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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news scrap 경향신문-불법체류자 단속때 인권침해 심각 6
MTU이주노조
8894   2006-02-01 2011-04-26 12:15
[경향신문 2006-01-25 18:2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보호시설에 수감돼 있는 764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한달간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20.8%가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맞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한 경우는 79.7%,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경우는 39.6%에 달해 지나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후 작성된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규정은 81.3%가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도 없는 알몸검사를 당하는 등 기본권 침해도 심각했다. 34.1%가 알몸검사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성적으로 놀리거나 모욕감을 준 경우도 5.2%나 됐다. 보호 외국인 중 여성의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당했다고 답했다. 〈임지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4 news scrap 한겨례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9
MTU이주노조
9097   2006-02-01 2011-04-26 12:15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한겨레 2006-01-26 02:09] 광고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내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외국인보호소 2곳과 전국의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돼 있는 외국인 891명과 관련 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없애려면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 인권 보호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개정 혹은 철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연계체계 마련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춘 보호장소 마련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정을 맡는 독립위원회 구성 △단속·보호·강제퇴거업무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등록 외국인 10명 가운데 2명꼴로 단속이나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이 가운데 4명꼴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 때 변호할 권리를 고지받은 경우는 12.6%에 그쳤고, 15%는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관련 공무원의 71.8%는 단속과정에서 강제력·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 외국인들의 평균 보호일수는 24.9일로 조사됐다. 법에서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해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된 경우도 남녀 각각 10.2%와 3.1%였다. 보호시설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50.5%)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다’(57.3%)고 대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103 news scrap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6
MTU이주노조
11281   2006-01-28 2011-04-26 12:15
번호 : 166 글쓴이 : 노동목사 조회 : 3 스크랩 : 0 날짜 : 2006.01.23 23:21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헤럴드 생생뉴스 2006-01-23 15:56]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거주 및 방문하는 외국인이 24시간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외국인 진료체계는 한 달간의 준비 및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체결식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소의영 아주대병원장, 강성학 성모병원장, 경기도와 양 병원의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협약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24시간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영어가 가능한 의료인력이 상시 대기하는 등 외국인진료시스템을 갖추고 2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병원(협력병원)들도 상시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통역, 행정지원, 종사자 교육, 환자후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주대병원과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총 60개의 응급협력기관을 갖고 있으며 250개소에 이르는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이 두개 병원은 이들 협력병원들이 외국인진료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환자 후송 및 이송을 담당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2개 병원과 2개 병원이 유지하는 협력병원네트워크를 활용해 도 전역에 걸쳐 외국인 진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는 것이 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또 “앞으로도 24시간 외국인 진료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며 한국어교육, 외국인학교, 교통기반시설, 여가선용 등 도내거주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국제수준의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15만명 이상이 거주(전국의 37%)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고급인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전문기관과 경기도 자체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도내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진료시 언어소통과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택 기자  
102 the others 프로그래머가 꼽은 2006년 아시아영화 기대작 9편 9
