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12
번호
제목
글쓴이
112 propaganda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유인물 file
관리자
72537   2012-05-06 2012-06-19 17:18
5월 1일 행진시 시민유인물입니다.  
111 propaganda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5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자료집 file
관리자
76861   2012-03-08 2012-06-19 17:19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 순서 - 사회: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 여는 말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명우 수석부본부장 - 경과보고: 사회자 - 이주노조 발언 - 각 단체 의견 발표: 진보신당 김선아 부대표,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장창원 대표,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정정훈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인보우스쿨 다정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110 propaganda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2 file
관리자
53214   2011-11-05 2012-04-27 17:28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광장 (대한문 앞 횡단보도 맞은 편) ■ 주최: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 규탄 발언 1: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 규탄 발언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규탄 발언 3: 전국학생행진 다정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기형노 국장 □ 향후 계획 발표: 사회자(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109 propaganda 양구 캄보디아 이주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자료집 2 file
관리자
51358   2011-10-06 2012-04-27 17:28
2011. 10. 6  
108 propaganda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기자회견 자료 2 file
관리자
45911   2011-08-27 2011-12-31 15:24
8월 17일 개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107 propaganda 미등록 합법화, 이주노조 인정, 노동허가제로 전화 (서명운동지) 1 file
관리자
48714   2011-06-10 2011-12-20 17:16
이주노조 캠페인 서명운동 양식입니다. The Migrant Workers Petition 이주노동자 서명 운동 2007년 2월 1일 전체 이주노동자운동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놓여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조(MTU)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한국 헌법과 노조법 하에서 노동기본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서술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지만, 고등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10년 이상 된 중국동포들은 합법화를 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17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운데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국적들을 합법화 조치에서 배제했고 이는 한국이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고용허가제(EPS)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이슈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기 고용, 착취에 대한 취약성, 정부정책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들은 많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비자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 약 9만 명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가운데 30~50%는 미등록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그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단속추방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아느와르, 까지만, 토르너, 미누와 다른 많은 이들과 같은 이주노조 지도부들과 이주민 활동가에 대한 추방, 이주노조 현 위원장 미셀의 고용허가제 비자 취소와 출국 명령 등은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이주민들을 유순하고 취약한 존재로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을 값싸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단속추방을 사용한 이주노조와 그 지도부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법원 판결과 이주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한국에서 이주민의 권리가 단지 무시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즉각 인정하라! 2.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3. 사업장 이동, 산업간 이동 제한을 철폐하며 한국에서 장기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허가제(WPS)를 도입하라! *우리는 또한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과 규약을 준수하여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The Migrant Workers Petition On February 1, 2007,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entire migrant workers movement has been achieved. The Seoul High Court ruled in favor of MTU’s legal union status, clearly stating that all workers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are entitled to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Law. Even i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still pending, the High Court decision still stand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our legal union status. Early this year, Chinese-Korean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will enjoy the benefits of legalization, a very small percentage from less than 200,000 undocumented migrant worker population. The government has excluded other nationalities from the legalization process, again making it evident that Korea enforces racist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The problems of the EPS workers are not separate from the undocumented workers issue. Short-term employment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migrant workers to exploitation, due to the restrictions of the policy, has caused many EPS workers to lose their visa. From this year to next, 90,000 workers will finish their working term. An expected 30-50% of these workers will stay to become undocumented workers, making them more vulnerable and exposing them to the dangers of the CRACKDOWN. The deportations of MTU leaders and migrant activists like Anwar, Kajiman, Torna, Minod Moktan and many others, the cancellation of the EPS status of Michel, the current MTU chairperson, and his departure order intends to suppress our rights as workers.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by silencing the voices of those who stand up for our rights, migrants will be kept docile and vulnerable. We, the migrant workers, are used as tools to power the industries and at the same time, used as a leverage to keep ALL LABOR cheap, disposable and easily exploitable. The deliberate and continued attack on MTU and its leadership by systematic use of the crackdown and the complete disregard of the COURT DECISIONS and THE LAW that protects migrants, are clear manifestations that in Korea, the Rights of migrants are not merely ignored, they are trampled upon. We therefore make the following demands: 1. The immediate recognition of MTU as a legal union; 2. Comprehensive legalization for all undocumented workers; 3. and The introduction of a working permit system that removes the restrictions on employment change, industry change and allows for a longer working period work in Korea. *We also call on the Supreme Court to expedite their decision to uphold the law and RULE IN FAVOR of MTU’s legal union status.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the rule of law.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the Rights of Migrants. No 이 름 Name 소 속 / 국 적 Organization / Nationality 이메일 E-mail 서 명 Signature “악이 이기는 가장 쉬운 길은 선한 사람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THE EASIEST WAY FOR EVIL TO WIN IS WHEN GOOD MEN DO NOTHING."  
