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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overn policy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설립신고 문제에 대한 ILO 권고문 file
MTU이주노조
12185   2009-06-04 2011-09-26 20:02
지난 3월 25일에 나온 이주노조에 대한 ilo 권고 번역본입니다. 권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 11월에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a)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싶다. (b)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8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file
MTU이주노조
12100   2009-08-11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 자료집 목차 -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 식순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 기자회견문 ■ 일시 : 2009년 8월 1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 2층 전화 02-2285-6068 홈페이지 http://migrantsact.org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식순> - 취지 설명 :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 규탄발언 : 1) 이주인권연대 이영아 대표 2)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3)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이 사례들은 이주인권연대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접수된 상담 사건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고용허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변경 3회 제한으로 인해 상습 임금체불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 - 이름 : 제OO(28/남/필리핀)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한국에 입국해 2번의 직장이동 후 00정밀에서 일하다 상습 임금체불로 다시 직장이동을 선택함. 이후 2개월의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00정밀에서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권유함. 어쩔 수 없이 다시 00정밀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하기 시작했으나 또 다시 2개월의 임금체불 발생함. 고용지원센터는 같은 업체로 복직했어도 직장이동 횟수에 포함이 되어 업체를 나올 경우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 상습 임금체불을 감수하고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 지 업체를 나와 밀린 임금을 받고 미등록으로 일하야 할 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함. <사례 2>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2개월 구직기간 만료에 따른 체류 자격 박탈 문제 - 이름 : 레00(여/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군포시 소재) 임신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2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신규업체를 구하지 못함. 제조업의 특성상 임신한 여성을 신규 채용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위험에 노출됨. <사례 3> 실급여액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문제 - 이름 : 반0(28/남/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의왕시 소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00기업에서 근속하였으며 삼성화재로부터 출국만기보험으로 2,519,000원 수령함. 하지만 실급여액 기준으로는 3,939,000원의 퇴직금 발생하여 차액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 필요함. 회사측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 이러한 다툼의 소지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실급여액 기준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유도해야 함. <사례 4> 3년 만기 후 재입국 시 계속 근로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권리 침해 - 이름 : 로00(39/남/필리핀) - 업체 : 정0(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6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함. 중간에 3년의 비자기간 만료해 재입국해 동일 업체에서 일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경 1달간 필리핀 갔다옮. 퇴직금 산출에 있어 재입국 후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퇴지금 산출기간 제외됨.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동일한 입장표명. 계속근로를 전제로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으로 보아야 마땅함. <사례 5>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후 실업급여 미수령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 - 이름 : 비00외 2명(33/여/필리핀) - 업체 : 00전주(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하다 최저임금 문제로 다투다 해고당함. 안양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였으나 미가입자로 분류.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용보험료 공제하였다고 문제제기하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 시 별도 신청서 작성했어야 한다고 설명. 명백한 회사측 과실이라 하자 소급적용도 불가하다는 입장. <사례 6> 3번째 직장 변경한 업체에서 해고됨으로써 강제출국 당할 입장에 놓은 사례 - 이름 : 루○○(35/남/인도세시아)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입국해 2009년 4월경 3번째 직장 이동한 업체인 00정밀에서 계약체결 후 일하다 일이 서툴고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회사와 다툼이 있은 후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음. 이주민센터에서 부당해고로 진정할 것을 권유 했으나 현실적으로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 진정한 상태. 문제해결 때까지 출입국에 G-1비자로 변경하였고 임금 수령 후 비자만료로 출국 생각하고 있음. <사례 7> 사업주의 무단이탈 신고로 인한 체류 자격 박탈 문제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N사에 근무하던 필리핀 여성노동자 B씨와 E씨는 회사에서 부품 검사 작업을 2년간 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측에서는 인원을 감축하였음. 이로 인해 B씨와 E씨에게 그동안 했던 ‘검사’작업에서 여성노동자가 하기 힘든 ‘탈수’작업으로 업무배치를 조정하게 되었음. 그러나 ‘탈수’작업으로 인해 일이 힘들었던 B씨와 E씨는 사측에 2009년 6월 중순경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음. 사업주는 6월말에 사업장을 변경해준다고 하였고, 두 여성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믿고 6월 30일에 ‘고용변동확인서’를 사측에 요구하였음. 그러나 여러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아 사업주를 만나기 어려웠고, 회사직원들을 사업주에게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일을 하라고 종용함. B씨와 E씨는 사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7월 1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해주기를 기다렸음. 그러나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일방적으로 이탈신고를 하여 두 여성노동자는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되었음. <사례8> 사업주에게만 부여된 재계약 권한의 문제 필리핀노동자 I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D화학에서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 7일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음. I씨의 비자기간은 2009년 7월 3일에 만료될 예정이라 사업주에게 ‘재고용’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재고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함. 