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만 보호외국인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5-37호
  
⊙법무부공고제2005-37호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규칙에서 정하던 강제력 행사나 신체검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전에 있고,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17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호 전담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보호외국인 면회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에만 적용되던 동 규칙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보호실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종전 외국인보호소 외에 외국인보호실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함.
   나. 보호외국인 이외에 부양할 자가 없는 14세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다.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고충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라. 보호외국인의 면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호외국인 의 진정사건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특별면회신청인에 포함시킴.
   마. 보호외국인의 문서와 서신의 송ㆍ수신 및, 전보ㆍ전화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

3. 의견제출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02-2110-3433, 팩스:02-503-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