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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ews scrap 佛, 첫 본국 추방조치 5
MTU이주노조
12411   2006-02-06 2011-04-26 12:10
佛, 첫 본국 추방조치 [문화일보 2006-02-03 19:02] 광고 (::파리소요 가담 유죄선고 외국인 1명::) 프랑스는 2일 지난해 발생한 파리 소요에 가담해 유죄선고를 받 은 외국인 1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 소요 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번째 추방조치로 프랑스는 조만 간 6명을 추가로 추방할 방침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이날 LCI TV에 출연, “파리 소요를 주동한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는 방침이 오늘 처음으로 적용됐 다”며 “첫번째 추방자가 오늘 본국인 말리로 떠났다”고 말했 다. 그는 또 6명의 외국인들이 현재 추방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 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시작돼 3주 이상 계속된 파리 소요 당시 사르 코지 장관은 “체류허가증을 받은 이민자든 불법 체류자든 관계 없이 이번 소요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120여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가 미미하거나 이미 적 절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사르코지 장관은 밝혔다. AP통신은 외국인 추방조치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추 방대상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  
39 news scrap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11
MTU이주노조
8852   2006-02-06 2011-04-26 12:11
불법체류 태국 노동자, 악성 빈혈로 사망 [SBS TV 2006-02-02 18:21] <앵커>20대 태국 출신 노동자가 악성 빈혈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숨졌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탓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어젯(1일) 밤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금속부품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 출신 노동자 26살 수라차이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빈혈 수치가 정상치의 반밖에 안될 정도로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 의사선생님 얘기가 이 정도면 서 있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175cm 정도의 키에 몸무게가 55kg 정도로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수라차이씨가 매일 많은 양의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 탓에 행여 병원에 갔다가 강제 출국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의료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1백여 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대부분 태국의 가족에게 송금해 치료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063092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경향신문 2006-02-05 18:11] 영세공장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ㅅ씨(26)가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담당의사는 “기도가 막혔거나 특별한 외상 등은 없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여행 비자로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ㅅ씨는 공장 안에 마련된 4평짜리 컨테이너 방에서 동료 한명과 함께 생활했다. 공장에서 하루 세끼를 해결했으나 빵과 우유로 때우는 날이 많았으며, 숨진 날 저녁 메뉴는 밥과 국, 태국식 조림 반찬, 고추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ㅅ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야위고 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공장측이 월급 1백만여원 외에 별도로 식비를 지원했지만 ㅅ씨는 태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에게 더 많은 돈을 부치기 위해 식비를 아꼈다고 동료들이 전했다. ㅅ씨는 평소 두통을 앓았지만 불법체류자인 신분과 돈 때문에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는 “숨지기 전날에도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먹고 오후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ㅅ씨는 숨진 이후에야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장 관계자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원비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runyj@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162503  
38 news scrap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8
MTU이주노조
8856   2006-02-06 2011-04-26 12:12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세계일보 2006-02-03 20:12] 유럽연합(EU) 기존 회원국이 신규 가입국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을 유지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주 유럽 노동자와 기업인, 유럽위원회(EC)가 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간 노동시장 개방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기존 15개 회원국 중 2004년 편입한 10개국에 노동시장을 완전 개방한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3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개국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신규 회원국 출신 노동자 비율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평균 0.2%도 못미친다. 시장을 개방한 3개국도 평균 1%에 머물러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다음주 프랑스와 스페인 등 12개국이 신규 회원국에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TUC가 노동시장 개방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몽크스 ETUC 위원장은 “이들 국가의 장벽은 이주노동자를 지하로 숨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유럽산업경영자단체연합(UNICE)과 EC도 ETUC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르네스트 앙투안 셀리에르 UNICE 회장은 “시장 개방은 서유럽 국가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966  
37 news scrap [오마이뉴스]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7
MTU이주노조
8868   2006-02-06 2011-04-26 12:12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오마이뉴스 2006-02-06 09:42]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한국에 온 지 8개월째인 인도네시아인 두라힘(Durahim)은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일을 털어놓다가 갑자기 울먹이며 속내를 털어놨다. 두라힘과 그의 친구들 세 명은 4일 오전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간다며 쉼터를 나갔었다. 쉼터를 나서는 네 명은 강추위 탓에 잔뜩 어깨를 움츠렸지만,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선지 다들 밝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던 네 명은 악덕업주의 억지로 인천출입국사무소까지 잡혀가서 강제 추방될 뻔했다. 그러다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쉼터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강제추방을 면해서 안도하면서도 막막해 하고 있었다. 두라힘과 친구들이 우리 쉼터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들은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월급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었다. 확인해 본 결과, 회사에서 급여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급여 계산도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관할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용주가 선뜻 외국인들의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업주의 서명을 받아오라면서, 네 명을 회사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한국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점잖던 업주가, 외국인들만 회사를 찾아가자 쌍욕을 해대며, 그들이 갖고 간 '사업장변경신청서'를 갈기갈기 찢고는 "너희들 불법체류자로 신고했으니 이 회사에서 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 찢어진 사업장변경신청서 ⓒ2006 고기복 이에 대해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하자, '다음 달 급여일에 회사로 오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급여일에 회사를 찾았지만 역시 허사였다. 그렇게 늘 당하면서도 두라힘과 친구들은 전화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회사를 찾았고, 번번이 허탕을 치다가 어제 큰 사고를 당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은 네 명이 돈을 받으러 가자, "불법 **들이 돈을 받으러 왔어. 너희들 이제 불법이야!"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부터 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 명은 다른 불법체류자가 다섯 명이나 있는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신들을 내쫒기 위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협박에도 도망가지 않자, 사장은 이번에는 "출입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가만 있어, 너희들!"하고는 어디론가 연락을 해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 온다고 약속했던 출입국 조사과 이** 반장이라는 사람은 인권단체에서 관계가 돼 있다는 정보 때문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지역 지구대 순경들이 회사에 들어왔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들은 외국인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면서 돌아가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업체 사장은 멀쩡히 합법인 사람들을 향해 '이 놈들 불법이니 출입국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결국 업체 사장의 억지로 네 명은 토요일이라 당직실 외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끌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합법체류자임이 밝혀져서 풀려날 수 있었다. 