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요구, 노동허가제

가진 것이 많이도 있는 사장들은 ‘불법’을 무기로 이주노동자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부지런히 일을 시켜 자기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짐승취급 받으며 죽어라 일해야만 한국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이라는 딱지와 이로 인한 노동착취로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합법화가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해 왔다. 미완이기는 하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노동허가제는 5년 일하면 떠나야 하고, 노동 조건이 힘들어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법 자체가 등록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세한 미등록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불법인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이주노동자처럼 또다시 단속 추방의 도마 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노동허가제는 결코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으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를 바로 세우고, 대중들의 힘을 모아내는 노동비자, 합법화 쟁취 투쟁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올바로 세워내는 입법투쟁, 자본가 수중대로 통제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온전한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말 뿐인 합법화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노동권(노동권, 거주권, 교육권 등의 모든 권리에서 한국노동자들과 동등한 의미에서의 합법화로 확대)이 보장되는 내용으로써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몇 년 후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법안은 결코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3년 합법과 5년 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사업장 이동을 산별로 제한하는 것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미 초창기 이주 운동을 주도해 온 외노협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핏발을 세우면서 외노협을 비판하고, 이주 동지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노조를 세웠다. 우리 이주 동지들은 숫자 놀음과 단어 하나 뒤바뀌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뽐내며 노동을 허가해달라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주 동지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피땀 어린 투쟁의 성과인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조금의 개량이라도 쟁취하기 위해서 요구안을 수정하는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입법투쟁은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움켜쥐어야 할 깃발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5년 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장 이동의 어떤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 자세를 명백히 하자. 기간, 사업장 이동, 어떤 현장에서든 노동3권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를 요구하자! ‘노동허가’가 아닌 ‘노동비자, 합법화’는 이주노조가 타협할 수 없는 요구다. 동시에 이주동지들이 고수해야 할 계급적 원칙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입법투쟁을 적당히 타협한 요구안을 의회에 올리는 투쟁이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한 선전, 선동, 조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예컨대 5년 노동허가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용허가제와 대비하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 스스로도 회의나 모임 등을 활용해 의식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든지, 선전지에도 선전적인 공문구보다는 실제 현장 속에서, 현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써 합법화 문제에 접근시키자. 이주 동지들이 불법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서러움, 현장 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등을 조합원들이 공감하기 쉬울 만화로 연재한다든가, 혹은 조합원들의 꾸준한 기고를 받음으로써 “타협 없는 전면 합법화가 바로 나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왜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자.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벗어난 채 외치는 합법화는 허공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다름없다. 이주 동지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의 불만들을 투쟁의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의 싸움을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현장 속에서 쟁취할 수 있게 하자. 당장 전투적인 싸움을 조직할 수는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요구를 만들고 현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거점삼아 투쟁의 불씨를 터뜨리고, 다시금 투쟁을 통해 거듭나는 활동가들과, 강화되는 이주노조를 만들어나가자!

2006년의 이주노조는 노동허가의 입법에 있어 어떠한 수정요구도 거부해야 한다.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 '제한없는 기본권과 노동비자쟁취'로써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일상 사업에 매진할 것을 조합원 대중들 앞에 맹세하자! 전력을 다해 조직하자! 투쟁!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합법화를 쟁취하자!
사업장이동의 완전자유,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