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20
번호
제목
글쓴이
40 news scrap 경향신문-불법체류자 단속때 인권침해 심각 6
MTU이주노조
8892   2006-02-01 2011-04-26 12:15
[경향신문 2006-01-25 18:2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보호시설에 수감돼 있는 764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한달간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20.8%가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맞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한 경우는 79.7%,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경우는 39.6%에 달해 지나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후 작성된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규정은 81.3%가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도 없는 알몸검사를 당하는 등 기본권 침해도 심각했다. 34.1%가 알몸검사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성적으로 놀리거나 모욕감을 준 경우도 5.2%나 됐다. 보호 외국인 중 여성의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당했다고 답했다. 〈임지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9 news scrap 미국 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MTU이주노조
8888   2006-03-27 2011-09-26 19:47
美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청 앞에는 50만여명의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는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1970년대 이 지역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 규모를 뛰어넘는 이번 집회는 미 하원이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새 이민법에 항의하기 위해 라틴계 이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이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주로 멕시코 출신인 이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차별 반대” “외국인 혐오 이제 그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이민자들인데 이제는 사회의 최약자라는 이유로 걸핏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위에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 길 세디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한국 교민들도 동참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교생 수천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참가했다. 덴버, 새크라멘토, 샬럿 등에서도 수천~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반발하는 새 이민법은 그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규율해온 민법적인 성격의 기존 이민법을 한층 강화해 이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형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불법체류자를 돕는 교회·종교단체에 대한 처벌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 3분의 1 구간에 걸쳐 새 장벽 설치 조항 등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이민자들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도와준 사업주·종교단체 처벌 조항이다. 로마 가톨릭 LA 대교구장인 로저 마이클 마호니 추기경은 각 교구 신부들에게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도 “선량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범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새 법안 내용은 내가 이해하는 성경과 배치된다”며 논의에 뛰어들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천1백만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이도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 사이에는 최근 일자리 부족과 안보 논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강화됐으며 일부 주는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중단 등 공공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 와중에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새 이민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새 법이 이민자들에게 주는 거부감을 줄이고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확대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애를 써왔다. 일시 이주노동자란 외국인으로 정식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최장 6년간 미국에 머무르며 닭농장, 건설현장 등에서 미국인들이 맡기 꺼려 하는 일만 하는 노동자로서 이미 일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안은 불법체류자들이 5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시 이주노동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 신청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재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제도에 찬성하는 반면 또 다른 지지층인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범법자들을 구제해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찬성하는 측은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 등 국경지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코닌 의원은 요즘 자주 언론에 나와 “이민 때문에 강해진 미국은 일하려는 이민자들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자”며 부시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을 의식, 이에 반대하거나 “찬반 어떤 입장을 취해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새 이민법은 28일부터 상원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손제민기자〉  
38 news scrap [기사]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MTU이주노조
8887   2005-12-06 2011-05-06 15:19
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9:24] 광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는 각성하라”며 비판성명을 내놨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지난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보호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인정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 단속과정에서) 보호명령서를 출입국관리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명의로 날인해 발부했고,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단속 후 48시간 이내 받아야 하는 보호명령서를 48시간을 초과해 받았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되는 등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신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 단속과 구금은 이같이 법률규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고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은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벌절차를 위반한 어떠한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리한 단속 및 보호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7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87   2005-12-06 2011-06-22 15:39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36 news scrap [오마이뉴스]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7
MTU이주노조