출입국까지 가면서 두라힘과 함께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강제 추방된다는 두려움에 울기까지 했는데, 억지를 부렸던 사장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계속해서 연줄이 닿는다는 조사과 직원에게 전화를 하면서 강제추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 일을 당하고 온 네 명은 자신들이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들이 만난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한국 사람의 말은 틀린 말도 잘만 끄덕 끄덕하면서, 자신들의 말은 아무도 그냥 믿어주지 않더라고 하소연했다. 무라힘과 친구들은 멀쩡히 합법인 자신들에 대해 사장이 '그놈들 회사 도망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자, 다들 태도가 변했다고 했다. 무라힘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다가, 매번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며 자신들의 말은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며 그는 '대한민국이 과연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지금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네 장의 '사업장변경신청서'를 보며, 그가 의심하게 됐다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대한민국에 과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있는가?' 덧붙이는 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할 때,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 조항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77363  
36 news scrap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5
MTU이주노조
8849   2006-02-06 2011-04-26 12:1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부상 등 이유 임금 못받고 쫓겨나기 일쑤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체임에 속수무책 스리랑카인 S(25) W(24)씨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입국, 부산의 한 미나리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한달 뒤 S씨가 비닐하우스 작업 중 다치면서 산산이 깨졌다. S씨는 비닐하우스 위에서 떨어져 1주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농장 사업주는 즉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주는 또 S씨의 병원비로 100만원가량이 들자 이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S씨 등은 11월23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센터측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이유로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이 때부터 이들 이주노동자는 숙소가 없어 지하철역을 떠돌며 살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고용안정센터에 항의했고, 센터측은 12월14일에야 사업장 변경신청을 접수했다. 힘들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들이닥쳤다. 겨울철이라 농업종에는 일자리가 없고, 축산업종에는 돼지 주사놓는 일이 간혹 있지만 무슬림인 이들에게는 불가능했다. 농축산업 종사자 신분이라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등에는 아예 취업이 금지됐다. 농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 해도, 농업종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들 중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남기도 한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농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겨울철을 맞아 부산 경남 경기 충남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업종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일하게 될 업종도 모른 채 입국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번 정해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재취업을 못하거나, 자국으로 쫓겨나기 일쑤다. 또 농축산업종은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유선경 의료팀장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를 부추기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업종별 정원 관리가 문제라면 노동자의 업종 이동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신청 사업장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기사등록일자 [2006/02/05 21:21]  
35 news scrap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6
MTU이주노조
8856   2006-02-03 2011-04-26 12:13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매일경제 2006-02-01 17:23] 광고 ◆르포 / 외국인 숙련공 떠나는 공단◆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온 기업은 아무리 숙련된 외국인노 동자를 붙들어 두고 싶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1993년 12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3년이 지났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6 개월가량 지난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연수생 자 격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자 자격으로 오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시 말해 국내법상으론 체류 기한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국내로 데려 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력 송출국 당국이다. 해외취업을 위해 수만 명씩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수천만 원씩 뒷돈 거래가 성행하는 게 현실. 고향을 떠났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론 다시 데려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노동부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돌 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중 하나만을 택 해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3년이 지나 한국을 떠나 야 할 때에도 1개월만 본국에 머무르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본국에 나가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라 해도 본 국에서는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근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4 news scrap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5
MTU이주노조
12084   2006-02-02 2011-04-26 12:13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강성준 국왕의 퇴진과 군주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네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네팔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1일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국왕의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네팔은 1996년 마오주의자들(NCP-Maoist)이 입헌군주제의 철폐와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래 정부군과 무장투쟁 세력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현 갸넨드라 국왕은 지난 2001년 6월 당시 국왕이었던 비렌드라와 왕비 아리슈와랴, 왕세자 디펜드라 등 7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 받은 인물. 지난해 2월 1일 갸넨드라 국왕은 국영텔레비전 방송에 갑자기 출연해 당시 듀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반군의 무장투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향후 3년간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에는 사전검열 조치가 내려졌다. 현 국왕의 퇴진과 사실상 왕정인 입헌군주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은 이후 1년 내내 투쟁을 이어 왔다. 지난달 19일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CPMCC)는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총파업을 시작으로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야당 지도자와 노동조합 활동가 등 107명을 연행하고 전화 등 외부로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이날 새벽 네팔노동조합총연맹(GEFONT)의 의장 무쿤다 뉴페인(Mukunda Neupane)과 사무총장 비노드 쉬레스타(Binod Shrestha)도 연행됐다. 정부는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일 카트만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지도자와 학생들을 연행하는 등 탄압에 나섰다. 최근 갸넨드라 왕은 이달 8일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2008년까지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폭력적인 왕이 물러나고 권력을 국민에게 넘길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는 네팔 국민들을 지지, 연대, 후원한다"며 네팔 왕정에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힌 후 근처 외교통상부 민원실로 가 기자회견문과 탄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장창원 공동대표는 "정부는 네팔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을 우편으로라도 보내고 일본 주재 네팔대사관에도 현지 사회단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참가단체들은 △네팔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매달 진행하고 △현지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 등 모금활동을 벌이며 △네팔 현지로 인권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비상사태 선포 1년을 맞아 태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 주재 네팔 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인권하루소식 제 2982 호 [입력] 2006년02월02일 7:42:36  
33 news scrap “네팔왕정 독재 중단하라” - 이주노조 등, ‘네팔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국제연대’ 공동행동 5
MTU이주노조
