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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ews scrap 佛, 첫 본국 추방조치 5
MTU이주노조
12427   2006-02-06 2011-04-26 12:10
佛, 첫 본국 추방조치 [문화일보 2006-02-03 19:02] 광고 (::파리소요 가담 유죄선고 외국인 1명::) 프랑스는 2일 지난해 발생한 파리 소요에 가담해 유죄선고를 받 은 외국인 1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 소요 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번째 추방조치로 프랑스는 조만 간 6명을 추가로 추방할 방침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이날 LCI TV에 출연, “파리 소요를 주동한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는 방침이 오늘 처음으로 적용됐 다”며 “첫번째 추방자가 오늘 본국인 말리로 떠났다”고 말했 다. 그는 또 6명의 외국인들이 현재 추방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 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시작돼 3주 이상 계속된 파리 소요 당시 사르 코지 장관은 “체류허가증을 받은 이민자든 불법 체류자든 관계 없이 이번 소요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120여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가 미미하거나 이미 적 절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사르코지 장관은 밝혔다. AP통신은 외국인 추방조치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추 방대상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  
99 news scrap "그의 죽음은 단속추방 정책에 의한 것" 9
MTU이주노조
12409   2006-05-01 2011-06-22 15:57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된 가운데, 지난 17일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 씨 추모콘서트 및 단속추방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 --> 당시 사망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에 나선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인 아리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심정을 밝히고, 결의대회 참석자들에게 고국의 노래를 함께 할 것을 권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함께 부른 ‘낙화’라는 제목의 인도네시아 노래는 죽은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로 이날은 “동지가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르푸아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경 부천에 위한 한 공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습적인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이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를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누르푸아드 씨의 사망사건을 이 땅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규정하고 “2003년 11월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단속추방으로 일관한다면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미국의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노둣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월산 활동가는 “미국은 수만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지만 그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과 노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며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월산 활동가는 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미국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투쟁을 함께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푸아르 씨 사망 당시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노루푸아트 씨는 체포되기 직전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으나 바닥으로 추락했다. 부천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노루푸아트 씨는 결국 18일 새벽 4시 30분 경 운명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대발언과 투쟁발언, 추모사들의 사전대회와 추모콘서트로 구성된 본대회로 진행되었다.  
98 news scrap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9
MTU이주노조
12171   2006-02-22 2011-04-26 12:02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연합뉴스 2006-02-22 10:54] 광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지원과 이행점검,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권 침해ㆍ차별의 판단지침 수립과 노인, 군인ㆍ전의경, 새터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증진,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개선, 가칭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됐다. 중점과제는 지난달 24일 열린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인권위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자유권 분야의 인권침해 방지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권 신장에 관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끝)  
97 news scrap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주인권연대 회원 50여명은 8
MTU이주노조
12116   2006-02-15 2011-04-26 12:08
이주노동자 시위 입력: 2006년 02월 13일 08:12:04 : 0 : 1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주인권연대 회원 50여명은 12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 자녀들에게 한국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대표는 “상당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같은 신세가 된다”며 “건강보험 혜택도 없고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주 아동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주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찬기자〉  
96 news scrap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5
MTU이주노조
12099   2006-02-02 2011-04-26 12:13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강성준 국왕의 퇴진과 군주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네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네팔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1일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국왕의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네팔은 1996년 마오주의자들(NCP-Maoist)이 입헌군주제의 철폐와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래 정부군과 무장투쟁 세력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현 갸넨드라 국왕은 지난 2001년 6월 당시 국왕이었던 비렌드라와 왕비 아리슈와랴, 왕세자 디펜드라 등 7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 받은 인물. 지난해 2월 1일 갸넨드라 국왕은 국영텔레비전 방송에 갑자기 출연해 당시 듀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반군의 무장투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향후 3년간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에는 사전검열 조치가 내려졌다. 현 국왕의 퇴진과 사실상 왕정인 입헌군주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은 이후 1년 내내 투쟁을 이어 왔다. 지난달 19일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CPMCC)는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총파업을 시작으로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야당 지도자와 노동조합 활동가 등 107명을 연행하고 전화 등 외부로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이날 새벽 네팔노동조합총연맹(GEFONT)의 의장 무쿤다 뉴페인(Mukunda Neupane)과 사무총장 비노드 쉬레스타(Binod Shrestha)도 연행됐다. 정부는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일 카트만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지도자와 학생들을 연행하는 등 탄압에 나섰다. 최근 갸넨드라 왕은 이달 8일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2008년까지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폭력적인 왕이 물러나고 권력을 국민에게 넘길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는 네팔 국민들을 지지, 연대, 후원한다"며 네팔 왕정에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힌 후 근처 외교통상부 민원실로 가 기자회견문과 탄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장창원 공동대표는 "정부는 네팔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을 우편으로라도 보내고 일본 주재 네팔대사관에도 현지 사회단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참가단체들은 △네팔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매달 진행하고 △현지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 등 모금활동을 벌이며 △네팔 현지로 인권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비상사태 선포 1년을 맞아 태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 주재 네팔 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인권하루소식 제 2982 호 [입력] 2006년02월02일 7:42:36  
95 news scrap [기사]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7
