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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igrant worker 2013 이주노조 신년회 자료집 (한글&영어) file
관리자
71224   2013-01-12 2013-01-12 16:12
한글파일과 영어파일입니다.  
61 migrant worker 2012년 민주노총 이주활동가 양성교육 (Migrant Workers 2nd Activists Retreat in 2012) 자료집 file
관리자
102221   2012-06-29 2012-06-29 14:10
한글과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고용허가제도 관련 문제점과 이주노조의 앞으로의 투쟁과제에 대한 토론입니다.  
60 migrant worker 단속추방 반대 다국어 유인물 file
관리자
61243   2011-11-09 2012-04-27 17:29
여러나라 말로 된 '단속추방 반대' 구호가 있는 유인물 입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카드단속반대구호(다국어).hwp  
59 migrant worker MTU Newsletter(2011. June) 1 file
관리자
42940   2011-06-30 2011-12-31 15:24
2011june(eng).pdf  
58 migrant worker 단속으로 숨진 이주노동자 추모 및 단속추방 중단 집회 자료 file
관리자
70072   2010-11-30 2011-09-26 19:52
11.30 서울출입국 집회  
57 migrant worker 대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집
관리자
48172   2010-10-29 2011-11-30 14:49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집입니다.  
56 migrant worker 단속 인권침해 사례(2010-07-07) file
관리자
22854   2010-07-07 2011-06-22 17:13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선제적 예방조처라는 미명하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라며 집중단속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 주택,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강제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 야간과 새벽 단속, 공장과 주거지에 대한 무단침입, 심지어 출입국 직원에 의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부과가 면제되었던 벌금까지 부활시켜서 미등록 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주민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 중단을 위해 단속을 감시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Eye'를 결성하고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속의 인권침해 사례를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으로 인해 크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여전합니다. 단속사례 1) 야간단속, 이주노동자가 강둑에 떨어졌는데도 기다리다 그냥 감. 단속사례 2) 부상자에 대해 수갑사용, 부상자 치료조치 없이 그냥 감. 단속사례 3) 산재신청자에 대한 단속 단속사례 4) 기획 단속, 벌금 강요 * 각 사례에서 공통점은 출입국 직원 신분증 제시 없고, 긴급보호명령서 제시도 없었음. 수갑 등 계구가 남용됨.  
55 migrant worker 단속추방 사례 - 이주민 인권침해감시단 캐츠아이 발족토론 자료 file
관리자
32053   2010-06-30 2011-09-26 19:51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Cats-Eye' 발족 토론 행사 자료 ■일시: 2010년 6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최근 단속 상황 및 문제 사례 1) 수원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노컷뉴스 2010-06-29]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수갑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법무부와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출입국사무소 4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직원 A(52)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 윤모(48)씨를 폭행했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돼 관계 당국이 감찰이 벌이고 있다. A씨가 폭행을 휘둘렀을 당시 외국인보호실에는 윤씨를 포함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윤씨는 법무부 등이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A씨가 외국인보호실로 들어와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사무소측은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윤씨를 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연행 당시 윤씨가 (우리)직원들에게 깨진 병을 휘둘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무라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명에게 붙잡혀 연행됐다. 그러나 연행 도중에 윤씨 등이 각목과 깨진 병을 들고 격렬히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 한 명이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등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출입국 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로부터 이미 사표를 받고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사무소측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연행 과정이라도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천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인권위가 조사한 가혹행위 피해자 22명 모두에 대해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 인천출입국관리소, 본인 동의 없이 벌금 공제 절도 사건 필리핀 노동자 A씨는 2010년 6월 초에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 4인과 함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됨. 이후 공장의 사장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계좌로 일괄입금을 함. 6월9일 인천출입국 측에서는 단속된 A씨외 4인에게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함. A씨는 사인을 거부했으나 나머지 4인은 사인을 하였음. 그러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계좌로 입금한 돈에서 벌금을 공제하였고, 나머지 4인은 본국으로 출국을 함. A씨는 끝까지 사인을 거부하였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 납부를 계속 종용하였음. A씨는 결국 6월 18일 화성보호소로 이송됨. 그러나 보호소로 이송된 후 출입국 측에서는 벌금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며, 이미 동의서에 사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이러한 내용에 A씨가 수긍하지 않자, 인천에 있는 OO이주민센터에서 인천출입국에 항의를 함. 인천출입국 측은 그제서야 본인에게 사인을 받은 바는 없고 A씨가 다니던 부천의 교회의 목사와 공장사장이 공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공제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미 벌금을 국고에 환수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 OO이주민센터에서 A씨에 대해 사과를 하고, 위로금를 지급하라고 하자, 출입국에서는 25일 A씨를 인천출입국으로 이송시킨 후 사과와 위로금조로 비행기티켓과 10만원을 지급한 후 출국시킴. 3) 대구출입국관리소,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 요구 계속 -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단속이 되어서 연락이 됨. 회사에 체불임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출입국에서 벌금을 요구했다고 함. 출입국 확인결과, 임금을 받아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했는데 이 여성노동자가 싸인을 하지 않자, 청주로 보내지 않고 10일정도 대구출입국보호소에 감금시킨다고 했다고 함.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대구출입국은 벌금싸인을 받지 않고 청주보호소로 이송함. - 베트남노동자가 단속이 되어 벌금을 요구함. 체불임금 200만원이 있었고, 사장이 벌금을 들고 출입국에 옴. 그러나 이 이주노동자는 벌금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싸인을 하지 않음. 장기간 청주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괴로워 벌금을 100만원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출입국이 받아주지 않음. 이유는 체불임금 200만원 받았으면서 왜 100만원만 내느냐는 것이었음. -> 벌금과 관련하여 출입국 확인결과 체불임금을 사업주들이 가지고 오면 출입국에서 수령해 있다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함.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장기구금시켰다가 출국시킴. 어느 정도의 장기구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출국은 시킨다고 함. 어떻게 체불임금을 받아서 벌금을 내게 하냐고 항의를 하니, 출입국관리법에 벌금조항이 있고, 임금은 직접지불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싸인을 받는데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한 함. 4) 사업주 조사 미비 이유로 출국 안 시키고 있는 사건 6월 7일 단속된 태국사람이 벌금도 내고 티켓도 끊었는데, 사업주 조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5)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속한 사건 지난 주 경북성주 소재 한 공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국차량이 공장 앞에 서 있는데 공장을 나오던 이주노동자(스리랑카)가 단속이 되었음. 이 이주노동자는 자신은 비자가 있음을 밝혔고, 지갑속의 ID카드를 확인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주노동자를 수갑 채우고 강제로 단속차량에 태웠음. 이 이주노동자는 계속 항의를 함. 그 때서야 출입국에서 조회를 해보고 나서야 비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풀어줌. 이주노동자는 출입국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함. 그러나 출입국직원들은 윽박을 지르며 "앞으로 조심해"라며 돌려보냄. 6) 기타 - 6월 8일 부천 소사 쪽에서 밤 10시~12시 회사 들어와서 필리핀 10여명 단속. - 사복경찰이 단지 액세서리 많이 달고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단속하고, 가방 뒤져서 물건 많다고 도둑으로 의심해서 물건 산 가게로 가고 집도 수색한 사건 있었음. - 포천 송우리 지역 매일 단속: 인천, 춘천, 의정부 출입국 등 가리지 않고 실적 채우기 위해 들어와서 단속한다고 함. -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자행되고 있음. 시화, 반월공단의 경우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단속한 사례도 있음. - 6월 21일 안산역에서 경찰과 출입국 합동 단속. 가방도 열어보는 식으로 검문했다고 함. 집중단속의 문제점 비판 Forced payment of the fines According to our discussion with the Incheon Immigration chief the fine was not mandatory but voluntary. They said the only purpose of the fine was to reduce the ban from 5 years to 3 years but this is not the case in the detention centers. Case 1: A migrant woman worker was threatened that she would have to spend more than a month in the detention center if she doesn't pay the fine. Case 2: 3 Filipinos were arrested, the employer forwarded the money to the immigration office account. The officers asked all three people to sign an acknowledgement letter that they allowed the immigration office to deduct the fine from the money that they received. 2 agreed, one did not. still fine was taken from all three. to compensate the worker who refused to pay the fine, was given a free airticket and 100k won. the 2 million fine wasn't returned. Immigration violence Case 1: In Suwon immigration a chinese detainee was badly beaten up by the immigration officers inside the detention center. Exposed by a news reporter Police check to the extent of going through the workers belongings. - incidences of workers checked by the police. case 1: Undocumented worker randomly checked by police, was found carrying jewelries. Questioned and accused of stealing even upon presentation of receipt. Verified the purchase with the store. case 2: In Ansan during the evening, two uniformed policemen with two undercover immigration officers were doing random checks on the station turnstile exit. The workers would present IDs but the officers checked the bags as well. (* will probably claim justification for the check by saying they were searching for deadly weapons. Take note that in some factories they also make use of cutters and small knives) Immigration tactics of surveillance and baiting Report have also been gathered as to the means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invading the company premises. case 1: a female immigration officer knocked on the company door/gate. Seeing no apparent threat, the people inside opened the door and then immediately a number of immigration officers ran inside to arrest the undocumented workers case 2: 1 person went around an industrial complex accompanied with one driver in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They conducted a surveillance and assessment of the area. One person sneaked around, going to the accomodations and the workplace pretending to be looking for a person or company(the names of the person or the company are fictitious). One person stays in the car parked far away from where the inspection was taking place. They are believed to be immigration officers conducting ocular inspection of the companies determining the number of migrants in the company, whether documented or undocumented and taking note of the exit points in the company. These people were seen going around the entire complex looking for different people and different company names each time. they also went in to check some of the accomodations. Enforced Institutional Racism -Policy(Crackdown, EPS, Immigration control law, etc.) declares it legal to enforce racism. -Any foreign-looking person can be stopped and asked for identification and searched for no apparent reason or premise. -they immediately label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deliberate acts of suppression and discrimination towards a cultural minority evident in institutions such as police agencies, immigration offices, labor offices, etc. Repression -Even before dispatching from home countries to korea, during the pre-departure orientation and training workers are told not to join unions because it is illegal and they will be subjected to instant deportation. (ex) -In some countries they are required to sign a waiver form that would rescind their 3 basic labor right. (ex) -The total lack of consideration towards migrants rights and welfare both in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s are obviously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in institutions like the Ministry of Labor(Job Centers, Labor offices) and the Immigration office. (ex) -the visa status of the workers always remain precarious. Lost due to negligence or malicious intent of the employer, other factors that is not necessarily due to the fault of the worker Divide and rule - Apparently it worked to their advantage to take multiple nationalities in Korea. In that sense, workers would have a more difficult time organizing themselves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conditions.