MTU이주노조
11857   2006-01-28 2011-06-18 15:30
김지석 샤지 카룬/인도 케랄라의 거장 샤지 카룬의 신작. 2000년 PPP 프로젝트였으며,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편지와 일기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고 바다를 동경했던 그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부산은 물론 칸도 이 영화를 고대하고 있다. 장률/중국 등을 내놓으며 중국영화의 신성으로 떠오른 재중동포 감독 장률의 차기작. 이번 작품 또한 최두영 프로듀서가 제작을 맡았다. 두만강을 배경으로, 두 소년의 눈을 통해 본 탈북자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 민감한 소재 때문에 이 작품 역시 지하영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니스트 압디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 구소련 붕괴 이후 영화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키르기스스탄에서 주목할 만한 늦깎이 신인이 지난해에 나왔다. 의 어니스트 압디자파로프가 그다. 특유의 유머와 냉소가 한층 더 빛을 발할 신작 는 키르기스스탄에 아직도 남아 있는 악습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제2의 악탄 압티칼로코프의 출현을 기대한다. 잠셰드 우스마노프/타지키스탄 민병훈 감독과 공동연출한 데뷔작 로 잘 알려진 잠셰드 우스마노프의 세 번째 장편영화. 결혼은 했지만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타지키스탄영화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시트 사사나티앙/타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으로 각광받았던 위시트 사사나티앙의 신작. 특출한 미각을 지닌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 드러난 사랑과 고통, 마음의 평온과 우울함 그리고 질투와 복수에 관한 이야기로, 또 한편의 독특한 판타지영화가 될 전망이다. 뤽 베송의 유로파사가 투자를 결정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일본 의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첫 시대극. 라쿠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유약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고레에다로서는 사실주의 경향을 벗어난 첫 작품으로, 메이저사인 쇼치쿠와 함께하는 대작이다. 흑안권 차이밍량/대만 차이밍량이 고향인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뮤지컬을 만든다. 하지만 내용은 인도와 중국계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다루고 있다. 발리우드의 3대 칸 중 한명인 아미르 칸의 캐스팅이 아직 미지수이지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시가 후원하는 영화 중 한편으로 선정되어 제작비 문제는 해결되었다. 올가을 완성예정이다. 모흐센 마흐말바프/이란 정부의 미움을 받아 반망명 상태인 모흐센 마흐말바프가 인도에서 제작 중인 작품. 평소 인도의 풍부한 정신세계를 동경해왔던 마흐말바프가 마침내 인도에서 영화를 만들겠다던 그의 오랜 꿈을 이루는 작품이다. 칸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칸이 아닌 다른 메이저급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일 것이다. 로우예/중국 에 이은 로우예의 신작. 지난 2000년 PPP 프로젝트였다. 외형적으로는 결혼 뒤에도 대학 시절 연인을 잊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천안문 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이 시대배경이다. 중국 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 작품이다. (글) 이영진 anti@cine21.com (글) 서지형 blackaura@cine21.com  
101 news scrap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7
MTU이주노조
8837   2006-01-28 2011-04-21 00:29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오마이뉴스 2006-01-24 17:07]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이다. 사업장 변경은 임금체불(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필요), 부도, 구타 등의 상당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때 외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을 들먹이며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와 고용안정센터 직원들로 인해 애매하게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며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다. 어제(23일) 인도네시아인 꼬밑(komit)과 아민(Amin)이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받고 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었다. 두 사람은 입국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작업장 내에서 쓰는 약품으로 인해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일을 경험했었다. ▲ 구직필증 ⓒ2006 고기복 둘은 작년 6월 하순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하남에 소재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발톱이 썩어가고 손이 다 헐었다면서 작년 8월 중순에 쉼터를 찾아왔었다. 당시 둘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면서 '공업용 락스와 성장촉진제'를 들고 왔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꼬밑은 급격한 체중감소와 천식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시비냐는 태도였고, 사업장 변경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해당업체는 9월이 되면서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1월에 두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장 변경이 목적인 것 같으니, 서로 잘 대화해서 풀라면서 고용안정센터로 모든 일을 떠넘기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은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양측을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했지만, 고용주는 출입국에 외국인 임의이탈신고를 해 버리고는 사업장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노동부 외국인력지원팀에 질의를 한 후에야 어제 사업장변경을 허락한 것이었다. 