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MTU 투쟁 평가와 06년 계획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연대팀 구공탄
명지대 액션 페이퍼

1.들어가며

2005년 MTU 평가는 06년 투쟁 계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연대단위들은 MTU 창립 이후 정기적인 연대단위 회의를 통해 이주 노조와 함께 했고 여러 가지 일정에 참여했다. 연대단위는 최대한 이주 노동자들을 운동의 주체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 이러한 운동의 원칙이 연대단위로 하여금 무조건 이주 동지들의 견해에 따르고 자기 정치를 숨기거나 죽여가면서 노조의 일정에 몸 대주기식 연대에 굴종하도록 해선 안 된다. 연대단위가 다양한 쟁점 및 전술, 운동의 전망에 있어 자신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단위가 이주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지 않는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이주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주 동지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초 단위 회의를 지지하고 조직하며, 모든 사안에 있어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조합원들의 정서 및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발로 뛰는 것이다. 위의 관점 하에서, 본 연대단위들은 지난 05년 MTU 투쟁에 대한 평가와 겸허한 자기 평가를 통해 올바르고 진실한 입장으로 이주 운동에 함께 하는 활동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한 미약하나마 우리들의 정치적 관점에 입각하여 06년 투쟁 계획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05년 투쟁 평가

2-1. 사안별 평가

(1)지역 조직화 사업

MTU 창립 이후 지부와 분회가 건설되었다. 이후 지부와 분회는 정기적인 지부, 분회회의 조차 조직되기 어려웠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 지부의 경우, 대부분의 선전 작업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시민 선전전을 넘어서지 못했고 필리핀 노동자 조직 사업은 2차례의 선전전에 머물렀고, 성수지역 필리핀 노동자 조직 사업 역시 한 두 번의 모임에 그쳤다. 북부의 경우, MTU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았으나, 야간/주간 작업과 심한 단속, 산재 및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문제로 고통 받는 이주 동지들을 지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지역 조직 사업이나 현장 투쟁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5년 조합원 조직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남부의 경우, 대표자들조차도 충분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부 활동 자체가 거의 정지되었고 지역 소식조차 공유되지 못했다. 중부의 경우, 독자적인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이주 동지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부 진정에 한정됨으로서 투쟁을 통한 활동가 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낳았다. 지부 건설을 계획 중이던 인천지역은 실질적인 조직 계획과 실행이 부재했고, 조합원 1인이 고립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현장에서 도출되는 산재, 임금체불, 퇴직금, 성폭력, 폭력 문제들에 대해 폭로 및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서 이주 동지들의 가장 일차적인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교육 사업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조합원 조직 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미진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지부에서는 대표자들의 명확한 입장 발표 없는 대표자 사퇴, 남부의 경우 대표자 및 활동가들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된 명백한 비판지점이다. 동시에 연대단위들 역시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라는 초기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일회적 집회 결합을 뛰어넘는 실천을 낳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국가 인권위 점거 농성.
중앙과 지역의 괴리는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집회 계획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으나, 특히 국가 인권위 점거와 관련하여 절정에 다달았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 인권위 진정은 우리들의 예상대로 부결되었고, 확운위에서는 부결 시의 인권위 점거에 대해 논의되었다. 당시 많은 확운위원들은 인권위가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 단위라는 것-따라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적으리라는 것, 동시에 현재 지역에서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이 지역과의 분리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인권위 농성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지역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과 발표 당일, 중앙 지도부들은 시민 사회 단체의 압력에 굴종하여 순간적으로 점거를 결의했다. 지역 대표자들 및 일부 학생 연대단위들은 지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고  농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조직 방안을 내놓았으나 ‘농성은 특별 기간이므로 지역 조직이라는 일상 사업은 별 소용이 없다’ , ‘어차피 위원장이 연행되면 지역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이유로 중앙은 지역 조직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오직 몇몇 조합원들과 학생 연대단위의 성수지역, 동대문 지역의 일회적 호별 방문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농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했던 분회, 지부 회의 조직 및 지역 선전전을 방기한 중앙 지도부는 오히려 ‘지도부의 결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 며 지역 동지들을 반동적으로 몰아갔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선전전은 농성 마지막까지 시청 일대의 침묵시위에 머물렀다. 농성에 결합했던 민노당, 다함께, 민주노총 등의 연대단위는 조합원들의 정서 및 의식 수준을 마음대로 단정하고 때로는 ‘명동 농성을 통해서 충분히 투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버리고, 아직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지 않고 농성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농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치부해버렸다. 지역 동지들의 농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서울지역,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등에서 상당히 팽배한 의견이었으나, 지역에 귀 기울이지 못한 중앙은 이러한 반대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역 동지들의 낮은 투쟁의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합원 정서를 이야기하는 연대단위들을 조소했다. 인권위가 면담에 응하지 않자 이루어진 총회에서 민주노총은 단지 ‘공권력 투입’ 이라는, 극히 가능성이 적은 인권위의 협박에 굴종해 농성 종료를 주장하였고, 민노당은 이것이 ‘대정부투쟁’ 이라고 칭송하며 의의를 승리적으로 포장하고 고립적 농성의 연장을 주장했으며, 다함께는 아예 지도부의 연행을 각오하고라도 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정파 조직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 특정 전술의 한계를 은폐하고 승리로 포장하는 것은 운동을 버리고 종파적 이익을 쫓는 정치적 파산행위이다. 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특정 전술에 있어 그 한계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전술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체적 판단 속에서 전술을 지속해야 한다면, 미미하게나마 얻을 것이 있는(농성의 경우, 인권위의 판결과 점거 농성은 지역 강화 및 이주 노조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원 단결과 비조합원 조직이 가장 가능성 있는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목표를 위해서 제 할 바를 다해야 한다. 과연 중앙과 연대단위들은 책임을 다했는가.