그러나 며칠 전 재고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다시 문의하자 재고용을 해줄 수 없으니 필리핀에 돌아가든지 미등록인 상태로 일을 하라고 함. D화학은 예전에 사업장에서 일하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되어 회사이름을 바꾼 후 다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함. D화학측은 회사사정상 재고용을 해줄 수가 없고, 재고용이 가능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함. 필리핀에 출국하던지 미등록으로 일을 하던지 선택하라고 함 <사례9> 직장 변경 3회 횟수 제한과 고용지원센터의 무성의한 사건 처리 스리랑카 노동자 N씨 외 2인은 2009년 5월 4일 인천 남동공단 소재 S금속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기로 했으나 세부적인 근로조건이 회사와 협의한 것과 상이하여 사측과 논의 끝에 3일후 일을 하지 않기로 함. 하지만 당일 고용지원센터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신고 되어 입사처리가 종료됨. N씨 외 2인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변경횟수 1회가 추가되는 것에 문제를 느끼고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문의를 함. 하지만 사업장변경건수 삭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N씨외 2인은 사업장변경횟수가 1회 추가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였음. <사례10>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직장 변경을 승인받지 못해 피해 보는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 H씨는 농업노동자(E-9-4)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 1월 2일부터 강원도 정선시 소재 S사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였음. S사는 사업장주소가 정선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작업 장소는 전라남도 목포 및 해남 등지 였음. 2009년 3월까지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배추수확이 끝났음. H씨는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H씨는 일을 없으면 지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해줄 수가 없으며, 9월경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그리고 그 동안은 그냥 다른 곳에서 잠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대기하라고 함. 2009년 5월 5일까지 기숙사에서 대기하던 H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고용지원센터 및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사업장변경 및 임금체불에 관해 진정을 진행하였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진정을 진행하라고 안내하였음. H씨는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진행함. 이후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정해진 사업장주소를 벗어나 외국 인력을 사용한 이유로 고용허가취소를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사업장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함.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해 주겠다고 함. 그러나 사업주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방노동사무소 측에서는 사업주가 정선시에 거주하지 않고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가 어려워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기간을 초과하였음.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사안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이로 인해 H씨는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간 지 2개월이 지난 7월경에야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음. 사측의 일방적인 이탈신고에 대한 처리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는 2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들임. 그사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음. <사례11> 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파키스탄 노동자 A씨는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던 중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K사에 파키스탄인 5인과 함께 2009년 1월 10일에 면접을 보러감.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인 5인 또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내고 함께 면접을 보러 간 것이었음. 면접결과 A씨는 K사에서 일을 하기로 함. 이후 K사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구인신청을 하였고, 2009년 1월 23일 A씨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K사에 일을 할 수 있는 정식알선장을 받음. A씨는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들음. 사측의 실수로 A씨의 근로계약이 누락되었고,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받은 외국인력쿼터가 부족하여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곧 계약을 할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함. A씨는 우선 사측의 말을 믿고 2009년 3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2개월 구직기간이 넘었는데도 계약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해, 사측을 나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 함. 관할고용지원센터에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구직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함. 이후 인권단체를 통해 사측의 과실을 밝히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구직기간을 받았으나 고용허가제 시스템 안에서 브로커의 난립과 사측의 의무불이행 및 해태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이주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음. <사례 12> 사업장 변경 권한이 없어 장시간 야간노동을 강요당한 이주노동자들 네팔 이주노동자 B씨와 S씨는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소재한 모 떡공장에서 일을 하게 됨.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 (혹은 오전 8시, 심지어는 오전 9시나 10시까지 하기도 함)까지 12시간 야간 근로를 함. 주1회 휴일도 주지 않아 일요일에도 근무함. 그런데도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잔업수당이나 야간수당 지급도 없었음.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하더니 2009년이 되어서도 2008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함. B와 S씨는 직장 변경을 원했으나 사업주는 직장 변경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결국 노조의 지원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의 일부를 받고, 사업장 변경을 함. <사례 13>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숙식비 공제 충남에 있는 장난감회사 00토이즈는 2008년 12월부터 일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했음. 이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명백히 최저임금 위반임. 심지어 2009년 2월부터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기 시작했음. 이주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을 수십 시간씩 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원이 안되었음.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법률원는 당 회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조치를 요구함. <사례 14> 휴일도 없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직장 변경 승인 거부로 노예 노동을 강요받는 사례 김포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I 씨는 휴일도 없이 잔업과 특근을 강요받았고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음. 