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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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년 12월 1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신홍주 2125-9869)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출입국공무원의 외국인고용업소 단속 및 외국인 주거단속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사업장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37세)씨는 지난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법적 체류자인 N(남, 27세, 러시아인)씨의 주거에 무단 진입해 폭행하여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진정을 △진정인 김모(남, 56세, 외국인 고용하고 있는 내국인 사업주)씨가 2004년 9월 B출입국단속반원들이 회사건물에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입해 외국인을 연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진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들은 단속시 신분증제시와 함께 단속취지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는 설령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및 진정인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N씨와 관련한 진정은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전모씨 외 7명이 야간 22:50경 N씨가 거주하고 있던 쪽방 5개에 대한 동시단속을 실시하면서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문을 열어 수갑을 채운 후 신원확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팔목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던 사실과, 진정인 김모씨의 경우 △B출입국 직원 한모씨외 7명이 2004년 9월 17:00경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김모씨의 동의없이 없이 사업장에 무단진입하여 불법체류 외국인2명을 단속하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외국인단속의 법적근거 요구 및 단속에 대해 계속하여 항의하자 △112를 통해 경찰관을 부르기 까지 하였던 사실로 보아 주거 및 사업장 진입시 피해자나 진정인에 대한 동의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업소(공장 등)단속 및 주거(주택 등)에 대해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규정 등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한 바, 영장제시나 사전동의절차없이 관계인(사업주, 건물주 등)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개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영장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ㆍ연행하는 것은 위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영장제시나 진정인 및 피해자의 동의절차 없이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야간에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진입해 단속한 행위 및 신원확인을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단속책임자 각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강제단속을 위한 업소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참고자료]

1. 현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의 동향조사, 체류관계 등의 조사를 위해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동향조사 등을 위해 ‘방문’, ‘질의’,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로 규정한 것은 조사의 목적 및 방법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통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식품위생법의 경우 ‘출입’, ‘검사’, ‘수거’, ‘열람’등의 규정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장소 등에 진입하여 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위 행위를 거부하였을 때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반해, 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방문’, ‘질문’,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하였을 때,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법 제81조에서 부여한 권한이 공무원의 강제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도 위와같은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