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

     자료집 목차
      -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 식순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 기자회견문

        ■ 일시 : 2009년 8월 1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 2층 전화 02-2285-6068 홈페이지 http://migrantsact.org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식순>
- 취지 설명 :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 규탄발언 : 1) 이주인권연대 이영아 대표
            2)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3)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이 사례들은 이주인권연대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접수된 상담 사건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고용허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변경 3회 제한으로 인해 상습 임금체불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
- 이름 : 제OO(28/남/필리핀)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한국에 입국해 2번의 직장이동 후 00정밀에서 일하다 상습 임금체불로 다시 직장이동을 선택함. 이후 2개월의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00정밀에서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권유함. 어쩔 수 없이 다시 00정밀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하기 시작했으나 또 다시 2개월의 임금체불 발생함. 고용지원센터는 같은 업체로 복직했어도 직장이동 횟수에 포함이 되어 업체를 나올 경우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 상습 임금체불을 감수하고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 지 업체를 나와 밀린 임금을 받고 미등록으로 일하야 할 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함.  

<사례 2>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2개월 구직기간 만료에 따른 체류 자격 박탈 문제
- 이름 : 레00(여/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군포시 소재)
임신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2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신규업체를 구하지 못함. 제조업의 특성상 임신한 여성을 신규 채용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위험에 노출됨.

<사례 3> 실급여액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문제  
- 이름 : 반0(28/남/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의왕시 소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00기업에서 근속하였으며 삼성화재로부터 출국만기보험으로 2,519,000원 수령함. 하지만 실급여액 기준으로는 3,939,000원의 퇴직금 발생하여 차액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 필요함. 회사측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 이러한 다툼의 소지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실급여액 기준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유도해야 함.  

<사례 4> 3년 만기 후 재입국 시 계속 근로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권리 침해
- 이름 : 로00(39/남/필리핀)
- 업체 : 정0(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6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함. 중간에 3년의 비자기간 만료해 재입국해 동일 업체에서 일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경 1달간 필리핀 갔다옮. 퇴직금 산출에 있어 재입국 후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퇴지금 산출기간 제외됨.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동일한 입장표명. 계속근로를 전제로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으로 보아야 마땅함.      

<사례 5>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후 실업급여 미수령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
- 이름 : 비00외 2명(33/여/필리핀)
- 업체 : 00전주(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하다 최저임금 문제로 다투다 해고당함. 안양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였으나 미가입자로 분류.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용보험료 공제하였다고 문제제기하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 시 별도 신청서 작성했어야 한다고 설명. 명백한 회사측 과실이라 하자 소급적용도 불가하다는 입장.

<사례 6> 3번째 직장 변경한 업체에서 해고됨으로써 강제출국 당할 입장에 놓은 사례
- 이름 : 루○○(35/남/인도세시아)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입국해 2009년 4월경 3번째 직장 이동한 업체인 00정밀에서 계약체결 후 일하다 일이 서툴고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회사와 다툼이 있은 후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음. 이주민센터에서 부당해고로 진정할 것을 권유 했으나 현실적으로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 진정한 상태. 문제해결 때까지 출입국에 G-1비자로 변경하였고 임금 수령 후 비자만료로 출국 생각하고 있음.

<사례 7> 사업주의 무단이탈 신고로 인한  체류 자격 박탈 문제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N사에 근무하던 필리핀 여성노동자 B씨와 E씨는 회사에서 부품 검사 작업을 2년간 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측에서는 인원을 감축하였음. 이로 인해 B씨와 E씨에게 그동안 했던 ‘검사’작업에서 여성노동자가 하기 힘든 ‘탈수’작업으로 업무배치를 조정하게 되었음. 그러나 ‘탈수’작업으로 인해 일이 힘들었던 B씨와 E씨는 사측에 2009년 6월 중순경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음. 사업주는 6월말에 사업장을 변경해준다고 하였고, 두 여성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믿고 6월 30일에 ‘고용변동확인서’를 사측에 요구하였음. 그러나 여러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아 사업주를 만나기 어려웠고, 회사직원들을 사업주에게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일을 하라고 종용함. B씨와 E씨는 사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7월 1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해주기를 기다렸음. 그러나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일방적으로 이탈신고를 하여 두 여성노동자는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되었음.