9077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0618 “네팔왕정 독재 중단하라” 이주노조 등, ‘네팔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국제연대’ 공동행동 이주노동자들이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 26개 이주노동자·종교·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화문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팔 갸넨드라 왕정의 폭압정치 중단하라”며 “인권·평화·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갸넨드라 왕정은 민중들을 억압하며 탄압하는 왕정에 항의하고 평등한 사회주의를 주당하는 정당과 산간지역주민들을 마오 반군으로 내몰아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네팔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당지도자들을 투옥·가택연금하며 전제 군주적 폭정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시위에 들어갔다”며 “네팔왕정은 독재를 중단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주한네팔대사관이 없으므로 한국정부가 이같은 의견을 네팔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32 news scrap [2005.06.05] 노동부,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불허 6
MTU이주노조
8998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hani.com/section-005100008/2005/06/005100008200506052010034.html 노동부는 4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앞서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쪽이 지난달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노동부는 이날 “신고된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가운데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31 news scrap 경향신문-불법체류자 단속때 인권침해 심각 6
MTU이주노조
8865   2006-02-01 2011-04-26 12:15
[경향신문 2006-01-25 18:2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보호시설에 수감돼 있는 764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한달간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20.8%가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맞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한 경우는 79.7%,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경우는 39.6%에 달해 지나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후 작성된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규정은 81.3%가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도 없는 알몸검사를 당하는 등 기본권 침해도 심각했다. 34.1%가 알몸검사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성적으로 놀리거나 모욕감을 준 경우도 5.2%나 됐다. 보호 외국인 중 여성의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당했다고 답했다. 〈임지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 news scrap 한겨례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9
MTU이주노조
9080   2006-02-01 2011-04-26 12:15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한겨레 2006-01-26 02:09] 광고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내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외국인보호소 2곳과 전국의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돼 있는 외국인 891명과 관련 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없애려면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 인권 보호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개정 혹은 철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연계체계 마련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춘 보호장소 마련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정을 맡는 독립위원회 구성 △단속·보호·강제퇴거업무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등록 외국인 10명 가운데 2명꼴로 단속이나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이 가운데 4명꼴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 때 변호할 권리를 고지받은 경우는 12.6%에 그쳤고, 15%는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관련 공무원의 71.8%는 단속과정에서 강제력·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 외국인들의 평균 보호일수는 24.9일로 조사됐다. 법에서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해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된 경우도 남녀 각각 10.2%와 3.1%였다. 보호시설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50.5%)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다’(57.3%)고 대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9 news scrap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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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6   2006-01-28 2011-04-26 12:15
번호 : 166 글쓴이 : 노동목사 조회 : 3 스크랩 : 0 날짜 : 2006.01.23 23:21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헤럴드 생생뉴스 2006-01-23 15:56]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거주 및 방문하는 외국인이 24시간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외국인 진료체계는 한 달간의 준비 및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체결식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소의영 아주대병원장, 강성학 성모병원장, 경기도와 양 병원의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협약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24시간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영어가 가능한 의료인력이 상시 대기하는 등 외국인진료시스템을 갖추고 2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병원(협력병원)들도 상시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통역, 행정지원, 종사자 교육, 환자후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주대병원과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총 60개의 응급협력기관을 갖고 있으며 250개소에 이르는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이 두개 병원은 이들 협력병원들이 외국인진료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환자 후송 및 이송을 담당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2개 병원과 2개 병원이 유지하는 협력병원네트워크를 활용해 도 전역에 걸쳐 외국인 진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는 것이 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또 “앞으로도 24시간 외국인 진료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며 한국어교육, 외국인학교, 교통기반시설, 여가선용 등 도내거주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국제수준의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15만명 이상이 거주(전국의 37%)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고급인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전문기관과 경기도 자체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도내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진료시 언어소통과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택 기자  
28 news scrap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7
MTU이주노조
8812   2006-01-28 2011-04-21 00:29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오마이뉴스 2006-01-24 17:07]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이다. 사업장 변경은 임금체불(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필요), 부도, 구타 등의 상당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때 외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을 들먹이며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와 고용안정센터 직원들로 인해 애매하게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며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다. 어제(23일) 인도네시아인 꼬밑(komit)과 아민(Amin)이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받고 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었다. 두 사람은 입국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작업장 내에서 쓰는 약품으로 인해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일을 경험했었다. ▲ 구직필증 ⓒ2006 고기복 둘은 작년 6월 하순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하남에 소재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발톱이 썩어가고 손이 다 헐었다면서 작년 8월 중순에 쉼터를 찾아왔었다. 당시 둘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면서 '공업용 락스와 성장촉진제'를 들고 왔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꼬밑은 급격한 체중감소와 천식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시비냐는 태도였고, 사업장 변경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해당업체는 9월이 되면서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1월에 두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장 변경이 목적인 것 같으니, 서로 잘 대화해서 풀라면서 고용안정센터로 모든 일을 떠넘기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은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양측을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했지만, 고용주는 출입국에 외국인 임의이탈신고를 해 버리고는 사업장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노동부 외국인력지원팀에 질의를 한 후에야 어제 사업장변경을 허락한 것이었다. 작업장 내 유해환경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주로 인해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노동부의 답변만 기다렸던 터라, 정작 '사업장변경 구직필증'을 받고 나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입국하기 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마치 발목을 잡아 옥죄는 '노예문서'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근로계약이 만기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당한 것이다. ▲ 구직필증을 받아든 꼬밑과 아민 ⓒ2006 고기복 문제는 오늘도 꼬밑과 아민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로 우리 쉼터와 또 다른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꼬밑과 아민은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필증'을 얻었지만,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이탈신고를 한 상태라, 출입국에서 관련사실을 해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로드맵을 통해 사업장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76885  
