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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migrant worker 저항의 전략 7 file
MTU이주노조
10720   2006-02-17 2011-04-26 12:05
Stratage of registance 1. 우선,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주노동’을 바라보자. 1)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초과이윤 증대를 위해 형성된 국제적 산업예비군이다. 세계 자본은 필리핀으로, 멕시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한국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날아다니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자본의 폭격을 맞은 곳은 한결같이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린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 촉진은 공산품과 농산물, 지적 재산권 같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불평등한 매매도 동반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지구적인 이주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 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끝이 안보이는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부채와 고도의 실업률 속에서 ‘빈곤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다. 고용의 기회도 찾기 어렵지만 농업까지도 잠식해들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제 3세계 노동자 민중을 항상적인 실업 또는 잠재적 실업 상태로 묶어둔다.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급증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로 특징지울 수 있는 현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이주노동은,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상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위협 즉 본국에서의 생존의 위기, 실업란을 피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유입국의 노동자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며(예; 유럽의 극우 인종주의 부활) 진행되고 있다. 유입국이나 송출국이나 모두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 하에 (자본의 초과이윤 증식을 위한)구조조정의 압박에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국 내에서 초과이윤 착취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자본의 위기에 직면하여 일국적으로는 복지비용삭감과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산업예비군 확장을 감행하며 국제적으로는 자본의 국경을 허물어 내어 보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한다.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잉여노동자의 수직적 이동이 가속화된다. 이를 계기로 현대적인 개념의 노동력 이동이 촉진되었다. 즉 국가자본의 이해와는 다소 밀접하지 않은 채 자본과 이주노동자 대중의 직접적인 임노동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집단적인 형태(예; 아메리카에서의 아프리카인 노예, 하와이나 만주등으로 이주한 한인과 중국인 등)의 이주노동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한, 주로 “일자리”를 찾는 이주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이주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이주는 자본주의 모순과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노동에 필요한 토지나 공장이나 기계를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는 자본이 국내에 없다면 해외로라도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소위 송출국엔 희망이 없다. 세계 자본의 이해를 위해 전략적 거점으로 형성된 ‘신흥공업 국가’ 특히, 남미와 아시아의 경우 세계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영향력에 옭아매어져 있기 때문에 부채와 극심한 실업률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들 국가의 산업예비군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선진개발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이주하고 있다. 이는 일국 자본(경제)는 세계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명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자본의 운동이 이들을 초국적 잉여노동력, 즉 국제적인 산업예비군으로 내몰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농토를 빼앗긴 초기 산업혁명기의 영국 농민들이 신대륙으로 향하게 되던 원인과 일치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주노동이 증대되게 된 배경에는 가난과 실업을 탈출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개인의 의지보다는, 자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노동력 활용을 획책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이 해당국가의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노동력만을 사용하고자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산업개발 국가로의 공장이전 및 고용창출로 나타나던 국제적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 착취를 위한 행보가 신자유주의 이전과 핵심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투자조건이 맞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노동력만을 추출하거나 제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1년에 한 번씩 대홍수가 덮쳐 모든 것을 쓸어가버리고 전쟁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눈독을 들이는 자본은 없다. 다만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를 유입하여 단순노동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와 자본은 많다. 한국도 방글라데시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이나 방글라데시인이나 비자면제협정을 맺으면서까지 활발하게 서로 관광을 오갈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방글라데시의 단순노동인력이 한국에 들어오기 쉽게 하려는 한국정부의 술책일 뿐이다. 인도의 예를 들자면, 오랜 식민지를 경험한 인도인은 선진자본국가에서 보면 고급스러운 단순인력이다.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 공학도 발달하였다. 독일과 캐나다 등은 인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는 투자를 하는 동시에 인도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연 30,000명씩 유입하고 있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경영’을 표방하며 동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갔던 ‘대우’나 특히 중국, 베트남 등지로 진출하여 현지기업을 세우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은 그 나라에 기술을 이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저임금을 이용하러 간 것 뿐이다. 제3세계에 자본을 투자해 그곳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신, 제3세계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불러와서 자국에서 착취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이에 상응하여 송출국 정부는 전혀 국가적 생산투자를 할 필요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주노동자를 내몰고 있다. 최대 송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186개국에 800만 이주노동자를 송출한 필리핀 정부는 출국세, 경찰심사료, 공항세, 의료진단료, 여행세, 가사노동자에 대한 자격시험비(세탁기 작동, 청소기 조작법 등에 대한) 등등 턱없는 여러 가지 요금체계를 만들어 송출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마치 상품 관리하듯이 하고 있다. 현재 ILO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전지구적으로 약 1억 3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돈은 연간 730억 US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동유럽, 아프리카 등 자국의 산업기반이 열악한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노동자 역시 세계 자본의 이러한 음모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개발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모순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억측이나 그들의 이주의 원인이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국가의 이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분쇄, 자본의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면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동정’의 시선으로 ‘국제화 시대니까’라고 치부하는 것은 세계자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는 것이며 초국적 자본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의 의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의 밑바탕에 있는 이런 자본의 이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IMF구제금융을 받은 98년 경제위기 시에 3만여명의 실업자 또는 노동자가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로 떠나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대적 개념의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근 12-3년 사이에 한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이 유입되었고 그들은 일본 내에서 불법체류자 1순위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에도 근 10여년 사이에 20만에서 3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계속 존재해왔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한국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 ‘구조조정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의 또다른 희생양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여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값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말 잘 듣고 체류신분을 볼모 삼아 고용(유입과 추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강력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경우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 외에도 일반적으로 산업예비군이 그러하듯이 노동력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세력을 견제하는 기능에도 이용당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전체 노동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속에서만이 이주노동자 해방의 길이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 주체의 명확한 계급적 태도를 세워내는 것과 동시에 기존 노동운동 진영에게도 각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 자본의 노동자 분열지배 정책에 우롱당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과 같은 불완전고용노동자(산업예비군)들을 조직하고 노동운동 대오의 굳건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 2. 이주노동운동의 전략적 방향 2-1) 이주노동자 주체 대오 조직화 전략 2-1-1)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대리주의로 인해 주체형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운동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고지순한 신념은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이며 진짜노동자로 거듭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자주적인 인격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밀어나갈 주체대오가 형성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중의 권리는 이제까지 상담지원단체들의 “대리”에 의해 개별적인 구제를 받는 것으로 지켜져 왔다.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유효한 몇가지 법적 개선들을 이루어냈지만, 자본과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내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동정과 선처를 호소’하여 왔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주체화 교육과 조직화가 결여된 속에서 대리투쟁을 해 온 이제까지의 역사는, 투쟁을 ‘타협’으로 국한하게 만들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기존의 이주노동운동 질서 속에서는 상담지원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우산 역할을 했다. 우산이 비를 피해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주노동자의 시야마저 가려버렸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또는 개인의 자주적 의사와 독립적 활동이 상담지원단체의 영향력 안에서 결정되어졌다. 심지어 지난 98년 10여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대표들이 ‘국적으로 넘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하여 그 이름을 “IMOK(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라고 짓고 1달에 1번 정도 모여 회합을 가지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번째 모임부터는 가질 수 없었다. 그들과 관련이 있는 각각의 상담지원단체들이 “그런 류의 모임은 각 센타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굳이 “(센타) 바깥에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각 공동체는 상담지원 단체가 주는 도움 등 때문에, 그러한 발언과 암묵적인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질적인 수직관계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런 불합리한 간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대표 즉 이주노동자 리더가 없었다. 결국 두개의 공동체와 인자들에 의해 그 모임은 아주 축소되어 몇차례 더 모임을 갖는 정도로 진행되다가 끝이 나버렸다. IMOK 사건(!)과 현재의 평등노조 이주지부 핵심 활동가들이 지난 2000년 10월에 외노협을 탈퇴하여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표방하며 이주노동자투쟁본부(SNfor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s Workers‘ Rights & Freedom of Migrantion)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 즉 외노협 주류들의 공격과 음해를 보더라도,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정체성이 세력화되어 나타날 때 소부르조아들은 당황한다. 이들은 나아가 노동자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까지 한다. 이미 대리투쟁에 관성화되어 있는 이주노동운동판의 소부르조아들은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떠나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그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적 시각을 일부 수렴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자주성과 단결성을 해치기 때문에 해악적이다. 소부르조아들의 해악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늘 타협적이고 노사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급대립을 희석화시킨다. 이주노동의 연원이 자본주의 모순에 있음을 밝혀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노자간의 모순에 기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내며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지금의 노력은, 인도주의자라는 명예를 대가로 원하는 소부르조아들의 그 어떤 헌신적인 활동보다 소중한 것이다. 