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7 해럴드경제/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印尼, ㆍ베트남등 살인적 송출수수료로 시끌…허가중단ㆍ사회문제 비화 파문

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잇단 송출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이사 베트남등지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송출되는 자국인들이 8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소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선 중개인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를 내야하고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고 수료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송출 희망자들은 송출 중개 회사들에 송출비용으로 1인당 최하 8000달러의 돈을 내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 중개회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 달러. 결국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7배가 넘은 송출수수료에 시달리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로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노동부 송문현 외국인력정책과장은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이사 근로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금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들의 신규 알선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노동부장관도 고용허가제 송출비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역시 고용허가제 수수료가 1.5배가 높다.

이에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많이 받을수있다는 점때문에 뒷돈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인들은 전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의 계약이 비록 양국 노동부간 이루어졌지만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선 한국 노동부가 이들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노동부 인도네시아 인력 차단 '역효과' 우려
송출 비리 내사 과정에서 신규인력 막아
    고기복(princeko) 기자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송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번달 초부터 잠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신규인력들이 한국입국사증을 받고도 최대 3개월까지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조속한 입국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은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특정국가 제재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후,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인력중단 조치는 아니며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관리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에 대한 알선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자진출국하면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재입국 불가 방침이 선 것으로 보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출국했던 시띠(Siti)씨는 "한국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진출국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썼던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업체 S산업의 이아무개 사장은 "당장 외국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인력신청을 받지 않으니 막막하다. 다른 나라를 신청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인력을 고용해 왔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력고용과 관련한 노하우도 있고,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원 방지환 박사는 "인도네시아 인력의 입국 지연은 송출브로커들이 고용허가제 신청자들에게 속행료 등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을, 하필 신규인력 중단이라는 악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의사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노동부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송출 지연 문제가 송출 브로커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구한 시정사항이 개선되는대로 신규인력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15 15:36
ⓒ 2005 OhmyNews  


한국경제신문/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시끌' .. 한국 취업위해 현지 수수료만 8000弗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외국인 인력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잇단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됐다.

베트남법률신문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자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 8000달러 이상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민간 송출회사에 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간 중개회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달러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 속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기협중앙회가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부가 현지 민간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6/15 17:49


문화일보/
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베트남, 중개회사서 법정수수료의 6배 ‘폭리’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고용허가제,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한 현지인 취업경험담을 게재하면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현지인은 기사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송출 중개회사에 1인당 최소 8000달러의 송출 수수료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출 중개회사들에 내야한다”면서 “돈만 내면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료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인당 1320달러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6배가 넘는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희망자와 중개회사간에 오가는 수수료는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비록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고용허가제 관련 협약이 체결됐지만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선 지난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06/15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보도(문화일보,헤럴드경제-6.15자)관련 해명

6.15 일자 문화일보 13면, 헤럴드경제 12면에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주장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염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 명>

1.송출비리 관련
그간 우리부는 고용허가제하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음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음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04.8월, 12월) 및 기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며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동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의 연수생 및 대형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

지난 2월 헤럴드 경제에 공개된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함(해명자료 기배포, ‘05.2.3)
   ※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바,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

2. 임금상승 관련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6천원으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평균임금(약 1,110천원)보다 낮음
   ※ 중소기업연구원(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업주 비용부담은 불법체류자 1,297천원, 연수취업자 1,237천원, 산업연수생 1,168천원, 고용허가제 1,142천원 수준임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3권 보장 관련
4대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함
   ※ 최근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사무관(502-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