106 propaganda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관리자
62400   2011-02-18 2011-10-23 16:10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 자 회 견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 ■ 순서 - 사회: 기형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 여는 말씀: 민주노총 - 경과 보고: 이주노조 - 각계 대표 규탄 발언 -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행동계획 발표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그 대표로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억압이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결국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은 노조활동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는 극히 인종차별적인 조치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더욱이 정부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이자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인권에 기여한 미누 씨도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추방했다. 한마디로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표적으로 삼아 국경 밖으로 내쫓아 온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도 작년 7월에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실상의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노동부는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라는 핑계를 대며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취업 이후에 사업장에 일이 많지 않아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용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회사에 고용이 된 것이다. 회사에 업무가 적은 것이 노동자 책임은 아니다. 또한 일을 별로 안했다고 해서 체류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은 출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따지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모두 체류목적에 어긋나니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에 보장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노조 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출입국이 답하라. 정부는 노조활동은커녕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 실현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주민들을 옭죄고 있다. 발언하면 혀를 자르고 행동하면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 오로지 일만 하고 착취만 당하는 노예나 기계같은 이주노동자만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인권국가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이고 극심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1.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1. 2. 17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참고자료> 이후 행동 계획 1)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소송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담당하여 소송 제기 2)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 취소촉구 기자회견 -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출입국 앞 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면담 - 노동,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대표단을 꾸려 면담 추진 4) 국제적 압력 조직 - UN이주민 특별보고관, ILO(국제노동기구), ITUC(국제노총),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 MRI(국제이주민권리연대), IMA(국제이주민연대) 등에 호소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는 내일부터 이 문제를 국제캠페인 대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펼칠 예정 5) 탄원서 캠페인 - 각계 주요인사,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24일까지 모아서 법원에 제출 6) 미디어 홍보 7) 명사 릴레이 1인 시위 - 민주노총, 진보정당, 각계 대표 등 명사들 릴레이 1인 시위 -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30~12:30 사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쪽에서 진행. 8) 규탄 집회 - 3월 4일(금) 2시에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집회 개최. <참고자료> 1. 경과 보고 - 2010년 3월 5일 ‘ㄷ’업체 취직 - 7월 13일 동부지방노동청 출석 조사 (사업주, 미셀 위원장) - 8월, 휴업상태이므로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냄.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세 차례 사업장 방문 조사를 했다고 함.)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셀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고 답변함. - 1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보’함 -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셀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12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면담. 출석조사시 연행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출입국소장은 답변함. - 12월 22일, 출입국앞 기자회견 이후 미셀 위원장 출석 조사.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소위 ‘허위취업’ 부분만 강도 높고 세밀하게 조사함. - 2011년 2월 14일,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를 변호사에게 전화로 고지하고 2월 10일자로 된 팩스를 보내 옴. - 2월 15일 변호사와 미셀 위원장 면담하여 출입국 조치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함. 2. 쟁점 - 출입국법 제89조 위반 혐의: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의 주장 :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귀하의 진술로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 *우리의 주장 :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음.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임.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음. 이것은 노동부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임. :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음.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음.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님. :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임.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임.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임.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임.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음. 3.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 -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출구를 막고 폭행하며 표적 단속 연행.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돼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고,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치료 촉구 요구 묵살하고 온 몸을 밧줄로 감고 눈과 입을 막고 추방.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공장 내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구직자를 가장해 공장을 찾아와 검 구릉 씨를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단속.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세 명의 집과 직장 주변에 10여 명 이상의 단속반이 각각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동시에 연행, 12월 13일 소송 제기 위한 변호인 접견도 묵살하고 새벽에 강제 추방 단행. -2008. 5. 2. 선출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노조 4기 지도부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 단속.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도 무시하고 5월 15일 강제 추방.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규탄 성명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은 발언하는 이주노동자 혀 자르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 손발 묶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 !! 즉각 조치를 취소하고 체류를 보장해야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2월 14일 공문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다.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취업한 사업장에 수 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해 버렸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2월 22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미셸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것은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다.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라고 규탄한다. 이 정도 노조활동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혀를 자르고 행동하는 이들의 손발을 묶는 처사다. 