서정적인 노래와 음악으로 노예의 삶을 잠시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직하고 노예의 족쇄를 깨뜨릴 햄머를 줌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투쟁에, 이주노동운동의 소부르조아 관료집단인 그들의 반항과 거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외노협 주류의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화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진정한 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2) 이주노동자 선진인자를 발굴하고 훈련을 통해 주체대오를 형성하여 한다 이제, 그들의 수호천사를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종속시키려고 했던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와 단절하고 이주노동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함께 하는 새로운 이주노동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노동계급의 연대와 실천 속에서만이 전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 시도에 대하여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SNfor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s Workers‘ Rights & Freedom of Migrantion)의 한가지 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그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려고 한 시도이다. 물론 초기부터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는 동의하지만 참여하기를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와 기존 질서(상담지원 단체 또는 외노협)를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평등한 연대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석회의를 진행해가면서 서로 다른 토론문화와 사고체계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실망과 신뢰를 거듭 교차해왔듯이 연석회의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각각 개개인도 우리에게 비슷한 경험을 거쳤을 것이다. 이젠 고민 속에서 거듭난 열성적인 노동자들이 이노투본의 성원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었다. 이노투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들은 최대의 찬사는 처음엔 주저하던 어떤 노동자가 나중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말한,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에게서 이주노동자들은 역으로 우리에게서 가능성과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조합원이 된 이 동지들은 아직 소수이지만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가능성이며 희망이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1:1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동지애를 나누는 평등한 연대 속에서 온전한 주체가 형성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가 다수의 대중을 지도할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이 현장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투쟁하면서 각성되듯이 선진노동자도 현장에서의 싸움과 학습을 통해 양성된다. 하기에 우리는 평등노조 조합원이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합원의 정치적 조직적 단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 노조가 다른 노조에 비해 역사적으로 부여 받은 특수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선진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 토론, 현장 지도력 배양 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원 속에서 선진 이주노동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이주노동운동을 이끌어 갈 주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지부장도 한국인이고 집행간부 중 절대 다수가 한국인 활동가들이지만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이주노동자의 것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2-2) 한국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 실현 전략 2-2-1)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연대는 실제로 어떠한가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불만은 ‘한국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축소시킨다’, ‘저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99년 민주노총이 설문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동정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대하여서는 반대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구조에 묶어두고 노동자의 중층화를 통해 노동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에 파열을 내는 대자본 대정권 투쟁과 함께 가지 못하는 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가면 자본의 구도에 말리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영원히 천덕꾸러기로서 한국 노동자와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갖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연수생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유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지난 1월, 양산지역의 4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수생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5명의 한국인노동자가 일하는 데 연수생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같이 일하는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무관심하다고 한다.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적의를 갖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더 적게 받고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있는 사업장의 노조들은 그들을 미워하진 않더라도 대부분 연수생 쿼터를 줄일 것을 단협 요구안으로 상정한다. 둘째 유형은 조합원 대중의 적대감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8년 경제위기 시, 안산지역 건설일용노조는 본청기업주를 압박하면서 불법행위 및 불법용역 근절 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노동자 공급권을 쟁취하는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같은 건설일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은 없었다. 건설일용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적은 보수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기회를 빼앗겨버린다는 일정의 적대감이 조합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뻗쳐있는데 노조가 이들을 설득하고 이주노동자를 흡수하여 전반적인 권리신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노조가 가진 노동자 공급권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우려가 든다. 셋째로 가장 많은 유형은 아마도 ‘무관심’일 것이다.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별 저항이나 호의도 없는 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마는 경우이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서비스업에 존재하는 노조연맹 및 단위노조 또는 지역 노조 어느 곳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 무관심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미조직노동자로 계속 남아있다. 최근 금속노조는 산별을 띄워내면서 강령 속에서 실업, 여성노동자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두 위원장 후보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현장 단사 및 지역노조는 아직 이러한 인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맹 또는 상층차원에서 갖는 조직화의 당위성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제)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층에서는 인권적이고 추상적 차원에서 조직화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른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은 파업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동부금속 산하 파업 사업장 중에서 몇 곳은 이주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와 병역특례 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곳이었다. 병역특례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는 기계를 돌렸다. 파업진영에서는 별다른 항의나 저지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파업대오 동참시키겠다는 계획도 없었기에 그들이 파업기간 중 기계를 돌려도 “그들은 그럴 수 밖에 없겠지”하고 이해해주고(!) 말았다. 울산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알려지지 않은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 같다. 그들과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껴서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치부해서 일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2000년 발표한 ‘노동운동 발전 전략’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에서 ‘①외국인 연수제도 개선 ②독자적 조직화보다 지역노조를 통한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결합 ③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조직화 계획으로 제출하고 있다. 기간 이주노동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된 바가 없기에 또한 민주노총이 한 일이 없기에 간략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이 짧은 계획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노동자의 한 진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완해주어야 할 사람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방안에서도 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고 하며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서 “산별” 지역노조를 결성하고 가입시킨다는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분출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결합하고 지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왜그런지 설명이 된다. 즉 그들의 억압된 현실을 법제도 몇가지의 개선을 통해 권리를 진전시키면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별노조로의 전환이라는 “만병통치약”이 모든 것으로 자연스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더 이상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에서 ‘같은 처지의 노동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공동의 미래도 없는 동지’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운동의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내고자 하는 노력은 함께 싸워나가야 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동지들에게서 먼저 받아 안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논적인 지지와 연대의사에 머무를 뿐 실천적이기때문에 일상적인 연대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개별적인 권리구제와 사회적 온정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 머무르던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의 시각으로 읽어내고 정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연대투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동자와의 실천적 연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2-2)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전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는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과제이다. 한국 노조운동 진영 내에서 대표적인 미조직 노동자들은 여성, 실업, 장애, 이주, 비정규(계약직, 특수고용직, 파견직 등)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위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면서 노동운동진영에서 이들을 조직화하는데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이노투본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적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를 촉구한 우리의 활동은 서서히 그 반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강력한 선전선동 뿐만 아니라 비록 한국인 활동가들이라도 현장에서 싸우는 투쟁사업장에서 함께 농성하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신뢰와 동지애를 쌓을 수 있었다. 감히 말하건데,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실천적인 노조의 동지들과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더욱 강하게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대우, 현대와 같은 커다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아니다. 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커다란 노조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비주류노동자들에 대하여 연대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서서히 투쟁성을 잃어가면서 주류중심으로 관료화되어가는 것은 한국노동운동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다. “말로만 연대하겠다고 하지말고 실천적으로 연대하자고, 노동절에만 연대하지말고 현장에서부터 연대하자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토대를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궤를 같이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모두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존재의 조건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거론되지 않아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하며 희생당하는 비정규직(불완전고용) 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정규직은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며, 전일제(Full-time)로 일하고,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는 건설일용직이나 연수생 노동자를 제외하곤 위의 요건에 대부분 충족한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로 보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고용관계에 속해 있지 않고 완전한 ‘불법고용’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조차 가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파생된 산업예비군이며 자본의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의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의 원인은 자본의 노동유연화에 있다. 자본은 생산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길 원한다. 원가는 줄이길 원한다. 본청 자본이 자본투입 가격은 낮추면서 수익성은 높이고자 분사화, 소사장화, 용역사용, 외부하청, 파견고용 등과 같은 생산방식을 확산하는 것은 이미 신자유주의 하의 대표적인 생산체계가 되고 있다. 