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plays a huge role in keeping the workers divided. - The government brainwash people into thinking that migrants are competitors to the local workers and migrants are competitors to each other. - They raise fear and aversion to migrants by propagandizing against migrants as criminals, low educated, dirty and has violent tendencies. The undocumented migrant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se human rights violation and at some point victims of criminal acts. They have no access to justice specially if the offender is a government officer or institution. There are numerous incidences that we have been able to record or were reported to us but gathering evidence proves to be such a challenge. We have no idea how much more incidences go by unreported because of the restriction in visiting detainees. Unless a report has been made we are not able to document most of these offenses. (참고자료) 단속 인권침해 행동 지침 - 단속에 대한 적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다 (‘단속•보호 적법절차 개관’ 아래 자료 참조). - 또한, 이주노동자의 단속에 대한 권리와 인권침해 대응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단속대응 인권침해 지침서’ 자료 참조) - 단속진행시 단속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사항을 파악한다. - 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사항은 영상 및 사진 촬영으로 기록한다. -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 단속의 주기와 단속형태 등에 대한 기록을 한다. - 인권침해 단속에 대한 사례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속․보호 적법절차 개관 현행 단속의 문제점 강제퇴거 대상자 긴급보호 조사를 위한 보호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 강제퇴거  -구금/ 강제퇴거 원칙주의 -사유의 모호성 -적법절차 무시 -길거리 무단검문 -주거지·공장 무단진입 4 8 시 간 - 법원의 통제 없는 인신구금 10일 -법원의 통제 없는 인신구금 -무제한 구금가능성 제한없 음 -집행정지제도 없음 -불복절차의 형식화 1. 집(주거지)‧공장(사업장)에서의 단속 O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니고, 그 증표를 내보여야 함. 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제81조는 강제퇴거대상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그의 주거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음. 단, 용의자의 동의나 주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O 용의자나 주거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함 O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압수, 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행위 모습이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 해석하여 그 무단 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개념),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바, 출입관리법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 O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에 대한 근거나 절차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음. O 하지만, 현재 길거리 불심검문식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사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함. O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길거리 단속은 최소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함.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길거리에서 불심검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최대한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함. O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여 검문시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타지역 연행시 연행목적, 연행장소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야”2) 3. 긴급보호 절차 O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경우에는 긴급보호 직전 또는 동시에 용의자에게 ‘긴급보호의 취지와 사유’를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권, 묵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함 O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단속된 외국인을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 안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고, 미란다원칙도 차량안에서 ‘미란다원칙 안내문’에 의하여 고지하고 있음 O 그러나 긴급보호의 시기는 단속차량 탑승시가 아니라 단속차량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강제력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점부터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긴급보호 취지 및 미란다원칙 고지의 시점은 물리력을 행사하기 직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보호 대상자가 극렬하게 저항하여 물리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를 제압한 후 단속차량 안에서 미란다원칙 등 고지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함 O 한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기간 단속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는 보호장소를 보호실‧보호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때 긴급보호장소로 단속승합챠랑을 기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4. 보호의 통지 O 현재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보호외국인들에게 양식화된 ‘안내문’에 의하여 보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3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과 통지희망자의 기재란을 비워두고 있으나, 안내문 말미에서 “대사관 포함 어떤 사람에게도 통지불원”이라는 의사표시란을 확인받고 있음. O 안내문은 한자와 영어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보호외국인들은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5. 단속장비, 계구 사용 문제 O 경찰장구, 무기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즉,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O 여성 및 미성년자에 대한 장구사용이나, 경찰장구(수갑) 등의 사용방식, 사용시간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6. 절차상의 권리 고지 O 보호외국인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O 현재 보호명령서에는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외에 이의신청권 관련 내용이 한국어 및 영어로 인쇄되어 있음. 따라서 보호외국인에게 이러한 이의신청권에 대한 안내가 얼마나 충실히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보호명령과 달리 법률에 이의신청권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단속대응 인권침해 지침서 단속 시 권리 - 출입국 단속반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세요. -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세요. -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를 요구하세요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보호 시간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연락을 주세요. - 단속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상해, 모욕, 등. 그 밖에 인권침해 - 단속차량에서 장시간 있었던 경우 - 단속차량에서 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단속차량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지당한 경우 - 길거리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 - 산재치료 및 보상 중,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 신체검사, 및 조사 시에 모욕감을 겪은 경우 -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 상담을 거부당한 경우 - 조사 시 번역, 통역을 받지 못한 경우 -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경우 - 아픈 경우 병원진료를 거부당한 경우 - 그 밖에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 긴급 연락처 : 02-312-1686 / 국가인권위원 : (국번없이) 1331 이주노동자 단속관련 교육자료 1. 출입국 단속반원이 공장 혹은 기숙사, 길거리에서 당신을 붙잡았을 때 1) 누구인지 물어보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출입국직원이 당신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출입국단속반이 공장이나 기숙사를 영장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적인 침입입니다. 3) 보호명령서(Detention Order) 또는 긴급보호서(Urgent Detention Order)를 요구하세요.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에 자신의 이름,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보호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불법단속입니다.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적지 마시고, ‘불법’이라고 말하세요.) 3) 당신은 단속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직원이 이러한 권리(미란다원칙)를 당신에게 고지해야만 합니다.) 4) 출입국 직원들이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구타나 욕설을 했을 때, 과도하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단속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다른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밀고를 강요했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세요. 5) 당신이 산재치료 및 보상중이거나, 환자, 산모, 난민신청자일 경우 곧바로 직원에게 설명해서 풀어달라고 하세요. 2. 단속되어 출입국에 도착했을 때 (신체검사, 조사 등) 1)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직원이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남성 직원이 검사하려고 하면 거부하세요. 남녀 모두 과도한 신체검사(옷을 벗으라는 등)에 대해 거부하세요. 2) 조사 시 통역을 요구하세요. 통역이 없으면 조사받을 수 없다고 말하세요. 3) 임금체불, 보증금,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세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등 관련기관 진정을 요구하세요. 4)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사가 끝난 서류는 번역, 통역을 통해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6)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7) 억류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영사관, 대사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출입국직원에게 요구하세요. 3. 출입국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을 때 1) 출입국 보호실에 입소한 후 생활규칙과 기본 권리(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에 대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 받아야 합니다. 2) 출입국직원은 보호실 수용 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당신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했다면 당신을 풀어주어야 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았지만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3) 보호통지서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를 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직원에게 말하세요. 출입국은 보호(수용) 후 3일 이내에 당신의 ‘가족이나 친족, 변호인 또는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호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단속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상담소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4)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진정, 청원을 하십시오. -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국가인권위에 전화하거나 편지발송) →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소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청원 (사유 : 보호소 안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때 / 방법 : 출입국 직원에게 청원서 양식을 받아서 자필로 작성하세요) - 대사관, 영사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사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명이 제기하고 항의해야 바뀝니다.) 5) 몸이 아플 때는 직원에게 곧바로 알리세요. 약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말하세요.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통역을 요구 하세요. (출입국보호실마다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자비부담 원칙입니다.) 6) 보호소 내에서 난민지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에 전화하십시오. 7) 보호소 내에서의 또 다른 권리들은 면회는 1일 2회, 한번에 30분까지 가능하고, 영사,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출입국 공무원은 이것을 열어볼 수 없으며, 운동시간은 매일 주어져야 하고, 만일 주어지지 않는다면 출입국 직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8) 아래의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각한 환자 (급성 심잘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등 긴급히 치료해야하는 경우) - 산재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가정폭력으로 미등록체류하게 된 경우 (결혼이민자) - 1천만원 이상의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지 않고, 승소가능성 있는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 채권이 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1천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보호상태로 청구 및 수령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호일시해제기간 내 출국하게 되면 반환해줍니다. - 보증인요건 :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직계 존․비속 또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한국국민 - 보호일시해제 후 연락가능한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함 (주소, 전화번호) 4. 장기 보호소에 수용되었을 경우 (화성, 청주보호소) 당신이 여권기간만료, 체불임금 등의 이유로 10일에서 15일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대개 화성과 청주의 장기 보호소로 이송됩니다. 문제는 화성과 청주의 보호소로 이송되게 되면,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따라서 장기 구금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 이의신청, 진정, 청원의 방법, 보호일시해제의 요건, 난민지위신청은 위와 동일합니다. (3번) 보호소 내에서 출입국 직원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전화하여 진정하세요. 2) 보호소 밖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상담소, 변호사 등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면회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인권단체에 전화하세요. 3) 보호소에는 의무실장과 간호사가 근무합니다. 아플 경우 직원에게 말해서 진료를 받으세요. 보호소에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달에 한 번씩 담당 의사나 외부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최대한 다른 수용자에게 외부에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5)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직면 했을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주변 물건들을 이용해 최대한 저항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세요. 5. 강제퇴거를 당할 때 1) 출입국측은 강제퇴거명령서 부본을 당신에게 줘야 합니다. 2)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사유 : 미등록 신분이 아님에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이나 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출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3) 이미 출국한 경우라도 강제퇴거 과정(명령서를 주지 않았거나,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채 출국을 강요당했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퇴거시키는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으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02-312-1686  
