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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ews scrap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MTU이주노조
8869   2006-03-03 2011-11-24 16:19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내일신문 2006-03-03 17:18] 광고 [내일신문] 서비스 건설현장 신규인력 유입 지속될 듯 제조업은 국내 노동자와 보완관계 … 사회적 차별에 집단적 의사표출 우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이후 최근 중국동포 재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연말까지 10만명 가량 입국할 전망이며 최대 5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위장결혼과 불법체류 등은 사라지겠지만 중국동포들 요구가 집단화될 경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자와 중국동포 사이의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숙련 노동현장 변화 시작 = 중국동포의 대규모 유입으로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많은 수가 중국동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 인력시장에서 만난 김성도(54)씨는 “경기도 파주 LCD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대다수는 중국동포”라며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당이 내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중국동포 귀국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부터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제한돼 왔던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건설노동현장으로 노동력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이해춘 교수는 “건설 서비스업에서는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하는 사회풍토 개선해야 = 중국동포를 하층집단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문제다. 중국동포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문에서 들어와 5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자(47)씨는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불쌍한 사람쯤으로 보는 손님들이 있다”며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선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차별을 받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지만 합법적 신분일 경우에는 항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불만이 집단화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50만명 규모의 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집단적인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합법적인 체류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위장결혼으로 입국했거나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불법체류자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도 아직 많다”며 “이들이 설자리를 잃을 경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긍정적’ = 방국내 취업 동포들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 돌아갈 경우 현재보다 더 끈끈한 동포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민족적 소속의식을 기초로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문취업제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거르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라며 “비자문제는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19 news scrap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MTU이주노조
8868   2006-03-11 2011-05-04 20:11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전체 20% 유지계획…국내선원 김민진 기자 <hannews@chol.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지원 기금의 일환인 인턴기자가 참여했습니다. - 고비용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업계에 외국인 선원이 대체인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선원에 비해 최대 1/4 수준에 불과한 임금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돼지 않아 국내선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선원은 1년은 연수생으로, 2년은 취업생 신분으로 3년간 국내에 채류하게 된다. 임금은 전국 공통으로 1인당 월 75만원의 급료가 일괄 지급되는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들 연수생을 18개 업종별 5톤 이상 어선 1척당 2∼4명 이내, 승선정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통영관내에서 외국인선원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기선권현망업계. 지난 1997년 첫 외국인 선원을 도입한 업계는 올해 1월 기준 300여명을 고용,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1개 선단(5∼6척)당 평균 6명을 외국인선원으로 운용하는 셈. 52개 선단, 1천600여명 선원이 고용된 업계 전반을 고려할 때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일반 선원에 비해 저렴한 임금 탓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직을 비롯해 어선 승선원, 어장막 근로자 등 다방면에 활용, 유용한 대체인력으로 선호하고 있다. 근해통발업계 역시 지난해 7월 9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도입, 현장에 투입하데 이어 올해초 42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장에 투입된 선원들의 적응도가 예상밖으로 높았고 ‘대체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용을 요청하는 선주가 대폭 늘었다. 특히 근해통발업계 국내 선원의 경우 1인당(한달 기준) 임금이 250∼300만원에 달해 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근해통발어선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해 선원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6월중 외국인선원 64명을 들여오고 내년엔 1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영수협도 지난해까지 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선원을 올해 요청이 있는 선단에 한해 고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대형, 연·근해어업 등이 복합된 조합의 특성상 대표적인 선원노조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합이 선주역할을 대신해 중앙회와 접촉하는 형태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안자망어업 등 중소규모 어선에서 외국인선원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어선에 대해선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나는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제한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치기준을 승선정원 40%로 제한하곤 있지만 국내선원 비율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요구하는 국내선원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선장을 제외한 전 승선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 출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주도 생겨나고 있다. 또 선원의 관리 주체도 선주와 송출입회사로 이원화돼 있어 선원 도주 등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구분돼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허술한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어업현장에서 국내선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책임한계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8 news scrap [기사 사설]인권위조차 외면한 ‘이주노동자 인권’ 8
MTU이주노조
8866   2005-11-29 2011-05-06 15:20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불법체류 단속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14일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이 아닌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게다가 2차 보호명령서 발급 과정에서도 구금 48시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폭행 등을 들어 인권위에 보호해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의 효력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차 보호명령서가 적법해 안와르 위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지목되는 건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탓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인권에서도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난이 근거 있음을 시인한 꼴이나 진배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분명하다. 적어도 법에 규정된 것은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라도 이번 결정을 거둬들이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17 news scrap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11
MTU이주노조
8866   2006-02-06 2011-04-26 12:11