8886   2006-02-06 2011-04-26 12:12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오마이뉴스 2006-02-06 09:42]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한국에 온 지 8개월째인 인도네시아인 두라힘(Durahim)은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일을 털어놓다가 갑자기 울먹이며 속내를 털어놨다. 두라힘과 그의 친구들 세 명은 4일 오전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간다며 쉼터를 나갔었다. 쉼터를 나서는 네 명은 강추위 탓에 잔뜩 어깨를 움츠렸지만,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선지 다들 밝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던 네 명은 악덕업주의 억지로 인천출입국사무소까지 잡혀가서 강제 추방될 뻔했다. 그러다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쉼터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강제추방을 면해서 안도하면서도 막막해 하고 있었다. 두라힘과 친구들이 우리 쉼터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들은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월급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었다. 확인해 본 결과, 회사에서 급여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급여 계산도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관할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용주가 선뜻 외국인들의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업주의 서명을 받아오라면서, 네 명을 회사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한국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점잖던 업주가, 외국인들만 회사를 찾아가자 쌍욕을 해대며, 그들이 갖고 간 '사업장변경신청서'를 갈기갈기 찢고는 "너희들 불법체류자로 신고했으니 이 회사에서 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 찢어진 사업장변경신청서 ⓒ2006 고기복 이에 대해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하자, '다음 달 급여일에 회사로 오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급여일에 회사를 찾았지만 역시 허사였다. 그렇게 늘 당하면서도 두라힘과 친구들은 전화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회사를 찾았고, 번번이 허탕을 치다가 어제 큰 사고를 당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은 네 명이 돈을 받으러 가자, "불법 **들이 돈을 받으러 왔어. 너희들 이제 불법이야!"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부터 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 명은 다른 불법체류자가 다섯 명이나 있는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신들을 내쫒기 위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협박에도 도망가지 않자, 사장은 이번에는 "출입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가만 있어, 너희들!"하고는 어디론가 연락을 해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 온다고 약속했던 출입국 조사과 이** 반장이라는 사람은 인권단체에서 관계가 돼 있다는 정보 때문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지역 지구대 순경들이 회사에 들어왔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들은 외국인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면서 돌아가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업체 사장은 멀쩡히 합법인 사람들을 향해 '이 놈들 불법이니 출입국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결국 업체 사장의 억지로 네 명은 토요일이라 당직실 외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끌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합법체류자임이 밝혀져서 풀려날 수 있었다. 출입국까지 가면서 두라힘과 함께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강제 추방된다는 두려움에 울기까지 했는데, 억지를 부렸던 사장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계속해서 연줄이 닿는다는 조사과 직원에게 전화를 하면서 강제추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 일을 당하고 온 네 명은 자신들이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들이 만난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한국 사람의 말은 틀린 말도 잘만 끄덕 끄덕하면서, 자신들의 말은 아무도 그냥 믿어주지 않더라고 하소연했다. 무라힘과 친구들은 멀쩡히 합법인 자신들에 대해 사장이 '그놈들 회사 도망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자, 다들 태도가 변했다고 했다. 무라힘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다가, 매번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며 자신들의 말은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며 그는 '대한민국이 과연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지금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네 장의 '사업장변경신청서'를 보며, 그가 의심하게 됐다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대한민국에 과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있는가?' 덧붙이는 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할 때,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 조항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77363  
35 news scrap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MTU이주노조
8882   2006-03-23 2006-03-23 17:46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행사장에서 고 코스쿤 셀림씨의 추모식도 열어 김현정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 지난 18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이 열렸다. 민주노총, 이주노조가 주최하고, 이주후원회, 학생행동연대, 학생연대회의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시민, 학생 연대 조직과 많은 이주노동자, 시민들 1000여명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대의 밤은 이주노조의 전국조직화를 위해 전국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장을 만들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느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 전화통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승리를 격려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얼마 전 투신자살한 터키의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의 추모식이 열렸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율동패, 풍물굿패, 노래패들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준비된 음식들 또한 매우 다채로워 다양한 국가의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연대의 밤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한 버마의 ‘조나잉’씨는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술 마시며 이야기 하는 자리를 통해 한마음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좋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이주노조의 활동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2006년03월19일 21:48:32  
34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12
MTU이주노조
8880   2005-11-29 2011-05-06 15:22
11월 21일 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구금한 데 대해 구금된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 인권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가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은 5월14일 0시5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6개월째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안와르는 사흘 뒤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구금 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보호명령서가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돼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라며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4일 전원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외국인노조 설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보호명령서 9급직원이 발급 효력 의문시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6개월째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보호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보호해도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5월14일 0시에 안와르에 대해 긴급보호서를 발부했으며 이어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 16일 강제퇴거 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됐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안와르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적법하다는 말”이라며 “제한시간을 넘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계속 구금을 할 수 있다면, 보호명령서가 사후에 언제 발부되더라도 구금이 정당화되는 길을 열어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인권위의 질의서에 대해 ‘권한 없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원천무효이며, 이후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해도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인권위원은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의견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제할 이유가 없으며, 안와르의 보호를 해제할 인도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33 news scrap 국가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MTU이주노조
8880   2006-01-26 2011-04-26 12:18