저임금과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으로 유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암묵적으로 확산시켜 온 것이 한국의 자본가 정권이다. 연수생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1/3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초과근로를 시켜도 별 저항을 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존재이유를 노동자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주노동자도 투쟁의 대오에 함께 조직하면서 자본의 산업구조에 의한 공동의 피해자라는 확신을 가져내는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는 위협요소가 아니라 중층적인 고용체계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자본이 진정한 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식을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로 조직되길 원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에 이주노동자가 가입하고 그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등노조와 같은 지역노조가 이들을 초기업단위로 조직하고 있다.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기업별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동지로 조직하고, 지역노조에서 갈등없이 함께 조직하기 위해서 우선은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문화적․정서적 간극을 좁히는 활동을 벌여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기존의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자연스런 동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궁극적으로 노조조직화를 목표로 한다. 노조는 이주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주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노조조직화를 위하여 이주노동운동진영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가지 정리하여 보자. 첫째,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문제를 기존 상담소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왔던 데 비해 이젠, 투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노조로의 전망도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체불된 필리핀인 여성 자수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려 한다면 서울지역의류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서의노와 함께 투쟁하여 쟁취함으로써 기존 노조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로, 기업별노조 또는 지역노조가 투쟁을 할 때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키자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설령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과 한국인 노동자(노조)와 함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적극 동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 요구안에 이주노동자 관련 사안을 넣을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일반노조에는 상계동의 악덕 사업주가 고발되었다. 그 사업장에는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데 사장의 폭력과 임금체불이 극에 달해 한국인 노동자가 노조를 찾아왔다. 이주노동자에게 대한 폭압은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는 모두 떠나버리고 이주노동자만이 남아 기계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사장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몇몇 한국인 노동자는 채권할인과 사장 골탕먹이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한국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일반노조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은 서울 일반노조와 함께 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노조조직화를 지원하는 것, 또는 함께 규탄 투쟁을 벌여내는 것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주노동자에게 닥친 고통과 불합리에 대하여 기존 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연수생으로 일하면서 한 남성노동자의 성노리개가 되어 결국 그에 의해 타살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니야가 있었다. 니야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치정에 의한 죽음이었지만 사실은 연수생제도가 강요한 폐쇄적 생활, 비인간적 대우에 있었다. 그녀가 일하던 대양염직에서 노조와해 공작에 의해 쫒겨난 조합 위원장은 당시 대전지역 여성노조의 간부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연수생제도를 알 수 있었고 인간 ‘니야’에 대하여 가졌던 일종의 도덕적 미움을 걷어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니야의 죽음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쉴자리조차 없어 아무데서나 종이를 깔고 누워야 하며, 일상적인 직장 내 성희롱, 열악한 위생상태 등 대양염직의 노동현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힘있게 지역노조와 함께 연수생제도 철폐, 노동환경 개선, 니야의 산재보상을 걸고 연대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원인은 우선 이주노동운동 주체의 역량의 부족이었고, 또한 니야씨 보상건을 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모임에서 맡으면서 노조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 내 여건 때문이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 또는 단사 노조가 일반화시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넷째는, 이주노동운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가 강화되는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지난 2001년 5월 발족한 신생노조이며, 이주노동자 노조로서는 한국에서 처음이다. 아직까지는 서울 경인지역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규약변경을 통해 언제든지 전국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는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 보다 자신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전부터 관계를 형성해 왔고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노동자들을 우선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조합원의 숫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운동의 핵심 주체역량을 만들어 가는 것을 더욱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에 동의하는 노동자라고 할 지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지금의 조합원들은 우리 운동의 발전에 있어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양보다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 확대에도 비중을 둘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을 만큼 핵심대오의 성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조합원의 수가 많을수록 경찰과 출입국의 주목을 따돌리며 우리 스스로 엄호력을 키울 수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이주노동 운동의 현황과 투쟁과제 1)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력 활용정책 한국정부는 3D업종에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이주와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수의 합법적인 연수생 노동력과 다수의 불법 체류상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만책을 공공연히 구사하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3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여 한국에는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불법체류자의 암묵적 양산, 연수생의 노동력 착취’가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정책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는 중소자본가의 이해가 주요 뒷받침이다. 그들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값싸고 말 잘듣는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 90년대 초기에 급증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하고 연수생제도라는 합법적인 틀거리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중소영세사업주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체류유형불법체류자산업기술연수생현지법인연수생체류 수약 21만명약 8만명약 2만명법적용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의료보험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임금수준(12시간 노동)80만원50-60만원20만원입국형식연수생, 관광, 친지방문, 연예인 비자 등 입국 후 장기체류2년 짜리 연수생 비자 (연수취업생 시험 통과하면 1년 연장 가능)2년 또는 1년짜리 연수생 비자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그렇게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여 왔지만,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당근과 채찍으로 통제하여 왔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강력 단속이다. 만성적인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먼 채, 표면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하여 ‘자진출국신고기간’을 두거나 ‘합동단속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92년부터 연례적으로 1-2개월 간 ‘자진출국신고 기간’을 두어 벌금을 면제해오다가 지난 IMF시기에 많이 내몰기 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6개월씩 벌금 면제기간을 운용하여왔다. 그리고 1년에 1회 정도씩 마약사범이나 국제 범죄조직 적발을 근거로 들어 12월 경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있어왔다. 실제로는 경찰과 국정원, 출입국관리국이 진행하는 강력단속이었다. 최근에도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 기간(출국벌금 면제, 고용주 처벌 면제)과 병행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및 자체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조치 후 입국규제, 고용주도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강력단속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년 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강도가 초유로 심하다는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현저하게 추방정책이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98년부터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강력단속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즉 1달에 1천명 정도씩 단속을 한데 비해, 10일만에 2천여명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강력한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의 강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었다. 몇 번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계속 그 계획의 무모함을 검증하고 있으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력의 공동화로 비난을 받고, 인권탄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권이 이후에라도 자본가 정권은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지위의 향상(근로기준법 적용, 산재보험 적용)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자 훨씬 법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연수생을 늘이려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불법체류자이건 연수생이건 동등하게 노동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계강제출국자진출국보호 중98년74,77812,96761,8115,43599년16,60212,0724,5306,4122000년 1.1-7.3111,7995,4256,3743,604비교계단속실적자진신고고용주 신고2001년 6.18-6.28까지1,9041,7634137 2)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투쟁과제 그래서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타락하고 무능하여 21만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연수생들이 구조적으로 비싼 송출 수수료에 희생되고 지독한 저임금으로 인해 배정된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나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연수제도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어왔다. 그리고 입국심사대는 노동력의 필요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넓거나 좁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한 칼을 들었다. 이는 일부 타락한 출입국관리 직원들과 손을 잡은 불법브로커들이 이주노동 희망자에게 거짓 선전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전가하면서 사기 이주를 확산하여 결국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수탈하는 고리를 끊어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제도의 모순과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계략 속에서 기생하는 이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인의 핵심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력 정책의 구조적 모순과 관료의 부패를 이주노동자 개개인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 급증, 흉포화”등의 나팔을 불며 이주노동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이주노동자를 청소하려 들고 있다. 2-1) 불법체류 자격 사면, 거주와 노동의 기회 쟁취 이주노동자는 세계적으로 노동유연화를 위한 가장 편리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제거하기 쉬운대상이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추방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자본은 노동력 유입을 위한 유인은 하되 불법체류자로 만들든지, 연수생으로 만들든지, 학생비자를 주어 제한적인 시간제 고용(아르바이트)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주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산업예비군을 활용하는 데 있어 ‘불법체류자’라는 올가미는 각 국의 자본가 정권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술이 되고 있다. 산업예비군에 대한 자본의 일반적인 활용양태가 그러하듯이, 경기 호황 땐 합, 불법을 가리지 않고 유입하다가도 불황 땐 자본가 정부들이 나서 이주노동자를 추방한다. 지난 아시아 경제위기 시의 이주노동자 추방은 잔인하기까지했다.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특히 버마(미얀마)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태국정부는 총탄으로 내몰았다. 추방에 저항하다가 궁지에 몰린 버마인 이주노동자들이 국경 주변 병원을 점거하게되자 병원 안의 수백명을 모두 사살하였다. 그런 반면 대만에서 태국인 이주노동자를 10만명을 추방하려 하자 대만 근처에 함대를 띄워 자국 노동자들의 재귀환을 거부하였다. 태국 경제가 인도네시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위기 때문에 자국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각지에서는 인종주의로 인한 폭력적인 사회적 축출이 자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제 위기는 네오 나치즘을 재건하고 있다. 