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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69   2005-12-06 2011-06-22 15:39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19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53   2005-12-06 2011-05-06 15:19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18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20051206
MTU이주노조
8811   2005-12-06 2011-09-26 19:54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6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17 news scrap [기사]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MTU이주노조
8863   2005-12-06 2011-05-06 15:19
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9:24] 광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는 각성하라”며 비판성명을 내놨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지난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보호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인정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 단속과정에서) 보호명령서를 출입국관리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명의로 날인해 발부했고,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단속 후 48시간 이내 받아야 하는 보호명령서를 48시간을 초과해 받았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되는 등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신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 단속과 구금은 이같이 법률규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고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은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벌절차를 위반한 어떠한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리한 단속 및 보호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16 news scrap [기사]"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11
MTU이주노조
9055   2005-12-06 2011-05-06 15:19
"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8:03]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다니….” 5일 오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인권위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불법 체류’를 이유로 아노아르 후세인 이주노조 위원장이 연행될 당시 발급 권한이 없는 9급공무원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뒤 발부된 2차 보호명령서 역시 규정시간이 지난 뒤(48시간) 발부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 및 구금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아노아르 위원장은 연행 사흘 뒤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긴급보호된 지 48시간 경과했지만 출입국관리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차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데에는 인권도 소용없고, 법도 필요없다는 인권위의 시각이 잘 드러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단 체포 및 구금이 관행화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15 news scrap [기사 사설]인권위조차 외면한 ‘이주노동자 인권’ 8
MTU이주노조
8845   2005-11-29 2011-05-06 15:20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불법체류 단속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14일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이 아닌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게다가 2차 보호명령서 발급 과정에서도 구금 48시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폭행 등을 들어 인권위에 보호해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의 효력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차 보호명령서가 적법해 안와르 위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지목되는 건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탓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인권에서도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난이 근거 있음을 시인한 꼴이나 진배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분명하다. 적어도 법에 규정된 것은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라도 이번 결정을 거둬들이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14 news scrap [기사]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7
MTU이주노조
12017   2005-11-29 2011-05-06 15:20
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22 17:20] 광고 2005.11.21. 한겨레신문에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 없이 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제하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함 □ 보도 요지 ○ 서울경인 이주노조위원장 아노아르에 대한 구금과정에서, ⓛ 단속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단속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② 보호명령서가 권한없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발부되었고 ③ 강제퇴거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되어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④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음 □ 해명내용 ○ 보도요지 ①에 대하여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은 2005년 5월 14일 토요일 00:50경 지하철 뚝섬역에서 아노아르를 적발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아노아르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였고, 폭행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음. 아노아르도 단속직후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거친 마찰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요지 ②에 대하여 -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 후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긴급보호시각이 2005. 5. 14. 토요일 새벽으로 사무소장이 부재중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야간근무책임자(7급)는 위임규정에 따라 2005.5.14. 02:00경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음. 단, 보호명령서에 표시된 9급 직원은 단순히 전산출력작업을 수행한 당사자에 불과함. -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동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또한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감안하여 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음 ○ 보도요지 ③에 대하여 - 위와 같이 보호실 근무책임자가 2005. 5. 14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서 48시간을 지나 발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5. 5. 16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강제퇴거심사 결정 후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시까지 보호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목적의 긴급보호를 위한 2005. 5. 14자 보호명령서와는 달리 48시간 이내에 발부될 필요가 없는 것임. ○ 보도요지 ④에 대하여 - 보호 조치된 외국인은 여권 및 항공권 등 출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노아르는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단속과정에서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으로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아노아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출국을 보류하여 주고 있는 것임. □ 법무부 조치내용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관련 정책 권고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할 것임. ○ 이에 따라 아노아르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퇴거 집행을 보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또한 수용하였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13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12