불법체류 태국 노동자, 악성 빈혈로 사망 [SBS TV 2006-02-02 18:21] <앵커>20대 태국 출신 노동자가 악성 빈혈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숨졌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탓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어젯(1일) 밤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금속부품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 출신 노동자 26살 수라차이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빈혈 수치가 정상치의 반밖에 안될 정도로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 의사선생님 얘기가 이 정도면 서 있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175cm 정도의 키에 몸무게가 55kg 정도로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수라차이씨가 매일 많은 양의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 탓에 행여 병원에 갔다가 강제 출국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의료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1백여 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대부분 태국의 가족에게 송금해 치료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063092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경향신문 2006-02-05 18:11] 영세공장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ㅅ씨(26)가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담당의사는 “기도가 막혔거나 특별한 외상 등은 없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여행 비자로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ㅅ씨는 공장 안에 마련된 4평짜리 컨테이너 방에서 동료 한명과 함께 생활했다. 공장에서 하루 세끼를 해결했으나 빵과 우유로 때우는 날이 많았으며, 숨진 날 저녁 메뉴는 밥과 국, 태국식 조림 반찬, 고추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ㅅ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야위고 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공장측이 월급 1백만여원 외에 별도로 식비를 지원했지만 ㅅ씨는 태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에게 더 많은 돈을 부치기 위해 식비를 아꼈다고 동료들이 전했다. ㅅ씨는 평소 두통을 앓았지만 불법체류자인 신분과 돈 때문에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는 “숨지기 전날에도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먹고 오후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ㅅ씨는 숨진 이후에야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장 관계자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원비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runyj@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162503  
16 news scrap 전북 외국인 1만명 6
MTU이주노조
8866   2006-02-08 2011-04-26 12:10
전북 외국인 1만명…불법체류 대책등 구멍 '숭숭' 지자체차원 관련시설 운영 한곳도 없어 외국 배우자 30% 폭력 경험…대책시급 -->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 등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실태=7일 전북도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재 등록외국인(불법 체류자 제외)은 모두 1만1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외국인 수는 10년 전인 1995년 2874명보다 254% 증가한 것으로, 7년 전인 99년 4693명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보면 ▲도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29%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연수생 15.4% ▲연수취업생 12.8% ▲12% 등이다. 체류지별로는 ▲익산 2274명 ▲전주 2063명 ▲군산 1594명으로 3개 시가 58.6%나 됐고, 완주(910명)와 정읍(823명), 김제(73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격별로는 중국인이 4759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847명), 대만(656명), 일본(597명), 기타(3008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은 산업연수생은 감소하는 반면에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외국인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4년 2067명이었던 산업연수생은 지난해 1599명으로 468명이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생은 2004년 2352명과 702명에서 지난해는 각각 25%와 70%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증가와 각 대학이 앞다퉈 벌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악용, 임금 체불과 폭력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인해 근무가 힘들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이 하루 평균 5∼6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도내에 모두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종교·사회단체의 ‘봉사’ 차원의 시설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혀 없다. ◆국제결혼 가정=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여성이 30%,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험을 당한 여성이 24%, 폭력을 당한 경우가 10%, 외부출입 금지나 성행위 강요, 흉기사용 위협 등을 당한 경우가 5∼1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35%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이 12%,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이전과 다른 생활 때문인 경우가 22%였다. 이 밖에 이주여성 30%는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했고, 시부모와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등이었다.◇전북지역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뒤 고개를 숙여 흐느끼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사진자료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외에는 없고, 농촌지역 이주여성은 지역적 분산성으로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강화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정 편의 및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주문했다. 1982년 한국에 정착한 해외영업컨설팅업체 참스마트 대표이사 이참(52·기아자동차고문)씨는 “국제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2006.02.07 (화) 16:13  
15 news scrap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5
MTU이주노조
8864   2006-02-06 2011-04-26 12:1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부상 등 이유 임금 못받고 쫓겨나기 일쑤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체임에 속수무책 스리랑카인 S(25) W(24)씨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입국, 부산의 한 미나리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한달 뒤 S씨가 비닐하우스 작업 중 다치면서 산산이 깨졌다. S씨는 비닐하우스 위에서 떨어져 1주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농장 사업주는 즉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주는 또 S씨의 병원비로 100만원가량이 들자 이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S씨 등은 11월23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센터측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이유로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이 때부터 이들 이주노동자는 숙소가 없어 지하철역을 떠돌며 살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고용안정센터에 항의했고, 센터측은 12월14일에야 사업장 변경신청을 접수했다. 힘들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들이닥쳤다. 겨울철이라 농업종에는 일자리가 없고, 축산업종에는 돼지 주사놓는 일이 간혹 있지만 무슬림인 이들에게는 불가능했다. 농축산업 종사자 신분이라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등에는 아예 취업이 금지됐다. 농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 해도, 농업종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들 중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남기도 한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농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겨울철을 맞아 부산 경남 경기 충남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업종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일하게 될 업종도 모른 채 입국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번 정해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재취업을 못하거나, 자국으로 쫓겨나기 일쑤다. 또 농축산업종은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유선경 의료팀장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를 부추기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업종별 정원 관리가 문제라면 노동자의 업종 이동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신청 사업장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기사등록일자 [2006/02/05 21:21]  
