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9:24]    


    
광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는 각성하라”며 비판성명을 내놨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지난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보호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인정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 단속과정에서) 보호명령서를 출입국관리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명의로 날인해 발부했고,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단속 후 48시간 이내 받아야 하는 보호명령서를 48시간을 초과해 받았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되는 등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신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 단속과 구금은 이같이 법률규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고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은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벌절차를 위반한 어떠한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리한 단속 및 보호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