“이주노동자 단속·보호 과정서 인권침해 심각” 체포시 구타 20.8%·욕설 39.4%…31일 이상 장기간 구금 21.5%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시설,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절차 실태조사와 법제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과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실태조사와 관련, 전국 11개 보호시설에서 수용 중인 이주노동자 764부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수용 중인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2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으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공무원 184명의 응답지를 분석했다. “체포시 구타·폭언 당한다”…조사시 ‘변호사 도움’ 9.9% 그쳐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속’과 관련, 보호조치나 강제퇴거조치가 내려지기 전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이른바 ‘강제단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 속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9%가 근무지, 13.4%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의자나 제3자의 동의, 수색영장 등의 제시는 드물었다.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 또 응답자의 25.6%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됐는데, 불심검문은 임의적 절차로 이를 강제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란 지적이다. 강제력 사용에서의 문제점은 더 심각했다. 체포 당시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사용장비는 수갑 등 경찰장구가 79.7%, 총·칼 등 무기 1.9% 등의 순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포시 구타나 욕설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20.8%(남성 22.8%, 여성 12.8%)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폭언 및 욕설을 당한 경우는 39.4%(남성 42.2%, 여성 29.2%)로 5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구타나 폭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 했다기보다 보복성 혹은 감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과잉단속과 강제연행으로 인해 다친 이주노동자는 15.0%나 됐으며 오히려 여성(16.0%)이 남성(14.7%)보다 더 많았다. 연행 뒤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보호 이주노동자 중 51.4%가 조사과정 중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제공받은 통역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심각한 혹은 다소간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사의 공정성 보장의 문제도 지적됐다. 81.3%가 작성한 문서를 보지 못했으며, 35.8%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9.9%에 그쳤다. 31일 이상 장기구금 21.5% 달해…절반이상 종교활동도 제약 현행 법률에선, 보호적부심사제도를 통해 피의자에 대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시설에 구금돼 있는 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두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체포 뒤 총구금 기간이 무려 21.5%(남성 29.7%, 여성 12.7%)가 31일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구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를 마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돼 있는 것. 이 경우, 항공비 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체불임금을 기다리는 경우,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난민지위신청인 등이다. 보호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실태조사에서는 보호 이주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산재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환자나 미허가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연수생 등은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 출국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밖에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청원·진정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경우는 15.5%에 불과했다. 운동시간과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주어진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0%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가 27.7%, 매일 30분 미만 11.2% 등의 순이었다. 종교활동도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유시간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방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45.5%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위한 법적 규정과 절차 마련해야” 이번 연구결과,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연히 단속·보호·강제추방 과정에서 법적 규정과 절차를 명료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경우,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속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 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칭)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와 관련,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비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내용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의 독립된 장 또는 독립된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단속·보호·강제퇴거 업무 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법제와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인권친화적 보호의 형태와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및 토론회에는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연구책임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IOM),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장이 연구자로서 발표를 나눠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목사)가 각각 참석했다.  
32 news scrap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7
MTU이주노조
8879   2006-03-09 2011-04-26 11:5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연합뉴스 2006-03-08 16:01]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27)씨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집회 참석자 뒤편으로 보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 6층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다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차대운/사회/2006.3.8(수원=연합뉴스) setuzi@yna.co.kr (차대운)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239373  
31 news scrap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6
MTU이주노조
8878   2006-02-03 2011-04-26 12:13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매일경제 2006-02-01 17:23] 광고 ◆르포 / 외국인 숙련공 떠나는 공단◆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온 기업은 아무리 숙련된 외국인노 동자를 붙들어 두고 싶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1993년 12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3년이 지났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6 개월가량 지난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연수생 자 격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자 자격으로 오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시 말해 국내법상으론 체류 기한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국내로 데려 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력 송출국 당국이다. 해외취업을 위해 수만 명씩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수천만 원씩 뒷돈 거래가 성행하는 게 현실. 고향을 떠났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론 다시 데려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노동부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돌 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중 하나만을 택 해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3년이 지나 한국을 떠나 야 할 때에도 1개월만 본국에 머무르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본국에 나가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라 해도 본 국에서는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근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 news scrap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8
MTU이주노조
