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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news scrap [스크랩]정부는 '노예'를 허가했다 file
MTU이주노조
9799   2005-08-11 2011-04-29 11:52
부산일보 2005/08/10일자 010면 -------------------------------------------------------------------------------- 정부는 '노예'를 허가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째 …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면접조사 결과 업무과중·인권침해 여전…63.3% "사업장 떠나고 싶다"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노동자 T씨. 하루 11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은 6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입국 전 필리핀에서는 8시간 근무에 기본급 65만원을 받고,기숙사 비용과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한국에서의 사정은 영 딴판이었다. 매일 3시간을 초과근무해도 지금껏 잔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더구나 기숙사 전기와 수도 요금도 직접 내고 있다. 매 끼니 비용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인 K씨는 한국말을 몰라 작업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담당 과장은 어리둥절해 하는 K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심하게 내리쳤다. 폭행으로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K씨가 치료를 요구하자 과장은 "한국에는 외국인을 때려도 되는 법이 있다"고 버티며 "참지 못하겠으면 니네 나라로 돌아라가"고 협박했다. 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려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을 맞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게 됐지만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을 비롯한 전국 12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인 '이주노동자 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134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노동자의 42.4%는 법정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일 평균 12시간,주당 최소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휴일 일수가 3일 이하인 노동자도 전체의 21.9%에 달했으며,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7.6%나 됐다. 전체의 16.2%는 1일 8시간 기준,월 64만1천840원인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6.3%는 상여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응답자의 49.6%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회사에 불법으로 압류당한 것으로 조사돼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다.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고용주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전체의 63.3%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어 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을 제도화 한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우기자 hooree@busanilbo.com  
59 news scrap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5
MTU이주노조
9791   2006-02-06 2011-04-26 12:10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세계일보 2006-02-02 02:15] 방글라데시인 L(35)씨는 한국에 있는 동생(29)의 간병을 위해 6개월짜리 ‘G-1비자’를 받아 지난해 11월 입국했다. 동생은 5년 전 경기 부천의 한 염색공장에서 일하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척추 손상 등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형제는 그러나 생활비 부담에 걱정이 태산이다. G-1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어 동생이 받는 매달 70만원가량의 산재 보상비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 L씨의 동생은 “형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한두 번 비싼 병원 치료비와 약값을 치른 뒤로는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치료나 임금체불 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로 G-1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다른 합법 체류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기타 자격’ 비자로 불리는 G-1비자는 영주나 취업 등 일반 체류자격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들 형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머물러야 할 경우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내주는 비자다. 보통 3, 6개월 단위이고 연장도 가능하나 이 기간 취업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바로 추방된다. 지난달 고국으로 돌아간 우즈베키스탄인 B(48·여)씨는 당초 2005년 초에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니던 의정부의 한 의류공장 사장이 임금 500만원을 안 줘서 소송을 하느라 G-1비자를 받고 출국 날짜를 6개월 뒤로 연장했다. 그런데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도 하지 못하자 B씨는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밥벌이라도 하려고 식당에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 법원 명령으로 체불임금을 받은 뒤 고향으로 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국내 G-1비자 소지자는 2915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업재해나 체불 임금소송 등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취업 금지는 물론 산재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취업 금지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안 되는 만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류자격이 D(유학, 연수 등), E(교수, 전문직 등), F(방문, 거주 등) 계열 비자여야만 지역의보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의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G-1비자 소지자는 규정상 가입자 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엄격한 제한들 때문에 아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적지 않다. 4년 전 입국한 중국인 C(45·경기 양주 거주)씨는 2005년 8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체불임금(700만원) 소송 때문에 3개월 체류가 연장된 G-1비자를 받았다. C씨는 그러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석달이 지났지만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지낸다. 적발돼 쫓겨 나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할 형편에 일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성환 상담간사는 “G-1비자가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보니 합법 체류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길을 선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체류기간이 끝나 떠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640  
58 news scrap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7
MTU이주노조