지난 해 2월에 스페인에서는 인종주의적 폭력사태가 벌어져 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하였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였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IMF 시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백색테러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추방은 아닐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추방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였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단속추방 강화이다. 지난 2001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이 이루어졌다. 단속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집, 심지어는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수갑을 20여개씩이나 차고 떨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을 가하며 이주노동자의 목덜미를 나꿔채는 모습은 ‘인간사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려먹다가 원할 때에 쉽게 내쫒아내면서, 자본가들은 가장 쉽고 빠른 노동유연화 강화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었을 것이다. 지난 강력단속기간은 암울하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동네 슈퍼에도 마음놓고 갈 수 없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근처 산으로 줄행랑을 치거나 오도가도 못하면 기계 밑에라도 숨어야 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아니라도 눈을 마주치고 다가오는 한국인들은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 한 달 동안 모든 것은 정지되었다. 한국인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단속과 추방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조직화를 열심히 펼쳤지만,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 없는 분노를 삭여야만 했다. 한국 정부의 토사구팽 행태와 야만적 단속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를 쓰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이주노동자의 분노와 항의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공포를 갖는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쓴 추억이 될 것이다. ‘단속과 추방’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이다.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구금과정에서의 비참함 역시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 앞에 느끼는 인간적 모멸감과 분노는, 한국 노동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강도가 더해가는 경찰의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다. 노동자의 손에 들려 있는 떡조차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은 우리의 공적이다. 우리는 단속과 추방을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21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솎아내지는 것이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하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우리의 외침은 이주노동자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자국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업에 대한 절규이며, 이를 조장하는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규탄이며, 노동력은 유인하면서 합법적인 비자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를 기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우리는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합법적 체류자격과 취업의 자유 쟁취 투쟁을 통해 소중한 노동의 땀방울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과 적합한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이 강행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허상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딱지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추방될 지 모르는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그림의 떡이며, ‘근기법 준수, 노동 3권’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는 단기로테이션(필요한 기간에만 일하고 돌려보낸다)이다. 단순인력이 대다수인 제 3국의 외국인의 정착과 거주를 거부한다. 이것의 일환이 ‘연수생제도’이며, ‘불법체류자 단속’, ‘재입국 금지 규정’ 등이다. 비록 불법체류일지라도 활용하고 때가 되면(?) 돌려보내는 것이다. 2-2) 연수제도 완전철폐 지난 2000년 8월 노동부와 여당(민주당)이 내놓은 당정협의안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이라기 보단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 이는 세계최고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연수생보다 노동법의 보호를 더 많이 받는 등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라며 “종합적, 체계적인 인력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못박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연수제도의 반인권 반노동자성에 대한 비난에 몰려 그의 개정안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연수제도에 의해 상당한 송출이익을 챙기고 있는 중기협측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2001년 공식적인 포기선언을 하게 되었다. 지난 1월 10일, 김윤식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을 통해 “외국인 연수취업제를 확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고용허가제’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연수생 체류를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방안인 연수취업제 확대 보안 안은 연수취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98년부터 이미 중기협 측에서 주장해 온 바이다. 노벨평화상을 겨냥하여, ‘국가인위원회 설치(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국가보안법 개정’과 더불어 상반기 국회의 3대 인권과제로 천명되었던 ‘고용허가제’는, 이제는 운동진영에서 많이 주지하게 되었듯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옹호하고 법제도의 모순을 제거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자본가 내의 잇권 다툼으로 좌초되었을 뿐, ‘고용허가제’는 우리 이주노동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고용허가제는 현재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모두 내몰고 새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금 한국 땅에 존재하는 21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이었다. 더불어 새로 들어오는 이들은, “고용허가 법안”에 의하면 언어 및 기술 교육도 받지 못하면서 배치된 사업장이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게 되어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연수제도보다 훨씬 후퇴한, 상상할 수 없는 악법이다. 더구나 사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고용중지”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체없이 출국”되어야 하기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지속적으로 강요당할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노동 3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노동통제가 강화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 3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외노협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고용허가제를 지지하고 있다.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노동허가제’라는 유럽식 제도명칭을 차용하여, 대선 전인 올 해 안에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자본을 위한 것인지,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연수제도를 형식적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노동력을 수탈하려는 모든 형태의 연수제도를 반대한다.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는 연수생노동자가 법적으로 동등한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위하여 우선, 최저임금법이 현장에서 시행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직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연수생이 많다. 또한 악랄하게 실질임금을 빼앗아가는 ‘강제적립금(Forced saving)'을 폐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중기협은 비난 여론에 밀려 이 지침을 철회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저축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강제로 떼어가고 연수생에서 이탈하면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본국에 돌아갔지만 임금의 일부분인 이 적립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아 본인에게 돌려주는 국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송출국 NGO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3) 노동법 완전적용 쟁취, 당당한 노동권 쟁취 투쟁 노동법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은 제 5조에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철저히 법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조금 더 열악한 처지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처한 처지가 같기에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투쟁의요구가 같다. 특히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자신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이기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그 현실과 요구가 같다. 다만 차이는 이주노동자는 99% 미조직 노동자이고, 한국 노동자는 수적으로는 적으나마 조직대오를 갖춘 지역노조가 활발하게 투쟁하고 있고 투쟁의 역사와 경험 또한 장구하다는 것이다. 이젠 지역노조에서부터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지역노조 연대회의가 제출하는 3대 기본 요구안인 ‘노동조합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할 것, 실질적 노사관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필요한 절박한 요구이다. 저임금 철폐와 근로조건 개선, 임금채권 적용범위의 문제, 산재 보상 등의 문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인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쟁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해나가면서 서로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획득할 수 있고 쟁취된 권리를 당당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참고> 이주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현실 비교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7만 이주노동자 중 7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이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한 유형과 3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외출과 외박의 자유도 감금당한 채 2년이라는 계약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노동하게 되는 ‘연수생노동자’의 유형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에 달하는 중국동포 노동자들 중 50%인 남성 노동자들은 대개 건설일용직에서 일하며, 50%인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서 일한다. 또다른 50%인 제 3세계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금속, 화학, 봉제 등의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서울, 안산,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사상, 신평등 부산 4개 공단지역 주변에 많이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다. 지난 해 노동부가 상담지원단체들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선(정액+초과급)인데 비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80%(79만원;정액+초과급)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상여급 수준이 현저히 낮고 특별 및 초과급여가 주어지지 않으면서도 주 당 평균 50여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는데 비해, 이주노동자는 주당 평균 64시간노동을 하면서 상여급이나 특별 및 초과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상식 이하의 임금을 주며 삶의 질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투쟁에 이주노동자를 소외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이주노동자’에게서 3D업종을 떠올린다.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400만 노동자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악성적인 소음과 분진, 유해한 작업환경과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장치 제거 등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은 벼랑으로 내몰린 지 오래이다. 유해한 환경일수록 이주노동자나 연로한 노동자로 메꿔지고 있다. 임금체불도 이들의 현장에선 만성적인 문제이다. 96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임금체불률을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34.7%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비해 99년 노동부가 조사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은 50.7%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업주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비호를 해줌으로써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거나, 무능력하고 반노동자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상반기, 300인 이상 대공장 노동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에 의한 실직률은 전체 실직률의 5.6%인데 반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된 수치는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쇄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영세사업체의 도산과 경영악화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로들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불완전 고용의 심각성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화된 당국의 추방 정책으로 인해 단속을 기피하는 업주들이 줄줄이 이주노동자를 해고했다. 98년 중반 경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이 피부로 느낀 실업률은 (물론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었지만) 98%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2/3가 출국하거나 추방되었다. 4. 맺음말 우리가 펼쳐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운동은 이주노동부문운동이 아니다.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우리 노동운동의 단결과 건강성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수많은 선배열사의 전투성과 계급성으로 이제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노동운동은 구타와 해고, 수배와 구속의 억압을 뚫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70년 전태일 열사로 다시 깨어난 노동운동이 90년 전노협을 결성하고 95년 민주노총을 세워내면서 노동현실도 전진해 왔다. 