MTU이주노조
12034   2005-11-29 2011-05-06 15:20
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22 17:20] 광고 2005.11.21. 한겨레신문에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 없이 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제하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함 □ 보도 요지 ○ 서울경인 이주노조위원장 아노아르에 대한 구금과정에서, ⓛ 단속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단속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② 보호명령서가 권한없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발부되었고 ③ 강제퇴거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되어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④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음 □ 해명내용 ○ 보도요지 ①에 대하여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은 2005년 5월 14일 토요일 00:50경 지하철 뚝섬역에서 아노아르를 적발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아노아르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였고, 폭행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음. 아노아르도 단속직후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거친 마찰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요지 ②에 대하여 -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 후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긴급보호시각이 2005. 5. 14. 토요일 새벽으로 사무소장이 부재중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야간근무책임자(7급)는 위임규정에 따라 2005.5.14. 02:00경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음. 단, 보호명령서에 표시된 9급 직원은 단순히 전산출력작업을 수행한 당사자에 불과함. -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동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또한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감안하여 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음 ○ 보도요지 ③에 대하여 - 위와 같이 보호실 근무책임자가 2005. 5. 14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서 48시간을 지나 발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5. 5. 16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강제퇴거심사 결정 후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시까지 보호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목적의 긴급보호를 위한 2005. 5. 14자 보호명령서와는 달리 48시간 이내에 발부될 필요가 없는 것임. ○ 보도요지 ④에 대하여 - 보호 조치된 외국인은 여권 및 항공권 등 출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노아르는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단속과정에서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으로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아노아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출국을 보류하여 주고 있는 것임. □ 법무부 조치내용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관련 정책 권고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할 것임. ○ 이에 따라 아노아르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퇴거 집행을 보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또한 수용하였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94 news scrap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6
MTU이주노조
11939   2006-04-26 2011-04-26 11:4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2047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레이버투데이 2006-04-25 18:40]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아노아르(34·방글라데시·사진) 위원장에 대해 보호일시해제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25일 전격 석방됐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법정대리인인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다”며 “지난 10일께 아노아르 위원장의 현재 건강상태로는 구금된 채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호일시해제청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와르 위원장 구금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비록 절차를 어겼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구금할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보호일시해제 기간은 ‘권익구제절차(재판)이 완료될 때’까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라고 전했다. 한편,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해 5월14일 새벽 1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됐다. 연행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가 ‘표적 단속’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 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2047  
93 news scrap 이주노조 표적 단속에 대한 연대단위 성명 모음 14 file
비대위
11767   2007-12-02 2011-06-22 15:58
성명서  
92 news scrap 大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MTU이주노조
11722   2007-01-03 2012-04-11 11:50
大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내ㆍ외국인 균등 대우 원칙 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서 한국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노동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적은 있지만 퇴직금도 우리 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처 음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 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 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인당 760여만~9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 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 내용과 직무 내용 등에 비춰보 면 원고들을 2005년 9월 시행되기 전의 구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수습 사용 중 인 자'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씨 등은 연수 기간에 하루 8시간 근로를 하면서 6천5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2002년 5월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국내 근로자들과 동 등한 생산 업무에 종사했다. 대법원 1부는 N씨 등 다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낸 5건 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연수계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중국인 산 업연수생 16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내ㆍ외국인 균등 대우 원칙을 다시 확인 한 판결로 법치주의의 근간인 소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1.03 12:01:10 입력  
91 news scrap 이주노동자 2세들 “엄마, 왜 우리 이마에 불법체류자 딱지가? 9
MTU이주노조
11696   2006-02-15 2011-04-26 12:07
이주노동자 2세들 “엄마, 왜 우리 이마에 불법체류자 딱지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2-13 17:08] 이 어린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작은 배려로 안심하고 학교 다니며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것 뿐이라고 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에서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워드(30.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일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의 피가 ‘반만’ 섞였다는 이유로 혼혈인은 주위의 무시, 냉대와 싸워온 게 사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2세들은 무시와 냉대는 물론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의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자 가운데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이들도 자연히 불법체류자로 규정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목사)는 13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2004년 현재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만 1000여명이지만 실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1500여명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선 이주아동더러 학교에 다니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졸업 때까지 체류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추방 대상이 되니 단속이 심할 때는 아이들이 학교는커녕 밖에도 못 나가고 불안해하죠. 