8878   2006-02-15 2011-04-26 12:07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한겨레 2006-02-14 21:33] 광고 [한겨레]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교사 10명 퇴직금 담보로 정부, 지원요청 거부…“기금 4억여원 더 필요” “일나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코시안(Kosian) 아이들을 막무가내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맡아둘 수는 없잖아요.”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14일 외국인 이주 노동자 1500여명이 사는 광주 하남산단 인근에 코시안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대안학교를 이른 시일 안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설립기금 5억여원을 확보하는 대로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산자락 2000여평에 연면적 350여평 규모로 가건물을 짓고 코시안에게 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공간을 세운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결혼·노동을 위해 한국에 이주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경비나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딱한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센터 쪽은 3년 전부터 하루에 맡겨지는 5~8살 학령기 코시안이 10~15명까지 늘어나자 이들을 보육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을 당했다. 이천영(47·전남여상 교사) 소장은 “센터에서 터 매입비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모은 상태”라며 “교사 회원 1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천만원씩을 빌린 뒤 6년 동안 13만원씩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carenation.or.kr)는 2001년부터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이주 노동자와 탈북 새터민을 위한 사무실을 열고 회원 300여명이 △권익 상담 △쉼터 운영 △무료 급식 △국어 교육 △문화 체험 △보건 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어울한마당’ 열고 장학금도 주고 전북도교육청, 한글교재 중국어 등으로 발간 “전북지역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동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이달 1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컨벤션홀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교 109명, 중학교 29명, 고교 2명 등 전북지역 국제결혼 가정 신입생 14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어울한마당은 외국인 학부모 중에서 일본인 가네다세이코(부안주산초)씨의 ‘내가 사랑하는 한국’, 태국인 배아농(남원인월초)씨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필리핀인 테레시타(김제광활초)씨의 ‘제2의 고향 김제’ 등의 사례발표가 있다. 또 일본인 겐모찌치코(장수초) 등 외국인 학부모 4명이 동요 ‘곰세마리’ 등 2곡을 선보인다. 코시안 학생을 직접 지도한 장수초등교 박현희 교사도 ‘하루에 3시간 제2의 엄마되기’라는 사례를 소개한다. 전북교육청은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한글교재를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발간하고, 각국 예절 등을 담은 교재도 개발해 새학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코시안을 둔 가정에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를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달 발송한 바 있다. 이 안내자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됐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서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는 초등교 602명, 중학교 40명, 고교 11명 등 653명(13개국)의 국제결혼 자녀 재학생이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9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77   2005-12-06 2011-05-06 15:19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28 news scrap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8
MTU이주노조
8877   2006-02-06 2011-04-26 12:12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세계일보 2006-02-03 20:12] 유럽연합(EU) 기존 회원국이 신규 가입국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을 유지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주 유럽 노동자와 기업인, 유럽위원회(EC)가 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간 노동시장 개방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기존 15개 회원국 중 2004년 편입한 10개국에 노동시장을 완전 개방한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3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개국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신규 회원국 출신 노동자 비율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평균 0.2%도 못미친다. 시장을 개방한 3개국도 평균 1%에 머물러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다음주 프랑스와 스페인 등 12개국이 신규 회원국에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TUC가 노동시장 개방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몽크스 ETUC 위원장은 “이들 국가의 장벽은 이주노동자를 지하로 숨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유럽산업경영자단체연합(UNICE)과 EC도 ETUC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르네스트 앙투안 셀리에르 UNICE 회장은 “시장 개방은 서유럽 국가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966  
27 news scrap 성추행·투신·단식…''등잔밑 못 본'' 법무부 8
MTU이주노조
8876   2006-03-02 2011-04-26 11:59
[세계일보 2006-03-02 14:09] 법무부가 연이은 악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마침 사고가 터진 곳은 교정국·출입국관리국 등 그간 검찰국·검찰청에 눌려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정작 국민생활과는 훨씬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들이다. 하필 천정배 장관이 인권국 신설 등 인권보호 개선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직후라 문제가 더욱 심상치않다. 법무부를 가장 긴장시킨 것은 성추행 의혹사건이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에 앞서 담당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는 처음엔 “상담 과정에서 손을 잡은 정도”라고 해명했으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자체조사 결과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입맞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교도관은 “출소한 뒤 나와 사귀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어 군산교도소도 성추행 시비에 휩싸였다. 여성 재소자들이 “구내식당 등에서 작업할 때 교도관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는 부부장급 여성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15m 아래 화단으로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터키인은 2004년 3월 3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경기도 화성 일대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인간사냥’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청송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수십명이 단식투쟁에 벌인 것도 골칫거리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니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 경과규정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청송제3교도소엔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69명이 수용돼있다. 꼬리를 무는 악재에 법무부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구치소·교도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자책도 나온다. 재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형적 선전·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소자 관리나 불법체류자 단속 같은 가장 기초적인 활동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 news scrap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MTU이주노조
