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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NHRC 여수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직권조사 결과 file
MTU이주노조
15987   2007-04-10 2011-09-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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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NHRC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추락사건 조사나서..
MTU이주노조
10742   2006-03-14 2011-05-04 16:25
인권위,외국인 노동자 추락사건 조사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터키 출신 외국인노동자 셀림 씨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셀림 씨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가 오늘 출입국사무소 측의 강압 단속과반 인권적 환경에 대해 진정함에 따라,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을 낸 대책위원회 측은 "셀림 씨는 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 탈출하다 변을 당했다"며"외국인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외국인 보호실과 야간 단속 등을 폐지하라"고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였던 셀림씨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발안면에서 단속된 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보호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다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장준성 tomtom@mbc.co.kr] 2006.03.13 11:43 ---------------------------------------------------------------------- "인권위, 이주노동자 문제 적극 나서야"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 보호실 폐쇄' 촉구 강제단속 저지와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공대위)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촉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지난달 수원출입국사무소(수원출입국) 6층 보호실에서 떨어진 후 숨진 쿠스쿤 셀림(터키, 27살) 씨 사건을 거론하며 “출입국사무소의 강압단속과 반인권 보호수감 환경이 부른 사건”임을 지적하고 ‘강제단속 추방정책 전면 중단과 최소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책개선사항으로 ▲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차별한 강압단속의 불법성을 천명할 것 ▲ 피해자를 구제조치 할 것 ▲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을 폐쇄할 것 ▲ 휴일과 야간 단속을 금지할 것들을 촉구하고 “법 집행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지는 인권억압과 희생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셀림 씨 죽음을 인권위가 조사했는데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창원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5년 이상 일을 한 이주노동자들은 말도 잘 통하고 일도 익숙해져 잘 한다”며 “이들을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내쫓고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싼 값에 쓰려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피부색과 쓰는 말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노동자이고 인간”이라며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자로 인간으로 우리를 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쿠스쿤 셀림 씨는 지난 2004년 3월 1일 B-1 비자로 입국했으며 지난달 26일 수원출입국 단속반에게 강제 단속된 뒤 수원출입국 6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이주노동자 5명과 함께 ‘보호’ 중 새벽 4시 30분 채광창을 뜯고 유리를 깨고 뛰어내린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과 장 파열로 끝내 숨졌다. 한편 셀림의 시신은 법무부가 발인 시간을 일방으로 앞당김으로써 별도의 추모의식을 거치지 못하고 지난 11일 외사촌동생 무스타파 씨(대구 거주)와 함께 지난 11일 터키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이철우(cyberedu) 기자 2006-03-13 20:40 ⓒ 2006 OhmyNews  
7 KNHRC 인권위 ‘초강력 권고’의 딜레마 6
MTU이주노조
9883   2006-02-10 2011-06-22 16:50
[특집]인권위 ‘초강력 권고’의 딜레마 [뉴스메이커 2006-02-09 18:30] 인권옹호 절대적 가치 정치·흑백논리 공방 일쑤…NAP 발표 이후 논란 확대 인권위는 2001년 출범 후 지금까지 숱한 ‘사회적 아젠다’를 공급했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의견을 냈고 크레파스에서 인종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살색’을 없앴다. 중·고생의 두발자유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금기로 인식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과 대체 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작년말까지 1만8000건에 이르는 국민의 진정을 다뤘다. 독립적 준사법기구이자 준국제기구작년 인권위의 구체적 활동 역시 부산했다.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단체기합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인권보호관제도 운영을 포함한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과 연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화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선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휴무 토요일에도 실외운동과 접견을 실시 등을 권고하는 활동을 펼쳤다. 국군해외 파병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나타내 독립국가기구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인권위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들이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2001년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인권위는 그 업무의 특성상 독립기구, 종합적 인권전담 기구, 준사법기구, 준국제기구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기구이며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종합적 인권전담 기구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준사법기구이며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준국제기구다. 위원회 상당수 독재정권 항거 경력업무수행의 독자성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인권위법 3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도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러한 독립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업무, 조직 및 인사,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야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돼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첩경은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구축하고 인권 옹호에의 열정을 시대의 소명으로까지 밀어 올리는 힘의 비축에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와 5개 위원회, 사무처(5국 1실 8과 7 담당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를 맡고 있다. 인권침해여부나 정책권고 결정 등 모든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전원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시민단체 활동의 경험이 있고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조영황 위원장은 이들이 ‘인권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인권적 감성’이 풍부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출범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소위 ‘진보적’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종종 일부 언론과 보수 세력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진보 시민단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실상 인권위 전원위원의 상당수는 오랜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 유린과 경직된 체제에 저항했던 인물들이다. 지난해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조영황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직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다(인터뷰 기사 참조). 