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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8
MTU이주노조
11943   2009-04-20 2011-06-22 17:12
제 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전국 인권단체들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김경한 법무부 장관님께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항의서한]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대의 효과 법무부의 보고서대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유럽연합도 동일한 제도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9/11 테러 이 후 미국이 시작한 새로운 제도는, 테러와의 전쟁을 홍보하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면 안 된다고 국가가 판단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동일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어쩌면 얼굴사진과 지문을 이용해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보이지 않는 장막 속에서 ─ 내국인들이 당당하게 통과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굴욕적인 신체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내국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 모두는, 외국인들을 불신하고, 검사하고,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외국인들을, 나와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며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출입국심사는 그러한 경향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의 2세들이 혹은 그 2세들이 세계를 여행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세상의 모든 국경에서 지문을 찍는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환대가 아니라 불신으로 손님을 대하고, 친구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 제도 속에서 안전보다는 전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며칠 뒤, 미국에서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해서 알몸스캐너를 이용한 출입국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지문채취를 시작한 미국은 2007년부터 그 범위를 열 손가락 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알몸스캔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 할까요? DNA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과연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미국 의회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미국 의회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4년 동안 13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3~4%의 지속적인 판단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밤새 공항바닥에 억류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차마 실패를, 새로운 프로젝트가 효과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점점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실패선언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행자들이 가장 방문하기 싫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을 싫어하는 만큼, 미국인들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불신과 적대 속에서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적대가 미국과 테러집단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테러집단 모두가 억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류시민과 배제된 자들 다음으로, 지문찍기와 신체검사가 수행할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문찍기를 이용한 검사의 맞은편에는 입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테러리스트 혹은 과거의 범죄자들─ 의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 편지가 쓰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은 1,181,565명이 등록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의 관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부터 관리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리스트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미국과 그의 동료 국가들이 적 혹은 문제인간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보다는 무슬림이, 자본가보다는 노동자가, 백인보다는 유색인이, 비감염인보다는 감염인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리할 블랙리스트에는 아마도 동남아나 중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당연하게도 차별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스스로가 세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리스트를 관리ㆍ운영하고 출입국심사에 적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차별과 차별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몇몇 활동가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일본에서의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왕성한 정치활동[노동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이고, 일본에서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일본의 출입국심사대 공무원이 어떻게 한국에서의 활동경력에 대해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양국 간에는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그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면제의 대가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들의 지문정보를 요구했고, 그렇게 넘어간 지문정보들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의 지문정보를 그렇게 넘기는 정부가, 당연히 새롭게 보유하게 될 외국인들의 지문정보도 다른 국가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세계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류시민과 배제된 자들. 누군가는 공항의 VIP라운지를 이용해 국경을 넘는 동안에, 누군가는 출입국공무원들에게 잡혀서 폭력과 폭언을 당하다 강제추방을 당해 국경을 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폭력이자 권력이고 차별입니다. 우리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 숨 막히는 복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문찍기와 범죄수사 마지막으로, 당신과 법무부가 채취하는 지문들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에 지문을 삽입하기 위하여, 지문찍기가 인권침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은 "지문과 범죄를 연관 짓는 막연한 관념에 근거한 것"이고 "지문은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동안에, 법무부는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것임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지문채취가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범죄수사에 이용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본인확인의 용도 이외에 범죄수사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매우 손쉽게 범죄수사에 이용해오던 관행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보관기관과 폐기시점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정정ㆍ삭제 등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집한 지문이 언제 폐기되고, 누가 관리ㆍ감독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권한 등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임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 이 국가의 폭력성과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이 국가의 관행을 전 세계에 고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이러한 제도를 외국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상,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세계의 인권기구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전국 17개 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북인권교육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4 migrant worker Taiwan migrant worker forum(MTU paper) file
MTU이주노조
