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 법무부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그린카드 등 특별 인센티브 마련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입·출국 편의 제공, 영주자격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6 .15(수) 14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한 공관원과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한 가운데『투자외국인 유치를 위한 출입국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입국시 지원내용》


○ 출입국심사시 편의제공 : 생체정보를 담은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ocess Accelerated Service Card)를 발급하여 출입국시 별도의 신고서 제출없이 무인자동 심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출입국심사시간 대폭 단축(금년 말 희망자에게 시범실시 예정)


○ 그린카드 발급 :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인‘그린카드’를 발급(현재 2년유효 복수사증 발급)하여 사업상 긴급한 출장이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하는 불편 해소 ―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의 복수 재입국허가 허용



《 체류시 편의 제공 내용》


○ 체류자격 세분화 : 고액투자가에 대한 혜택부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자격을 세분화(50만불이상 투자가 : D-8-1, 10만불이상 50만불미만 D-8-2, 10만불미만 소액투자가 D-8-3)


○ 체류기간 상한 상향 조정 :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외국인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영주자격 부여 특혜 : 200만불이상(내국인5인이상고용) 투자가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영주자격 부여(종전 500만불이상 투자가에 부여)



○ 각종 허가 수수료 면제 : 기업투자(D-8)사증발급 신청이나 각종 체류허가시 부과되는 체류기간연장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범위 확대 : 미화 1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의 ‘배우자’에 대해 주한 공관원 가족에 준하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용(주한 공관원 가족에게는 문화예술, 종교, 교수, TV 단역출연 등 예술흥행 활동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있음)



○ 투자외국인 전용창구 확대

  - INVEST KOREA(서초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투자외국인 전용출장소로 확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외국인에 대한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강북지역 거주 투자외국인에 대한편의제공 차원에서 광화문의 세종로분소,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타내 서울시청 분소 에서도 체류허가 업무를 취급함



○ 영문안내 책자 발간 등 홍보강화 : 투자외국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각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투자외국인우대정책과 투자자격 신청요건 등을 영문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 게재



※ 참고자료 : 투자 외국인에 대한 우대조치 경과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