또한 목숨을 건 군사독재 퇴진 투쟁과 나아가 자본가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투쟁 역시 가열차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지난 97년 이후 5년이 되어가도록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마구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는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길들이기’에 대항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이 교묘하게 밀어부치는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을 체제내화하려는 음모에 휘둘리는 운동 관료들이 있다.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노동자 분할지배구조를 인정하고 있고 몇가지 권리구제와 같은 자본가가 던져주는 ‘당근’에 만족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국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소련의 몰락 이후 많은 노조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투항하였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안정된 노조들은 제 3세계 노동운동의 개량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에게 이주노동운동은 하나의 장식거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노동력 유입 규제정책을 통해 이주노동력을 통제하는데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가하면, 인종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을 표방하지만 인종차별의 계급성을 숨기고 비주류 노동자들의 분노를 희석화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은 노동자라는 계급성보다는 “가장 비천하고 열악한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구제 운동으로 이주노동운동을 국한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유엔 협약”비준운동이나 ILO 조약 비준운동과 같은 법제도 개선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와 조직화에 기여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시혜와 동정을 박차고 주체를 중심으로 일어서는 과제는 이주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는 계급적 관점에서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촉구하는 우리의 투쟁이 죽어가는 한국 노동운동을 다시 일깨울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의 계급적 노동운동 속에서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전진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는 실천적인 이주노동운동의 연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고 아직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서로 교류하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고 신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일부터 같이 하되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성을 확고히 세워내기 위한 교감과 실천으로 연대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264 propaganda [중앙소식지]이주노조 중앙소식지 'Achieve working visa! 2호' 편집본 9 file
액션페이퍼
8891   2006-02-18 2011-06-22 14:52
기다리셨습니다~!^^ [이주노조]에서는 2005년 이주노조의 활동 평가 및 이후 계획에 대한 각 지부별 입장을, [연대]에서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것과 이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기획연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남한노동자를 갈라놓는 자본가들의 악선동에 대한 폭로를 [여성]편에서는 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인터뷰]에서는 오랫동안 수감되어온 아노아르 위원장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기타, 이주노조의 연락처 및 2. 19 집회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투쟁!  
263 news scrap 사람위에 있는 ‘법’ 7
MTU이주노조
11596   2006-02-19 2011-04-26 12:0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6&article_id=0000012989§ion_id=102&menu_id=102 사람위에 있는 ‘법’ [미디어오늘 2006-02-19 00:00] [미디어오늘] 최근 '명확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2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과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7일 이주노동자 노조가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체류자는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체류자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상 보장받기 어렵다.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90%가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 방송작가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도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지난 9일 7년 동안 구성작가로 활동하다 퇴직한 김모(34 여)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성작가는 PD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수결정이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이뤄질 뿐 근로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방송작가들은 섭외부터 대본작성까지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책임진다.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다. 야근은 물론이고 새벽에 방송사에 출근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에 직접고용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고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질 의무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대부분은 산재보험도 적용 받지 못한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자본의 어두운 속성도 있다.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엄격한 잣대만 제공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상만 기자 hermes@mediatoday.co.kr  
262 news scrap [사회] 이주노동자들 ‘잡혀갈까’ 불안에 정신병 위협 9
MTU이주노조
10221   2006-02-21 2011-04-26 12:04
CoreaFocus - 프린트 서비스 [사회] 이주노동자들 ‘잡혀갈까’ 불안에 정신병 위협 돈없고 시간없어 만성질환 키워...건강권 보호 대책 시급 송옥진 기자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불안 증세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인천사랑병원/코리아포커스 한국인 평균보다 정신적 고통 심각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댐 수몰지구 주민들보다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일반정신건강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평균점수는 13.56으로 한국사회의 평균점수인 10.91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불안(Self-rating Anxiety Scale) 평균점수는 40.26으로 한국인의 평균점수 38.99보다도 높았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의뢰,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685명과 진료 의료기관 40개를 대상으로 탐색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며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46%가 불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많은 52.6%가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이 있어도 병원진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61.3%에 달했지만 이들 중 병원진료를 받은 횟수가 1번 이하인 사람이 3분의 1인 29.5%에 달했다. 2~4번 간 횟수도 35.7%, 5~7번이 11.4%, 8번 이상은 23.4%에 그쳤다. 시간없고 돈없어 병원 못가 만성질환 키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25.1%), 고혈압(24.9%), 알레르기(18.4%), 류머티스 관절질환(12.7%), 당뇨병(10.3%) 등 발병 3개월 후에 드러나는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류머티스 관절질환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온 후 아픈 경험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은 61.3%에 달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 경험이 35.7%, 1번 이하가 29.5%, 8번 이상이 23.4%, 5~7번이 11.4%으로 몸이 아프더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플 경우 치료 방법은 정기적 약물복용이 32.9%, 통원치료가 31.1%로 가장 높았고 입원치료는 15.6%,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12.8%로 나타났다. 약물복용 비율이 높고 병원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원인은 진료비 부담과 함께 병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카드를 가진 이는 30.1%에 불과, 10명 중 7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에 가까운 43.1%에 달했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도 35.4%나 됐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 노동자의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회원 카드라도 소지한 이가 23.4%에 불과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 정책 필요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무료 진료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월평균 무료진료 서비스 이용 횟수는 1회가 39.5%로 가장 많고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28.7%, 2회가 26.4%, 3회 이상은 5.4%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 진료소를 이용한 이들의 64.5%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진료대기 시간(24.7%), 재정부족(20.3%), 진료시간 부족 (13.8%), 인력 부족 및 약품 부족(11.3%)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이주노동자들이 정신건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간에 별 차이가 없고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건강상태보다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에 처해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한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팀은 “이는 차별적인 법·제도·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한국사회 일반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문진표와 처방을 다국어로 제작, 배포할 것, 의료공급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 교환, 무료진료소 등 의료지원 서비스 홍보, 사용설명서 독해부족으로 인한 약물사용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02-20 오후 4:15:16 © 1999-2005 CoreaFocus  
261 news scrap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5
MTU이주노조
8865   2006-02-21 2011-04-26 12:04
2006년 02월 21일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산업연수생 떠난 빈자리 고용허가제로 해소 안돼" 광주 하남산단에서 대기업에 포장재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9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의 신분은 산업연수생, 모두 14명이 일하고 있는데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9명이 지난 15일자로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3D 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 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줄 인력 구하기가 말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그래서 비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하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이 마저도 여의치 않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공장을 풀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사 김모과장(41)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근로복지공단에 내국인 근로자 9명을 신청해 놓았지만 기대도 안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할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배정받기 까지는 최소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한 대로 당분간 인력관리회사에 의뢰해 일용직 근로자를 쓸 계획이지만 일이 서툰데다 금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줬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최근 하나 둘씩 떠나면서 이들 회사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이 지역 중소기업들에 고용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3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광주고용안정센터와 여수고용안정사무소, 목포고용안정사무소 등이 파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92명에 이른다. 이처럼 산업연수생이 외국인 근로자의 86%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선호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편법 고용과 국내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 등 일부 폐해가 노출되자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과 노동 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고 정식으로 취업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외국인 구인 신청에서 인력배치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제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업체들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권신장만을 위해 획일적인 기준의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중소제조업체 대표들도 지난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고용허가제 단일화 전면 재고'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용허가제 일원화 반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260 union law team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요약 정리 file
MTU이주노조
18108   2006-02-21 2011-09-26 20:02