정부는 ‘말 못하고’ ‘복종적이고’ ‘착취와 학대도 참기만 하는’ 노예 혹은 기계로서의 이주노동자만을 원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과 같다. 소위 인권국가라고 하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망신이다. 그 동안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거민, 동성애자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 왔다. 이는 또 다른 형태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 2. 15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보라 -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철회하라 -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성 없는 이주노조 표적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미셸 위원장이 일하기로 돼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그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국명령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미셸 위원장은 취업 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다. 이 업체는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호도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마치 허위취업이라도 한 듯 몰아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적탄압 의도도 짙다. 정부는 유독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의 역대 위원장들은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거의 없다. 1기 위원장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는 등 예외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곤 했다. 게다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미셸 위원장에 대해 조사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바,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 정부가 앞으로는 차별을 지양하는 다문화 사회임을 앞세우고 뒤로는 표적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면 작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무척 달라졌을 것이다.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인바, 내외국인을 가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현재 내외국인 노조활동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탄압하는 등 ‘억압의 평등’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인권과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설 것이며, 이주노조가 우리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안정적인 체류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 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조 미셸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 또 다시 정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표적탄압을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 미셸 위원장에 대해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근거는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이주노조 탄압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 업체에 취업했고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았으나 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었을 뿐이다. 휴업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고용논동부는 사업장의 실질적 휴업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셸 위원장의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그동안 이주노조의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해온 미셸 위원장의 존재가 정부에게 눈엣가시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논리를 끼워맞춰 기어이 추방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간 이주노조 위원장이 짧게는 몇십일, 길게는 몇 달만에 강제추방된 것에 비해 미셸 위원장은 다행히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써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싸워온 것은 물론이며 성소수자와 철거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와 희생을 해왔던 미셸 위원장이 단지 업체가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수는 없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더욱이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16일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에 대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규정한다. 또한 이는 이주노조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및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추방으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정부는 미셸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하게 탄압의 얼개를 꾸렸다. 정당한 체류비자를 가지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박탈하기 위해 ‘허위취업’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사용자에게 하였을 경우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를 타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셸위원장은 12월에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진 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사업장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이번 탄압이 이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한 정부의 계략적 포석이라 생각한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든,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노조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추방시키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부에게,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를 통해 이러한 선례를 남기려는 정부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년 2월 16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105 propaganda 노동자대회유인물-정부의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관리자
54564   2010-11-06 2011-10-23 16:11
정부의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우리는 지금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가산동 소재 사업장에 서울출입국 단속직원이 들이닥쳤고 무자비한 단속은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Trinh Cong Quan 씨는 2002년 한국에 들어와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다 그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스런 아이도 낳았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4개월 되어 아빠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의 아내와 4개월 된 아이 역시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다. 이 부부의 아이는 부모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자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는 남겨진 가족과 아무것도 모를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젊은 인생을 앗아간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적법 단속’을 했으니 자신들은 책임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무자비한 단속의 칼날 앞에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말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법적절차와 안전장치도 없이 벌어진 이번 단속은 그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 출입국 직원은 영장제시나 사전고지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색출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4m 높이 2층 건물에서 출입구를 원천봉쇄 당한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밖에 없었으며 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단속이 불러온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이런 무자비한 단속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도 빈번했다. 2003년 이래로 단 한 해도 단속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올 해는 G20을 빌미로 지난 5월부터 경찰, 법무부를 동원해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이번 사망 사건이 정부가 G20을 명분 삼아 지난 6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여온 것의 직접적 결과다.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격’을 논하는 정부가 보이는 위선적 모습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수치스러운 ‘국격’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야만적인 단속을 중단하라! 그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이 비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사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유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故 Trinh Cong Quan 유족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겨진 유가족들의 당장의 생계와 힘겨운 미래를 헤쳐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도 매우 절실합니다. 