그러나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음. 더욱이 이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통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노예노동'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었음. 그래서 I 씨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사업주에게 얘기했으나, 사업주는 번번이 이를 거부했고,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었음. I씨는 현재 노조의 지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진행 중임. <사례 15> 산재 당한 이주노동자 산재는커녕 부당해고 방글라데시 S씨는 2009년 4월부터 안산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함. 5월 초순 경에 S씨는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러자 사업주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고 S씨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야 한다며 사흘 뒤 일방적으로 해고함. 허리를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S씨는 병원을 다니다가 방글라데시 친구들의 소개로 노조를 찾아와 산재 신청을 한 후 산재를 인정받음. <사례 16>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네팔 출신 P씨는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타고 일을 하는 E-9-5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노동자임. 2009년 5월에 입국하여 1달 정도 배를 탔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시간 제한도 없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쉬는 날도 없다시피 했음. 선원일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조차 없어서 월급은 최저임금만을 받았음.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직장을 바꾸고 싶었지만 제조업으로의 업종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양식장 같이 배를 타지 않는 일은 자리가 거의 없었음. 방글라데시 A씨 역시 같은 비자를 가지고 경남 고성에서 배를 탔는데 배 멀미도 심하고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었음. 그래도 꿋꿋이 견디었는데 2009년 6월 말 회사는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로 A씨를 내보냈고, A씨는 도저히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양식업 쪽을 알아보았지만 일할 만한 사업장을 찾을 수가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음. <사례 17> 사업주의 일방적 입장만 반영된 사업장 변경 사유 기록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주노동자들 방글라데시 A씨, J씨, R씨는 각각 비자 만료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남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었는데 일하던 사업장에서 그만둔 후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으나 공교롭게도 모두 사업장 변경 3회를 모두 한 상태라 새로운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됨. 이들은 3회 변경 중 2회가 본인 귀책사유거나 단순 근로계약 해지로 남아 있어 1차례의 직장 변경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 (현재 사업장 이동 횟수 3회 모두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변경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짐). 그러나 노동자들의 진술과 회사 쪽 관리자 진술 확인 결과 공히 직장 변경의 사유는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 변동이었음. 그러나 노동자들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스스로 잘못 기재된 변경 사유 기록을 바꾸기는 극히 어려움. 이 상담을 받은 노조는 여러 차례 고용지원센터들을 방문하고, 회사 측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특히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르는 데도 말이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 그대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한국이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들여온 값싼 부속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인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규제와 억압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숨죽여 살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가 발행한『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거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한 채 강제 추방되는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했던 ‘선(先)구제 후(後)통보 지침’ 폐기하고 출입법관리법의 ‘통보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인권후진국, 노동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적은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2008년 9월 25일,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보고서) 이에 현장 사업주들은 법 개악도 전에 벌써부터 숙식비 부담을 전가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던 하한선이 무너진 것이다. 인간사냥 단속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싹쓸이 단속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만2천여 명이 추방됐다. 200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사복 차림의 단속반’에게 무작정 잡혀갔고, 게다가 약 40%는 단속반이 신분증 제시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최근 성공회대 인도인 교수가 전혀 모르는 한 한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고, 또 이 피해를 알리려 찾아간 경찰서에서 비슷한 모욕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상’의 경험이며 심지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정부 기관들에서 흔하게 당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앞두고, 이런 치욕스러운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성과 반 노동성을 밝히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자록 하더라도 그들의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절망과 한숨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와 정부의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부품 취급하는 고용허가제 전면 전환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사냥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조항 즉각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8. 8. 11.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7 govern policy 국가인권위, 단속 인권침해 시정 권고문(안산단속) file
MTU이주노조
17600   2009-11-11 2011-06-22 17:13
인권위, 경기도 안산지역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 7. 10. 원곡동(경기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남, 41세)씨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참고인 등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신분증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govern policy 여수 보호소 화재참사 3주기 추모 기자회견 자료집 file
관리자
63130   2010-02-09 2011-09-26 19:52
2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개최된 여수 화재참사 3주기 추모대회 기자회견 자료집입니다.  