14 news scrap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 신청 기각돼
MTU이주노조
8864   2006-02-09 2006-02-09 15:54
서울출입국관리소, 기권과 반대가 과반수넘어 백선영기자 jframe02@jinbo.net 지난 1월 5일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9개월 동안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 출입국은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적으로 일시보호해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 12명 중 5명의 찬성, 3명의 기권, 4명의 반대로 결국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되었다."고 지난 8일 통보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노아르 위원장의 담당 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 라며 이주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불법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출입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 출입국의 발표 이틀 전인 지난 6일 아노아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출입국의 발표가 기대된다."면서 " 이번이 일시보호해제에 대한 마지막 요청이 될지도 모른다." 고 전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 출신 신임 출입국장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과반수 의결'에만 의존해 국가 기관의 입장과 분리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아노아르위원장을 불법구금하는 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이러한 탄압이 더욱 강해질 것을 대비해 조직적 정비와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된 것은 지난 해 이주노조가 국가인권위에 냈던 진정과 국가상대 손배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멈추지 않는 투쟁 -->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구금 된지 어느 덧 9개월째에 접어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지만 단지 미등록 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까지 불법화하는 정부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한 해 힘차게 싸워왔다. 이주노조는 출입국 관리소의 불법단속, 보호소의 인권침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연행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묵인에 맞서 항의를 조직하며 투쟁했다. 또한 9개월째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위원장 역시 보호소 내부에서의 투쟁을 힘겹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 액션페이퍼  
13 news scrap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5
MTU이주노조
8863   2006-02-21 2011-04-26 12:04
2006년 02월 21일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산업연수생 떠난 빈자리 고용허가제로 해소 안돼" 광주 하남산단에서 대기업에 포장재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9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의 신분은 산업연수생, 모두 14명이 일하고 있는데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9명이 지난 15일자로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3D 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 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줄 인력 구하기가 말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그래서 비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하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이 마저도 여의치 않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공장을 풀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사 김모과장(41)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근로복지공단에 내국인 근로자 9명을 신청해 놓았지만 기대도 안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할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배정받기 까지는 최소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한 대로 당분간 인력관리회사에 의뢰해 일용직 근로자를 쓸 계획이지만 일이 서툰데다 금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줬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최근 하나 둘씩 떠나면서 이들 회사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이 지역 중소기업들에 고용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3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광주고용안정센터와 여수고용안정사무소, 목포고용안정사무소 등이 파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92명에 이른다. 이처럼 산업연수생이 외국인 근로자의 86%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선호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편법 고용과 국내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 등 일부 폐해가 노출되자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과 노동 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고 정식으로 취업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외국인 구인 신청에서 인력배치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제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업체들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권신장만을 위해 획일적인 기준의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중소제조업체 대표들도 지난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고용허가제 단일화 전면 재고'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용허가제 일원화 반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12 news scrap 죽음의 단속추방정책을 걷어치워라 6
MTU이주노조
8859   2006-03-05 2011-04-28 18:26
[사회] “죽음의 단속추방정책을 걷어치워라” 각계단체, 강제단속 이주노동자 투신 사망은 ‘사회적 타살’ 이민우 기자 기자 각계인사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림의 죽음과 관련 정부 책임자의 공식 사죄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책임자 처벌, 사망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 이민우/코리아포커스 지난달 27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수원사무소) 투신 사망 사건에 분노한 경기지역 각계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다산인권센터 등 11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2일 수원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터키인, 27세)의 사망에 대해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들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전기봉과 가스총까지 동원된 단속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이며, 임산부마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냥’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생한 투신 사망은 강제 단속과 추방정책에 따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수원사무소에서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이주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눈 가리며 아웅 하는 ‘관료행정집행’이 죽음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얼마만큼 공포에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생각하며 참으로 슬펐다”며 “같은 노동자로서 다시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준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언제까지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야 하는냐”며 “정부는 살인적 단속추방 정책을 당장 집어치우고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함께 살아갈 방안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사무소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사고 당일 근무자 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적절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26일 거리 단속때 적발된 코스쿤 셀림은 다음날 새벽 수원사무소 6층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출혈과다로 숨졌다. 2006-03-02 오후 9:48:03 © 1999-2005 CoreaFocus <저작권자 (c) CoreaFocus,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1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6
MTU이주노조