27 news scrap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9
MTU이주노조
9423   2006-01-28 2011-04-26 12:16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연합뉴스 2006-01-27 12:17] 광고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 = 태국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신매매 를 위한 역내 `허브'(중심지)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국 국립 마히돈 대학의 인신매매 문제 전문가 키타야 아차와닛쿤(여)은 도요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영자지 네이션이 27일 보도했다. 키타야는 메콩강 일대의 인프라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 남부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의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태국에 밀입국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태국은 성산업을 위한 인신매매의 역내 허브"라고 지적했다. 성매매는 마진이 높은 사업인데 태국에서 성매매 확산을 억제키 위한 법집행은 느슨한 상태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면담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고 중국의 윈난(雲南)성 출신 소녀들이 미얀마를 거쳐 태국의 방콕이나 남부 상업중심지 핫야이에서 일하다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필리핀,대만 등지로 옮긴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의 관광 증진과 성산업이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접국들의 빈곤도 이들 나라의 여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을 찾아 태국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라고 그는 설명했다. sungb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6 news scrap 국가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MTU이주노조
8860   2006-01-26 2011-04-26 12:18
“이주노동자 단속·보호 과정서 인권침해 심각” 체포시 구타 20.8%·욕설 39.4%…31일 이상 장기간 구금 21.5%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시설,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절차 실태조사와 법제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과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실태조사와 관련, 전국 11개 보호시설에서 수용 중인 이주노동자 764부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수용 중인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2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으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공무원 184명의 응답지를 분석했다. “체포시 구타·폭언 당한다”…조사시 ‘변호사 도움’ 9.9% 그쳐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속’과 관련, 보호조치나 강제퇴거조치가 내려지기 전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이른바 ‘강제단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 속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9%가 근무지, 13.4%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의자나 제3자의 동의, 수색영장 등의 제시는 드물었다.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 또 응답자의 25.6%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됐는데, 불심검문은 임의적 절차로 이를 강제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란 지적이다. 강제력 사용에서의 문제점은 더 심각했다. 체포 당시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사용장비는 수갑 등 경찰장구가 79.7%, 총·칼 등 무기 1.9% 등의 순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포시 구타나 욕설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20.8%(남성 22.8%, 여성 12.8%)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폭언 및 욕설을 당한 경우는 39.4%(남성 42.2%, 여성 29.2%)로 5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구타나 폭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 했다기보다 보복성 혹은 감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과잉단속과 강제연행으로 인해 다친 이주노동자는 15.0%나 됐으며 오히려 여성(16.0%)이 남성(14.7%)보다 더 많았다. 연행 뒤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보호 이주노동자 중 51.4%가 조사과정 중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제공받은 통역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심각한 혹은 다소간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사의 공정성 보장의 문제도 지적됐다. 81.3%가 작성한 문서를 보지 못했으며, 35.8%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9.9%에 그쳤다. 31일 이상 장기구금 21.5% 달해…절반이상 종교활동도 제약 현행 법률에선, 보호적부심사제도를 통해 피의자에 대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시설에 구금돼 있는 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두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체포 뒤 총구금 기간이 무려 21.5%(남성 29.7%, 여성 12.7%)가 31일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구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를 마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돼 있는 것. 이 경우, 항공비 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체불임금을 기다리는 경우,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난민지위신청인 등이다. 보호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실태조사에서는 보호 이주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산재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환자나 미허가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연수생 등은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 출국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밖에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청원·진정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경우는 15.5%에 불과했다. 운동시간과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주어진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0%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가 27.7%, 매일 30분 미만 11.2% 등의 순이었다. 종교활동도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유시간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방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45.5%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위한 법적 규정과 절차 마련해야” 이번 연구결과,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연히 단속·보호·강제추방 과정에서 법적 규정과 절차를 명료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경우,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속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 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칭)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와 관련,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비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내용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의 독립된 장 또는 독립된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단속·보호·강제퇴거 업무 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법제와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인권친화적 보호의 형태와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및 토론회에는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연구책임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IOM),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장이 연구자로서 발표를 나눠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목사)가 각각 참석했다.  
25 news scrap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국가신인도 매긴다면 9 file
MTU이주노조
10151   2006-01-07 2011-04-26 12:20