8876   2006-03-02 2012-06-14 16:30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6-03-01 10:13] “비정규법 투쟁 등 당면한 이 위중한 시기에…” 지난 10일과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발언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했지만, 실제 비정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할 수 없었다. 900여명의 대의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대의원 수는 30여명, 전체 대의원 수의 3% 정도에 그치는 비정규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이 없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을 말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민주노총이었냐며 되묻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회가 끝난 직후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며 말을 이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운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분명한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해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민주노총이 다시 서는 자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한심 그 자체다. 더이상 희망이 없다.” 유재운 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은 “숱하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했지만 이번만큼 참담한 적은 없었다”며 “도덕성 시비로 인해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더니 올해 사업계획 아니 지난해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이 무슨 80만 조합원들의 대표조직이냐”며 박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에 ‘비정규’가 없다 36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던 지난 10일 여성개발원 대회 예정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1시부터, 기호1번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연좌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어용노조인 KT노조 소속 대의원들의 대의원대회 출입을 막겠다”면서 대회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 대의원대회는 현대차노조 대의원들의 자격 문제로 회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막을 내렸다. 임원 보궐선거는커녕, 이날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고난한 비정규투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마저 총사퇴했다. 10시간 동안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이날 한 일이라고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자고 결정한 것뿐이다.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은 단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이다.” 에두르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그의 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1970년대 학생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77년 4월 서울대 시위’를 주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경기도 안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 왔다. 30여년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현장을 지켰던 정 의장은 “노동자 계급은 이제 뼈아픈 자기 각성과 단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평가했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노조 설립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처음 와봤다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10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회의시간 내내 지칠 줄 모르는 대의원들의 열정(?)을 보고 처음엔 그저 놀랐다. 비표를 들고 발언을 하는 대의원들 모두가 ‘비정규법 투쟁에 당면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로 발언을 시작하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라치기는 언론이 호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에도 대의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자기 조직에 좀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구실찾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날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월 비정규법과 관련한 투쟁 논의는 진행조차, 아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이어졌다. 지난 대의원대회의 파행으로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표정은 반드시 ‘임원보궐선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보였다. 대의원대회가 시작하자마자 참석 대의원들은 사업계획과 평가, 조직혁신안 등을 뒤로 하고 임원보궐선거 안건을 먼저 다루는 것으로 회순을 변경했다. 결국 10시간의 장시간 회의 끝에 민주노총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 진영옥, 김지희, 최은민, 이태영, 윤영규, 허영구 부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가 있는 대의원대회에선 선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대의원대회의 ‘관례’다. 사실 선거안건의 회순을 앞으로 당긴 건,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선거만큼은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에서 사업평가와 결산에 앞서 선거부터 치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노총 실력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다들 비정규직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정파간 이해의 득실에 따라 지도부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남신 서울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역시 참담하다는 말로 대의원대회 평가를 대신한다. “전비연 후보가 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 대의원대회였다. 말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면서도 결국 의사결정구조 속에서는 정규직,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이 사무국장의 말이 계속 이어진다. “물론 비정규할당, 직선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거과정에서 이야기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고민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마저 접게 만든 씁쓸한 대의원대회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진행했다. 선거기간 내내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당부했던 그였다. ⓒ 매일노동뉴스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비정규 노동자들이 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거를 취재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및 노동자들은 ‘할 말이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는 무관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비정규법 강행처리 의사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80만 조합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하루 빨리 조직을 정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의원대회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비정규법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투쟁계획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숱한 우여곡절 끝에 신임지도부가 선출되고 민주노총은 지금 조직정비에 분주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남신 사무국장은 “위기의 민주노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위시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대표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의 정파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임지도부는 이러한 정파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것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내부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당장 정부여당의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꿸 수는 없지 않는가. 현안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급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집중해야 할 과제를 잘 선정해서 현장으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법이 당장 통과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죽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민주적 단결과 혁신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비정규법안을 막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은 결국 희망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이남신 사무국장의 말에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 역시 동의를 표시했다. “신임 지도부는 선거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내부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추스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조직해냈으면 좋겠다. 그 길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결같이 더이상 민주노총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시 한번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들의, 이땅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에도 공장에서 쫓겨난 비정규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투쟁의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나 전비연은 아니다?" 