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29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file
MTU이주노조
12105   2009-08-11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 자료집 목차 -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 식순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 기자회견문 ■ 일시 : 2009년 8월 1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 2층 전화 02-2285-6068 홈페이지 http://migrantsact.org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식순> - 취지 설명 :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 규탄발언 : 1) 이주인권연대 이영아 대표 2)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3)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이 사례들은 이주인권연대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접수된 상담 사건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고용허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변경 3회 제한으로 인해 상습 임금체불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 - 이름 : 제OO(28/남/필리핀)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한국에 입국해 2번의 직장이동 후 00정밀에서 일하다 상습 임금체불로 다시 직장이동을 선택함. 이후 2개월의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00정밀에서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권유함. 어쩔 수 없이 다시 00정밀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하기 시작했으나 또 다시 2개월의 임금체불 발생함. 고용지원센터는 같은 업체로 복직했어도 직장이동 횟수에 포함이 되어 업체를 나올 경우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 상습 임금체불을 감수하고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 지 업체를 나와 밀린 임금을 받고 미등록으로 일하야 할 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함. <사례 2>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2개월 구직기간 만료에 따른 체류 자격 박탈 문제 - 이름 : 레00(여/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군포시 소재) 임신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2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신규업체를 구하지 못함. 제조업의 특성상 임신한 여성을 신규 채용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위험에 노출됨. <사례 3> 실급여액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문제 - 이름 : 반0(28/남/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의왕시 소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00기업에서 근속하였으며 삼성화재로부터 출국만기보험으로 2,519,000원 수령함. 하지만 실급여액 기준으로는 3,939,000원의 퇴직금 발생하여 차액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 필요함. 회사측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 이러한 다툼의 소지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실급여액 기준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유도해야 함. <사례 4> 3년 만기 후 재입국 시 계속 근로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권리 침해 - 이름 : 로00(39/남/필리핀) - 업체 : 정0(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6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함. 중간에 3년의 비자기간 만료해 재입국해 동일 업체에서 일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경 1달간 필리핀 갔다옮. 퇴직금 산출에 있어 재입국 후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퇴지금 산출기간 제외됨.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동일한 입장표명. 계속근로를 전제로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으로 보아야 마땅함. <사례 5>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후 실업급여 미수령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 - 이름 : 비00외 2명(33/여/필리핀) - 업체 : 00전주(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하다 최저임금 문제로 다투다 해고당함. 안양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였으나 미가입자로 분류.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용보험료 공제하였다고 문제제기하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 시 별도 신청서 작성했어야 한다고 설명. 명백한 회사측 과실이라 하자 소급적용도 불가하다는 입장. <사례 6> 3번째 직장 변경한 업체에서 해고됨으로써 강제출국 당할 입장에 놓은 사례 - 이름 : 루○○(35/남/인도세시아)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입국해 2009년 4월경 3번째 직장 이동한 업체인 00정밀에서 계약체결 후 일하다 일이 서툴고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회사와 다툼이 있은 후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음. 이주민센터에서 부당해고로 진정할 것을 권유 했으나 현실적으로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 진정한 상태. 문제해결 때까지 출입국에 G-1비자로 변경하였고 임금 수령 후 비자만료로 출국 생각하고 있음. <사례 7> 사업주의 무단이탈 신고로 인한 체류 자격 박탈 문제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N사에 근무하던 필리핀 여성노동자 B씨와 E씨는 회사에서 부품 검사 작업을 2년간 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측에서는 인원을 감축하였음. 이로 인해 B씨와 E씨에게 그동안 했던 ‘검사’작업에서 여성노동자가 하기 힘든 ‘탈수’작업으로 업무배치를 조정하게 되었음. 그러나 ‘탈수’작업으로 인해 일이 힘들었던 B씨와 E씨는 사측에 2009년 6월 중순경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음. 사업주는 6월말에 사업장을 변경해준다고 하였고, 두 여성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믿고 6월 30일에 ‘고용변동확인서’를 사측에 요구하였음. 그러나 여러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아 사업주를 만나기 어려웠고, 회사직원들을 사업주에게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일을 하라고 종용함. B씨와 E씨는 사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7월 1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해주기를 기다렸음. 그러나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일방적으로 이탈신고를 하여 두 여성노동자는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되었음. <사례8> 사업주에게만 부여된 재계약 권한의 문제 필리핀노동자 I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D화학에서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 7일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음. I씨의 비자기간은 2009년 7월 3일에 만료될 예정이라 사업주에게 ‘재고용’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재고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함. 그러나 며칠 전 재고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다시 문의하자 재고용을 해줄 수 없으니 필리핀에 돌아가든지 미등록인 상태로 일을 하라고 함. D화학은 예전에 사업장에서 일하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되어 회사이름을 바꾼 후 다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함. D화학측은 회사사정상 재고용을 해줄 수가 없고, 재고용이 가능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함. 필리핀에 출국하던지 미등록으로 일을 하던지 선택하라고 함 <사례9> 직장 변경 3회 횟수 제한과 고용지원센터의 무성의한 사건 처리 스리랑카 노동자 N씨 외 2인은 2009년 5월 4일 인천 남동공단 소재 S금속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기로 했으나 세부적인 근로조건이 회사와 협의한 것과 상이하여 사측과 논의 끝에 3일후 일을 하지 않기로 함. 하지만 당일 고용지원센터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신고 되어 입사처리가 종료됨. N씨 외 2인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변경횟수 1회가 추가되는 것에 문제를 느끼고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문의를 함. 하지만 사업장변경건수 삭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N씨외 2인은 사업장변경횟수가 1회 추가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였음. <사례10>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직장 변경을 승인받지 못해 피해 보는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 H씨는 농업노동자(E-9-4)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 1월 2일부터 강원도 정선시 소재 S사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였음. S사는 사업장주소가 정선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작업 장소는 전라남도 목포 및 해남 등지 였음. 2009년 3월까지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배추수확이 끝났음. H씨는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H씨는 일을 없으면 지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해줄 수가 없으며, 9월경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그리고 그 동안은 그냥 다른 곳에서 잠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대기하라고 함. 2009년 5월 5일까지 기숙사에서 대기하던 H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고용지원센터 및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사업장변경 및 임금체불에 관해 진정을 진행하였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진정을 진행하라고 안내하였음. H씨는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진행함. 이후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정해진 사업장주소를 벗어나 외국 인력을 사용한 이유로 고용허가취소를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사업장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함.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해 주겠다고 함. 그러나 사업주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방노동사무소 측에서는 사업주가 정선시에 거주하지 않고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가 어려워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기간을 초과하였음.