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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news scrap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MTU이주노조
8869   2006-03-11 2011-05-04 20:11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전체 20% 유지계획…국내선원 김민진 기자 <hannews@chol.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지원 기금의 일환인 인턴기자가 참여했습니다. - 고비용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업계에 외국인 선원이 대체인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선원에 비해 최대 1/4 수준에 불과한 임금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돼지 않아 국내선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선원은 1년은 연수생으로, 2년은 취업생 신분으로 3년간 국내에 채류하게 된다. 임금은 전국 공통으로 1인당 월 75만원의 급료가 일괄 지급되는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들 연수생을 18개 업종별 5톤 이상 어선 1척당 2∼4명 이내, 승선정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통영관내에서 외국인선원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기선권현망업계. 지난 1997년 첫 외국인 선원을 도입한 업계는 올해 1월 기준 300여명을 고용,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1개 선단(5∼6척)당 평균 6명을 외국인선원으로 운용하는 셈. 52개 선단, 1천600여명 선원이 고용된 업계 전반을 고려할 때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일반 선원에 비해 저렴한 임금 탓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직을 비롯해 어선 승선원, 어장막 근로자 등 다방면에 활용, 유용한 대체인력으로 선호하고 있다. 근해통발업계 역시 지난해 7월 9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도입, 현장에 투입하데 이어 올해초 42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장에 투입된 선원들의 적응도가 예상밖으로 높았고 ‘대체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용을 요청하는 선주가 대폭 늘었다. 특히 근해통발업계 국내 선원의 경우 1인당(한달 기준) 임금이 250∼300만원에 달해 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근해통발어선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해 선원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6월중 외국인선원 64명을 들여오고 내년엔 1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영수협도 지난해까지 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선원을 올해 요청이 있는 선단에 한해 고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대형, 연·근해어업 등이 복합된 조합의 특성상 대표적인 선원노조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합이 선주역할을 대신해 중앙회와 접촉하는 형태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안자망어업 등 중소규모 어선에서 외국인선원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어선에 대해선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나는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제한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치기준을 승선정원 40%로 제한하곤 있지만 국내선원 비율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요구하는 국내선원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선장을 제외한 전 승선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 출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주도 생겨나고 있다. 또 선원의 관리 주체도 선주와 송출입회사로 이원화돼 있어 선원 도주 등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구분돼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허술한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어업현장에서 국내선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책임한계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84 govern policy 조선족도 제조업체 취업가능 7
MTU이주노조
10460   2006-03-11 2011-06-22 14:17
외국국적 동포 허용업종 확대 개정 법률 공포 정경규/ kjkgyu@gnnews.co.kr/ 2006-03-10 21:37:49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및 업종간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조선족도 제조업체에 취업이 가능해 진다.  10일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업종간 도입규모 관리, 내국인 일자리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 이동이 금지됐으나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 한해 취업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업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단 외국국적 동호의 사업장 변경은 총 체류기간(3년)중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며 건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근무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건설업종내에서의 이동은 이동 회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비스업 및 건설업은 고용안정센터의 구인정보 확보가 어렵고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만 구사능력 등으로 스스로 구인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종전과 같이 지정알선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추가된 취업 허용업종인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 어업의 경우는 입국 브로커·사업장 이동시 민간알선 기관의 가입배제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만 취업알선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인력부족 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삭제된다”며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 됐다”고 말했다.  
183 news scrap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9
MTU이주노조
8875   2006-03-10 2011-04-26 11:52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공대위, "도망치다 죽고, 숨어있다 죽고, 뛰어내려 죽는" 인간사냥 규탄 최인희 기자 수원출입국사무소 밖에 마련된 코스쿤 셀림 씨의 빈소 --> 지난 달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 사건과 관련해 구성된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가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키작은 20대 청년 셀림 씨, 18미터에서 추락 사망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비스연맹 레이크사이드CC노조, 여주CC노조, 경기서부건설노조, 대학노조 안산공과대학노조 등 경기 지역 노동자들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경기민중행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과 강제 추방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며,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코스쿤 셀림 씨가 추락한 18미터 높이의 수원출입국사무소 6층 유리창은 아직 수선하지 않은 채 뻥 뚫려 있었으며, 셀림 씨가 떨어진 자리 주변에는 줄을 둘러 출입금지 표시를 달아 놓은 모습이었다. 공대위의 경과 보고에 따르면 셀림씨는 20대 후반의 몸집이 작은 터키 출신 노동자이며,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된 다음날인 2월 27일 새벽 4시 20분에 유리창을 깨고 추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7시 40분 경 숨졌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이주공대위와 외노협 등의 단체가 당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항의했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도의적인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고 답변해 분노한 활동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제 단속 이후 이주노동자 수십 명 목숨 잃어 꼭대기층인 6층에 보이는 깨진 유리창이 셀림 씨가 추락한 장소다. -->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은 "현재 30여 만명인 이주노동자를 2007년까지 4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으로 인해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죽고, 숨어 지내다 병들어 죽고, 붙잡히면 뛰어내려 비참하게 죽고 있다"고 여러 사례를 폭로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이 자리에 자주 서지만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인간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출입국사무소를 비판하며 "셀림이 죽은 날도 어디선가 단속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통해했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까지 출입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아파도 전혀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떤 줄 아나. 봉고차만 봐도 공포에 떨고, 작은 방에서 3,40명이 갇혀 체불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쿤 셀림을 살려내라" --> 결의대회에는 경기지역 노동자들 60여 명이 참석했다. -->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고, 열심히 일한 '인간'이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이 한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피땀흘리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온,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17년, 18년씩 함께 살아온 한 '인간'"이라며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모든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본국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죽이는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멀쩡하던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오게 된 셀림의 가족들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호소했다. 출입국 측에서는 코스쿤 셀림 씨의 사망 직후 본국인 터키의 유가족들과 접촉해 시신 운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사건의 확대를 막고자 조기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추락 사망한 전례가 있어,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보호(?) 아래 있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는 셀림 씨가 두 번째다. 공대위는 수원역에서 출입국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매월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일정으로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출입국사무소 벽에 붙이는 등 항의 표시를 한 후 해산했다. 정부의 단속에 의해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출입국 외벽에 붙였다. --> "인간사냥 중단하라"는 구호가 출입국사무소 건물에 씌어졌다. -->  
182 propaganda 3월 8일 코스쿤 셀림 사망 규탄 집회선전물 file
MTU이주노조
13866   2006-03-09 2011-04-26 11:52
3월 8일 집회선전물 해상도가 안 맞아서 깨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 클릭해서 키워서 보세요  
181 news scrap 여성 의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 10
MTU이주노조
8891   2006-03-09 2011-04-26 11:52
"여성 의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 [참세상 2006-03-08 11:48] [38여성의날] 투쟁기획단 토론회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 조수빈 기자 98주년 맞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일인 8일에는 한국노총 및 여성연맹, ‘9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투쟁기획단)’ 등의 여성노동자대회 및 결의대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투쟁기획단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전북평화인권연대, 광주민중행동, 38학생기획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맞선 공동행동”이라며 “여성가족부 출범과 5.31 지방선거 등 여성계의 관심이 제도권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 여성의 날의 제정 취지와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등 투쟁을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투쟁에 선봉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이라고 구성 취지를 밝혔다. 투쟁기획단은 지난 3일 기륭전자 영상문화제를 시작으로 7일에는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의제가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의제가 주류여성운동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며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권리,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들을 쟁취하는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결합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주류여성계의 흐름에 편입되는 일련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과 더불어 여성노동자와 사회운동의 연대 확장을 여성운동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및 문설희 철폐연대 활동가, 이황현아 노동자의 힘 회원이 참석해 여성의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이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을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에서의 여성운동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금자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지부장 및 이덕순 여성연맹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출산통제 정책,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최예륜 활동가는 출산통제정책이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을 지적,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은 현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급관리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가족 내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자로 여성이라고 규정,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임금노동을 부차화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완충지대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예륜 활동가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은 ‘가족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한편 가장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예륜 활동가는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키고, 양그고하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상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차별적 고용구조 속에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허구성 ▲ 문설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문설희 철폐연대 활동가는 지난 27일 정부가 처리한 비정규보호법안에 대해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노동통제 강화,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와 저임금 장시간 등에 시달리게 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파견 여성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받기가 쉽지 않은데,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설희 활동가는 “아주 소수의 남성 정규직관리자와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근로조건의 차별은 성차별적 고용구조의 전형”이라고 꼬집고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결코 차선이 될 수 없으므로 비정규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 법안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설희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보호 개악 과정에서 발생했던 성차별적 정리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노사간, 노정간 타협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상을 알리고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데 여성운동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의 대응,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 ▲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활동가는 “여성노동운동이 생존권, 노동권 투쟁이라는 현실문제에 대해서 운동사회의 연대가 가능한 반면, 여성운동의 이슈 가운데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주류여성계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노동조합 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과제 및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개제하였다. 이황현아 활동가는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쟁점을 △여성독자노조의 출현과 성과 △여성노동자운동과 주류여성계의 연대문제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전략 △빈곤의 여성화와 맞서 싸우는 노조운동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총 6가지로 꼽으며 “여성노동자들은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문화적 섹슈얼리티 이슈,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과학기술진보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여성의 신체 없는 기관들, 빈곤과 폭력,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현아 활동가는 “여성주의 운동은 근본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이러한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 주체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황현아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 비판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전략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여성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확장 등을 총론적 과제로 제시하고, △운동사회 성폭력 철폐 △여성노동자운동의 성주류화전략 극복 △국가와 자본의 노동력 관리에 대한 지속적이 개입과 투쟁 △다양한 가족형태, 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인정투쟁 등을 구체적 요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한편 토론자로 나온 정금자 지부장은 “간병인의 경우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나 정책의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돼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덕순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투쟁에서의 소회를 밝히며 “여성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이 많다”며 “투쟁에 있어 최저임금 투쟁의 당사자가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태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52&article_id=0000000298  