작업장 내 유해환경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주로 인해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노동부의 답변만 기다렸던 터라, 정작 '사업장변경 구직필증'을 받고 나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입국하기 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마치 발목을 잡아 옥죄는 '노예문서'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근로계약이 만기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당한 것이다. ▲ 구직필증을 받아든 꼬밑과 아민 ⓒ2006 고기복 문제는 오늘도 꼬밑과 아민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로 우리 쉼터와 또 다른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꼬밑과 아민은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필증'을 얻었지만,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이탈신고를 한 상태라, 출입국에서 관련사실을 해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로드맵을 통해 사업장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76885  
100 news scrap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9
MTU이주노조
9440   2006-01-28 2011-04-26 12:16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연합뉴스 2006-01-27 12:17] 광고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 = 태국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신매매 를 위한 역내 `허브'(중심지)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국 국립 마히돈 대학의 인신매매 문제 전문가 키타야 아차와닛쿤(여)은 도요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영자지 네이션이 27일 보도했다. 키타야는 메콩강 일대의 인프라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 남부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의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태국에 밀입국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태국은 성산업을 위한 인신매매의 역내 허브"라고 지적했다. 성매매는 마진이 높은 사업인데 태국에서 성매매 확산을 억제키 위한 법집행은 느슨한 상태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면담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고 중국의 윈난(雲南)성 출신 소녀들이 미얀마를 거쳐 태국의 방콕이나 남부 상업중심지 핫야이에서 일하다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필리핀,대만 등지로 옮긴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의 관광 증진과 성산업이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접국들의 빈곤도 이들 나라의 여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을 찾아 태국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라고 그는 설명했다. sungb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99 the others [책]박노자교수 `당신들의 대한민국 02' 9 file
MTU이주노조
14944   2006-01-28 2011-06-18 18:49
박노자 교수 ‘당신들의 대한민국 02’ 펴내 [한겨레 2006-01-24 18:09] [한겨레] 읽을 때마다 새삼 탄복하게 만드는 국어(한글) 구사력, 시사뉴스든 소설이든 공식통계든 역사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최신 소식까지 두루 막힌 데 없이 섭렵하면서도 정연하게 하나로 꿰뚫어내는 놀라운 뇌용량의 소유자. 러시아 출신 귀화 한국인 박노자.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 부교수로 재직 중인 그가 또 한권의 책 (한겨레출판 펴냄)를 냈다. 부끄러운 속살 꿰뚫어 2001년 12월에 낸 의 후속편인 셈이다. 앞 책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매체들에 기고한 글을 묶고 이번 책을 위해 새로 쓰거나 손질한 서문과 ‘박제가 된 학문의 자유’ 등으로 보완했다. ‘차별과 폭력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향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서문 앞에는 다산 정약용의 ‘여름 술을 대하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한밤중에 책상을 차고 일어나/ 탄식하며 높은 하늘을 본다네./ 많고 많은 머리 검은 평민들/ 똑같이 나라 백성들인데/ 무엇인가 거두어야 할 때면/ 부자들을 상대로 해야 옳지/ 어찌하여 가혹하게 긁어가는 일을/ 유독 힘 약한 무리에게만 하는가.” 그리고 서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구절. “나는 와 같은 화려한 영화를 재미있게 봐도 과연 그 전투 장면을 어렵게 연출해낸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일당으로 얼마를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떨쳐낼 수 없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상품을 만든 이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않았다면 ‘노예 노동의 결실을 즐기고 있다’는 가책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박노자는 1990년대 이후 다양성이 증대하고 ‘바깥’과의 벽이 급속히 허물어져 가면서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적 코드들이 바뀌는, ‘과거와의 결별’이 시작된 대한민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우리민족이여, 미국의 우수대학을 정복하자!’는 구호 아래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자(英字)의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물질적으로 날로 윤택해지는 ‘준주변부 종속국가’ 대한민국의 생활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진단한다. 군대와 학교, 노동현장,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마주치는 시간강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학력자, 병사 등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주변부 종속국가에 대한 중심국의 시각, 종속국가내 비주류에 대한 주류의 태도와 겹친다. 영어 범람 ‘영자의 전성시대’ 유행하는 성형조차도 ‘표준’ ‘주류’에 몸을 맞추려는 ‘체제에 순치된 욕망’으로 읽는 그는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의 권위주의에 매몰되는 자신들의 피지배자, 즉 ‘이념적 타자’를 때려잡는 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섬찟한 결론을 내린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쯤, 결코 무뎌지지 않는 한국 지배자들의 ‘전가의 보도’ 국보법은 그 효력을 만천하에 보일지도 모른다.” ‘한류’가 세계로 뻗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신자유주의하의 폭증하는 소비욕구를 대리만족시켜준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화려함의 이면, 빈익빈 부익부와 악화 일변도의 고용불안, 약자에 대한 살인적 착취, 배제 등 “그 내용에 정치·사상적으로 불온한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갈파한다. 