10080   2009-04-18 2011-09-26 19:55
File Attachment : "The Economic Crisis, Workers and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The Case of South Korea" Forum on Workers’Struggles against Global Economic Crisis -Time: 2009/3/22 9:30--18:00 -Venue: R1001, Shih Hsin Univeristy, No. 1, Lane 17, Sec. 1, Mu-Cha Rd., Taiepi. -Organizers: International Center for Taiwan Social Studies, Alliance for Human Rights Legislation for Immigrants and Migrants (AHRLIM), Migrante-International-Taiwan Chapter,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APMM) MTU session "Local and Migrant Workers under Economic Crisis: South Korea experience"  
343 propaganda 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510   2009-04-14 2011-06-22 17:12
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경과보고 신성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간사 법률검토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규탄발언 1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제연대팀 규탄발언 2 이정원 이주공동행동/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교육선전차장 규탄발언 3 이영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규탄발언 3 권미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규탄발언 4 장창원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표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후 항의 서한 전달과 출입국정책본부장 면담을 위해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시 : 4월13일(월) 오전 11시 장소 : 과천 출입국정책본부 앞(과천 청사 건너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경 과 보 고 2009. 4. 13. 기준 - 머아영(32세, 중국)은 2007년 5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3개월비자) - 닝칭친(31세, 중국)은 2007년 9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 머아영은 3개월 전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닝칭친은 일을 시작한지 이틀 되었음. -2009년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식당에 2명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2명이 들이 닥침. -단속반은 식당 진입 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사장에게 소속, 이름 등이 적혀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정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또한 보호하려고 하는 사유,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는 보여 주지 않았으며, 단속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가 없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여성들이 신분증(여권추정)을 보여주자마자 머아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감. - 식당 밖을 나가자 단속반은 손 날로 머아영의 목 뒷덜미와 허리를 때렸고, 머아영은 땅에 넘어졌음. - 단속반은 닝칭친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닝칭친의 옷이 올라가 등부위의 신체가 노출되었으며, 밀치기도 하였음. - 닝칭친은 단속반 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으며, 단속반이 닝칭친의 목울대 부위를 가격하자, 닝칭친이 단속반의 손을 잡으며 때리지 말라고 했으나, 수차례 어깨와 목울대 부위를 가격 당했음. 닝칭친은 충격으로 구토를 하고 싶었으나 차량 안이어서 하지 못했음. 또한 단속반은 곤봉으로 내려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 - 닝칭친은 왼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이며, 머아영은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든 상태. - 두 사람은 2009년 4월 8일(수)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 중. - 2009년 4월 9일(목) 오후 4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살인적인 폭력 단속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인권의식’은 고사하고 과연 ‘생각’을 하는 정부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윗옷이 말려 올라가 상체가 거의 보일 정도로 폭력적으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목울대를 가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행위는 차마 ‘폭력’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이다. 이 같은 살인적인 폭력 행위 이후에도 커피를 마시며, 곤봉으로 위협하는 단속반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단속반의 의식수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으로 수많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했으며, 이로인해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장애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은 역설적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단속을 빙자해 사업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심야에 기숙사 창문을 뜯고 무단침입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미등록자라고 단속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무부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법무부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려 보낸 ‘단속지침’에 따르면 단속의 목적은 “국외로 퇴거시키는 것으로 형사범 구금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인신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 중에도 장비사용을 자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복을 착용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손엔 수갑이 들려 있었고 차 안에서 연행된 여성들의 손목에 채웠다. 지침에선 '형사범 구금'과는 다르다고 해놓고 수갑이란 '장비'까지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목울대를 가격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폭력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속반에게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고과 성적을 올려주고, 단지 채워 넣어야 할 할당량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고집하는 한 이러한 폭력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폭력 속에 사망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속 이전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어온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미등록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강제단속추방정책을 포기하고 미등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사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하 직원들이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방관하고 관리하지 못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파면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폭력단속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정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 살인적인 폭력단속 자행하는 법무부 출입국은 각성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규호와 윤용인 대전출입국관리소장을 즉각 파면하라! 2009. 4. 13.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34개단체/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37개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강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2 propaganda [유인물]최저임금 삭감, 개악시도를 막아야 한다 20 file
MTU이주노조
12199   2009-04-01 2011-06-22 17:12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배포용 유인물입니다.  
341 migrant worker The Struggle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During the Economic Crisis 15 file
MTU이주노조
9308   2009-03-17 2011-06-22 17:12
This article has been prepared for rec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ing for change: Lessons and Strategies from below' organized by AMRC.  