9785   2006-03-02 2011-09-26 19:47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레이버투데이 2006-03-02 11:30]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이 불러온 죽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셀림씨 사망사건공대위와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해 경기도 발안지역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월26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 유치돼 있던 중 새벽4시경 화장실 채광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져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 유리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담당행정기관이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함안지역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공장 안으로 들어오던 한국인들을 단속반으로 오인해 도망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 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책임자 처벌 및 보상 △법무부의 국민과 이주노동자에게 사과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각 사면 및 합법적 체류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2일 오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57 news scrap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을" 정민수기자
MTU이주노조
9732   2006-03-02 2011-09-26 19:47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을" 정민수기자 인천일보 29개 시민단체 성명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잇따라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다”며 “이런 정부의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이번 사망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달 27일 불법체류 중 붙잡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터키인 C(27)씨가 6층 보호소 창문을 깨고 18m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숨졌으며 지난해 10월10일에도 중국인 J(40·여)씨가 조사를 받던 중 투신, 사망하는 등 불법체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56 news scrap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9
MTU이주노조
9422   2006-01-28 2011-04-26 12:16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연합뉴스 2006-01-27 12:17] 광고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 = 태국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신매매 를 위한 역내 `허브'(중심지)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국 국립 마히돈 대학의 인신매매 문제 전문가 키타야 아차와닛쿤(여)은 도요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영자지 네이션이 27일 보도했다. 키타야는 메콩강 일대의 인프라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 남부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의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태국에 밀입국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태국은 성산업을 위한 인신매매의 역내 허브"라고 지적했다. 성매매는 마진이 높은 사업인데 태국에서 성매매 확산을 억제키 위한 법집행은 느슨한 상태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면담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고 중국의 윈난(雲南)성 출신 소녀들이 미얀마를 거쳐 태국의 방콕이나 남부 상업중심지 핫야이에서 일하다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필리핀,대만 등지로 옮긴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의 관광 증진과 성산업이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접국들의 빈곤도 이들 나라의 여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을 찾아 태국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라고 그는 설명했다. sungb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55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7
MTU이주노조
9335   2006-03-09 2011-11-24 16:20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6-03-08 오후 7:39:44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민노총 경기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은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코스쿤 셀림(29.터키)씨 추모집회를 열어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이후 단속과 추방 위주로 돌아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때문에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코스쿤 셀림씨 죽음도 이런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의의 뜻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외벽에 한국에서 숨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 이름이 적힌 A4용지 40여장을 붙인 뒤 해산했다. 이들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과 출입국사무소의 열악한 보호실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불법체류로 붙잡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다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Copyright Kgnews.co.kr Privacy policy. email: webmaster@kgnews.co.kr  
54 news scrap [스크랩]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11
MTU이주노조
9178   2005-08-11 2011-04-29 11:52
8/11 헤럴드경제 [고용허가제 明暗]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④ 잇따라 터지는 송출비리 살인적 수수료 요구 브로커 활개…제재수단 없어'발만 동동' 지난 5월 베트남 법무부의 기관지격인 법률신문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송출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기자가 송출 희망자를 가장해 송출 브로커와 접촉해 비리를 캐내는 르뽀 형식으로 2회에 걸쳐 보도된 이기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베트남에 한국행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인력 송출 회사들과 브로커들이 얼키설키 엮여 한국행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각종 불법적인 송출 수수료를 챙기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8000~1만1000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에 시달린다는 요지였다. 이같은 송출료는 우리나라 노동부가 베트남에대해 송출 수수료로 제시한 699달러의 최고 12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신문은 또 이같은 과정에 베트남 노동부 내부 인사들까지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 이같은 충격적인 송출 비리가 문제된 곳은 비단 베트남뿐 아니다. 인도네시아 신문(자카르타 콤파스)도 몇달전 자국 노동부 직원과 관련된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기사를 게재해 현지에서 파문이 일었다. 인도네시아는 이같은 송출비리와 더불어 입국지연등이 겹치면서 지난 6월부터 신규알선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외 필리핀 태국등에서도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송출수수료의 몇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초 송출비리 근절을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중 하나로 내세웠다. 