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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news scrap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5
MTU이주노조
9807   2006-02-06 2011-04-26 12:10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세계일보 2006-02-02 02:15] 방글라데시인 L(35)씨는 한국에 있는 동생(29)의 간병을 위해 6개월짜리 ‘G-1비자’를 받아 지난해 11월 입국했다. 동생은 5년 전 경기 부천의 한 염색공장에서 일하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척추 손상 등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형제는 그러나 생활비 부담에 걱정이 태산이다. G-1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어 동생이 받는 매달 70만원가량의 산재 보상비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 L씨의 동생은 “형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한두 번 비싼 병원 치료비와 약값을 치른 뒤로는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치료나 임금체불 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로 G-1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다른 합법 체류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기타 자격’ 비자로 불리는 G-1비자는 영주나 취업 등 일반 체류자격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들 형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머물러야 할 경우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내주는 비자다. 보통 3, 6개월 단위이고 연장도 가능하나 이 기간 취업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바로 추방된다. 지난달 고국으로 돌아간 우즈베키스탄인 B(48·여)씨는 당초 2005년 초에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니던 의정부의 한 의류공장 사장이 임금 500만원을 안 줘서 소송을 하느라 G-1비자를 받고 출국 날짜를 6개월 뒤로 연장했다. 그런데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도 하지 못하자 B씨는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밥벌이라도 하려고 식당에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 법원 명령으로 체불임금을 받은 뒤 고향으로 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국내 G-1비자 소지자는 2915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업재해나 체불 임금소송 등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취업 금지는 물론 산재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취업 금지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안 되는 만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류자격이 D(유학, 연수 등), E(교수, 전문직 등), F(방문, 거주 등) 계열 비자여야만 지역의보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의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G-1비자 소지자는 규정상 가입자 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엄격한 제한들 때문에 아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적지 않다. 4년 전 입국한 중국인 C(45·경기 양주 거주)씨는 2005년 8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체불임금(700만원) 소송 때문에 3개월 체류가 연장된 G-1비자를 받았다. C씨는 그러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석달이 지났지만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지낸다. 적발돼 쫓겨 나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할 형편에 일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성환 상담간사는 “G-1비자가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보니 합법 체류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길을 선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체류기간이 끝나 떠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640  
79 news scrap 전북 외국인 1만명 6
MTU이주노조
8869   2006-02-08 2011-04-26 12:10
전북 외국인 1만명…불법체류 대책등 구멍 '숭숭' 지자체차원 관련시설 운영 한곳도 없어 외국 배우자 30% 폭력 경험…대책시급 -->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 등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실태=7일 전북도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재 등록외국인(불법 체류자 제외)은 모두 1만1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외국인 수는 10년 전인 1995년 2874명보다 254% 증가한 것으로, 7년 전인 99년 4693명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보면 ▲도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29%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연수생 15.4% ▲연수취업생 12.8% ▲12% 등이다. 체류지별로는 ▲익산 2274명 ▲전주 2063명 ▲군산 1594명으로 3개 시가 58.6%나 됐고, 완주(910명)와 정읍(823명), 김제(73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격별로는 중국인이 4759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847명), 대만(656명), 일본(597명), 기타(3008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은 산업연수생은 감소하는 반면에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외국인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4년 2067명이었던 산업연수생은 지난해 1599명으로 468명이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생은 2004년 2352명과 702명에서 지난해는 각각 25%와 70%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증가와 각 대학이 앞다퉈 벌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악용, 임금 체불과 폭력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인해 근무가 힘들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이 하루 평균 5∼6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도내에 모두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종교·사회단체의 ‘봉사’ 차원의 시설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혀 없다. ◆국제결혼 가정=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여성이 30%,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험을 당한 여성이 24%, 폭력을 당한 경우가 10%, 외부출입 금지나 성행위 강요, 흉기사용 위협 등을 당한 경우가 5∼1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35%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이 12%,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이전과 다른 생활 때문인 경우가 22%였다. 이 밖에 이주여성 30%는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했고, 시부모와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등이었다.◇전북지역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뒤 고개를 숙여 흐느끼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사진자료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외에는 없고, 농촌지역 이주여성은 지역적 분산성으로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강화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정 편의 및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주문했다. 1982년 한국에 정착한 해외영업컨설팅업체 참스마트 대표이사 이참(52·기아자동차고문)씨는 “국제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2006.02.07 (화) 16:13  
78 news scrap ‘15세이하 이주아동 ’ 1년새 30% 급증 6
MTU이주노조
11230   2006-02-08 2011-04-26 12:10