MTU이주노조
8859   2005-11-29 2011-05-06 15:22
11월 21일 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구금한 데 대해 구금된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 인권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가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은 5월14일 0시5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6개월째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안와르는 사흘 뒤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구금 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보호명령서가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돼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라며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4일 전원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외국인노조 설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보호명령서 9급직원이 발급 효력 의문시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6개월째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보호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보호해도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5월14일 0시에 안와르에 대해 긴급보호서를 발부했으며 이어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 16일 강제퇴거 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됐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안와르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적법하다는 말”이라며 “제한시간을 넘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계속 구금을 할 수 있다면, 보호명령서가 사후에 언제 발부되더라도 구금이 정당화되는 길을 열어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인권위의 질의서에 대해 ‘권한 없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원천무효이며, 이후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해도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인권위원은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의견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제할 이유가 없으며, 안와르의 보호를 해제할 인도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12 news scrap [스크랩] 단속반 출동 착각 이주노동자 심장마비로 숨져 10
MTU이주노조
10303   2005-09-14 2011-04-29 11:49
동아닷컴 등록 일자 : 2005/09/14(수) 10:49 -------------------------------------------------------------------------------- 도주 중 숨진 불법체류자의 '코리안 드림' 추석을 앞두고 멀리 이국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숨죽이며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우리 나라 노동자들을 단속반으로 착각해 달아나다 심장마비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인 응웬 치 꾸엣(31)씨는 불법체류자로 13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 공장 내에서 점심식사도 잊은 채 철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고있었다. 2002년 1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경기도 파주의 H사에서 일하던 꾸엣씨는 지난 6일 회사를 몰래 빠져나와 불법체류자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9일부터 이곳 공장에서 그토록 원하던 일을 시작한 지 5일째였다. 식사도 거른 채 작업에 몰두하던 꾸엣씨가 깜짝 놀라 달아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일을 하던 한모(35)씨 등 8명이 한가하게 점심식사를마친 뒤 승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꾸엣씨는 순간 단속반으로 착각해 일손을 멈추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리던 한씨 등은 자신들을 보고 공장 내에서 깜짝 놀라 달아나는 꾸엣씨를 도둑으로 착각해 뒤쫓기 시작했으며 잠시 후 이들과 꾸엣씨 간에 너무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씨 등은 200여m 가량을 뒤쫓았지만 꾸엣씨는 인근 논두렁 부근으로 사라졌고꾸엣씨는 공장에서 1.2㎞ 가량 떨어진 공장 인근 농로 하천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한씨 등은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조사에서 한씨는 "식사를 마치고 왔는데 낯선 자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정신없이 달아났고 동료도 도둑으로 착각해 뒤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꾸엣씨가 급하게 도주하다 심장마비 증세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14일 부검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로 혼자 이국땅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꾸엣씨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추정컨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가뜩이나 숨죽이며 일하던 꾸엣씨가 승합차에서 한국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단속반으로 착각해 사력을 다해뛴 것 같다"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다"며 안타까워했다. 타국에서 친구도 한명 없는 꾸엣씨의 시신은 함안중앙병원에 안치됐으며 경찰은베트남 영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불법체류자 해결문제는 강제추방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과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양성화, 합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정주화하는 전향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연합뉴스)  
11 news scrap [스크랩]정부는 '노예'를 허가했다 file
MTU이주노조
9799   2005-08-11 2011-04-29 11:52
부산일보 2005/08/10일자 010면 -------------------------------------------------------------------------------- 정부는 '노예'를 허가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째 …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면접조사 결과 업무과중·인권침해 여전…63.3% "사업장 떠나고 싶다"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여성노동자 T씨. 하루 11시간을 일하고도 월급은 6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입국 전 필리핀에서는 8시간 근무에 기본급 65만원을 받고,기숙사 비용과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한국에서의 사정은 영 딴판이었다. 매일 3시간을 초과근무해도 지금껏 잔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더구나 기숙사 전기와 수도 요금도 직접 내고 있다. 매 끼니 비용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인 K씨는 한국말을 몰라 작업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담당 과장은 어리둥절해 하는 K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심하게 내리쳤다. 폭행으로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K씨가 치료를 요구하자 과장은 "한국에는 외국인을 때려도 되는 법이 있다"고 버티며 "참지 못하겠으면 니네 나라로 돌아라가"고 협박했다. 