180 news scrap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7
MTU이주노조
8874   2006-03-09 2011-04-26 11:5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연합뉴스 2006-03-08 16:01]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27)씨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집회 참석자 뒤편으로 보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 6층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다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차대운/사회/2006.3.8(수원=연합뉴스) setuzi@yna.co.kr (차대운)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239373  
179 news scrap [아침을 열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고통 6
MTU이주노조
9996   2006-03-09 2011-11-24 16:19
“우리 딸이 전교 어린이 회장이에요. 투표로 뽑힌 회장이라니까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미용사로 일한다는 한국계 여성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런 딸을 키우는 엄마의 기쁨이 생생했다. 불법체류 노동자로서 불안감에 시달리던 10여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는 행복감. 그를 마음껏 축하해주는 순간 느닷없이 까무잡잡한 영광이 얼굴이 떠올랐다. ●1만명 학교 못가고 떠돌아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합법 체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엄마 아빠랑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6살짜리 스리랑카 소년 영광이. 눈빛이 유난히 초롱초롱한 영광이도 한국의 초등학교를 신나게 다니며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서툰 한국어, 집단 따돌림,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학교를 포기한 채 길에서 떠도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1만 명을 헤아린다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미성년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어 참 반갑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인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연다. 부모가 방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일하러 가면 온종일 혼자 방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꽉 막힌 어린시절’을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시흥과 안산 지역 초등학교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국말과 문화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착. 확산되면 참 좋겠다. 영어와 미국생활에 낯선 외국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길라잡이자 쉼터의 역할도 하는 미국의 ESL 프로그램처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합법적 체류자격이다. 국내 18세 이하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는 2만여 명에 이른다. 그들의 고통을 방치할 경우 비자를 받은 적도 없고 국경을 넘어온 일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기막힌 아이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그 아이들의 삶이 한국에서 불행하게 일그러져 버리지 않도록 보살피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한국교회인권센터. 기독교사회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그리고 유니세프 등 1백25개 시민단체와 기구들은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 촉구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거리캠페인, 공청회, 공동행동의 날 등을 진행한다. ●특별학급 설치 소식 반가워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역시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 모든 기본권을 보장한다. 심지어 부모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어 자녀를 좀더 건강한 시민으로 기르도록 돕는다. 한국도 지난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한 만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유니세프가 꿈꾸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지구촌 가족 모두의 소망 아닌가. ‘모든 어린이’에는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김경희ㆍ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교육부장 입력시간 : 2006/03/09 17:36  
178 news scrap 낮엔 동료 밤엔 포주 '추한 한국인'
MTU이주노조
9982   2006-03-09 2011-06-22 14:18
낮엔 동료 밤엔 포주 '추한 한국인' [노컷뉴스 2006-03-08 15:26] 광고 외국인女노동자 성폭력 무방비 천안. 아산지역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인 업주나 동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외국인 여성 가운데 일부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눈물만 흘린 채 한국을 떠나고 있어 국가 이미지가 나빠져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만삭을 앞두고 있는 태국인 랑칸(33)씨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원망만 품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코리안드림을 접은 랑칸씨는 지난 1년간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업주의 성노리개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 외국인센터에 따르면 랑칸씨가 1년 전 천안시 성환읍 한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업주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후 A씨는 랑칸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상납을 요구했고, 때로는 하혈까지 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랑칸씨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다 임신 7개월째가 되자 A씨가 50만원을 주며 낙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주위 외국인 동료들은 “랑칸씨가 자꾸 자살하겠다고 해서 미혼모 시설이나 귀국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농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30대 러시아 여성은 농장주의 잦은 성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업주. 직원, 성상납 요구. 근무중 성추행 러시아 여성은 “50대인 농장주가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돈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태국인 여성 3명이 한국인 사장과 동료들로부터 회식이나 근무시간 도중에도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태국인 피해여성들은 “직원 회식을 가기 위해 승용차에 타면 한국인 남자 직원 무릎에 앉히고 더듬었으며 사장 또한 가장 나이 어린 B양(21·태국)의 가슴 등을 서슴없이 만졌다”고 말했다. 천안외국인센터 김기수 간사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한국이 인권유린이나 성폭력의 나라로 왜곡돼 비춰질 수 있다”며 “피해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천안=김한준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177 govern policy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6
MTU이주노조
8888   2006-03-09 2011-04-26 11:55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기경총·회장 한상원)가 5월 지방선거에서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6일 120명의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에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상원 회장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등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작년 9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중소 제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1만3000여 회원이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3/06 17:26  
176 govern policy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7
MTU이주노조
8894   2006-03-09 2011-11-24 16:20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2006.03.05]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회장 한상원)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비전과 소신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송부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회는 1만3천200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처한 현실과 이에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는 답안을 듣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주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실시 등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물었다.  국회의원들의 답변은 온라인과 단체소식지, 신문 등으로 제작해 향후 국민의 대표, 지역일꾼 선택시 중소기업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자체 후보들이 확정되면 후보자 전원에게도 보낼 계획이다. 안승현기자 zirokool@jed.co.kr  
175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7
MTU이주노조
9362   2006-03-09 2011-11-24 16:20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6-03-08 오후 7:39:44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민노총 경기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은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코스쿤 셀림(29.터키)씨 추모집회를 열어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이후 단속과 추방 위주로 돌아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때문에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코스쿤 셀림씨 죽음도 이런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의의 뜻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외벽에 한국에서 숨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 이름이 적힌 A4용지 40여장을 붙인 뒤 해산했다. 이들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과 출입국사무소의 열악한 보호실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불법체류로 붙잡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다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Copyright Kgnews.co.kr Privacy policy. email: webmaster@kgnews.co.kr  
174 news scrap 한국 땅에서 희망 찾은 25세 터키 젊은이의 죽음
MTU이주노조
9111   2006-03-07 2006-03-07 07:50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한국 땅에서 희망 찾은 25세 터키 젊은이의 죽음 공대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정책개정을 인권위와 법무부에 진정할 예정 전민성 수원시 주택가에 위치한 수원출입국사무의 6층 보호실 깨진 유리가 셀림씨의 목숨을 건 탈출을 증명하고 있다. 법적 보완장치 없이 진행되어 온 강제단속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또 한 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발안 사거리에서 출입국단속반에 단속되어 이튿날 새벽 4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6층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린 터키인 셀림씨(25세)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했다. 코스쿤 셀림씨의 사망사건은 사고 직후 수원출입국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 조사 3팀에서 조사를 했으며,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지검 (이대현 검사)에서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망 다음 날인 28일에는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며, 민간단체 추천으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소속의 황정연 의사(국립의료원 응급과학과)와 외노협 임덕기 간사가 참여했다. 외노협 임덕기 간사에 따르면, 부검 당일 셀림씨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파열’이 사망원인으로 판명되었고, 그 외에 손목의 상처 등 구타나 감금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비좁은 채광창을 통과한 후 18미터 아래로 뛰어내려 이주노조, 다산인권센터, 오산 이주노동자 센터, 경기 노동자의 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등이 참가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고가 난 6층 보호실을 둘러보았다. 6층 건물인 수원출입국관리소의 맨 위층에는 셀림씨가 5명의 이주노동자와 하루 저녁을 보낸 3평 남짓한 ‘보호3실’이 있었다. 방을 지나면 안쪽으로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안쪽 벽에는 세 개의 채광창이 높게 달려 있었다. 그 가운데 창은 아크릴 판이 뜯겨져 있었고, 준비된 사다리를 올라 얼굴을 내미니 간신히 머리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머리를 넣어 안 쪽을 살펴보니 30센티미터 폭의 작은 공간을 두고 구멍이 난 두 겹의 유리창이 보인다. 밖이 훤히 보이는 그 구멍 앞에는 변기 뚜껑과 뚜껑을 옮길 때 소리가 나지 않게 뚜껑을 쌌던 것으로 추측되는 파란 담요가 놓여있었다. 사고현장을 보여주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신윤인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는 주말 단속을 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 관련 범죄와 관련 일요일에 단속을 나갔다고 전했다. 신소장은 ‘터키는 비자 면제 협정국인데 6층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셀림씨가)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무척 강했던 것 같다’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월 2일, 현장조사가 끝나고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성빈센트 병원에 안치된 셀림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묵념을 올렸다 평소 성실하고 친절했던 동료며 직원 현장 검증 후, 기자는 셀림씨가 두 달 째 일했다는 발안의 ㅋ사를 찾았다. ‘ㅋ’사의 정모 사장은 셀림씨가 작년 말 회사를 찾아왔을 때는 뼈만 앙상하고 표정이 침울했으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점차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사장은 셀림씨가 '평소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으로 이런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며 그의 죽음을 마음 아파했다. 정 사장은 작년 말에 자신이 복막염 수술을 해서 2주간 병원신세를 질 때도, 부인도 갖고 오지 않은 꽃을 들고 셀림씨가 병원을 찾아왔고, 1월 달 첫 월급을 타고 나서도 자신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까지 갖고 있던 청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셀림이 평소 일이 9시 시작임에도 7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주는 똑똑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이곳 저곳에 널린 쓰레기를 보며, 셀림이 있었다면 아주 깨끗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장 한 켠에 쌓인 종이 상자 더미를 보고는, 셀림이 마지막으로 쌓아두고 간 박스들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셀림의 동료들도 그를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동료인 양모(52)씨는 그가 식사를 할 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평소 일도 잘 돕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료 한모(45)씨도, ‘셀림이 평소 커피도 타 주고, 청소도 잘했다’며, 그의 죽음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성빈센트 병원에 안치된 셀림씨의 시신을 찾아 고인의 넋을 위로한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셀림씨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산 이주노동자센터의 김승만 간사는 공동대책위는 이번 셀림씨의 죽음을 계기로 ‘강제단속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정책개정을 중심으로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03월06일 22:05:07  
173 news scrap 죽음의 단속추방정책을 걷어치워라 6
MTU이주노조
8862   2006-03-05 2011-04-28 18:26
[사회] “죽음의 단속추방정책을 걷어치워라” 각계단체, 강제단속 이주노동자 투신 사망은 ‘사회적 타살’ 이민우 기자 기자 각계인사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림의 죽음과 관련 정부 책임자의 공식 사죄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책임자 처벌, 사망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 이민우/코리아포커스 지난달 27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수원사무소) 투신 사망 사건에 분노한 경기지역 각계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다산인권센터 등 11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2일 수원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터키인, 27세)의 사망에 대해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들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전기봉과 가스총까지 동원된 단속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이며, 임산부마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냥’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생한 투신 사망은 강제 단속과 추방정책에 따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수원사무소에서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이주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눈 가리며 아웅 하는 ‘관료행정집행’이 죽음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얼마만큼 공포에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생각하며 참으로 슬펐다”며 “같은 노동자로서 다시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준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언제까지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야 하는냐”며 “정부는 살인적 단속추방 정책을 당장 집어치우고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함께 살아갈 방안을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사무소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사고 당일 근무자 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적절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26일 거리 단속때 적발된 코스쿤 셀림은 다음날 새벽 수원사무소 6층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출혈과다로 숨졌다. 2006-03-02 오후 9:48:03 © 1999-2005 CoreaFocus <저작권자 (c) CoreaFocus,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72 migrant worker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1