[함께 가는 대한민국] ‘15세이하 불법체류’ 1년새 30% 급증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얼마인지는 명확지 않다. 부모가 대부분 단속의 눈을 피해 숨어지내는 탓에 아이들도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 체류자(불체자) 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국내 제조업 기피현상과 고령화·고학력화 추세가 이어지고 이미 입국해 있는 불체자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불체자 2세’의 숫자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없는 아이들=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15세 이하 장단기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만1천1백27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03년에 1만6천2백86명이었던 것에 비해 한해 사이에 29.7%(4,841명)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뒤 국내로 입국했으나 국민처우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수치를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수로 그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다”면서 “다만 장단기 불법 체류 외국인 통계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수치에는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행비자로 자녀를 한국에 데려왔다 그대로 곁에 두거나 혼인과 동거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추정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체자 2세=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표 참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입국했다 제때 출국하지 않아 불체자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3.9%인 18만4천명에 달한다. 2002년 불법 체류자 비율이 79.8%(28만9천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2003년 35.5%(13만9천명), 2004년 44.7%(18만8천명)를 기록하는 등 불체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더군다나 고용허가제 실시(2004년 8월17일)를 앞두고 2003년 국내의 불법 체류자 18만9천명을 한꺼번에 합법화한 것을 감안하면 불체자 문제는 ‘통계치’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15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3명은 비자 만기 전 사라졌다”면서 “적발되더라도 동남아 비행기값 50만원만 있으면 귀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때까지 숨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불체자가 된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 공단을 떠나 의정부, 마장동 등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전남, 광주 등 남부 지방까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숨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정부 당국의 손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인찬·송진식기자 hic@kyunghyang.com〉  
77 news scrap 노조설립반려항소에 대한 기사 7
MTU이주노조
11633   2006-02-09 2011-04-26 12:1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528.html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설립 불허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나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노조가 정식 노조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사업장 명단과 조합원 명부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거부하고 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서가 반려됐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쪽은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구성원의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노조를 처음으로 결성하고 정부에 신고했지만 정부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주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76 news scrap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 신청 기각돼
MTU이주노조
8868   2006-02-09 2006-02-09 15:54
서울출입국관리소, 기권과 반대가 과반수넘어 백선영기자 jframe02@jinbo.net 지난 1월 5일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9개월 동안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 출입국은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적으로 일시보호해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 12명 중 5명의 찬성, 3명의 기권, 4명의 반대로 결국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되었다."고 지난 8일 통보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노아르 위원장의 담당 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 라며 이주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불법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출입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 출입국의 발표 이틀 전인 지난 6일 아노아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출입국의 발표가 기대된다."면서 " 이번이 일시보호해제에 대한 마지막 요청이 될지도 모른다." 고 전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 출신 신임 출입국장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과반수 의결'에만 의존해 국가 기관의 입장과 분리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아노아르위원장을 불법구금하는 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이러한 탄압이 더욱 강해질 것을 대비해 조직적 정비와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된 것은 지난 해 이주노조가 국가인권위에 냈던 진정과 국가상대 손배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멈추지 않는 투쟁 -->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구금 된지 어느 덧 9개월째에 접어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지만 단지 미등록 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까지 불법화하는 정부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한 해 힘차게 싸워왔다. 이주노조는 출입국 관리소의 불법단속, 보호소의 인권침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연행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묵인에 맞서 항의를 조직하며 투쟁했다. 또한 9개월째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위원장 역시 보호소 내부에서의 투쟁을 힘겹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 액션페이퍼  
75 news scrap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7
MTU이주노조
8956   2006-02-10 2011-04-26 12:10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9695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아산외노 "신분보장 약속해놓고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김지훈(bsori69) 기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인 존씨가 7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아산외노) 관계자와 함께 아산경찰서를 찾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아산경찰서가 사전에 신분보장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산외노 관계자에 따르면 존씨는 지난 7월부터 아산시 신창면의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다 9월부터 임금 550만원이 체불되었고 더욱이 사업주가 고국으로 송금해준다며 210만원을 가로채 지난 2월 1일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도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날은 경찰서로부터 사업주와 대질심문을 위해 출두하라고 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재차 확인을 받고 출석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외노와 아산인권위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아산경찰서가 피해자인 존씨를 유인해 강제 체포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존씨를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며 아산경찰을 강력 비난했다. 아산외노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과 횡령금을 되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한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것은 무리한 업무처리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 전날에도 신변안전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재차 확인받았는데도 태도를 바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한 것은 유인수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확인한 이상 경찰서에는 규칙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며 "이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전화받을 당시에는 이런 절차를 몰랐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유인 수사는 없었으며 공식적 문제제기를 해오면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씨는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청주보호소에 있으며 이주노동자지원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책위 구성과 함께 향후 존씨의 구명과 아산경찰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규탄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74 news scrap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주인권연대 회원 50여명은 8