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려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을 맞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게 됐지만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을 비롯한 전국 12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인 '이주노동자 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134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노동자의 42.4%는 법정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일 평균 12시간,주당 최소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휴일 일수가 3일 이하인 노동자도 전체의 21.9%에 달했으며,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7.6%나 됐다. 전체의 16.2%는 1일 8시간 기준,월 64만1천840원인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6.3%는 상여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응답자의 49.6%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회사에 불법으로 압류당한 것으로 조사돼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다.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고용주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전체의 63.3%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어 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연대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을 제도화 한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우기자 hooree@busanilbo.com  
10 news scrap [스크랩]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11
MTU이주노조
9179   2005-08-11 2011-04-29 11:52
8/11 헤럴드경제 [고용허가제 明暗]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④ 잇따라 터지는 송출비리 살인적 수수료 요구 브로커 활개…제재수단 없어'발만 동동' 지난 5월 베트남 법무부의 기관지격인 법률신문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송출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기자가 송출 희망자를 가장해 송출 브로커와 접촉해 비리를 캐내는 르뽀 형식으로 2회에 걸쳐 보도된 이기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베트남에 한국행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인력 송출 회사들과 브로커들이 얼키설키 엮여 한국행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각종 불법적인 송출 수수료를 챙기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8000~1만1000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에 시달린다는 요지였다. 이같은 송출료는 우리나라 노동부가 베트남에대해 송출 수수료로 제시한 699달러의 최고 12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신문은 또 이같은 과정에 베트남 노동부 내부 인사들까지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 이같은 충격적인 송출 비리가 문제된 곳은 비단 베트남뿐 아니다. 인도네시아 신문(자카르타 콤파스)도 몇달전 자국 노동부 직원과 관련된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기사를 게재해 현지에서 파문이 일었다. 인도네시아는 이같은 송출비리와 더불어 입국지연등이 겹치면서 지난 6월부터 신규알선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외 필리핀 태국등에서도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송출수수료의 몇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초 송출비리 근절을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중 하나로 내세웠다. 송출비리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그동안 비리 문제로 지탄을 받아온 송출업체들을 배제하고 현지 노동부와의 직접 계약으로 항공료등 실비만으로 근로자들을 입국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년만에 이같은 장담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비리가 심각한 것은 송출국가들의 사회적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쿼터에 비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턱없이 많기 때문이다. . 이때문에 노동부 내부인사와 인력 송출업체, 브로커들이 연결돼 자연스런 비리 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업에 관여해온 관계자는 "각국에서 인력모집은 물론 한국어 교육기관 인가및 교육비, 신체검사등을 둘러싸고 송출비리가 만연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출비리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근로자들의 입국지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민원을 올린 아이디 human001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근로자 2명 사증발급이후 한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니 노동자가 연락이 안되는것 같다며 그 근로자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시 신청할 경우 또 오래 기다려야 해 여러 경로로 해당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찾아 직접 전화를 하니 바로 연락이 됐다. 그러나 이중 한명은 한국기업에서 채용된 것조차 모르고 또 한명은 한달 넘게 전화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모두 뻥'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어렵게 발품을 팔아 근로자를 신청하고 2~3달을 기다렸는데 해당 근로자의 연락두절이나 근로부적합등으로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다른 근로자 선정을 권유받는 것이다. 이같은 근로계약 미체결이 왜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태국 근로자들의 애로 상담을 해온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노동부가 한국 고용허가제 모집 공고를 내자 6만여명이 지원했다. 이들중 3700여명의 명단만이 한국으로 보내졌는데 이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했다. 또 명단이 한국으로 보내진 이후에도 적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대해선 연락두절등으로 계약을 체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후 근로계약 미체결률이 8.4%이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부적합, 사용주의 채용 취소, 근로자의 구직포기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미체결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최근 일부 지방고용안정센터의 근로계약 체결현황<표>을 봐도 미체결률이 거의 30~40%이르며 그 원인도 대부분 근로조건 부적합이라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만연한 송출비리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재할수없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것도 고용허가제의 또다른 맹점이다. 해당국 노동부하고만 MOU가 체결돼 있어 송출 중단, 쿼터축소등의 제한적 수단만 동원할수있을 뿐 산업연수제도와 같이 해당 송출업체나 관련자에대해 계약해지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수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2005.08.11  
9 news scrap [스크랩]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file
MTU이주노조
11106   2005-08-09 2011-04-29 11:56