-집회 및 선전전
이주 노조의 집회는 중앙 집회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집회 일정 및 내용은 지역과의 공유 없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의 일정과 겹치고, 분회 회의와 겹치는 등 일정이 서로 달라 이주 동지들 일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집회의 내용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집회는 지역 동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아젠다로 삼아 이루어져야한다. 즉, 원활한 집회 조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서의 일상적 분회, 지부 회의가 전제되어 미리 지역 상황의 공유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집회가 기획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지역과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집회는 각 지역의 상황을 정리하는 발언을 조직하고  이주 동지들의 자유로운 투쟁 발언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써, 이주 동지들을 위한, 배워가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집회는 연대단위 발언을 중심으로, 공연 위주로, 시민 선전을 위한 행진만으로 의의가 축소되었다. 이주 노동자의 고립은 연대단위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의 결집과 이주노조 역량의 강화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선전전 역시도 비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한 호별 방문, 공장 앞 출퇴근 점심 선전전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했으나 이것 역시 일회적 집회 조직, 시민 선전전에 머물렀다.


(2)법안 투쟁

-내용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나는 사업장 이동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등록 상태로 남겠다’, 민노당의 법안의 한계는 10월 9일 대의원 대회 입법 공청회에서 울분에 찬 한 동지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폭로되었다. 민노당 법안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고용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미등록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동지들은 법의 적용 대상 밖에 있다. 또한 일반 노동 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갱신이 단지 대통령령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노동부 허가 하에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특히 정부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동지들의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노동허가는 ‘3+1+1냐, 3+2냐’ 라는 문제로 협소하게 다루어져 ‘일한 만큼 일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잊혀졌다. 고용허가제에 비해 고작 1년 더 일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3년 뒤면 또 한 번 허가 신고의 전쟁을 거쳐야 하는 한계를 손쉽게 인정하고, 그 이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민노당이 혁신적이라 광고했던,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어떠한 대안도 없었던 특별 노동허가 역시 그 한계는 명백했으며 1년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보험제도 및 건강권 역시 이주동지들의 부담 지워 지는 등, 민노당 법안은 고용허가제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하물며 민노당은 이주 노동자 도입 산업을 결정하는데,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망언을 통해, 민노당은 한국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양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자본가 계급의 전략적 악선동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투쟁 방식
내용의 한계에 덧붙여, 입법 투쟁은 지역에서 이주 동지들과의 토론 부족, 이를 통한 이주 노조의 자체적인 법안 부재로 인해 민노당의 법안을 수동적으로 받아 안았고, 법안에 대한 논의와 노조의 탄탄한 공식 입장의 부재는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도 민노당을 통한 국회 청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대의원 대회 이후 법안 개정이 중앙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수정팀으로 넘겨지고 입법 투쟁이 수그러든 것은, 입법 투쟁이 이주 동지들에 의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잠시 늦춰진 것이 아니라, 조승수 의원의 자격 박탈로 안건을 상정할 수조차 없는 민노당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단‘당한’ 것이다.
입법 투쟁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결코 노동자들의 권리는 소위 일부 진보 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청원하는 형태를 통해서는 결코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이며, 부르주아들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고 있는 정당, 이와 달리 민중의 정치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국가 기구가 부르주아들의 집행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기구에 철저히 종속되는 정당들의 대리주의적 투쟁을 통해서 결코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화는 이주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의식을 키우고 단일한 요구를 모아내며 투쟁의 힘을 결집하여 특정 정부 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투쟁을 뛰어넘고, 민노당의 기만을 뛰어넘어 자본가들과 본격적으로 투쟁하는 가운데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산업 연수생 제도, 고용 허가제는 자본가 계급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공장의 사장들, 한국 전체의 중소기업 자본가들은 보다 싼 값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또한 이주 노동을 통해서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막아 전체 산업의 밸런스를 맞추고,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의 분열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막고 경쟁을 부추겨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노동 조건을 더욱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모든 전체 자본가들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결국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모든 고통은 자본가들의 이익에서 나오고,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입법 투쟁은 지역을 튼튼히 하고 특정 정부 기관에 대한 분노를 자본가 계급 및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든 구조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만들어 내는 속에서 가능하다.