MTU이주노조
18408   2006-03-05 2012-02-08 11:13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비한국계1)를 중심으로 윤혜진 1. 시작하는 글 1980년대 말 이후 약 15년 동안 한국의 3D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건너온 이주노동자2)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지난 한 세기 이상 동안 한국의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생산 기반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사회․인권적으로 소외된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한국 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겪게 되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단체들은 노동 상담과 산재 상담 등을 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하여 고민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연구의 주제들은 대부분 사회적, 인권적, 노동권적 혹은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논의된 것으로3) 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연구된 바는 아직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나라별․종교별 공동체 모임이나 지원 단체의 행사는 일종의 문화적 결집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은 그들의 실제 한국에서의 삶 자체를 투영할 수 있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안산, 마석 등 다국적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고 중국 동포들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가리봉동 지역에는 중국인 상가 및 음식점이 중국간판을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밀집형태들은 한국 내의 또 다른 문화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화는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입장에 따라서 문화전파나 혹은 문화적응의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측면 모두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적 소통이라는 의미 안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화적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내의 다국적 민족이 이루고 있는 음악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음악문화를 좀 더 역동적인 고리의 연결로 투영해 볼 수 있는 논의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를 문화의 수용과 갈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주노동자 음악문화를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입장에서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제 2장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제 3장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제 4장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제 5장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제 6장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 제 7장 마무리하는 글. 2.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한국은 80년대 3저 호황4)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상황으로 인해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되면서 국내 노동인력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3D업종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5) 외국 인력이 3D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출입국에 대한 규제 완화, 한중수교 이후 중국 거주 교포의 모국방문 등의 허용, 그리고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하여서 현지 고용 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39-40).6)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단순기능 외국인력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3D 업종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인력을 도입는 것은 불법이었다. 오늘날 현재 약 35만 명에 이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00-1 ).7) 1)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황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2002년 말 현재 336,955명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중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Industrial trainee)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2001: 141)8)이 35,799명, 산업연수생(Employment trainee)이 13,027명, 그리고 나머지 약 287,629명은 모두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미등록자)이다. 하지만 2001년 7월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총 16만 7천 190명의 산업기술연수생 조차도 약 20%인 3만 4천 62명이 연수현장을 이탈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포기하고 불법노동자를 선택하였다(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100-1 ). 즉 연수기관인 중소기업은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의 고용이라는 인식 아래서 그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였는데, 이른바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온 산업연수생인 이주노동자에게는 불법선택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통계 수치에서 나온 연수생 신분의 노동자 또한 불법노동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불법노동자의 수치는 집계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곳곳에 형성되어있는 이주노동자의 밀집지역은 대부분 불법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나라별․성별 분포 나라별로 이주노동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169,972명, 중국 조선동포 84,670명, 인도네시아 24,117명, 태국 22,028명, 필리핀 21,992명, 베트남 19,082명, 그리고 방글라데시 18,008명 그리고 기타 몽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이란, 카자흐스탄, 미얀마, 그리고 그 외 나라들이다.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주계이며 남녀성별에 있어서 여성은 전체 이주노동자의 34.9%에 이르고 있다.10)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나라별․성별 분포 현황 (2002년 현재)11) 3)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현황 현행법상 자녀동반이 금지되는 산업연수생 보다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노동자)12)들이 한국 내 자녀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국가인권위원회 2002: 199), 특히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약 3천 명이며 그 중 취학연령층은 약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 부모가 불법으로 미등록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동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UN이주노동자권리조약 제 30조(자녀의 권리)13)를 위반하는 것 일 뿐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NGO단체들 및 정부 기관들이 이주노동자의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학교의 양해로 학교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주노동자 자녀들만을 위한 초등학교가 임시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재한몽골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을 위해서 1999년도에 세워진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25일 저소득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4년 3월 서울 대학로 진흥원 건물 안에 ‘지구촌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흥원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몽골·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교육내용은 해당국 초등교과, 한국어로 진행되는 체육·음악, 한국문화체험 등을 다중언어로써 진행하고 해당국의 수업시수에 맞추어서, 이들 자녀들이 귀국 뒤 편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003. 7.26). 2001년부터는 정부가 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일반 국내 학교 취학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주노동자의 취학연령층의 자녀들은 단지 10%만이 학교 교육을 받고 있을 뿐 90%는 교육권리가 박탈되어있는 상태에 있다. 불법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생기는 것은 한국사회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배타의식으로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일반 국내 학교 취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자녀의 취학은 10%대 139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를 개방했지만, 1천여 명의 취학 연령 대 어린이 가운데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불과 13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생략)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각각 6명과 2명이었다. (중간생략) 30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3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취학 연령 대는 1천여 명으로 추정돼 10명에 8~9명꼴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2003. 9. 24). 3.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1) 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에 따른 이국인의 문화충격 및 적응 제 2장에서 간단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수치는 1980년 대 말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노동자)의 비율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상당부분이 아시아계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그들이 부딪히는 문화적 충격은 매우 크며, 그 적응과정은 노동의 성과 및 한국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가 비합법적 신분인 미등록상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다른 외국인과는 현격하게 다른 양상의 문화적 충격과 적응을 가지게 되며 또한 사회약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에 적응하게 되는 불균형적 현상을 내포하게 된다. 호프슈테드(Geert Hofstede)는 한 사람의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환경과 만났을 때 심리적․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충격’을 체험하는데, 마치 낯선 이국문화 속에 들어와서 유아기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새 환경에 대한 적대감, 고통, 혹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국 문화환경을 경험하는 타국인은 문화적응곡선을 가지게 되는데, 즉 단계 1은 황홀감의 시기로서 짧게 지나가는 기간이며 단계 2는 문화충격(cultural shock)의 시기로서 실제 이국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단계 3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시기로서 현지의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단계 4에서는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정신적 안정상태(stablestate)를 갖게 되는 것이다(Geert Hofstede 1995: 298-9). 이 마지막 단계인 안정상태가 타문화 적응이 완결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때 나타나는 것이 타문화배척, 혹은 무조건적 순응의 극단적인 형태 등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며, 또는 타문화와 자국문화의 공유로 타국에서의 새로운 자국문화를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충격과 그에 따르는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발병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은 문화적응의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지라도 항상 타국인이 보균하고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에는 고든(Gorden Milton)에 의해서 발전된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설동훈 1996: 11)14)과 갈등이론(conflict theory)으로 대별되는데. 동화이론은 이주노동자가 타국 적응 초기에는 현지 내국인과 갈등을 가지기도 하지만 점차 그들의 문화․언어 등을 잃고 결국엔 유입국 사회에 동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론은 이주노동자가 소수민족 밀집거주지역으로(ethnic enclave)서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주류사회와 갈등관계적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Heisler 1992: 623-45; Feagin 1989: 25; 이번송 외 1995: 26-8).15) 호프슈테드(Hofstede)와 고든(Gorden)등이 제시하는 문화적응이나 동화 및 갈등이론은 이국인이 타지에서 문화충격과 적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문화권에 동화될 수도 있고, 갈등관계로 대립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다른 합법적인 이국인(여행객 및 방문객)과는 달리 이미 사회 약자의 신분을 가지고 한국문화에 타의적으로 적응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응의 현상은 동화 보다는 갈등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구조가 한국인과의 대립구조보다는 소수 민족들 간의 단결과 결속을 강하게 한다(설동훈 1995: 11).16)는 점에서 본다면, 이주노동자와 한국 문화 간의 갈등구조는 이주노동자 특징적인 개별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인 이주노동자 공동체 결집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동화이론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한다면, 그들이 자국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한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며 결국에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개별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일정 노동 기간 이후에 본국에 돌아갔을 때에 극심한 정체성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는 우려가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문화충격과 적응의 과정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동서양의 문화대립처럼 표면적인 극단성으로 나타나지 않을련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좀 더 면밀하고 민감한 문화적 요인들과 연합되어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시아권의 각기 문화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과 정통성의 유지는 일련의 터부(Taboo), 종교적 혹은 문화적 금기사항 등과 연관되어있다. 더욱이 불법이라는 불안전한 신분으로 3D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문화충격 및 적응단계에서 타의적으로 문화적 관습이나 종교적 실천내용을 어겨야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시아계(비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한국 문화 적응은 한국사회의 소수자의 차별 극복이나 각기 소수문화 전통의 유지의 두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주노동자의 한국문화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민족별 공동체 형성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들 중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Muslim)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쏼라 Salah)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있으며, 하랄(Halal)17)을 거치지 않는 고기와 알코홀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절대 먹지 않는 종교적 금기가 있다. 그러나 주로 한국의 3D 업종에서 근로기준법에 상정된 근무시간 이상을 일하는 대부분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다섯 번의 기도시간을 지키거나 하랄을 거친 고기를 매번 구해서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안정과 평안을 주는 장소는 모스크(Mosk 이슬람사원)이며,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행위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람이 아니라 같은 무슬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밤이면--그것도 주말 연장근무가 없는 때--인천, 수원, 성남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으로 모여서 하룻밤을 자고 일요일 예배까지 드리고 또 다시 고된 일상의 장소로 돌아간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종교생활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의 충격과 적응, 그리고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가지게 된다. 다른 종교에 비하여 종교적 금기가 많은 이슬람 외에 주로 천주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에게도 주일미사는 종교 모임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과 생활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모임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종교적 모임과는 별개로 소수 민족별 공동체 모임을 결성하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단체 및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등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돕는 센터들의 지원으로 나라별 공동체가 결성되었지만, 이후에는 개별적이고도 능동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참여와 인식으로 나라별․지역별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1992년 9월 필리핀 공동체(Filipino Community)와 삼빠기타 필리핀 공동체(Sampaguita Philoppines Community)를 시작으로 1993년 네팔인 자문위원회(Napalese Consulting Commitee: NCC), 1995년 3월에는 '중국노동자협회'를, 그리고 그 이후 방글라데시 협회(Bangladesh Association)와 미얀마협회(Myanmar Association) 등이 결성되었다. 이주노동자의 64.6%가 자국인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약 35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나라별․지역별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다(설동훈 1995: 170-3). 