(그림설명)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 조직이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장규석기자/CBS부산) ======================================================================================= 8/9 CBS 노컷뉴스 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고용허가제도 제 기능 못해 산업계 현실 반영 시급 오는 16일이면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도 활개치는 등 고용허가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만 1년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력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이제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지난 6월 외국인력의 숫자는 모두 35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4백만명의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하다보니 심각한 인권침해가 문제가 됐고, 연수회사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생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를 본격 시행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들도 합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해 우리나라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기업들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불법체류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 당시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1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력은 35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55.5%인 19만 7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최대규모에 달한 지난 2003년의 23만명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던 불법체류자 숫자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게다가 이달말이면 2003년 합법화 조치로 구제받은 2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모두 만료되는데, 실제로 이들은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귀국할 가능성이 적어서 불법체류자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전문브로커 조직도 활개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조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알선해 주는 불법브로커 조직을 운영한 한 러시아 인을 적발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기존의 브로커 조직과 달리 아예 불법체류자를 10여명씩 한조로 묶은 일종의 전문적인 인력시장을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러시아인 브로커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비밀리에 연락망을 만들고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업체의 연락을 받아 인력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사하경찰서 외사계 최창수 계장은 "조직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10명이 한조로 일종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됐는데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조직을 이탈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협박해 3-4년간 조직을 유지시켜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증까지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거나 등록증의 비닐을 벗겨서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위조된 등록증의 경우 "외국인들의 얼굴이 비슷비슷해 식별이 어렵고 법무부의 외국인 기록이 경찰과 교류가 안돼 검문으로도 위조여부를 감별해내기 힘들다"고 최계장은 털어놨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러시아인 브로커의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허가제도 산업계 현실 반영해야 불법체류자 증가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브로커 조직까지 활개를 치는 등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의 결과를 두고 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 합법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되고 있어서 아직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요건이 까다로와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기업들이 고용허가제 활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과 경남 양산 일대의 영세기업체들은 수주물량이 들쑥날쑥해서 인력이 필요할때와 그렇지 않을때가 수시로 바뀌는데 이들 기업들은 외국인을 1년씩 고정적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채용하는 것보다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체류 근로자를 불러 필요할때만 일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불법체류를 줄이고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합법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 고용허가제가 제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선기업의 중론이다. CBS부산방송 장규석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최종수정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8 news scrap [스크랩]불법체류자는 급증 2년만에 50% 넘어
MTU이주노조
9106   2005-07-25 2011-01-10 16:17
한국아이닷컴 프린트 서비스 TD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line-height:130%} A:link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130%} A:visited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line-height:130% } A:hover {FONT-SIZE: 12px; 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굴림체"; TEXT-DECORATION: none;line-height:130%} 0) { if (fontSize 10) { fontSize = fontSize + val; lineHeight = fontSize+Math.round(1.1*fontSize); contents.style.fontSize = fontSize + "px"; } } else { contents.style.fontSize = defaultfontsize; fontSize = defaultfontsize; } var mydate = new Date; mydate.setDate(mydate.getDate()+1000); setCookie("news_font_size", fontSize, mydate); } // --> BODY {SCROLLBAR-FACE-COLOR:#E8E8E8; SCROLLBAR-HIGHLIGHT-COLOR: #E8E8E8; SCROLLBAR-SHADOW-COLOR: #E8E8E8; SCROLLBAR-3DLIGHT-COLOR: #B3B3B3; SCROLLBAR-ARROW-COLOR: #000000; SCROLLBAR-TRACK-COLOR: #ECECEC; SCROLLBAR-DARKSHADOW-COLOR: #B3B3B3} 확대 | 원본 | 축소 | --> 체류 외국인근로자 격감 정부 단속강화·中企경영난 악화등 영향 불법체류자는 급증 2년만에 50% 넘어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올 들어 급감했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2003년 대대적인 합법화 조치 이후 2년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24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35만5,000명으로 지난해말 42만1,000명에 비해 반년새 6만6,000명이나 줄었다. 2001년말 32만9,0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2002년 36만2,000명, 2003년 38만8,000명으로 해마다 늘어오다 올 들어 급속히 줄었다. 이는 올 6월까지 단속에 적발되거나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난 근로자가 9만명에 달한 반면 올 들어 입국자는 3만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외국인 자진귀국프로그램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00여명보다 5.2배 늘어난 9만28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떠났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2만3,432명이 단속에 적발됐으며, 3만5,844명은 자진 출국했다. 또 귀국시한 만료이전에 스스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만752명에 달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출국한 반면 입국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6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는 2만678명으로 당국의 예상치 4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상반기 9,300여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올 들어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기업 가운데 30% 정도만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말 18만8,000명에서 올 상반기 19만6,500명으로 8,500명이 늘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55%로, 2003년말 36%, 지난해말 45% 등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올해말까지 불법체류자를 16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지만 7, 8월 두달 동안 체류기간이 마감되는 외국인만 2만명에 달해 당분간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7/24 17:11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  