54 migrant worker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file
관리자
34732   2010-05-14 2011-06-22 17:13
<기자회견 자료집>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 순서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합동 단속 규탄 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 - 출입국관리법 개악 비판 : 정정훈 공감 변호사 -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부장, 진보신당 일시 : 2010. 5. 14.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보 / 도 / 자 / 료 일 자 : 2010년 5월 13일(목) 수 신 : 각 언론사 내 용 :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취재 요청 발 신 : 이주공동행동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담 당 : 이정원(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010-7750-1876 / 이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010-7448-5611 1.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도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우리는 정부의 이번 합동 단속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진행되던 이주노동자 단속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어느 곳에서든 경찰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심검문할 것입니다. 또 경찰은 영장 제시도 없이 이주노동자 주거지, 공장에 무단 진입해 단속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민자 단속법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은 심각한 인권 침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폐지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이 확대 부활되고 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시 늘 자행되어 오던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정부가 G20정상회의를 명분 삼아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 및 전체 이주민을 희생양 삼아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에 이번 정부의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의 문제점을 밝히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일시 : 2010. 5. 14.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 합동 단속 규탄 발언 : 안건수 이주인권연대 대표, 미셀 이주노조 조합원 - 출입국관리법 개악 비판 : 정정훈 공감 변호사 -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기자회견문 낭독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최근 단속 사례 -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에서 몽골인 유학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하루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었던 사건 법무부는 6월1일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 등 주변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은 제보를 받았다며 한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무작정 수색을 하고 체류 자격이 있는 몽골 유학생 A씨를 연행해 갔다.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그녀의 이름과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한 뒤에도 “유학생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무조건 연행했고 하루 동안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했다. 출입국은 다음 날 A씨에 대한 어떤 혐의나 위반 사실을 찾지 못해 석방하면서도 왜 하루 동안 구금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내용은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몽골 유학생 A 씨에 대한 단속 경과> 5월 3일, 일하는 중에 남자 6명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신고 받고 왔다며 사무실을 수색하고 사진 찍고 녹음을 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냐고, 허가 받았냐고 물었는데 너무 무섭게 대해서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내가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알려주고, 학교도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내 신분을 조회했다. 내가 비자 있는 거 확인했는데, 계속 여권이나 신분증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데 여기서 일 못하잖아” 하면서 전화가 와도 못 받게 하고 무조건 같이 가자고 했다. 내가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사무실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딘지도 정확히 말 해주지 않아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계속 가자면서 독촉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따라갔다. 그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고 그냥 신고 받고 왔다고만 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니까 버스가 한 대 있었다. 그 버스 안은 잡힌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해 앉을 자리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1시간 반 동안 서서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갔다. 그들이 내 전화기도 빼앗아 사장님한테 말도 못했다. 나한테 수갑 채우려고 했는데 나는 비자있다고 수갑 차지 않겠다고 해서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목동에 도착해 6층 사무실로 갔는데 잡힌 사람들 되게 많았다. 나는 비자 있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출입국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리들에게 10분 간 시간을 주며 빼앗아간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단속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 빼앗아 갔다. 오후 6시 쯤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직원들이 와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어떤 문서를 읽어주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그냥 사인하라고 했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다. 그리고나서 일어나라고 -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죄를 지어 감옥에 온 사람 대하듯 했다. - 하고 줄을 세워 남녀 구분해 양쪽으로 나뉘어 탈의실로 들어가게 했다. 거기서 하의 속옷만 남기도 옷을 다 벗으라고 했고 두꺼운 운동복같은 것을 주었다. 여성들에게도 하의 속옷만 남기고 다 벗으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게 하고, 귀중품도 못 챙기게 했다. 여직원들은 “몽골은 가난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 많이 가지고 있냐”고 말해 매우 기분 나빴다. 그 뒤 작은 방에 19명이 들어가게 했다. 그 안에는 공기도 없고 매우 더웠다. 저녁으로 밥이랑 국을 주었다. 그런데 밥도 밥 같지 않아서 안 먹었다. 3일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이 형편없는 밥을 너무 배고파서 먹었을 것이다. 방 안에는 사람은 많은데 전화기는 3대밖에 없고, 밤 11시 전에는 눕지도 못하게 하고 밤 11시 넘으면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잠이 안 오는데도 무조건 눈감고 자라고 했다. 방의 불도 계속 켜 두었다. 그런데 작은 베개만 있고 바닥에 깔 이불도 없었다. 너무나 황당했다. 다음 날 직원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다. 나는 사장님이 면회를 온 줄 알았는데 나보고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출입국 직원들은 나를 풀어줄 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 <기자회견문> G20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도 G20 정상회의와 치안 확립을 위해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와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외국인 강력 범죄 선제적 대응으로 치안 확립하고 G20 성공적 개최 뒷받침”하기 위해 “매일 주간 수색 및 주·야간 검문검색 등 집중적이고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렇게 한국 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증가를 그 근거로 제시하지만, 2008년 한국 내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1.65%에 불과했다. <2009년 경찰 백서>에 따르더라도 한국인 1백 명 당 범죄율은 4.1명이고 외국인 거주자 범죄율은 1백 명 당 3.9명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더 낮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구 논문에서도 통계 분석을 통해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 체류자)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선진국 국적자나 내국인에 비해 체류자 수 대비 범죄 발생자 수가 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과 실제 피해 중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나 국내로 잠입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이런 위협이 고조된 때는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전쟁에 파병을 강행했을 때였다. 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 두 차례나 탈레반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소란을 떨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형사범죄가 아니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대부분 유효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들일 뿐이다.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한국인 20만 명도 미국에서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또 일본, 방글라데시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미등록 체류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내 미등록 이주자들을 모두 내쫓아야 하고 이들이 한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국가에 있는 한국인 미등록 이주자들도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똑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정부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위험을 조장하며 이주노동자와 모든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자신 신고하면 벌금을 면제해 준다며 신고하라고 촉구한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공단, 공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인데, 이들 지역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에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외모를 보고 이주노동자를 가려낸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서 검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인종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개인들을 표적삼는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모든 국제 인권 규약들은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역행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자행하는 이 정책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주자 단속에 대한 이민법과 똑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된 후 미국 전역에서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역시 한국 정부에게 거센 저항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명백한 인종차별적 정책은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다문화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오히려 피부색과 국적을 근거로 어디서든 외국인들이 불법적 신문을 당하고 체포되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인 사회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 반인권 사회다. 지금 정부는 ‘G20 성공개최’라는 명분으로 이민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특별 경호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권리 억압과 이주민 공격에 반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G20 정상회의를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계획 철회하라! -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단속 즉각 중단하라! - 불법적 단속 관행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2010. 5. 14.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53 migrant worker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이주노동자 선언
관리자
34775   2010-05-07 2011-09-26 19:55