(3)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투쟁

석방 투쟁은 위원장 연행 당시 출입국 관리소의 폭력에 대한 고소를 통해 재판 투쟁을 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시민 사회 단체 연석회의, 이주 인권 센터, 민변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개 테이블을 통해서 출입국 관리소와 지속적인 밀실 교섭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교섭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중앙 지도부들의 실언을 통해서 연대단위 및 조합원들에게 알려졌다. 또한 위원장은 보호소 안에서 투쟁 소식 및 계획을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고립되었고, 위원장의 공식 입장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되지 못한 채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시기가 끊임없이 번복되었다. 국가 인권위 점거 농성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 석방 투쟁은 중앙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주 동지들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석방 투쟁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감 보호소가 청주라는 점이 투쟁에 있어 많은 한계점으로 존재했으나 릴레이 면회 투쟁, 집중적인 청주 보호소 앞 집회 투쟁, 법무부 앞 집중 집회 등이 조직되지 못하고 연대 단위로 향한 청원, 교섭 테이블로 한정되었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은 이주 동지들 스스로의 투쟁, 이주 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힘을 결집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이 단시간 안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석방 투쟁의 유일한 길일뿐이다.


2-2. 자기 평가

명지대 액션 페이퍼는 중부 지역에 결합하면서 지역 조직 사업에 긴밀히 연대하였다. 또한 액션 페이퍼라는 매체를 통해 학내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선전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학내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투쟁의 인자들을 발굴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역량의 한계는 중부지역의 다양한 현장 투쟁 사안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넘어선 현장 투쟁 조직을 폭넓게 선전하지 못하게 했다.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은 동대문을 중심으로 결합, 지역 조직화 일환으로 동대문 이주노동자회 소식지 발간을 추진했고 호별 방문을 몇 차례 진행했다. 동시에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고 지역 동지들과 토론을 조직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동대문 지역과의 결합은 끊어졌고, 그 이후 지역에서의 긴밀한 연대라는 원칙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지 오래이다.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중앙 교육 선전국의 일정에 종속되어서 지역에서라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주 동지들과의 교육을 조직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연세대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 연대팀 구공탄은 11월에 탄생한 신생팀으로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정치적 약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받는 이중의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주 노동자 운동 속에 여성주의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전체 이주 노동자 운동에 긴밀히 연대하고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조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공탄은 중앙의 일정과 입장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고 여성 노동자 조직에 있어 필리핀 노동자 조직을 위한 선전전에 결합하는 것 이상의 실천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여성주의에 매우 높은 관심과 실천을 보였던 일부 여성 활동가들이 연행되거나 연락이 끊어지면서 사업 자체에 커다란 타격을 받고 우왕좌왕했다. 우리는 다시금 06년 투쟁에 있어 지역 조직화 사업, 일상적 교육 사업이라는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며 학내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을 알리고 인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2-3. 총체적 평가

05년 MTU의 활동 평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성 지점은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을 이주 노조 사업과 투쟁의 중심으로 두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힘 있는 단위들에게 청원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활동을 통해 중앙 지도부들과 지역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분리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중앙 지도부는 시민 사회 단체 및 힘 있는 연대단위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는 지역 동지들과 잦은 대립을 이루었다. 그것이 아무리 이주 운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분리된 이상, 그리고 지역 동지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지역에서의 일상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MTU 소속의 이주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 될 수 없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 한 조합원들의 대중조직으로서 올바른 노동조합 운동이라 평가하기 힘들다. 05년 이주 노동자 운동의 핵심이 지역 조직을 통한 전국 노조 확립이었다면,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박살내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일상적인 지역 조직화와 튼튼한 교육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어야 했다.  
  활동가들은 바로 대중의 의식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가들의 공격은 갈수록 정교하고 악랄해지기 때문에, 모든 쟁점과 관련해 올바른 입장을 내고 조합원들의 아무리 작은 요구라 할지라도 그에 기반하여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자들이다. 지금은 회의 테이블을 잡았는데도, 집회를 잡았는데도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 집집마다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조합원 개개인을 설득해야할 시기이다. 그리고 높은 결의로 중앙 상근 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 지도부 동지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을 중시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을 고민하면서, 이주 동지들의 일상적인 고통을 투쟁을 통해 돌파해나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05년 투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06년에는 새로이 이주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지역 대표자들은 선거라는 엄중하고도 가장 대중적인 조합원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지역별 회의 및 교육 사업에 대해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며 반대 의견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발한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서로를 지도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3. 2006년 투쟁 계획