학교에서도 놀림 받는 게 싫어 한국이름으로 가명을 쓰기도 합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속인주의 중심의 국적제도’를 들었다. “요즘과 같은 국제화, 다문화 시대엔 여기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만큼 이주아동에게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혈아보다도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노동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더 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애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죄가 있느냐”고 반문한 그는 하인스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다른 이주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아동 중에서도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커서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박 대표의 말이다. “이주노동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박 대표는 “부모가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아이들까지 대물림 돼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개탄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마에 불법체류자라는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아동인권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이제 한국사회도 아동인권을 넘어 이주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이주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지난 1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이주아동 영주권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추방의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90 news scrap 노조설립반려항소에 대한 기사 7
MTU이주노조
11635   2006-02-09 2011-04-26 12:1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528.html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설립 불허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나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노조가 정식 노조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사업장 명단과 조합원 명부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거부하고 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서가 반려됐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쪽은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구성원의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노조를 처음으로 결성하고 정부에 신고했지만 정부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주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89 news scrap 사람위에 있는 ‘법’ 7
MTU이주노조
11595   2006-02-19 2011-04-26 12:0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6&article_id=0000012989§ion_id=102&menu_id=102 사람위에 있는 ‘법’ [미디어오늘 2006-02-19 00:00] [미디어오늘] 최근 '명확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2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과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7일 이주노동자 노조가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체류자는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체류자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상 보장받기 어렵다.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90%가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 방송작가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도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지난 9일 7년 동안 구성작가로 활동하다 퇴직한 김모(34 여)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성작가는 PD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수결정이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이뤄질 뿐 근로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방송작가들은 섭외부터 대본작성까지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책임진다.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다. 야근은 물론이고 새벽에 방송사에 출근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에 직접고용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고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질 의무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대부분은 산재보험도 적용 받지 못한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자본의 어두운 속성도 있다.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엄격한 잣대만 제공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상만 기자 hermes@mediatoday.co.kr  
88 news scrap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MTU이주노조
11322   2006-02-23 2012-06-14 16:30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우리당-한나라당 밀약설 ‘모락모락’ 마찰을 거듭하던 비정규직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더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기 임시국회는 5·3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예정보다 10일 정도 앞당긴 3월20일께부터 4월20일께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떠나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열쇠를 쥔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 매일노동뉴스 ◇ 야4당 합의 배경 = 이날 회담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급하게 열렸다. 한나라당이 소수야당들에게 급하게 손 벌릴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선뜻 수용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루도록 강력히 요청해 야4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선뜻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우선 한나라당이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분석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는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맞바꾸기로 밀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은 21일 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에게 “3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를 띄우는 데 협조해 주면 한나라당도 3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요구해, 우리당이 이를 수용했다는 설이다. ◇ 2월 처리 무산 확정? = 이날 야4당의 연기 합의가 실제 2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 야4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노위가 2월 처리 의지를 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오늘 내일 중에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2월 처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법 등을 의제로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어서, 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 회담 결과도 번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경재 위원장도 “협의회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4당 합의를 하루만에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월 처리 무산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처리를 강조해 온 우리당은 야4당 회담 결과에 나오자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당황했다. 우리당은 당초 야4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2일 예정된 여야 정책협의회 등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처리’에 민노 합의? = 한편, 회담 직후 한나라당쪽에서 민주노동당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을 모았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이 2월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대화하고, 한국노총도 설득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당이 민주노총 등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기하는 대신 3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보호입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 이날 합의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87 news scrap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6
MTU이주노조
11273   2006-01-28 2011-04-26 12:15