8858   2006-03-01 2011-11-24 16:1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일다 2006-02-28 04:39]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27)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코스쿤씨는 26일(일요일) 저녁 6시경 길거리 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조사 후 강제추방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탈출시도나 자살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 4층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코스쿤씨가 좁은 아크릴 채광창을 뚫고 양변기 뚜껑을 이용해 바깥쪽 유리를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경위가 자살이건 탈출시도건 분명한 것은, 쿠스쿤씨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채광창을 뚫고 18m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남용되는 ‘보호조치’ 강제단속과 보호소 수감의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단속과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권고안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모두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라는 점을 들며, “단속과정에서 예외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긴급보호조치의 남용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등 9명이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수감 중인 노동자들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20.8%), 폭언이나 욕설(39.6%), 상해(15.0%)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81.3%가 조서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68.1%는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5.5%에 지나지 않았으며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몸 검사를 받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단속반의 인권침해 악랄한 수준 또 작년 4월에는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잡아들여 사업주에게 이탈신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적에 눈 먼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으로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8개월 된 이주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사촌 집을 가는 도중 파키스탄음식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렀다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었으나 ‘회사가 있는 수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보호소에 감금됐다. 후센은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가 중이었지만 사촌의 입원으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후센 측은 “출입국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 ‘(휴가)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이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단속반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가게주인에게도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어깨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간사냥 식으로 펼쳐지는 강제단속추방”에 대해 “체류자격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거주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기자  
10 news scrap 하늘로 간 24살 ‘코리안드림’ -보도 출처;[서울신문] 6
이노방
8857   2006-01-06 2011-04-26 12:20
[서울신문 2006-01-05 19:45] 새해 첫 여명을 앞둔 1일 오전 4시30분 경기 안산시 원곡동 편도 5차선 도로. 승합차 한 대가 지하도 입구를 들이받았다. 타고 있던 5명이 중태에 빠졌고 조수석 탑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두스만타(24)의 ‘코리안 드림’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두스만타는 2003년 6월부터 안산 원시동에 있는 섬유 제조업체 H사에서 일해왔다. 하루 11시간씩 공장일을 해야 하는 고된 생활이었다. 하지만 두스만타는 게으름 피울 줄 모르고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청년이었다. 힘든 기색 한 번 내지 않고 월급 100만원 가운데 80만원을 꼬박꼬박 고향으로 보냈다. 같은 공장의 스리랑카인 동료 로하나(28)는 “두스만타가 매월 송금일이면 ‘돈 보냈어요.’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가족에게 전화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향에서 작은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53)와 어머니(48), 남동생(22), 여동생(16)은 장남인 두스만타가 벌어주는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했고, 그 덕에 다섯 가족이 살기엔 좁기만 했던 집을 넓힐 수도 있었다. 올 5월 말 산업연수생 비자가 만료되는 두스만타의 꿈은 고향에 돌아가 비디오 가게를 남부럽지 않은 규모로 키우는 것이었다. 사고는 월피동 스리랑카인 불교 사원에서 동료들과 밤새 새해 첫날 행사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났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한줌 재로 고향에 돌려보낼 수 없었다. 주검이나마 온전히 보전해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 쌈짓돈을 털었다. 회사의 스리랑카 동료 17명을 중심으로 안산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공동체에서 모금이 시작되어 400만원 가까이 든 부패방지 처리비와 영안실 이용료, 비행기삯 등 비용을 충당했다. 공장의 한국인 동료 70명도 230여만원을 보태 월급과 퇴직금을 합하여 500만원가까이 위로금을 마련하였다. 서울보건대학에서는 교통사고로 심하게 훼손된시신을 무료로 복원하여 주었다. 두스만타의 주검은 5일 오후 9시 비행기를 타고 스리랑카로 떠났다. 글 이재훈기자  
9 news scrap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9
MTU이주노조
8842   2006-03-02 2011-04-26 11:59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3-02 17:47]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2보: 2006-03-02 21:00] 비정규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들은 “밤을 새려는 각오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속 자리를 지켰다. 오후 늦게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많은 조합원들이 돌아갔지만 이중 500여명은 계속 남아 지부별로 삼삼오오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다. 8시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금산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양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오늘 법안이 처리가 안 돼도 4월에 처리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1보: 2006-03-02 17:47]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가 7시로 미뤄진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끝장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엔 8000여명이 참석해 비정규직 법안의 일방적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20만 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당원총력결의대회에 이어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를 저지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승리를 안고 돌아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너희가 날치기면 우리는 총력투쟁이다”, “직권상정 총파업으로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를 이겨냈다. 무대에 오른 샤킬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피부와 언어색만 다르지만 모두 같은 노동자”라고 외쳐 큰 박수를 받았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은 “노 정권은 현재 모순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선전하는 한편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3시 30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이들 사이에선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파업을 응원하며 “국회의원이 도둑놈 소굴에 모여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로도 부족해 1500만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작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반드시 오늘 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망치를 세 번 두드려 1500만 노동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민중가수 우리나라의 공연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본회의가 7시로 또 다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갈 때까지 가자”며 계속 자리를 지켰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외쳤다. 6시 현재까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들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키고 있는 전경들 사이에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  
8 news scrap 12.30 Interview with MTU in K. Times 10
no chr.!