MTU이주노조
12116   2006-02-15 2011-04-26 12:08
이주노동자 시위 입력: 2006년 02월 13일 08:12:04 : 0 : 1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주인권연대 회원 50여명은 12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 자녀들에게 한국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대표는 “상당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같은 신세가 된다”며 “건강보험 혜택도 없고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주 아동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주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찬기자〉  
73 news scrap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8
MTU이주노조
8873   2006-02-15 2011-04-26 12:07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한겨레 2006-02-14 21:33] 광고 [한겨레]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교사 10명 퇴직금 담보로 정부, 지원요청 거부…“기금 4억여원 더 필요” “일나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코시안(Kosian) 아이들을 막무가내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맡아둘 수는 없잖아요.”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14일 외국인 이주 노동자 1500여명이 사는 광주 하남산단 인근에 코시안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대안학교를 이른 시일 안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설립기금 5억여원을 확보하는 대로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산자락 2000여평에 연면적 350여평 규모로 가건물을 짓고 코시안에게 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공간을 세운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결혼·노동을 위해 한국에 이주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경비나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딱한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센터 쪽은 3년 전부터 하루에 맡겨지는 5~8살 학령기 코시안이 10~15명까지 늘어나자 이들을 보육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을 당했다. 이천영(47·전남여상 교사) 소장은 “센터에서 터 매입비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모은 상태”라며 “교사 회원 1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천만원씩을 빌린 뒤 6년 동안 13만원씩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carenation.or.kr)는 2001년부터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이주 노동자와 탈북 새터민을 위한 사무실을 열고 회원 300여명이 △권익 상담 △쉼터 운영 △무료 급식 △국어 교육 △문화 체험 △보건 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어울한마당’ 열고 장학금도 주고 전북도교육청, 한글교재 중국어 등으로 발간 “전북지역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동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이달 1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컨벤션홀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교 109명, 중학교 29명, 고교 2명 등 전북지역 국제결혼 가정 신입생 14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어울한마당은 외국인 학부모 중에서 일본인 가네다세이코(부안주산초)씨의 ‘내가 사랑하는 한국’, 태국인 배아농(남원인월초)씨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필리핀인 테레시타(김제광활초)씨의 ‘제2의 고향 김제’ 등의 사례발표가 있다. 또 일본인 겐모찌치코(장수초) 등 외국인 학부모 4명이 동요 ‘곰세마리’ 등 2곡을 선보인다. 코시안 학생을 직접 지도한 장수초등교 박현희 교사도 ‘하루에 3시간 제2의 엄마되기’라는 사례를 소개한다. 전북교육청은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한글교재를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발간하고, 각국 예절 등을 담은 교재도 개발해 새학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코시안을 둔 가정에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를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달 발송한 바 있다. 이 안내자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됐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서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는 초등교 602명, 중학교 40명, 고교 11명 등 653명(13개국)의 국제결혼 자녀 재학생이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72 news scrap 이주노동자 2세들 “엄마, 왜 우리 이마에 불법체류자 딱지가? 9
MTU이주노조
11696   2006-02-15 2011-04-26 12:07
이주노동자 2세들 “엄마, 왜 우리 이마에 불법체류자 딱지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2-13 17:08] 이 어린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작은 배려로 안심하고 학교 다니며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것 뿐이라고 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에서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워드(30.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일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의 피가 ‘반만’ 섞였다는 이유로 혼혈인은 주위의 무시, 냉대와 싸워온 게 사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2세들은 무시와 냉대는 물론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의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자 가운데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이들도 자연히 불법체류자로 규정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목사)는 13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2004년 현재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만 1000여명이지만 실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1500여명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선 이주아동더러 학교에 다니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졸업 때까지 체류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추방 대상이 되니 단속이 심할 때는 아이들이 학교는커녕 밖에도 못 나가고 불안해하죠. 학교에서도 놀림 받는 게 싫어 한국이름으로 가명을 쓰기도 합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속인주의 중심의 국적제도’를 들었다. “요즘과 같은 국제화, 다문화 시대엔 여기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만큼 이주아동에게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혈아보다도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노동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더 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애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죄가 있느냐”고 반문한 그는 하인스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다른 이주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아동 중에서도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커서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박 대표의 말이다. “이주노동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박 대표는 “부모가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아이들까지 대물림 돼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개탄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마에 불법체류자라는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아동인권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이제 한국사회도 아동인권을 넘어 