민주노총 정파구조가 이남신 후보의 낙선 원인? 지난 2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던 날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의장 구권서)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과가 나오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조직투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4~5년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열심히 연대했고, 또 각 정파를 떠나 비정규직 투쟁만큼은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전비연에서 공식추천한 후보가 낙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전비연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이날 선거결과를 주시했던 각 조직에서도 ‘안타깝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등으로 대부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비연이 공식추천한 이남신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이남신 후보가 받은 표는 과반수에서 12표 부족한 332표(48%). 투표용지 검수를 맡았던 전비연 대표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호2번 후보진영의 대의원들 대부분은 7명의 부위원장(여성할당 포함) 중 자기 조직의 부위원장에게만 투표했다”며 사실상 기호2번 진영으로부터 이남신 후보가 배제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인 기호2번을 찍었지만 이남신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밝힌 금속산업연맹 소속의 한 대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불거진 지금, 비정규직 부위원장 후보가 출마한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있는데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출마했다는 것은 또다른 ‘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해 각 연맹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주요사업계획으로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특성화시켜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전비연조차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아닌 전비연의 낙선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도 사실 조직적 이유가 더 크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대의원의 말이다. “이남신 후보를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명히 대의원들은 이남신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비연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비연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고강도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중단을 주장하는 모습은 옳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풀어 설명하면, 3~4년간 비정규투쟁을 열심히 한 전비연의 노력과 성과들은 인정하지만 선거 막바지 ‘선거중단’ 등을 주장한 것은 어느 한 조직과 연결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선거전략 상에도 좋지 못했다는 말이다. 좀더 정확히 ‘선거중단’을 주장했던 전비연의 모습이 기호3번 혹은 기호1번쪽과 동일시됐다는 것. 기호2번을 지지했다는 한 대의원은 전비연 자체를 직접 문제 삼았다. 그는 실제로 전비연이 현재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내에서 비정규사업이 각 연맹별, 지역본부별로 사업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연맹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맡고 있는 그는 “실제로 연맹 내 비정규직 사업장을 모아놓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투쟁계획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곧바로 전비연에서 동일한 회의를 또다시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벗어나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따로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말고도 전비연이,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이유는 또 있다. 이번 선거에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출마한 후보는 이남신 후보를 제외하고도 이태영, 권수정 후보 등이다.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태영 후보가 이번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는 374표(55%)로 부위원장 당선자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 권수정 후보 역시 328표(48%)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여성할당 부위원장 중 유일하게 낙선했다. 이태영 부위원장 당선자는 선거 직후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 역시도 부위원장 후보들 중 최저의 득표수를 기록한 것에 보여지듯이 아직까지 정규직 중심의 대의원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32명의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중 비정규직노조 소속 대의원은 약30명 정도로 3%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민주노총의 최대 과제로 부각됐지만 여전히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정규직 대의원들의 손으로 뽑혀지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그들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정규직 부위원장이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 "전비연에 대한 평가는 겸허히 받겠다"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길에 복무할 터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에서 조준호-김태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정회시간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과 유재운 부의장이 대회장 앞쪽 마이크를 잡고 전비연 공식후보인 이남신 후보의 낙선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의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듯, 구권서 의장은 지난 23일 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정파선거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나서겠다는 부위원장 후보까지 정파적 잣대로 잴 줄 몰랐다”며 “이남신 후보의 낙선은 개인의 낙선이 아니라 전비연을 낙선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후보가 전비연 부위원장 후보로 공식출마를 결정하기까지 사실 그 뒤에 전비연 대표자들의 끈질긴 설득과정이 있었다. 특히 구권서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풀 수 있다는 사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가장 잘 드러낸 이랜드노조의 투쟁만큼, 또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이남신만한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해 설득하고 또 설득해 출마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 의장이 표시한 당혹감은 전비연 대표자들 역시 동일했다. 전비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고 실천에 온 전비연에 대한 민주노총 파견대의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남신의 낙선이 아닌 전비연의 낙선이라고 밝힌 것. 그러나 구 의장은 “좋든 싫든 전비연 추천 후보가 낙선했다는 책임의 분명한 일 주체는 전비연 스스로이며, 낙선에 대한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에도 불구하고, 전비연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평가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남신 후보가 내세운 비정규투쟁의 전략참모부 건설과 당·의원실·민주노총·전비연을 아우르는 입법투쟁기획단을 구성해 1,360명에 달하는 비정규 해고자들의 중앙집중투쟁 및 지역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희망을 주는 투쟁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기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전비연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과제에 대해서 비정규노조들 역시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투쟁’과 ‘혁신’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비정규투쟁으로 하나가 되는 단결의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광범한 평가와 토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25 news scrap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7
MTU이주노조