송출비리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그동안 비리 문제로 지탄을 받아온 송출업체들을 배제하고 현지 노동부와의 직접 계약으로 항공료등 실비만으로 근로자들을 입국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년만에 이같은 장담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비리가 심각한 것은 송출국가들의 사회적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쿼터에 비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턱없이 많기 때문이다. . 이때문에 노동부 내부인사와 인력 송출업체, 브로커들이 연결돼 자연스런 비리 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업에 관여해온 관계자는 "각국에서 인력모집은 물론 한국어 교육기관 인가및 교육비, 신체검사등을 둘러싸고 송출비리가 만연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출비리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근로자들의 입국지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민원을 올린 아이디 human001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근로자 2명 사증발급이후 한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니 노동자가 연락이 안되는것 같다며 그 근로자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시 신청할 경우 또 오래 기다려야 해 여러 경로로 해당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찾아 직접 전화를 하니 바로 연락이 됐다. 그러나 이중 한명은 한국기업에서 채용된 것조차 모르고 또 한명은 한달 넘게 전화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모두 뻥'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어렵게 발품을 팔아 근로자를 신청하고 2~3달을 기다렸는데 해당 근로자의 연락두절이나 근로부적합등으로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다른 근로자 선정을 권유받는 것이다. 이같은 근로계약 미체결이 왜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태국 근로자들의 애로 상담을 해온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노동부가 한국 고용허가제 모집 공고를 내자 6만여명이 지원했다. 이들중 3700여명의 명단만이 한국으로 보내졌는데 이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했다. 또 명단이 한국으로 보내진 이후에도 적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대해선 연락두절등으로 계약을 체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후 근로계약 미체결률이 8.4%이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부적합, 사용주의 채용 취소, 근로자의 구직포기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미체결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최근 일부 지방고용안정센터의 근로계약 체결현황<표>을 봐도 미체결률이 거의 30~40%이르며 그 원인도 대부분 근로조건 부적합이라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만연한 송출비리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재할수없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것도 고용허가제의 또다른 맹점이다. 해당국 노동부하고만 MOU가 체결돼 있어 송출 중단, 쿼터축소등의 제한적 수단만 동원할수있을 뿐 산업연수제도와 같이 해당 송출업체나 관련자에대해 계약해지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수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2005.08.11  
53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14
MTU이주노조
9177   2005-06-17 2011-06-22 15:01
<2005.6.17. 경기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인천·경기 일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인천·안산·시흥·부천·김포 등 영세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3천306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 833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인천출입국사무소가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 3천157명과 고용주 344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적발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한족)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 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적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다 인천 남동공단 일대 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절 홍보의 영향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이 상당폭 줄어든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2205.6.17 중부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급증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5월말까지의 불법 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할지역인 인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천30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833명을 적발해 1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56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3천157명, 고용주 344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2천12명, 건설 58명, 음식점 39명, 기타 249명, 단순 불법체류자 948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 정주화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입력일자[2005-06-17]  
52 news scrap [스크랩]불법체류자는 급증 2년만에 50% 넘어
MTU이주노조
9106   2005-07-25 2011-01-10 16:17
한국아이닷컴 프린트 서비스 TD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line-height:130%} A:link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30%} A:visited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line-height:130% } A:hover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line-height:130%} 0) { if (fontSize 10) { fontSize = fontSize + val; lineHeight = fontSize+Math.round(1.1*fontSize); contents.style.fontSize = fontSize + "px"; } } else { contents.style.fontSize = defaultfontsize; fontSize = defaultfontsize; } var mydate = new Date; mydate.setDate(mydate.getDate()+1000); setCookie("news_font_size", fontSize, mydate); } // --> BODY {SCROLLBAR-FACE-COLOR:#E8E8E8; SCROLLBAR-HIGHLIGHT-COLOR: #E8E8E8; SCROLLBAR-SHADOW-COLOR: #E8E8E8; SCROLLBAR-3DLIGHT-COLOR: #B3B3B3; SCROLLBAR-ARROW-COLOR: #000000; SCROLLBAR-TRACK-COLOR: #ECECEC; SCROLLBAR-DARKSHADOW-COLOR: #B3B3B3} 확대 | 원본 | 축소 | --> 체류 외국인근로자 격감 정부 단속강화·中企경영난 악화등 영향 불법체류자는 급증 2년만에 50% 넘어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올 들어 급감했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2003년 대대적인 합법화 조치 이후 2년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24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35만5,000명으로 지난해말 42만1,000명에 비해 반년새 6만6,000명이나 줄었다. 2001년말 32만9,0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2002년 36만2,000명, 2003년 38만8,000명으로 해마다 늘어오다 올 들어 급속히 줄었다. 