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사안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이로 인해 H씨는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간 지 2개월이 지난 7월경에야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음. 사측의 일방적인 이탈신고에 대한 처리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는 2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들임. 그사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음. <사례11> 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파키스탄 노동자 A씨는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던 중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K사에 파키스탄인 5인과 함께 2009년 1월 10일에 면접을 보러감.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인 5인 또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내고 함께 면접을 보러 간 것이었음. 면접결과 A씨는 K사에서 일을 하기로 함. 이후 K사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구인신청을 하였고, 2009년 1월 23일 A씨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K사에 일을 할 수 있는 정식알선장을 받음. A씨는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들음. 사측의 실수로 A씨의 근로계약이 누락되었고,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받은 외국인력쿼터가 부족하여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곧 계약을 할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함. A씨는 우선 사측의 말을 믿고 2009년 3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2개월 구직기간이 넘었는데도 계약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해, 사측을 나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 함. 관할고용지원센터에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구직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함. 이후 인권단체를 통해 사측의 과실을 밝히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구직기간을 받았으나 고용허가제 시스템 안에서 브로커의 난립과 사측의 의무불이행 및 해태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이주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음. <사례 12> 사업장 변경 권한이 없어 장시간 야간노동을 강요당한 이주노동자들 네팔 이주노동자 B씨와 S씨는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소재한 모 떡공장에서 일을 하게 됨.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 (혹은 오전 8시, 심지어는 오전 9시나 10시까지 하기도 함)까지 12시간 야간 근로를 함. 주1회 휴일도 주지 않아 일요일에도 근무함. 그런데도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잔업수당이나 야간수당 지급도 없었음.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하더니 2009년이 되어서도 2008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함. B와 S씨는 직장 변경을 원했으나 사업주는 직장 변경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결국 노조의 지원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의 일부를 받고, 사업장 변경을 함. <사례 13>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숙식비 공제 충남에 있는 장난감회사 00토이즈는 2008년 12월부터 일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했음. 이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명백히 최저임금 위반임. 심지어 2009년 2월부터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기 시작했음. 이주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을 수십 시간씩 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원이 안되었음.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법률원는 당 회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조치를 요구함. <사례 14> 휴일도 없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직장 변경 승인 거부로 노예 노동을 강요받는 사례 김포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I 씨는 휴일도 없이 잔업과 특근을 강요받았고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음. 그러나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음. 더욱이 이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통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노예노동'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었음. 그래서 I 씨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사업주에게 얘기했으나, 사업주는 번번이 이를 거부했고,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었음. I씨는 현재 노조의 지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진행 중임. <사례 15> 산재 당한 이주노동자 산재는커녕 부당해고 방글라데시 S씨는 2009년 4월부터 안산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함. 5월 초순 경에 S씨는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러자 사업주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고 S씨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야 한다며 사흘 뒤 일방적으로 해고함. 허리를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S씨는 병원을 다니다가 방글라데시 친구들의 소개로 노조를 찾아와 산재 신청을 한 후 산재를 인정받음. <사례 16>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네팔 출신 P씨는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타고 일을 하는 E-9-5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노동자임. 2009년 5월에 입국하여 1달 정도 배를 탔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시간 제한도 없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쉬는 날도 없다시피 했음. 선원일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조차 없어서 월급은 최저임금만을 받았음.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직장을 바꾸고 싶었지만 제조업으로의 업종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양식장 같이 배를 타지 않는 일은 자리가 거의 없었음. 방글라데시 A씨 역시 같은 비자를 가지고 경남 고성에서 배를 탔는데 배 멀미도 심하고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었음. 그래도 꿋꿋이 견디었는데 2009년 6월 말 회사는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로 A씨를 내보냈고, A씨는 도저히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양식업 쪽을 알아보았지만 일할 만한 사업장을 찾을 수가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음. <사례 17> 사업주의 일방적 입장만 반영된 사업장 변경 사유 기록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주노동자들 방글라데시 A씨, J씨, R씨는 각각 비자 만료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남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었는데 일하던 사업장에서 그만둔 후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으나 공교롭게도 모두 사업장 변경 3회를 모두 한 상태라 새로운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됨. 이들은 3회 변경 중 2회가 본인 귀책사유거나 단순 근로계약 해지로 남아 있어 1차례의 직장 변경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 (현재 사업장 이동 횟수 3회 모두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변경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짐). 그러나 노동자들의 진술과 회사 쪽 관리자 진술 확인 결과 공히 직장 변경의 사유는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 변동이었음. 그러나 노동자들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스스로 잘못 기재된 변경 사유 기록을 바꾸기는 극히 어려움. 이 상담을 받은 노조는 여러 차례 고용지원센터들을 방문하고, 회사 측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특히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르는 데도 말이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 그대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한국이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들여온 값싼 부속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인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규제와 억압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숨죽여 살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가 발행한『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거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한 채 강제 추방되는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했던 ‘선(先)구제 후(後)통보 지침’ 폐기하고 출입법관리법의 ‘통보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인권후진국, 노동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적은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2008년 9월 25일,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보고서) 이에 현장 사업주들은 법 개악도 전에 벌써부터 숙식비 부담을 전가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던 하한선이 무너진 것이다. 인간사냥 단속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싹쓸이 단속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만2천여 명이 추방됐다. 200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사복 차림의 단속반’에게 무작정 잡혀갔고, 게다가 약 40%는 단속반이 신분증 제시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최근 성공회대 인도인 교수가 전혀 모르는 한 한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고, 또 이 피해를 알리려 찾아간 경찰서에서 비슷한 모욕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상’의 경험이며 심지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정부 기관들에서 흔하게 당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앞두고, 이런 치욕스러운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성과 반 노동성을 밝히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자록 하더라도 그들의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절망과 한숨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와 정부의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부품 취급하는 고용허가제 전면 전환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사냥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조항 즉각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8. 8. 11.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28 govern policy [7월부터 중국동포등 267만명 고국 취업 가능] 10
