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협에서 개최한 기자회굔 자료집입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따쏘에 사망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추방
끝나지 않는 죽음의 행렬
이주노동자 '코리안 드림'의 삶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10명의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후에도 계속 되는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를 부상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이주노동 20 여년의 역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추방과 끝나지 않는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26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Thar Sow Aye, 39세, 남)씨는 공장에 무단 침입한 출입국 직원에 의해 오후 4시경 단속되었다. 단속 후 고(故) 따쏘에씨는 심장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외국인보호실로 이송되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에서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지만 ‘병원비’를 운운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고, 자정을 넘겨서야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확장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수술 직후 단속 후 1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보다 실적에 급급하여 강제추방에만 열중한 나머지, 또 한 명의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강제단속추방 과정에서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부상과 사망은 당연한 결과이자 이미 예견된 일이다. 법무부가 단속에 혈안이 되어 ‘단속 할당제’, ‘무제한 단속’, ‘심야단속’, ‘주말단속’, ‘주거지무단침입단속’, ‘교차단속(출입국의 관할지를 교차하여 단속)’ 등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집행’을 이유로 이러한 야만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법을 수호한다는 국가 기관 법무부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생명을 경시하고도 떳떳할 수 있는가! 법무부는 고인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법무부의 잘못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불감증까지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교정시설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신, 병원비 있어?"라고 묻고 진료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고인과 같은 보호실에 있었던 이주노동자들도 한결같이 고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병원비에 대해 물었을 때 “돈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고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 더욱이 고인이 단속의 공포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법무부는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살인적인 강제추방단속정책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씨 사망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죄를 촉구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제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따쏘에 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고(故) 따쏘에 씨와 유가족에 대한 엄중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촉구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08. 10. 1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 40개단체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