유족을 위한 모금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모금 계좌 : 외환은행 630-005152-051 아시아의 창 30여 명의 이주노동자 생명 앗아간 야만적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2003년 이래로 지금까지 정부의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가 30여 명에 이른다. 물론 이 수치는 알려진 죽음만을 집계한 것이다. 다르까, 비꾸, 안드레이, 부르혼, 나라친메그, 정유홍 씨는 단속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중국동포 김원섭 씨는 단속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추운 겨울 날 길거리에서 동사했고, 자카리아 씨는 단속의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중국 여성과 코스쿤 셀림은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화재가 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10명이 사망했다. 따소에 씨는 단속된 후 심근경색을 앓았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 결국 수술 하루 만에 사망했다. 한 베트남 노동자, 그리고 여풍산 씨가 단속반의 추격을 당하며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누르 푸아드 씨도 도망치다 추락사했다. 모텔에서 일하던 중국 동포 여성 역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리고 한 태국 노동자는 단속 때문에 바깥 출입을 꺼려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다. 단속 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부상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을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는 어떤 명분을 들이밀어도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비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은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다뤄도 된다고 강변하는 주장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비인간적 단속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단속 정책이 불러 온 위험한 ‘범죄’ - 누구든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해 출입국에 넘길 수 있다? 지난 9월 16일, 두 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자신들이 출입국 직원이라 사칭하며 태국 여성들을 ‘체포’했다. 그리고는 이들을 인천출입국으로 데려가 ‘불법체류자’라며 넘겨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들은 그 뒤 그 여성들의 집을 털어 달아났다. 그런데 이들이 출입국에 넘긴 태국 여성 한 명은 합법 체류자여서 풀려났고 집에 돌아와 집에 도둑이 든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최근 이들이 붙잡혔다. 그런데 ‘진짜’ 출입국 직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태국 여성들을 붙잡아 데려왔는데도 이들의 신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내줬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인 듯하다. 이 사건은 미등록 이주민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적극 독려해 온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섬뜩한 결과다. 정부의 정책이 힘없는 이주민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주민들을 위험한 범죄의 ‘목표물’로 내던져준 꼴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범죄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부터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104 propaganda G20 NEPALESE LEAFLET file
관리자
58062   2010-11-05 2011-06-22 17:13
NEPALESE LEAFLET  
103 propaganda G20 다국어 리플렛입니다. file
관리자
50735   2010-11-04 2011-10-23 16:11
영어,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102 propaganda 집중단속 반대 각 나라 언어 유인물(stop crackdown leaflet) 1 file
관리자
55736   2010-08-09 2011-10-23 16:12
집중단속 반대 각 나라 언어 유인물(stop crackdown leaflet)  
101 propaganda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인권탄압 및 민주주의 후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관리자
43740   2010-07-21 2011-09-26 19:55
기자회견문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 인권탄압 및 민주주의 후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이 마치 사회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도하며 벼랑 아래로 내몰고 있다. 우선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빌미로 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지난 6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전국 각 지역의 공장, 주택가,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반인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횡행하고 있고, 단속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벌금까지 강제로 부과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점상, 노숙인, 심지어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G-20 미명하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길거리에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점상들을 거리환경 정화라는 목적으로 생계박탈을 일삼고, 살곳·일할 곳을 잃어 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의 잠자리마져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고, 가족과 흩어져 살아야 되는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이 이명박 정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권과 목숨보다 소중한 성공적 회의 개최와 환경 개선은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노숙인 근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G20대비 노숙인 대책회의’의 후속조처로, 거리 노숙인을 없애기 위해 복지란 포장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 동시에 경찰은 주요 노숙지나 노숙인지원기관 인근, 고시원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표적으로 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지하철역에 상주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숙인들의 머물 곳조차 빼앗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더 큰 반발과 국제적 망신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G20 국제회의가 그동안 방관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불평등과 피해를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G20 국제회의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탄생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한 G20 국제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세계적 반대시위와 반대행동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반민중적 세계 회의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보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가 되었다며 떠들어 대면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받아 안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젊음과 피와 땀만을 빼먹고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노점인들의 안정적 생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할곳과 집을 잃은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 사회안전망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이미 사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시작된 이주노동자, 노점, 노숙인들의 작은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큰 단결과 더 큰 파도가 되어 정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 대응과 연대를 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힘없고 돈없고, 하찮은 이들의 저항이라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테러리스트 마녀사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라! 노점생존권 보장 없이 G20 성공개최 웬말이냐! 노점단속 즉각 중단하라! 노숙인도 사람이다! 노숙인 불심검문과 인권탄압 즉각 중단하라! 마구잡이 불심검문! 경찰 폭력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말살 중단하라! 재벌에겐 규제완화! 민중들은 빈곤 심화! G20 정상회의 기만이다! 2010년 7월 20일 G20을 빌미로 한 인권탄압 공동대책회의  
100 propaganda 이주노동자 조직화 호소 유인물
관리자