340 govern policy 대구이주연대회의 기자회견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2078   2009-03-14 2011-06-22 17:12
대구이주연대회의 노동청 면담 자료 -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339 propaganda 3월5일,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2112   2009-03-05 2011-06-22 17:12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 속죄양으로 삼지 말라! 일시 : 3월 5일 (목)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순서 사회 :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 여는 말 : 이주인권연대 내·외국인 차별 심화 노동 정책 비판 : 박승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고용허가제 규제 폐지(2개월 구직기간 제한, 직장변경 제한) : 이영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발언 : 필리핀, 스리랑카, 버마 이주노동자 등 공동 요구 내용 발표 :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장서연 변호사 (이주정책개선모임) 의견서 전달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경기한파로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해고 일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법적수당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를 문제제기하면 해고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은 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단 몇 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백 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몰리는 가하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들도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 기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미등록노동자가 되든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된다. 그뿐인가 불경기로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것마저도 3회로 정해져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년 사이 미등록노동자가 179%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이는 고용허가제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한 후에는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단속에 대상이 되어버린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이닥치거나, 세 살 된 어린아이와 엄마까지 단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고와 실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장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정부는 2006년 고용보험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였는데 결과로 2005년 고용보험료를 낸 이주노동자가 4만 2000명이었던 수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41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임의가입으로 전환 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겨우 18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불황타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현대판노예제도’라는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한 책무마저 저 버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경제 침체를 통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사업장이동횟수와 구직기간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방조함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조치들에 대하여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이주운동진영과 모든 이주노동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구직기간 제한과 직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한다. -. 해고 중단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촉구한다. -. 실직 이주노동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 기초생활 보장 지원,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 확충을 요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을 요구한다. 2009. 3. 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38 govern policy 미국 이주운동단체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 13 file
MTU이주노조
10490   2009-02-19 2011-06-22 17:12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이주민 사회의 인권,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주민과 난민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 대통령인 당신에게 모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와 차별 및 폭력으로 고통 받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신의 임기 초 100일 동안 이주민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강제적 정책들 – 불시 단속, 억류, 추방 –을 끝내기 위한 지원과 행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긴급히,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모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이주 정책의 거대한 이슈 해결과 중요한 개혁 입법 통과의 필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당신에게 요청한다 : • 이민법 집행과 그것이 경제, 작업장, 헌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사회 내부와 국경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충격 및 효과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를 즉시 시작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라. 이 청문회에는 이민국의 감시와 단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자국 보안책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권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훼손했다. 가족들,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은 강도 높은 단속을 경험했다; 수십만이 이주민인 것만으로 구금되었고, 적법 절차의 권리 공격 받고 무시당했으며 결괒거으로 추방당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민개혁을 숙려하는데 필수적이며, 국토안보부가 정책, 전략, 실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미등록 노동자에게 실제로 합법화될 수 있는 이주민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거의 안과 같은 성가신 장애물 없이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할 기회를 주는 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장황한 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의 끝에 영주권의 보장이 없다면, 과거의 안은 수십만의 이주민과 그들의 아이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 미국 이주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가족의 재결합을 지지하라. 우리는 법적인 이주 기회를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히 하며, 자격이 있는 비자 지원이 적체된 현재의 상태해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3년과 10년 금지”, 불공정하고 부담스러운 정치적 망명 과정, 이민 후원자에 대한 높은 소득 요구 등 이주에 대한 과도한 장애물들을 폐지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위한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주민인지 시민권자인지에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권리가 복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라. 이민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책임과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를 중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o 문제로 지적되는 고용 확인 요구와 이주노동자 범죄화로 이어진 고용주 제제를 폐지할 것; 전자 노동자 인증 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상 불일치 서한을 고용주에게 보내는 일을 종료할 것 o 비합법적 입국, 무면허운전, 또는 소위 “신분 위조”로 불리는 행위 등 이주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 o 시, 군, 주의 경찰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주민에 대한 강제 행위를 협력하여 벌이던 것을 종료할 것 o 고도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감시를 포함해서 국경의 군사화 정책, 실행, 조치 및 법률 등을 종료하고 되돌릴 것 o 무기한의 강제적인 구금을 종료할 것 o 구금 시설, 이주민 교도소, DHS(국토안보부) 시설에서의 피구금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건과 처우를 끝낼 것 • 시민권자 혹은 이주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보호의 시행을 강화하고 보장하라. • 이미 여기서 살면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이주민 유입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 특히 세계무역협정의 일부로 사용하든,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guestworker) 프로그램에 반대하라. • 가족재결합 비자, 입국 허가증, 시민권, 이민자 통합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결 상태로 적체된 지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라. • 교육, 보건,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보장하라. • 추방된 사람,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된 사람, 이주민 모두에게 이동권과 귀환권리를 보장하라. 미국의 정책은 난민의 지위와 망명의 권리와 관련된 UN 협약과 의정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우리는 추방된 여성과 소녀들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성폭력을 포함해야 한다. • 해외 정책과 경제 협정에서 이주민 문제 해결을 약속하라. 미국은 공동체의 이동을 악화시키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현재의 경향을 버려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전쟁에 무게를 둔 국제적으로 불신 받는 대외 정책 역시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무역, 경제, 기타 대외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한 외교적 약속의 원칙에 따라 만드는 것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서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협약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지지를 강화함에 있어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대한 UN 협약’을 고려하라.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안전, 삶의 질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2009년 1월 27일 *원문과 서명자 명단은 첨부하였습니다.  