또 다른 대통령몫 위원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을 지냈던 정강자 상임 위원,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던 이해학 비상임위원, 부산 지역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는 원형은 비상임위원 등이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지냈던 최영애 상임위원과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인 김만흠 비상임위원이 각각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 중이다. 한나라당 추천으로 인권위 전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는 언론계 출신인 김호준 상임위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혜수 비상임위원이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인 최금숙,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인 정인섭,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나천수 비상임위원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인권위에 입성했다.인권위의 실무를 총괄하는 곽노현 사무총장은 2000년 6월 삼성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 삼성’ 운동에 나섰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51개대 법학 교수들과 함께 각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힘은 ‘권고’와 ‘의견 표명’에서 나온다. 비록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인권위 정책 권고의 정부 수용률은 80%에 육박한다. 검토 중이거나 입법 과정에 있는 사안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시하기 힘들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상당 부분이 정책으로 실현돼 국민의 인권, 일상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정책 권고 정부 수용률 80% 육박국가인권위가 2001년 출범 후 2005년 11월 말 현재까지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권고한 것은 모두 10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이 검토 중인 사안은 21건이고, 수용 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사안은 79건이다. 국가인권위가 통보를 받은 79건 중 수용된 것은 63건, 불수용 16건으로 나타났다. 통보를 받은 사안 중 정부 수용률은 79.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전문위원 박병수 씨(인권정책 총괄본부 인권연구팀)는 권고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 “국가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려는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다. 실행은 법에 의하되, 판단은 법과 더불어 양심도 중요시되는 인권의 특수성은 강제력이 아닌 자기성찰에 의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권고의 힘은 그러한 ‘사회적 자기성찰’에서 나온다.”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해당 부처나 당사자는 권고를 수행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문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권고의 미수용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민과 딜레마도 커진다. 인권위의 가장 큰 고민은 인권의 옹호라는 절대적 가치가 늘 정치공방의 테마로 떠오르고 ‘진보와 보수’라는 흑백 논리로 재단되기 십상이라는 점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곤혹스러운 처지의 ‘국가인권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분단된 국가에서 상대편의 인권문제를 평가하는 문제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다. 인권위의 어떠한 의견 표명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남북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정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보편적인 인권의 옹호가 더 치명적인 정치적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그것이 인권위가 직면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발표된 올 초부터 인권위의 이런 딜레마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노사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인권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인권 NAP’는 재계의 즉각적인 반격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인권위는 노사문제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병역 거부를 용인하고 공무원 정치 참여 허용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의 시각에 의하면 인권위는 공공의 적,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재계와 인권위의 대충돌은 이미 예견돼온 시나리오다. 제2기 인권위는 출범 초부터 노동문제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조영황 현 인권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권 분야의 인권개선, 정책·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인권예방 시스템 구축”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노동자·빈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노사문제로 재계와 사사건건 마찰인권위와 재계의 충돌이 그 전조를 드러낸 것은 지난해 4월 경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이었다. 당시는 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와중이었기에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파장이 매우 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를 향해 “잘 모르면 용감하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재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노·사·정 협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노동계가 인권위 의견인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규정 도입 ▲기간제 근로 사용시 사유 제한 규정 도입 등을 최저선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기 때문이다.올해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소외계층의 인권문제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재계와 마찰을 빚을 것이 분명한 사회권 분야의 인권 옹호 활동도 작년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양극화의 해소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 복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하는 ‘적극적 복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의 노동권 옹호가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능동적 기제’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어떻게 만들어졌나인권NAP는 대한민국 중장기 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정책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10월부터 입안된 이 계획은 2005년 말에 인권위의 권고안으로 완성됐다. 장장 2년 2개월에 걸친 연구와 검토 끝에 이뤄진 인권 NAP 권고안은 인권위 출범 4년을 중간 결산하는 야심작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기초하여 인권NAP를 수립,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집행에 들어간다. 인권NAP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의 UN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빈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비롯됐다. 1993년 비엔나 선언은 각국에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으며 2001년 5월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2006년 6월까지 인권NAP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NAP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인권NAP의 개요가 주요 내용이고 제2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이 기술돼 있다. 인권NAP 권고안의 제2부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의 인권 보호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성전환 관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권고안의 3부는 더욱 파격적인 인권 보호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권고안 작성을 위해 NAP추진기획단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학계·전문가(9명), 인권단체 대표(7인) 등으로 구성된 NAP추진기획단은 총 14차 회의를 통해 인권NAP권고안 작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권고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2005년 8월부터는 인권위원 5명으로 ‘인권NAP권고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1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권고안의 세부 사안을 다듬었고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워크숍도 3차례 개최, 최종안을 만들었다. 한기홍〈객원기자〉 glutton4@naver.com  
