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안내

1. 원칙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자격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첨부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5. 시 행 일 : ‘2011. 10. 10. 부터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기준 및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1. 학력 입증서류

-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위증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포함된 졸업증명서 등

- 학력증명서는 반드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인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나머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2.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입증서류

- 자격증 : 아래 인정대상 종목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인정대상 자격증 종목>

 

 

 

‣ 제조업 :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단조․주조, 용접, 도장․도금, 화공, 위험물,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식품, 제과․제빵, 인쇄․사진, 목재․가구․공예

‣ 건설업 : 건축, 토목, 조경, 건설 배관, 건설 기계운전

‣ 농축어업 : 농업, 축산, 임업, 어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참조

- 임금요건 입증서류 : 최근 1년간의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010년도 직종별 월급여>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12만4천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9만원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1만4천원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3.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급한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는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서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명서

 

4.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별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 기준을 설정(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 제도

▢ 시행 배경

○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08년 1월부터 시행

거주(F-2)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11.10.10부터 시행

▢ 원 칙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제조업 등에 4년 이상 합법취업 중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학력․자격증 또는 소득․한국어능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선발

○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숙련인재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고, 국민고용 보호 차원에서 업체별 규모에 따른 쿼터를 설정하여 운영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특정활동(E-7)자격 취업기간 중에 숙련도 등이 향상될 경우 거주(F-2)자격 변경 등 정주를 허용

□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요건 (각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가능 체류자격 및 취업경력

신청일 현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합법 체류자만 해당)

- 산재치료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거나, 취업 종료 후 귀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취업하여야 함 (서비스업 등은 제외)

- 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합법 취업한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란 출신국가의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학위를 말하며, 위변조 학위서류 제출 방지 차원에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중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이며, 기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3.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최근 1년간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취업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축소 신고 등 불법행위방차원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

- 12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으로 비교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농축어업 등 영세업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금대장 등으로 정밀 확인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 기준을 준용

4.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어능력 검증의 객관성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하고 합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일반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 과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수 희망자의 한국어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단계별로 한국어과정 이수시간을 면제함

□ 업체별 허용인원 및 대리신청

제조업의 국민피보험자 수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허용인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을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여야 함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이 대리 가능

□ E-7비자 취득 후 체류관리

E-7자격 취득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 점수제에 의한 F-2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또한 F-2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 시 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청 가능

○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 사업주가 이적에 동의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고용계약기간 종료나 임금체불·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근무처변경 가능

E-7자격 소지자 중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