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17. 경기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인천·경기 일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인천·안산·시흥·부천·김포 등 영세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3천306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 833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인천출입국사무소가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 3천157명과 고용주 344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적발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한족)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 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적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다 인천 남동공단 일대 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절 홍보의 영향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이 상당폭 줄어든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2205.6.17 중부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급증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5월말까지의 불법 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할지역인 인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천30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833명을 적발해 1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56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3천157명, 고용주 344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2천12명, 건설 58명, 음식점 39명, 기타 249명, 단순 불법체류자 948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 정주화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입력일자[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