8876   2006-03-12 2011-04-26 11:49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한겨레 2006-03-12 18:24] [한겨레] 며칠 전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게 되었다. 급히 타느라 몰랐는데, 기사가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비스듬히 뒤돌아보며 “어디로 모실까요?” 물었다. 영락없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 모습이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곧 그의 얼굴에 화상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택시 운전이라는 서비스직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플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여성이 밤에 택시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의 처지에서는 자기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이 무섭고 서러울 것이다. ‘정상적인’ 몸에 대한 집착,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상상된 신념 때문일까. 우리는 유독 다른 몸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인종주의, 남성 중심성, 장애인 차별은 이러한 현상의 다른 이름들이다. 몇 해 전부터 곳곳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재혼·장애인 환영” 현수막이 걸리더니, 최근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이라는 제목 아래, “혈통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알고 남편에게 헌신적이다, 중국·필리핀 여성과 다르게 체취가 아주 좋다, 도망가지 않고 정조 관념이 투철하다, 몸매 세계 최고, 어른 공경하고 4대까지 제사 지낸다…” 이건 중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성 노예 상품’을 파는 듯한 광고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낭만적 로맨스에서 인신매매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매매혼일 경우 여성이 사고 남성이 팔리는 결혼은 거의 없다. 팔리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 광고는 성차별에 인종주의가 더해진 모욕이며 인권 침해다. 광고의 성차별도 큰 문제지만, 국제결혼 11.8% 시대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과 얼마나 같은지를 강조하는 한국 남성들의 동일성에 대한 편집증적 욕망에 두려움을 느낀다. 1810년 영국 런던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사라 바트만이라는 흑인 여성을 구경하는 일이었다. 백인의 노예사냥이 한창이던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여성은 영국으로 끌려가 우리에 갇힌 채 ‘괴물 쇼’ 상품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그녀는 ‘사창가’로 넘겨졌다가 과학자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서구 남성들은 ‘유색’ 인종은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라고 믿었다. 이는 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계몽’(정복)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흑인 여성을 사냥하고 전시했던 과거 서구의 만행을 상기시킨다. 차이가 있다면 서구는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과 자신의 다름을 강조했고,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우리’와 ‘그들’의 같음을 강조한다. 둘 다 자기가 ‘보편’이고, 타인을 타자화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훗날 위의 광고 문구가 지구화 시대에 벌어졌던 야만적 사례로 세계사에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원’ ‘본질’ ‘순종’을 숭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이주노동자 42만명에 이르는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이며, 매년 수많은 ‘코시안’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와 같아지기를 강요하면서 그들을 적응·동화시키는 것은 폭력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주여성과 ‘우리’의 차이가 극복해야 할 이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은 강하다”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정희진/서강대 강사·여성학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4 news scrap 전북 외국인 1만명 6
MTU이주노조
8875   2006-02-08 2011-04-26 12:10
전북 외국인 1만명…불법체류 대책등 구멍 '숭숭' 지자체차원 관련시설 운영 한곳도 없어 외국 배우자 30% 폭력 경험…대책시급 -->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 등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실태=7일 전북도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재 등록외국인(불법 체류자 제외)은 모두 1만1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외국인 수는 10년 전인 1995년 2874명보다 254% 증가한 것으로, 7년 전인 99년 4693명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보면 ▲도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29%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연수생 15.4% ▲연수취업생 12.8% ▲12% 등이다. 체류지별로는 ▲익산 2274명 ▲전주 2063명 ▲군산 1594명으로 3개 시가 58.6%나 됐고, 완주(910명)와 정읍(823명), 김제(73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격별로는 중국인이 4759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847명), 대만(656명), 일본(597명), 기타(3008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은 산업연수생은 감소하는 반면에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외국인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4년 2067명이었던 산업연수생은 지난해 1599명으로 468명이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생은 2004년 2352명과 702명에서 지난해는 각각 25%와 70%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증가와 각 대학이 앞다퉈 벌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악용, 임금 체불과 폭력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인해 근무가 힘들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이 하루 평균 5∼6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도내에 모두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종교·사회단체의 ‘봉사’ 차원의 시설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혀 없다. ◆국제결혼 가정=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여성이 30%,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험을 당한 여성이 24%, 폭력을 당한 경우가 10%, 외부출입 금지나 성행위 강요, 흉기사용 위협 등을 당한 경우가 5∼1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35%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이 12%,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이전과 다른 생활 때문인 경우가 22%였다. 이 밖에 이주여성 30%는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했고, 시부모와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등이었다.◇전북지역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뒤 고개를 숙여 흐느끼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사진자료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외에는 없고, 농촌지역 이주여성은 지역적 분산성으로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강화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정 편의 및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주문했다. 1982년 한국에 정착한 해외영업컨설팅업체 참스마트 대표이사 이참(52·기아자동차고문)씨는 “국제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2006.02.07 (화) 16:13  
23 news scrap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9
MTU이주노조
8875   2006-03-10 2011-04-26 11:52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공대위, "도망치다 죽고, 숨어있다 죽고, 뛰어내려 죽는" 인간사냥 규탄 최인희 기자 수원출입국사무소 밖에 마련된 코스쿤 셀림 씨의 빈소 --> 지난 달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 사건과 관련해 구성된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가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키작은 20대 청년 셀림 씨, 18미터에서 추락 사망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비스연맹 레이크사이드CC노조, 여주CC노조, 경기서부건설노조, 대학노조 안산공과대학노조 등 경기 지역 노동자들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경기민중행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과 강제 추방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며,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코스쿤 셀림 씨가 추락한 18미터 높이의 수원출입국사무소 6층 유리창은 아직 수선하지 않은 채 뻥 뚫려 있었으며, 셀림 씨가 떨어진 자리 주변에는 줄을 둘러 출입금지 표시를 달아 놓은 모습이었다. 