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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govern policy 국가인권위-단속,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10 file
MTU이주노조
13196   2008-12-19 2011-06-22 17:12
12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324 govern policy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328   2008-12-18 2011-06-22 17:12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323 propaganda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 12 file
MTU이주노조
9613   2008-12-18 2011-06-22 17:12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문과 선언자 명단입니다.  
322 meeting forum GFMD 발제문들 15 file
migrant
14597   2008-12-06 2011-06-22 16:33
임월산, 마숨동지의 발제문입니다.  
321 migrant worker GFMD 대응행사 참가보고서 14 file
MTU이주노조
11201   2008-11-26 2011-06-22 17:12
2008년 10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응하는 행사들에 대한 참가 보고서입니다.  
320 propaganda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13
MTU이주노조
9847   2008-11-26 2011-06-22 17:1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악 방침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제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는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흉한 도발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소득 양극화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의 최저임금법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개악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은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다. ILO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노동인구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06년 현재 45%로 가입국가 중 1위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는 고령노동인구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수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국 고령자 감액적용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수습 감액적용 기간연장 역시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많아, 이른바 ‘쓰고 버리는’ 수습노동자 착취가 판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개악을 고용보장책이라 우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상은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자 하는 한심한 짓거리일 뿐이다. 숙식비용 임금 공제의 경우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그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고용문제는 고임금이 아닌 ‘인력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숙식비용 임금 공제는 자칫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켜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키울 우려도 높다. 최임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결정권 부여 역시 사용자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최저임금교섭 회피를 부추길 것이다. 이는 이미 사용자단체들이 현행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체계를 ‘노-사 배제, 공익위원 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음모이다.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사용자들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결국엔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 또한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고 있지만 08년 현재(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87,930원이며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만한 힘을 앞세워 최저임금법 개악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 해 저지투쟁에 나서고, 국민적 힘을 결집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자본이기에 그들에겐 작금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착취의 기회일지 모르나, 국민들은 더 이상 파렴치한 착취음모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멸을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작태는 결국 권불십년에도 이르지 못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8. 1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19 propaganda 11월 30일 집회 웹자보와 출력용 포스터 file
MTU이주노조
12953   2008-11-17 2011-06-22 17:12
첨부  
318 propaganda 11.14 인간사냥 결정판 최대규모, 마석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581   2008-11-14 2011-06-22 17:12
인간사냥 결정판 최대규모 마석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7번출구)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식순 - 마석 대규모 단속 경과 및 부상, 구금 이주노동자들 면회상황 보고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규탄 발언 -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탄 발언 - 이주인권연대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규탄 발언 - 진보신당 규탄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규탄 발언 - 성명서 낭독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317 propaganda 단속추방중단과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이주공대위 성명서 11
MTU이주노조
9517   2008-11-11 2011-06-22 17:12
단속추방중단과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이주공대위 성명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추방과 인간사냥을 합법화하겠다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맞서 전국의 이주공대위는 10월 16일 공동대책모임을 갖고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미등록체류자에게는 바늘하나 꽂을 만한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검거할당제로 현실화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연말까지 2만 3천명의 미등록체류자를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오만하고 반인권적인 계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절차도 지키지 않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단속행태에 합법의 테두리를 씌우겠다는 상식 밖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전국의 이주공대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인권적 단속추방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강력한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단속추방정책과 출입국관리법개악에 반대하는 이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1만인 서명을 추진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을 감시하고 불법적인 단속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소송 및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강력한 항의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태를 규탄하여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주민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규합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 앞에 양보는 없다는 결의 하에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야만적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8년 10월 16일  
316 news scrap <아름다운 동행> 이주노조 후원주점 14 file
민주노동당서울
13059   2008-10-27 2011-06-22 15:58
웹포스터입니다.  