337 migrant worker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 유인물 (영어) file
MTU이주노조
11419   2009-02-15 2011-06-22 16:51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입니다. 1면: 권리 주장을 두려워 말자: 성폭력에 대항하기 2면: 작업장에서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면 : 작업장 성폭력은 노동권을 침해한다 4면: 성폭력에 직면할때 기억해야 할 것들  
336 govern policy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13
MTU이주노조
10695   2009-02-13 2011-06-22 17:12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2009년 2월 6일 MFA는 세계 경제 붕괴의 가속화와 그것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이주노동자가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번영해 왔다. 그러나 경기 후퇴 동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줄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 방치하면서 일자리 감소의 공포를 주입하고 노동자들의 등급화를 촉진하는 데 경기 후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국민 우선”과 같은 문구는 이주노동자를 본국의 노동자들과 적대하게 하는 분열적인 전술로 쓰였다. 인종주의적 표현인 “자국민 우선”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손쉬운 시도로 쓰인다. 해고, 하청 등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을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들은 이윤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추진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인 고용주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개되고 있는 위기가 이주노동자에 반대한 속죄양 삼기와 폭력 행사로 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MFA는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해고를 조사했다. ILO는 경제위기 때문에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이주노동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하면서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것이다(Business World, 2009)고 예측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주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의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1998년 초까지, 반 이주민 정서는 벌써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있었다. 태국은 수백만의 이주자들을 추방할 계획을 발표했고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노동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AMC, 1999). 그러나 정부들은 지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충분치 않다는 기업주들의 불만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그 충격에 대한 반향이 또 한 번 느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벌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이주노동자 모집 금지를 발표했다. “내국민 우선” 정책을 구실로 , 정부는 다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도 없이 생산직 이주노동자들의 조기 계약 만료를 강요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10만 - 대략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 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Al-jazzera, 2009). 싱가폴은 처음으로 해고될 사람은 이주노동자일 것이고, 2010년까지 약 3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는데, 때때로 그 액수는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풀어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과 미조직 노동자들은 가장 깐깐하고 위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은 보수를 받고 더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동해도 유지되는 사회보장(역자 주 : 노동자가 전직하더라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부족은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더욱 심하게 한다. 적절한 수준의 일, 적절하고 동등한 보수, 직업 보장과 직장 안전 등을 위해 노조를 조직화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들은 노동 운동을 강화했다. 모든 노동자는 세계 경기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동자는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몇몇 아시아 국가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기초적인 가계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송금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국제기구들은 개발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이주를 열렬히 촉진해 왔다. 송금은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액수의 달러를 전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조 US 달러를 넘는 액수(매년 모든 공식적인 해외 원조의 두 배)(세계은행, 2008; 로이터, 2008). 송금액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가계 부문의 즉각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줄어든 가계 수입은 더 많은 가계를 위험한 상태에 두게 될 것이고, 이주가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것이 허가받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문이 잠겨도(입국이 가로막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흐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OECD, 2009). 실업이나 가족 생계 지원과 같은 이주의 이유들은 세계 경기 후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계속 깊어질 것이고, 이주자들은 집에 송금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경기 후퇴 때문에 가장 큰 충격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업을 경감하고, 부채를 갚고, 외환 보유를 안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이주자의 송금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의 우려를 알아야 하고 노조에게서 조언을 받아 이 힘든 시기에 이주자들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경제부양책은 간단히 말해 현재의 경제 개발 패러다임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틈을 가리는 붕대와 같다. ILO 사무총장인 Juan Somavias는 ILO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전략(공정한 세계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2008 ILO 선언에서 만들어진)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모국에서의 적정한 노동 기회는 이주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하였다. MFA는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운동 및 이주노동자 운동은 동맹을 맺어 왔고 더 나아가 본국과 이주국을 묶고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MFA는 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정부가 해고된 이주 노동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강제송환을 강요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MFA는 (이주노동자의) 본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지 않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주는 선택이어야 하고 생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제 개발을 송금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MFA는 2008년 ILO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에서 발표된 좋은 일자리에 대한 ILO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촉구한다.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정부(이주노동자를 보내고 받은 국가 모두)는 노동법제에 이주자를 포함시키거나 일반 협정을 맺는 방식을 통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권,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보장은 이주노동자가 현재의 위기 동안 견딜 수 있게 하고 경기 후퇴의 가속된 순환으로부터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MFA는 송출 국가가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적정한 노동 기회를 만들며,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미래에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훈련 과정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아시아에 있는 NGOs, 단체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들, 개인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MFA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 사회 정의, 양성 평등 등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 체제를 추구한다.  