공대위의 경과 보고에 따르면 셀림씨는 20대 후반의 몸집이 작은 터키 출신 노동자이며,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된 다음날인 2월 27일 새벽 4시 20분에 유리창을 깨고 추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7시 40분 경 숨졌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이주공대위와 외노협 등의 단체가 당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항의했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도의적인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고 답변해 분노한 활동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제 단속 이후 이주노동자 수십 명 목숨 잃어 꼭대기층인 6층에 보이는 깨진 유리창이 셀림 씨가 추락한 장소다. -->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은 "현재 30여 만명인 이주노동자를 2007년까지 4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으로 인해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죽고, 숨어 지내다 병들어 죽고, 붙잡히면 뛰어내려 비참하게 죽고 있다"고 여러 사례를 폭로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이 자리에 자주 서지만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인간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출입국사무소를 비판하며 "셀림이 죽은 날도 어디선가 단속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통해했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까지 출입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아파도 전혀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떤 줄 아나. 봉고차만 봐도 공포에 떨고, 작은 방에서 3,40명이 갇혀 체불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쿤 셀림을 살려내라" --> 결의대회에는 경기지역 노동자들 60여 명이 참석했다. -->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고, 열심히 일한 '인간'이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이 한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피땀흘리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온,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17년, 18년씩 함께 살아온 한 '인간'"이라며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모든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본국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죽이는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멀쩡하던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오게 된 셀림의 가족들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호소했다. 출입국 측에서는 코스쿤 셀림 씨의 사망 직후 본국인 터키의 유가족들과 접촉해 시신 운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사건의 확대를 막고자 조기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추락 사망한 전례가 있어,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보호(?) 아래 있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는 셀림 씨가 두 번째다. 공대위는 수원역에서 출입국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매월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일정으로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출입국사무소 벽에 붙이는 등 항의 표시를 한 후 해산했다. 정부의 단속에 의해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출입국 외벽에 붙였다. --> "인간사냥 중단하라"는 구호가 출입국사무소 건물에 씌어졌다. -->  
22 news scrap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5
MTU이주노조
8874   2006-02-06 2011-04-26 12:1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부상 등 이유 임금 못받고 쫓겨나기 일쑤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체임에 속수무책 스리랑카인 S(25) W(24)씨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입국, 부산의 한 미나리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한달 뒤 S씨가 비닐하우스 작업 중 다치면서 산산이 깨졌다. S씨는 비닐하우스 위에서 떨어져 1주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농장 사업주는 즉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주는 또 S씨의 병원비로 100만원가량이 들자 이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S씨 등은 11월23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센터측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이유로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이 때부터 이들 이주노동자는 숙소가 없어 지하철역을 떠돌며 살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고용안정센터에 항의했고, 센터측은 12월14일에야 사업장 변경신청을 접수했다. 힘들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들이닥쳤다. 겨울철이라 농업종에는 일자리가 없고, 축산업종에는 돼지 주사놓는 일이 간혹 있지만 무슬림인 이들에게는 불가능했다. 농축산업 종사자 신분이라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등에는 아예 취업이 금지됐다. 농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 해도, 농업종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들 중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남기도 한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농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겨울철을 맞아 부산 경남 경기 충남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업종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일하게 될 업종도 모른 채 입국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번 정해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재취업을 못하거나, 자국으로 쫓겨나기 일쑤다. 또 농축산업종은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유선경 의료팀장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를 부추기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업종별 정원 관리가 문제라면 노동자의 업종 이동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신청 사업장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기사등록일자 [2006/02/05 21:21]  
21 news scrap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11
MTU이주노조
8874   2006-02-06 2011-04-26 12:11
불법체류 태국 노동자, 악성 빈혈로 사망 [SBS TV 2006-02-02 18:21] <앵커>20대 태국 출신 노동자가 악성 빈혈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숨졌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탓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어젯(1일) 밤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금속부품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 출신 노동자 26살 수라차이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빈혈 수치가 정상치의 반밖에 안될 정도로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 의사선생님 얘기가 이 정도면 서 있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175cm 정도의 키에 몸무게가 55kg 정도로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수라차이씨가 매일 많은 양의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 탓에 행여 병원에 갔다가 강제 출국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의료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1백여 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대부분 태국의 가족에게 송금해 치료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063092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경향신문 2006-02-05 18:11] 영세공장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ㅅ씨(26)가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담당의사는 “기도가 막혔거나 특별한 외상 등은 없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여행 비자로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ㅅ씨는 공장 안에 마련된 4평짜리 컨테이너 방에서 동료 한명과 함께 생활했다. 공장에서 하루 세끼를 해결했으나 빵과 우유로 때우는 날이 많았으며, 숨진 날 저녁 메뉴는 밥과 국, 태국식 조림 반찬, 고추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ㅅ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야위고 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공장측이 월급 1백만여원 외에 별도로 식비를 지원했지만 ㅅ씨는 태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에게 더 많은 돈을 부치기 위해 식비를 아꼈다고 동료들이 전했다. ㅅ씨는 평소 두통을 앓았지만 불법체류자인 신분과 돈 때문에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는 “숨지기 전날에도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먹고 오후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ㅅ씨는 숨진 이후에야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장 관계자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원비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runyj@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16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