흥미로운 것은 한국계나 산업기술연수생과 같은 비교적 안정된 신분의 이주노동자보다 비한국계나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공동체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신분의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안정함이 자국 커뮤니티 구성 및 자국의 문화형성, 혹은 이주노동자들 간의 연대로 이끌게 되었으며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문화는 타국에서 자국 민족간의 연대를 견고하게 이끌 수 있는 매개체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1) 한국 문화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문화의 의미 한국은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문화적 동질성으로 형성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확실한 지배문화집단의 존재와 이질적인 소수문화집단을 가진 나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싱하라와 타밀의 두개의 큰 문화의 대립과 함께 이슬람교도와 베다와 같은 소수 문화집단이 존재하는 스리랑카, 중심문화집단과 다른 여러 이문화(異文化)집단으로 구성된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 그리고 여러 소수 문화집단이 병존하는 필리핀과 인도 등(아오키타모츠(靑木保) 2002: 85-8)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이 속하는 대부분의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한국의 단일한 문화 형태와 다르게 이중적 혹은 다중적 문화형태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이문화 공존을 가지고 있는 여러 소수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내에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자국의 문화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50-60대의 한국민에게는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단일 문화적 전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었고, 이에 반해 20-40대의 한국인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구호 혹은 열린 사고로 인해서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지켜볼 수 있다고 파악된다. 실제로 50-60년대의 장년층이 사회중심 세대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 이주노동자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시대적․사회적 관점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활동의 중심세대가 교체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관련한 지원 및 도움을 주는 센터들이 주로 20-40대에 의해서 형성되어왔고, 특히 20대-30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한국 문화에서 이주노동자 문화를 한국 안의 소수 문화로서 인식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이주노동자의 문화에 대한 논의 음악문화라는 개념은 청각적 생산물인 음(音)과 이러한 음을 공감각적 연결과 깊이로 이끄는 악(樂)이 종교, 사회, 철학 등으로 일구어진 문화적 특성과 총체적으로 연합되어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의’ 음악문화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그 대상과 주체의 이중적 관계로 설정하여 파악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단일 문화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새로운 복합 문화권을 내포하게 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한국의 경제 운영 원리에 의해서 단순근로자층이 한국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로 이전됨에 따라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불법체류)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해오지 않아왔을 뿐 한국 내 이주노동자 집단은 한국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체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이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증폭되게 됨에 따라 다방면의 지원과 도움이 모색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가 비공식적으로 형성한 한국 내 특수한 문화가 점차로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화가 한국 문화권 안의 소수민족의 문화라기보다는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변방에 숨죽이고 있는 사회약자의 문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들의 문화는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내 생존과 안정을 위한 단결 및 결집성에 의해서 특수하게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소수민족의 문화의 의미와는 구별되어야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이루는 주된 내용은 주로 나라별․종교별 구성되는 공동체 모임에서 연행되는 음악문화(주로 노래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노동의 힘든 삶을 위로하고 공동체적 결집성을 나타내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 바로 음악(노래)이기 때문이다. 5.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18)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음악은 미학적으로 향유하는 대상이나 예술적 감성의 깨달음을 위한 대상이기 보다는 타국 삶의 여정을 위로하는 향수병 치료제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신적 탈출구라고 할 수 있다. 나라별 공동체 모임이나 전통 행사는 자국에 대한 억눌려왔던 그리움을 함께 나누는 공간인데, 주로 자국의 음악과 노래가 그 주를 이루게 된다. 한국에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교적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그들이 자국문화나 음악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은 전통문화에 대한 고수나 정통성 유지라는 신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한국에서의 노동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국 전통(민족적․개인적)이 주는 편안함에 대한 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국에서 자국음악을 즐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듣는 자국의 음악은 상상치 못할 편안함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음악에 대한 정서라는 것은 자국에서의 안정된 상태에서 감응하는 것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심리학적 정서 이론의 중심적 명제인 “정서 즉 정감은 반응하려는 경향이 저지되거나 금지될 때 발생한다”(Leonard B. Meyer 1991: 13.) 에서 주지하는 바를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타국에서 자국의 음악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감응은 자국에서보다 강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감응에 대한 동질감은 타지에서의 자국 공동체의 결집을 강하게 엮어내는 데에 주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한편 나라별 공동체 모임과는 별개로 여러 나라별 혹은 종교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주노동자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행사가 열리게 되면, 그들의 공통되는 문화적 고리는 다름 아닌 한국 대중가요이다.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타지생활을 위로할 수 있는 감성적 선율을 지닌 한국 대중가요는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중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 간의 소외감과 설움을 서로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에 복수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민’에 대하여 사회 소수자이면서 약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래’라는 것은 한국의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음악 문화의 내용이며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문화 소통의 매개체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문화행사에서 공연되는 춤과 음악에 있어서 자국의 노래와 한국의 대중가요는 행사의 핵심이자 그들 음악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모임은 나라 및 종교에 따라서 형성되는데, 이들 공동체 모임의 특성과 맞물려서 그들의 음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나라별 공동체 모임이나 전체 이주노동자 모임에서는 자국의 노래와 한국 대중가요가 음악문화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종교별로 형성된 공동체 모임은 그 성격에 따라서 향유하는 음악문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라별 음악 특징에 따라 드러나는 특성과는 구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종교 생활의 실천 및 적응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의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볼 때 종교가 사회통합의 요건 중 하나라는 점은 자명한 것이며19) 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결집과 공동체 모임의 결성의 요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한 종교문화권에 의해서 구분하고 또한 이주노동자의 세대구분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논하고자 한다. 1) 종교 문화권 구분20)에 의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1) 카톨릭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필리핀 카톨릭 문화권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곳은 필리핀이며 이곳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카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 국내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배위원회, 음악부(ministry), 봉사위원회, 청소위원회, 뉴스위원회, 스포츠위원회, 오락위원회, 교육위원회, 응급위원회, 구호물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설동훈 1995: 171 재인용).21) 여기서 예배 및 음악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 위원회의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은 카톨릭 예전인 미사(Mass)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음악, 특히 노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사를 이루는 미사음악 뿐 아니라 특별 찬송의 경우 CCM이나 팝송(pop song)을 원어(영어)로 그대로 부르거나 따갈로어(Tagalog Language)22)로 번안한 것이 많다. 특히 그들은 CCM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원어나 따갈로어로 부른다고 할지라도 선율을 공유하여 한국인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있다. 특히 필리핀의 자국음악은 카톨릭 의식음악과 서양 클래식음악이 중심적이며, 현대로 들어오면서 미국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들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필리핀인이 즐기는 음악은 평균율로 조율된 만돌린(Mandolin), 기타(guitar), 그리고 건반악기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자국어인 따갈로어와 함께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팝송을 부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음악문화이며, 한국에서는 서구적 선율과 서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한국 대중가요의 선율에 쉽게 친숙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필리핀 공동체의 행사시에는 영어 팝송이나 한국 대중가요를 부르는 문화가 형성되어있는데,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서는 신곡이 아니라 주로 ‘만남’처럼 90년대의 잔잔하고 편안한 선율의 가요가 선호되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카톨릭 문화권에서 서구의 음악을 즐겨온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내에서 한국 대중음악이나 미국 팝송, 그리고 CCM 등을 접하면서 특별한 이질적 요소를 느끼지 않고 그들의 음악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2)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들은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모로코, 이집트 등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 터키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혹은 힌두교를 믿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나머지의 국가들에 속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슬람교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 중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집단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제 4장의 2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의 성전(聖典)인 코란(al-quraˉn, the Koran)의 가르침에서 지시하는 종교적 의식(행위) 및 금기사항이 한국의 문화적 형태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슬람교도들에게 음악에 대한 논쟁은 이슬람 출현 직후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교조 무함마드는 대중음악은 허용했으나 예술음악은 반대했다는 것이 음악사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정수일 2002: 258). 정통이슬람 법에 의하면 종교의식에서 음악은 금지되어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정통 수니파24) 이슬람 국가에서는 현행법상으로 기도시간을 알리는 하루 다섯 번의 외침인 아잔(Adhan)과 코란의 낭송 외에 음악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이슬람 출현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오던 민속음악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등 주변국들에서 유입된 음악을 접목시키어서 새로운 이슬람 음악을 창출했고, 종교적 축제에서 부르는 찬가 등이 발전한 것을 볼 때에(정수일 2002: 257)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피즘(sufism)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의 카봘리(Quawali)라는 음악은 알라와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노래양식인데, 정통 수니파의 이슬람교도들은 이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서 매주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모이는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힘든 시간을 내어서 먼 길을 달려온 독실한 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들은 자신들이 카봘리나 민속음악을 전혀 즐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5)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국에서 종교음악 외에 즐겼을 지도 모르는 세속음악에 대한 부정은 타지에서의 어렵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방법을 엄격한 이슬람 법도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들 중에서도 이슬람 법도를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로코, 터키, 이집트 등 서구 문화에 이미 개방되어왔던 이슬람 국가에 속한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의 민속음악이나 한국의 대중가요를 즐기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1974년에 인도에서 독립되기 이전까지 벵갈지역(인도 동부 주)의 일부로서 현재 인도의 벵갈주를 포함하여 대(大) 벵갈 (Great Bengal)로 불렸던 지역이다. 따라서 언어도 벵갈주에서 사용하는 벵갈어(Bengali)를 사용하며 라빈드라드상기뜨(Rabindranath Sangit)26)를 주요 음악문화로서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Sonar Bangla(Golden Bengal)"는 타고르 시인에 의한 것으로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민속음악은 인도 벵갈의 민속음악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도의 힌디영화27)는 방글라데시의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도의 영화가 주로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일종의 음악극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무슬림 방글라데시 일반인들이 종교생활 외에 실제 일반적 삶의 여흥에서 춤과 노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공동체 모임이나 기타 관련 연말행사에 있어서 그들 자국의 전통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영화음악 등 흥겨운 노래 선율과 춤이 항상 어우러지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방글라(Bangla)의 어순이 한국어와 같고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뿐 아니라 감성을 표현하는 방식 및 정서가 한국인들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한국생활에 적응을 가장 잘 하며 한국인들과도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가요를 어느 정도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표현되는 정서가 한국인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이태원의 모스크에서 열리는 예배(Salah)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과 각기 근무 장소 및 개인 숙소에서 개별적으로 --기도시간이 허락되는 경우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사고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자는 절실한 교도이거나 혹은 자국에서는 음악을 즐겼을 지라도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떠한 음악도 즐기거나 듣지 않는다. 하지만 후자에 속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바쁜 노동과 삶에 의한 스트레스를 각종 모임에서의 노래와 춤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3) 힌두 및 불교 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 위에서 서술한 카톨릭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과는 달리 불교 및 힌두 문화권에 속하는 이주노동자는 자국의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힌두문화권에 있는 인도, 네팔 일부, 스리랑카 일부 등의 이주노동자들 모두는 힌디영화에서 나오는 춤과 노래를 대중적인 음악문화로서 자국에서 향유해 왔으며, 이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고 표현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들은 한국음악(전통 및 현대음악, 대중가요)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힌디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이 한국에서의 그들의 음악문화를 거의 독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으로 건너오는 이주노동자의 이동을 통해서 힌디 영화 비디오 등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인도 유선 TV를 연결해서 뉴스 및 영화를 시청하고 있다. 힌디영화는 단순히 힌디문화권 외에 이슬람 문화권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대중문화 코드 중의 하나라고 평가될 정도로 대중적인 파급력이 매우 강한 것이다.28) 특히 힌디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재미있는 노래 선율과 이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육감적인 춤은 힌디영화를 즐기는 나라들에서 뿐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여러 이주노동자의 흥을 높일 수 있는 공통분모라고 할 것이다. 