5 govern policy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51323   2010-10-15 2011-06-22 17:13
- 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제25조 제4항 등에 대한, 즉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본 헌법소원 공개 변론은 그동안 줄기차게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 철폐를 주장해 왔던 이주노동운동 진영, 특히 용인이주노동자쉼터와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2008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통해 제기한 위헌청구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민변에서는 오늘 공개변론에 대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공동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기본적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 직접 목격해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대상인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규정은 이주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과잉 제한하고 있으며,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사업주에 종속되어 강제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로 내 몰려왔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 횟수뿐만 아니라 이동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 그러나 정부측은 사전 변론을 통해 ‘사업장 이동은 호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교훈삼아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측의 주장은 최소한 근무처변경 횟수 제한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산업연수제에 비해서도 후퇴한 제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고용허가제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헌 결정이야말로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으로 운영상의 난맥을 가져왔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 위헌청구 변론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만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 자체를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향유의 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인력정책은, 그 자체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G20을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을 자행하는 등 반인권적 정책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는 자기모순이며, 그러한 정부의 행태는 ‘인권’ 후진국가 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오늘의 공개변론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인권이 보장되고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최소한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위헌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 정부는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개정하라! 2010년 10월 14일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4 govern policy 미등록 재외동포 구제 정책(법무부) file
관리자
75765   2011-01-14 2011-09-26 19:52
참고하세요  
3 govern policy E-7 비자 안내문 1 file
관리자
242344   2012-01-21 2012-04-11 11:49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안내 1. 원칙 ○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자격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첨부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5. 시 행 일 : ‘2011. 10. 10. 부터 ☞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기준 및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1. 학력 입증서류 -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위증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포함된 졸업증명서 등 - 학력증명서는 반드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인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나머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2.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입증서류 - 자격증 : 아래 인정대상 종목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인정대상 자격증 종목> ‣ 제조업 :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단조․주조, 용접, 도장․도금, 화공, 위험물,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식품, 제과․제빵, 인쇄․사진, 목재․가구․공예 ‣ 건설업 : 건축, 토목, 조경, 건설 배관, 건설 기계운전 ‣ 농축어업 : 농업, 축산, 임업, 어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참조 - 임금요건 입증서류 : 최근 1년간의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010년도 직종별 월급여>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12만4천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9만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1만4천원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3.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급한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는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서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명서 4.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별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 기준을 설정(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 제도 ▢ 시행 배경 ○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08년 1월부터 시행 ○ 거주(F-2)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11.10.10부터 시행 ▢ 원 칙 ○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제조업 등에 4년 이상 합법취업 중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학력․자격증 또는 소득․한국어능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선발 ○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숙련인재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고, 국민고용 보호 차원에서 업체별 규모에 따른 쿼터를 설정하여 운영 ○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특정활동(E-7)자격 취업기간 중에 숙련도 등이 향상될 경우 거주(F-2)자격 변경 등 정주를 허용 □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요건 (각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가능 체류자격 및 취업경력 ○ 신청일 현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합법 체류자만 해당) - 산재치료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거나, 취업 종료 후 귀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취업하여야 함 (서비스업 등은 제외)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합법 취업한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란 출신국가의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학위를 말하며, 위변조 학위서류 제출 방지 차원에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중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이며, 기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3.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최근 1년간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취업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축소 신고 등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 - 12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으로 비교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농축어업 등 영세업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금대장 등으로 정밀 확인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 기준을 준용 4.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한국어능력 검증의 객관성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하고 합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 일반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 과정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수 희망자의 한국어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단계별로 한국어과정 이수시간을 면제함 □ 업체별 허용인원 및 대리신청 ○ 제조업의 국민피보험자 수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허용인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을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이 대리 가능 □ E-7비자 취득 후 체류관리 ○ E-7자격 취득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 점수제에 의한 F-2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또한 F-2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 시 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 사업주가 이적에 동의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고용계약기간 종료나 임금체불·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근무처변경 가능 ○ E-7자격 소지자 중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음  