315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화 관련 대법원 소송에 대한 각 단체 의견서 10 file
MTU이주노조
14145   2008-10-25 2011-06-22 17:12
이주노조 합법화 관련 대법원 소송에 대한 각 단체 의견서  
314 migrant worker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8 file
민중행동
8920   2008-10-23 2011-04-25 18:51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 이주노동자 홍호안 단속 과정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우리의 요구 1. 지난 10월 1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홍호안(Hoang Hoia An, 남)씨가 3.5m 가량의 옥상에서 떨어져 양 발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단속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도 무조건 달아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말릴 방법이 없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10월 2일자 뉴시스 기사)며 마치 단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2.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입국관리직원들과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단속 과정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후 4시 30분 경 차량 1대에 탑승한 출입국관리직원들이 광주 하남공단 9번 도로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당시 사업장의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출입국직원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공장 마당에 있던 이주노동자 한 명을 발견하자 즉시 수갑을 채우고 인신을 구속하였다. 이 노동자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였고 이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풀려 날 수 있었다. 이후 출입국 직원 2명은 사무실 2층 기숙사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있던 홍호안 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을 잡아채려고 하였다. 홍호안 씨는 이들이 출입국 직원이라고 직감하고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고 출입국 직원이 쫓아오자 3.5m 가량 되는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1월 28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무단침입이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출입국직원들은 단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3. 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단속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홍호안씨는 출입국직원들의 행동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호안 씨가 뛰어 내린 곳에는 출입국 직원이 대기하며 공장의 정문 방향의 길목을 막고 있었다.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으면 도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뛰어 내렸겠는가. 홍호안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어떠한 근거 제시나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인신을 구속하는 출입국직원의 단속 행태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4. 이번 사고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단속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0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와의 면담에서 이번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를 지적하였지만 오히려 출입국관리소장은 무단침입과 무차별 인신구속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단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단속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에서는 야간에 공장 기숙사로 가스총기를 들고 침입한 단속반원을 피해 작홍근 씨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광주에서도 6월 9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3층 건물에서 단속 중 중국인 진모씨(36)가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지난 9월 26일에는 미얀마 출신 따쏘에(Thar Sow Aye)씨는 단속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묵살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조건, 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의 신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로지 단속과 구금, 추방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사용하다 버리면 되는 산업폐기물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이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홍호안 씨는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치 9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휴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출입국관리소는 10월 2일 부터 5개월 동안 홍호안 씨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였다. 따라서 홍호안 씨는 당분간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출입국관리소의 위법한 행동이 이번 사건을 불러 온 것이 분명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보호를 해제하였으니 알아서 먹고 살며 치료를 하라는 식이다. 국가의 공무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정부와 법무부,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단속하며 인권을 탄압할 어떠한 권력도 위임한 바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곧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우리의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홍호안 씨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 23일(목)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전남현장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미디어행동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국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전남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광주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사회당 광주시당 ※ 성명서 발표 직후 23일 목요일 오후4시경 광주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 치료비에 있어 본인 부담이 없도록 출입국관리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홍호안씨 본인에게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홍호안씨는 평동산단 효사랑병원으로 옮겨져 이후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313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대시민리플릿 19 file
MTU이주노조
10475   2008-10-22 2011-06-18 15:27
첨부  
312 propaganda 이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서명 12 file
MTU이주노조
9493   2008-10-19 2011-06-22 17:12
10월~11월 집중 서명운동 용지입니다.  