18250   2010-01-28 2011-06-22 17:13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뿌린 유인물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2층 전화)02-2285-6068 팩스)02-2269-6166 이메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igrants' Trade Union)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1백 1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주노동자가 80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들 이주노동자들과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난한 이주노동자 주머니까지 털겠다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야간노동, 휴일노동 등을 마다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백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기업들은 이 돈이 너무 많다며 임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미 중기중앙회는 자체 지침을 통해 기숙사, 식대 비용을 이주노동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10-20만원 삭감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결국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하락 압력이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입니다. 둘. 위험한 "불법체류자"? 한국에 18만 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해악적인 존재니까 모두 내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묵묵하게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법'딱지를 붙여 추방하는 일이 진정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무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낳는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 인권을 짓밟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공장, 기숙사,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마트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가로 막고 비자가 없으면 무조건 잡아서 차에 태웁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죽도록 두들겨 맞아 이빨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건물에서 떨어져 뇌진탕, 골절, 심하면 사망.... 2008, 2009년 이명박 정부는 6만 명이나 강제추방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반인권적 불법단속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개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사진을 찍고 지문날인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과연 인권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넷.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법이다? 고등법원도 인정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부만 끝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3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 노동조합 지도부를 표적단속해 추방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 모두를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 결성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섯.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그만 둘 자유, 직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과로로 쓰러져도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 직장을 옮길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원치 않을 경우,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할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또 참아야 하고, 못 참고 뛰쳐나오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로부터 ! 민주노총 동지들이 조직화에 나서자 ! 8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 센터들은 많지만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조직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가 헛말이 아니라면,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똑같은 노동자 동지로 받아들이고 함께 단결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2005년 창립. 2001년에 결성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활동을 이어 수도권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독자적 노동조합 ○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 2002년 창립된 대구 성서공단 지역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 2007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 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 : 2009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 : 2009년 12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단체협약 교섭 진행 중 ○ 평택안성지역일반노동조합 앰케이텍지회 : 2009년 5월 설립하여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단협 체결 ○ 경기중서부건설노동조합 : 2005년부터 이주노동자 (특히 건설현장 중국동포) 조직화 지속 하지만 이렇게 조직된 이들도 수백 명 밖에 안 됩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부터 시작하여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시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첫째,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여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내기 것입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가 단결하는 노동자 연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낮은 곳부터 연대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에 반대합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지원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강화합시다. ※ 이주노동자 상담, 교육, 각종 자료 문의 시 이주노조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99 propaganda Dec 13. rally flyer file
MTU이주노조
17016   2009-12-05 2011-09-26 19:55
english chinese nepal indonesia  
98 propaganda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MTU이주노조
15589   2009-11-23 2012-05-18 16:39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건 경위 및 개요 보고 • 성명서 낭독 • 향후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 ○ 참 여 :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준),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자투쟁연대, 민주노총 경주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포항본부, 울산노동상담단체연석회의(동구희망을나누는집,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법률원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주비정규직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울산, 울산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파키스탄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개요 ● 인적사항 - 성명: KHALID MAHMOOD(한국명: 칼리드 무하마드) - 외국인등록번호: 750909-5****** - 여권번호: KG537183 - 출신국가: 파키스탄 ● 사망사건개요 무리한 작업량으로 인해 심장마비(심근경색)로 사망한 사건 - 사망일시: 2009.11.18 AM 10:00-12:00 추정 - 사망장소: 회사 기숙사(경주시 외동면 입실리 영수아파트102호)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입사이후 줄곧 하루에 12시간이 넘는(주야간2교대)때로는 24시간동안이나 작업에 임하는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망하기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해왔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사측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회사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급기야는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동료가 사망한 것을 8일 오후 7시에 발견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경주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고인의 유족과 고인의 주변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키 위해 부검을 요구, 실시하였다. 사측에서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인 예의를 갖춘 적이 없는 등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급기야는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 경과보고 # 최초입국일 2005.9.6 # 사망당시 회사 입사일 2009.10.14 # 입사 일주일이후 주야간 12시간 근무에 고통호소(가슴의 고통) # 사측 근처에서 진통제 구입 2009.10.7 오전 # 2009.11.8 오전 10-12시 사망(추정)-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안치 # 2009.11.12 부검실시 울산시티병원에서 오후 3:10분경 부검실시. - 대부분의 장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심장 쪽에서 문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약물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2개월 예상.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심장 쪽의 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 # 2009.11.12 유가족대표 사측방문 - 사측에서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 함께 근무했던 회사동료와 기숙사, 근무 현장 등을 둘러볼 계획으로 사전에 사측에 양해를 구했으나 실제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임. # 2009. 11.18 시신본국 송환 -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위한비용 마련. 