335 govern policy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9928   2009-02-11 2011-06-22 17:12
[기자회견문]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를 추모하며 이주노동자와의 굳건한 연대를 결의한다!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온 나라를 슬픔과 탄식에 젖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년 전 오늘 있었던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떠올린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이 참사는 이주노동자를 다 쓴 건전지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이었다. 당시 여수공대위로 뭉친 시민사회진영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사건 직후 정부는 미등록이주자 합법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기는커녕 그해 8월부터 재개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 시설 일부를 개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정도로 재발방지대책이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피해간 미봉책일 뿐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한국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보호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수참사 이후에도 살인적인 단속추방은 계속되어 단속반에 쫓기던 중국교포여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희생은 계속 이어졌다. 최근 경기도 마석 가구공단에서 벌어진 싹쓸이 단속과정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당국은 ‘불법체류’가 마치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점인 것처럼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거칠어진 일부 민심과 결합하여 외국국적 이주자에 대한 경계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어떤 합리적 근거 없이 범죄증가의 원인이 마치 외국인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용산 철거민참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의 모순을 보아야 한다.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철제망루에 올라야했듯이, 이주노동자들 역시 생존권을 위해 불법체류를 각오해야 하는 제도의 모순이 존재한다. 직장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기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주장처럼 ‘불법체류’ 비율을 5%대로 줄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과연 내국인들로 채울 수 있을지 더욱 의심스럽다. 소위 3D업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근로 상태인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려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다할지라도 내국인이 찾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다시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 자리를 채우는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보다 더욱 값싼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진정으로 노리는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이주노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일할 만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2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올 한해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올 한해도 굳건한 연대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현대판 인간사냥 강제단속 중단하라!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단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 반대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2009년 2월 11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개 단체)  
334 propaganda [영국단체 성명]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10
MTU이주노조
9369   2009-02-06 2011-06-22 17:12
[영국단체 성명]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 영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일감을 이태리 회사가 가져가고, 이태리 노동자만 고용한다는 것에 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영국 일자리를 영국인들에게' 입니다. 그래서 반 외국인 정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민통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이라는 단체의 성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 이주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위기에 책임이 없다. -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와 정부를 상대로 행동하라. - 노동의 이주에 대해서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에 빠지지 마라. - 브라운 총리의 반동적인 슬로건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오늘 “Campaign against Immigration Controls”는 홀번, 런던에 있는 Unite 노조사무실 앞에서 이주에 대한 국가주의에 반대하고 노동계급의 국제주의, 이주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및 일자리 - 모두를 위한 - 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여기서 환영받아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 손실, 노조 파괴 및 보수 삭감 - 기업주와 신노동당이 그들이 만들어 낸 경기 후퇴 동안 쓰는 일반적인 전략 - 에 맞서 싸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할 동맹 파업자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에서는 노동조합이 경제 위기에 반대하는 파업을 지역과 전국에서 벌였다. 아이슬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주노동자를 타겟으로 한 저항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방향에 반대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정치와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동맹파업자들은 “우리는 그들의 위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국가적인 파업을 조직한 노동자와 학생의 투쟁 행렬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동시에 이탈리아 노동계급은 그들의 계급 내의 반이주적 반소수자적 편협함과 싸울 필요가 있다. 반어적으로, 영국 파업의 뉴스들은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태도를 취하는 많은 이탈리아인에 대한 생각을 중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스스로 조직하고 전투적으로 실업에 맞서 싸우려는 동맹 파업자들의 결심을 지지한다. 투쟁을 먼저 시작했어야 했던 산별 노조 지도자 - 수년 전 다른 장소에서 노동자들의 행동을 억제했던 - 가 있든 없든 간에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파업자들이 취하는 슬로건이 이주자, 전세계의(영국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연대하려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운동에 대한 편협함과 경계에 반대하는 동료 노조원와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믿는다. 