6 KNHR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사상 처음 확정 18
MTU이주노조
9830   2006-01-09 2011-04-29 16:4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사상 처음 확정 [프레시안 2006-01-09 20:19] 광고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부 인권정책에 근간으로 삼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인권위 권고안은 앞으로 정부가 국무조종실 산하의 조정기구 또는 특정 정부부처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면, 그 기관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인권 NAP 권고안은 인권위가 지난 3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인권위는 다양한 인권 관련 의제들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이 권고안에 담았다. ◇인권 NAP 권고안의 구성 이날 발표된 인권 NAP 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돼있다. 제1부는 인권 NAP의 개요, 권고안 추진의 과정 및 방법, 권고안의 구성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 제2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집중해야 할 분야와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난민,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 총 11개 대상영역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담고 있다. 인권 NAP 권고안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이 제2부에 담겨있다. 마지막 제3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보완, 현재의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내용, 인권교육 분야의 권고안,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등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 NAP 권고안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한다거나 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인권 NAP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주요내용 1…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11개 분야의 개선방안 제2장에는 특히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새터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및 전·의경, 시설생활인(노숙자 포함)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의 인권 보호 방안이 담겨있다. 장애인 관련 권고안은 장애인 관련법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와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도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 완화 △경찰서, 법원, 외국인 보호소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와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첨예한 논란을 야기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고안은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해소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를 예외로 제한"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비정규직 법안에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라는 것으로 해석돼, 정부가 사용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한만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 그간의 주장에 대해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밖에 새터민이나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주요내용 2…양심적 병역거부, 직권중재 폐지 등 제3부에는 인권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안들로,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과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자유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제한 및 오남용 방지 등이 제3부에 포함됐다. 이밖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적시돼있다. 사회권 분야에서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의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의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의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및 적용대상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부문, 공직부문, 시민사회 부문 별로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향후 일정 이런 인권 NAP 권고안이 정부에 통보되면 정부는 주관기관을 선정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 권고안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NAP'을 수립해야 하고, 이어 개별 정부부처는 각자 수행할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번 인권NAP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안은 2차 인권 NAP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 NAP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장…사회적 갈등주제 광범위하게 포괄, 논란 불가피 이번 인권 NAP 권고안은 최종 인권 NAP로 수립되기까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인권 NAP 권고안이 일일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자유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집시법 완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줄곧 이날 인권 NAP 권고안 수준이나 그 이상의 요구를 정부측에 해왔지만, 번번이 정부로부터 외면돼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 NAP 권고안은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기존 정부방침과 충돌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인권 NAP 권고안과 향후 수립될 인권 NAP을 두고 극심한 갈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를 의식한 듯 "권고안 추진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참조하는 한편, 정부부처-시민사회-각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경락/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5 KNHRC 외국인 고용업소 주거단속 무단진입은 어떠한 근거없는 야만적인것 8 file
MTU이주노조
9525   2005-12-30 2011-12-07 12:04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5년 12월 1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신홍주 2125-9869)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출입국공무원의 외국인고용업소 단속 및 외국인 주거단속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사업장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37세)씨는 지난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법적 체류자인 N(남, 27세, 러시아인)씨의 주거에 무단 진입해 폭행하여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진정을 △진정인 김모(남, 56세, 외국인 고용하고 있는 내국인 사업주)씨가 2004년 9월 B출입국단속반원들이 회사건물에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입해 외국인을 연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진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들은 단속시 신분증제시와 함께 단속취지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는 설령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및 진정인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N씨와 관련한 진정은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전모씨 외 7명이 야간 22:50경 N씨가 거주하고 있던 쪽방 5개에 대한 동시단속을 실시하면서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문을 열어 수갑을 채운 후 신원확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팔목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던 사실과, 진정인 김모씨의 경우 △B출입국 직원 한모씨외 7명이 2004년 9월 17:00경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김모씨의 