7 news scrap [스크랩] 노동부 '허위보고'일파만파 7
MTU이주노조
10715   2005-07-01 2011-04-29 11:57
노동부 '허위보고' 일파만파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의 원문을 번역 공증한 결과 24일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8000~1만 달러 상당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 수료증을 돈을 주고 사는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기사 내용임이 확인됐다. 또 23일자는 우리나라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 출신 전직 직원이 송출회사인 송다무역과 LOD사등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이익을 얻는다는 폭로 기사였다. 이 보도와 관련 노동부는 신문에서 언급된 송다무역, LOD, TanRo등이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라고 보고했으나 이중 근로자들로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살인적인 수수료를 거둔 TanRo는 미인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비리를 다룬 이 기사내용을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문제로 다르게 정부부처 회의에 보고한 셈이다.이에앞서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결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었던 방글라데쉬 이누아르씨가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임에도 산업연수생 출신이라고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베트남 신문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누아르씨 입국과정은 법무부가 잘못된 자료를 건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6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이주노조MTU
11024   2005-06-21 2011-04-29 11:58
2005.6.21. 대구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대구출입국사무소, 이달까지 816명 적발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5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 노동부 해명보도 기사
MTU이주노조
10702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해럴드경제/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印尼, ㆍ베트남등 살인적 송출수수료로 시끌…허가중단ㆍ사회문제 비화 파문 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잇단 송출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이사 베트남등지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송출되는 자국인들이 8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소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선 중개인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를 내야하고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고 수료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송출 희망자들은 송출 중개 회사들에 송출비용으로 1인당 최하 8000달러의 돈을 내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 중개회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 달러. 결국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7배가 넘은 송출수수료에 시달리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로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노동부 송문현 외국인력정책과장은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이사 근로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금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들의 신규 알선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노동부장관도 고용허가제 송출비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역시 고용허가제 수수료가 1.5배가 높다. 이에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많이 받을수있다는 점때문에 뒷돈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인들은 전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의 계약이 비록 양국 노동부간 이루어졌지만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선 한국 노동부가 이들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노동부 인도네시아 인력 차단 '역효과' 우려 송출 비리 내사 과정에서 신규인력 막아 고기복(princeko) 기자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송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번달 초부터 잠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신규인력들이 한국입국사증을 받고도 최대 3개월까지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조속한 입국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은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특정국가 제재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후,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인력중단 조치는 아니며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관리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에 대한 알선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자진출국하면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재입국 불가 방침이 선 것으로 보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출국했던 시띠(Siti)씨는 "한국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진출국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썼던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업체 S산업의 이아무개 사장은 "당장 외국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인력신청을 받지 않으니 막막하다. 다른 나라를 신청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인력을 고용해 왔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력고용과 관련한 노하우도 있고,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원 방지환 박사는 "인도네시아 인력의 입국 지연은 송출브로커들이 고용허가제 신청자들에게 속행료 등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을, 하필 신규인력 중단이라는 악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의사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노동부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송출 지연 문제가 송출 브로커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구한 시정사항이 개선되는대로 신규인력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15 15:36 ⓒ 2005 OhmyNews 한국경제신문/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시끌' .. 한국 취업위해 현지 수수료만 8000弗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외국인 인력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잇단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됐다. 