<사례8> 사업주에게만 부여된 재계약 권한의 문제
필리핀노동자 I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D화학에서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 7일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음. I씨의 비자기간은 2009년 7월 3일에 만료될 예정이라 사업주에게 ‘재고용’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재고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함. 그러나 며칠 전 재고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다시 문의하자 재고용을 해줄 수 없으니 필리핀에 돌아가든지 미등록인 상태로 일을 하라고 함. D화학은 예전에 사업장에서 일하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되어 회사이름을 바꾼 후 다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함. D화학측은 회사사정상 재고용을 해줄 수가 없고, 재고용이 가능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함. 필리핀에 출국하던지 미등록으로 일을 하던지 선택하라고 함

<사례9> 직장 변경 3회 횟수 제한과 고용지원센터의 무성의한 사건 처리
스리랑카 노동자 N씨 외 2인은 2009년 5월 4일 인천 남동공단 소재 S금속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기로 했으나 세부적인 근로조건이 회사와 협의한 것과 상이하여 사측과 논의 끝에 3일후 일을 하지 않기로 함. 하지만 당일 고용지원센터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신고 되어 입사처리가 종료됨. N씨 외 2인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변경횟수 1회가 추가되는 것에 문제를 느끼고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문의를 함. 하지만 사업장변경건수 삭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N씨외 2인은 사업장변경횟수가 1회 추가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였음.

<사례10>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직장 변경을 승인받지 못해 피해 보는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 H씨는 농업노동자(E-9-4)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 1월 2일부터 강원도 정선시 소재 S사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였음. S사는 사업장주소가 정선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작업 장소는 전라남도 목포 및 해남 등지 였음. 2009년 3월까지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배추수확이 끝났음. H씨는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H씨는 일을 없으면 지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해줄 수가 없으며, 9월경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그리고 그 동안은 그냥 다른 곳에서 잠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대기하라고 함. 2009년 5월 5일까지 기숙사에서 대기하던 H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고용지원센터 및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사업장변경 및 임금체불에 관해 진정을 진행하였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진정을 진행하라고 안내하였음. H씨는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진행함.
이후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정해진 사업장주소를 벗어나 외국 인력을 사용한 이유로 고용허가취소를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사업장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함.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해 주겠다고 함.
그러나 사업주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방노동사무소 측에서는 사업주가 정선시에 거주하지 않고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가 어려워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기간을 초과하였음.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사안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이로 인해 H씨는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간 지 2개월이 지난 7월경에야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음.
사측의 일방적인 이탈신고에 대한 처리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는 2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들임. 그사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음.

<사례11> 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파키스탄 노동자 A씨는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던 중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K사에 파키스탄인 5인과 함께 2009년 1월 10일에 면접을 보러감.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인 5인 또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내고 함께 면접을 보러 간 것이었음. 면접결과 A씨는 K사에서 일을 하기로 함. 이후 K사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구인신청을 하였고, 2009년 1월 23일 A씨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K사에 일을 할 수 있는 정식알선장을 받음. A씨는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들음. 사측의 실수로 A씨의 근로계약이 누락되었고,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받은 외국인력쿼터가 부족하여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곧 계약을 할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함.
A씨는 우선 사측의 말을 믿고 2009년 3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2개월 구직기간이 넘었는데도 계약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해, 사측을 나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 함.
관할고용지원센터에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구직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함.
이후 인권단체를 통해 사측의 과실을 밝히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구직기간을 받았으나 고용허가제 시스템 안에서 브로커의 난립과 사측의 의무불이행 및 해태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이주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음.  

<사례 12> 사업장 변경 권한이 없어 장시간 야간노동을 강요당한 이주노동자들
네팔 이주노동자 B씨와 S씨는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소재한 모 떡공장에서 일을 하게 됨.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 (혹은 오전 8시, 심지어는 오전 9시나 10시까지 하기도 함)까지 12시간 야간 근로를 함. 주1회 휴일도 주지 않아 일요일에도 근무함. 그런데도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잔업수당이나 야간수당 지급도 없었음.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하더니 2009년이 되어서도 2008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함. B와 S씨는 직장 변경을 원했으나 사업주는 직장 변경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결국 노조의 지원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의 일부를 받고, 사업장 변경을 함.