한겨레홈 > 뉴스 > 지면특집 > 책과 지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국가신인도 매긴다면 동남아 놀러간 한국인 여행객들 한국서 일했던 이들로부터 봉변 일쑤 베트남서 만난 여성 “사장님 나빠요” 뉴욕서도 멕시코 불법체류자들 착취 그들이 평가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포커스 2005년 말 프랑스 전역엔 검은 연기들이 치솟았다. 거리의 자동차들을 불 지르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방리유’라는 이름의 빈민지역에 사는 이슬람계 이주민 2-3세대 젊은이들. 그들은 오래 쌓여온 박탈감과 소외감을 폭동으로 불살랐다. 급기야 프랑스 경찰은 1959년 비상사태법에 따른 야간통금 및 집회금지조치를 내려야 했다. 새해 들어 간신히 불길이 잡힌 프랑스 폭동이 우리 한국에게는 그저 강 건너 불일까. 한국에 머무는 35만(일설에는 50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힘들고 위험해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역군들이다. 그들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3,150원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악덕업주를 만나 노동의 대가를 떼이거나 몸이 다쳤는데도 보상은커녕 치료조차 못 받고 고국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밀린 임금 달라고 요구하는 데 지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지쳐, 좌절감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판사판식으로 프랑스에서처럼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필자의 개인적 체험에 바탕을 두고 말한다면,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길은 그리 다정하지 못하다. 지난 2002년 지구촌 분쟁지역 가운데 오랫동안 질질 끄는 이른바 ‘저강도 분쟁’으로 많은 사상자를 낳아온 카슈미르에 갔을 때의 얘기 하나. 그곳에서 우연히 택시 운전사 무하마드 가흐산(27)을 만났다. 그는 “3년 전 한국 인천과 시흥에서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다(파키스탄의 공용어는 우르드어와 영어다. 국가교육기관의 문턱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대부분의 카슈미르 산골 사람들은 영어를 쓰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얘길 듣는 순간 슬며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왜 불안했냐고? 한국인 여행객이 동남아에 놀러 갔다가 전에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때문이었다. “이 XXX!” 하며 거친 한국말로 모진 욕을 하고 돌아서면 그나마 다행!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발길로 채여, 온몸이 멍든 채 인천공항에 내리는 여행자조차 생겨난다. 동남아 현지인들이 입에서 토해내는 거친 우리말 욕들은 그들이 지난날 언젠가 몸담았던 한국의 공장에서 바로 우리 한국인 간부들로부터 온몸으로 당하며 배운 것임에 틀림없다. 파키스탄 청년의 꾹 다문 입 다행히도 가흐산은 품성이 착한 카슈미르 청년이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잔잔한 미소와 큰 눈망울을 지녔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았냐고 묻자, 대답하길 꺼렸다. 다음날 아침 9시 호텔 앞에서 만나 하루 종일 같이 다닌 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다시 꺼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았냐고. 가흐산은 또 머뭇거렸다. 대답을 다그쳤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 좋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뿐, 곧장 입을 닫았다. 가흐산이 그토록 말을 아끼도록 만든 한국. 그의 머리 속에 그려진 한국의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운 한국, 다시 가고픈 한국이 아닌, 잊고 싶은 한국이란 음울한 이미지일 게 뻔하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흐산의 한국 이미지에 먹칠했을까. 또 다른 얘기 한토막.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몇해 전 베트남에 갔을 때의 일이다. 한국군 백마부대 주둔지였던 나트랑에서 30대 초반의 여인 구에를 만났다. 그녀에 딸린 일곱 식구를 먹여 살리는 생존기법은 발 마사지. 나트랑 해변에서 행락객들을 상대로 1시간씩 발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 돈으로 5천원쯤 받는다.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도 조금 할줄 아는 구에의 마음속에 새겨진 한국의 추억은 악몽 그 자체. 한국인이 낀 인력송출업체는 그녀에게 “한국 가면 큰 돈벌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 말만 믿고 안양의 작은 봉제업체에서 하루 12시간씩은 보통으로 일했다. 그러나 끝내는 몸과 마음의 병을 얻은 채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는 “사장님 나빠요”란 말을 되풀이 했다. 베트남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사회다. 한국인 사장은 그녀를 집적거렸고, 임금도 제때 주지 않다가 어느 날 부도를 내고는 도망쳤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미지는 필자가 바로 얼마 전까지 8년을 보낸 뉴욕에서도 엉망이다. 뉴욕의 한국인들이 많이 손대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봉제업이다. 다 그럴 리야 절대 없다고 믿고 싶지만, 일부 한국인 봉제업자들은 이제 겨우 스무 살이 될까 말까한 멕시코 여공들을 헐값에 착취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춘다. 그 처녀들은 대부분 미-멕시코 국경을 몰래 넘어 들어온 이른바 불법체류 신분. 한국인 업주들은 여공들의 그런 약점을 잡고 최저임금(2006년 1월 기준 6.75 달러)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혹사시킨다. 여공들이 하루 종일 들어 귀에 익은 한국어는 ‘빨리 빨리!’와 ‘일 해!’다. 2003년 겨울, 미국인 친구와 더불어 미 공영 TV인 의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새롭다. 엄마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멕시코로 급히 돌아가야 할 사정이 생긴 한 여공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린 고발성 다큐멘터리였다. 그 화면에 등장하는 한국인 업주가 내뱉은 생생한 우리말은 “뭐하고 있어? 빨리 일해!”였다. 영어 캡션으로 번역돼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지금부터 10년 전 홍세화 님의 자전적 수필집 <파리의 택시운전사>(1995년)가 화제에 올랐다. 그 책은 프랑스 사회의 성격을 ‘톨레랑스’(관용)라고 풀이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받아들이는 프랑스 사회의 흡인력이 곧 ‘톨레랑스’라는 얘기다. 그로부터 한국사회의 담론 속에는 톨레랑스란 용어가 끼여들었다. 민주적 합의절차와 토론은 구석에 팽개치고 멱살잡이와 고함이 전면에 배치되는 저급한 정치문화를 꼬집을 경우 “톨레랑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톨레랑스를 보여왔는가. 대답은 앞서 살펴본 대로 부정적이다. ‘국가 신인도’라는 용어가 있다. 199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은 뒤부터 자주 들려오는 용어다. 이를테면,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상향 조정됐다”는 따위다. 어떤 이들은 ‘국가신용등급’이라 일컫기도 한다. 경제용어사전엔 ‘국가신인도’ 또는 ‘국가신용등급’이 복잡하게 풀이돼 있지만, 요점은 돈을 가진 자가 얼마만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를 가리키는 지표다. 말로만 외치는 톨레랑스 문제는 신자유주의 깃발 아래 지구촌 경제, 특히 금융을 휘어잡은 미국의 무디스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잣대로 국가신인도가 측정된다는 점이다. 복잡한 숫자놀음으로 객관성을 포장하지만, 결국은 미국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그 바람에 한국의 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민족자본이냐 매판자본이냐를 따지던 시절이 어느새 아득한 옛날이 돼버렸다. 그런 미국자본의 이해와 교묘히 결탁한 한국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악을 쓰며 펴는 논리가 미군철수 불가론이다.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북한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외국 투자가들의 불안이 커진다→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는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매국노”라는 기묘한 논리전개가 가능해진다. ▲ 김재명/국제분쟁전문가, 국민대 강사 뜬금없게 보일지라도, 나는 제안한다. 척박한 이 땅의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재게 하라고. 무디스 같은 외국자본의 손에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매기도록 놔두지 말고, 외국노동의 손으로 매겨보자는 얘기다. 그것도 씨티은행을 비롯한 미국계 회사 간부로서 몇 억대 고액연봉을 받으며 한국의 거리에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노동귀족이 아닌, 3D 업종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평가로 말이다. 월드컵 축구 4강 기록을 내세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우쭐대는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 두자. 새해엔 생각해볼 게 많다. 한국을 찾아온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을 넉넉히 품어야 한국의 참 국가신인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보자. 기사등록 : 2006-01-05 오후 04:44:33기사수정 : 2006-01-06 오후 03:43:40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4 news scrap 하늘로 간 24살 ‘코리안드림’ -보도 출처;[서울신문] 6
이노방
8840   2006-01-06 2011-04-26 12:20
[서울신문 2006-01-05 19:45] 새해 첫 여명을 앞둔 1일 오전 4시30분 경기 안산시 원곡동 편도 5차선 도로. 승합차 한 대가 지하도 입구를 들이받았다. 타고 있던 5명이 중태에 빠졌고 조수석 탑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두스만타(24)의 ‘코리안 드림’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두스만타는 2003년 6월부터 안산 원시동에 있는 섬유 제조업체 H사에서 일해왔다. 하루 11시간씩 공장일을 해야 하는 고된 생활이었다. 하지만 두스만타는 게으름 피울 줄 모르고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청년이었다. 힘든 기색 한 번 내지 않고 월급 100만원 가운데 80만원을 꼬박꼬박 고향으로 보냈다. 같은 공장의 스리랑카인 동료 로하나(28)는 “두스만타가 매월 송금일이면 ‘돈 보냈어요.’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가족에게 전화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향에서 작은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53)와 어머니(48), 남동생(22), 여동생(16)은 장남인 두스만타가 벌어주는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했고, 그 덕에 다섯 가족이 살기엔 좁기만 했던 집을 넓힐 수도 있었다. 올 5월 말 산업연수생 비자가 만료되는 두스만타의 꿈은 고향에 돌아가 비디오 가게를 남부럽지 않은 규모로 키우는 것이었다. 사고는 월피동 스리랑카인 불교 사원에서 동료들과 밤새 새해 첫날 행사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났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한줌 재로 고향에 돌려보낼 수 없었다. 주검이나마 온전히 보전해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 쌈짓돈을 털었다. 회사의 스리랑카 동료 17명을 중심으로 안산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공동체에서 모금이 시작되어 400만원 가까이 든 부패방지 처리비와 영안실 이용료, 비행기삯 등 비용을 충당했다. 공장의 한국인 동료 70명도 230여만원을 보태 월급과 퇴직금을 합하여 500만원가까이 위로금을 마련하였다. 서울보건대학에서는 교통사고로 심하게 훼손된시신을 무료로 복원하여 주었다. 두스만타의 주검은 5일 오후 9시 비행기를 타고 스리랑카로 떠났다. 글 이재훈기자  
23 news scrap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 불러 8
MTU이주노조