8838   2005-12-30 2011-04-26 12:20
Migrants Want Flexible Employment System By Lee Hyo-sik Staff Reporter Shakil, vice president of the Seoul Kyonggi Inchon Migrant Trade Union (MTU) A leader of a migrant labor union is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a more flexible employment system towards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more flexible and secure employment scheme, replacing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to allow migrant workers to work longer in the country and change jobs for higher wages and better benefits,’’ Shakil, vice president of the Seoul Kyonggi Inchon Migrant Trade Union (MTU),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He said that under the new hiring system, migrant workers will be able to choose a job that offers higher salaries like Korean workers and stay in the country as long as they want to. Shakil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introduced in August 2004, which requires workers to stay in one place and renew their contract every year for a maximum of three years. ``It does not make sense to force experienced foreign workers to leave the country after only three years. It is also not good for Korean employers who need more skilled workers,’’ Shakil said. But the government has refused to adopt the new system, saying that it needs to maintain control on foreign populations for security and immigration reasons, and direct foreign labor to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firms. It also said that migrant workers would move to easy and high-paying workplaces, such as ones in the services industry, and compete with Korean workers for spots if they are allowed to change jobs. ``Such things go against the government’s intent in admitting migrant workers in the first place. The goal is to provide necessary workforce to the nation’s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are struggling to find workers,’’ an official at the Ministry of Labor said. Korea introduced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to reduce th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and help businesses ease their labor shortages. It replaced the decade-long industrial trainee system under which migrant workers suffered from low wages and human rights abuses due to their unstable job status as trainees. Under the system, foreigners willing to work in Korea are required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language in advance, and are permitted to work here for up to three years. They are entitled to enjoy the same treatment as local employees, including the right to organize, benefits from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 guarantee of minimum wages. The government said the system has worked smoothly to supply qualified foreign worker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specially manufacturing firms. But businesses and migrant workers have been complaining about the system due to its complex employment process and small worker quotas. Many employers in desperate need of foreign workers say it is difficult to find workers as they have to get government permission first, sign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hen wait two or three months for the workers. Workers are also dissatisfied that they have to leave the country after three years, causing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to become undocumented aliens who work illegally. Turning Into Illegal Aliens Shakil, who came to Korea in 1992 as part of first batch of industrial trainees from Bangladesh, is one of many illegal foreign workers overstaying their visas. He sai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tend the employment period for migrant workers and renew their visas without asking them to leave the country to reduce the number of illegal aliens in the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is saying that undocumented workers should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and undergo a hiring process in their home countries,’’ Shakil said. ``But it does not make sense because only a fraction of migrant workers are allowed to come back to Korea to work and the whole procedure usually takes more than six months,’’ he added. ``Who would voluntarily go hom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he asked. Shakil is currently taking part in a sit-in protest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 in downtown Seoul, demanding a release of MTU head Nd Anwar Hossin who was detained for overstaying his visa in May. ``We will continue to stage a protest until the government frees Hossin and urges the NHRC to submit a peti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for his release,’’ he said. Shakil said that the larg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including Hossin and himself,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illegal aliens because of the shortsighted employment policy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which is just focused on meeting short-term employment needs. Legalization of Migrant Workers Union ``We are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give the MTU legal status as the first labor union organized by migrant workers. If it refuses to approve our union, we will stage a legal battle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labor and civic groups, including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Shakil said. A small group of migrant workers from Bangladesh, Nepal,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organized the union in April. In June, the Ministry of Labor decided not to approve the first-ever migrant workers’ union, citing a lack of enough documentation and the illegal status of its members. Touching on Korea’s civic and labor groups that are active in help migrant workers, Shakil said that he and other workers greatly appreciate their efforts. ``An increasing number