이주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이주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지난 1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이주아동 영주권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추방의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71 news scrap 사람위에 있는 ‘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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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5   2006-02-19 2011-04-26 12:0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6&article_id=0000012989§ion_id=102&menu_id=102 사람위에 있는 ‘법’ [미디어오늘 2006-02-19 00:00] [미디어오늘] 최근 '명확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2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과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7일 이주노동자 노조가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체류자는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체류자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상 보장받기 어렵다.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90%가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 방송작가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도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지난 9일 7년 동안 구성작가로 활동하다 퇴직한 김모(34 여)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성작가는 PD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수결정이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이뤄질 뿐 근로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방송작가들은 섭외부터 대본작성까지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책임진다.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다. 야근은 물론이고 새벽에 방송사에 출근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에 직접고용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고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질 의무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대부분은 산재보험도 적용 받지 못한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자본의 어두운 속성도 있다.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엄격한 잣대만 제공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상만 기자 hermes@mediatoday.co.kr  
70 news scrap [사회] 이주노동자들 ‘잡혀갈까’ 불안에 정신병 위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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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0   2006-02-21 2011-04-26 12:04
CoreaFocus - 프린트 서비스 [사회] 이주노동자들 ‘잡혀갈까’ 불안에 정신병 위협 돈없고 시간없어 만성질환 키워...건강권 보호 대책 시급 송옥진 기자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불안 증세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인천사랑병원/코리아포커스 한국인 평균보다 정신적 고통 심각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댐 수몰지구 주민들보다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일반정신건강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평균점수는 13.56으로 한국사회의 평균점수인 10.91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불안(Self-rating Anxiety Scale) 평균점수는 40.26으로 한국인의 평균점수 38.99보다도 높았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의뢰,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685명과 진료 의료기관 40개를 대상으로 탐색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며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46%가 불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많은 52.6%가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이 있어도 병원진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61.3%에 달했지만 이들 중 병원진료를 받은 횟수가 1번 이하인 사람이 3분의 1인 29.5%에 달했다. 2~4번 간 횟수도 35.7%, 5~7번이 11.4%, 8번 이상은 23.4%에 그쳤다. 시간없고 돈없어 병원 못가 만성질환 키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25.1%), 고혈압(24.9%), 알레르기(18.4%), 류머티스 관절질환(12.7%), 당뇨병(10.3%) 등 발병 3개월 후에 드러나는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류머티스 관절질환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온 후 아픈 경험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은 61.3%에 달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 경험이 35.7%, 1번 이하가 29.5%, 8번 이상이 23.4%, 5~7번이 11.4%으로 몸이 아프더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플 경우 치료 방법은 정기적 약물복용이 32.9%, 통원치료가 31.1%로 가장 높았고 입원치료는 15.6%,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12.8%로 나타났다. 약물복용 비율이 높고 병원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원인은 진료비 부담과 함께 병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카드를 가진 이는 30.1%에 불과, 10명 중 7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에 가까운 43.1%에 달했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도 35.4%나 됐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 노동자의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회원 카드라도 소지한 이가 23.4%에 불과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 정책 필요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무료 진료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월평균 무료진료 서비스 이용 횟수는 1회가 39.5%로 가장 많고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28.7%, 2회가 26.4%, 3회 이상은 5.4%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 진료소를 이용한 이들의 64.5%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진료대기 시간(24.7%), 재정부족(20.3%), 진료시간 부족 (13.8%), 인력 부족 및 약품 부족(11.3%)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이주노동자들이 정신건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간에 별 차이가 없고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건강상태보다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에 처해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한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팀은 “이는 차별적인 법·제도·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한국사회 일반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문진표와 처방을 다국어로 제작, 배포할 것, 의료공급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 교환, 무료진료소 등 의료지원 서비스 홍보, 사용설명서 독해부족으로 인한 약물사용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02-20 오후 4:15:16 © 1999-2005 CoreaFocus  
69 news scrap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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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4   2006-02-21 2011-04-26 12:04