동의없이 없이 사업장에 무단진입하여 불법체류 외국인2명을 단속하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외국인단속의 법적근거 요구 및 단속에 대해 계속하여 항의하자 △112를 통해 경찰관을 부르기 까지 하였던 사실로 보아 주거 및 사업장 진입시 피해자나 진정인에 대한 동의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업소(공장 등)단속 및 주거(주택 등)에 대해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규정 등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한 바, 영장제시나 사전동의절차없이 관계인(사업주, 건물주 등)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개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영장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ㆍ연행하는 것은 위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영장제시나 진정인 및 피해자의 동의절차 없이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야간에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진입해 단속한 행위 및 신원확인을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단속책임자 각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강제단속을 위한 업소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참고자료] 1. 현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의 동향조사, 체류관계 등의 조사를 위해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동향조사 등을 위해 ‘방문’, ‘질의’,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로 규정한 것은 조사의 목적 및 방법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통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식품위생법의 경우 ‘출입’, ‘검사’, ‘수거’, ‘열람’등의 규정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장소 등에 진입하여 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위 행위를 거부하였을 때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반해, 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방문’, ‘질문’,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하였을 때,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법 제81조에서 부여한 권한이 공무원의 강제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도 위와같은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4 KNHRC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국가인권위 진정요지와 전원위원회 결정 file
MTU이주노조
10643   2005-12-06 2011-05-06 15:18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국가인권위 진정요지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다수 직원들이 2005년 5월 14일 새벽 0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정인을 단속하던 중 긴급보호서나 보호명령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연행하였고, 단속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허리 등을 밟는 등 촉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조사해주기 바란다. 나. 현재,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인도주의에 비추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의 체류를 허가해 줄 것을 바란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해야 한에도, 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정인을 보호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바란다.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결정 주문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이 제기한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명령서 발부권한이 없는 자가 발부하는 등의 유사한 적법절차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는 각하한다. 결정 사실 및 이유 1. 강제퇴거 명령 경위 ○ 신청인은 1996.5.24.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1996.8.25-2005.5.14까지 불법체류하면서 2001.2.8.부터 2003.11.10.까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2.5.13.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하여 2003.8.31. 까지 출국준비 기간 부여 및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명백히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며 ○ 2005.5.14. 단속과정에서 극렬히 저항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도주의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보호조치 및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을 한 것임. 2. 결정사실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 신청인이 장기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사실과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제1항, 제 18조제1항 및 제68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 또한, 2005.5.14. 단속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여지가 없으며 직원들로부터 폭력행사를 당하였다는 주장 또한, 단속에 극렬히 저항하는 신청인을 제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물리적 행사인 점에서 근거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신청인에게 법 제 4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강제퇴거 명령한 처분이 재량권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3 KNHRC 국가인권위>“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file
MTU이주노조
11291   2005-06-10 2011-04-21 00:58
[국가인권위 6월 9일자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5년 6월 9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서현수 2125-9864)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2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대표 Samar Thapa, 네팔, 2004. 4 강제퇴거)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종료 후 해산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2004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각종 권한(조사, 보호, 강제퇴거, 용의자신문조서 작성, 통고 처분, 무기의 휴대 및 사용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현행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2) 이러한 방향의 법·제도적 개선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고 △국내 체류 중인 수십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 집행과 법 적용의 정당성을 높이며 △이는 결국 지구화와 다문화사회의 조건에 걸맞는 출입국행정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서울용산경찰서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진정 내용에 대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경찰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총 발포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 1] 출입국관리법 제51조 3항 긴급보호 제51조 (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1.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구금 혹은 수용에 해당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매우 큰 공권력 행사인데 △현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보호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모호합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를 규정한 조항이고 △동법 제102조(통고처분)와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 제5항은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의 보호 조항은 사전 보호명령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단속 및 연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 조항은, 특정한 요건하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3.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전부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예외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과 비교할 때에도 △출입국관리법의 긴급보호 조치는 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의 우려가 높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 행위와 수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편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5.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국가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른바 지구화시대와 다문화사회의 등장 등 변화된 사회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 KNHRC 국가인권위 -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및 인권위 진정 결정례집(강제퇴거관련) file