of civic groups, such as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become active in helping improve the welfare and legal rights of migrant workers,’’ he said. He said that many civic groups recently stepped up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join an international accord on migrant rights o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nt day on Dec. 18. ``They have helped us stage a mass demonstration and various cultural events designed to urge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Shakil said. He expects migrant workers to receive better treatment and more legal rights once the United Nations pact is ratifi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from poor working conditions and discrimination from Korean employers. They are still treated badly by Korean employers and receive lower wages,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if they become illegal aliens overstaying their visas,’’ he lamented. ``The bigger problem is the government’s harsh crackdown on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he said Government Crackdown on Illegal Aliens and Rising Crimes Shakil said that due to the government’s inconsistent and short-sighted labor policies for migrant workers, more than half of migrant workers have become illegal alie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migrants illegally working in the country stood at 199,000 in June, accounting for 52.6 percent of the total 378,000 here, up from 44.7 percent at the end of last y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mobilized immigration officers across the nation and spotted a number of illegal foreign residents, persuading 30,000 Korean-Chinese and 16,000 other foreign workers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by May. The government has said that it will step up the crackdown on illegal aliens and attempt to dissuade local employers from illegally hiring foreigners. ``The government’s tough measures is driving some migrant workers to support their livelihoods through illegal acts, pushing crime rates by migrant workers higher,’’ Shakil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at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committed by foreigners rose from 8,046 in 2002 and 9,338 in 2003 to 12,821 last year. The figure has already reached 7,591 in the first seven months of this year. ``Since I came to Korea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2, there have always been problems with crimes committed by foreign workers as many of them are forced to find alternative ways of making their ends meet,’’ Shakil said. He added that once foreign workers overstay visas, it becomes harder to find a job and even if they do, they are likely to be treated badly and receive lower wages and benefits compared to other legally employed migrant workers. ``I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rdon all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and introduce a new employment system if it wants to reduce foreign workers’ crimes and improve their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he said. Shakil said that problems inflicting migrant workers affect the whole of Korean society. Foreigners’ Increasing Role in Korean Economy Shakil said that migrant workers, mostly from Southeast Asia, have become the backbone of ``Corporate Korea’’ as they play a crucial part in the production of a variety of industrial goods. ``The world is becoming more integrated into one large global community and a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reflects the worldwide trend as foreigners have play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he said. The legally-registered foreign nationals who stay more than 90 days in the country stood at 433,394 as of the end of Augus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People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ccount for about 68 percent of the registered foreigners. Shakil said that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provide manpower for the country’s light industries as they fill in for locals who are reluctant to work in labor-intensive industrial jobs. He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very effort to improve the legal and social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same wages and benefits as Koreans. ``Korean society should also change its attitude toward migrant workers and treat us equally and fairly because we are now an integral part of Korean society,’’ he added.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12/kt2005123017515610230.htm  
7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20051206
MTU이주노조
8834   2005-12-06 2011-09-26 19:54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6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6 news scrap 韓-우즈벡 '전략적동반자' 선언
MTU이주노조
8832   2006-03-31 2011-06-22 14:40
韓-우즈벡 '전략적동반자' 선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또 우즈베키스탄내 2개의 유전 및 1개의 가스전 공동탐사와 1개의 가스전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며, 금·아연 광산 등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위한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국이 공동개발에 합의한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추수트 유전의 예상 석유매장량은 각각 4억4천만, 3억8천만 배럴이며 공동탐사 개발키로 한 우준쿠이, 수르길가스광구의 예상 가스매장량은 각각 1억9천100만t, 8천400만t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경제 발전의 경험을 전수하고, 교육용 컴퓨터 공급 사업에 관한 3천만달러 상당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들의 지원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5 news scrap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7
MTU이주노조
