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7829호, 2005.12.30.) 및 시행령 개정(제19156호, 2005.11.30.)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마련
(1) 인력부족확인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서 신청 유효기간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처리할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3)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의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7일)보다 단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 도모
나.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 조정
(1)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어 송출국가 측 사정으로 인한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외국인근로자 사망 등)의 통보 지연시 사용자가 신청기한(7일)을 도과함으로써 재발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 방지 필요
(2)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
(3)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송출국가 측의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통보 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일 :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