베트남법률신문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자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 8000달러 이상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민간 송출회사에 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간 중개회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달러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 속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기협중앙회가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부가 현지 민간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6/15 17:49 문화일보/ 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베트남, 중개회사서 법정수수료의 6배 ‘폭리’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고용허가제,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한 현지인 취업경험담을 게재하면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현지인은 기사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송출 중개회사에 1인당 최소 8000달러의 송출 수수료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출 중개회사들에 내야한다”면서 “돈만 내면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료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인당 1320달러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6배가 넘는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희망자와 중개회사간에 오가는 수수료는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비록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고용허가제 관련 협약이 체결됐지만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선 지난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06/15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보도(문화일보,헤럴드경제-6.15자)관련 해명 6.15 일자 문화일보 13면, 헤럴드경제 12면에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주장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염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송출비리 관련 그간 우리부는 고용허가제하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음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음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04.8월, 12월) 및 기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며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동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의 연수생 및 대형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 지난 2월 헤럴드 경제에 공개된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함(해명자료 기배포, ‘05.2.3) ※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바,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 2. 임금상승 관련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6천원으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평균임금(약 1,110천원)보다 낮음 ※ 중소기업연구원(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업주 비용부담은 불법체류자 1,297천원, 연수취업자 1,237천원, 산업연수생 1,168천원, 고용허가제 1,142천원 수준임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3권 보장 관련 4대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함 ※ 최근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사무관(502-9457)  
4 news scrap [스크랩]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13
MTU이주노조
10673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국정브리핑 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노동부는 지난 15일자‘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제하의 보도에 대해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화ㆍ헤럴드경제 보도]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2004년 8월, 12월) 및 이미 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을 밝힙니다.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로,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 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등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ㆍ능력 등을 감안해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만6000원으로 산업연수생 평균임금(약 111만원)보다 낮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4대 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ㆍ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502-9457 정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5.06.17  
3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14
MTU이주노조
9177   2005-06-17 2011-06-22 15:01
<2005.6.17. 경기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인천·경기 일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인천·안산·시흥·부천·김포 등 영세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3천306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 833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인천출입국사무소가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 3천157명과 고용주 344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적발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한족)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 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적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다 인천 남동공단 일대 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절 홍보의 영향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이 상당폭 줄어든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2205.6.17 중부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급증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5월말까지의 불법 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할지역인 인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천30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833명을 적발해 1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56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3천157명, 고용주 344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2천12명, 건설 58명, 음식점 39명, 기타 249명, 단순 불법체류자 948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 정주화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입력일자[2005-06-17]  
2 news scrap [스크랩] 외국인노동자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17
이주노조MTU
27727   2005-06-06 2011-04-21 01:00
외국인노동자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외국인력 총규모는 37만8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합법 체류자는 17만9천명으로 47.4%를, 불법 체류자는 19만9천명으로 5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말에도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 37만명 중 19만명 가량으로 역시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말 전체 외국인력(42만1천명)의 절반에 못미치는 44.7%(18만8천명)이던 불법 체류자 비중이 합법 체류자를 훌쩍 앞지른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5월까지 1만9천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 유도로 중국동포 3만명, 일반 외국인 1만6천명 등이 귀국했는데도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연합> <경인일보 05-06-06>  
1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관련 언론보도
이주노조MTU
14827   2005-06-02 2011-04-21 01:00
