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을 속이는 동포 정책 - The Koreans abroad policy deceiving migrants

2006년에 들어서 단속 추방 때문에 두 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TV, 신문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살인적인 단속 추방 때문에 정부가 나쁜 말 들을 것을 생각해, 고용허가제에 이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시 만들었다.
먼저 Korean-chinese들에게 1번 올 때마다 3년간 체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visiting과 job hunting을 허락(permit)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많은 Korean-chinese들은 언제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자진 출국을 강제당하고 있다. 베트남 등지에서 오는 결혼이민자(women who immigrant for marriage from another countries like Vietnam etc..)들에게는 네트워크 구축, 사회 복지 서비스 혜택 등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여성들도 이혼을 당하면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simple하게 만든다, 단속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 단속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세상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어찌되었든 단속을 할 때는 통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한 분석까지 해가면서 대대적인 ‘합법’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우’해주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단속 절차까지 simple하게 줄여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효율적인 이주노동자 사냥이 될 것인가?


정부정책의 본질 The essence of govern policy

‘EPS’도 똑같았다. Government policy는 겉으로 좋은 말들을 해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현실에서는 ‘합법’적인 단속 추방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고된 일터로, 코스쿤 셀림과 누르 푸아드의 경우처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만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대우 받으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 거의는 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노예처럼 일만하는 우리 이주노동자보다는 돈 많고 power있는 사장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에 일만 죽어라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안정적인 노동력재생산(laborpower reproduction)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이주 여성들 모두 사장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즉, ‘사장들의 필요, 사장들의 요구’를 언제 어디서나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투쟁의 목표 - The goal of our struggle

자기 스스로 사장인 사람, 혹은 사장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사람, 우리 이주노동자처럼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등, 한국 시민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민들 몇 만 명 서명 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투쟁을 동의하도록 만들어낼 수 없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는 주절주절 말하는 것을 떠나,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언제까지 추모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테이블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토론으로는, 동료들의 죽음에 슬퍼만 하고 있음으로는, 결코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바로 세우고 이주노동자 탄압의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투쟁으로, 일하는 공장에서의 권리 나아가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acheive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낮은 임금에 공장도 옮길 수 없는 제한적인 방문취업제를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 확대시키는 요구 또한 내걸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노동비자, 제한없는 합법화에 대한 비타협적인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싸우자. 오늘의 총회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 투쟁의 목표가 되도록 결정(decision)해야 한다. Working Visa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밖에 나와서만 힘차게 투쟁해서도 얻어지지 않는다. MTU가 기획하고 있는 서명운동, 평가대회, 추모대회 등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와 차별에 대항하는 투쟁의 조직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어떻게 조직하고 싸울 것인가? How to organize our struggle

현재 노동조합의 멤버 중의 한 사람은 악덕 사업장에게 고용되어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다 사출 기계에 손이 찍혔다. 그럼에도 사장은 치료비뿐 아니라, 밀린 임금,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친 조합원에게 ‘네가 빼앗아간 기숙사비, 밥값이 훨씬 더 많으니 그것부터 달라’고 소리쳤다. 조합원 개인이 항의하다 지쳐서 한국인 활동가에게 노동부 진정을 요청했지만, 노동부에 penalty 몇 백만 물면 끝이기 때문에 사장에게는 아무런 압박이 되지 못했다. 반면에 어떤 조합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함께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과 단체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합원은 사장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example은 계획적으로 조직된 투쟁은 아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차별대우와 사장들의 반말에 항의하는 투쟁, 식대와 쉬는 시간을 요구하는 투쟁, 일상적인 긴장 관계 및 항의를 조직하는 싸움 등을 이주노동자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쟁들을 이주노조가 계획적으로 organize하고 lead하는 것이 2006년의 이주노조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당장에 strike나 거점 사수 투쟁이 어렵다면 악덕사업장을 묶어 고발하거나 연대집회를 조직하는 형식으로라도 타격을 주는 현장 투쟁들을 벌여나가자. 현장 실태 조사나 상담 등의 활동을 기본으로, 간담회 선전전 등을 통해 집단적인 대응을 찾아가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조합원들의 항의를 조직화하고 집단화하는 것을 실제적인 실천 지침으로 내리고, 현장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과 요구들을 노조가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시키자. 포천 아모르 가구에서 체불임금쟁취 투쟁, 연수생노동자들의 파업 등 현장투쟁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노조 활동이 왜 필요한지, 이주노조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함께 가입해서 싸우자는 내용들을 설득해나가자.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몇 천, 몇 만이 일하고 있는 공단(factory complex)은 대중적 선전전을 통해 분회(factory chapter)를 조직할 수도 있고 작은 수준에서나마 단체 협상(labor collective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민주노총(KCTU)에도 상급단체로서의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투쟁들을 실질적으로 keeping할 수 있도록, 연대파업, 공동의 액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자.

With great struggle in workplace, achieve working visa!
Unite! Win our rights!


투쟁하는이주노동자 총회특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