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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union law team ILO recommended the guarantee of MTU President's visa status & MTU registration! 2 file
관리자
80726   2011-11-23 2012-04-11 11:49
2011. 11 ILO GOVERNING BODY RECOMMENDED (a) The Committee urges the Government to refrain from any measures which might involve a risk of serious interferenc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and might lead to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rade union leaders for reasons related to their election to trade union office. It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cancelling all punitive measures until a final judgement has been rendered, including by granting the renewal of Mr Catuira’s residence permit.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submi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Mr Catuira’s work permit in reply to the complainant’s communication of 28 September 2011 and any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is case. (b) The Committee expresses its firm expecta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proceed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MTU without delay, and supply full particulars in relation to this matter. (c)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ommittee’s conclusion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submitted for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and to provide a cop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ce it is handed down. (d)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an in-depth review of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so as to fully ensure and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all migrant workers, whether in a regular or irregular situation and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prioritize dialogue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as a means to find negotiated solutions to the issues faced by these workers.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the progress made in this regard. (a)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카투이라씨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9월 28일자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카투이라씨의 노동 허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기타 정보도 정부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가 즉각 이주노조 등록을 진행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충분한 상세보고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시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 특히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결정들이 대법원의 검토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복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규적 상황[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비정규적 상황[미등록노동자-역자]에 있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한 협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진행된 진전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14 union law team 헌법재판소의 사업장 이동횟수 제한 합법 판결문 2 file
관리자
77654   2011-10-06 2012-04-27 17:28
2011. 9. 29  
13 union law team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승소 판결문 2 file
관리자
69723   2011-10-06 2012-04-27 17:28
2011. 9. 15  
12 union law team ILO recommendation (Nov 2010)
관리자
77183   2011-01-23 2011-11-20 16:09
the report of the CFA on the MTU(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46695.pdf) which was adopted by the Governing Body of IL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461. In the light of its foregoing interim conclusions, the Committee invites the Governing Body to approv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 The Committee once again urges the Government to proceed with the MTU’s registration without delay and to ensure that national decisions concerning the MTU’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recognize the principle that all workers may be guaranteed the full exercise of their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Furthermore it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ommittee’s conclusion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submitted for the Supreme Court’s consideration and to provide a cop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ce it is handed down. (b) The Committee once again request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an in-depth review of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so as to fully ensure and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all migrant workers, whether in a regular or irregular situation and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prioritize dialogue with the social partners concerned as a means to find negotiated solutions to the issues faced by these workers.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the progress made in this regard.  
11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화 관련 대법원 소송에 대한 각 단체 의견서 10 file
MTU이주노조
14143   2008-10-25 2011-06-22 17:12
이주노조 합법화 관련 대법원 소송에 대한 각 단체 의견서  
10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 -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file
MTU이주노조
15220   2008-10-15 2011-06-22 17:12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 자료집 -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9 union law team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file
MTU이주노조
15175   2008-09-03 2011-06-22 17:1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샵에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ㅣ  
8 union law team 법무부장관고발 기자회견자료, 고발장, 헌법소원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6517   2008-06-03 2011-06-22 17:11
6월 2일 개최한 기자회견 자료와 고발장 등입니다.  
7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 판결 고등법원 판결문 file
MTU이주노조
16209   2008-02-01 2011-06-22 16:32
첨부  
6 union law team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요약 정리 file
MTU이주노조
18082   2006-02-21 2011-09-26 20:02
 경과 2월 19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조창립 공식기자회견 전날인 2005년 5월3일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노조설립은 신고절차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5월 9일 1 임원 2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 3 총회회의록 을 공개하라는 보완을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거부하였기에. 5월 31일 2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항과 3항을 보완한 채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6월 3일 2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또한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다 하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 소략 이주노조는 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를 보완하라는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와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위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청의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으나 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이 역시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 불법체류노동자의 고용에따른 근로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5 union law team 2월 7일 '이주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file
MTU이주노조
13017   2006-02-17 2011-06-18 17:24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축이 된 노조설립신청을 거부한 것이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1826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OO 노동조합 피 고 OO 지방노동청장 변 론 종 결 2005. 12. 27. 판 결 선 고 2006.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OO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 4. 24.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위원장 및 회계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 다음, 같은 해 5. 3. 노동부장관에게 규약 1부와 위원장 1명의 성명 및 주소, 회계감사 2명의 각 성명(회계감사 2명의 주소는 위원장의 주소와 같다는 취지로 표기하였다) 등을 첨부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87조, 노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정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2005. 5. 9. 원고 노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였다. ⑴ 원고 노조 규약에 임원은 6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 노조가 설립신고서 제출시 임원 3명에 대한 성명 및 주소 내역만을 첨부하였으므로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한 각 성명과 주소 제출, 나아가 위 설립신고서 제출시 기재한 회계감사 2명의 주소 제출 ⑵ ①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 제출, ②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확인을 위한 조합원명부(임원포함) 제출(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⑶ 임원선거, 규약제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총회회의록 등 관계서류제출 다. 원고 노조는 2005. 5. 31. 위와 같은 피고의 보완요구 중 위 ⑴항에 대하여는 미선출된 원고 노조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임원에 대한 성명과 주소를 제출하고, 위 ⑶항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⑵항에 대하여는 그 보완요구사항이 노노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6. 3. 원고 노조가 위 ⑵항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노노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노조의 주장 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 피고는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노노법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노조가 위와 같은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⑵ 조합원명부 미제출 부분 노노법령이나 노노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조합원명부를 노동조합설립신고시 제출 하여야 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보완요구를 원고 노조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⑶ 체류자격 부분 원고 노조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가 되고, 노노법령 어디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동조합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법령의 근거 없는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 먼저,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령의 위임 없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노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수리권한이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때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부칙 제5조 제2항에서는 해당 행정청이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노법 시행규칙은 그 제1조에서 노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노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위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정한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노노법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복수노조 설립에 해당하는 노조설립신고서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노조의 설립이 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원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노조는 OO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위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원고 노조의 설립은 노노법 부칙의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때문에 피고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원고 노조로 하여금 위 노노법 시행규칙 규정에서 설립신고시 첨부할 서류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을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는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위 부칙 제5조 제2항도 이 사건 처분근거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근거조항의 추가는 허용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에 관한 보완요구 거절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조합원명부 미제출 부분 ㈎ 노노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각목에서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는 한편, 노노법 제13조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대외적 자주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노노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 나열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 요건 외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등의 실질적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등 참조), 행정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받은 때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법리 및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조가 당초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원고 노조 대표자 및 회계감사로 외국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역시 위 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된 원고 노조의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등이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설립신고서에 원고 노조의 대표자로 기재된 OO 에 대하여 OO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여부를 조회한 결과 OO 이 1996. 5.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한 1996. 8. 25.부터 불법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노조는 사실상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할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 원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노조에게 조합원명부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에 원고 노조 주장과 같 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체류자격 부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4조 제5의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반면, 노노법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면서 일정한 경우 형벌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판단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기왕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그 근로제공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범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과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 노조를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로 보아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원고 노조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노조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기우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5의2.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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