현재의 슬로건은 분열적이고, 고든 브라운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조장한 유해한 국가주의를 부추긴다. BNP(영국민족주의당)가 이 토론을 회복의 시점으로 보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는 것 역시 놀랍지 않다. 노동자들은 그가 제안한 해결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의 해결책들은 틀렸다. 우리는 그의 수사적 기교에 반대했고,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그것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기업 지배권 획득을 위한 주식 매입, 자가고용, 파견,,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침식, 노조 파괴, 임금 삭감의 문제를 본다. 이들은 전세계의 노동자 대부분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공격이나, 이주 문제와 연관되고 이주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가장 불안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연대가 필요하다. 기업주들은 분열을 이용한다. 왜 우익 매체들이 이 파업을 지지하는가? 반대로, 왜 그들은 우편 노동자들의 격렬한 행동을 비난했는가? 작업장 이주에 대한 저지와 공격에 대한 지지를 부추기고, 국외 추방과 감금을 강요하며, BNP가 상당히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같은 매체이다. 우리는 기업주들이 지역에서 노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을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인종 분쟁이나 반 이주 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것도 아니다. 파업자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것은 또한 유사성이 있다. 그것은 동시에 조직된 사업장과 때때로 전 국가의 사업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더 싸고 덜 조직된 노동을 착취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분개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또 다시 제조업 노조와 산업이 붕괴되는 데 대한, 그리고 은행과 군대와 보안 및 에너지 다국적 기업들의 규칙 하에 영국 경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업주와 정부가 나누고 규제하는 것이 새로운가? 무엇이 이것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전략인가?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노동계급의 연대를 위해, 그리고 이민 통제와 국가주의에 맞서 운동을 벌이는데, 세계적인 세력권을 가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기 위해 세계적인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거나 상상된 국가와 인종의 세상으로 퇴각하고 싶지 않다. 멈추도록 강요하고 싶지도 않다. 모두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는 지역에서 일할 권리와 국경 안 혹은 바깥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지지한다. 사업주들은 조직되지 않고, 불필요한 노동자들을 원한다. 신노동당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한다. 사업주들은 이익을 원하고 신노동당은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얻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다가올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들이 직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영국 작업장과 노조에 대한 계산된 공격이고, 반응과 해결책을 요구한다. Viking과 Laval은 노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이 다투어질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의 일종으로 취해진 것이지만, 지금 그 요구는 기껏해야 불확실하고 영국 노동자가 대기 행렬의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의 이 뒤틀린 세계에서 몇몇에게 합리것인 것처럼 보일 지 모르나, 그것은 분열과 패배로 이끄는 논리이다. 투쟁의 전략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노조 안에는 국가주의를 거부하고 이 논쟁을 좀 더 나은 기반에 놓고자 하는 의미 있는 목소리들이 있다. 긍정적인 대안 요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민 통제에 저항하는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와 기구들이 넓고 대안적인 프로그램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 이들 중 다수는 가능하고 필요한 것 같다. 이 파업의 파장에 대해 국가를 넘어선 산별노조원들과 활동가들의 긴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슬로건에 광범위한 불만족이 존재한다.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투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도 전적인 지지가 있다. 이 파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다른 해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모두는 우리의 시간을 위한 투쟁은 모두의 일자리를 위한 투쟁이고, 또 그래야 한다는 데 확실히 동의할 것이다. 그 해는 노동계급과 다시 태어난 국가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의 역사적인 분쟁의 분출로 시작되었다.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콩고, 카슈미르에서. 이 투쟁은 상호 존중과 모두의 권리 - 그리고 인간의 절망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계급단결 전쟁 - 를 기초로 하여 노동자들 사이의 화해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비극의 결과로서 나타난 이 논쟁은 또 다른(지금은 작아진) 계급 단결의 요인이다. 이 모든 상황으로 현실은 변할 수 있고, 그들은 긴급히 바뀌어야 한다. 전세계적인 노동자들의 평화가 필요하다. 투쟁은 세계적 착취, 약탈과 전쟁, 면직, 강요된 이주, 실업, 가난 환경 위기, 기아 등 자본주의 위기의 모든 항목들에 반대할 필요가 잇다. 우리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국가주의자, 인종주의자, 전체주의자의 준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일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파업과 시위를 지지하고, 그것에 참여하며, 그것을 확산시키길 원한다. 기업주들의 유럽연합 -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협동된 공격인 - 은 파탄나고 있고, 그것은 그래야만 한다. 협동되고 단결된 뿔뿌리 투쟁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들의 유럽이 이 후퇴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계 노동자의 단결만이. 이주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책임이 없다.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와 정부에 대해 행동하라. 노동의 이주에 대해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에 빠지지 마라. 브라운의 반동적인 슬로건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모두를 위한 일자리와 충분한 보상 :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 차원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그 방법을 보여라!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333 propaganda 민주노총 대대 유인물-경제위기, 대안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12 file