MTU이주노조
12005   2006-02-15 2011-04-26 12:07
정부발표 [7월부터 중국동포등 267만명 고국 취업 가능] : 06. 02. 09 7월부터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 267만명(2005년 1월 기준)이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게 돼 국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이 비자를 받아 입국해 5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오는 7월부터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취업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 이상 취업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현재 건설업ㆍ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취업 분야를 제조업ㆍ농축산업ㆍ연근해어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게 법무부 방안이다. 지금껏 방문비자를 받아 취업을 원하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비자시한도 3년이었다. 다만 노동부 쪽에서 국내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자쿼터제’를 운용해 국내 노동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입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80대20으로 맞춰 한 해 입국하는 동포의 수를 조정, 국내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사업장이 동포를 채용하려면 7일간 광고 등의 적극적 구인활동을 한 후 구인을 못하면 입국 동포를 채용할 수 있게 했다. --------------------------------------------------------------------  
27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8
MTU이주노조
11979   2009-04-20 2011-06-22 17:12
제 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전국 인권단체들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김경한 법무부 장관님께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항의서한]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대의 효과 법무부의 보고서대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유럽연합도 동일한 제도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9/11 테러 이 후 미국이 시작한 새로운 제도는, 테러와의 전쟁을 홍보하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면 안 된다고 국가가 판단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동일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어쩌면 얼굴사진과 지문을 이용해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보이지 않는 장막 속에서 ─ 내국인들이 당당하게 통과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굴욕적인 신체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내국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 모두는, 외국인들을 불신하고, 검사하고,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외국인들을, 나와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며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출입국심사는 그러한 경향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의 2세들이 혹은 그 2세들이 세계를 여행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세상의 모든 국경에서 지문을 찍는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환대가 아니라 불신으로 손님을 대하고, 친구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 제도 속에서 안전보다는 전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며칠 뒤, 미국에서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해서 알몸스캐너를 이용한 출입국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지문채취를 시작한 미국은 2007년부터 그 범위를 열 손가락 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알몸스캔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 할까요? DNA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과연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미국 의회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미국 의회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4년 동안 13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3~4%의 지속적인 판단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밤새 공항바닥에 억류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차마 실패를, 새로운 프로젝트가 효과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점점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실패선언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행자들이 가장 방문하기 싫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을 싫어하는 만큼, 미국인들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불신과 적대 속에서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적대가 미국과 테러집단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테러집단 모두가 억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류시민과 배제된 자들 다음으로, 지문찍기와 신체검사가 수행할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문찍기를 이용한 검사의 맞은편에는 입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테러리스트 혹은 과거의 범죄자들─ 의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 편지가 쓰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은 1,181,565명이 등록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의 관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부터 관리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리스트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미국과 그의 동료 국가들이 적 혹은 문제인간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보다는 무슬림이, 자본가보다는 노동자가, 백인보다는 유색인이, 비감염인보다는 감염인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리할 블랙리스트에는 아마도 동남아나 중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당연하게도 차별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스스로가 세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리스트를 관리ㆍ운영하고 출입국심사에 적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차별과 차별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몇몇 활동가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일본에서의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왕성한 정치활동[노동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이고, 일본에서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일본의 출입국심사대 공무원이 어떻게 한국에서의 활동경력에 대해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양국 간에는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그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면제의 대가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들의 지문정보를 요구했고, 그렇게 넘어간 지문정보들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의 지문정보를 그렇게 넘기는 정부가, 당연히 새롭게 보유하게 될 외국인들의 지문정보도 다른 국가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세계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류시민과 배제된 자들. 누군가는 공항의 VIP라운지를 이용해 국경을 넘는 동안에, 누군가는 출입국공무원들에게 잡혀서 폭력과 폭언을 당하다 강제추방을 당해 국경을 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폭력이자 권력이고 차별입니다. 우리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 숨 막히는 복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문찍기와 범죄수사 마지막으로, 당신과 법무부가 채취하는 지문들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에 지문을 삽입하기 위하여, 지문찍기가 인권침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은 "지문과 범죄를 연관 짓는 막연한 관념에 근거한 것"이고 "지문은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동안에, 법무부는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것임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지문채취가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범죄수사에 이용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본인확인의 용도 이외에 범죄수사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매우 손쉽게 범죄수사에 이용해오던 관행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보관기관과 폐기시점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정정ㆍ삭제 등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집한 지문이 언제 폐기되고, 누가 관리ㆍ감독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권한 등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임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 이 국가의 폭력성과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이 국가의 관행을 전 세계에 고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이러한 제도를 외국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상,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세계의 인권기구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전국 17개 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북인권교육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6 govern policy [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7 file