이는 올 6월까지 단속에 적발되거나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난 근로자가 9만명에 달한 반면 올 들어 입국자는 3만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외국인 자진귀국프로그램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00여명보다 5.2배 늘어난 9만28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떠났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2만3,432명이 단속에 적발됐으며, 3만5,844명은 자진 출국했다. 또 귀국시한 만료이전에 스스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만752명에 달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출국한 반면 입국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6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는 2만678명으로 당국의 예상치 4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상반기 9,300여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올 들어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기업 가운데 30% 정도만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말 18만8,000명에서 올 상반기 19만6,500명으로 8,500명이 늘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55%로, 2003년말 36%, 지난해말 45% 등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올해말까지 불법체류자를 16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지만 7, 8월 두달 동안 체류기간이 마감되는 외국인만 2만명에 달해 당분간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7/24 17:11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  
51 news scrap 한국 땅에서 희망 찾은 25세 터키 젊은이의 죽음
MTU이주노조
9096   2006-03-07 2006-03-07 07:50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한국 땅에서 희망 찾은 25세 터키 젊은이의 죽음 공대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정책개정을 인권위와 법무부에 진정할 예정 전민성 수원시 주택가에 위치한 수원출입국사무의 6층 보호실 깨진 유리가 셀림씨의 목숨을 건 탈출을 증명하고 있다. 법적 보완장치 없이 진행되어 온 강제단속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또 한 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발안 사거리에서 출입국단속반에 단속되어 이튿날 새벽 4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6층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린 터키인 셀림씨(25세)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했다. 코스쿤 셀림씨의 사망사건은 사고 직후 수원출입국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 조사 3팀에서 조사를 했으며,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지검 (이대현 검사)에서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망 다음 날인 28일에는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며, 민간단체 추천으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소속의 황정연 의사(국립의료원 응급과학과)와 외노협 임덕기 간사가 참여했다. 외노협 임덕기 간사에 따르면, 부검 당일 셀림씨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파열’이 사망원인으로 판명되었고, 그 외에 손목의 상처 등 구타나 감금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비좁은 채광창을 통과한 후 18미터 아래로 뛰어내려 이주노조, 다산인권센터, 오산 이주노동자 센터, 경기 노동자의 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등이 참가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고가 난 6층 보호실을 둘러보았다. 6층 건물인 수원출입국관리소의 맨 위층에는 셀림씨가 5명의 이주노동자와 하루 저녁을 보낸 3평 남짓한 ‘보호3실’이 있었다. 방을 지나면 안쪽으로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안쪽 벽에는 세 개의 채광창이 높게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창은 아크릴 판이 뜯겨져 있었고, 준비된 사다리를 올라 얼굴을 내미니 간신히 머리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머리를 넣어 안 쪽을 살펴보니 30센티미터 폭의 작은 공간을 두고 구멍이 난 두 겹의 유리창이 보인다. 밖이 훤히 보이는 그 구멍 앞에는 변기 뚜껑과 뚜껑을 옮길 때 소리가 나지 않게 뚜껑을 쌌던 것으로 추측되는 파란 담요가 놓여있었다. 사고현장을 보여주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윤인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는 주말 단속을 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 관련 범죄와 관련 일요일에 단속을 나갔다고 전했다. 신소장은 ‘터키는 비자 면제 협정국인데 6층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셀림씨가)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무척 강했던 것 같다’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월 2일, 현장조사가 끝나고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성빈센트 병원에 안치된 셀림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묵념을 올렸다 평소 성실하고 친절했던 동료며 직원 현장 검증 후, 기자는 셀림씨가 두 달 째 일했다는 발안의 ㅋ사를 찾았다. ‘ㅋ’사의 정모 사장은 셀림씨가 작년 말 회사를 찾아왔을 때는 뼈만 앙상하고 표정이 침울했으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점차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사장은 셀림씨가 '평소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며 그의 죽음을 마음 아파했다. 정 사장은 작년 말에 자신이 복막염 수술을 해서 2주간 병원신세를 질 때도, 부인도 갖고 오지 않은 꽃을 들고 셀림씨가 병원을 찾아왔고, 1월 달 첫 월급을 타고 나서도 자신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까지 갖고 있던 청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셀림이 평소 일이 9시 시작임에도 7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주는 똑똑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이곳 저곳에 널린 쓰레기를 보며, 셀림이 있었다면 아주 깨끗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장 한 켠에 쌓인 종이 상자 더미를 보고는, 셀림이 마지막으로 쌓아두고 간 박스들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셀림의 동료들도 그를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동료인 양모(52)씨는 그가 식사를 할 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평소 일도 잘 돕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료 한모(45)씨도, ‘셀림이 평소 커피도 타 주고, 청소도 잘했다’며, 그의 죽음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성빈센트 병원에 안치된 셀림씨의 시신을 찾아 고인의 넋을 위로한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셀림씨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산 이주노동자센터의 김승만 간사는 공동대책위는 이번 셀림씨의 죽음을 계기로 ‘강제단속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정책개정을 중심으로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03월06일 22:05:07  
50 news scrap 한겨례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9
MTU이주노조
