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에 나온 이주노조에 대한 ilo 권고 번역본입니다.



권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 11월에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a)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싶다.



(b)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