8831   2006-01-28 2011-04-21 00:29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오마이뉴스 2006-01-24 17:07]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이다. 사업장 변경은 임금체불(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필요), 부도, 구타 등의 상당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때 외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을 들먹이며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와 고용안정센터 직원들로 인해 애매하게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며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다. 어제(23일) 인도네시아인 꼬밑(komit)과 아민(Amin)이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받고 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었다. 두 사람은 입국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작업장 내에서 쓰는 약품으로 인해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일을 경험했었다. ▲ 구직필증 ⓒ2006 고기복 둘은 작년 6월 하순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하남에 소재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발톱이 썩어가고 손이 다 헐었다면서 작년 8월 중순에 쉼터를 찾아왔었다. 당시 둘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면서 '공업용 락스와 성장촉진제'를 들고 왔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꼬밑은 급격한 체중감소와 천식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시비냐는 태도였고, 사업장 변경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해당업체는 9월이 되면서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1월에 두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장 변경이 목적인 것 같으니, 서로 잘 대화해서 풀라면서 고용안정센터로 모든 일을 떠넘기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은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양측을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했지만, 고용주는 출입국에 외국인 임의이탈신고를 해 버리고는 사업장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노동부 외국인력지원팀에 질의를 한 후에야 어제 사업장변경을 허락한 것이었다. 작업장 내 유해환경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주로 인해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노동부의 답변만 기다렸던 터라, 정작 '사업장변경 구직필증'을 받고 나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입국하기 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마치 발목을 잡아 옥죄는 '노예문서'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근로계약이 만기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당한 것이다. ▲ 구직필증을 받아든 꼬밑과 아민 ⓒ2006 고기복 문제는 오늘도 꼬밑과 아민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로 우리 쉼터와 또 다른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꼬밑과 아민은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필증'을 얻었지만,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이탈신고를 한 상태라, 출입국에서 관련사실을 해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로드맵을 통해 사업장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76885  
4 news scrap 전비연·한비연,이주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7
MTU이주노조
8809   2006-02-22 2011-04-26 12:02
전비연·한비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레이버투데이 2006-02-20 19:20]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법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이 개악안임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국회 앞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온몸으로 법안철회를 촉구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강행통과와 날치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다. ▲ 전비연·한비연 소속 대표자들이 비정규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이어 이들은 “비정규권리입법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상급단체와 업종·고용형태를 넘어 비정규노동자들은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알려내고, 전체 노동자들의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 소속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대표자 9명은 곧바로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는 순간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후 단식농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결합한 이들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을 비롯해 이소영 전 학습지노조 위원장, 정의헌 일반노협 의장, 임재경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류철수 의장, 강정순 사무국장, 권혜영 부의장, 배삼영 농협노조 위원장 등이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노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금속노조 소속 지부장들이 각각 20일, 6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 news scrap 두바이 세계최고층 건물 건설현장서 폭동 10
MTU이주노조
8799   2006-03-27 2011-06-22 14:38
저임금·부당대우에 항의… 치안병력 폭행 등 공사중단 저임금과 부당대우에 항의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폭동으로 세계 최고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버즈두바이(Burj Dubai)' 건설공사가 중단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버즈두바이 및 인근 주택건설 현장의 노동자 2천500여명은 지난 21일밤 치안 병력을 폭행하고 20여대의 자동차와 건설장비, 임시 사무실, 컴퓨터 등 집기를 닥치는대로 부수는 난동을 부렸다. 퇴근길 버스의 도착 지연으로 비롯된 이날 폭동은 100만달러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냈다고 UAE 내무부가 밝혔다. 알 나부다 건설회사 소속인 노동자들은 이후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공사를 거부한 채 노동부, 회사 경영진, 근로자 대표간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사측에 임금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료지원 확대, 현장감독의 인간적 대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내무부 노무담당관인 라시드 바크히트 알 주마이리가 전했다. 현재 숙련 미장이는 하루 7.6달러, 일반 노동자는 4달러의 일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동은 이튿날인 22일 동조파업을 불러 두바이국제공항의 새 여객터미널건설현장 노동자 수천명이 일손을 놓았다. 9억달러를 들여 오는 2008년 완공되는 버즈두바이에는 초호화 호텔 등이 입주할예정이며 최종 높이는 비밀에 부쳐져 있다. 현재는 36층까지 올라갔다.  
2 news scrap 안산이주실천연대 이주노동자 탄압중단하라
MTU이주노조
8771   2006-03-28 2011-06-22 14:40
이주노동자 탄압중단하라 이주노동자 탄압중단하라 | 안산의 이모저모 2006.03.21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하라!!! 단속․추방 과정에서 인권침해 심각 실천연대, 공동캠페인 통해 연대의식 높일 터 이주노동자들의 사망 사례 정부의 잘못된 강제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故 다라카(스리랑카) 2003년 11월 11일, 강제추방 닷새 앞두고 단대역 선로에 몸을 던져 자살 故 네팔비꾸(방글라데시) 2003년 11월 12일, 불법체류중 강제출국 당할 것을 걱정하다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故 부르혼(우즈베키스탄) 2003년 11월 25일, 그동안 일하던 목재공장에서 단속이 시작되자 해고시켜 화장실에서 자살 故 김원섭(중국 조선족) 2003년 12월 8일, 체불임금을 받을 나갔다가 서울 대학로 로터리부근에서 동사체로 발견.. 고 김원섭씨 핸트폰에는 사망 1시간 전까지 112와 119에 14차례 구조 요청했으나,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당국의 구급 대책이 미치지 않아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故 코스쿤 살렘(터키) 2006년 2월 27일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 수감되어 있다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투신. 2005년 10월 26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이주노동자 합동추모식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부터 2005년까지 총 96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도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이주노동자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 20060319 김형욱 안산지역 20여개 시민, 사회, 노동단체로 구성된 안산이주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17일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제추방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 정책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안산의 제시민노동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살렘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요구하며 이주노동자와 안산시민들이 함께함을 선포한 것. 