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 자 회 견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

■ 순서

- 사회: 기형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 여는 말씀: 민주노총

- 경과 보고: 이주노조

- 각계 대표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행동계획 발표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그 대표로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억압이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결국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은 노조활동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는 극히 인종차별적인 조치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더욱이 정부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이자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인권에 기여한 미누 씨도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추방했다. 한마디로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표적으로 삼아 국경 밖으로 내쫓아 온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도 작년 7월에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실상의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노동부는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라는 핑계를 대며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취업 이후에 사업장에 일이 많지 않아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용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회사에 고용이 된 것이다. 회사에 업무가 적은 것이 노동자 책임은 아니다. 또한 일을 별로 안했다고 해서 체류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은 출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따지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모두 체류목적에 어긋나니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에 보장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노조 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출입국이 답하라.

정부는 노조활동은커녕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 실현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주민들을 옭죄고 있다. 발언하면 혀를 자르고 행동하면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 오로지 일만 하고 착취만 당하는 노예나 기계같은 이주노동자만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인권국가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이고 극심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1.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1. 2. 1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참고자료>

이후 행동 계획

1)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소송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담당하여 소송 제기

2)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 취소촉구 기자회견

-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출입국 앞

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면담

- 노동,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대표단을 꾸려 면담 추진

4) 국제적 압력 조직

- UN이주민 특별보고관, ILO(국제노동기구), ITUC(국제노총),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 MRI(국제이주민권리연대), IMA(국제이주민연대) 등에 호소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는 내일부터 이 문제를 국제캠페인 대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펼칠 예정

5) 탄원서 캠페인

- 각계 주요인사,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24일까지 모아서 법원에 제출

6) 미디어 홍보

7) 명사 릴레이 1인 시위

- 민주노총, 진보정당, 각계 대표 등 명사들 릴레이 1인 시위

-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30~12:30 사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쪽에서 진행.

8) 규탄 집회

- 3월 4일(금) 2시에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집회 개최.

<참고자료>

1. 경과 보고

- 2010년 3월 5일 ‘ㄷ’업체 취직

- 7월 13일 동부지방노동청 출석 조사 (사업주, 미셀 위원장)

- 8월, 휴업상태이므로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냄.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세 차례 사업장 방문 조사를 했다고 함.)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셀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고 답변함.

- 1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보’함

-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셀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12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면담. 출석조사시 연행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출입국소장은 답변함.

- 12월 22일, 출입국앞 기자회견 이후 미셀 위원장 출석 조사.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소위 ‘허위취업’ 부분만 강도 높고 세밀하게 조사함.

- 2011년 2월 14일,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를 변호사에게 전화로 고지하고 2월 10일자로 된 팩스를 보내 옴.

- 2월 15일 변호사와 미셀 위원장 면담하여 출입국 조치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함.

2. 쟁점

- 출입국법 제89조 위반 혐의: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의 주장

: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귀하의 진술로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

*우리의 주장

: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음.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임.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음. 이것은 노동부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임.

: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음.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음.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님.

: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임.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임.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임.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임.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음.

3.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

-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출구를 막고 폭행하며 표적 단속 연행.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돼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고,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치료 촉구 요구 묵살하고 온 몸을 밧줄로 감고 눈과 입을 막고 추방.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공장 내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구직자를 가장해 공장을 찾아와 검 구릉 씨를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단속.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세 명의 집과 직장 주변에 10여 명 이상의 단속반이 각각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동시에 연행, 12월 13일 소송 제기 위한 변호인 접견도 묵살하고 새벽에 강제 추방 단행.

-2008. 5. 2. 선출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노조 4기 지도부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 단속.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도 무시하고 5월 15일 강제 추방.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규탄 성명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은 발언하는 이주노동자 혀 자르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 손발 묶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 !!

즉각 조치를 취소하고 체류를 보장해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2월 14일 공문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다.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취업한 사업장에 수 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해 버렸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2월 22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미셸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것은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다.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라고 규탄한다.

이 정도 노조활동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혀를 자르고 행동하는 이들의 손발을 묶는 처사다. 정부는 ‘말 못하고’ ‘복종적이고’ ‘착취와 학대도 참기만 하는’ 노예 혹은 기계로서의 이주노동자만을 원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과 같다. 소위 인권국가라고 하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망신이다.

그 동안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거민, 동성애자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 왔다. 이는 또 다른 형태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 2. 15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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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보라

-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철회하라 -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성 없는 이주노조 표적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미셸 위원장이 일하기로 돼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그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국명령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미셸 위원장은 취업 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다. 이 업체는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호도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마치 허위취업이라도 한 듯 몰아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적탄압 의도도 짙다.

정부는 유독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의 역대 위원장들은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거의 없다. 1기 위원장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는 등 예외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곤 했다. 게다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미셸 위원장에 대해 조사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바,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 정부가 앞으로는 차별을 지양하는 다문화 사회임을 앞세우고 뒤로는 표적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면 작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무척 달라졌을 것이다.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인바, 내외국인을 가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현재 내외국인 노조활동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탄압하는 등 ‘억압의 평등’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인권과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설 것이며, 이주노조가 우리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안정적인 체류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 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조 미셸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

또 다시 정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표적탄압을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 미셸 위원장에 대해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근거는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이주노조 탄압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 업체에 취업했고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았으나 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었을 뿐이다. 휴업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고용논동부는 사업장의 실질적 휴업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셸 위원장의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그동안 이주노조의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해온 미셸 위원장의 존재가 정부에게 눈엣가시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논리를 끼워맞춰 기어이 추방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간 이주노조 위원장이 짧게는 몇십일, 길게는 몇 달만에 강제추방된 것에 비해 미셸 위원장은 다행히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써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싸워온 것은 물론이며 성소수자와 철거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와 희생을 해왔던 미셸 위원장이 단지 업체가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수는 없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더욱이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16일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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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에 대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규정한다. 또한 이는 이주노조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및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추방으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정부는 미셸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하게 탄압의 얼개를 꾸렸다. 정당한 체류비자를 가지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박탈하기 위해 ‘허위취업’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사용자에게 하였을 경우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를 타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셸위원장은 12월에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진 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사업장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이번 탄압이 이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한 정부의 계략적 포석이라 생각한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든,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노조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추방시키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부에게,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를 통해 이러한 선례를 남기려는 정부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년 2월 16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