MTU이주노조
9494   2009-02-01 2011-06-22 17:12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2층 전화)02-2285-6068 팩스)02-2269-6166 이메일)migrant@jinbo.net 홈페이지)http://mtu.or.kr Migrants' Trade Union 경제위기, 유일한 대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입니다. 노동자를 더 경쟁시키고 더 착취하려는 자본가와 정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칼바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려 하고, 비정규 악법을 더욱 개악해 더 나빠질 것도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한국노동자들보다 훨씬 쉽게 해고하고 임금체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산재 보험 회피 등 온갖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를 회피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밑바닥에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조차 삭감해 이윤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근 속출하는 부당 해고 때문에 그 나마의 일자리도 잃어버릴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해고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를 했고,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라는 암시입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둘러싼 적대적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가 일자리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이는 것을 두고 비정규 노동자들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 일자리가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가들이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것이 진정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위해 노동자들 내 경쟁을 격화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도입되고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술수에 말려들어 노동자끼리 적대할수록 그 결과는 자본가들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산업 부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장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위험한데다 임금도 형편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노동 시장에서 외면당한 일자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자리에 한국인 노동자들도 기꺼이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쟁에 몰아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노동자들의 국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 수긍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우리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잘라내고 축출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와 정 반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 더 나은 권리와 조건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질수록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아 줄어드는 이윤을 보상받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똘똘 뭉쳐 우리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것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반복된 진실입니다. 우리도 더 크고 더 강한 단결로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와 단결이 그 중요한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전히 노동조합 조직화 대상에서 열외로 취급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각급 노동조합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의 실천과 투쟁의 결과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우리 노동 운동의 지향은 지금 바로 우리의 실천 지침이 돼야합니다.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 이주노동자 기숙사, 식비 제공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안 내용 중 핵심 내용입니다. 한 달 꼬박 잔업 특근해가며 고작 100만 원 손에 쥐는 월급, 게다가 환율 상승으로 본국 가족에게 송금도 어려운 판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구직상담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 회사 어려우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법적 해고 절차는커녕 이 한 마디면 해고 완료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개월, 3개월도 안 된 이주노동자들이 갑자기 해고돼 모든 것이 낯선 한국 땅에서 돈 한 푼 없이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2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네 나라로 돌아가!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재취업 시 2개월 내에 구직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단속돼 본국으로 추방될 지 모르는 '미등록'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영세 사업장들의 연이은 도산, 부도, 생산 축소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2개월 내 취업 못하면 결국 '쓸모없는' 노동력이니 한국에서 나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조직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는 7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는 중국동포, 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특히 금속 업종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들은 55개 사업장에 3,06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속에서 보호받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노동조합에 동참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독일 금속노조가 60년대 말부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서 1980년대에는 이주노동자들 중 최대 30%가 넘는 높은 노조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전체 노조 조직률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AFL-CIO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도 이제는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다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진전도 함께 가져올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로 방치할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소속 각급 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반드시 저지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해고중단,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쟁취합시다.  
