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U = 노동조합 = 공장에서 자본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근본적 임무

MTU는 이주 노동자들의 헌신과 고난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니다. 노동조합은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가 받고 있는 일상적 착취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MTU가 점점 노동조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시민사회단체처럼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TU 동지들도 알다시피 노동비자, 합법화의 쟁취는 이주 동지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요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법화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타격하는 일상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 결코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현장의 싸움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질 때만이 진정으로 국가 전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제(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요구로써의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법이 입법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기간과 국적의 제한 없는 노동허가제가 입법된다면 자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쉽게 쓰고 버려도 아무 문제없던 이주노동자들을 입법 후에는 그렇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이 자유로워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의 이윤은 여러 방면으로 타격을 받겠죠. 이처럼 자본가들의 이윤축적 활동을 방해하는 법을 자본가들이 순순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리 없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죽어도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MTU는 자본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본가들과 노동자는 생산현장 즉, 공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하듯, 자본가를 잡으려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는 어떤 착취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한 후, 공장에서의 착취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현장에서의 투쟁은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결과도 낳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의 승리는 다른 공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승리의 전보는 공장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MTU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MTU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노동허가제 쟁취 ≠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환상)

만약 노동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탄압과 착취가 조금은 줄어들까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 없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정당(?)들의 캠페인으로 노동허가제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기간과 국적, 그리고 산업의 제약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자본가와 싸워본 경험이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당할 자유만 획득하였을 뿐 여전히 공장의 자본가들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요구안(슬로건)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딜 뒤져봐도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직접 싸워서 자본가로 하여금 빼앗아야 합니다. 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이윤을 빼앗아 오는 투쟁의 경험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만이 MTU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열린 MTU 총회에서 아노아르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약 1년의 긴 시간을 출입국 관리소의 반인권적 대우를 받으며 고생을 하고도 MTU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노아르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평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척척 알아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회에서 2006년 하반기 투쟁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던 점, 제출된 투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허가제 평가대회나 문화제 등 캠페인성 투쟁에만 국한되어 있던 점 등을 비판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가지고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싸워야만 MTU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조합원대중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원장을 결의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창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게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기에 조합원들도 무엇인가를 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모임을 조직하고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활동 내용이 독서토론이든, 악기연주든, 술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MTU에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투쟁 전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합니다.(당연히 토론내용은 문서로 MTU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모임에서 지역의 상황을 MTU 중앙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몇 개월의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앙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생산 현장의 정보와 이주노동자들의 대중적 요구야말로 MTU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강화된 MTU는 자본가를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MTU의 투쟁이 자본가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준이 된다면 국회에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그냥 무시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에 법을 올리기만 하고 밖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서 자기 현장에서는 쥐죽은 듯 노예처럼 일만한다면 결코 정부를 타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바로 국회 밖에서의 싸움을 강화하는 것이고, 자기 현장에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주노동자탄압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짬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배불리는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로써 국가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국가 기구의 하수인인 경찰들은 죄 없는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강제 추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심한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쓰다 버리는 물건 취급하는 이 사회는 이윤 많은 자본가들이 최고로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하기에 자본가들의 이윤 창출을 멈추는 싸움은 자본가들에게 벌벌 기는 경찰들의 폭행과 단속반들의 강제 단속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주노조에서는 6월 10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과,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안산 경찰서 항의방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동지들의 신변은 경찰이 다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나 방어가 필요하겠으나, 그러한 보호와 방어가 동지들의 투쟁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한 항의 방문은 폭행당한 동지들의 독자적인 행동과 요구로써 이뤄지도록 하고, 소극적인 항의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일 집회를 확대하는 판으로, 강해지는 합동단속에 그만큼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선 지역 동지들이 동료들에게 테러리스트로 몰린 친구와 억울하게 폭행당한 친구들의 사연을 알려내고 공동으로 항의하고 행동할 것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단속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사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스스로 폭로해내고 그에 따르는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결의를 밝히도록 합시다. 예컨대 단속 시 긴급지령을 날릴 수 있는 연락망을 확고히 하고 지역의 한국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해 단속 대응팀을 만든다거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체불임금이나 쉬는 시간을 요구하고,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싸움을 만들어냄으로써 단속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힘없이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합시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자기 활동 계획을 밝히는 자리, 나아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MTU에서는 각 지역마다 조직할 수 있는 일정을 짜고, 지역 주체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면서 인권조차 무참히 짓밟은 경찰들에게 우리의 힘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