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일자 : 2009. 4. 20.
발신 :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정책기획평가팀장
대표단체 :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회
대표자 : 박종운 변호사(010-2702-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