MTU이주노조
11708   2006-05-10 2011-04-20 22:56
[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9 11:40] -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기회 보장,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대폭 완화 - 9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5월 9일 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구인노력(3∼7일)을 하여야 한다. ※ 현행 고용허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동포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 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되어,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취업후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F-1-4 → E-9)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가 없어진다. 다만, 사용자의 동포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 그밖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동포 고용(취업)절차 비교 2. 입법예고문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25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6
MTU이주노조
11609   2006-02-24 2011-04-26 12:02
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베트남 인력도입 중단된 적 없고 효율적 사후관리 적극 노력 노동부는 22일자 문화일보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 반대, 중소기업인 500여명 시위”보도중 고용허가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중소기업경영자 500여명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경총)는“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전면시행을 보류해달라”며 “300만 중소기업자들의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선택권을 정부가 박탈한 것은 시장경제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경총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전면 통합을 2, 3년간 미룬 뒤 두 제도를 병행 실시,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외국인력 고용정책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산업연수생제와 노동부가 시행중인 고용허가제가 있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나라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들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국의 근로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 3개 나라 근로자는 고질적인 송출비리나 해당국가 내의 부처 갈등으로 인해 송출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입국지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작년말까지 1년3개월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기 위해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 인증서 반납비율은 11%에 달하고 있다. 반면 산업연수제의 그 비율은 3%대에 머물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4인이하 고용 사업장 근로자대표들은“외국인들에게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 연월차수당, 휴업급여,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등을 고용허가제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평등권 침해)”이라며, 이에 대해 현재 헌법심판청구를 준비중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80만명에 달하는 4인이하 고용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들 혜택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들도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노동부 해명] 3년간 병행실시 관련 = 고용허가제법 제정 당시 산업연수제는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허가제 정착 기간 및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병행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제와의 병행실시에 따른 문제점(연수생의 편법적인 인력활용 문제 상존에 따른 비판, 원활한 제도 이행 저해) 해소 및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법무·산자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16개)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방침을 결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59%)였으며 특히, 산업연수생 고용 경험이 있는 업체의 찬성의견이 63%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력도입 중단 관련 = 베트남은 송출비리 등으로 인력도입이 중단된 적이 없으며 올해 1월말 현재 1만17명이 입국하는 등 인력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고용허가제 기본요건(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담보 등)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MOU를 체결하지 않은 바, 이는 송출비리와 무관합니다. 산업연수제의 경우도 송출비리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네팔, 카자흐스탄, 미얀마, 이란 등 5개국에 대해 1년 6개월 간 인력도입을 중단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캄보디아 송출회사의 과다 수수료 징수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회사와의 송출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인력도입 기간 관련 =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선호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산업연수제와 달리 사업주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구직자명부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즉시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선택 후 입국까지는 평균 83일이 소요되며 이는 산업연수생 평균 도입기간(77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부재 관련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사후관리팀'을 운영 중이며 경기 북부 지사 등 일부 지방사무소에서 안산, 시흥, 포천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 갈등 조정, 외국인근로자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재해사고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통역 및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우리부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등에서도 사업장 내 갈등조정, 근로조건 보호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평등권 침해)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생산성·근로경력 등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최저근로조건에 대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고용정책심의관 (02-503-9747) 등록일 : 2006.02.23  
24 govern policy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MTU이주노조
11415   2006-05-10 2012-04-11 11:53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헤럴드경제 2006-05-09 14:41] 하반기께 방문취업비자 신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문 취업비자(H-2)`가 신설돼 이들의 국내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재외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지금까진 유효기간 3개월의 고용 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 왔으나 앞으로 고용할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만 받으면 발급 후 3년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돼 신설될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 취업교육을 받은 뒤 자유롭게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문 동거 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F-1~4→E-9)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사라진다. 노동부는 동포 고용 가능 인원 초과 여부나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동포를 고용한 후 고용 상황을 신고토록 했다. 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 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3 govern policy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354   2008-12-18 2011-06-22 17:12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2 govern policy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기업들 8월부터…올 외국인력 도입 10만5,000명으로 9
MTU이주노조
11342   2006-03-15 2011-09-26 19:47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3/e2006031419044170300.htm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오는 8월부터 국내 기업들은 태국ㆍ베트남 등 기존 5개국 외에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10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과 2006~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선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족인력 4만8,000명에다 자진출국자 및 강제출국자 5만7,000명의 대체인력을 감안, 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0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2% 이내에서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일자리 규모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로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산업연수생 출국인원의 대체인력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존 6개국 가운데 송출비리로 지난해부터 도입이 중단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8년 7월까지 추가로 자국민을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과 8월부터 2년간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6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ㆍ중국ㆍ캄보디아 등 3개국은 송출국가에 포함시키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도입시기를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현행 12개에서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및 욕탕업에 대해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21 govern policy 최저임금개악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 의견 10