<사례 13>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숙식비 공제
충남에 있는 장난감회사 00토이즈는 2008년 12월부터 일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했음. 이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명백히 최저임금 위반임. 심지어 2009년 2월부터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기 시작했음. 이주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을 수십 시간씩 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원이 안되었음.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법률원는 당 회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조치를 요구함.

<사례 14> 휴일도 없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직장 변경 승인 거부로 노예 노동을 강요받는 사례
김포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I 씨는 휴일도 없이 잔업과 특근을 강요받았고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음. 그러나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음. 더욱이 이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통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노예노동'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었음. 그래서 I 씨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사업주에게 얘기했으나, 사업주는 번번이 이를 거부했고,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었음. I씨는 현재 노조의 지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진행 중임.

<사례 15> 산재 당한 이주노동자 산재는커녕 부당해고
방글라데시 S씨는 2009년 4월부터 안산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함. 5월 초순 경에 S씨는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러자 사업주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고 S씨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야 한다며 사흘 뒤 일방적으로 해고함. 허리를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S씨는 병원을 다니다가 방글라데시 친구들의 소개로 노조를 찾아와 산재 신청을 한 후 산재를  인정받음.

<사례 16>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네팔 출신 P씨는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타고 일을 하는 E-9-5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노동자임. 2009년 5월에 입국하여 1달 정도 배를 탔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시간 제한도 없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쉬는 날도 없다시피 했음. 선원일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조차 없어서 월급은 최저임금만을 받았음.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직장을 바꾸고 싶었지만 제조업으로의 업종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양식장 같이 배를 타지 않는 일은 자리가 거의 없었음. 방글라데시 A씨 역시 같은 비자를 가지고 경남 고성에서 배를 탔는데 배 멀미도 심하고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었음. 그래도 꿋꿋이 견디었는데 2009년 6월 말 회사는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로 A씨를 내보냈고, A씨는 도저히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양식업 쪽을 알아보았지만 일할 만한 사업장을 찾을 수가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음.  

<사례 17> 사업주의 일방적 입장만 반영된 사업장 변경 사유 기록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주노동자들
방글라데시 A씨, J씨, R씨는 각각 비자 만료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남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었는데 일하던 사업장에서 그만둔 후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으나 공교롭게도 모두 사업장 변경 3회를 모두 한 상태라 새로운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됨.
이들은 3회 변경 중 2회가 본인 귀책사유거나 단순 근로계약 해지로 남아 있어 1차례의 직장 변경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 (현재 사업장 이동 횟수 3회 모두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변경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짐). 그러나 노동자들의 진술과 회사 쪽 관리자 진술 확인 결과 공히 직장 변경의 사유는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 변동이었음. 그러나 노동자들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스스로 잘못 기재된 변경 사유 기록을 바꾸기는 극히 어려움.
이 상담을 받은 노조는 여러 차례 고용지원센터들을 방문하고, 회사 측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특히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르는 데도 말이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 그대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한국이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들여온 값싼 부속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인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규제와 억압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숨죽여 살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가 발행한『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거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한 채 강제 추방되는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했던 ‘선(先)구제 후(後)통보 지침’ 폐기하고 출입법관리법의 ‘통보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인권후진국, 노동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적은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2008년 9월 25일,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보고서) 이에 현장 사업주들은 법 개악도 전에 벌써부터 숙식비 부담을 전가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던 하한선이 무너진 것이다.  

인간사냥 단속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싹쓸이 단속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만2천여 명이 추방됐다. 200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사복 차림의 단속반’에게 무작정 잡혀갔고, 게다가 약 40%는 단속반이 신분증 제시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최근 성공회대 인도인 교수가 전혀 모르는 한 한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고, 또 이 피해를 알리려 찾아간 경찰서에서 비슷한 모욕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상’의 경험이며 심지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정부 기관들에서 흔하게 당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앞두고, 이런 치욕스러운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성과 반 노동성을 밝히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자록 하더라도 그들의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절망과 한숨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와 정부의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부품 취급하는 고용허가제 전면 전환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사냥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조항 즉각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8. 8. 11.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