-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이주노동자 선언 - Migrant Workers'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120th International May Day. “우리는 노동자, 노동자는 하나” "We are workers, workers are the one" 세계 노동절 120주년을 맞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하나가 되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보장을 위해 투쟁의 함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As we celebrate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ll over the world are coming together to raise their voices to demand their rights. “세계 노동자는 하나다.” "Workers of the world are the one." 인류 역사의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가치는 노동에 있다. 노동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의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편승하여 한국 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Throughout human history, labor has held the most sacred and noble place. Labor is humankind's universal value: It is essential in creating all things that are useful to us; it is a basic act that enables us to live as human beings. Yet, today, under the system of neoliberalism all over the world, workers are oppressed, their basic rights stolen from them. In keeping with this tre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tubbornly adhered to a policy that destroys the rights of workers especially the migrant workers in this country, making it more and more difficult for us to maintain even a minimal existence.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한국의 단기순환정책인 고용허가제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가족의 동반을 배제한 비인간인 제도이며, 사업장이동의 권리를 사용주에게 둠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주에게 종속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최저임금제 내에서 숙박비를 공제함으로써 유입국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착취하고 있다. Used as unskilled labor,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have been forced to sacrifice muc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 South Korea's short-term labor migration system - restricts migrant workers' rights severely. EPS prohibits the basic right of living together with one's family while working in South Korea. By transfering from one workplace to another contingent on permission from the employer, it completely subordinates workers to the will of the people for whom they work for. What is more,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gun to deduct housing and food costs from migrant workers wages, which should be covered by employers and government, thus exploiting them even further. 뿐만 아니라, 숙련인력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탄압과 추방정책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이를 저해시키려하고 있다. In addition, the government severly represses undocumented migrants, many of whom are skilled workers, through a policy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which leads to massive human rights abuses. The government also represses migrant workers'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n an attempt to stop us from unionizing. 70만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권적인 작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규탄을 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날 까지 모든 이주노동자는 대동단결과 연대를 통해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이를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세계 노동절을 맞아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 문화, 종교의 벽을 넘어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 당당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선포하고자 한다. South Korea's 700,000 migrant workers strongly condemn the government's anti-labor and anti-human rights stance, which only gets worse each day. We intend to make our opinion known. We want the government to know that we will struggle together with firm unity and solidarity until the day that all of our human and labor rights are protected. In the name of International May Day, we claim that migrant workers, deserve equal rights as workers regardless of race, culture, religion and transcending national borders. -.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Abolish restrictions on transfer of workplace and the time allowed for finding new employment! 강제노동과 노동권 제한의 빌미가 되는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의 모든 권한을 주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의 불평등한 노동계약을 폐지하라. The restrictions on changing workplaces and limits on the time allowed for finding new employment lead to forced labor and repression of labor rights. These provisions result in unequal labor contracts that give all authority to employers. These provisions must be abolished immediately. -.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을 보장하라! Protect our right to live with our families!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을 보장하라. Family is the basic unit of happiness, which all humans have the right to enjoy. The right to live with one's family must therefore be guaranteed. Migrant workers' right to bring their families to Korea must be protected.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인종적 편견, 종교적 강요, 문화적 동화, 정치적 탄압 등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All elements of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including racial prejudice, religious oppression and forced cultural assimilation, must be abolished. -. 이주노동자 폭력적 단속, 추방 중단하라! Stop the crackdown and deportation of migrant workers!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단속과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비구금화 원칙’을 준수하라. Crackdown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arried out violently and illegally. The policy of crackdown and deportation must, therefore, be abolished. South Korea must adhere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call for policies that avoid incarcera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Legalize al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단기순환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The policy of temporary labor migration needs drastic revision. South Korea should legaliz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반인권적 위법적 단속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재개정하라! The Immigration Controls Law justifies inhumane and unconstitutional crackdowns. Revise it again! 단속의 불법적인 관행을 법문화하여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반대한다. 길거리의 불심검문·생체정보인 지문날인과 같은 반 인권적이고 위법적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삭제하고 재개정하라. We oppose the revised Immigration Controls Law, which legalizes inhumane and unconstitutional practices used in crackdowns. The current version of the law, which provides cover for unconstitutional acts by immigration authorities such as stopping and searching people on the street and collecting finger prints and other physical data, must be repealed and the revision of the law re-visited. -.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과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Fully Implement the Law on Overseas Koreans and protect their right travel to and from Korea freely! 2001년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2004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재외동포법을 즉각 시행하고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In 2001 a court decision recognized the existing law on overseas Koreans as unconstitutional. Therefore, in 2004 a revision of the law was passed unanimously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law should be enforced immediately and overseas Koreans' right to travel freely to and from the country should be protected. -. 한국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Sign the UN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rights immediately!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 정부는 UN이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 was dispatc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yet South Korea has still not signed the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outh Korea should ratify the convention immediately. 위와 같이 세계 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한국 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선언이 성취될 때까지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we call on all migrant workers to unite in solidarity. We pledge to struggle together with all workers until the demands in this declaration are met. 단속추방 중단하라! Stop the crackdown! 노동권을 쟁취하자! Win labor rights! 2010년 5월 2일 제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집회 참가자 일동 May 2nd, 2010 Migrant workers' rally participants on the 12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May Day  
52 migrant worker 대구 폭력단속으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큰 부상 관련 기자회견 자료 file
관리자
30069   2010-04-09 2011-09-26 19:54
대구출입국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기자 발 신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이하 대구이주연대회의) 1. 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경 경북 군위에서 단속을 하던 출입국 직원을 피해 도망을 가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해마다 출입국의 폭력적인 단속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입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구이주연대회의는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출입국의 폭력적인 단속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5. 다소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출입국의 인간사냥의 실태를 언론에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 일 시 : 2010년 4월 8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대구시 동구 입석동 소재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기 자 회 견 문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출입국의 인간사냥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여기 이곳 대구출입국 앞에서 진행하였다. 천막농성이 끝나자마자 대구출입국은 농성기간동안 올리지 못한 실적을 올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공장을 무단침입하여 계속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자행하였다. 대구출입국은 단속을 하면서 “우리는 인권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이주노동자를 쫓아가지 않는다.”며 마치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잡아가는 일을 하는 인간사냥꾼들에게 인간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어제 발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폭력적인 단속은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이주노동자를 출입국직원이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국직원이 쫓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도망갈 이유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직원들은 “단속을 안했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으며 단속을 은폐하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묶어 숨겨둔 단속도구(수갑, 무전기, 단속복장)를 이주연대회의측 사람이 탈취를 했다며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자행하였다. 동생을 공부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무도 없는 머나먼 이국땅을 밟아 열심히 일하던 27세의 캄보디아 젊은 청년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병원신세를 지는 처지가 되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되고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대한민국.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람으로써 가져야 할 권리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대한민국. 오늘 병원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 젊은 청년을 보면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다. 2010년 4월 8일 대구출입국의 폭력단속으로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폭력적인 강제단속 중단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건 발생 개요> *보이(1984년생. 캄보디아. 현재 경북대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씨의 진술에 의한 기록 -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경 대구출입국은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경북군위에 단속차량이 나타남. - 보이씨가 일하는 옆공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되는 것을 보고 사장이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다 공장 정문에서 봉고차량에서 출입국복장을 착용한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도망감. - 3~4m 뒤에 출입국 직원 1명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짐. - 떨어지면서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보이씨 상태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출입국측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을 안 했고 넘어진 사람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 - 또한, 단속을 은폐하기 위해 단속도구(수갑, 무전기, 단속복장)를 검은 비닐로 꽁꽁 묶어서 숨겨놨다가 오히려 대구이주연대회의측에 단속도구를 훔쳐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작태도 서슴치 않음. 우리의 요구 1.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반인권적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2. 대구출입국은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보이씨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체류비자를 보장하라. 3. 향후 이런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구출입국은 위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는 대구출입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분쇄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51 migrant worker Migrant workers history and the situation in Korea