9079   2006-02-01 2011-04-26 12:15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한겨레 2006-01-26 02:09] 광고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내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외국인보호소 2곳과 전국의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돼 있는 외국인 891명과 관련 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없애려면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 인권 보호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개정 혹은 철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연계체계 마련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춘 보호장소 마련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정을 맡는 독립위원회 구성 △단속·보호·강제퇴거업무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등록 외국인 10명 가운데 2명꼴로 단속이나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이 가운데 4명꼴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 때 변호할 권리를 고지받은 경우는 12.6%에 그쳤고, 15%는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관련 공무원의 71.8%는 단속과정에서 강제력·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 외국인들의 평균 보호일수는 24.9일로 조사됐다. 법에서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해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된 경우도 남녀 각각 10.2%와 3.1%였다. 보호시설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50.5%)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다’(57.3%)고 대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49 news scrap “네팔왕정 독재 중단하라” - 이주노조 등, ‘네팔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국제연대’ 공동행동 5
MTU이주노조
9076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0618 “네팔왕정 독재 중단하라” 이주노조 등, ‘네팔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국제연대’ 공동행동 이주노동자들이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 26개 이주노동자·종교·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화문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팔 갸넨드라 왕정의 폭압정치 중단하라”며 “인권·평화·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갸넨드라 왕정은 민중들을 억압하며 탄압하는 왕정에 항의하고 평등한 사회주의를 주당하는 정당과 산간지역주민들을 마오 반군으로 내몰아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네팔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당지도자들을 투옥·가택연금하며 전제 군주적 폭정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시위에 들어갔다”며 “네팔왕정은 독재를 중단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주한네팔대사관이 없으므로 한국정부가 이같은 의견을 네팔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48 news scrap [기사]"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11
MTU이주노조
9055   2005-12-06 2011-05-06 15:19
"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8:03]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다니….” 5일 오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인권위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불법 체류’를 이유로 아노아르 후세인 이주노조 위원장이 연행될 당시 발급 권한이 없는 9급공무원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뒤 발부된 2차 보호명령서 역시 규정시간이 지난 뒤(48시간) 발부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 및 구금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아노아르 위원장은 연행 사흘 뒤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긴급보호된 지 48시간 경과했지만 출입국관리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차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데에는 인권도 소용없고, 법도 필요없다는 인권위의 시각이 잘 드러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단 체포 및 구금이 관행화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47 news scrap 대한민국 인권은 지금 몇 시인가 9
MTU이주노조
9003   2006-03-27 2011-09-26 19:47
대한민국 인권은 지금 몇 시인가 박영희·오수연·전성태가 쓴 <길에서 만난 세상>을 읽고서 권성권(littlechri) 기자 ▲ 책 겉그림 ⓒ 우리교육 "그동안 자본주의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가정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약육강식의 빈부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복지와 인권의 속도는 자본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한다. 적어도 이 두 녀석은 아픈 이웃들을 모른 체하는 자본주의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내서 낱낱이 밝혀주는 <길에서 만난 세상>(우리교육·2006)에 나오는 머리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펴내고 있는 <인권>에 나오는 글들을 다시금 엮은 것이다. 박영희·오수연·전성태가 지금까지 쭉 써왔다. 이 책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밝히기 힘든 곳, 중심부보다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거나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낙후된 곳, 보통 사람들보다 천대받고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과 그 삶터가 드러나 있다. 이를테면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천대받고 모멸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제3세계를 떠나 한국에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달픈 삶, 가판대·톨게이트·지하주차장·지하상가·전동차 기관실·구두수선 박스 등과 같은 0.3평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645만5000명이고, 비정규직은 813만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임시직이거나 기간제 고용, 임시 파트, 특수 고용, 호출 근로, 그리고 용역 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만만치 않다. 정규직은 작업복이 세 벌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두 벌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정규직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작업복을 빨아서 입었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봉급도 하늘과 땅 차이다. 정규직이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다. 간식을 받아먹는 것도 그렇다. 정규직은 제과점 빵이 나오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구멍가게 빵이 나온다. 어디 그뿐이랴. 노동현장에서 작업 도중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다. 정규직은 작업 도중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어 병원혜택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산재처리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파업도 그렇다. 정규직은 파업을 해도 일당이 나오지만, 비정규직은 그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꾼다. 현대자동차 '에쿠우스'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강쾌환씨만 봐도 그렇다. 그는 작업 도중 범퍼 모서리에 복부를 찍으며 넘어졌다. 사고 이틀 후 병원을 찾아갔더니 장파열이라고 했다. 