카톨릭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과 비교해 볼 때, 힌두문화권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힌디영화라는 문화코드를 가지고 한국 내에 이문화(異文化)를 차별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태국, 몽고, 미얀마 등의 불교문화권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카톨릭․이슬람․힌두문화권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비교적 개별적 취향에 따른 음악문화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으며, 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최소한도의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동체 모임이나 행사 보다는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자국의 대중가요나 민속음악을 주로 향유하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반면 적극적인 음악활동이 한국 내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얀마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인디록 밴드 ‘유레카’가 그것이다.29) 2) 세대로 구분되는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 이주노동자 1세대와 2세대 종교문화권 구분에 따른 각 문화권의 음악문화의 양상과는 별개로 한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연령층에 따라서 음악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장의 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들은 약 3천명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여권을 위조하여서 한국에 건너온 미성년자 이주노동자를 감안한다면 20세 이하의 청소년 이주노동자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제 1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사춘기의 시절을 타지에서 보내게 되는 제 2세대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체험하기 보다는 같은 또래의 한국 어린이와 어울리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며 혹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느끼면서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동시에 한국어 습득이 아주 빨라서 대부분 초등학교 또래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뿐 아니라 부모인 이주노동자 제 1세대와 한국인 사이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들의 아이들은 1990년대 후반을 접어들면서 일부 초등학교에--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취학하거나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임시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와 한국음악 및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 2세대인 한국 음악문화는 자국의 음악과 이질적이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음악문화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교육권리(UN 제 30조)를 지켜야 하는 국가적 의무에서 뿐 아니라 한국의 음악문화가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라는 유통로를 통하여 아시아 전역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1세대들이 모이는 각 공동체 모임에서 제 2세대들이 접하는 자국의 음악 및 대중음악 외에 한국 내 취학을 통한 학교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과 한국 문화에 관련한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음악문화)을 습득하는 것은 제 2세대가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문화와 자국으로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문화에 새로운 관점과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 제 4장과 5장에서 제시된 이주노동자의 문화충격과 적응, 그리고 음악문화에 대하여 논의했던 바를 통하여 본 장에서는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을 한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타국인이 경험하는 문화충격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2: 37).30) 우선 첫 번째는 배타문화(Anti Stranger)현상으로서 한국 문화에 반하여 자신들의 자국문화(Home Culture)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문화 몰입현상으로 자국 문화를 무시하고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몰입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중문화 현상으로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국 문화 또한 함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는 현상이다.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문화적 이질성에서 나타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내용이나 전통에 관한 문화적인 특성 및 고유성이 함께 연합되어 드러나는 것으로서 총체적 문화 갈등 및 수용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만 한다. 한편 앞의 네 가지 현상은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바라볼 때, 한국에서의 그들의 문화가 한국문화를 모방한 문화인지,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보수적 문화인지, 한국과 자국의 혼합 문화인지 혹은 한국 내 소수문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 여부는 관찰 대상과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있어서 서구문화 수용 이후에 이질적 문화를 수용하거나 포함한다는 것은 여러 논의를 필요로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약 15년 동안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는 한국 내에서 이제 고요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한국문화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의 네 가지 현상을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 간의 소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의 점진적 발전단계들로 설정할 수 있다. 즉 배타문화 현상과 타문화 몰입현상을 갈등(대립)의 단계로, 그리고 자국과 한국의 문화가 병립되는 현상은 공존의 단계로,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한국 내 소수문화31)로 함의되는 현상을 갈등과 공존의 합일적 단계로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 갈등(대립)의 단계 갈등의 단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이주노동자의 타문화배척 현상으로 나타나는 ‘한국문화 대 이문화(異文化)’적 측면과 둘째로 맹목적 한국문화 추종으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문화의 ‘한국문화의 일방적 모방화’이다. 우선 한국문화 대 이문화로 표출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타문화배척현상(한국문화 배척현상)은 한국문화에서 이주노동자문화를 한국문화에 반(反)하는 이문화로서 여기게 하는 결과로 이끌 수도 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나라별․종교별 공동체 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개별적 음악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음악은 공동체 모임에서 단결과 동질감을 결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으며 각 공동체 별로 자국음악에 소질이 있는 가수들이 모임의 노래를 가르치거나 이끌어갔다. 그리고 각 공동체 모임에서 유명한 가수들은 다른 공동체 모임이나 이주노동자 행사 등으로부터 초대되기도 하는데, 특히 각 나라들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에는 공동체들 간의 경쟁의식도 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공동체 모임의 음악을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동체 모임의 성격은 문화충격이나 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에 적응하고자 나라 혹은 종교로 뭉쳐진 집단의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과 다른 개별적 공동체의 차별성을 극대화시켜 강조함으로써 대립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한국 내에 이주노동자 자국의 문화에 대한 애착과 유지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자국에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내에 이주노동자의 특징적인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문화의 일방적 모방화로 표출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맹목적적인 한국문화의 추종이다. 자국에서 전통의복을 입고 자국의 음악에 심취하던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서양현대식의 의복을 입고 한국가요를 주로 부르면서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라별․종교별 결집력을 벗어나서 개개인이 지향하게 되는 타문화 몰입현상으로서 이주노동자 개인 스스로 내에서 일어나는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갈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가요를 부르고, 한국문화에 흡수되는 것은, 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 내에서 하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정체성 혼돈이라고 볼 수 있다.32) 전자의 측면이 한국문화 대 이문화의 관계라고 한다면 후자는 한국문화 대 이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일종의 하위문화의 관계로만 인식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2) 공존의 단계 이주노동자들의 각 공동체 모임은 이미 자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라별․종교별 고유한 음악문화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 어느 정도 한국의 생활과 노동에 익숙해져가고 한국어를 습득한 뒤에는 한국의 음악문화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허락되는 것이다. 한국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 직장의 쉬는 시간이나 작업 이후의 여가 시간에서 같이 어울릴 때 접하게 되거나 혹은 어울리기 위해서 배우는 한국 가요가 점점 늘게 되는 것이다. 제 4장의 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를 이루는 주요 핵심은 순수 기악곡이 아니라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의 단계에서 한국 노래(주로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이 한국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한국사회로부터 일종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한다면, 공존의 단계에서는 익숙해진 한국의 생활과 언어로 인하여 한국어 가사와 편안하고 감성적인 선율로 이루어진 노래가 자국 노래와 비슷한 감성을 느끼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33) 한편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반성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34)에서 주최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축제나 행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음악과 문화를 일방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주입시키기보다 그들의 음악문화를 알고 이해하며 한국 내에서 상호 공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인권․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자국 음악이 한국인과 자국민을 동시에 대상으로 공연되거나 한국의 음악 공연단체가 이주노동자의 모임 및 행사 혹은 이주노동자 초청 기획공연에서 한국음악35)을 감상하게 하는 활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음악문화 간의 소통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소통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음악이 공연된 전국 기획행사와 이주노동자를 위해 기획 혹은 할인․초청된 음악회를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36) ① 이주노동자의 음악이 공연된 기획/부대 행사 행사명 일시․장소 주된 행사 내용 비고 제4회 안산민족예술제, 외국인 노동자, 문화 예술한마당 (The 4th Migrant Workers‘ Culture- Art Festval) 2003. 10. 4-5 안산 초지동 화랑 유원지 야외 공연장 안산지역 시민들과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적 연대 1.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음악여행 네팔밴드/ 인도네시아 1. Zombie rock band 2. Indonesia band/ 음악만들기 앙상블/초청공연(한국) 및 영화, 행사 2. 나라별 문화공연 :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몽골 3. 제 4 회 외국인노동자 한국말 노래자랑 경연대회 4. PEACE 평화기원 솟대殿 외국인노동자들과 안산시민들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솟대를 세우는 행사 5. 도자기 체험 부스, 한국전통체험, 페이스 페인팅 6. 각국 문화부스운영: 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리카,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나이 지리아 7. 외국인노동자 사진전시회 등 제1회 외국인노동자 민속문화제 2003.9.14 남대문 메사 필리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0개국의 나라에서 13개팀이 참가해 각국의 민속춤과 노래 남양주 세계 야외공연축제 2003. 9. 8 주제: 자연, 인간과 예술 이번 축제는 해외 8개 팀과 국내 20개 팀이 무용, 연극, 음악, 마임,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 축제기간에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아시아노동자 축제한마당 2002. 10. 27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 1. 연날리기‘아시아의 꿈’ 2. 아시아 문화축제: 5㎞ 마라톤대회와 각국의 민속음악을 함께 즐기는 'Sing Along' 대회 등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2001. 10. 축제기간 ‘외국인노동자 한마당’-주로 전통민속음악, ǘǘ#STYLE='font ②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음악(전통 및 대중음악) 관련 음악회 행사명 일시․장소․주최 주된 행사의 내용 비고 윤혜정과 함께 하는 추석맞이 우리 춤공연 (할인공연) 2003.9.13 오후 7시 30분 한전 아츠풀센터 '태평무' '살풀이' '애상' '경고무'와 '손북춤', 창작무 '황진이' 청소년.외국인 노동자.소년소녀 가장.단체구매는 20% 할인. 외국인 노동자와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공연 '가을빛 은빛 신나라' (초청 무료공연) 2003. 9.11. 오후 2시 30분 1. 동춘서커스, 풍물판굿, 국립창극단의 '흥보전' 2. 국립무용단의 타악극 '천고' 등 전통 공연 3. 강강술래(무용) 4. 전통놀이(팔씨름 및 줄다리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서울,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및 센터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초청) 2003. 8.31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악당 한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외국인근로자 들에게 우리음악과 춤을 통해 우리의 얼을 알리고 한국과 인연을 맺은 외국인근로자 들이 한국을 낮선 나라로 비취지지 않고 문화예술의 전통을 간직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2년전부터 계속 마련 1. 종묘제례악 '희문, 영관' 2. 가야금제주 '침향무', 3. 판소리 입체창 '춘향가' 4. 강강술래(무용) 5. 해금솔로'어린왕자','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 6. 사물놀이 전통예술무대 (할인공연) 2003. 1. 31 -2.2 정동극장 민족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서 기획된 공연 1.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 록 산조합주, 부채춤, 사물 놀이, 살풀이, 판소리, 농 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1시간 30분 동안 선보 일 예정 한복을 입었거나 3인 이상이 함께 올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 단체예약을 할 경우 특별 할인가인 1만원 (정상가 2∼3만원)에 입장가능. 민족문화작가협의회주체 시리즈 2002. 9.6- 11.22 기간의 매주 금요일 7시 밀레오레 이벤트홀 외국인노동자들이 겪고있는 착취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복지기금' 마련 1. 문인과 가수가 함께 무대에 올라 시낭송 과 노래공연, 토크쇼 등을 펼치는 일종의 버라이어티 문화쇼 2.행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외국인 노동자 복지기금'으로 쓰여질 예정 행사 막간에 '춤패 불림'의 2인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민속음악·춤 공연 국립창극단,제102회정기공연 창극 '배비장전'(추석 연휴기간 한시 50명 무료 초청 공연) 2000. 9. 11-17 국립국장 달오름극장 우리가락과 율동이 묻어있는 우리 창극 배비장전 안치환과 자유 (한시무료공연) 2000. 7월 한달 공연 중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장기수 할아버지, 민가협 어머니,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외국인 노동자들, 청소년 가장들을 초청해 안치환의 노래를 무료로 공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국악공연 (800석 전원 초청 무료공연) 2000. 7. 23. 오후6시 국립국악원 예악당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춤과 음악을 통해 우리 얼을 알리자는 뜻에서 기획된 무대로서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임: 1. 종묘제례악 2. 가야금 병창(판소리 대목) 3. 궁중정재 4. 민요·부채춤·사물놀이 등 5. 국악원 광장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체험 참석자 전원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의 전통음악을 담은 CD 증정 주로 이러한 음악회는 적극적인 이주노동자와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음악회 자체를 위한 기획․ 홍보 차원에서 이루진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대중가요 및 운동권 가요 외에 모든 한국의 전통 및 현대 음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연장된 근무와 과도한 업무 속에서 시간적․육체적으로 음악회 관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상 한국 생활에서 많이 접한 대중가요나 운동권 가요가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음악문화와 이주노동자 음악문화가 공존하는 단계에서 특별히 주목해야하는 점은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37)가 경험하는 것이 양쪽 음악문화 모두라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안산과 마석 등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 2세대는 한국음악과 자국음악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음악문화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3) 갈등과 공존의 합일적 단계 앞에서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 간의 점진적 단계를 논하면서 갈등의 단계와 공존의 단계를 언급하였다. 이 두 단계 이후에는 갈등과 공존의 단계에서 시행착오적으로 시도되고 체험된 음악적 경험들이 합일되는 단계로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갈등(대립)과 공존의 단계는 끊임없이 해소되어야만 하는 대립관계를 연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속성의 나선형적 일련의 흐름에서 끊임없이 대치되는 갈등과 안정의 대립관계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음악문화를 형성하는 함의적 근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공존의 연속적인 상호 및 대립관계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의 과정에서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문화를 용해하여서 새롭고 고유한 음악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2002년 12월 15일 첫 앨범 “What is life”를 시작으로 정식 활동에 들어간 ‘유레카’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인디록 밴드이다. 밴드 모두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로서 한달에 한두 번 연습하기에 연주 실력은 전문 프로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슬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앨범에는 이들이 직접 한국어로 만든 노래인 ‘엄마에게’, ‘꿈의 길’, 그리고 나이지리아, 태국, 네팔, 중국 등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가사에 한국과 독일 작곡가가 노래를 붙인 8곡이 수록되어있다(연합뉴스 2002. 12. 8. 일자 기사; 프레시안, 2002. 12. 14.). “엄마의 집 밖 세상으로 전 나왔어요/ 엄마의 그 따뜻한 손을 놓고 저 엉큼한 세상으로 차가운 취급에 놀라며 살게되어/ 그리워요 엄마의 그 친절한 가슴속이” ; “몸이 너무도 아파 쉬고 싶지만/ 죽도록 기계랑 또 싸워야하고/...내가 원하든 하지 않든/ 난 이미 불법체류자인걸” ; “보고 싶은 우리의 고향 가족들은 잠깐 잊어버리고/...땀으로 이마에서 우리의 발가락까지 젖어도/...