10520   2006-01-04 2011-04-26 12:21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6/01/002001000200601021835357.html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 불러 [한겨레 2006-01-03 12:00] [한겨레] 2006년 내내 진행될 선진대안포럼의 첫 자리는 신년특집 대토론회였다. 지난해 12월23일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해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에선 ‘대안을 향한 성찰’ 2부에선 ‘선진을 향한 대안’을 큰 주제로 잡았다. 진보개혁진영의 현 주소를 짚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선진대안포럼의 각종 학술대회 및 초청토론회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체 11명 실행위원 가운데 김명인(인하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호기(연세대), 박명림(연세대), 양현아(서울대), 임지봉(건국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희연(성공회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등 9명이 참석했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박태균(서울대), 이일영(한신대) 교수는 따로 발표문을 보내왔다. 포럼 실행위원은 아니지만 고병권(수유+너머 대표), 신정완(성공회대) 교수도 함께 참석해 인문학과 경제학 분야의 고민을 보탰다. 이 시대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할만한 소장학자들의 열띤 토론 내용을 이틀에 걸쳐 나눠 싣는다. 과거 발전모델 수명 다했는데 새 대안 막막 현실 적합성 갖춘 대중적 진보·개혁 의제 못내놔 정치 중심 벗고 삶의 다양성 담을 새틀 고민해야 김호기= 진보라면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위기를 검토할 경우, ‘담론’과 ‘세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 ‘세력’은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중도적 개혁세력까지 포함하면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오히려 위기는 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담론’의 위기다. 과거의 것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담론의 위기다. 조희연 = 현재의 위기는 전환적 위기다. 민주개혁을 시대정신으로 했던 87년 체제가 포스트 87년 체제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전환의 위기다. 전환의 위기는 양면성이 있다. 우선 실패의 위기는 아니다. 성공의 위기인 지점이 있다. 87년 6월 항쟁에 내재된 민주개혁 의제가 일정 수준에서 실현됐다. 과거사 청산 등이 그렇다. 전환의 위기는 새로운 의제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민주세력이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의 담지자가 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자유주의적 민주화세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신자유주의의 추동을 위해 활용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이 되는 형국이다. 박태균 = 진보는 지금까지 너무 안이했다. 진보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진보의 깃발만을 내걸고 있었다. 대중적 공감대를 얻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구태의연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진보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대응이 필요없을 정도로 ‘뉴라이트’의 내용이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가 대중적 공감대를 갖고 대응할 만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 맞는 이론을 계발해야 한다. 한국적 현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성의 획득이다. 진보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만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구했다. 대중들은 좀 더 쉽게 다가가는 언어들을 원하고 있다. 이일영 = 진보개혁 세력은 80년초 신군부에 패배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서 87년 이후에는 불패의 가도를 달려왔다. 그런데 그 세력이 가진 이념은 앙상한 것이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고민이 새로운 이념과 대안으로 전환·숙성되지 못했다. 그 인식의 지체는 개탄스러울 정도다.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가 중대한 전환을 하고 있다. 금융·무역·투자의 세계화가 큰 흐름이 됐다. 한국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대외관계·남북관계의 판을 새로 짜야 하는 조건에 처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종래의 발전모델이 더 이상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진보개혁 세력은 정치적 승리를 통해 조금씩 권력과 제도에 접근해갔으나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진보와 개혁의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고 실체다. 고병권 = 진보세력이 과연 고정된 실체인가. 진보 세력의 재구성을 생각해야 한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 온 세력이 이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응해 대안을 사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새로운 진보 세력, 가령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시대 다양한 소수자들의 자리가 없다. 진보 세력을 재구성하려는 사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세력’의 가장 큰 위기는 새로운 진보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현연 = 진보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집합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진보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진보의 위기가 한국사회의 위기와 함께 간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이 사회 불안에 대한 짐을 모두 짊어지면서 사회의 위기, 진보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다수의 사람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면 진보의 재구성 계획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 김명인 = 담론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전통적 담론을 재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진보담론의 스펙트럼이 자유주의부터 급진주의까지 넓어지고 또 그 안에서도 분화가 이뤄졌다. 따라서 지금은 진보세력 간의 최소 강령적 합의 같은 게 중요하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이 사회의 미래 형태나 경로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어디까지 가능한가가 이야기 돼야 한다. 세력 재구성과 관련해선, 과거처럼 통일성과 위계를 지닌 조직이 아니라, 최소 강령적 합의에 기초한 연대의 틀 속에서 각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주의적으로 포획되지 않는 주변적·경계적·해체적 저항을 하는 길과 권력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생산적 긴장 속에서 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지봉 = 87년 헌법은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은 데 대한 항의로서의 자유주의적 측면이 있다. 동시에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한 데서 출발한 민주주의적 성격도 강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성격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각각 발전했다. 자유주의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 논리로 발전했다. 이것이 성장주의와 결합하면서 보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사회개혁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발전되면서 진보세력을 형성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를 진보의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뚜렷이 분화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생산적으로 경쟁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옳을 듯 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세력의 연구와 논의가 과거회귀적 성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사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에 취약했다. 박명림 = 한국의 진보담론은 크게 세가지 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우선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 탈냉전 이후 세계사적 수준에서 진보담론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한국 진보담론의 재구성은 민족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통일문제 및 북한의 현실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있다.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는 현재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셋째,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해결 과제가 적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교착국면에 빠져버렸다. 양현아 = 과거의 과제는 청산되지 않은 채, 새로운 과제들이 중첩적으로 제시되면서 우리 사회의 시대착오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발전의 구도, 국가에 대한 틀은 무엇인가. 땅값, 집값, 과도한 교육 경쟁, 저출산, 고령화 등은 모두 기존의 진보담론에 잡히지 않았던 영역이다. 진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촌스럽다. 뭐가 진보인가. 진보를 어떻게 단수로 말하나. 아직도 정치담론 중심의 진보담론은 우리 삶의 속살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병제, 노동, 비정규직, 빈곤, 노인가구, 가족, 저출산, 아동방치 등이 진보 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진보담론이 여전히 삶과 괴리될 것이다. 여성·노동자·장애인 등 현실의 ‘복수성’을 포착하기 위해선 ‘하나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잘못이다. 앞으로의 진보 패러다임은 새로운 지평에 서야 한다. 정리/안수찬 기자 ahn@hani.co.kr 구체적 정책담론 생산·소통 절실 김명인 교수 발제문 요지 진보세력 또는 진보담론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레토릭이 돼버렸다. 민주화라는 제한된 성취는 오히려 진보세력과 진보담론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일부는 자유주의적 현실권력에 참여했고, 일부는 우경화·보수화했고, 일부는 전통적 운동권에 잔류하고, 일부는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일부는 비판적 관조주의에 침잠해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은 ‘87년 체제’의 취약성과 한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진보적·대안적 의제들은 하나하나 폐기처분되고 있다. 극단적 시장주의 속에서 자본의 신성불가침성이 재확립되고, 노동계급은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자본에 하염없이 종속돼가고, 공동체적 연대성을 비롯한 민주적 가치들이 허무주의적으로 희화화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야만적 시장논리의 절대화 앞에서 공동체사회의 비전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진보세력’들의 정체성 혼란과 현실 대응력 빈곤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진보적 지식인 사회부터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불행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담론 실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처럼 높은 추상수준과 낮은 현실적응성을 특징으로 하는 담론생산의 상아탑을 벗어나 구체적·대안적 정책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해 온 민주적 역량과 결합해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실천궁행’의 자세가 요구된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 news scrap 12.30 Interview with MTU in K. Times 10