2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법 개정 내용(만기 출국후 특별한국어시험) file
관리자
69390   2012-02-08 2012-06-19 17:19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1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만료자 재입국 우대(?) 방안 file
관리자
50714   2012-01-21 2012-06-19 17:19
11월 9일(수) 조간 (인터넷 11.8(화) 12:00 이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 - 취업기간 내 자진 귀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 □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 □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취업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 그러나,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다. ○ 특히 신규 입국자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있고 시험에 합격해도 입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입국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숙련 인력 고용에 대한 산업현장의 희망을 반영하기로 했다. ○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재입국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제한기간 경과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 특별한국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 ○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은 12월중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훨씬 줄어들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 귀국 재고용만료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안내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 여러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을 경과하면서 재고용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나,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인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최대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다시 입국하고자 하여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여 귀국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외국인고용 사업주의 희망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송출국에 설치된 CBT (Computer Based Tes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합격자에게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할 것입니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을 갖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특별한국어시험은 ‘11.12월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 실시하며 ’12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잘 알려서 스스로를 불안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체류 대신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선택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국어시험 및 재입국자 우대 관련 Q&A ◇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6개월)*은 유지하되, 동 제한기간 동안 한국어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입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자진귀국 유도 Q.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재고용된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 * ’10.1.1일자 이후 자진귀국한 자는 응시 가능 Q. 특별한국어시험의 응시자격에 일반한국어시험과 다른 제한이 있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은 한국에 최초 입국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귀국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과 응시자격 등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각종 응시자격의 제한은 특별한국어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한국어시험에만 적용되는 응시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Q. 근로자는 기존 근무한 업종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입국희망자는 최초 입국 시 근무하였던 업종에 관계없이 재입국 후 근무하기를 원하는 업종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알선 대상자로서 귀국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종전 근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의 시행장소와 주기는? ☞ 귀국한 나라에 설치된 상설 CB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간혹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반드시 허가받은 취업활동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이 시범 실시되는 태국과 베트남 외의 국가는 언제 실시되나요? ☞ ‘11.12월 현재 CBT 시험이 가능한 국가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입니다. 그리고 CBT 시험장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중인 나라는 네팔, 동티므로,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등 7개국입니다. 앞으로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CBT 시험장을 조속히 추가 설치해나갈 예정이며, CBT 시험장이 설치된 나라들과 협의하여 특별한국어 시험의 시행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 응시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준비할 것은? ☞ 응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지 취업활동기간내에 귀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귀국 당시의 여권(갱신하였을 경우 갱신 전 여권 사본)을 소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Q. 시험의 난이도는? ☞ 특별한국어시험도 일반한국어시험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송출국 송출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할 것입니다. 시험문제는 일반한국어시험과 같이 읽기 및 듣기시험 각 25문제가 출제되며, 시험대상자가 5년 전후의 한국체류경험자임을 감안하여 신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 시험문제는 2,000개의 공개문제 풀에서 70%, 비공개문제 30%가 출제되며, 공개문제는 http://epstopik.hrdkorea.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비공개문제 비율은 점차 확대할 예정) Q. 시험합격자는 입국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한국어시험 합격자와 별도로 분류하여 구직신청 및 인증 등 구직자명부 등재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명부 등재후에도 지정알선 대상자는 신속히 지정알선을 실시하고, 지정알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알선을 진행하여 재입국후 근무할 사업장이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입국전 취업교육절차를 생략하는 등 입국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르면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직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지정알선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고용만료자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따로 사업주가 지정 알선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알선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자진귀국 후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지방 고용센터에서 최종 근무 사업장에 Fax, SMS 등을 활용하여 동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 정보(사업주 휴대전화 및 사업장 유선·팩스번호) 확인 및 변동사항 업데이트 필요 이때 동 구직자의 계속고용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지정알선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알선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근로자는 다시 구직자명부에 등재되어 타 사업장에 임의알선을 하게 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등 소요기간 경과에 따른 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함이나, 가능한 한 조속히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할 것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㉑기타(경력 등)’ 란에 “재입국근로자 지정알선 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Q. 재입국근로자도 신규 쿼터 배정시 그 범위내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재입국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신규쿼터 발급 시기와는 별개로 연중 상시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규쿼터 개시 시기과 겹칠 경우, 업무혼란 방지를 위해 지정알선 쿼터는 일시 중단될 수 있음 다만, 내국인구인노력 및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등 해당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들은 신규쿼터 배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의알선 대상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도입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㉑기타(경력 등)’ 란에 “재입국근로자 알선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명부 구분 신규입국자 재입국자 임의알선 대상자 지정알선 대상자 쿼터 개시 시기 분기 분기 연중 상시 Q. 특별한국어시험제도로 취업한 근로자는 언제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국내에 취업한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3년간 근무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할 경우 1년 10개월간 추가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