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첫 본국 추방조치

[문화일보 2006-02-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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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소요 가담 유죄선고 외국인 1명::) 프랑스는 2일 지난해 발생한 파리 소요에 가담해 유죄선고를 받 은 외국인 1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 소요 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번째 추방조치로 프랑스는 조만 간 6명을 추가로 추방할 방침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이날 LCI TV에 출연, “파리 소요를 주동한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는 방침이 오늘 처음으로 적용됐 다”며 “첫번째 추방자가 오늘 본국인 말리로 떠났다”고 말했 다. 그는 또 6명의 외국인들이 현재 추방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 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시작돼 3주 이상 계속된 파리 소요 당시 사르 코지 장관은 “체류허가증을 받은 이민자든 불법 체류자든 관계 없이 이번 소요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120여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가 미미하거나 이미 적 절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사르코지 장관은 밝혔다.

AP통신은 외국인 추방조치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추 방대상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