사측에서는 아무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었음. ● 주요연락처 - 근 무 처 : 대영정공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70-4번지, T 054-776-9960, F 054-746-4486 - 해당경찰서 : 경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견재호 경사 054-746-0112 / 010-4774-8984 - 시신안치병원 : 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054-749-4000 성명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K씨 사망사고의 산재 보상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조차 무시한 대영정공 규탄한다! 지난 11월 8일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대영정공이라는 회사에서 근로하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칼리드 무하마드(34, 남)가 사망하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사망 3일전 회사관계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남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로 돌아갔고 사망당일(8일)에 함께 거주하던 파키스탄이주노동자 동료가 기숙사 방바닥에 가슴을 움켜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인은 24시간 강제노동을 현장 내에서 이틀 정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평균 12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cnc선반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 갑작스러운 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 몸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부검 결과 다른 장기에는 이상이 없되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 질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장례비조차 이주노동자 동료들이 한두 푼씩 모아서 치렀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부터 오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문제 역시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었다. 경주에서는 지난 11월 말 프레스기계에 머리가 압착되어 숨진 몽골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를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이 목격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칼리드의 사망 사고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내에서의 노동자들에게 있는 빈번한 있는 산재 사고 중의 일부일 뿐이다. 명백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고인이 일하던 업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반드시 따져 묻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칼리드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 업체의 장시간 노동과 24시간 강제노동이 칼리드 무하마드를 죽였다. 칼리드가 소속되어 일하던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법적 처리를 요구한다. 하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요구한다. 이번 칼리드가 일하던 업체처럼 사회의 최약자층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라면 더더욱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인권침해행위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대영정공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하는 단속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와 이로 인한 미등록 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강제노동과 각종 부당행위에도 굴종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  
97 propaganda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4689   2009-11-11 2011-06-22 17:13
참고하세요~  
96 propaganda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2130   2009-10-08 2011-06-22 17:13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인권적, 폭력적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법무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집중단속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 단속을 방해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계속돼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공장,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진입 단속과 단속 과정에서의 부당한 폭력 사용, 토끼몰이식 단속 행태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태가 속출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심야 단속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의 통보 의무 적용을 강화해 미등록 체류자들의 권리구제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았다가 단속되고,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등의 진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집중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해악적인 존재들인 양 묘사하며 이런 폭력적 불법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실증적 분석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범죄를 연결시키곤 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와 미등록 체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 정부는 가장 흔하게 내국인 일자리 위협을 내세워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는 식의 주장도 앞세운다. 그러나 최근 1년 간 부쩍 높아진 실업률을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언제나 경제 위기의 한파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집단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시장에 내몰린 빈곤한 노동자들이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이주노동자를 추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미등록 체류자들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정부 자신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며 합리화만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이중 잣대는 명백한 위선이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한 시점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를 옹호해 온 한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진영 역시 힘을 모아 정부의 이런 부당한 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적 강제 단속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주노동자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현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불법’이라는 멍에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온갖 권리 침해, 범죄 피해 등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반인간적인 폭력단속추방정책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해 정부의 불법적 단속 행태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 이런 정부의 부당함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국적,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존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폭력적 단속 정책 등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 폭력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 10. 8.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95 propaganda 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526   2009-04-14 2011-06-22 17:12
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경과보고 신성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간사 법률검토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규탄발언 1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제연대팀 규탄발언 2 이정원 이주공동행동/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교육선전차장 규탄발언 3 이영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규탄발언 3 권미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규탄발언 4 장창원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표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후 항의 서한 전달과 출입국정책본부장 면담을 위해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시 : 4월13일(월) 오전 11시 장소 : 과천 출입국정책본부 앞(과천 청사 건너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경 과 보 고 2009. 4. 13. 