관리자
90130   2010-03-23 2012-02-08 11:44
이주노동자의 역사와 현실 이주노동자의 배경 상황 Migrant Workers Background The MOU between Korea and the EPS sending countries have varie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each country. In some countries being a highschool level or graduate is enough to apply as workers in Korea. But for some countries they require workers to have at least some college level education or trade/vocational graduates. 한국과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송출 국가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각 나라에 요구하는 자격 요구는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졸업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한 대학수준 교육 또는 무역/직업 학력 졸업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However, due to the high costs of migration and the high education level of most job seekers, a large majority of the migrant workers who came to Korea have had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sometimes professionals), or had long term employment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ere also migrant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or belonged to the lower middle class families. The very poor cannot access financial sources to process their application requirements because they have no collateral for loans, families cannot give financial support or they are credit risks (no regular or long term employment). 그러나 높은 이주 비용과 대부분의 구직자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들), 제조업에서 오랜 기간 일했거나 다른 나라에서도 일했거나 하위 중산층 가계에 속해 있었다. 아주 가난한 이들은 대출을 위한 담보가 없거나, 가족들이 재정적 지원을 못하거나 신용도가 낮아서(정기적 혹은 장기 고용이 없음) 이주 지원절차를 밟기 위한 재원에 접근할 수 없다. Some migrants came here on tourist visas or family invitations. Now, most are hir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EPS, entertainers visa, some professionals get working visas. Some people also come here on student visas. 어떤 이주민들은 관광비자나 가족 초청으로 여기에 왔다. 현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예술·흥행 비자를 통해 고용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 비자를 얻는다. 또 어떤 이들은 학생 비자로 오기도 한다. Since most of the workers are industry based, most of the workers are male and around one third female.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산업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남성들이고 약 3분의 1이 여성들이다. Majority believe that they will only stay here temporarily. 다수 노동자들은 한국에 일시적으로만 체류할 것이라고 믿는다. Majority support immediate and extended families. (Wife, children, parents, siblings and other relatives). 다수 노동자들은 자기 가족과 확대 가족(부인, 아이들, 부모님, 형제자매, 기타 친척)을 부양한다. Migrants are immediately given a higher social standing in the community and therefore are given a higher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n emergency situations they are usually looked upon in the community as a source of help or assistance. 이주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즉시 높은 지위가 주어지고 따라서 높은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 그들은 보통 도움이나 조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공동체 내에서 여겨진다. The age bracket for migrants are 20-45 years old. Many have families of their own. 이주민들의 나이층은 20살에서 45살 사이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 있다. Most migrants are aware of the difficulties of working in Korea through the pre-departure training/education requirements.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출국전 훈련/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노동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Majority of the migrant workers directly and indirectly suffer from labor violations but a high majority of the workers fail to realize or know that there rights are being violated. Even if they knew that their rights are being violated most migrant workers are not aware what they should do. 다수 이주 노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노동조건 침해로 고통을 겪지만 대다수는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알지 못한다. 그들이 권리 침해를 알더라도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Language is the primary barrier for migrants in seeking redress and correction for their violated rights. 언어는 침해된 권리 구제와 시정에 있어 이주민들에게 일차적 장애물이다. Even if migrants knew what to do or they completely knew the process in taking corrective actions or measures the law is designed to protect the workplace and employers than protection of the workers. 이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거나 시정 절차나 조치를 완전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 보호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There is no job security for migrant workers, very limited opportunity to change workplaces even under unfavorable or abusive conditions. 이주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이 없고, 열악하고 학대받는 조건 하에서도 사업장을 바꿀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Most have to endure slave-like conditons: unpaid wage, underpayment, salary cuts, huge pay deductions, forced labor, verbal abuse, long working hours, not enough rest time, not enough rest days, no sick leave or vacation leave, illegal termination, no benefits, contract violations, industrial accidents, health issues, physical abuse, deplorabl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nd all sorts of discrimination, limited access to health care and sometimes even prevention of their access to medical checks and treatment, women are highly susceptible to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 undocumented workers suffer from all these and much more. The crackdown, criminalization, inability to seek redress against crimes committed against their person, limited mobility, stress due to uncertainty (their job, stay and status), could not easily go home because of the inability to return, loved ones dying and being uncapable of seeing their loved ones one last time, loved ones getting sick, and so much more.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와도 같은 조건을 견뎌야 한다. 체불임금, 저임금, 임금 삭감, 임금에서 많은 액수 공제, 강제노동, 욕설, 장시간노동, 불충분한 휴식시간, 불충분한 휴일, 병가나 휴가 없음, 불법적 계약해지, 상여금 없음, 계약 위반, 산업재해, 건강문제, 육체적 폭행, 비참한 노동과 주거 조건, 모든 종류의 차별, 건강 돌봄에 대한 제한적 접근, 어떤 때는 건강검진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 금지, 여성은 성폭력과 성희롱, 모든 종류의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것 등. 강제단속, 범죄자화, 범죄에 대한 시정 요구하기 힘듬, 제한된 이동성, 불확실성(일자리, 체류, 신분)으로 인한 스트레스, 되돌아올 수 없어서 집에 쉽게 가기 힘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 등등 훨씬 더 많다. Most migrants intention is to work abroad only for a few years in order to save up enough money to use as capital for businesses back home. Others, to support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or siblings. Others to provide support for the medical treatments of loved ones. A few handful of people come to seek independence financial and/or social independence. And some intend to save up enough money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immigrate to another country. 대부부의 이주민들의 목적은 본국에 돌아와 사업을 위한 자본에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하기 위해 몇년만 외국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아이들이나 친척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소수만이 재정적 독립과/혹은 사회적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려 하기도 한다. Lack of knowledge either in labor law or language are the usual reasons why the migrants are abused. Migrants are threatened with termination or repatriation to the home country if we do not follow or endure the working conditions in a company. The limitations in the law also gives way to abuse. 노동법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 부족은 이주민들이 학대당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이다. 이주민들은 공장에서 노동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견디지 못하면 계약 종료나 본국 송환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Results of migration on the life of the migrant workers: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주의 영향 Migrant workers would come to Korea in the hope of securing a better futur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eing economically and financially disadvantaged, workers would risk their health and quality of life to sacrifice not only for the family but for our countries as well. Our earnings help to keep our nations economies afloat.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와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려는 희망에서 한국에 온다. 경제적, 재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삶의 질을 희생한다. 우리의 수입은 우리의 나라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Injuries and illnesses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work. Repetitive stress injuries, respiratory diseases, accidents like amputations, sleep deprivation, organ failures and ailments, blood poisoning, heavy metal poisoning, nerve damage, psychological stress, and many other ailments and illness. 노동의 성격에 따라 부상과 질병은 다양하다. 반복사용 긴장성 손상, 호흡기 질환, 절단과 같은 사고, 수면 박탈, 장기 손상과 질병, 패혈증, 중금속 중독, 신경손상, 심리 스트레스, 기타 많은 질환과 질병들이 있다. De-humanization of the migrants. Most migrants are treated like machines or animals in the workplace. We are always expected to work harder longer and faster than the native workers. Our accomodations are either too cramped, dirty, not suitable for living, expensive or all of the above. We are usually housed inside the company premises so that they are easily accessible. We are deprived of adequate rest because of the noise, extremely cold/hot rooms, dirty environment or too much work load. 이주민에 대한 인간성 말살.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작업장에서 기계나 동물처럼 취급받는다. 우리는 항상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이, 길게, 빨리 일하도록 기대된다. 우리의 생활공간도 너무 비좁고 더럽고 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비싸거나 이 전부에 해당되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쉽게 일 시킬 수 있도록 회사 내에 살게 된다. 우리는 소음, 극단적으로 춥고/더운 방, 더러운 환경 또는 너무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적절한 휴식을 박탈당한다. Common problems arise from separation of the families. Extra-marital affairs, broken marriages, lack of parent figure, low self-esteem for the children or puts a higher value on materialism over relations, vices, lack of communication and an overall stress on relationships.