 경과 2월 19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조창립 공식기자회견 전날인 2005년 5월3일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노조설립은 신고절차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5월 9일 1 임원 2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 3 총회회의록 을 공개하라는 보완을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거부하였기에. 5월 31일 2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항과 3항을 보완한 채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6월 3일 2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또한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다 하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 소략 이주노조는 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를 보완하라는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와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위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청의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으나 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이 역시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 불법체류노동자의 고용에따른 근로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259 news scrap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6
MTU이주노조
10188   2006-02-21 2011-04-26 12:04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 건강보험 가입 30% 그치는 등 의료혜택도 제대로 못 받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권이혁)이 전북대 사회학과(책임연구원 설동훈 교수)에 의뢰,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주노동자 685명과 의료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걸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탐색조사는 국내 최초라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밝혔다. 한국 온 뒤 5명 중 3명 “몸 아파” 한국 입국 후 아팠던 경험 (단위:%, 명) (N) 전체(633) 합법체류(349) 불법체류(284) 있다 61.3 61.3 61.3 없다 38.7 38.7 38.7 계 100.0 100.0 100.0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 건강보험증 소지자는 10명 중 3명(30.1%)에 그쳤다. 또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5명 중 3명꼴인 6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이 35.7%, 1번이하가 29.5%, 8번이상 23.4%, 5~7번 11.4%의 순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이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의 순이었다. 이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병원에 갈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조사팀은 “이주노동자도 쾌적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만성퇴행성 질환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관리사업의 수립과 체계적 수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해”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신건강조사(GHQ)과 불안조사(SAS)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일반정신건강조사 평균점수는 13.56±4.37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10.91±6.45보다 더 높았다. 사회 역할 수행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부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조사 평균점수는 40.26±7.93으로 역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38.99±8.82 보다 높았다.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허리가 아프다”, “이유 없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깊이 자지 못한다” 등의 불안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한국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러 문헌들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나 불안,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이주노동자는 종합병원·의원 26.1%, 약국 24.5%, 의원 19.8%, 무료진료소 19.1%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치료방법은 약물복용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통원치료 3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입원치료 15.6%, 치료받지 못함 12.8%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진료비가 없거나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43.1%,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진 역시 10명 중 7명(71.1%)이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무료진료소 이용 횟수는 월평균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이상(5.4%)의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64.5%가 ‘만족하다’고 응답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료진료소 이용시 애로사항은 진료대기시간 24.7%, 재정부족 20.3%,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 12.5%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이미 이주노동자 직접 대상 무료진료 등은 다양한 경로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해서 의료지원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또 이주노동자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들과의 진료에 대한 각종 노하우와 경험 등 정보들이 공유돼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258 news scrap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11
MTU이주노조
8871   2006-02-21 2011-04-26 12:03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에서 올해 5월 전국최초로 ‘다문화가정연대’라는 조직이 결성될 예정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앞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제도화 및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장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 조직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부당한 차별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문제는 차별대우나 인격적 훼손과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로 동화하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제도나 기회의 부족이 핵심이다. 낯선 사회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인정할 것이다. 먼 타국으로 품을 팔러 온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자국에서 그러한 교육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손님으로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불러온 주인인 우리는 손님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만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만도 국제결혼부부가 1200쌍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경험하는 고통과 부담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는 더 이상 곤란하다. 하인스 워드열풍에 우리사회도 한편으로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긴 하지만, 과연 그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더라면 그러한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반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인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취학연령에 이르거나 넘어서고 있다. 우리사회는 외국인 출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아동들에게 더 이상 ‘튀기’라는 오명을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풍부한 다양성이라는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257 news scrap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8
MTU이주노조
8917   2006-02-22 2011-04-26 12:02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참세상 2006-02-20 11:02]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단식농성 돌입 이꽃맘 기자 우원식, “합의 안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 상정”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2시, 다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9일, 우원식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원식 위원장은 17일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한 것을 의식해 “질서유지권은 소위에서는 안 되고 전체회의에서만 가능하다”고 발언해 전체회의로 직권상정 한 다음 질서유직권을 발동해 물리력을 통한 강행처리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국회 앞 단식 돌입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을 대표해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지부장은 “금융권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현재도 11개월씩, 22개월씩 계약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반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사무직도 이러한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떠 하겠는가”라며 “기간제 사유제한이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님”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에서 빠져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 문제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12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 없는 비정규 관련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비정규직의 손으로 반드시 비정규직권리 입법을 쟁취하겠다”며 “지역, 업종을 넘어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호소하고, 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도 힘을 보탰다. 20일째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용역 노동자들 보호하겠다고 파견법 만들었지만 이는 자본의 횡포를 보호하는 법안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단식농성에 들어간 9명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6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은 상급단체와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명백히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으로 항거하며 싸워왔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고,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양산법안 날치기통과’로 마침표를 찍으려는 행위에 맞서 결사항전의 태세로 오늘부터 국회 앞 결사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유철수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강정순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권혜영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지부장, 배삼영 농협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으로는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임재경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이소영 학습지산업노조 전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등 총 9명이다. 민주노총은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  
256 news scrap [re]기사 잘 보았습니다. 6
백곰
12744   2006-02-22 2011-04-26 12:0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드시 이주노조의 몫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선부장 마숨 동지께서도 이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독자적인 단식 투쟁에 들어가신 걸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시급하게 결정하고 단식에 들어가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교선부장 동지 스스로 열의 있게 투쟁을 지도해 나가고 계시다면, 그에 따르는 대중적 지반을 얻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단식에 들어간 교선부장 이외의 다른 지도부 동지들께서는 비정규 입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주노동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야 하는지, 나아가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적 해방과 이주노동자의 해방이 왜 맞닿아 있는 과제인지 그것을 위해 현재 이주노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합원들과 성실히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도부 동지들 뿐만이 아니라, 이주노조 자체의 조직적인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활발한 활동이 있는 지역에서의 간담회 조직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255 news scrap 전비연·한비연,이주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7
MTU이주노조
8811   2006-02-22 2011-04-26 12:02
전비연·한비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레이버투데이 2006-02-20 19:20]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법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이 개악안임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국회 앞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온몸으로 법안철회를 촉구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강행통과와 날치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다. ▲ 전비연·한비연 소속 대표자들이 비정규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이어 이들은 “비정규권리입법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상급단체와 업종·고용형태를 넘어 비정규노동자들은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알려내고, 전체 노동자들의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 소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대표자 9명은 곧바로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는 순간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후 단식농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결합한 이들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을 비롯해 이소영 전 학습지노조 위원장, 정의헌 일반노협 의장, 임재경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류철수 의장, 강정순 사무국장, 권혜영 부의장, 배삼영 농협노조 위원장 등이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노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금속노조 소속 지부장들이 각각 20일, 6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254 news scrap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9
