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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propaganda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9358   2008-09-09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9월 8일(월) 오전 11:00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순서 ○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 사회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민주 - 경과보고 :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 -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 사례 발표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 - 기자회견문 낭독 :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최민식 - 실천계획 발표 :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 [기자회견 자료집 순서] 1. 단속과정에서 추락한 중국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한 경과보고 2. 최근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례 3. 기자회견문 4. 기자회견 후 대책위원회 사업계획 5. 사진첨부자료  
304 union law team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file
MTU이주노조
15209   2008-09-03 2011-06-22 17:1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샵에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ㅣ  
303 propaganda 8.17 고용허가제 규탄 집회 유인물 14 file
MTU이주노조
10633   2008-08-30 2011-06-22 17:11
8.17 고용허가제 규탄 집회 유인물입니다.  
302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14 file
MTU이주노조
15870   2008-08-07 2011-06-22 17:11
민변의견서 이주노조의견서  
301 propaganda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 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13 file
MTU이주노조
9226   2008-07-07 2011-06-22 17:11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7월 7일(월) 오전 10:30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주최 :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00 propaganda Leaflet - Please Show Solidarity for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file
MTU이주노조
10053   2008-06-19 2011-06-22 17:11
We demand of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Immigration Authorities: - Stop the targeted crackdown and repression against MTU! - In accordance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recognize MTU’s legal union status! Please fax to: Ministry of Justice: 82-2-2110-3079, Ministry of Labor: 82-2-3679-6581 Please send a copy to KCTU and MTU at: inter@kctu.org, MTUintl@jinbo.net  
299 propaganda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 용지& petition in English 17 file
MTU이주노조
9497   2008-06-19 2011-06-22 17:11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서명운동 용지입니다. 각 단위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서명한 용지는 이주노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98 meeting forum Statement of Nepal Conference 7 file
MTU이주노조
29234   2008-06-18 2012-02-23 16:5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ing between Countries of Origin and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12-14th June, 2008-Kathmandu  
297 union law team 법무부장관고발 기자회견자료, 고발장, 헌법소원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6542   2008-06-03 2011-06-22 17:11
6월 2일 개최한 기자회견 자료와 고발장 등입니다.  
296 propaganda 5.29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자료 13 file
MTU이주노조
10119   2008-05-31 2011-06-22 17:11
5월 29일 법무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95 propaganda 단속추방중단! 이주비대위 유인물 file
MTU
9262   2008-05-23 2011-06-22 17:11
이주비대위에서 만든 시민 유인물입니다. 5월 23일 나온 것입니다.  
294 propaganda [자료집]509 이주노조 2인 지도부 석방 촉구 각계선언 기자회견 14 file
MTU이주노조
9501   2008-05-15 2011-06-22 17:11
첨부  
293 migrant worker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 촉구 서명용지 10 file
MTU이주노조
9161   2008-05-11 2011-06-22 17:11
1.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 1. 5월 2일 표적 단속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이주노조를 인정하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 propaganda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자료 12 file
MTU이주노조
9570   2008-05-08 2011-06-22 17:11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조지도부 2인 석방, 이주노동자 탄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 앞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단속 되어 강제연행 되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27일에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동시에 표적단속 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05년에 이주노조 건설 당시 초대 위원장이었던 아느와르 위원장도 노조결성 한 달 만에 표적단속 되었고, 이주노조의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샤말 지부장도 표적단속 된 바 있다. 결국 이번이 무려 네 번 째 무더기 표적단속인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며 우연히 적발한 척 하는 것은 지난 표적단속 과정에서도 늘 해왔던 거짓말일 뿐이다. 십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이 사무실 앞과 집 앞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여 강제연행 하였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잡아들이는 방식은 법무부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법무부는 뻔뻔스럽고 비열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표적단속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표적 단속이 보여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제기하는 집단에 대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만 할 것인가? 법무부는 표적단속한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정부의 불법체류 정책반대 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하면서 표적단속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단기체류와 단속추방 정책만을 고수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이주노동자들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더욱이 지난 1월 중국동포 여성노동자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지난 4월에 마석에서 역시 단속 중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추락하여 크게 다치는 사례처럼, 단속 때문에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간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다치고 끌려가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인간 취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정 공권력으로 강제단속하기만 할 것인가! 인간사냥과도 같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은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탄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이주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없는 민영화 정책,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 이주노동자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억압받는 이주노동자와 굳건한 연대를 밝히는 바이며,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2.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3. 정부는 이주노조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4. 야만적인 인간사냥 정부집중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참여연대,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한국사회당 서울시당)  
291 the others 표적단속 규탄을 위한 대구출입국 기자회견(2008.5.6) 13
대구이주연대회의
14649   2008-05-07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이주연대회의는 2008년 5월 6일 오후 2시 대구출입국 앞에서 MTU표적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권 및 법부부의 이주노조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지난 4월18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토끼몰이식 폭력적 강제단속을 자행하면서, 이주노동자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허리와 다리가 부러지는등의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 없이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강제추방중단을 요구해 온 이주노조를 표적 탄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20여년을 살면서 침해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내며 저항운동으로 이어지자, 한국정부는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단장 이였던 샤말타파 동지를 비롯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 지난 11월27일에는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표적연행 추방하더니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토로너 위원장, 소부로 부위원장을 표적 연행 해 갔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주노조를 말살하고 이주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가가 돈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는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거센 탄압으로 시작해서 온 국민을 광우병의 공포로 몰아넣고 공공부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본가들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 받는 노동자와 이 땅 민중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이주노동자운동에도 칼을 들이대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기 위한 발언은 물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노무현 정권에 이어 강제단속추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폭력적 강제단속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의 목소리를 꺽기 위한 의도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끈질게 살아나는 민중의 노동자의 생명력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이주노조에 대한,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탄압은 지금 온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명박 탄핵 및 퇴진 운동과 함께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그에 충성심을 다하는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조 표적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연행해간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예제도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2008. 5. 6. 이주노조표적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90 propaganda 321 대시민 리플릿(이주노동자가 범좌자인가?)