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는 공통의 문제를 일으킨다. 혼외의 관계, 깨어진 결혼, 부모 역할 부족, 아이들의 자부심 부족 또는 관계 위에 물질적 가치를 더 높이 두는 것, (자녀의) 비행, 소통 부족,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등. The prime of the migrant workers life is spent in doing hard labor and rarely does the migrant worker go back to the homeland completely free from illness or injury. The savings, if the migrant is able to save would usually be spent on medication and treatment, or the quality of life is extremely reduced, or would not be enough to secure a decent life. 이주노동자의 전성기는 고된 노동에 소비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쌓을 수 있었던 저축은 주로 투약과 치료에 쓰이고 혹은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감소되거나 괜찮은 삶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law in the protection of the migrant workers rights the system continuously threaten the job security of the workers. It has also institutionalized the abuse of the migrant workers despite of laws put into place. The contradiction of the immigration law and labor law make it difficult for the migrant workers to enjoy their full labor rights. The systems policy is also a vehicle for the migrant workers loss of status. These in turn only perpetuates the existence of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The system also aims to keep the migrant workforce temporary by making the working periods shorter so that they may easily exploit the migrant workers. This limits their ability to adapt, educate themselves, achieve empowerment and experience. In short they aim to keep the migrant workers submissive to their employers instead of call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Complaining about the bad conditions in the workplace easily endanger our job security, our visa status or repatriation.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고용안정을 계속적으로 위협한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학대는 제도화 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의 모순은 이주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권을 누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 체제의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신분을 잃는 매개물이다. 이는 다시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영구화한다. 체제는 또한 노동 기간을 짧게 만들어 이주노동력을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여 이주노동자를 쉽게 착취하려고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응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주체성과 경험을 성취하는 것을 제한한다. 요약하면 체제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적인 존재로 유지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작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우리의 고용, 비자 신분, 송환을 쉽게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Discrimination is commonplace in the Korean work environment as well as the society in general. The negative stereotyping of migrants like hygiene, criminality, ignorance, uneducated, poor, barbarism or the lack of social graces are the most common stereotypes for migrant workers. These stereo-typing generally paves the way for the discrimination of the migrants. Undermining the values of our humanity, we are then treated as sub-human as what is reflected in our working conditions and living conditions. 차별은 한국의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내에서 일반적이다. 위생, 범죄성, 무지, 교육받지 못함, 가난, 야만성 또는 사회적 품위 부족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이주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화는 전반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인간성을 훼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반영된 것처럼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다. Short History of Migrants in SK 한국 이주민의 짧은 역사 During the latter part of 1980's through the early 1990's it was notably visible that there was a sudden influx of migrant workers to South Korea. Concurrent with Korea's economic boom, the 1998 Olympics gave light to the fact that the Korean Industry is an employment opportunity for foreigners whose native countries have a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limited opportunities. The Korean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are in dire need of this labor force because native workers refuse to work for these companies given that typically the work would be dirty, difficult or dangerous, what is otherwise known as 3D jobs.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이주노동자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의 경제 붐과 더불어 1988년 올림픽은 본국에서 실업률이 높고 기회가 제한된 외국인에게 한국의 산업이 고용 기회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더럽고, 어렵고, 위혐한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있었다. Migrant labor came from as far as the African continent but majority of these workers came from poorer Asian neighbors. Around half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are Chinese or Chinese-Koreans. The rest are from the 14 other EPS sending countries and others (Russia, Mozambique, Ghana, India, Peru, etc.). Assylum seekers and refugees, F2 visa holders or Korean spouses can also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migrant workforce since they are also employed in these industries and it is quite difficult for a foreigner married to a Korean to get citizenship and are deemed of lower stature than native Korean workers. 이주노동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들어왔지만 다수는 가난한 아시아 이웃나라들에서 들어왔다. 한국의 외국인 인구의 대략 절반은 중국인 혹은 중국동포들이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고용허가제 14개 송출국가와 기타 나라들(러시아, 모잠비크, 가나, 인도, 페루 등)이다. 망명자와 난민, 결혼비자(F2비자) 소지자나 한국인의 배우자들 역시 이주 노동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들 역시 이러한 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매우 힘들고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낮은 지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B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came to being, the Trainee System of employment was introduced in Korea around the 90's. This system was used to manage the migrant labor force that was growing in Korea during that time . The trainees, as they were called were not entitled to same the labor rights of Korean workers and thus, discrimination and abuse led to the ri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 population. Because of heavy criticism from social groups and communities who are sympathetic to the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drafted a new system of employment, which we now know 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r EPS. None the less, migrant workers and some Korean social groups criticized EPS as still being too restrictive. These criticisms and other abuses like the crackdown led the migrant workers and Korean social groups to conduct a sit-in struggle in front of the Myeong dong Cathedral protesting the lack of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being treated as disposable labor.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산업연수제가 9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당시 한국에서 증가하던 이주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연수생들은 불리는 것처럼 한국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권을 부여받지 않았고 따라서 차별과 학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사회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정적인 여론의 막대한 비판으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고용제도를 입안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고용허가제 혹은 EPS로 알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과 일부 한국 사회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비판과 단속추방 같은 탄압은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부족과 일회용 노동으로 대우받는 것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들어가게 만들었다. The EPS was first put in effect in 2004 and up to now is still being currently used as a system of employment for migrant workers. For the EPS workers, the employment policy restriction of limiting the work place change to only 3 times is a primary deterrence for the migrant worker to exercise their rights. Given the severity of the repercussions like losing their legal visa status, they would rather put up with the sub-standard work and living conditions. In principle, the EPS workers are on an equal footing as native workers. In reality, the policy restrictions are paving the way for abuse both physical and verbal, forced labor, excessively long work hours, not enough rest hours/days, unpaid wages, huge pay cuts, denied benefits and more. The policy restrictions serve as the invisible chain that binds them in servitude to their employers. The EPS policy on migrant workers is an ineffective tool in securing the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of the migrant worker. It has not only encouraged employers to abuse their migrant workers this system also helps perpetuate all forms of abuse against EPS migrant workers. 고용허가제는 2004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게 작업장 이동을 3회로만 제한하는 고용정책의 제한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차적인 방해물이다. 법적인 비자 신분을 잃는 것과 같은 가혹함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기준 이하의 노동과 생활조건을 감내한다.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상의 제한은 육체적인 학대, 욕설, 강제노동, 과도한 장시간 노동, 불충분한 휴식시간/휴일, 체불임금, 막대한 임금삭감, 수당 부정 등과 그 이상을 낳는다. 또한 정책적 제한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주에 대해 노예상태로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서 기능한다. 고용허가제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도구이다. 그것은 고용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를 학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영구화하도록 돕는다. It is especially hard for EPS workers to secure their rights under the current system but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t is nearly impossible. Undocumented workers are criminalized in Korea. The current Crackdow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s obviously a transgression on their humanity. Productive individual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y of Korea are treated no better than ordinary criminals. The Crackdown has led to several deaths, injuries, loss of livelihood and deep mental and emotional stress. Crimes committed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more often than not remain unresolved and are not given justice because the victims(undocumented workers) are the ones treated as criminals. * (cite as example: undocumented Filipina worker stabbed, undocumented Filipino worker turned over to the immigration after filing a complaint for being beaten up.)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특히 어렵다. 그러나 미등록 노동자들이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범죄자화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재의 강제단속은 명백히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다. 한국경제에 기여한 생산적인 개인들이 일반적인 범죄자처럼 대우받는 것이다. 강제단속은 죽음, 부상, 생명 손실, 깊은 정신적 감정적 손상을 초래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는 대개 미해결로 남아있고, 피해자(미등록 노동자)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정의도 실현되지 않는다. *(사례: 칼에 찔린 미등록 필리핀 여성노동자, 폭행당한 미등록 필리핀 남성노동자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  
50 migrant worker 설연휴 이주노동자 단속,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file
관리자
40295   2010-02-23 2011-09-26 19:55
자료입니다.  