기준 - 머아영(32세, 중국)은 2007년 5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3개월비자) - 닝칭친(31세, 중국)은 2007년 9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 머아영은 3개월 전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닝칭친은 일을 시작한지 이틀 되었음. -2009년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식당에 2명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2명이 들이 닥침. -단속반은 식당 진입 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사장에게 소속, 이름 등이 적혀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정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또한 보호하려고 하는 사유,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는 보여 주지 않았으며, 단속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가 없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여성들이 신분증(여권추정)을 보여주자마자 머아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감. - 식당 밖을 나가자 단속반은 손 날로 머아영의 목 뒷덜미와 허리를 때렸고, 머아영은 땅에 넘어졌음. - 단속반은 닝칭친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닝칭친의 옷이 올라가 등부위의 신체가 노출되었으며, 밀치기도 하였음. - 닝칭친은 단속반 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으며, 단속반이 닝칭친의 목울대 부위를 가격하자, 닝칭친이 단속반의 손을 잡으며 때리지 말라고 했으나, 수차례 어깨와 목울대 부위를 가격 당했음. 닝칭친은 충격으로 구토를 하고 싶었으나 차량 안이어서 하지 못했음. 또한 단속반은 곤봉으로 내려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 - 닝칭친은 왼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이며, 머아영은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든 상태. - 두 사람은 2009년 4월 8일(수)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 중. - 2009년 4월 9일(목) 오후 4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살인적인 폭력 단속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인권의식’은 고사하고 과연 ‘생각’을 하는 정부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윗옷이 말려 올라가 상체가 거의 보일 정도로 폭력적으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목울대를 가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행위는 차마 ‘폭력’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이다. 이 같은 살인적인 폭력 행위 이후에도 커피를 마시며, 곤봉으로 위협하는 단속반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단속반의 의식수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으로 수많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했으며, 이로인해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장애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은 역설적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단속을 빙자해 사업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심야에 기숙사 창문을 뜯고 무단침입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미등록자라고 단속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무부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법무부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려 보낸 ‘단속지침’에 따르면 단속의 목적은 “국외로 퇴거시키는 것으로 형사범 구금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인신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 중에도 장비사용을 자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복을 착용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손엔 수갑이 들려 있었고 차 안에서 연행된 여성들의 손목에 채웠다. 지침에선 '형사범 구금'과는 다르다고 해놓고 수갑이란 '장비'까지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목울대를 가격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폭력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속반에게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고과 성적을 올려주고, 단지 채워 넣어야 할 할당량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고집하는 한 이러한 폭력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폭력 속에 사망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속 이전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어온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미등록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강제단속추방정책을 포기하고 미등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사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하 직원들이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방관하고 관리하지 못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파면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폭력단속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정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 살인적인 폭력단속 자행하는 법무부 출입국은 각성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규호와 윤용인 대전출입국관리소장을 즉각 파면하라! 2009. 4. 13.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34개단체/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37개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강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94 propaganda [유인물]최저임금 삭감, 개악시도를 막아야 한다 20 file
MTU이주노조
12215   2009-04-01 2011-06-22 17:12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배포용 유인물입니다.  
93 propaganda 3월5일,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2129   2009-03-05 2011-06-22 17:12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 속죄양으로 삼지 말라! 일시 : 3월 5일 (목)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순서 사회 :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 여는 말 : 이주인권연대 내·외국인 차별 심화 노동 정책 비판 : 박승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고용허가제 규제 폐지(2개월 구직기간 제한, 직장변경 제한) : 이영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발언 : 필리핀, 스리랑카, 버마 이주노동자 등 공동 요구 내용 발표 :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장서연 변호사 (이주정책개선모임) 의견서 전달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경기한파로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해고 일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법적수당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를 문제제기하면 해고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은 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단 몇 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백 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몰리는 가하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들도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 기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미등록노동자가 되든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된다. 그뿐인가 불경기로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것마저도 3회로 정해져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년 사이 미등록노동자가 179%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이는 고용허가제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한 후에는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단속에 대상이 되어버린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이닥치거나, 세 살 된 어린아이와 엄마까지 단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고와 실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장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정부는 2006년 고용보험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였는데 결과로 2005년 고용보험료를 낸 이주노동자가 4만 2000명이었던 수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41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임의가입으로 전환 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겨우 18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불황타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현대판노예제도’라는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한 책무마저 저 버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경제 침체를 통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사업장이동횟수와 구직기간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방조함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조치들에 대하여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이주운동진영과 모든 이주노동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구직기간 제한과 직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한다. -. 해고 중단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촉구한다. -. 실직 이주노동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 기초생활 보장 지원,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 확충을 요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을 요구한다. 2009. 3. 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