MTU이주노조
10968   2009-01-06 2011-06-22 17:12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2008. 11. 18.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제4조, 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7조),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제5조),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제5조의 3)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제8조)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우리 사회는 현재 소득 양극화 심화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2007)」 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비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90년대 중후반 보다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하여 근로자들 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란 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의 「최저임금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18. 김성조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와 는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로서의 최저임금제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역행적 후퇴조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의견표명을 업무(「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7호)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양극화 사회에서의 빈곤층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 ILO 제26호「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3조,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조, 제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ILO 제95호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제3조, 제4조, 제135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권고」 제1조, 제2조, 제4조, ILO「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2008)」,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 등을 참고하였다. ILO는 1919년 창설 당시 그 헌장에서 “세계 평화와 화합이 위협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고난과 궁핍을 가져다주는 근로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생활임금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 하고, 부속서인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지급 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모든 사람은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제6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것”(제7조)을 규 정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생존 과 그 가족의 생존에 동시에 기여하며, 또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한 다. 근로의 권리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인간 존엄성의 분리 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일반논평 18). 이와 같이 국제규약을 통 해 확인되듯이 근로자는 노동에 의해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므로 인 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 히 최저임금보장을 통하여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임금계층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성․고령자․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 의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존 확보와 더불어 침체된 내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 11. 25. ILO도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지원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지출능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규약에 선언된 근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취해지는 역행적인 조치는 허용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의도적 으로 역행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조치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후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를 비추어 보고, 가용자원의 최대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일반논평 18)”고 하여 근로의 권리에 대한 역행적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개정안이 발의된바,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려 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역 행적 후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최저임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하청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나 원자재․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 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의 정부지원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그 취 지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낮춤으로써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 키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 률은 10.3%에 불과한바,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대다수 사업 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특히 근로관계에서 열세적 지위에 있는 취약계층 근 로자는 강행적 효력을 갖는 「최저임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최소 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더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ILO 제131호 「최저임금결정 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선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의 주 요내용별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Ⅲ. 판 단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개정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우선, 현행 최저임금제는 전 산업 및 전국에 적용하는 ‘일반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최저임금)위원회 를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 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 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내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입법례를 보아도 일 반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 성이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 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2.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개정안 제5조) 둘째,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을 3개월 이내의 수습근 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추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6개월 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먼저,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전체 가 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고령자 가구)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치인 13%보다 3배 이상되는 것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및 제7조,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제2조가 규정한 ‘비차별과 동등한 고용 보호를 보 장할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2009. 3. 21. 시행될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명 변경)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 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아 니한다. 더구나 외국 입법례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현실에서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근로 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정식 채용된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보호되고 있 지 못하다. 더구나 수습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 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부터의 보호에 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감액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수 습근로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한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현행 노동관계법 령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것(「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고용 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과 배치된다. 3.