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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아산외노 "신분보장 약속해놓고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텍스트만보기   김지훈(bsori69) 기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인 존씨가 7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아산외노) 관계자와 함께 아산경찰서를 찾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아산경찰서가 사전에 신분보장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산외노 관계자에 따르면 존씨는 지난 7월부터 아산시 신창면의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다 9월부터 임금 550만원이 체불되었고 더욱이 사업주가 고국으로 송금해준다며 210만원을 가로채 지난 2월 1일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도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날은 경찰서로부터 사업주와 대질심문을 위해 출두하라고 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재차 확인을 받고 출석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외노와 아산인권위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아산경찰서가 피해자인 존씨를 유인해 강제 체포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존씨를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며 아산경찰을 강력 비난했다.

아산외노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과 횡령금을 되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한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것은 무리한 업무처리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 전날에도 신변안전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재차 확인받았는데도 태도를 바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한 것은 유인수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확인한 이상 경찰서에는 규칙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며 "이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전화받을 당시에는 이런 절차를 몰랐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유인 수사는 없었으며 공식적 문제제기를 해오면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씨는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청주보호소에 있으며 이주노동자지원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책위 구성과 함께 향후 존씨의 구명과 아산경찰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규탄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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