거동조차 힘들던 그는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는 큰 딸을 시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받아야 했던 대표적인 멸시와 모멸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듯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것이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쓰다 버린 소모품 정도로 다뤄지는 인생에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현장이 이러하니, 기를 쓰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시위를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먼 산 불 보듯 할 수만 있으랴.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만큼 돈은 모았지요. 그러나 사람을 믿는 마음은 많이 잃었어요."(39쪽) 이는 1995년 스물세 살의 나이로 경북 왜관의 섬유 회사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베트남 출신 '투안'의 이야기이다.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일곱 군데가 넘는 작업장을 옮기며 일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이다. 투안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을 만한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감금 상태로 지내다가 탈출하기도 했고,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을 당했고, 산업재해로 손가락 마디를 잃기까지 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일을 벌일 만큼의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저 아래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 있었던 것이다. 또 있다. 우리나라 서울의 창신동에는 2600개의 봉제공장이 있다. 집들과 섞여, 집들 속에, 집이 곧 공장이기도 한 이 동네에서 국내산 의류 제품의 85퍼센트가 만들어진다. 그만큼 옛날에는 잘 나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류상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해 갖고 오기 때문에 일감이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작업 단가도 낮아졌다. 1980년대 말, 점퍼 한 장 박음질하는 공임이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4천원을 밑돈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만큼 복잡해져 한 장 박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더 늘어난 지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일감이 없어 고민이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봉제 일에 종사해온 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대책을 제시하는 이도 없다. "창신동의 봉제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지만, 이들은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이다. 노동자 자신이 일감을 따다 집에서 일하거나, 공장에 나간다 해도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객공' 방식이다. 피고용인과 처지가 별로 다르지 않은 영세 사업주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너스나 휴가, 수당 개념도 없고, 보험과 연금 혜택도 일절 없다."(279쪽)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혼인정보회사나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인과 제 3세계 외국인 사이에 하는 결혼이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가 외국인이면 아내는 그만큼 절대적인 약자가 된다. 예순세 살의 한국 남자를 따라 혼인한 베트남 아내 '롱'도 그랬다. 그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설거지 그릇에 파묻혀 지냈고, 밤마다 남편한테 일방적인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롱이 임신했을 때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남편이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지만, 깨어나 보니 임신중절수술이 되어 있었다. 필리핀 여성 '린'도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혼인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말을 익히려고 하면, 그의 남편은 성가시다며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다. 농사일만 해도 남편은 손도 안 댔고, 그녀 혼자서 5년 동안 논밭을 가꾸다시피 하며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결혼했느냐고, 이 여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예순세 살의 남자와 결혼한 롱,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남자와 결혼 한 린,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제3세계 여성들을 경솔하다고 욕할 수 있을까? 이들의 결혼에는 반드시 그 배우자, 한국인 남성들이 있었다."(96쪽)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내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이 책은 그렇듯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사람들과 어두운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 사진작가 김윤섭님을 합하여 오늘도 네 분의 작가는 그들을 찾아 우리나라 곳곳의 길을 돌고 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길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한결같이 '이웃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덜 아팠으면' 하는 바람을 품을 것이다.  
46 news scrap [2005.06.05] 노동부,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불허 6
MTU이주노조
8997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hani.com/section-005100008/2005/06/005100008200506052010034.html 노동부는 4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앞서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쪽이 지난달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노동부는 이날 “신고된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가운데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45 news scrap 두바이 이주노동자 2500명 파업·폭력 8
MTU이주노조
8961   2006-03-27 2011-09-26 19:47
두바이 이주노동자 2500명 파업·폭력 저임금·부당대우 등에 항의…주변 산유국도 비슷한 갈등 잠복 박민희 기자 오일달러에 의한 건설붐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이 폭동과 파업을 벌여 세계 최고층 건물로 유명한 건설단지 일부의 공사가 중단됐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 산유국들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21일 밤(현지시각) 두바이 중심가에 있는 버즈 두바이 건설현장에서 알나부다 랭 건설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2500여명이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현장사무소를 공격해 닥치는 대로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노동자들을 숙소로 태워갈 버스가 늦게 도착해 촉발된 폭동의 바탕에는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22일 공사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현장감독의 인간적 대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칼리드 파루크(39)는 에 “모든 사람이 분노했고,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국제공항 새 터미널 건설현장의 노동자 수천명도 이날 동조파업을 벌였다. 아랍에미리트 내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100만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집계했다. 중동에서 가장 번창한 두바이의 건설현장은 ‘스방파’로 통칭되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 30여만명이 떠받치고 있다. 한여름에 50~60℃의 무더위 속에서 일하면서도 숙련 노동자가 일당 7.6달러, 일반 노동자는 4달러를 받는다. 체불도 잦아,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노동부에는 5486건이 접수됐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임시 노동허가로 고용된 처지라 언제라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폭동이 발생한 버즈 두바이는 두바이 중심가에 100층 이상의 세계 최고층 건물과 쇼핑몰, 아파트를 짓는 5개 구역으로 이뤄진 거대한 공사현장이다. 이번 폭동과 파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층 건물 공사인 타워-버즈 두바이를 시공하고 있는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사 건설현장에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디·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 등 걸프 연안의 부유한 산유국에서는 수백만명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소수의 부유한 자국 국적자들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사회적 긴장이 잠복해 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오만 등에서도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44 news scrap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7