311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교육 자료 15 file
mtuitnl
9870   2008-10-15 2011-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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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propaganda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따쏘에 사망 진상규명과 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 10 file
MTU이주노조
10498   2008-10-15 2011-06-22 17:12
외노협에서 개최한 기자회굔 자료집입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따쏘에 사망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추방 끝나지 않는 죽음의 행렬 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의 삶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10명의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후에도 계속 되는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를 부상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이주노동 20 여년의 역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추방과 끝나지 않는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26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Thar Sow Aye, 39세, 남)씨는 공장에 무단 침입한 출입국 직원에 의해 오후 4시경 단속되었다. 단속 후 고(故) 따쏘에씨는 심장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외국인보호실로 이송되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에서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지만 ‘병원비’를 운운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고, 자정을 넘겨서야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확장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수술 직후 단속 후 1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보다 실적에 급급하여 강제추방에만 열중한 나머지, 또 한 명의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강제단속추방 과정에서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부상과 사망은 당연한 결과이자 이미 예견된 일이다. 법무부가 단속에 혈안이 되어 ‘단속 할당제’, ‘무제한 단속’, ‘심야단속’, ‘주말단속’, ‘주거지무단침입단속’, ‘교차단속(출입국의 관할지를 교차하여 단속)’ 등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집행’을 이유로 이러한 야만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법을 수호한다는 국가 기관 법무부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생명을 경시하고도 떳떳할 수 있는가! 법무부는 고인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법무부의 잘못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불감증까지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교정시설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신, 병원비 있어?"라고 묻고 진료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고인과 같은 보호실에 있었던 이주노동자들도 한결같이 고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병원비에 대해 물었을 때 “돈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고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 더욱이 고인이 단속의 공포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법무부는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살인적인 강제추방단속정책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씨 사망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죄를 촉구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제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 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고(故) 따쏘에 씨와 유가족에 대한 엄중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촉구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08. 10. 1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 40개단체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309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 -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file
MTU이주노조
15220   2008-10-15 2011-06-22 17:12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 자료집 -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308 propaganda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하는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 12 file
MTU이주노조
9174   2008-10-08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규탄 기자회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철회하라! ▶ 일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 진행 내용 사회 : 황철우(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 참가단체 소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 자료 내용 - 비전문 외국인력 개선방안 핵심 내용 요약 및 비판 - 기자회견문 - 향후 계획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핵심 내용 요약 및 비판 지난 9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비전문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개선방안은 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해 고용주들의 불편 사항은 개선해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임금 등은 대폭 후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고용주들의 편의를 위해 - 한국어 시험만으로 선발,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해 추가 기능 테스트 등 도입 비판)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 입국 비용을 증가시키고 입국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정부가 말하는 비용 외에 더 많은 비공식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체류 기간 내(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고용시 출국요건(1개월 이상)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 비판)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 계약 해지의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3년 계약을 선호할 것이고, 이것은 노동자들에게는 강제 근로의 위험으로 작용한다. 사업주들의 해고는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주노동자들로서는 직장 이동도 금지된 상황에서 커다란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국요건 1개월 없이 5년 미만 계속 고용 문제는 현재 재고용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재고용에 대한 결정권이 사업주에게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비롯한 문제다.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명부’에 근로계약 해지 등 사업장 변경사유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정보제공 비판)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변경 자제 유도는 사실상 사업장 변경을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장 이동을 완전 금지해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낳았던 산업연수제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오히려 사업장 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은 완전한 역행이다. ▲임금 대폭 삭감 - 최저임금제도 개선 :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현행 3개월) 조정 등 추진) - 임금지급 시 숙식비 등 본인 부담 -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 비판) 이것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최소 20~30만 원의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도 저임금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노에처럼 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인과 달리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또 의무가입 사항이었던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 연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 명 선으로 감소 - 정부합동 단속반 편성(350명 규모), 매년 2회 단속 정례화 추진 (법무부, 경찰, 노동부, 해경 등) : 1차로 ´08.10~12월 합동단속반 가동, 밀집지역 등 단속 실시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 강화 비판) 올해 법무부는 2008년 8월까지 18,412명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을 위해 올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했고,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단속의 강도는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 발생, 단속반의 폭행, 심지어 외국인보호소 내 사망까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연말까지 무려 2만여 명 이상을 더 단속하는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위험하고 많은 사고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단속 정책이 미등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은 이미 분명한데도 이주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억압적 정책만을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다. 