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 신설…수용자인권 대폭강화 | 희망천배 알림통 2005/12/26 13:32  

http://blog.naver.com/hope_1000/110000475537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법무부가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외부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용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6년 인권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 인권단체 및 NGO(비정부기구)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인권침해적 계구의 상징이었던 사슬을 의료용 보호장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교도소는 4단계로 구분해 `수용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교육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및 화해 프로그램 등 회복적ㆍ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교도관 입회 없이 면회하는 `무인(無人)접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 간부들과 검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해 `체험식'으로 바꾸되 4급 이상 간부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내년 3월 신설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동일 비율로 참여하게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봉사단체에 국고보조금 10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 19억원, 복권기금 31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와 법무행정의 인권적 혁신을 위한 `인권혁신추진단 회의'에도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편해 불법체류자가 산재ㆍ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구제하고 사후 법절차에 따라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 외에도 국가 인권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 ▲인권위 등 정부부처 및 인권단체와 협조시스템 강화 ▲국제인권협약 가입 전향적 재검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