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개정안 제5조의 3)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 한 임금에 산입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 설하였다. 그러나 ILO 제95호 「임금보호에 관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하며(제3조),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규정 도 ‘통화(通貨)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 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는 대체로 먹고 자 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더욱 많은 보 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 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개정안 제8조)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사․공익위원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결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단독의결 권 신설은 최저임금안 결정시 노․사 위원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교 섭회피 혹은 불성실교섭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 안 노․사․공익위원이 실질적 합의를 이루어내 이와 같은 결정방식이 정착되 어가는 국면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등에 관 한 규정들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설 및 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8. 12. 18.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20 govern policy 이주법령집(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file
MTU이주노조
10793   2008-02-01 2011-06-22 17:11
첨부  
19 govern policy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13
MTU이주노조
10725   2009-02-13 2011-06-22 17:12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2009년 2월 6일 MFA는 세계 경제 붕괴의 가속화와 그것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이주노동자가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번영해 왔다. 그러나 경기 후퇴 동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줄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 방치하면서 일자리 감소의 공포를 주입하고 노동자들의 등급화를 촉진하는 데 경기 후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국민 우선”과 같은 문구는 이주노동자를 본국의 노동자들과 적대하게 하는 분열적인 전술로 쓰였다. 인종주의적 표현인 “자국민 우선”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손쉬운 시도로 쓰인다. 해고, 하청 등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을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들은 이윤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추진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인 고용주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개되고 있는 위기가 이주노동자에 반대한 속죄양 삼기와 폭력 행사로 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MFA는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해고를 조사했다. ILO는 경제위기 때문에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이주노동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하면서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것이다(Business World, 2009)고 예측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주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의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1998년 초까지, 반 이주민 정서는 벌써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있었다. 태국은 수백만의 이주자들을 추방할 계획을 발표했고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노동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AMC, 1999). 그러나 정부들은 지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충분치 않다는 기업주들의 불만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그 충격에 대한 반향이 또 한 번 느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벌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이주노동자 모집 금지를 발표했다. “내국민 우선” 정책을 구실로 , 정부는 다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도 없이 생산직 이주노동자들의 조기 계약 만료를 강요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10만 - 대략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 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Al-jazzera, 2009). 싱가폴은 처음으로 해고될 사람은 이주노동자일 것이고, 2010년까지 약 3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는데, 때때로 그 액수는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풀어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과 미조직 노동자들은 가장 깐깐하고 위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은 보수를 받고 더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동해도 유지되는 사회보장(역자 주 : 노동자가 전직하더라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부족은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더욱 심하게 한다. 적절한 수준의 일, 적절하고 동등한 보수, 직업 보장과 직장 안전 등을 위해 노조를 조직화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들은 노동 운동을 강화했다. 모든 노동자는 세계 경기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동자는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몇몇 아시아 국가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기초적인 가계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송금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국제기구들은 개발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이주를 열렬히 촉진해 왔다. 송금은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액수의 달러를 전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조 US 달러를 넘는 액수(매년 모든 공식적인 해외 원조의 두 배)(세계은행, 2008; 로이터, 2008). 송금액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가계 부문의 즉각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줄어든 가계 수입은 더 많은 가계를 위험한 상태에 두게 될 것이고, 이주가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것이 허가받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문이 잠겨도(입국이 가로막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흐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OECD, 2009). 실업이나 가족 생계 지원과 같은 이주의 이유들은 세계 경기 후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계속 깊어질 것이고, 이주자들은 집에 송금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경기 후퇴 때문에 가장 큰 충격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업을 경감하고, 부채를 갚고, 외환 보유를 안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이주자의 송금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의 우려를 알아야 하고 노조에게서 조언을 받아 이 힘든 시기에 이주자들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경제부양책은 간단히 말해 현재의 경제 개발 패러다임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틈을 가리는 붕대와 같다. ILO 사무총장인 Juan Somavias는 ILO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전략(공정한 세계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2008 ILO 선언에서 만들어진)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모국에서의 적정한 노동 기회는 이주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하였다. MFA는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운동 및 이주노동자 운동은 동맹을 맺어 왔고 더 나아가 본국과 이주국을 묶고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MFA는 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정부가 해고된 이주 노동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강제송환을 강요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MFA는 (이주노동자의) 본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지 않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주는 선택이어야 하고 생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제 개발을 송금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MFA는 2008년 ILO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에서 발표된 좋은 일자리에 대한 ILO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촉구한다.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정부(이주노동자를 보내고 받은 국가 모두)는 노동법제에 이주자를 포함시키거나 일반 협정을 맺는 방식을 통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권,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보장은 이주노동자가 현재의 위기 동안 견딜 수 있게 하고 경기 후퇴의 가속된 순환으로부터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MFA는 송출 국가가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적정한 노동 기회를 만들며,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미래에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훈련 과정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아시아에 있는 NGOs, 단체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들, 개인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MFA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 사회 정의, 양성 평등 등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 체제를 추구한다.  