믿어요 어둠 뒤에는 밝은 날이 온다는 걸” (앨범 수록곡의 가사 일부) 이들이 밴드를 결성하게 된 것은 1993년 한국으로 건너온 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얀마 친구들과 함께 미얀마의 유행가와 한국의 록 음악, 미국의 록 음악을 연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인디록 밴드 ‘유레카’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에서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이 불법 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서 놓여진 내적 자각과 함께 융합되어 실제적 음악 활동으로 발산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인 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이주노동자의 보이스’는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서머르 타파)가 직접 진행하는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의 문화가 서서히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 내에서 표출되는 예이다.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로의 공식적 표출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사회표층에 등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한국문화와 공존이던 갈등이던 간에 한국문화 안의 소수문화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문화는 미래의 이주노동자 제 2세대를 통하여 다시 갈등과 대립, 그리고 합일의 연속적 반복으로 문화적 생명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7. 마무리하는 글 본 고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주로 사회적, 노동법적, 인권적으로 집중되었던 기존연구의 관점을 문화적 접근으로 확대하여 논의한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에 대한 연구로서 이주노동자 유입 이후의 한국의 문화를 총제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들의 문화충격 및 적응을 문화적(음악문화적)관점으로 파악하고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문화 간의 소통에 관하여 세 가지의 점진적 발전 단계인 갈등(대립), 공존, 그리고 합일을 제시하였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문화는 주로 음악문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실제 노동의 현장과 이주노동자 공동체 모임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자국의 음악(주로 노래) 및 한국 대중가요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는 나라별․종교별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대중가요를 통해서 한국문화와 소통하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소통에서 함유하고 있는 갈등, 공존, 그리고 합일의 점진적인 단계로써 파악할 수 있다. 한국문화와 이주노동자 문화간의 소통 및 교류는 갈등과 공존이라는 대립관계와 상호 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문화간의 합일적 관계는 끊임없이 대치되는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한국문화 간의 갈등과 공존 속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고유의 소수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한국에 건너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한국어 습득은 필수적인 노동수단이며,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은 필연적인 생존방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의 자국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어 습득과 함께 동반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 및 적응과정은 갈등, 공존, 합일의 점진적 단계들로 겹겹이 쌓여진 층으로서 바로 한국 내 소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문화의 잠재된 축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가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제 2세대이며 제 1세대와 달리 한국에서 문화적 충격을 강하게 받기보다는 이곳에서 경험하는 교육과 생활이 한국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고유한 소수문화를 형성하는 현재의 과정은 제 2세대의 미래적 전망과 직결되어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역동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영임 2002 “이주노동자가족의 자녀양육의 실태와 지원방향,”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남 1995 ꡔ대중문화와 문화실천ꡕ, 서울: 울아카데미.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2 ꡔ국경 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ꡕ, 안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ꡔ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ꡕ,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3a 「2003년 제 7차 외노협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3b 「2003년 제 8차 외노협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수일 2002 ꡔ이슬람문명ꡕ, 서울: 창작과 비평사. 靑木保(아오키타모츠). 장용걸 역 2002 ꡔ문화의 충돌과 이문화 공존ꡕ,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Eureca 2002 . 서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Hofstede, Geert. 차재호․나은영 역 1995 ꡔ세계의 문화와 조직ꡕ, 서울: 학지사. Meyer, Leonard B. 신도웅 역 1991 ꡔ음악의 의미와 정서ꡕ, 서울: 예솔 音樂選書. Mcquir, Meredith B. 김기대․최종렬 역 1994 ꡔ종교사회학ꡕ, 서울: 민족사. Silberman, Alphons. 민은기 역 1997 ꡔ음악사회학ꡕ, 서울: 예솔. 문화일보. 2003년 7월 26일자 기사. 연합뉴스. 2002년 12월 8일 일자 기사 중앙일보. 2003년 10월 1일자 기사. 프레시안(인터넷신문). 2002년 12월 14일자 기사. 한겨레신문. 2003년 9월 24일자 사설. 검색어: 이주노동자, 불법, 음악문화, 문화적 충격, 공동체, 종교, 소통, 갈등, 동화, migrant worker, illegal, musical culture, cultural shock, community, religion, mutual understanding. Musical Cultur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Hye jin Yoon This study is to discuss over musical cultur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on which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centered mainly with the points of view by social angle, labour law, and human rights. I have intended to take a total view to Korean culture by means of this research on musical culture of migrant workers after the inflow of around 350 thousand migrant workers since the late of 1980. Most of all, it is significant to pinpoint at musical culture weaved by multinational people so as to reflect a dynamic prospect toward musical culture of Korea and to provide with more various view to migrant workers of Korea. Mos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the minority estranged from Korea society as they have been in 3D types of industry with the illegal social position for last 15years. A sort of migrant worker's clustering together in Korea seems to be formed as a different cultural area inside Korea. First I have examined the present situation and actual states of migrant workers and concomitant cultural shock and adaption in Korea through the cultural(musical cultural) view, and presented the three levels as to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n and migrant worker's cultures with gradual progress, conflict(confrontation), coexistence, unification(with equilibrium in Korean culture). The main content of migrant worker's culture consists of musical culture owing to that it is no other than music(especially singing a song) as the most actual method through which they can not only console themselves exhausted by a hard labour and life in Korea but also have a symbolic concentration of each communities. Musical culture of migrant workers appears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peculiarities by countries, religions, and cultures. And simultaneously it would make mutual understanding with Korean culture through Korean pop song being easily opened to the very ground of labour. Such points can be regarded as the gradual three levels, conflict, coexistence, unification contained in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n and migrant worker's cultures. What helps the two cultures take possible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is based on continuous progress by virtue of outcomes from confrontation and resolution in interrelation between conflict and coexistence. With preserving each culture of migrant workers, could various cultural phenomena concomitant to the course of being adapted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e accumulated for a dormant axis that is not only to make up the own cultur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but to be admitted as one of culture coming into being a dynamic Korean culture. Moreover, migrant workers have accompanied in Korea with the children aged for primary school, who seems to be able to naturally accept Korean culture through educational and cultural experience taken in Korea rather than to face up cultural shock comparing with their parents. Therefore the ongoing process to build up the cultur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can be claimed to be directly linked to future prospect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to be posed as a dynamic interrelation with the culture of Korea. -------------------------------------------------------------------------------- 1) 한국계는 중국(조선족)동포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들의 음악문화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므로 본 고의 논의대상에서는 제외하며 후속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2)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칭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및 문화 근거지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취업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로 병기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한국민과의 대립성 및 배타성이 감안되어있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가 아닌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3) 서적은ꡔ외국인노동자 선교와 신학ꡕ, ꡔ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ꡕ, ꡔ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정책ꡕ, ꡔ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ꡕ, ꡔ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인권침해의 현장보고)ꡕ등으로 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출간함; 논문은「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윤리신학적 연구」,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4) 유가, 금리, 그리고 환율. 5)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국내시장의 대응은 대략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 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인력의 부족을 외국 인력을 수입하여 해결하는 것이었다.” 6) 중앙일보 2003년 10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1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정 업체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노동자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반기의 산업연수생들의 이탈률은 31.5%인 6만 5천 5백 81명에 달한다고 지적되었다. 7) 미등록노동자(약 66%), 연수취업생(30%) 등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8) ‘전문기술인력’이라고 명하기도 함. 불법체류자감소와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이 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9) 은 앞의 책, 100쪽에 나온 2000년까지의 현황표와 함께 필자가 2002년 법무부 통계자료를 첨가한 것이다. 10) 특히 생산직으로 대표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다. 1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Immigration Bureau) 통계연보, 2002. 12) 앞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불법체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의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이주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를 지칭한다. 13) 이주근로자의 모든 자녀는 체약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급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립의 취학 전 교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부모의 체류 또는 고용에 관한 범법상태 또는 자녀 체류의 비적법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14) “고든(Gorden 1964)은 이민자의 동화가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첫째 단계는 유입국 사회의 언어, 종교 및 기타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는 '단순 문화접변'(mere acculturation)이고, 둘째 단계는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을 지속함으로써 차별, 편견이 사라지는 '구조적 통합'(structural integration)이며, 최종단계는 주류사회 속에 완전히 융해되는 '동화'(assimilation)이다.” 15) 이 두 이론은 국제노동력이동의 원인에 대한 배출-흡인이론과 세계체계이론과 각각 대칭된다. 동화이론은 파크(Park 1924, 1950)에 의하여 주창되어, 고든(Gordon 1964)에 의하여 발전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주류사회에 융화되어가는 것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설동훈, 앞의 논문, 10쪽-11쪽. 16) “소수민족집단이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민족적 차별과 편견을 강화, 유지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의 주류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반드시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민족 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들의 국내적응이 한층 더 순조로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Massey, Joaqu/in, Hugo, Kouaouci, Pellegriono, and Talyor 1994: Portes 1995).” 17) 무슬림의 식사는 돼지고기와 술이 배제되며 그들이 식용으로 취하는 모든 고기는 동물을 도살시키는 규칙인 하랄(Halal)을 거쳐야만 한다. 18)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음악문화는 자국의 음악과 한국의 음악, 그리고 자국의 공동체 모임과 한국사회 간의 대립과 공존에 대한 고민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의 발췌문을 참고하여 음악과 집단 형성 간의 문제에 대한 숙고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사회학에서 집단 형성의 문제들을 다룰 때...그 대상은 공식, 비공식 집단,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교육집단, 종교집단, 종족집단, 그리고 국가 집단들이다. 그리고 영구성과 트기의 수준, 조직의 형태, 또 집단이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 등에 따라 음악사회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는 ‘1차집단’과 ‘2차집단’ 사이의 구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집단’과 자신이 속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적 집단’의 구별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알퐁스 질버만 1997: 127-8). 19) 사회결속이란 점에서 종교의 의미에 대한 접근에 대한 흐름 중에서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은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을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통하여 통합시키기 때문에 사회결속의 요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망은 기능적으로 통합된 요소들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조로서의 사회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M.B. Mcguire 1994: 247). 20) “종교는 교제의 토대이며, 공유된 의미의 표현이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집단의 전체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종교적 의미체계는 사건과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이며, 집단의 존재와 개인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집단의 의미체계는 사회적 질서를 해석하고 사회장치를 정당화시키며, 인간의 삶과 사건을 더욱 넓은 틀 속에서 이해하게 만든다”(M.B. Mcguire 1994: 77). 특히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국땅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은 공동체 모임에 참여로 해소되는 데 이때 종교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 문제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노동과 삶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이끄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정보출처는 Kayamanggi: Catholic Filipino Weekly Focus, Vol. 3 No. 9, Feb. 27, 1994, p.1. 이다. 22) 필리핀의 언어 중에서 1939년 모국어로 지정된 것으로, 필리핀어(Pilipino)라 한다. 23) 이들 중 일부는 3D직종이 아니라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경음악이나 팝송을 연주, 노래하는 전문 음악인도 포함되어있다. 24) 이슬람에는 수니파(al-Sunni)와 쉬아파(al-Shiˉ'ah) 두 갈래 派가 있다. 25) 심지어 그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음악도 철저히 무시한다고 이야기 한다. 