번호 : 166 글쓴이 : 노동목사 조회 : 3 스크랩 : 0 날짜 : 2006.01.23 23:21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헤럴드 생생뉴스 2006-01-23 15:56]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거주 및 방문하는 외국인이 24시간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외국인 진료체계는 한 달간의 준비 및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체결식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소의영 아주대병원장, 강성학 성모병원장, 경기도와 양 병원의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협약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24시간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영어가 가능한 의료인력이 상시 대기하는 등 외국인진료시스템을 갖추고 2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병원(협력병원)들도 상시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통역, 행정지원, 종사자 교육, 환자후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주대병원과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총 60개의 응급협력기관을 갖고 있으며 250개소에 이르는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이 두개 병원은 이들 협력병원들이 외국인진료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환자 후송 및 이송을 담당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2개 병원과 2개 병원이 유지하는 협력병원네트워크를 활용해 도 전역에 걸쳐 외국인 진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는 것이 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또 “앞으로도 24시간 외국인 진료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며 한국어교육, 외국인학교, 교통기반시설, 여가선용 등 도내거주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국제수준의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15만명 이상이 거주(전국의 37%)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고급인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전문기관과 경기도 자체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도내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진료시 언어소통과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택 기자  
86 news scrap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MTU이주노조
11272   2006-05-04 2012-04-11 11:54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여론조사 여러분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72.1%) 반대(27.9%) 총투표자수 : 3,835명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6개시민단체는 4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조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2006년에 신고된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는 현재까지 100여건으로 체불액 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 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5 news scrap 개헌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6
MTU이주노조
11260   2006-05-01 2011-04-26 11:39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프레시안 2006-04-28 16:12]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지방선거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어떤 식으로건 촉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각 정당 및 유력 정치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임기말에 촉발된 개헌 논의가 그러했듯이 이번 개헌 논의도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려 논란만 무성할 뿐 생산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민감한 화두인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 내맡기지 않기 위한 학계의 고민이 짙다. 28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상례적 여소야대 극복 위해선 4년중임제 개헌해야" 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 선거를 하며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여소야대의 개연성이 축소되고 빈번한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임제에는 초선 대통령이 재선에만 몰두할 염려가 있고, 재선 대통령은 처음부터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5년 단임제 보다는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87년 이래의 헌정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여소야대의 상례화'라는 게 양 교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출발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합당, 의원 빼내오기, 연정(DJP연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대야소를 조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는 오랜 권위주의 경험 때문에 대통령제의 독재 위험성에 과민한 반면 여소야대가 지닌 문제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제왕적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의 위험성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한 "여소야대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도 심각하다"며 "졸속적 쟁책추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 등으로 잦은 선거가 행해지고 국정운영도 자주 중단된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영토조항이나 경제조항에 손을 댈 경우 개헌논의가 국정 효율성 차원이 아닌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전면적 개헌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준비하고 지금은 부분적 개량을 위한 개헌을 본격 검토할 때"라고 권력구조에 국한된 개헌을 주장했다. "현정부에서의 개헌은 위험…차기 정부로 넘겨야"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는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적기로 봤다. 임기 말에 촉발되는 개헌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부터 적용할 개헌이라면 이미 실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올해부터 준비해 2009년 말 경에 개헌을 실현하고 신헌법에 따라 2013년 신정부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개헌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 교수는 또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서로 장단점을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부통령제의 도입은 고려해 볼만하고 입헌군주제에서 군주를 보좌하는 직위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영토조항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통일 후 영토의 확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영토조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체제 정당, 헌법적 대정당의 공격에서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하고 19세기적 노동인식에 머물러 있는 노동권도 전면적 재검토해서 결사의 자유로 통합하고 나머지 노동권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토조항 수정,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평화권 삽입 등도 중요" 반면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교수는 "다음 대선과 총선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겹치고 다시 겹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현 정부 하에서의 개헌이 가장 적기"라고 '즉각 개헌'을 주장했다. 박 교수도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에는 정종섭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되 양원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제 선거는 임기 중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곁들였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대표의 2분의 1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면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임기불일치, 선거주기, 분할정부, 정당발전 문제에 대한 동시접근이 가능하고 주권충돌과 책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권력구조 만큼이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 적용도 불가능하고 국제적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는 영토조항은 최소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임시정부와 건국 헌법 이래 핵심가치로 지켜 온 경제민주주의 가치와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균등경제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항목이 폐기된다면 결과는 크게 부정적일 것"이라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교수는 EU헌법과 스위스헌법의 예를 들며 "21세기의 헌법 경향을 고려할 때 평화권, 생명권, 인격권의 삽입도 고려해야 하고 이주노동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점적 엘리트의 영역이던 헌법개정을 기본적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학계의 준비가 미흡하면 1987년처럼 권력구조와 대통령임기 문제가 졸속 타결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정당-사회단체-학계 수준에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 또는 '민주헌법제정 국민연합' 구성→2006년 말부터 국회 내에 당파성 없는 민간인(학자와 시민단체)으로 '민주헌법연구회' 설치→2007년 상반기에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협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및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법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외에도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홍구 전 총리 등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윤태곤/기자  
84 news scrap ‘15세이하 이주아동 ’ 1년새 30% 급증 6
MTU이주노조
11230   2006-02-08 2011-04-26 12:10