2006년 02월 21일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산업연수생 떠난 빈자리 고용허가제로 해소 안돼" 광주 하남산단에서 대기업에 포장재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9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의 신분은 산업연수생, 모두 14명이 일하고 있는데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9명이 지난 15일자로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3D 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 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줄 인력 구하기가 말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그래서 비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하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이 마저도 여의치 않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공장을 풀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사 김모과장(41)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근로복지공단에 내국인 근로자 9명을 신청해 놓았지만 기대도 안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할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배정받기 까지는 최소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한 대로 당분간 인력관리회사에 의뢰해 일용직 근로자를 쓸 계획이지만 일이 서툰데다 금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줬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최근 하나 둘씩 떠나면서 이들 회사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이 지역 중소기업들에 고용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3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광주고용안정센터와 여수고용안정사무소, 목포고용안정사무소 등이 파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92명에 이른다. 이처럼 산업연수생이 외국인 근로자의 86%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선호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편법 고용과 국내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 등 일부 폐해가 노출되자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과 노동 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고 정식으로 취업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외국인 구인 신청에서 인력배치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제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업체들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권신장만을 위해 획일적인 기준의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중소제조업체 대표들도 지난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고용허가제 단일화 전면 재고'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용허가제 일원화 반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68 news scrap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6
MTU이주노조
10188   2006-02-21 2011-04-26 12:04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 건강보험 가입 30% 그치는 등 의료혜택도 제대로 못 받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권이혁)이 전북대 사회학과(책임연구원 설동훈 교수)에 의뢰,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주노동자 685명과 의료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걸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탐색조사는 국내 최초라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밝혔다. 한국 온 뒤 5명 중 3명 “몸 아파” 한국 입국 후 아팠던 경험 (단위:%, 명) (N) 전체(633) 합법체류(349) 불법체류(284) 있다 61.3 61.3 61.3 없다 38.7 38.7 38.7 계 100.0 100.0 100.0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 건강보험증 소지자는 10명 중 3명(30.1%)에 그쳤다. 또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5명 중 3명꼴인 6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이 35.7%, 1번이하가 29.5%, 8번이상 23.4%, 5~7번 11.4%의 순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이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의 순이었다. 이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병원에 갈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조사팀은 “이주노동자도 쾌적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만성퇴행성 질환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관리사업의 수립과 체계적 수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해”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신건강조사(GHQ)과 불안조사(SAS)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일반정신건강조사 평균점수는 13.56±4.37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10.91±6.45보다 더 높았다. 사회 역할 수행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부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조사 평균점수는 40.26±7.93으로 역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38.99±8.82 보다 높았다.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허리가 아프다”, “이유 없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깊이 자지 못한다” 등의 불안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한국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러 문헌들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나 불안,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이주노동자는 종합병원·의원 26.1%, 약국 24.5%, 의원 19.8%, 무료진료소 19.1%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치료방법은 약물복용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통원치료 3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입원치료 15.6%, 치료받지 못함 12.8%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진료비가 없거나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43.1%,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진 역시 10명 중 7명(71.1%)이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무료진료소 이용 횟수는 월평균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이상(5.4%)의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64.5%가 ‘만족하다’고 응답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료진료소 이용시 애로사항은 진료대기시간 24.7%, 재정부족 20.3%,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 12.5%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이미 이주노동자 직접 대상 무료진료 등은 다양한 경로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해서 의료지원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또 이주노동자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들과의 진료에 대한 각종 노하우와 경험 등 정보들이 공유돼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67 news scrap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11
MTU이주노조
8870   2006-02-21 2011-04-26 12:03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에서 올해 5월 전국최초로 ‘다문화가정연대’라는 조직이 결성될 예정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앞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제도화 및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장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 조직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부당한 차별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문제는 차별대우나 인격적 훼손과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로 동화하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제도나 기회의 부족이 핵심이다. 낯선 사회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인정할 것이다. 먼 타국으로 품을 팔러 온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자국에서 그러한 교육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손님으로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불러온 주인인 우리는 손님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만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만도 국제결혼부부가 1200쌍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경험하는 고통과 부담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는 더 이상 곤란하다. 하인스 워드열풍에 우리사회도 한편으로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긴 하지만, 과연 그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더라면 그러한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반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인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취학연령에 이르거나 넘어서고 있다. 우리사회는 외국인 출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아동들에게 더 이상 ‘튀기’라는 오명을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풍부한 다양성이라는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66 news scrap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8