필자의 인터뷰(모스크에서 2003년 9월 6, 7, 14, 21, 28, 10월 4, 5일 등에 걸쳐 행해진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 26) 벵갈 태생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Tagore)의 시에 붙인 노래 장르로서 인도 벵갈 주에서 주요한 음악장르로 여겨지고 있다. 27) 인도의 뭄바이(Mumbai)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영화시장인 Bollywood를 중심으로 힌디어로 된 영화. 28) 힌디 영화는 힌디어 대사로 이루어진 영화임에도 주로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음악극의 형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방어를 사용하는 인도전역에 걸쳐서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이에 관하여서는 제 6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30)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현상은 문화적응에서의 동화 및 갈등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31)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의 문화적 실천은 수용자가 속한 계급이라는 요인에 의해 영향받지만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자들이 처한 다양한 담론적 위치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 실천의 차별성에 대해 우리는 ‘하위문화(Subculture)’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하위문화는 ‘보다 광범한 문화 내에 위치하면서 사회 역사적 구조 내에서 특정한 사회집단이 직면한 특정한 입장과 특수한 갈등에 부합하는 타협적인 문화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김창남 1995: 61) 하지만 본 논문 필자는 ‘이주노동자 문화’를 ‘하위문화’의 용어가 내포하는 위계질서의 상하 구분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고, ‘소수문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한국문화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의 문화로서 설정하고자 한다. 32) 하랄 고기전문점은 이슬람 법도에 따라서 고기를 사육하고 팔게 되어있는 곳으로서 이슬람 법도의 실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무슬림을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랄 고기전문점에서 힌디영화비디오 및 음악 테이프를 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혼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특히 한국 노래 중에서 80-90년대의 운동권 가요 및 대중가요가 주는 음악적 정서는 이주노동자들(주로 아시아계)에게 깊은 정서적 공감대를 제공한다. 34)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 뿐 아니라 몇몇 대기업이 기업 홍보차원에서 행사 지원이나 주최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35) 대부분 한국 전통음악으로서 주요 레파토리는 본문에 정리된 표 안에 제시되어있다. 36) 소수 한국 및 이주노동자의 방문 공연과 각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의 각종 행사 및 모임에서 이주노동자의 전통 춤과 노래의 다수의 공연은 제외하였으며, 주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된 행사들만을 정리한 것이다. 3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자녀 및 미성년자를 지칭한다  
171 news scrap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MTU이주노조
8870   2006-03-03 2011-11-24 16:19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내일신문 2006-03-03 17:18] 광고 [내일신문] 서비스 건설현장 신규인력 유입 지속될 듯 제조업은 국내 노동자와 보완관계 … 사회적 차별에 집단적 의사표출 우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이후 최근 중국동포 재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연말까지 10만명 가량 입국할 전망이며 최대 5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위장결혼과 불법체류 등은 사라지겠지만 중국동포들 요구가 집단화될 경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자와 중국동포 사이의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숙련 노동현장 변화 시작 = 중국동포의 대규모 유입으로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많은 수가 중국동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 인력시장에서 만난 김성도(54)씨는 “경기도 파주 LCD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대다수는 중국동포”라며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당이 내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중국동포 귀국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부터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제한돼 왔던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건설노동현장으로 노동력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이해춘 교수는 “건설 서비스업에서는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하는 사회풍토 개선해야 = 중국동포를 하층집단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문제다. 중국동포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문에서 들어와 5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자(47)씨는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불쌍한 사람쯤으로 보는 손님들이 있다”며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선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차별을 받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지만 합법적 신분일 경우에는 항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불만이 집단화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50만명 규모의 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집단적인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합법적인 체류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위장결혼으로 입국했거나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불법체류자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도 아직 많다”며 “이들이 설자리를 잃을 경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긍정적’ = 방국내 취업 동포들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 돌아갈 경우 현재보다 더 끈끈한 동포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민족적 소속의식을 기초로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문취업제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거르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라며 “비자문제는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170 news scrap "미등록 이주노동자 죽음, '자본의 자유'가 저지른 야만"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7
MTU이주노조
10629   2006-03-03 2011-11-24 16:19
2006년 3월 3일 (금) 15:28 오마이뉴스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오마이뉴스 이철우 기자] ▲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저지와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006 이철우 미등록 이주노동자(쿠스쿤 셀림·터키·27)가 지난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수원출입국)에서 '보호' 중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지역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강제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일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스쿤의 죽음은 신자유주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단속과정에서 죽어간 모든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죽음, '자본의 자유'가 저지른 야만" 대책위는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성의 이름으로 '자본의 자유'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시켰듯 암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늘려왔다"며 "일회용으로 실컷 이용하다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짐승처럼 잡아 보내버리는 것은 '인간사냥'이며 '노동의 자유'는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위 '불법체류자'가 이미 전체이주노동자 40만의 절반을 넘은 것을 거론하며 "모든 단속과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는 무용지물"이라며 "'자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사냥이라는 '야만'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쿠스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사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피땀 흘리며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며 "일을 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이고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킬 직무대행은 "한국 노동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 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국 사람이 당하면 어떨지 생각해 달라. 당당히 일하고 당당히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원출입국사무소 문용인 소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하고 "쿠스쿤씨를 비롯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강제단속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정부 책임자 공식 사죄 ▲수원출입국관리소 책임자 처벌 ▲쿠스쿤씨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등을 요구했다. 수원출입국 소장 "현행법상 보상대책은 없어...국가상대로 소송 권할 생각" 문용인 수원출입국 소장은 "단속·보호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돌아가시게 돼 안타깝다"며 "돌아가신 분에게 상당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에 결정적 책임이 없는 이상 보상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유가족에게 연락해 장례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터키대사관에 연락해 놓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권할 생각"이라며 "사무소 차원에서도 조의금을 걷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출입국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는 하루에 단속을 얼마나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적위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큰 사무소에 몇 명, 작은 사무소는 몇 명 하는 식으로 지시가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문책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쿠스쿤씨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발안에서 법무부 직원에게 붙잡혀 수원출입국에서 조사를 위해 '보호' 중이었으며, 27일 새벽 4시 30분 한 뼘(19cm) 남짓한 채광창을 통과해 유리를 깨고 6층(18m)에서 뛰어내려 골반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과다로 끝내 숨졌다. 수원출입국에서는 쿠스쿤씨 외에도 2005년 10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당시 수원출입국 직원들은 유족에게 조의금(450만원)을 걷어 전달하고 장례비와 병원비도 사무소에서 부담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명시적인 법 근거도 없는 무차별 강제단속과 연행'을 비롯한 출입국 단속과정의 비인간성과 비적법성, 후진성, 야만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쿠스쿤 씨가 27일 뛰어내린 수원출입국 관리소. 6층 유리가 깨져있는 것이 보인다 ⓒ2006 이철우 ▲ 쿠수쿤 씨가 뛰어내린 수원출입국 건물 뒤편에는 유리 파편이 아직 남아 있다. ⓒ2006 이철우 ▲ 이주노동자 방송국 한 여기자가 쿠스쿤 씨가 빠져나갔다는 채광창을 살펴보고 있다. ⓒ2006 이철우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강제단속저지와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06 이철우 /이철우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립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9 propaganda [전비연 성명서 ]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길은 민족을 넘어선 노동자연대뿐이다 ! file
MTU이주노조
8884   2006-03-03 2011-04-26 11:56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길은 민족을 넘어선 노동자연대뿐이다 ! -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의 죽음의 책임은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추방을 위해 감금되었던 터키 출신 청년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의 창문을 뚫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2004년 3월에 입국하여 수원에서 가까운 발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10월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 4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던 중국여성노동자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이 자행되면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자살한데 이어, 계속해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 결부되어 부상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반으로 오인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리와 허리가 부러지고도 추방이 두려워 병원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먼 한국 땅에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왔고, 스스로의 땀과 피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노동기본권은 물론, 생존권과 기본인권조차 억압당하고 있다. 또한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어떠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힘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법조차 무시한 채 악랄하게 수탈하고 있다. 심지어, 임금체불문제로 법에 호소하는 이주노동자를 신고하여 강제출국 시키고, 이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강요하기 까지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포함한 고통스런 삶을 기반으로 이 땅의 자본과 정부는 배를 불리고 지배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악법을 강제로 통과시켜 더 많은 착취를 한국 땅의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자본가들과 정부의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기본권보장 투쟁,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과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도 똑같이 지배계급에 맞선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이다. 착취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한 어떤 노동자도 호시탐탐 공격기회를 노리는 자본가들의 위협아래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 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완전한 단결을 통해서만 우리 노동자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자유롭게 노동하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에 아래로부터 연대하여, 굳건하게 제 발로 당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로 설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06년 3월 2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168 news scrap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MTU이주노조
8873   2006-03-02 2012-06-14 16:30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6-03-01 10:13] “비정규법 투쟁 등 당면한 이 위중한 시기에…” 지난 10일과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발언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했지만, 실제 비정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할 수 없었다. 900여명의 대의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대의원 수는 30여명, 전체 대의원 수의 3% 정도에 그치는 비정규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이 없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을 말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민주노총이었냐며 되묻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회가 끝난 직후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며 말을 이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운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분명한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해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민주노총이 다시 서는 자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한심 그 자체다. 더이상 희망이 없다.” 유재운 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은 “숱하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했지만 이번만큼 참담한 적은 없었다”며 “도덕성 시비로 인해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더니 올해 사업계획 아니 지난해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이 무슨 80만 조합원들의 대표조직이냐”며 박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에 ‘비정규’가 없다 36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던 지난 10일 여성개발원 대회 예정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1시부터, 기호1번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연좌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어용노조인 KT노조 소속 대의원들의 대의원대회 출입을 막겠다”면서 대회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 대의원대회는 현대차노조 대의원들의 자격 문제로 회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막을 내렸다. 임원 보궐선거는커녕, 이날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고난한 비정규투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마저 총사퇴했다. 10시간 동안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이날 한 일이라고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자고 결정한 것뿐이다.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은 단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이다.” 에두르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그의 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1970년대 학생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77년 4월 서울대 시위’를 주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경기도 안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 왔다. 30여년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현장을 지켰던 정 의장은 “노동자 계급은 이제 뼈아픈 자기 각성과 단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평가했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노조 설립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처음 와봤다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10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회의시간 내내 지칠 줄 모르는 대의원들의 열정(?)