(1)지역 조직화 사업

지역 조직화 사업 속에는 우리의 투쟁 사안 모든 것이 포함된다. 현장 투쟁 속에서 입법을 이야기하고, 지역 선전전을 통해서 입법을 이야기하며, 입법 속에서 이주 동지들이 받는 가장 절실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담아내야 한다. 현장 투쟁과 입법 투쟁, 지역 조직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현장 사안 투쟁을 조직하자.

지역 조직의 미비함은 단순히 활동가들의 불성실함만으로 덮을 수 없다. 선전의 내용 역시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명동 성당 투쟁에 대한 패배적 평가와 계속되는 단속과 센터 중심의 문제 해결, 위원장 구속 장기화, 법안의 변화 부재로 노조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노동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 재해,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 동지들에게 노동 현장에서의 고통을 방기한 채 단속 추방 박살, 노동 비자 쟁취라는 구호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 투쟁을 통해 자신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가는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그렇게 지역 및 현장에서 운동이 만들어져야만 이주노조는 강화될 수 있으며, 노동비자 쟁취도 가까운 미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받는 억압에 대해 폭로하고 노조의 조직적인 힘으로 이것을 돌파하며, 싸우면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심어주는 것은 노조 운동의 기본이며, 현 단계에서 이주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06년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을 통해 자그마한 현장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당장의 큰 현장 투쟁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조합원들과 지역 대표자들, 중앙 지도부들이 함께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자본가와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항의하는 경험, 지역 내 이러한 케이스들을 묶어 일상적인 선전전을 진행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선전 작업을 통해 널리 알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현장 투쟁의 기반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억압을 폭로하고, 노조가 만들어낸 크고 작은 현장 투쟁을 홍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호별방문, 출퇴근 선전전 및 점심 선전전을 통해 노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활동가를 배출하며 비조합원을 조직해내자. 이를 통해 상승하는 조합원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또 더 높은 의식의 도약을 위해서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 지역 순회 집회 등을 기획해야 한다.

-비조합원에 대한 조직 계획

기존에 실행했던 북부의 일산, 파주 지역 조직 / 인천 조직은 중앙에서의 계획성 있는 지역 조직 사업(형식으로서의 호별 방문, 공장 방문, 내용으로서의 현장 사안 투쟁 및 입법과 집회 조직)을 통해 가능하다.
동시에 몇 차례 진행했던 필리핀 노동자 조직은 노조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주 동지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선전전이 중단되면서 접촉이 끊어졌다. 기존에 진행했던 선전전을 일상적으로 해 나가면서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조직하자.
정부는 6월부터 이주 노동자 도입 비율을 조선족 80%, 타국 노동자 20%로 조정하겠다는 방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운동을 만들어 온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지들이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지도해야 한다. 그/녀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전물을 준비하고 조선족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 활발한 조직 사업을 벌이자.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타협적 입법 투쟁을 만들어 내자.
입법은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다. 다만 입법의 방식은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 특정 정당에 대한 청원이 아닌 이주 노동자들의 토론과 결집, 이주 노조의 독자적인 법안 수립, 이것을 비타협적으로 밀고 가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06년에는 지역에서 동지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고 독자적인 법안을 수립하자. 동시에 민노당의 입장이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의 기회주의 및 국회를 통한 점진적 권력 쟁취의 한계를 폭로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민노당 및 자본가들을 압박하면서 당당히 입법 투쟁을 전개하자.

(2)일상적 교육 사업 시행.

또한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의식 고양과 결의의 향상을 위해서 일상적 교육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지역에 1명씩 교육 선전 담당자를 두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전체 이주노조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주제는 다양하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세계 이주 노동자들의 현황과 투쟁, 비정규직 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와 임금 노동자, 농민 투쟁과 이주 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제국주의 정책 등등. 그리고 교육의 도구로서 자체적 자료 발간 및 현재 몇몇 연대단위와 소수의 이주 활동가로 제한되어 있는 편집국을 더욱 확대하여 중앙 소식지를 통해 교육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펼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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