18 govern policy 미국 이주운동단체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 13 file
MTU이주노조
10520   2009-02-19 2011-06-22 17:12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이주민 사회의 인권,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주민과 난민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 대통령인 당신에게 모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와 차별 및 폭력으로 고통 받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신의 임기 초 100일 동안 이주민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강제적 정책들 – 불시 단속, 억류, 추방 –을 끝내기 위한 지원과 행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긴급히,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모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이주 정책의 거대한 이슈 해결과 중요한 개혁 입법 통과의 필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당신에게 요청한다 : • 이민법 집행과 그것이 경제, 작업장, 헌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사회 내부와 국경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충격 및 효과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를 즉시 시작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라. 이 청문회에는 이민국의 감시와 단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자국 보안책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권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훼손했다. 가족들,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은 강도 높은 단속을 경험했다; 수십만이 이주민인 것만으로 구금되었고, 적법 절차의 권리 공격 받고 무시당했으며 결괒거으로 추방당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민개혁을 숙려하는데 필수적이며, 국토안보부가 정책, 전략, 실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미등록 노동자에게 실제로 합법화될 수 있는 이주민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거의 안과 같은 성가신 장애물 없이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할 기회를 주는 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장황한 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의 끝에 영주권의 보장이 없다면, 과거의 안은 수십만의 이주민과 그들의 아이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 미국 이주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가족의 재결합을 지지하라. 우리는 법적인 이주 기회를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히 하며, 자격이 있는 비자 지원이 적체된 현재의 상태해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3년과 10년 금지”, 불공정하고 부담스러운 정치적 망명 과정, 이민 후원자에 대한 높은 소득 요구 등 이주에 대한 과도한 장애물들을 폐지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위한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주민인지 시민권자인지에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권리가 복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라. 이민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책임과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를 중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o 문제로 지적되는 고용 확인 요구와 이주노동자 범죄화로 이어진 고용주 제제를 폐지할 것; 전자 노동자 인증 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상 불일치 서한을 고용주에게 보내는 일을 종료할 것 o 비합법적 입국, 무면허운전, 또는 소위 “신분 위조”로 불리는 행위 등 이주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 o 시, 군, 주의 경찰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주민에 대한 강제 행위를 협력하여 벌이던 것을 종료할 것 o 고도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감시를 포함해서 국경의 군사화 정책, 실행, 조치 및 법률 등을 종료하고 되돌릴 것 o 무기한의 강제적인 구금을 종료할 것 o 구금 시설, 이주민 교도소, DHS(국토안보부) 시설에서의 피구금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건과 처우를 끝낼 것 • 시민권자 혹은 이주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보호의 시행을 강화하고 보장하라. • 이미 여기서 살면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이주민 유입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 특히 세계무역협정의 일부로 사용하든,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guestworker) 프로그램에 반대하라. • 가족재결합 비자, 입국 허가증, 시민권, 이민자 통합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결 상태로 적체된 지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라. • 교육, 보건,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보장하라. • 추방된 사람,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된 사람, 이주민 모두에게 이동권과 귀환권리를 보장하라. 미국의 정책은 난민의 지위와 망명의 권리와 관련된 UN 협약과 의정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우리는 추방된 여성과 소녀들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성폭력을 포함해야 한다. • 해외 정책과 경제 협정에서 이주민 문제 해결을 약속하라. 미국은 공동체의 이동을 악화시키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현재의 경향을 버려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전쟁에 무게를 둔 국제적으로 불신 받는 대외 정책 역시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무역, 경제, 기타 대외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한 외교적 약속의 원칙에 따라 만드는 것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서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협약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지지를 강화함에 있어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대한 UN 협약’을 고려하라.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안전, 삶의 질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2009년 1월 27일 *원문과 서명자 명단은 첨부하였습니다.  
17 govern policy 법무부 인권국 신설 7
MTU이주노조
10475   2006-02-02 2011-04-26 12:13
법무부 인권국 신설…수용자인권 대폭강화 | 희망천배 알림통 2005/12/26 13:32 http://blog.naver.com/hope_1000/110000475537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법무부가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외부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용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6년 인권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 인권단체 및 NGO(비정부기구)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인권침해적 계구의 상징이었던 사슬을 의료용 보호장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교도소는 4단계로 구분해 `수용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교육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및 화해 프로그램 등 회복적ㆍ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교도관 입회 없이 면회하는 `무인(無人)접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 간부들과 검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해 `체험식'으로 바꾸되 4급 이상 간부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내년 3월 신설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동일 비율로 참여하게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봉사단체에 국고보조금 10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 19억원, 복권기금 31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와 법무행정의 인권적 혁신을 위한 `인권혁신추진단 회의'에도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편해 불법체류자가 산재ㆍ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구제하고 사후 법절차에 따라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 외에도 국가 인권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 ▲인권위 등 정부부처 및 인권단체와 협조시스템 강화 ▲국제인권협약 가입 전향적 재검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lilygardener@yna.co.kr  
16 govern policy 조선족도 제조업체 취업가능 7
MTU이주노조
10463   2006-03-11 2011-06-22 14:17
외국국적 동포 허용업종 확대 개정 법률 공포 정경규/ kjkgyu@gnnews.co.kr/ 2006-03-10 21:37:49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및 업종간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조선족도 제조업체에 취업이 가능해 진다.  10일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업종간 도입규모 관리, 내국인 일자리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 이동이 금지됐으나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 한해 취업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업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단 외국국적 동호의 사업장 변경은 총 체류기간(3년)중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며 건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근무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건설업종내에서의 이동은 이동 회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비스업 및 건설업은 고용안정센터의 구인정보 확보가 어렵고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만 구사능력 등으로 스스로 구인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종전과 같이 지정알선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추가된 취업 허용업종인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 어업의 경우는 입국 브로커·사업장 이동시 민간알선 기관의 가입배제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만 취업알선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인력부족 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삭제된다”며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 됐다”고 말했다.  
15 govern policy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재편 전략(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동지
10180   2006-04-26 2011-06-22 14:46
중국동포 등에 대한 귀국지원정책 공고 중국국적 동포(조선족)와 구소련국적 동포(고려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 4. 24부터 2006. 8. 31까지 ‘동포 귀국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2006. 4.17 법무부장관 천 정 배 1. 동포 귀국지원정책 시행 취지 ○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한민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의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포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자진하여 귀국하는 동포에게는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귀국지원 대상 ○ 중국국적 동포·구소련국적 동포로서, ‘06. 4. 17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한편, 공고일(‘06. 4. 17)부터 시행일(’06. 4. 24)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귀국지원 내용 ○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자진 출국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범칙금처분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가칭 “동포고용가능확인서(3년 유효)”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출국절차 ○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동포는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여 “출국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한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등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VISA)을 신청할 경우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5. 자진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 이러한 우대정책은 중국동포 등의 국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된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향후 입국 및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불법체류중인 동포여러분께서는 재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귀국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06. 4. 24부터 ’06. 8. 31사이에 자진출국하시기 바랍니다.  
