁에 있어 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어디까지나 동지처럼 ‘현장의 동지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말하게 하라’든지, 혹은 ‘그렇게 투쟁하는 것은 대리주의다’라는 식의 비판으로써 철저히 묵인되었을 뿐입니다. 농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역 동지뿐만이 아니라 농성에 들어온 몇몇 단위들에서도 제기되고 있었으며, 그 중 몇몇은 이에 체념하기도 하고 실효성 없는 결과들로부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농성 투쟁이 다시금 이주노동자 문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음에도 이주노동자 대중들로부터 괴리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농성 주체들이 일상적인 조직 사업에 목적을 두지 않았고 그로부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조직화에 명백히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투쟁할 의지가 없어서라든지, 혹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따라주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책임한 비판인 것입니다. 혹자는 ‘농성투쟁을 수행한 단위들의 정치적 지도력과 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기에 이러한 비판 역시 무의미하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지도력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중앙과 지역의 투쟁을 분리하는 사고 하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인권위 농성을 통해서도 드러났듯 현재의 이주노조 투쟁에는 이주노동자 대중을 부차적으로 치부하고, 이주노동자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정치 운동이라는 필요성을 각인시키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다른 연대단위들의 정치운동에 이용되도록 방치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주노조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향들에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로만 국한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정치적 경향에 대해서 동지는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입장을 내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직 활동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를 가지고 분열이나 불신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중앙의 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향에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체의 신뢰를 높이는 것과 주체들의 정치적 지도력을 비판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성질의 것임을 동지께서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체들의 정치적 지도력을 비판하지 않는다 해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비판한다 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논쟁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공개적인 논쟁과 비판은 어떤 투쟁이든 마찬가지이겠으나 현재의 이주노조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앙에서 지도하시는 동지들의 투쟁과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은 함께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으며, 지도부를 비롯한 인권위 농성에 들어 온 연대단위들 모두에게 농성투쟁이 불러온 한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지가 진정으로 아래에서부터의 실천을 조직하고 계시다면, 저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실천을 강화하는 것으로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0 union law team 노동허가제 법안(영문) 8 file
MTU이주노조
12674   2005-09-30 2011-05-06 15:23
노동허가제 법안(영문)  
269 migrant worker 단속추방 반대 유인물(시민용, 이주노동자용) file
MTU이주노조
12589   2009-10-25 2011-09-26 19:54
참고하세요  
268 news scrap 故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결의대회
MTU이주노조
12585   2006-05-03 2006-05-03 01:39
故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결의대회 4월 30일 마로니에 공원 앞,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참여 이주노동자방송국 백선영 세계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4월 30일 故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4.30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 2006년 현재 한국 땅에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42만 명이고, 전체 이주노동자 중에서 미등록 상태인 이주노동자들은 절반이 넘는 인구를 차지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으면서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번 누르 푸아드의 사망 사건은 어떤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힘없이 출입국 단속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무리한 단속 과정 중에 사망까지 이른 고인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등을 비롯한 주거지에서의 생활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며, 그만큼 인간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생활권을 극심하게 침해 받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손잡고 대대적으로 벌이는 합동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한국어를 잘 알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수록 사장들이 골치 아프고, 사장들이 골치 아프기 시작하면 사장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 정부가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정부는 누르 푸아드의 사망 사건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에 규탄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단속으로 위축되어 있던 이주노동자들의 심기를 높여주었다. 세계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날을 맞이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외쳤던 결의대회에서는 문화노동자 박준과 연영석, Stop Crackdown 밴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워커스 밴드가 단속 추방 저지를 위한 사전 콘서트로 1부를 열어주었다.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노조 2부는 민주노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주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 샤킬과 사무국장 까지만,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아리,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의 발언이 이어졌다. 샤킬은 “며칠 전 어떤 방글라데시 노동자도 단속 과정 중 2층에서 떨어져 발 뒷꿈치가 파열되는 등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었다”도 하면서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한 “차별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신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 만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주노조의 사무국장 까지만은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면서 “오늘 인도네시아 동지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 고맙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이주노조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도 이주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역설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인도네시아인인 만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았다.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아리는 미국의 이주노동자들 다수가 조직되어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40만 이주노동자 중의 1/10이라도 모여서 투쟁하여도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집회가 끝내고 이주노동자와 각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종묘공원까지 행진하였다. 살인적인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쟁취하자는 요구들을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외치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투쟁의 결의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단속 추방 정책은 더욱 악랄해졌다. 법무부는 중국과 소련 동포들이 자진 신고하고 1년간 출국해 있으면 재출국과 재취업을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대신 동포들이 나가 있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에게는 대대적인 단속 추방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 추방'이라는 히든카드를 내밀어 언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겠지만, 이주노동자도 이에 못지않게 그에 맞서는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도 단속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은 숨어 있지만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 ‘이주노동자’로서 떳떳이 자기 노동과 삶의 권리를 쟁취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05월02일 00:00:59  