MTU이주노조
8934   2006-02-10 2011-04-26 12:10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9695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아산외노 "신분보장 약속해놓고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김지훈(bsori69) 기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인 존씨가 7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아산외노) 관계자와 함께 아산경찰서를 찾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아산경찰서가 사전에 신분보장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산외노 관계자에 따르면 존씨는 지난 7월부터 아산시 신창면의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다 9월부터 임금 550만원이 체불되었고 더욱이 사업주가 고국으로 송금해준다며 210만원을 가로채 지난 2월 1일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도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날은 경찰서로부터 사업주와 대질심문을 위해 출두하라고 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재차 확인을 받고 출석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외노와 아산인권위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아산경찰서가 피해자인 존씨를 유인해 강제 체포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존씨를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며 아산경찰을 강력 비난했다. 아산외노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과 횡령금을 되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한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것은 무리한 업무처리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 전날에도 신변안전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재차 확인받았는데도 태도를 바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한 것은 유인수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확인한 이상 경찰서에는 규칙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며 "이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전화받을 당시에는 이런 절차를 몰랐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유인 수사는 없었으며 공식적 문제제기를 해오면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씨는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청주보호소에 있으며 이주노동자지원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책위 구성과 함께 향후 존씨의 구명과 아산경찰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규탄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43 news scrap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6
MTU이주노조
8932   2006-02-27 2011-04-26 12:02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오마이뉴스 2006-02-27 09:07] [오마이뉴스 김명곤 기자] ▲ 신나치 시위대원들의 시위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찰. 선그라스를 낀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경찰의 모습이 매섭게 느껴진다. ⓒ2006 김명곤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신나치주의자들(neo-Nazi)과 이에 대응한 반인종주의시위대원들간 시위로 1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17명은 모두 반인종주의 시위대원으로 14명은 외부에서 온 반 파시스트 및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멤버였다. 이들은 무질서 행위 및 마스크를 착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로 미 전역에 여러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백인에 대한 범죄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올랜도 다운타운 처치스트리트 인근 파킹랏에서 시작됐으며 중무장한 기마경찰과 경찰 기동타격대 400여 명은 시위시작 1시간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신 나치주의자들 "백인들이여 단결하라!" ▲ 복면을 쓴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기습시위를 벌이자 경찰에 제지에 나서고 있다. ⓒ2006 김명곤 ▲ 아프리카 북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 ⓒ2006 김명곤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분 전, 반인종주의 멤버들로 보이는 20여명의 복면 시위대원들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 서 있던 신나치 그룹 멤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을 본 말을 탄 경찰들이 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이후로 본격적인 시위가 벌어질 때까지 이들과 경찰간에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가 거듭됐다. 예정보다 20분 일찍 시작된 이날 시위는 30여명의 신나치주의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000여명의 반 인종주의 시위대원들간 입씨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위가 진행되며 폭력 일보직전에 이를 정도로 공방이 격렬해져 경찰이 제지에 나서야 했다. 나치제복과 완장을 찬 신나치주의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백인들이여 단결하라"(Whit people unite!)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길 건너 반대편에서는 지역 반인종주의 단체들과 흑인, 히스패닉, 유대인들이 이들을 따르며 "범죄는 피부색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인종차별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 등을 들고 야유를 퍼부었다. 어떤 청년은 아프리카 북을 들고 나와 신나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칠 때마다 두들기며 방해를 했다. 반인종주의 시위대가 흑인 거주지역에 이르자 이곳저곳에서 흑인 주민들이 튀어 나오며 합세했다. 일부 흑인 청소년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뛰어 나와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며 "오하이오에서 본 맛을 이곳에서도 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 올랜도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있는 '신나치 주의자들. ⓒ2006 김명곤 ▲ '나치는 꺼져라' (Nazi Go Away) 팻말을 들고 맞대응 하고 있는 '반인종주의' 시위자들. ⓒ2006 김명곤 시위의 최종 목적지인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신나치주의자들과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무장 경찰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는 가운데 신나치 대원들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하일, 히틀러"를 연창하며 막판 기세를 올렸다.