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오마이뉴스 2006-01-24 17:07]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이다. 사업장 변경은 임금체불(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필요), 부도, 구타 등의 상당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때 외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을 들먹이며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와 고용안정센터 직원들로 인해 애매하게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며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다.



어제(23일) 인도네시아인 꼬밑(komit)과 아민(Amin)이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받고 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었다. 두 사람은 입국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작업장 내에서 쓰는 약품으로 인해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일을 경험했었다.



▲ 구직필증
ⓒ2006  고기복
둘은 작년 6월 하순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하남에 소재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발톱이 썩어가고 손이 다 헐었다면서 작년 8월 중순에 쉼터를 찾아왔었다. 당시 둘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면서 '공업용 락스와 성장촉진제'를 들고 왔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꼬밑은 급격한 체중감소와 천식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시비냐는 태도였고, 사업장 변경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해당업체는 9월이 되면서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1월에 두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장 변경이 목적인 것 같으니, 서로 잘 대화해서 풀라면서 고용안정센터로 모든 일을 떠넘기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은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양측을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했지만, 고용주는 출입국에 외국인 임의이탈신고를 해 버리고는 사업장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노동부 외국인력지원팀에 질의를 한 후에야 어제 사업장변경을 허락한 것이었다.



작업장 내 유해환경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주로 인해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노동부의 답변만 기다렸던 터라, 정작 '사업장변경 구직필증'을 받고 나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입국하기 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마치 발목을 잡아 옥죄는 '노예문서'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근로계약이 만기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당한 것이다.



                          ▲ 구직필증을 받아든 꼬밑과 아민                  ⓒ2006  고기복          문제는 오늘도 꼬밑과 아민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로 우리 쉼터와 또 다른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꼬밑과 아민은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필증'을 얻었지만,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이탈신고를 한 상태라, 출입국에서 관련사실을 해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로드맵을 통해 사업장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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