no chr.!
8817   2005-12-30 2011-04-26 12:20
Migrants Want Flexible Employment System By Lee Hyo-sik Staff Reporter Shakil, vice president of the Seoul Kyonggi Inchon Migrant Trade Union (MTU) A leader of a migrant labor union is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a more flexible employment system towards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more flexible and secure employment scheme, replacing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to allow migrant workers to work longer in the country and change jobs for higher wages and better benefits,’’ Shakil, vice president of the Seoul Kyonggi Inchon Migrant Trade Union (MTU),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He said that under the new hiring system, migrant workers will be able to choose a job that offers higher salaries like Korean workers and stay in the country as long as they want to. Shakil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introduced in August 2004, which requires workers to stay in one place and renew their contract every year for a maximum of three years. ``It does not make sense to force experienced foreign workers to leave the country after only three years. It is also not good for Korean employers who need more skilled workers,’’ Shakil said. But the government has refused to adopt the new system, saying that it needs to maintain control on foreign populations for security and immigration reasons, and direct foreign labor to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firms. It also said that migrant workers would move to easy and high-paying workplaces, such as ones in the services industry, and compete with Korean workers for spots if they are allowed to change jobs. ``Such things go against the government’s intent in admitting migrant workers in the first place. The goal is to provide necessary workforce to the nation’s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are struggling to find workers,’’ an official at the Ministry of Labor said. Korea introduced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to reduce th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and help businesses ease their labor shortages. It replaced the decade-long industrial trainee system under which migrant workers suffered from low wages and human rights abuses due to their unstable job status as trainees. Under the system, foreigners willing to work in Korea are required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language in advance, and are permitted to work here for up to three years. They are entitled to enjoy the same treatment as local employees, including the right to organize, benefits from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 guarantee of minimum wages. The government said the system has worked smoothly to supply qualified foreign worker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specially manufacturing firms. But businesses and migrant workers have been complaining about the system due to its complex employment process and small worker quotas. Many employers in desperate need of foreign workers say it is difficult to find workers as they have to get government permission first, sign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hen wait two or three months for the workers. Workers are also dissatisfied that they have to leave the country after three years, causing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to become undocumented aliens who work illegally. Turning Into Illegal Aliens Shakil, who came to Korea in 1992 as part of first batch of industrial trainees from Bangladesh, is one of many illegal foreign workers overstaying their visas. He sai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tend the employment period for migrant workers and renew their visas without asking them to leave the country to reduce the number of illegal aliens in the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is saying that undocumented workers should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and undergo a hiring process in their home countries,’’ Shakil said. ``But it does not make sense because only a fraction of migrant workers are allowed to come back to Korea to work and the whole procedure usually takes more than six months,’’ he added. ``Who would voluntarily go hom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he asked. Shakil is currently taking part in a sit-in protest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 in downtown Seoul, demanding a release of MTU head Nd Anwar Hossin who was detained for overstaying his visa in May. ``We will continue to stage a protest until the government frees Hossin and urges the NHRC to submit a peti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for his release,’’ he said. Shakil said that the larg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including Hossin and himself,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illegal aliens because of the shortsighted employment policy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which is just focused on meeting short-term employment needs. Legalization of Migrant Workers Union ``We are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give the MTU legal status as the first labor union organized by migrant workers. If it refuses to approve our union, we will stage a legal battle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labor and civic groups, including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Shakil said. A small group of migrant workers from Bangladesh, Nepal,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organized the union in April. In June, the Ministry of Labor decided not to approve the first-ever migrant workers’ union, citing a lack of enough documentation and the illegal status of its members. Touching on Korea’s civic and labor groups that are active in help migrant workers, Shakil said that he and other workers greatly appreciate their efforts. ``An increasing number of civic groups, such as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become active in helping improve the welfare and legal rights of migrant workers,’’ he said. He said that many civic groups recently stepped up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join an international accord on migrant rights o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nt day on Dec. 18. ``They have helped us stage a mass demonstration and various cultural events designed to urge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Shakil said. He expects migrant workers to receive better