[광남일보] 2005년 06월 03일 중기 `인력대란' 비상 `고용허가제'로 8월까지 19만명 외국인 떠나야 광주.전남 600명도 자리 비울듯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3년 9월 실시된 합법화 조치로 불법체류에서 벗어난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6∼8월중에 끝나기 때문이다. 2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고용안정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광주가 산업연수생 1천385명을 포함, 2천800여명, 전남은 1천73명을 포함 3천여명 등 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가운데 8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수는 광주 산업연수생 160명, 전남 산업연수생 90여명을 포함해 광주 395명, 여수 46명, 목포 103명 등 600여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조업 분야 추산 외국인 근로자 중 19만명이 체류기간이 만류된다. 이는 제조업 분야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수의 약 58%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다. 하지만 올 들어 중소기업들이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연수생 2만600명, 고용허가 대상 2만5천명 등 4만5천6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50인 미만인 소기업인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은 이들 인력이 빠져 나갈 경우 열악한 여건 등으로 제때 대체인력 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A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필요한 인력을 더 구하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면서 “대체 인력을 받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다 설령 산업연수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숙련공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장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운용, 근로자를 채울 생각도 있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포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도 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 쿼터가 소진되는 사태까지 빚어져 이지역 중소업체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연수생요청이 지난해비해 40% 증가했다”며 “올해 쿼터 가운데 남은 인원이 1천600명에 불과해 이 쿼터를 늘리지 않는다면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들의 대체마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괄 변경될 경우에 대비,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연장,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노컷뉴스] 2005. 6.2. 중소기업들, 고용허가제 조기 통합 방침에 거센 반발 "사용자 부담 완화 요구"…인건비 의존 않는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해야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조기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도에 흡수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산자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인력제도는 중소기업 생산직 부족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돼 지난 94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뒤 지난 2002년에는 중국 등 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흡수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기업 반발 거세자 정부 흡수통합 추진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줌으로써 임금이 상승되는 한편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자 이같이 서둘러 두 제도를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도입할 외국인 노동자 2만3천명가운데 2천명만 도입하고 말아 결국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또한 "노동부가 서둘러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노동부의 인력을 늘리는 등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에 이 두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두제도의 통합을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1만4천여개의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 "시장경제원리 훼손…헌법소원 추진" 등 고용허가제에 기업들 거센 반발 지난 2003년 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체류기간만류자에 대해 합법화 시켜준 18만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은 이미 기간이 만료돼 귀국을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 문제는 올 8월까지 나머지 8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현재 노동부가 고집하는 고용허가제로는 이 인력을 다 대체할 수 없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거나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체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때가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사용자 부담 완화 해줄 것" 요구…인건비 절약 경쟁력은 한계, 함께 머리 맞대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통합해 일원화하되 사용자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해주는 한편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현재 10명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와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간 임금을 차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주장은 결국 인건비 절약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건비 절약에 따른 경쟁력 유지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밀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CBS경제부 임형섭기자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 정책에 업계 반발 고조 입력시각 :06/02 16:21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고용허가제 일원화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중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 구조조정안은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출점으로 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재벌 유통기업들을 비호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정부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형 할인점의 규제 없이는 자영,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국민의 혈세낭비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전혀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회의를 통해 대형유통점 확산저지를 위해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TV토론을 개최, 대형유통점 확산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또 자영, 소상공인들의 조직망을 동원해 대국민 서명 및 사업증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개편해 정치세력화함으로써 제도권 진입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장 및 업계대표 등 500여명이 모여 지난달 9일 발족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도 이날 기협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과 인력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업체 대표 등 패널 참가자들은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괄 변경되면 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외국인 고용부담이 가중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원씨는 `고용허가제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협 중앙회 김용구 회장도 최근 정부의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과 관련해 최근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 연장, 노동3권 등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