실천연대는 “지금도 반월공단을 비롯한 안산지역 일대를 출입국 직원들이 노예상인처럼 눈을 번득이며 돌아다니고 있다”며 “강제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라”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 실천연대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이주노동자와 안산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적인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실천연대는 소속 20여 단체 공간 및 회원 참여를 통해 대대적인 현수막과 버튼 부착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샤킬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중노동과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마치 흉악범을 검거하듯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터키 출신인 코스쿤 살렘씨가 수원출입국 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투신한 창문 모습. 실천연대 김용태 집행위원장은 “법률, 노동, 의료 전문가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단속추방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선전전을 비롯해 안산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정부에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1 news scrap 민주노총, GS칼텍스 '불매운동' 총력 선포 5
MTU이주노조
8752   2006-04-03 2011-06-22 14:40
민주노총, GS칼텍스 '불매운동' 총력 선포 "중국 건설인력 3천명 수입, 노조 죽이기 음모" 김경탁 기자 moonilsuk@korea.com 기자회견에서 노조 파괴 계획 담은 문건 폭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과 여수건설노조,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등과 함께 'GS칼텍스의 중질유분해공장 건설현장에 중국인 인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문건을 폭로하고,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와 GS그룹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재점화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GS칼텍스 노동자 탄압 실상 발표 및 대응, 총력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지에스 칼텍스가 전남 여수 건설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외국인력 3천여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중앙 단위에서 GS칼텍스 불매를 선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며,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단위는 05년 LG칼텍스 여수단지의 환경오염 문제로 불매(서명)운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GS칼텍스 "황당하다. 문건자체도 이상하고…" 민주노총이 28일 폭로한 문건은 건설노조가 입수했다는 GS칼텍스의 '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 운영방안 계획서'로, 이 문건은 "GS CALTEX의 HOU PROJECT 건설공사 현장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인력(중국동포)을 적정임금[한국인 근로자 노임의 80~90% 수준]으로 고용하여, 건설기간동안 파업이 없도록 하고 본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일조 하고자 함"이라고 계획서의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인원 공급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공사 완료 시기(2007년 12월 31일 예정. 연장가능)까지로, 인원수는 3천명 전후를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안배하고, 투입 직종은 용접사, 배관사, 제관사, 조공 및 기타 직종을 포괄한다. 문건은 투입인력의 연령대가 30대 전후의 남성 및 여성으로, 임금수준은 한국인 근로자의 80~90%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3천명에 달하는 인력을 "GS정유 NO.4 CDU 정문 앞 DELTA 지역에 조립식 입주 시설을 지어 상주"시킨다는 체류방법까지 제시했다. 문건에서 투입시기로 적시되어있는 2006년 7월 1일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시점으로, 민주노총은 "중국인 건설인력 3천명을 수입하여 1년 6개월 동안 투입하는 등 여수건설노조의 파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여수건설노조 죽이기 계획으로 알려진 'CLUB프로젝트'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GS칼텍스 외국투기자본의 신종노조파괴 책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해복투에 대해서는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날 폭로된 문건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상관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폭로된 문건을 받아보았는데, 회사 이름 표기도 우리가 하지 않는 방식(공식표기:GS칼텍스, 문건표기:GS CALTEX)으로 되어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공장에 문의했더니 '그런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하더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건에 나온 HOU시설의 경우 시공사는 GS건설로 되어있지만 그 밑에 협력업체들(하도급)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인력송출관련업체들이 있다. 해당 문건의 경우 인력송출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한·중비즈클럽 박아무개 대표로, 박씨는 2001년까지 LG정유에서 건설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라며, 문제의 문건 작성에 회사가 깊숙이 연계했을 뿐 아니라 주도한 것이 틀림없다는 의혹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문건작성자인 박아무개는 "2001년 LG정유 퇴직후 한·중 관련 사업을 하다, 여수 쪽에 올해 1조3천억원 규모의 플랜트 증설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 건설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기획 차원에서 (문건을) 만든 것이며 아직 하도급과 인력투입을 맡을 회사조차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건 작성자, 회사 건설팀장 출신" 한편 민주노총은 "2004년 LG정유(현GS칼텍스)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와 지역발전기금 출연, 고용창출 위한 주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20일 동안 파업을 하던 당시 사측이 보였던 초강경 폭력대응 태도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회사(호남정유→LG정유→LG칼텍스→GS칼텍스) 설립 30여년만에 벌어진 대규모 파업 당시, 정부와 일부 언론과 회사가 똘똘뭉쳐 탄압한 결과 노조의 투쟁이 실패로 돌아갔고, 복귀를 선택한 노조에 대해서는 '민주노조 파괴 프로그램'까지 작동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파업 당시 사측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일부 언론들은 주도면밀한 파업 때리기에 나섰으며, 정권은 노동탄압을 하는 일련의 정경언 유착에 의해 강도 높은 노조탄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장 복귀후 사측이 조합원 30여 명을 해고시키고 노조간부 8명을 구속시켰으며, 대의원을 해고예정 등으로 협박하여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동당 집단탈퇴 강요 등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은 사례가 바로 노조파괴 책동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제출을 강요했고, 직원들 앞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노조 조끼를 자르게 하는 등 "노동탄압의 수준을 넘은 인권유린 행태"가 있었다 한다. 한편 당시 파업에 이은 구속과 무더기 해고 사태의 여파로 현재까지 GS칼텍스 조합원들 중 13명의 해고자들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해 450일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사측은 이들의 원직복직 투쟁활동을 압박할 목적으로 해고노동자 1인당 9천만원씩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부담을 씌우는 등 힘없는 해고노동자 개인에 대해 끝까지 압살하겠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t@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