MTU이주노조
8917   2006-02-22 2011-04-26 12:02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참세상 2006-02-20 11:02]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단식농성 돌입 이꽃맘 기자 우원식, “합의 안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 상정”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2시, 다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9일, 우원식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원식 위원장은 17일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한 것을 의식해 “질서유지권은 소위에서는 안 되고 전체회의에서만 가능하다”고 발언해 전체회의로 직권상정 한 다음 질서유직권을 발동해 물리력을 통한 강행처리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국회 앞 단식 돌입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을 대표해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지부장은 “금융권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현재도 11개월씩, 22개월씩 계약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반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사무직도 이러한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떠 하겠는가”라며 “기간제 사유제한이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님”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에서 빠져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 문제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12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 없는 비정규 관련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비정규직의 손으로 반드시 비정규직권리 입법을 쟁취하겠다”며 “지역, 업종을 넘어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호소하고, 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도 힘을 보탰다. 20일째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용역 노동자들 보호하겠다고 파견법 만들었지만 이는 자본의 횡포를 보호하는 법안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단식농성에 들어간 9명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6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은 상급단체와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명백히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으로 항거하며 싸워왔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고,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양산법안 날치기통과’로 마침표를 찍으려는 행위에 맞서 결사항전의 태세로 오늘부터 국회 앞 결사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유철수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강정순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권혜영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지부장, 배삼영 농협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으로는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임재경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이소영 학습지산업노조 전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등 총 9명이다. 민주노총은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  
65 news scrap [re]기사 잘 보았습니다. 6
백곰
12744   2006-02-22 2011-04-26 12:0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드시 이주노조의 몫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선부장 마숨 동지께서도 이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독자적인 단식 투쟁에 들어가신 걸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시급하게 결정하고 단식에 들어가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교선부장 동지 스스로 열의 있게 투쟁을 지도해 나가고 계시다면, 그에 따르는 대중적 지반을 얻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단식에 들어간 교선부장 이외의 다른 지도부 동지들께서는 비정규 입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이주노동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야 하는지, 나아가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적 해방과 이주노동자의 해방이 왜 맞닿아 있는 과제인지 그것을 위해 현재 이주노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합원들과 성실히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도부 동지들 뿐만이 아니라, 이주노조 자체의 조직적인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활발한 활동이 있는 지역에서의 간담회 조직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64 news scrap 전비연·한비연,이주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7
MTU이주노조
8809   2006-02-22 2011-04-26 12:02
전비연·한비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레이버투데이 2006-02-20 19:20]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법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이 개악안임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국회 앞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온몸으로 법안철회를 촉구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강행통과와 날치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다. ▲ 전비연·한비연 소속 대표자들이 비정규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이어 이들은 “비정규권리입법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상급단체와 업종·고용형태를 넘어 비정규노동자들은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알려내고, 전체 노동자들의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 소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대표자 9명은 곧바로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는 순간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후 단식농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결합한 이들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을 비롯해 이소영 전 학습지노조 위원장, 정의헌 일반노협 의장, 임재경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류철수 의장, 강정순 사무국장, 권혜영 부의장, 배삼영 농협노조 위원장 등이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노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금속노조 소속 지부장들이 각각 20일, 6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63 news scrap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9
MTU이주노조