[함께 가는 대한민국] ‘15세이하 불법체류’ 1년새 30% 급증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얼마인지는 명확지 않다. 부모가 대부분 단속의 눈을 피해 숨어지내는 탓에 아이들도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 체류자(불체자) 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국내 제조업 기피현상과 고령화·고학력화 추세가 이어지고 이미 입국해 있는 불체자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불체자 2세’의 숫자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없는 아이들=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15세 이하 장단기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만1천1백27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03년에 1만6천2백86명이었던 것에 비해 한해 사이에 29.7%(4,841명)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뒤 국내로 입국했으나 국민처우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수치를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수로 그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다”면서 “다만 장단기 불법 체류 외국인 통계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수치에는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행비자로 자녀를 한국에 데려왔다 그대로 곁에 두거나 혼인과 동거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추정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체자 2세=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표 참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입국했다 제때 출국하지 않아 불체자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3.9%인 18만4천명에 달한다. 2002년 불법 체류자 비율이 79.8%(28만9천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2003년 35.5%(13만9천명), 2004년 44.7%(18만8천명)를 기록하는 등 불체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더군다나 고용허가제 실시(2004년 8월17일)를 앞두고 2003년 국내의 불법 체류자 18만9천명을 한꺼번에 합법화한 것을 감안하면 불체자 문제는 ‘통계치’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15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3명은 비자 만기 전 사라졌다”면서 “적발되더라도 동남아 비행기값 50만원만 있으면 귀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때까지 숨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불체자가 된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 공단을 떠나 의정부, 마장동 등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전남, 광주 등 남부 지방까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숨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정부 당국의 손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인찬·송진식기자 hic@kyunghyang.com〉  
83 news scrap 이주노동자 사망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11212   2006-03-02 2011-09-26 19:47
[YTN 2006-03-02 18:10] [이만수 기자] 지난달 27일 터키인 불법체류자 코스쿤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지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기봉까지 동원한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했고 심지어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이번 터키인의 죽음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보호조치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당일 근무자를 문책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길거리 단속 중 검거된 코스쿤 씨는 다음날 새벽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82 news scrap [스크랩]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file
MTU이주노조
11126   2005-08-09 2011-04-29 11:56
(그림설명)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 조직이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장규석기자/CBS부산) ======================================================================================= 8/9 CBS 노컷뉴스 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고용허가제도 제 기능 못해 산업계 현실 반영 시급 오는 16일이면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도 활개치는 등 고용허가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만 1년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력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이제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지난 6월 외국인력의 숫자는 모두 35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4백만명의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하다보니 심각한 인권침해가 문제가 됐고, 연수회사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생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를 본격 시행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들도 합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해 우리나라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기업들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불법체류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 당시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1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력은 35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55.5%인 19만 7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최대규모에 달한 지난 2003년의 23만명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던 불법체류자 숫자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게다가 이달말이면 2003년 합법화 조치로 구제받은 2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모두 만료되는데, 실제로 이들은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귀국할 가능성이 적어서 불법체류자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전문브로커 조직도 활개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조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알선해 주는 불법브로커 조직을 운영한 한 러시아 인을 적발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기존의 브로커 조직과 달리 아예 불법체류자를 10여명씩 한조로 묶은 일종의 전문적인 인력시장을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러시아인 브로커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비밀리에 연락망을 만들고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업체의 연락을 받아 인력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사하경찰서 외사계 최창수 계장은 "조직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10명이 한조로 일종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됐는데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조직을 이탈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협박해 3-4년간 조직을 유지시켜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증까지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거나 등록증의 비닐을 벗겨서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위조된 등록증의 경우 "외국인들의 얼굴이 비슷비슷해 식별이 어렵고 법무부의 외국인 기록이 경찰과 교류가 안돼 검문으로도 위조여부를 감별해내기 힘들다"고 최계장은 털어놨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러시아인 브로커의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허가제도 산업계 현실 반영해야 불법체류자 증가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브로커 조직까지 활개를 치는 등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의 결과를 두고 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 합법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되고 있어서 아직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요건이 까다로와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기업들이 고용허가제 활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과 경남 양산 일대의 영세기업체들은 수주물량이 들쑥날쑥해서 인력이 필요할때와 그렇지 않을때가 수시로 바뀌는데 이들 기업들은 외국인을 1년씩 고정적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채용하는 것보다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체류 근로자를 불러 필요할때만 일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불법체류를 줄이고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합법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 고용허가제가 제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선기업의 중론이다. CBS부산방송 장규석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최종수정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81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이주노조MTU
11042   2005-06-21 2011-04-29 11:58
2005.6.21. 대구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대구출입국사무소, 이달까지 816명 적발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