MTU이주노조
12171   2006-02-22 2011-04-26 12:02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연합뉴스 2006-02-22 10:54] 광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지원과 이행점검,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권 침해ㆍ차별의 판단지침 수립과 노인, 군인ㆍ전의경, 새터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증진,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개선, 가칭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됐다. 중점과제는 지난달 24일 열린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인권위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자유권 분야의 인권침해 방지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권 신장에 관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끝)  
253 news scrap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MTU이주노조
11325   2006-02-23 2012-06-14 16:30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우리당-한나라당 밀약설 ‘모락모락’ 마찰을 거듭하던 비정규직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더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기 임시국회는 5·3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예정보다 10일 정도 앞당긴 3월20일께부터 4월20일께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떠나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열쇠를 쥔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 매일노동뉴스 ◇ 야4당 합의 배경 = 이날 회담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급하게 열렸다. 한나라당이 소수야당들에게 급하게 손 벌릴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선뜻 수용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루도록 강력히 요청해 야4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선뜻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우선 한나라당이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분석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는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맞바꾸기로 밀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은 21일 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에게 “3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를 띄우는 데 협조해 주면 한나라당도 3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요구해, 우리당이 이를 수용했다는 설이다. ◇ 2월 처리 무산 확정? = 이날 야4당의 연기 합의가 실제 2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 야4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노위가 2월 처리 의지를 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오늘 내일 중에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2월 처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법 등을 의제로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어서, 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 회담 결과도 번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경재 위원장도 “협의회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4당 합의를 하루만에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월 처리 무산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처리를 강조해 온 우리당은 야4당 회담 결과에 나오자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당황했다. 우리당은 당초 야4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2일 예정된 여야 정책협의회 등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처리’에 민노 합의? = 한편, 회담 직후 한나라당쪽에서 민주노동당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을 모았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이 2월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대화하고, 한국노총도 설득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당이 민주노총 등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기하는 대신 3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보호입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 이날 합의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52 news scrap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MTU이주노조
10160   2006-02-24 2012-06-14 16:30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내일신문 2006-01-31 17:18] 광고 [내일신문] 통계와 각종 지표로 본 한국의 미래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이효석 정현진 하채림 지음 집사재 /1만5000원 앞으로 44년 뒤인 2050년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까. 젊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늙고 지치고 모두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기초해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미래상은 안타깝게도 일단 후자쪽에 가깝다. 2050년 한국은 인구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는 56.2세이다. 인구의 절반이 57세가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 선진국 평균인 45.5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52.4세나 일본의 52.3세보다 더 고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인 셈이다. 한국은 인구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쯤되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엑소더스 코리아’, 즉 한국 대탈출의 행렬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급인력과 생산가능인구의 한반도 탈출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간지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 네 명의 저자는 이같이 한국의 미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탈출은 시작됐나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2021년 총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도 인력수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은 2015년쯤부터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에 총인구대비 노동력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약 20%포인트 상승시켜야 한다.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2050년에 2000년과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는 무려 총인구의 35%에 이른다. 2050년까지 외국에서 입국한 노동자 합계가 2050년 인구의 35%는 되어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2003년 홈쇼핑 이민상품은 대박을 터뜨렸다. 조기유학은 매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출신의 고급 인력은 2000년 현재 13만4500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체류중인 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나 많은 심각한 두뇌 수지 적자 국가이다. 저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는 외화획득에 효과적이지만 고급인력 수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의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라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기반 둔 정당 탄생 저출산·고령사회는 정치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에 기반을 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일본에도 노인에 기반을 둔 당이 결성됐다. 2005년 현재 노인 유권자 비율은 11.9%이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이들은 그 어느 세대 노인들보다 조직화와 온라인에 능숙한 노인들이다. 2050년 노인들의 무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학생운동과 노조활동이다. 조직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뭉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지금은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2050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디지몹(digimob, digital+mob) 세대인 것이다. 디지몹이란 PDA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군중, 즉 디지털 군중을 뜻한다. 노인들의 파워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걸고 반대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1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6
MTU이주노조
11607   2006-02-24 2011-04-26 12:02
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베트남 인력도입 중단된 적 없고 효율적 사후관리 적극 노력 노동부는 22일자 문화일보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 반대, 중소기업인 500여명 시위”보도중 고용허가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중소기업경영자 500여명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경총)는“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전면시행을 보류해달라”며 “300만 중소기업자들의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선택권을 정부가 박탈한 것은 시장경제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경총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전면 통합을 2, 3년간 미룬 뒤 두 제도를 병행 실시,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외국인력 고용정책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산업연수생제와 노동부가 시행중인 고용허가제가 있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나라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들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국의 근로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 3개 나라 근로자는 고질적인 송출비리나 해당국가 내의 부처 갈등으로 인해 송출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입국지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작년말까지 1년3개월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기 위해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 인증서 반납비율은 11%에 달하고 있다. 반면 산업연수제의 그 비율은 3%대에 머물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4인이하 고용 사업장 근로자대표들은“외국인들에게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 연월차수당, 휴업급여,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등을 고용허가제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평등권 침해)”이라며, 이에 대해 현재 헌법심판청구를 준비중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80만명에 달하는 4인이하 고용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들 혜택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들도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노동부 해명] 3년간 병행실시 관련 = 고용허가제법 제정 당시 산업연수제는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허가제 정착 기간 및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병행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제와의 병행실시에 따른 문제점(연수생의 편법적인 인력활용 문제 상존에 따른 비판, 원활한 제도 이행 저해) 해소 및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법무·산자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16개)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방침을 결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59%)였으며 특히, 산업연수생 고용 경험이 있는 업체의 찬성의견이 63%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력도입 중단 관련 = 베트남은 송출비리 등으로 인력도입이 중단된 적이 없으며 올해 1월말 현재 1만17명이 입국하는 등 인력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고용허가제 기본요건(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담보 등)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MOU를 체결하지 않은 바, 이는 송출비리와 무관합니다. 산업연수제의 경우도 송출비리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네팔, 카자흐스탄, 미얀마, 이란 등 5개국에 대해 1년 6개월 간 인력도입을 중단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캄보디아 송출회사의 과다 수수료 징수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회사와의 송출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인력도입 기간 관련 =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선호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산업연수제와 달리 사업주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구직자명부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즉시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선택 후 입국까지는 평균 83일이 소요되며 이는 산업연수생 평균 도입기간(77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부재 관련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사후관리팀'을 운영 중이며 경기 북부 지사 등 일부 지방사무소에서 안산, 시흥, 포천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 갈등 조정, 외국인근로자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재해사고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통역 및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우리부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등에서도 사업장 내 갈등조정, 근로조건 보호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평등권 침해)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생산성·근로경력 등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최저근로조건에 대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고용정책심의관 (02-503-9747) 등록일 : 2006.02.23  
250 news scrap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6
MTU이주노조