12170   2006-02-22 2011-04-26 12:02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연합뉴스 2006-02-22 10:54] 광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지원과 이행점검,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권 침해ㆍ차별의 판단지침 수립과 노인, 군인ㆍ전의경, 새터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증진,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개선, 가칭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됐다. 중점과제는 지난달 24일 열린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인권위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자유권 분야의 인권침해 방지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권 신장에 관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끝)  
62 news scrap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MTU이주노조
11322   2006-02-23 2012-06-14 16:30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우리당-한나라당 밀약설 ‘모락모락’ 마찰을 거듭하던 비정규직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더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기 임시국회는 5·3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예정보다 10일 정도 앞당긴 3월20일께부터 4월20일께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떠나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열쇠를 쥔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 매일노동뉴스 ◇ 야4당 합의 배경 = 이날 회담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급하게 열렸다. 한나라당이 소수야당들에게 급하게 손 벌릴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선뜻 수용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루도록 강력히 요청해 야4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선뜻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우선 한나라당이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분석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는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맞바꾸기로 밀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은 21일 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에게 “3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를 띄우는 데 협조해 주면 한나라당도 3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요구해, 우리당이 이를 수용했다는 설이다. ◇ 2월 처리 무산 확정? = 이날 야4당의 연기 합의가 실제 2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 야4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노위가 2월 처리 의지를 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오늘 내일 중에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2월 처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법 등을 의제로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어서, 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 회담 결과도 번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경재 위원장도 “협의회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4당 합의를 하루만에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월 처리 무산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처리를 강조해 온 우리당은 야4당 회담 결과에 나오자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당황했다. 우리당은 당초 야4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2일 예정된 여야 정책협의회 등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처리’에 민노 합의? = 한편, 회담 직후 한나라당쪽에서 민주노동당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을 모았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이 2월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대화하고, 한국노총도 설득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당이 민주노총 등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기하는 대신 3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보호입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 이날 합의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61 news scrap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MTU이주노조
10153   2006-02-24 2012-06-14 16:30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내일신문 2006-01-31 17:18] 광고 [내일신문] 통계와 각종 지표로 본 한국의 미래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이효석 정현진 하채림 지음 집사재 /1만5000원 앞으로 44년 뒤인 2050년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까. 젊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늙고 지치고 모두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기초해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미래상은 안타깝게도 일단 후자쪽에 가깝다. 2050년 한국은 인구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는 56.2세이다. 인구의 절반이 57세가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 선진국 평균인 45.5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52.4세나 일본의 52.3세보다 더 고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인 셈이다. 한국은 인구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쯤되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엑소더스 코리아’, 즉 한국 대탈출의 행렬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급인력과 생산가능인구의 한반도 탈출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간지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 네 명의 저자는 이같이 한국의 미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탈출은 시작됐나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2021년 총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도 인력수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은 2015년쯤부터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에 총인구대비 노동력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약 20%포인트 상승시켜야 한다.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2050년에 2000년과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는 무려 총인구의 35%에 이른다. 2050년까지 외국에서 입국한 노동자 합계가 2050년 인구의 35%는 되어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2003년 홈쇼핑 이민상품은 대박을 터뜨렸다. 조기유학은 매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출신의 고급 인력은 2000년 현재 13만4500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체류중인 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나 많은 심각한 두뇌 수지 적자 국가이다. 저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는 외화획득에 효과적이지만 고급인력 수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의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라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기반 둔 정당 탄생 저출산·고령사회는 정치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에 기반을 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일본에도 노인에 기반을 둔 당이 결성됐다. 2005년 현재 노인 유권자 비율은 11.9%이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이들은 그 어느 세대 노인들보다 조직화와 온라인에 능숙한 노인들이다. 2050년 노인들의 무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학생운동과 노조활동이다. 조직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뭉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지금은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2050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디지몹(digimob, digital+mob) 세대인 것이다. 디지몹이란 PDA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군중, 즉 디지털 군중을 뜻한다. 노인들의 파워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걸고 반대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