49 migrant worker [인권오름]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관리자
14811   2009-12-18 2011-06-22 17:13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에 흔들렸어요" [인권오름]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먼주는 16살 어린 나이에 엄마와 세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주머니를 채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1991년. 하지만 먼주를 기다린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과 12시간이 넘는 고달픈 노동이었고, 그 노동의 끝에서 그는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세 개를 잃었다. 하지만 보상은커녕 머리채를 휘어 잡힌 채 맨 몸으로 쫓겨났다. "나처럼 쫓겨 나거나 도망 나온 네팔 노동자들이랑 함께 지냈는데, 나바라즈 오빠가 농성을 하자고 했어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팔을 다쳤는데 사장이 경찰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누워 있는 오빠를 불법체류자라고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해서 도망쳤어요. 오빠도, 나도 너무 억울했지만 농성하는 거는 싫었어요. 돈 벌러 왔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었는데 농성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에요.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일자리도 없는데, 그러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오빠한테 하지 말자고 했어요. 나는 동생들, 엄마를 위해 돈 벌어야한다고, 다들 내가 돈 벌어줄 거만 생각하고 있다고. 가족을 넘어 다른 걸, 우리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에 흔들렸어요. 우리가 잘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을 거란 말에 농성을 결심했어요." (먼주 타파 1994년 1월 농성 참가자) 생존을 위해 선택한 타국행이었건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꿈을 잃고 몸마저 부서진 이주노동자들이 하나 둘 외국인노동자피난처(피난처, 소장 김재오 전도사)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몇 달간의 고민 끝에 1994년 1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13명은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갈 수도, 낯선 이 한국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었다며, "우리도 피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맞아"달라고 외쳤다. 이 농성은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고발한 최초의 행동이었다. ▲ 1994년 농성에 참여했던 먼주타파의 언론에 비친 모습.가슴에 묻어야했던 타국 땅의 설움과 분노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선전되고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이 소개되면서 아시아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기 시작했다. 여기에 3D업종 기피, 제조업ㆍ 산업 부문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올림픽을 전후로 완화된 출입국 규제 방침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노동자들이 손쉽게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는 1991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도입했다. 산업연수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또한 1991년 이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미등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1990년 초반 한국에서 일했던 거의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에서도 배제돼있었다.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여권 압수, 폭행과 구타, 욕설 역시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만성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에 불평의 기색이라도 보이면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강제출국' 협박과 구타가 되풀이됐고, 이주노동자들은 임금과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탈출을 꿈꿀 수 없는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열쇠가 채워진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고도 제때, 제대로 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이유 모를 주먹질과 발길질을 참아내며 살아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설움과 분노는 결국 온 몸이 부서지는 산재를 경험하면서 1994년 1월의 농성으로 폭발했다.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빈손으로의 '추방'을 감수하며 시작한 투쟁은 한 달 간 이어졌다. 뜻 있는 언론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하고 나섰고, 처음에는 외면하던 시민사회 역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재빨리 불법 취업한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노동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 이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노동부는 1991년 10월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도 보상해왔습니다. 1992년 8월까지 37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았죠. 하지만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근거로 이 정책에 이의를 가하자 1992년 9월부터 이 정책은 중단됩니다. 법원은 1993년 아키노 시바은(필리핀 이주노동자)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 정책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은 완강했던 정부의 산재 정책을 변화시켰지요. 농성이 일군 큰 성과였지만 곱씹어보면 씁쓸한 성과이기도 했습니다."(박무영 전 구리노동상담소 소장) 다시 명동으로…"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경실련 농성을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농성이 마무리 된지 채 10달이 지나지 않은 1994년 12월, 네팔 산업연수생 9명이 회사를 탈출해 피난처를 찾았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인력회사 수수료 1300불을 포함, 일인당 2000불을 들여 한국에 왔다. 고국에서 꼬박 3년을 입지도 먹지도 않고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큰돈이었지만 한 달에 500불씩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빚을 지고라도 한국에 올 수 있었다. 하지만 500불의 약속은 사기에 불과했고, 210불의 월급조차 지불되지 않았다. 여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욕설과 구타를 동반한 14시간의 노동이 이뤄졌다. 결국 이들은 탈출을 감행했고, 피난처, 민주노총(준) 등과 함께 직접행동을 준비했다. 1995년 1월 9일, 13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스스로를 '한국 땅에 팔려온 네팔인 취업연수생'이라고 밝힌 이들은 몸에 쇠사슬을 두른 채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살얼음 같은 추위 속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호소문엔 이들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저희들은 고국에 일자리가 없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술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는 우리들 가슴에 좋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저희들의 월급은 인력회사가 고향으로 붙여주겠다고 압류해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장에서도 매일 욕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월급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저희들은 저희를 물품을 생산해내는 기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상황을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더 큰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며 이 모순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이런 처지에서 우리들은 정말, 다시 우리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도 없어서 숨 쉴 수조차도 없이 그동안을 살아왔습니다.…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 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한국 정부에게 제발 저희들을 동물처럼 만들지 말라고, 같은 사람과 형제로 대접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1995년 1월 9일 농성 호소문 중) 이들의 투쟁은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예노동의 근거임을, 그들의 일터가 차별과 학대가 횡횡하는 인권침해의 현장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들의 농성은 1994년 농성보다 훨씬 큰 사회적 파장과 거센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유린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성단은 정부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원치 않는 잔업, 시간외 근무 강요금지 △업무상 질병 재해 시 보상 및 치료 △연수수당 직접지급 △미지급 임금 즉시 반환 △애로신고센터 설치 활성화 등 9개 사항에 합의하며 열흘간의 농성을 마무리 지었다. ▲ 1995년 명동성당 농성 사진.13명으로 시작된 1995년 명동성당 농성에는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의 직접행동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최초의 이주노동자 연대조직, 외노협의 탄생 1995년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했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비록 1년 여 만에 모두 추방당했지만, 1994년, 1995년의 이주노동자 투쟁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알리고 인권유린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1990년대 초기 이주노동자 문제에 주목한 곳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기초한 성당이나 교회였다. 이들은 '약자 보호'의 정신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1993년에 이르러 상담소 형태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부터 설립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갔지만 이들의 활동은 하나로 엮이지 못했다. 하지만 1995년 1월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졌고, 그 결과 그해 7월 명동성당 농성을 지원했던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등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 등이 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을 결성했다. 외노협은 최초의 이주노동자 연대조직으로, 외노협 발족은 이주노동자운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본질적 문제에 기반 해 제기될 것임을 선언했다. "(외노협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극악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한국사회에 등장시킨 역할, 즉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것 그 자체만 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냈다. 또한 1995년부터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여 2003년 고용허가제의 입법에 이르는 제도개선투쟁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 점에서 외노협은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운동사에서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정귀순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 ▲ 현재 먼주타파의 모습.가족의 품이 한창 그리웠던 나이에 그는 가장이 되어 한국에 왔다. 한국은 그에게서 꿈과 세 손가락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1994년 농성을 통해 그는 새로운 꿈을, 사람을 얻었다. 현재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부터 아주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다시 일깨어질 양심과 상식 두 차례의 농성은 벌써 15년 전의 역사가 됐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주노동자 스스로 노조를 조직하고 직접행동에 나서거나 노동권을 넘어 시민권을 요구하는 등 매우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적극적으로 변모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역시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단속과 추방은 아직도 그 추운 겨울 농성이 있던 그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역시 더디고 더디게 변화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양심을, 경제와 자본에 종속된 우리의 상식을 또 다시 일깨워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진보시키리란 사실을. (이 글은 "우리도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48 migrant worker International Migrants Day press conference file
관리자
19353   2009-12-18 2011-06-22 17:13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 날은 1990년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장 협약’이 UN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협약은 2003년 협약의 효과가 발휘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최근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UN 경제사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한 2007년 2월의 고등법원 판결을 한국정부가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역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를 확언하고 이주노조(MTU)의 등록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년 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일회용 노동자”라는 용어로 요약했다. 이런 우려가 보여주듯 실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훨씬 악화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을 한다. 내국인 노동자로 고용을 대체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마치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집단인양 몰고 갔다. 또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외국인 범죄 수사 합동 본부까지 차리며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래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5만5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됐다. 대표적인 불법 단속 행태인 주거지 무단 침입 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인권위의 수차례 반복된 권고가 무색하게도 법무부는 재발 방지는커녕 더욱 공격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또 정부는 11월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 단속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보호”의 정의를 인신의 체포와 구금 전체를 뜻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 날인 및 얼굴 사진 채취의 의무화를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 이주자들, 중국적 동포 이주자, 난민들의 처지도 매우 어렵다. 국적법이 개정돼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최근 법무부는 귀화신청자들의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귀화 불허 건 수가 2년 만에 6배 증가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한국 내 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다문화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결혼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동화 정책으로 한국인 며느리, 아내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이 정책은 다문화라는 포장과 전혀 걸맞지 않다. 우리는 올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해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지는 야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는 1468명의 선언을 발표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18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의 야만적 단속을 중단하라는 선언 운동에 동참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과 탄압 중단을 위한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 정부는 UN이주민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및 결성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노조를 즉각 인정하라!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모든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2009. 12. 18 세계이주민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7 migrant worker 2009년 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엠네스티 보고서 file
MTU이주노조
20633   2009-12-09 2011-06-22 17:13
2009년<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엠네스티 보고서 1. 머리말 및 요약 2. 배경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 송출 과정에서의 문제점 5.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포와 구금에 있어서의 문제점 6. 근로조건 7. 건강과 안전 8. 예술흥행비자 9. 노동조합 활동 10. 권고사항  
46 migrant worker 단속추방 반대 유인물(시민용, 이주노동자용) file
MTU이주노조
12607   2009-10-25 2011-09-26 19:54
참고하세요  
45 migrant worker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이주노동자 보고서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7320   2009-10-21 2011-06-22 17:13
‘일회용 노동자’로 취급받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타당하고,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체불 당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의 98페이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종 중장비와 위험 화학물을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때로는 노동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을 치게 되며, 그 결과 이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체포와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한 국가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9월, 한국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 숫자를 2012년까지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러한 단속은 때때로 매우 폭력적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은 때때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공무를 수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엄청난 산업재해, 불충분한 치료와 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히 실시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무를 강요 당했으며, 종종 임금을 체불 당하기까지 했는지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개선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권리가 거의 없어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당국과 고용주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좌지우지 됨에 따라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기지촌에서 가수로 고용된 몇몇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관리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성적착취를 당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고용주와의 채무관계 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도망을 치게 되면 이들은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착취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할 때 한국의 법에 의해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가 되는 이중의 피해자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성 보장과 교육훈련의 제공 및 급여가 제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 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근절시키도록 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 제시, 보호영장 제시, 권리에 대한 주의 및 고지, 구금된 이들의 필요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의료조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라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는 60명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NGO단체, 공장 직원과 관리자 등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착취적인 제도의 증거들을 한군데 모아놓았다. 면담은 한국의 11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  올해 34세인 KN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이다. KN씨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에 맞고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고용주가 12일 뒤에 와서는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 고용주는 심지어 KN씨에게 병원복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KN씨는 2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그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서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에 격분한 고용주는 KN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 37세 필리핀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인 FJ씨는 원래 가수로 채용되었지만 인신매매되어 동두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적착취를 당했다. 첫 주에 고용주는 친구들을 나이트클럽에 불러 FJ씨와 다른 여성을 함께 방에 가둬둔 채 떠났다. 고용주의 친구들은 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나중에 FJ가 고용주에게 이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끝.  