8947   2006-02-27 2011-04-26 12:02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오마이뉴스 2006-02-27 09:07] [오마이뉴스 김명곤 기자] ▲ 신나치 시위대원들의 시위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찰. 선그라스를 낀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경찰의 모습이 매섭게 느껴진다. ⓒ2006 김명곤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신나치주의자들(neo-Nazi)과 이에 대응한 반인종주의시위대원들간 시위로 1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17명은 모두 반인종주의 시위대원으로 14명은 외부에서 온 반 파시스트 및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멤버였다. 이들은 무질서 행위 및 마스크를 착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로 미 전역에 여러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백인에 대한 범죄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올랜도 다운타운 처치스트리트 인근 파킹랏에서 시작됐으며 중무장한 기마경찰과 경찰 기동타격대 400여 명은 시위시작 1시간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신 나치주의자들 "백인들이여 단결하라!" ▲ 복면을 쓴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기습시위를 벌이자 경찰에 제지에 나서고 있다. ⓒ2006 김명곤 ▲ 아프리카 북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 ⓒ2006 김명곤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분 전, 반인종주의 멤버들로 보이는 20여명의 복면 시위대원들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 서 있던 신나치 그룹 멤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을 본 말을 탄 경찰들이 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이후로 본격적인 시위가 벌어질 때까지 이들과 경찰간에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가 거듭됐다. 예정보다 20분 일찍 시작된 이날 시위는 30여명의 신나치주의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000여명의 반 인종주의 시위대원들간 입씨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위가 진행되며 폭력 일보직전에 이를 정도로 공방이 격렬해져 경찰이 제지에 나서야 했다. 나치제복과 완장을 찬 신나치주의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백인들이여 단결하라"(Whit people unite!)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길 건너 반대편에서는 지역 반인종주의 단체들과 흑인, 히스패닉, 유대인들이 이들을 따르며 "범죄는 피부색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인종차별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 등을 들고 야유를 퍼부었다. 어떤 청년은 아프리카 북을 들고 나와 신나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칠 때마다 두들기며 방해를 했다. 반인종주의 시위대가 흑인 거주지역에 이르자 이곳저곳에서 흑인 주민들이 튀어 나오며 합세했다. 일부 흑인 청소년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뛰어 나와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며 "오하이오에서 본 맛을 이곳에서도 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 올랜도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있는 '신나치 주의자들. ⓒ2006 김명곤 ▲ '나치는 꺼져라' (Nazi Go Away) 팻말을 들고 맞대응 하고 있는 '반인종주의' 시위자들. ⓒ2006 김명곤 시위의 최종 목적지인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신나치주의자들과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무장 경찰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는 가운데 신나치 대원들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하일, 히틀러"를 연창하며 막판 기세를 올렸다.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일제히 "나치는 꺼져라"라며 맞불을 질렀다. 올랜도 지역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흑인 다니엘 마우리(48)씨는 "이 같은 시위가 올랜도에서 벌어졌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치 뺨을 얻어맞은 기분"고 분노했다. 가슴에 푸른 빛깔의 '다윗의 별'을 달고 반인종주의 시위대에 참석한 한 유대계 미국인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역겹다"며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이 같은 일을 백주 대낮에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 신나치 주의자가 '흑인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Black crime and illigal immigrants are running Orlando.)는 뜻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06 김명곤 그러나 시위를 벌이던 신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시위 중에 들고 있는 피켓에는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하이오 톨레도에서는 신나치시위대와 이에 대응하는 그룹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흥분한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경찰에 돌을 던지고 가게를 불태워 폭동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12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명의 시위대원들이 체포됐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올랜도 시위에서 경찰은 작은 손가방조차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시위에서 25일 오후 현재 경찰과 시위대원들 가운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회에선 기도회로 시위 대응 ▲ 미처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한 카메라맨들이 아예 하이웨이 시멘트 둑에 올라가 촬영하고 있다. ⓒ2006 김명곤 한편 긴장된 가운데 벌어진 이날 시위와는 달리 흑인 밀집 유적지인 이튼빌시의 흑인 교회 등에서는 이번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얼마 전 작고한 코렛타 스콧 킹(마틴 루터 킹 목사 부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또한 게리 시플린주 상원의원도 시위 시작 한 시간 전에 약 40여명의 지역 목회자들과 기도모임을 열었다. 이번 시위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데 대해 중앙플로리다대학(UCF) 스페셜 프로그램 드릭터인 레딕은 "경찰과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대인들 모두의 자제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보도진들이 몰려들어 양측간의 시위 취재에 열을 올렸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공중에서는 경찰측 정찰기와 텔레비전 방송 중계용 헬리콥터 5대가 시위지역 주변을 돌며 현장을 중계했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은 시위 수일 전부터 주민들에게 당일 시위지역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랜도 다운타운을 비롯한 시위대 통과지역은 교통이 전면 통제되어 대부분의 업소들은 휴업했다.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서 시작된 이날 시위는 주로 흑인 슬럼가와 홈리스들의 생활공간인 워싱턴 스트릿, 패러모어, 리빙스턴 지역을 돌아 연방 법정 건물 앞에서 끝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플로리다 코리아위클리(Koreaweeklyfl.com)에도 실렸습니다. 기자소개 : 김명곤 기자는 재미 언론인으로 이민자들이 타 문화권속의 변두리인이 아닌 창조성 있는 선구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49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노동자 투신 7
MTU이주노조
12480   2006-02-27 2011-04-26 12:02
[YTN 2006-02-27 11:58] 광고 [구수본 기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대기중이던 터키인 코스쿤씨가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호실 복도에는 탈주와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네 명이 근무중이었으나 코스쿤 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코스쿤 씨가 보호실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창을 떼어내고 좌변기 뚜껑으로 유리창문을 깬 뒤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코스쿤 씨가 어제 오후 6시 쯤 경기도 화성시 발안의 길거리 단속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4층에서 40대 중국인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8 news scrap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MTU이주노조
10402   2006-02-27 2012-06-14 16:30
앵커멘트]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20대 터키 남성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제출국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유리창이 크게 구멍나 있고, 바닥에는 잘게 부서진 창문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화성시 발안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대기중이던 터키인 27살 코스쿤씨가 새벽 4시 반쯤 유리창을 깨고 몸을 던졌습니다. 보호실의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 창을 떼어낸 뒤, 좌변기 뚜껑으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인터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여기서 이렇게 나가기 어렵잖아요 한발을 여기에 딛고 머리를 저기에 놓고, 수평이 되야나갈거 아니에요." 코스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세평 남짓한 방에는 필리핀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다섯 명이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포함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네 명이 감독을 하고 있었지만 코스쿤 씨의 투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40대 중국인이 4층 조사실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인터뷰:우삼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단속과 추방은 이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0여만 명.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이만수 입니다.  
247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6
MTU이주노조
8863   2006-03-01 2011-11-24 16:1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일다 2006-02-28 04:39]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27)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코스쿤씨는 26일(일요일) 저녁 6시경 길거리 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조사 후 강제추방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탈출시도나 자살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 4층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코스쿤씨가 좁은 아크릴 채광창을 뚫고 양변기 뚜껑을 이용해 바깥쪽 유리를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경위가 자살이건 탈출시도건 분명한 것은, 쿠스쿤씨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채광창을 뚫고 18m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남용되는 ‘보호조치’ 강제단속과 보호소 수감의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단속과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권고안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모두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라는 점을 들며, “단속과정에서 예외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긴급보호조치의 남용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등 9명이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수감 중인 노동자들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20.8%), 폭언이나 욕설(39.6%), 상해(15.0%)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81.3%가 조서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68.1%는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5.5%에 지나지 않았으며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몸 검사를 받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단속반의 인권침해 악랄한 수준 또 작년 4월에는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잡아들여 사업주에게 이탈신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적에 눈 먼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으로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8개월 된 이주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사촌 집을 가는 도중 파키스탄음식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렀다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었으나 ‘회사가 있는 수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보호소에 감금됐다. 후센은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가 중이었지만 사촌의 입원으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후센 측은 “출입국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 ‘(휴가)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이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단속반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가게주인에게도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어깨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간사냥 식으로 펼쳐지는 강제단속추방”에 대해 “체류자격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거주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기자  
246 news scrap sbs 코스쿤 기사 6
MTU이주노조
12949   2006-03-01 2011-11-24 16:19
강제출국 피하려다…불법체류자 투신 사망 [SBS TV 2006-02-27 18:21] <앵커>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됐던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창문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출입국사무소.오늘(27일) 새벽 4시 반쯤 6층 대기실에서 한 외국인 재소자가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숨진 외국인은 터키인 27살 코스쿤씨.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에서 2년 간 불법체류 생활을 해오다 어제 오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다른 외국인 다섯 명과 함께 대기실에 수감돼 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코스쿤씨는 이 아크릴 판을 뜯어내고 폭이 한 뼘도 안되는 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던져놓은 양변기 뚜껑으로 강화유리를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외국인 재소자 동료 : 갑자기 쾅하는 소리에 뒤늦게 알았죠. 한국에서 쫓겨나면 안돼, 안돼. 그랬어요.]건너편 사무실에는 직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직원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코스쿤씨가 강제출국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4층 창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