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21. 대구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대구출입국사무소, 이달까지 816명 적발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