MTU이주노조
9316   2008-04-17 2011-06-22 17:11
첨부  
289 migrant worker [국가인권위보도자료]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15
MTU이주노조
11213   2008-03-12 2011-09-26 20:02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73 / 전송 02-2125-9988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8년 3월 4일(실무담당자 : 차별시정본부 이주인권팀 백미순 02-2125-9863) 외국인 보호정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 아직도 개선 미흡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30여명의 외부 전문가와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절차 및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과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도소 내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을 재검토하고,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6개월 간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조사는 8개 보호시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과 2개 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및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에 대해 시설조사, 보호 및 수용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해외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구체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시설, ‘보호’에 적합지 않아 1)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라 사무공간의 일부를 보호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외국인의 탈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중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창문이 거의 폐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내부 환풍기와 실내조명에 의존하여 환기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실내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 모든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고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이용 등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시설 내 비치된 도서의 선택 및 이용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와 전화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많은 시설에서 는 보호외국인들이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 물을 마시고 있으며, 경비근무자에게 허락을 얻어 거실 밖으로 나가서야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시설은 가족보호시설이나 교도소 출소자 중심의 보호시설을 막론하고 일과시간 내에는 보호거실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보호외국인이 운동장과 컴퓨터실,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위해 TV 시청 외에는 별다른 활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조사대상 모든 보호실은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며,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는 보호소도 매일 운동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만 있어야하므로 두통을 호소하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4) 많은 보호시설에서 속옷이나 로션,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여벌의 속옷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밤에 속옷을 빨아서 아침에 입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호복도 여벌이 지급되지 않고 단 한 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상태고 많은 보호실에서는 침구 세탁주기도 길어 모포 하나를 여러 사람이 쓰고 난 뒤에야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보호거실 안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2, 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은 여성 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교도소에서는 면회 시 외국인에게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와 그 면회자의 경우 자유로운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 교도소에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식단이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식단의 경우도, 아침과 저녁은 빵과 돈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점심식사는 한국식 식단으로 짜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식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의 식생활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엄격히 규정해야 국가인권위는 여수외국인보호시설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호 정 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의 개선 정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 이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점을 법무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자발적인 출국기회를 주기보다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한 후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는,「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그러한 요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조사 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현재의 단속과 보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보호는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몇 차례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개정되는 법률 제명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이하 “입법예고안”)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꾀하고 현행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이의신청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마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보호 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도록 다시 권고했습니다. 셋째,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및 처우가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외국인보호규칙과 동 규칙 시행세칙에 규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보호외국인은 보호거실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고 면회나 의료시설 이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용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일과시간 동안은 운동장 및 도서시설 등의 접근을 위해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보호 거실마다 적정인원만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시설의 자연채광과 환기시설, 화장실과 샤워실의 가림막 시설이 개선되고 자유로운 의복 반입과 집필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적어도 교도소 내 수용자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통제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들의 언어를 포함한 다수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법무부가 반드시 참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먼저,「행형법 시행령」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체류하고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니라면 수용생활 내내 외부와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임에도「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나「수용자전화사용지침」은 제3급과 제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명절이나 연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도소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수용자의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각 보호소장에 발송하여 업무집행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288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 판결 고등법원 판결문 file
MTU이주노조
16240   2008-02-01 2011-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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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반속반대 리플릿2(20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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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   2008-02-01 2011-09-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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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단속반대 대시민 리플릿1(20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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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2008-02-01 2011-10-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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