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일제히 "나치는 꺼져라"라며 맞불을 질렀다. 올랜도 지역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흑인 다니엘 마우리(48)씨는 "이 같은 시위가 올랜도에서 벌어졌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치 뺨을 얻어맞은 기분"고 분노했다. 가슴에 푸른 빛깔의 '다윗의 별'을 달고 반인종주의 시위대에 참석한 한 유대계 미국인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역겹다"며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이 같은 일을 백주 대낮에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 신나치 주의자가 '흑인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Black crime and illigal immigrants are running Orlando.)는 뜻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06 김명곤 그러나 시위를 벌이던 신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시위 중에 들고 있는 피켓에는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하이오 톨레도에서는 신나치시위대와 이에 대응하는 그룹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흥분한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경찰에 돌을 던지고 가게를 불태워 폭동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12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명의 시위대원들이 체포됐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올랜도 시위에서 경찰은 작은 손가방조차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시위에서 25일 오후 현재 경찰과 시위대원들 가운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회에선 기도회로 시위 대응 ▲ 미처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한 카메라맨들이 아예 하이웨이 시멘트 둑에 올라가 촬영하고 있다. ⓒ2006 김명곤 한편 긴장된 가운데 벌어진 이날 시위와는 달리 흑인 밀집 유적지인 이튼빌시의 흑인 교회 등에서는 이번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얼마 전 작고한 코렛타 스콧 킹(마틴 루터 킹 목사 부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또한 게리 시플린주 상원의원도 시위 시작 한 시간 전에 약 40여명의 지역 목회자들과 기도모임을 열었다. 이번 시위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데 대해 중앙플로리다대학(UCF) 스페셜 프로그램 드릭터인 레딕은 "경찰과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대인들 모두의 자제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보도진들이 몰려들어 양측간의 시위 취재에 열을 올렸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공중에서는 경찰측 정찰기와 텔레비전 방송 중계용 헬리콥터 5대가 시위지역 주변을 돌며 현장을 중계했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은 시위 수일 전부터 주민들에게 당일 시위지역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랜도 다운타운을 비롯한 시위대 통과지역은 교통이 전면 통제되어 대부분의 업소들은 휴업했다.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서 시작된 이날 시위는 주로 흑인 슬럼가와 홈리스들의 생활공간인 워싱턴 스트릿, 패러모어, 리빙스턴 지역을 돌아 연방 법정 건물 앞에서 끝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플로리다 코리아위클리(Koreaweeklyfl.com)에도 실렸습니다. 기자소개 : 김명곤 기자는 재미 언론인으로 이민자들이 타 문화권속의 변두리인이 아닌 창조성 있는 선구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2 news scrap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8
MTU이주노조
8895   2006-02-22 2011-04-26 12:02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참세상 2006-02-20 11:02]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단식농성 돌입 이꽃맘 기자 우원식, “합의 안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 상정”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2시, 다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9일, 우원식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원식 위원장은 17일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한 것을 의식해 “질서유지권은 소위에서는 안 되고 전체회의에서만 가능하다”고 발언해 전체회의로 직권상정 한 다음 질서유직권을 발동해 물리력을 통한 강행처리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국회 앞 단식 돌입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을 대표해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지부장은 “금융권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현재도 11개월씩, 22개월씩 계약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반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사무직도 이러한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떠 하겠는가”라며 “기간제 사유제한이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님”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에서 빠져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 문제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12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 없는 비정규 관련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비정규직의 손으로 반드시 비정규직권리 입법을 쟁취하겠다”며 “지역, 업종을 넘어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호소하고, 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도 힘을 보탰다. 20일째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용역 노동자들 보호하겠다고 파견법 만들었지만 이는 자본의 횡포를 보호하는 법안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단식농성에 들어간 9명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6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은 상급단체와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명백히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으로 항거하며 싸워왔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고,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양산법안 날치기통과’로 마침표를 찍으려는 행위에 맞서 결사항전의 태세로 오늘부터 국회 앞 결사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유철수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강정순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권혜영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지부장, 배삼영 농협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으로는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임재경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이소영 학습지산업노조 전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등 총 9명이다. 민주노총은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  
41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68   2005-12-06 2011-06-22 15:39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