고등법원에서 정당한 노조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을 불법노조 운운하며 그것을 이유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이다. 미등록 체류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까지 불법이라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법해석이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25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엄청난 개악안이다. 현재 대체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하게하고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도록 하며, 의무가입 토록 되어 있는 각종 보험을 임의가입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대기업들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가 기껏 중소기업을 위해 내놓았다는 정책이 결국 이주노동자 더 쥐어짜기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이주노동자가 져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짊어져왔을 뿐이다. 이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부동산투기를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들에게는 감세선물을 선사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숙식비와 최저임금까지 빼앗는다는 건 정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노동자 계층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되는 것은 다른 한국인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법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주는 대로 받고 받기 싫으면 내쫓겠다는 발상이다. 이렇듯 ‘기업프렌들리’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 밖에 없다. 이 ‘개선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부는 눈앞의 짧은 이익을 탐하다 크게 잃게 됨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안’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0월 8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향후 대응 계획 1. 전국적 대응을 위한 전국 이주 운동 진영 간담회 2.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서명 운동, 12월 국회 제출 3. 매주 서울 도심 서명 운동 및 홍보 활동 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개정안 입법 운동 5. 11월 말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6.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운동 - 10월 15일 (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  
307 propaganda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 단속추방 규탄한다!! 21
MTU이주노조
10381   2008-09-23 2011-06-22 17:12
정부는 인간사냥의 야만을 강요하지 말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 단속추방 규탄한다!! 법무부의 폭력적 강제추방이 그 극을 달리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바늘하나 꽂을 만한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업무지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탄압의 신호탄이 되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거할당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오직 단속실적을 위해서 불물을 가리지 않는 실적지상주의만이 판을 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단속과정에서 울산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인 노동자 쟈오우훼씨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울산출장소의 불법적인 야간단속으로 인해 4층 높이의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고도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쟈오우훼씨의 과실로 인해 추락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인도네시아 노동자 고(故) 누르푸아드의 죽음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목숨을 끊어놓는 살인적 단속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실적에 목말라 더욱 강력한 단속을 자행할 태세이다. 쟈오우훼씨 사건 외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적 단속사례는 끝이 없다. 인천지역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산하 사업장인 동광기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불법 난입하였다. 그들은 사업장에서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3 인을 연행하였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이에 이를 만류하려던 한국인노동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은 불법적 폭력단속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김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월세방을 급습하여 일대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싹쓸이 단속을 하는가 하면, 인천에서 단속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연행 시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도, 고된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을 뉘일 숙소도 실적에 눈의 어두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폭력적인 단속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다시 한번 폭력으로 대응하는 반인권적 비인간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단속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부는 짐승처럼 사냥 당하는 사람과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하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리고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을 야만을 자행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반인권적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하여 뜻을 맡긴 국민들을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의 일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부는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을 강요하지 말라. 정부가 계속하여 반인권적 폭력단속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피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 야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작태에 대해 들불 같은 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쟈오우훼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야만적 살인단속 즉각 중단하고 강제추방 정책 즉각 폐기하라 3.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08년 9월 22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인이주노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306 meeting forum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토론자료집 11 file
MTU이주노조
14780   2008-09-18 2011-06-22 17:12
민주노총 워크샵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 일시: 2008년 9월 17일(수) 오후 3시 - 장소: 민주노총 ■ 사 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프로그램 [발제1]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전략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토론1] 송출입과정과 민주노총 개입과제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 [토론2] 고용허가제 문제의 핵심과 민주노총의 개입가능성 임월산, 서울경인이주노조 국제연대차장 [토론3] 고용허가제 필리핀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 마크, 한국 필리핀이주노동자 공동체 연합 ‘카사마코’ [토론4] 네팔공동체연합 토론 이쇼르, 네팔공동체연합 대표 [토론5]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과 개선과제 박병기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 [토론6]-자료. 방글라데시에서 고용허가제 문제 마숨, 이주노조 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