332 migrant worker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토론회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9133   2009-01-22 2011-06-22 17:12
22일 이주노조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린 '경제위기 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과 토론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331 govern policy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전문 file
MTU이주노조
14465   2009-01-08 2011-06-22 17:13
정부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전문입니다.  
330 govern policy 최저임금개악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 의견 10
MTU이주노조
10932   2009-01-06 2011-06-22 17:12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2008. 11. 18.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제4조, 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7조),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제5조),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제5조의 3)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제8조)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우리 사회는 현재 소득 양극화 심화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2007)」 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비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90년대 중후반 보다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하여 근로자들 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란 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의 「최저임금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18. 김성조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와 는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로서의 최저임금제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역행적 후퇴조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의견표명을 업무(「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7호)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양극화 사회에서의 빈곤층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 ILO 제26호「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3조,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조, 제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ILO 제95호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제3조, 제4조, 제135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권고」 제1조, 제2조, 제4조, ILO「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2008)」,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 등을 참고하였다. ILO는 1919년 창설 당시 그 헌장에서 “세계 평화와 화합이 위협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고난과 궁핍을 가져다주는 근로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생활임금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 하고, 부속서인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지급 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모든 사람은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제6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것”(제7조)을 규 정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생존 과 그 가족의 생존에 동시에 기여하며, 또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한 다. 근로의 권리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인간 존엄성의 분리 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일반논평 18). 이와 같이 국제규약을 통 해 확인되듯이 근로자는 노동에 의해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므로 인 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 히 최저임금보장을 통하여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임금계층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성․고령자․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 의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존 확보와 더불어 침체된 내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 11. 25. ILO도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지원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지출능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규약에 선언된 근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취해지는 역행적인 조치는 허용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의도적 으로 역행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조치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후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를 비추어 보고, 가용자원의 최대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일반논평 18)”고 하여 근로의 권리에 대한 역행적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개정안이 발의된바,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려 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역 행적 후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최저임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하청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나 원자재․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 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의 정부지원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그 취 지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낮춤으로써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 키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 률은 10.3%에 불과한바,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대다수 사업 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특히 근로관계에서 열세적 지위에 있는 취약계층 근 로자는 강행적 효력을 갖는 「최저임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최소 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더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ILO 제131호 「최저임금결정 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선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의 주 요내용별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Ⅲ. 판 단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개정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우선, 현행 최저임금제는 전 산업 및 전국에 적용하는 ‘일반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최저임금)위원회 를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 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 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내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입법례를 보아도 일 반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 성이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 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2.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개정안 제5조) 둘째,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을 3개월 이내의 수습근 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추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6개월 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먼저,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전체 가 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고령자 가구)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치인 13%보다 3배 이상되는 것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및 제7조,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제2조가 규정한 ‘비차별과 동등한 고용 보호를 보 장할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2009. 3. 21. 시행될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명 변경)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 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아 니한다. 더구나 외국 입법례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현실에서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근로 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정식 채용된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보호되고 있 지 못하다. 더구나 수습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 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부터의 보호에 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감액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수 습근로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한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현행 노동관계법 령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것(「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고용 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과 배치된다. 3.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개정안 제5조의 3)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 한 임금에 산입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 설하였다. 그러나 ILO 제95호 「임금보호에 관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하며(제3조),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규정 도 ‘통화(通貨)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 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는 대체로 먹고 자 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더욱 많은 보 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 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개정안 제8조)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사․공익위원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결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단독의결 권 신설은 최저임금안 결정시 노․사 위원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교 섭회피 혹은 불성실교섭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 안 노․사․공익위원이 실질적 합의를 이루어내 이와 같은 결정방식이 정착되 어가는 국면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등에 관 한 규정들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설 및 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8. 12. 18.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329 govern policy 국가인권위-단속,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10 file
MTU이주노조
13196   2008-12-19 2011-06-22 17:12
12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328 govern policy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324   2008-12-18 2011-06-22 17:12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327 propaganda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 12 file
MTU이주노조
9613   2008-12-18 2011-06-22 17:12
12.17 문화/예술/지식인 선언문과 선언자 명단입니다.  
326 migrant worker GFMD 대응행사 참가보고서 14 file
MTU이주노조
11199   2008-11-26 2011-06-22 17:12
2008년 10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응하는 행사들에 대한 참가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