이주노조MTU
19688   2005-05-24 2011-06-22 16:33
국가인권위 -인권위 진정 결정례집(강제퇴거관련) 및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권고 사례집  
1 KNHRC <4.26국가인권위결정>“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file
이주노조MTU
26032   2005-05-21 2011-06-18 15:30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담당부서 날짜 2005.04.26 첨부 0426_외노보호단속과정인권침해.hwp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보호중인 외국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고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한족 양균비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2005.1 진정) △진정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모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모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2005.1 진정)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을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부상한 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모(6급)씨와 단속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각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우 관련 진정에 대하여(2005.2 진정)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는 중국동포 원동욱이 제기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처우와 관련한 진정(2005년 1월 접수)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발생 재발방지와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씩의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운동장을 개방할 것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 및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자료]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 부산출입국관리소의 박모씨(부산출입국관리소 소속 공익요원)는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인 압둘라 함이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21일 15:00경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내 수갑을 양손에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발로 5-6회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및 두피부 찰과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보호실 담당직원 성모씨는 위 물품창고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의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외상검사 등의 조치 및 상부에 폭행사건 발생보고를 하지 않고 다시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하였고 전 조사과장 남모씨는 폭행사건 발생당일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직원들의 항의방문 및 피해자외부병원 허가결재, 내부보고 등을 통해 폭행당일 사건발생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 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월)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05년 1월 24일 전 조사과장에게 부상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보호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모씨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킬 의도를 부각시키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수갑을 채운상태에서 행해진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05년 1월 24일 연합뉴스, 1월 25일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피진정기관은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던 사실로 볼 때 이는 사건의 은폐내지 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익요원 박모씨가 피해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실 담당직원인 성모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 박모씨의 보고로 폭행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한 행위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였습니다. 전 조사과장인 남모씨가 폭행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행위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려 한 행위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피해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각 전 조사과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2005년 1월 24일 진정인 양균비씨 단속시 현장책임자였던 김모씨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은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외국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대상외국인에게 보여주고 긴급보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폭행여부와 관련하여 △단속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차량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날 단속된 사모씨, 김모씨, 락모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단속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발생 48시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진정인의 멍 자국이 오른쪽 눈 안쪽 주변부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상처부위도 안면부 및 목 뒤쪽 등 여러군데의 다발성 찰과상인 점 △멍 자국 등의 상처 흔 등으로 보아 차량에 안면부를 부딪치거나 특정한 물체에 안면부를 부딪히는 등의 자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처라 보기 어려운 점 △사건발생 다음날 진정인을 만났던 재한중국교회 전도사, 진정인과 같은 회사의 공장장도 진정인의 상태에 대해 안면부가 퉁퉁부어 있었고, 피를 흘린 상처자국이 남아있었으며,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 단속 중 단속직원들에 의해 일정부분 손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되며, 변모씨는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제지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세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을 부산출입국사무소로 이송하여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최초의 단속장소에 방치한 행위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과 함께 단속되었던, 김모씨, 사모씨는 당시 진정인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의식을 잃었으며, 5층까지 출입국직원이 부축하여 올라갔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보호실 직원이었던 박모씨도 “진정인의 얼굴상처, 탈진증세, 자해 및 선동위험으로 인해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실시키기 곤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이 보호실에 입실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부상 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하였으며, 이는 진정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위 2명에 대해 각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전자충격기 사용은 양 당사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르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상처 확인이 곤란하며, 특별히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