14 govern policy 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9
MTU이주노조
10169   2006-03-15 2011-05-04 16:25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603/h2006031500045921500.htm 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여…10개국 인력도입 업종 16개로 확대 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10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종전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11만6천명보다 1만1천명 적은 10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7만3천명과 산업연수생 3만2천명 등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욕탕업 등 4개 업종을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등 종전 12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10개국을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6/03/15 00:04 수정시간 : 2006/03/15 00:07  
13 govern policy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MTU이주노조
10076   2006-05-10 2012-04-11 11:53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006-05-09 23:39] 노대통령 몽골 동포간담회 안팎 (울란바토르=연합뉴스) 성기홍 김범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오후 몽골 거주 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몽골 근로자의 한국내 불법체류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몽골에서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한 신부의 말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성직자, 종교단체 등이 많이 보완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어제 (한.몽골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에 가 있는 몽골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약속했다"고 소개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제도도 찾아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 몽골 근로자가 늘고 있어 (몽골에서 생활하는데) 트러블이 있다. 신경써달라"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또다시 불법체류 문제를 입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우선 "고용허가제를 유연하게 운용, 어지간하면 불법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데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수용 인원이 늘지않아) 부득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제한 이민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동시에 "교육부는 불법체류자라도 아이들을 무조건 받아주는데 법무부는 한사람이라도 더 적발해 내보내야 되니까 살살 다니면서 찾는다. 학교를 다니면 찾기 쉽다"며 "그런 모순이 있다"며 또 한가지의 애로를 들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법질서에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에서 학생들을 단서로 불법체류자를 찾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민제도를 아주 관대하게 하려고 한때 생각했는데, 몇번 강조하는 동안 프랑스에서 국내소요가 일어났고 독일의 경우 비자발급 기준을 쉽게 했더니 터키에서 100만명이 독일로 입국해 어려운 문제가 됐다"며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동안 순혈주의로 살다가 며칠전 '함께 사는 정책'으로 우리 정책을 변경한다고 정부가 선언했다"며 "아직 국회, 야당 등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포용력있는 사회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포용력있는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면서도 "근데 부득이하게 내보낼 때는 내보내야 한다"며 "그게 고민"이라고 털어놓고, "한국에서 고급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제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주몽골 한국 대사관을 한국의 경제위상에 맞게 신축해 달라"는 건의에 "대사관을 근사하게 새로 짓죠"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지금 지으면 (1인당 국민소득) 1만6천∼1만7천달러짜리를, 조금 기다려서 지으면 2만∼2만5천불짜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사와 장관이 의논해 달라"고 주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기로, 그것으로 사기가 죽어서야 쓰겠느냐"고 말해 다시 한번 박수를 이끌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몽골 관계에 대해 "중국은 오랜 패권주의, 일본은 오랜 침략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며 "하지만 몽골은 패권세력이 아니므로 불신, 적대감이 없으며 걱정없는 좋은 이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2 govern policy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9960   2009-02-11 2011-06-22 17:12
[기자회견문]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를 추모하며 이주노동자와의 굳건한 연대를 결의한다!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온 나라를 슬픔과 탄식에 젖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년 전 오늘 있었던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떠올린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이 참사는 이주노동자를 다 쓴 건전지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상징이었다. 당시 여수공대위로 뭉친 시민사회진영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사건 직후 정부는 미등록이주자 합법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기는커녕 그해 8월부터 재개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 시설 일부를 개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 정도로 재발방지대책이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피해간 미봉책일 뿐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한국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보호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수참사 이후에도 살인적인 단속추방은 계속되어 단속반에 쫓기던 중국교포여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비극적인 희생은 계속 이어졌다. 최근 경기도 마석 가구공단에서 벌어진 싹쓸이 단속과정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당국은 ‘불법체류’가 마치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점인 것처럼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거칠어진 일부 민심과 결합하여 외국국적 이주자에 대한 경계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어떤 합리적 근거 없이 범죄증가의 원인이 마치 외국인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용산 철거민참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의 모순을 보아야 한다.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철제망루에 올라야했듯이, 이주노동자들 역시 생존권을 위해 불법체류를 각오해야 하는 제도의 모순이 존재한다. 직장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기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주장처럼 ‘불법체류’ 비율을 5%대로 줄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만,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과연 내국인들로 채울 수 있을지 더욱 의심스럽다. 소위 3D업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근로 상태인 이들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려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다할지라도 내국인이 찾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다시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 자리를 채우는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보다 더욱 값싼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진정으로 노리는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이주노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일할 만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2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1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올 한해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이들과 연대하는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올 한해도 굳건한 연대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현대판 인간사냥 강제단속 중단하라!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단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 반대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2009년 2월 11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4개 단체)  
11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교육 자료 15 file
mtuitnl
9892   2008-10-15 2011-06-22 16:32
---  
10 govern polic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file
MTU이주노조
9841   2006-01-12 2011-06-22 17:12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