을 보고 처음엔 그저 놀랐다. 비표를 들고 발언을 하는 대의원들 모두가 ‘비정규법 투쟁에 당면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로 발언을 시작하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라치기는 언론이 호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에도 대의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자기 조직에 좀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구실찾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날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월 비정규법과 관련한 투쟁 논의는 진행조차, 아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이어졌다. 지난 대의원대회의 파행으로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표정은 반드시 ‘임원보궐선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보였다. 대의원대회가 시작하자마자 참석 대의원들은 사업계획과 평가, 조직혁신안 등을 뒤로 하고 임원보궐선거 안건을 먼저 다루는 것으로 회순을 변경했다. 결국 10시간의 장시간 회의 끝에 민주노총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 진영옥, 김지희, 최은민, 이태영, 윤영규, 허영구 부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가 있는 대의원대회에선 선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대의원대회의 ‘관례’다. 사실 선거안건의 회순을 앞으로 당긴 건,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선거만큼은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에서 사업평가와 결산에 앞서 선거부터 치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노총 실력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다들 비정규직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정파간 이해의 득실에 따라 지도부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남신 서울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역시 참담하다는 말로 대의원대회 평가를 대신한다. “전비연 후보가 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 대의원대회였다. 말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면서도 결국 의사결정구조 속에서는 정규직,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이 사무국장의 말이 계속 이어진다. “물론 비정규할당, 직선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거과정에서 이야기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고민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마저 접게 만든 씁쓸한 대의원대회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진행했다. 선거기간 내내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당부했던 그였다. ⓒ 매일노동뉴스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비정규 노동자들이 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거를 취재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및 노동자들은 ‘할 말이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는 무관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비정규법 강행처리 의사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80만 조합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하루 빨리 조직을 정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의원대회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비정규법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투쟁계획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숱한 우여곡절 끝에 신임지도부가 선출되고 민주노총은 지금 조직정비에 분주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남신 사무국장은 “위기의 민주노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위시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대표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의 정파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임지도부는 이러한 정파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것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내부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당장 정부여당의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꿸 수는 없지 않는가. 현안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급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집중해야 할 과제를 잘 선정해서 현장으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법이 당장 통과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죽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민주적 단결과 혁신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비정규법안을 막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은 결국 희망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이남신 사무국장의 말에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 역시 동의를 표시했다. “신임 지도부는 선거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내부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추스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조직해냈으면 좋겠다. 그 길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결같이 더이상 민주노총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시 한번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들의, 이땅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에도 공장에서 쫓겨난 비정규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투쟁의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나 전비연은 아니다?" 민주노총 정파구조가 이남신 후보의 낙선 원인? 지난 2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던 날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의장 구권서)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과가 나오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조직투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4~5년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열심히 연대했고, 또 각 정파를 떠나 비정규직 투쟁만큼은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전비연에서 공식추천한 후보가 낙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전비연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이날 선거결과를 주시했던 각 조직에서도 ‘안타깝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등으로 대부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비연이 공식추천한 이남신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이남신 후보가 받은 표는 과반수에서 12표 부족한 332표(48%). 투표용지 검수를 맡았던 전비연 대표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호2번 후보진영의 대의원들 대부분은 7명의 부위원장(여성할당 포함) 중 자기 조직의 부위원장에게만 투표했다”며 사실상 기호2번 진영으로부터 이남신 후보가 배제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인 기호2번을 찍었지만 이남신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밝힌 금속산업연맹 소속의 한 대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불거진 지금, 비정규직 부위원장 후보가 출마한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있는데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출마했다는 것은 또다른 ‘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해 각 연맹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주요사업계획으로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특성화시켜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전비연조차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아닌 전비연의 낙선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도 사실 조직적 이유가 더 크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대의원의 말이다. “이남신 후보를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명히 대의원들은 이남신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비연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비연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고강도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중단을 주장하는 모습은 옳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풀어 설명하면, 3~4년간 비정규투쟁을 열심히 한 전비연의 노력과 성과들은 인정하지만 선거 막바지 ‘선거중단’ 등을 주장한 것은 어느 한 조직과 연결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선거전략 상에도 좋지 못했다는 말이다. 좀더 정확히 ‘선거중단’을 주장했던 전비연의 모습이 기호3번 혹은 기호1번쪽과 동일시됐다는 것. 기호2번을 지지했다는 한 대의원은 전비연 자체를 직접 문제 삼았다. 그는 실제로 전비연이 현재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내에서 비정규사업이 각 연맹별, 지역본부별로 사업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연맹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맡고 있는 그는 “실제로 연맹 내 비정규직 사업장을 모아놓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투쟁계획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곧바로 전비연에서 동일한 회의를 또다시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벗어나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따로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말고도 전비연이,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이유는 또 있다. 이번 선거에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출마한 후보는 이남신 후보를 제외하고도 이태영, 권수정 후보 등이다.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태영 후보가 이번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는 374표(55%)로 부위원장 당선자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 권수정 후보 역시 328표(48%)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여성할당 부위원장 중 유일하게 낙선했다. 이태영 부위원장 당선자는 선거 직후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 역시도 부위원장 후보들 중 최저의 득표수를 기록한 것에 보여지듯이 아직까지 정규직 중심의 대의원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32명의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중 비정규직노조 소속 대의원은 약30명 정도로 3%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민주노총의 최대 과제로 부각됐지만 여전히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정규직 대의원들의 손으로 뽑혀지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그들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정규직 부위원장이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 "전비연에 대한 평가는 겸허히 받겠다"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길에 복무할 터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에서 조준호-김태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정회시간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과 유재운 부의장이 대회장 앞쪽 마이크를 잡고 전비연 공식후보인 이남신 후보의 낙선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의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듯, 구권서 의장은 지난 23일 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정파선거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나서겠다는 부위원장 후보까지 정파적 잣대로 잴 줄 몰랐다”며 “이남신 후보의 낙선은 개인의 낙선이 아니라 전비연을 낙선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후보가 전비연 부위원장 후보로 공식출마를 결정하기까지 사실 그 뒤에 전비연 대표자들의 끈질긴 설득과정이 있었다. 특히 구권서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풀 수 있다는 사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가장 잘 드러낸 이랜드노조의 투쟁만큼, 또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이남신만한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해 설득하고 또 설득해 출마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 의장이 표시한 당혹감은 전비연 대표자들 역시 동일했다. 전비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고 실천에 온 전비연에 대한 민주노총 파견대의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남신의 낙선이 아닌 전비연의 낙선이라고 밝힌 것. 그러나 구 의장은 “좋든 싫든 전비연 추천 후보가 낙선했다는 책임의 분명한 일 주체는 전비연 스스로이며, 낙선에 대한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에도 불구하고, 전비연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평가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남신 후보가 내세운 비정규투쟁의 전략참모부 건설과 당·의원실·민주노총·전비연을 아우르는 입법투쟁기획단을 구성해 1,360명에 달하는 비정규 해고자들의 중앙집중투쟁 및 지역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희망을 주는 투쟁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기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전비연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과제에 대해서 비정규노조들 역시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투쟁’과 ‘혁신’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비정규투쟁으로 하나가 되는 단결의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광범한 평가와 토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167 news scrap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7
MTU이주노조
9805   2006-03-02 2011-09-26 19:47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 사망 불러” [레이버투데이 2006-03-02 11:30]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이 불러온 죽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셀림씨 사망사건공대위와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해 경기도 발안지역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월26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보호실에 유치돼 있던 중 새벽4시경 화장실 채광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져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건물 4층 유리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담당행정기관이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하던 중 큰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함안지역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공장 안으로 들어오던 한국인들을 단속반으로 오인해 도망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셀림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한국 정부의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책임자 처벌 및 보상 △법무부의 국민과 이주노동자에게 사과 △살인적인 단속추방정책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각 사면 및 합법적 체류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2일 오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166 news scrap 성추행·투신·단식…''등잔밑 못 본'' 법무부 8
MTU이주노조
8872   2006-03-02 2011-04-26 11:59
[세계일보 2006-03-02 14:09] 법무부가 연이은 악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마침 사고가 터진 곳은 교정국·출입국관리국 등 그간 검찰국·검찰청에 눌려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정작 국민생활과는 훨씬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들이다. 하필 천정배 장관이 인권국 신설 등 인권보호 개선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직후라 문제가 더욱 심상치않다. 법무부를 가장 긴장시킨 것은 성추행 의혹사건이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에 앞서 담당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는 처음엔 “상담 과정에서 손을 잡은 정도”라고 해명했으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자체조사 결과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입맞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교도관은 “출소한 뒤 나와 사귀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어 군산교도소도 성추행 시비에 휩싸였다. 여성 재소자들이 “구내식당 등에서 작업할 때 교도관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는 부부장급 여성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15m 아래 화단으로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터키인은 2004년 3월 3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경기도 화성 일대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인간사냥’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청송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수십명이 단식투쟁에 벌인 것도 골칫거리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니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 경과규정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청송제3교도소엔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69명이 수용돼있다. 꼬리를 무는 악재에 법무부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구치소·교도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자책도 나온다. 재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형적 선전·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소자 관리나 불법체류자 단속 같은 가장 기초적인 활동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