267 govern policy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6
MTU이주노조
12579   2006-05-04 2011-04-26 11:39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7829호, 2005.12.30.) 및 시행령 개정(제19156호, 2005.11.30.)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마련 (1) 인력부족확인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서 신청 유효기간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처리할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3)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의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7일)보다 단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 도모 나.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 조정 (1)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어 송출국가 측 사정으로 인한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외국인근로자 사망 등)의 통보 지연시 사용자가 신청기한(7일)을 도과함으로써 재발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 방지 필요 (2)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 (3)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송출국가 측의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통보 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일 : 2006.05.03  
266 govern policy “무리한 추진보다 제도 보완이 우선” 4
MTU이주노조
12557   2006-02-04 2011-04-26 12:13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249198&sid=E&tid=5 “무리한 추진보다 제도 보완이 우선” 중소기업계 “인력공급 불확실·관리 허점 많아” … 지난해 불법체류자 18만여명 2006-02-03 오후 2:36:49 게재 =>쟁점 - 2007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 이대로 좋은가 정부의 2007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 방침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인력활용과 관리가 오히려 어려워진데다 인건비 등 비용만 증가시켰다”며 지난해 8월에는 고용허가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용허가제가 연수취업제도(산업연수생제)와 별 차이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연수기간 1년마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는 외국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2007년 전면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입국일자 몰라 발만 동동 = 중소기업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인력 공급의 불확실성에 있다.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Y사 사장 K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출신 근로자 2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제 입국이 가능한 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주문이 밀려 일손 부족으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장 K씨는 “지난해 9월 신청한 1명도 3개월이 넘어서야 입국했다”며 “고용허가제로는 인력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화공단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업체 Y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사장 P씨는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이들이 한꺼번에 입국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들어오거나 일부는 입국일자 조차 알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절차만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현재 인력도입 기간은 2~3개월 걸린다. 특히 각 나라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연락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나라도 많아 인력도입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송출 국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인력공급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각 나라와 고용허가와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MOU를 체결한 국가는 산업연수제도 때 17개국 중 현재 6개국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중국과는 MOU마저 체결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내 송출비리 문제로 모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과도 한국어 인증시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동부는 상반기 안으로 MOU체결국을 1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송출 국가가 많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관리가 취약해 진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사후관리 기능이 없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민간송출기관들이 연수생 교육, 건강검진, 입·출국 지원, 3년간의 연수지도·분쟁조정 등 사후관리를 했다. 그러나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인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알아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도 업계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인천 소재 금형제조업체 관계자는 “언어소통이 이뤄져야 만 기술습득이 가능한데 최소한 1년이 걸린다. 기껏 가르쳐 회사에서 쓸만한 수준에 오르면 출국해야 한다”면서 답답해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한을 3년으로 규정했다. 국내로 입국한 후 3년이 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뒤 다시 입국해 재취업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3년이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근로자에게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능이 우수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눈감고 고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34만5579명이다. 7월말 34만9063명보다 약간 줄었다. 이중 불법체류자는 18만792명으로 52.3%에 달한다. 2004년 1월 13만6913명보다 전혀 줄지 않았다. 2003년 합법화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속을 피해 국내에 남아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10만명으로 줄이겠다던 정부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정책추진은 중소기업계나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예정대로 3년 동안 병행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3년 병행 실시에 대해서는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계에서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목적보다는 내국인 고용침해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통해 생산직 인력난 완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면서 적정 규모 및 필요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또 사용자가 다수의 구직자중에 적격자를 선택하고 자신이 제안한 근로조건을 수락하는 자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자율적인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부가 송출·도입업무를 수행, 송출비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