treatment and more legal rights once the United Nations pact is ratifi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from poor working conditions and discrimination from Korean employers. They are still treated badly by Korean employers and receive lower wages,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if they become illegal aliens overstaying their visas,’’ he lamented. ``The bigger problem is the government’s harsh crackdown on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he said Government Crackdown on Illegal Aliens and Rising Crimes Shakil said that due to the government’s inconsistent and short-sighted labor policies for migrant workers, more than half of migrant workers have become illegal alie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migrants illegally working in the country stood at 199,000 in June, accounting for 52.6 percent of the total 378,000 here, up from 44.7 percent at the end of last y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mobilized immigration officers across the nation and spotted a number of illegal foreign residents, persuading 30,000 Korean-Chinese and 16,000 other foreign workers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by May. The government has said that it will step up the crackdown on illegal aliens and attempt to dissuade local employers from illegally hiring foreigners. ``The government’s tough measures is driving some migrant workers to support their livelihoods through illegal acts, pushing crime rates by migrant workers higher,’’ Shakil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at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committed by foreigners rose from 8,046 in 2002 and 9,338 in 2003 to 12,821 last year. The figure has already reached 7,591 in the first seven months of this year. ``Since I came to Korea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2, there have always been problems with crimes committed by foreign workers as many of them are forced to find alternative ways of making their ends meet,’’ Shakil said. He added that once foreign workers overstay visas, it becomes harder to find a job and even if they do, they are likely to be treated badly and receive lower wages and benefits compared to other legally employed migrant workers. ``I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rdon all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and introduce a new employment system if it wants to reduce foreign workers’ crimes and improve their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he said. Shakil said that problems inflicting migrant workers affect the whole of Korean society. Foreigners’ Increasing Role in Korean Economy Shakil said that migrant workers, mostly from Southeast Asia, have become the backbone of ``Corporate Korea’’ as they play a crucial part in the production of a variety of industrial goods. ``The world is becoming more integrated into one large global community and a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reflects the worldwide trend as foreigners have play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he said. The legally-registered foreign nationals who stay more than 90 days in the country stood at 433,394 as of the end of Augus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People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ccount for about 68 percent of the registered foreigners. Shakil said that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provide manpower for the country’s light industries as they fill in for locals who are reluctant to work in labor-intensive industrial jobs. He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very effort to improve the legal and social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same wages and benefits as Koreans. ``Korean society should also change its attitude toward migrant workers and treat us equally and fairly because we are now an integral part of Korean society,’’ he added.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12/kt2005123017515610230.htm  
21 news scrap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8일 대학로에서 열려 10
MTU이주노조
10967   2005-12-19 2011-04-26 12:27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218/20051218220200.html 2005. 12. 18 22:02 "유엔협약 비준하고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8일 대학로에서 열려 문형구 기자 메일보내기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세계이주노동자의 날(IMD-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맞아 한국에서도 18일 오후 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념대회가 열렸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유엔이주민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대회 참가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UN이주민협약을 한국정부가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 및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조 합법화와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했다. 대회사를 통해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장은 "노무현 정권에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에 앞서 앞에 계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한국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음을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재환 위원장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서러움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과 함께 떳떳하게 일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쟁취하자"고 밝혔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도 "이주노동자들은 벌써 18년 넘게 한국땅에 들어와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라는 노예제도와 고용허가제라는 신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밤낮으로 끌고가고 추방하고 다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그는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며 "노조를 만든지 20일만에 법 절차도 무시한 채 표적단속이 된 아느와르 위원장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3백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ㆍ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 연신 발을 굴렀지만, 소울 밴드 윈드시티와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의 깜찍한 공연에 2시간여의 집회가 빠르게 진행됐다. 윈드시티의 김반장(보컬)은 "아느와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인 연행에 대해 우리 계급적 사고를 하는 국제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모두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권유했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집회 장소인 마로니에 공원은 20여분간 축제같은 분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해 팔 하나를 잃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팔 출신의 노동자 '홍'씨와, 이주노동자로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뚜라'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홍씨는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장은 정부와 짜고 당연히 내가 얻어야 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며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온 뚜라씨는 "얼마전 친구 하나가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걸려서 7개월간 보호소에 있는데, 이 친구는 강제추방이 되어 버마로 가면 바로 사형선고를 받거나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한국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지금도 난민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행진 한 뒤, 오후 6시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이 예정된 용산 철도웨딩홀로 이동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 이주노동자의 날에도 있었던 출입국관리반원들의 기습 단속에 대비해, 투쟁조끼를 평상복으로 바꿔입고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삼삼오오 자리를 떠났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본 기사는 프로메테우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