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국가인권위 진정요지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다수 직원들이 2005년 5월 14일 새벽 0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정인을 단속하던 중 긴급보호서나 보호명령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연행하였고, 단속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허리 등을 밟는 등 촉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조사해주기 바란다.

나. 현재,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인도주의에 비추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의 체류를 허가해 줄 것을 바란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해야 한에도, 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정인을 보호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바란다.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결정  
주문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이 제기한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명령서 발부권한이 없는 자가 발부하는 등의 유사한 적법절차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는 각하한다.

결정 사실 및 이유

1. 강제퇴거 명령 경위

○ 신청인은 1996.5.24.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1996.8.25-2005.5.14까지 불법체류하면서 2001.2.8.부터 2003.11.10.까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2.5.13.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하여 2003.8.31. 까지 출국준비 기간 부여 및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명백히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며

○ 2005.5.14. 단속과정에서 극렬히 저항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도주의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보호조치 및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을 한 것임.

2. 결정사실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 신청인이 장기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사실과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제1항, 제 18조제1항 및 제68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 또한, 2005.5.14. 단속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여지가 없으며 직원들로부터 폭력행사를 당하였다는 주장 또한, 단속에 극렬히 저항하는 신청인을 제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물리적 행사인 점에서 근거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신청인에게 법 제 4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강제퇴거 명령한 처분이 재량권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