44 migrant worker [울산]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집중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 file
MTU이주노조
13072   2009-10-21 2011-06-22 17:13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집중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단속 사례와 문제점 발표 • 고용허가제 문제점 진단 • 선언문 낭독 • 단속에 대한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 참 여 :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 이주 노동자 인권을 옹호하는 울산지역 제 단체 및 사람들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당 울산시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소극장 품, 울산노동법률원 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진보신당 울산시당, 페다고지) 단속 사례 작년 울산에서 이주노동자를 건물 4층에서 추락시켰던 살인적인 단속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데 정부는 또다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나 짐승 다루듯 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무시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례 1. 미누씨에 대한 표적 단속 MWTV(이주노동자의 방송)의 대표적인 활동가이자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의 보컬리스트인 미누(네팔)씨가 10월 7일 아침에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해 잡혀갔다. 이주노동조합의 수많은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도 모자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주노동자의 한국 생활을 돕고 한국 사회에 기여한 사람마저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미누 씨는 1999년부터 노래 활동을 시작해서 KBS 외국인 노래자랑에서 대상도 받았고, 정부로부터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2003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스탑 크랙다운’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로서 수많은 공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애환을 노래하고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소통과 결합에 앞장 서 왔다. 항상 공연 때마다 작업장에서 썼던 손가락 나온 목장갑을 끼고 나와서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손가락 잘리면서 일했지만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장갑을 낍니다.”라고 말했을 만큼 이주노동자로서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상승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영상과 미디어로 소통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방송을 다른 이주노동자, 한국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주최해 온 ‘이주노동자 영화제’는 이제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아서 해마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이해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상을 주면 주어야 하지 단속이라는 칼날을 받아야 할 이가 아닌 것이다. 이렇듯 많은 기여를 해 온 이주노동자마저 단속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란 말인가? 더욱이 이번 단속은 명백한 표적단속이다.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에서도 보였던, 미행과 잠복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 단번에 잡아가 버리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예고한 10월~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집중단속이 얼마나 가혹하고 반인권적일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또한 미누 씨같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사례 2. 야음동 이주노동자 주거지 집중 단속 9월 22일 이주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야음동에 40여명의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9명의 이주민을 연행했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마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지역이 슬럼화 되고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재 사건 사고 통계 자료들은 이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범죄 건수가 한국인들만 사는 지역의 그것 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이 몰려 빈곤과 슬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개발 등으로 문화 · 생활 여건이 하락하고 지역이 빈곤화 되자 집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이주민들이 집값이 싼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주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과 이주민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이주민들을 슬럼지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이 빈곤과 슬럼을 만들고 있음에도 마치 이주민들이 범죄의 온상이고 이들만 추방시키면 이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슬럼의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호도 하면서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3. 김해, 양산 등 경남권 공단 지역 집중 단속 1> 단속일시: 09.9.21 PM4:30, 김해지역 이주노동자 단속 시 커터 칼로 자해함. 출입국단속반에 단속이 되어 차량으로 이동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량 안에서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해한 일시는 오후 5시경으로 추정되며 이주노동자는 차량 안에 있는 커터칼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출입국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노동자의 진술을 부인했다. 당시 자해한 칼에 대한 증거확보 등의 자료를 출입국에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속과정중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김해 지역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정확한 치료를 위해 영도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2> 단속일시: 09.10.09,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부상당함. 김해 한림지역의 공단에서 단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당한 이주노동자가 병원에서 지역 이주 관련 단체로 연락을 하게 되어 상황을 알게 됐다. 부상자의 신상 등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인 남성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름, 여권번호 등은 본인이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구의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김해이주민인권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확인 및 향후대응방향등을 논의키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환자 또한 김해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하여 상황파악 및 향후대응등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비자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센터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업주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출입국과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단속일시: 09.10.12,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단속 과정 중에서 추락함. 오전 1시 30분경 김해 생림 지역의 사업장에서 단속과정 중 단속반을 피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발목, 발등 부분이 골절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이주노동자 인적사항은 송**씨로 69년생 중국출신이고 단기상용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해 소재의 현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부상자의 상태는 우측종골, 발등부분의 뼈가 골절된 것으로 파악되고 핀고정수술을 실시한 상태다. 단속당시 2명의 출입국직원이 부상 사실을 확인하여 사측에 연락. 사측 사장이 병원으로 후송하게 됐다고 한다. 4> 단속일시: 09.10.12, 김해지역 베트남 노동자 단속반원과 대치상황까지 이름. 김해시 상동내리에 있는 사업장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을 나가서 회사 사무실 책임자에게 동의구하고 단속을 실시하던 중 한국인직원들과 등록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기 동료를 지키기 위해 출입국 직원들을 에워싸고 40분간 대치상황이 있었다. 단속되어 차량에 있던 베트남노동자를 탈취한 일이 있었다. 대치상황이 길어져 출입국직원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5> 단속일시: 09.10.14, 양산 덕계 지역 중국 노동자 다수 단속, 라이터 금속 삼킴. 10월 14일 오후 덕계 다리 근처의 회사에서 중국인등 20명 가까이 단속되었다. 한 회사에서는 2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단속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라이터의 불 켜는 부분의 금속을 삼켰다. 단속반원이 라이터의 금속을 삼킨 이주노동자를 풀어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풀어주지 않았다. 단속차량이 덕계 우체국 근처에 서 있을 때, 산재 치료중인 이 노동자의 부인이 와서 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벌였는 부분사이에 이 중국인 노동자가 금속을 삼켰다. 그는 다니던 업체 사장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덕계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켜는 이 사람고 통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시민병원들이 접촉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상태다. 단속의 문제점 출입국의 단속에는 주거지 무단 침입, 불심 검문, 표적 단속, 토끼몰이 등의 방식과 온갖 살상 무기가 동원 되고 있어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런 단속 방식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늘 정신적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모만 이주민인 것 같으면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인인 단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단속을 위해 이주민에 대한 온갖 왜곡과 과장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 이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나치와 같은 폭력적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하락시키는 미등록을 양산하는 정책이고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아도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이 되면 오히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사업장과 주거지에서 온갖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에도 이주민을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면서 짐승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은 미등록일 뿐 범죄자가 아니며 이주민이 원해서 미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단속 추방이 미등록 이주민의 발생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 했다. 사실상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에게도 선주민(한반도로 앞서 이주해 온 사람과 후손)과 동등한 사회적 보호, 기본적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주민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지원하고 받아 안을 때 미등록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을 불법이라 낙인찍지만 불법인 인간은 없으며 오히려 인간사냥식 단속이야말로 불법 그 자체인 것이다.  
43 migrant worker 미누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417   2009-10-15 2011-09-26 19:55
"미누에게 자유를 free to Minu" 이주노동자의방송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단속을 발표한 직후 이주노동자의방송 미디어 활동가인 미누(본명:미노드 목탄, 네팔)씨가 체포되어,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고, 언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누씨는 한국사회에서 17년간 이주노동자로, 다국적 이주노동자 밴드의 음악인으로, 미디어 활동가로 그리고 다문화 강사로 활동해왔다. 2003년 11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한 성공회성당 농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스탑크랙다운(Stop Crack down)‘을 결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애환과 인권을 대변하는 음악인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방송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기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다문화강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해 왔다. 그간 미누씨가 보여 준 활동들은 70만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누의 표적 단속은 이주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다. 또한 입버릇처럼 다문화사회를 외치면서, 누구보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기여해온 미누씨를 표적 단속 한 것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기만성과 하반기에 진행될 이주노동자의 폭력적 집중단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미디어활동가인 미누씨를 표적 단속한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해 온 한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진영은 미누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미누가 석방되어 다시금 한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주노동자가 차별과 단속없이 한국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 때까지, (가칭)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적,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의방송 미누씨는 다시 희망을 꿈꾸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러한 미누의 삶과 공존을 위해 정부의 폭력적 단속 정책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누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14일 (가칭)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난민인권센터 노동자영상패씨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공회대학교노동대학동문회 아시아미디어활동가네트워크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민방송MNTV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빈민연합 진보신당서울시당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꼬뮤넷수유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