성형은 체제의 순치된 욕망 그는 ‘유일 주체사상’과 다를 바 없는 배타성을 보이는 일부 기독교와 썩은 구조에 맞서기보다 선의 세계로 도피해버린 불교 등에 분노하고 절망하면서도 미국의 진보적 역사학자 하워드 진의 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본다. “굶주림과 구타 속에서 생존과 인권을 위해 파업하는 얼굴 모를 여공의 아이를 인종·종족·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같은 노동자로 같은 인간으로서 봐주겠다고 나서는 정신” “서로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연대의식”이 그것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책]박노자교수 `당신들의 대한민국 02' [강원일보 2006-01-28 00:12]  지난 2001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러시아 출신의 귀화 한국인 박노자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학)가 후속작 `당신들의 대한민국 02'을 펴냈다.  2001년 발간된 전편에서 동·서양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야와 성역없는 시선을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군사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민족주의 등을 비판했던 박 교수는 후속작에서도 우리사회의 병폐를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안년하십니까?'를 카피로 내세운 이번 책은 제1부 `한국사회의 초상'을 비롯해 `병영국가 대한민국' `또 다른 대한민국' `진보의 창' 등 4부로 구성된 책에서 박교수는 책 속에서 성형수술과 몸짱 열풍, `10대 알바'문제, 한류열풍, 조기영어학습 열풍, 국적파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들 이면에 깔린 1등 지상주의와 경쟁 우선주의, 미국의 권위에 대한 맹신과 비뚤어진 애국주의, 비정규직·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비판한다.  박교수가 보기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평정한듯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수백만 영세민들의 제살 깎아먹기 식의 총소리 없는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바깥에서 보기에 화려한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대우를 감수하며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생존공포'의 분위기”라는 것이 박교수의 지적이다.  경쟁과 성장만을 위해 내달려 온 한국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바깥에서 들여다본 실랄한 비판이 가슴에 꼿힌다.  한겨레출판 刊. 320쪽. 9,500원.  
98 migrant worker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7 file
MTU이주노조
8820   2006-01-27 2011-04-26 12:16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노동자는 가구, 옷, 기계, 건물, TV, 핸드폰, 자동차, 배 등을 생산하고, 지하철과 기차의 운행, 통신과 전기의 공급, 상품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는 이 사회에 필수적인 물질적 생산과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노동자들 없이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굴러갈 수 없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 진실이 드러난다. 물질적인 수단을 생산하는 것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탕이 된다. “인간은 정치, 예술, 문화,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도 바로 이러한 물질적 생산의 발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이 사회의 대들보요, 역사의 원동력이다. 노동자들은 세상의 주인이지만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살인적 노동강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처지, 산재, 비인격적 대우, 차별, 폭행, 성추행 등을 당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세상의 노동자라면 모두가 그렇다. 기계, 공장 등 생산수단을 우리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줌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쌀, 반찬거리, 옷, 기타 생필품, 자녀 교육비, 가족 부양비 등)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는 자본가나 그들의 국가에 고용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한 자본가에게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자본가 밑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래서 자본가 전체로부터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늘린다. 노동 착취 때문에 노동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만들어내면서도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노동 착취 때문에 자본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부와 권력, 문화와 예술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착취와 억압을 깨부수고, 참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은 정지하며, 노동자들이 일손을 들면 마비되어 있던 세상이 생명력 넘치게 움직인다(한번 아모르 파업을 생각해보라).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압도적 다수이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나날이 확대된다. 자본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몇몇 선진국에서 전세계로 뻗어나감에 따라 노동자들이 모든 곳에서 탄생한다. 자본이 세계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수로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양산도 자본의 전세계적인 확산의 결과이다. 자본이 몇몇 소수의 손에 더 집중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세계의 절대 다수가 되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동 노동, 협동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생산한다. 사회적이고 협동적인 생산과정 그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가르친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단결이 강화되고 있다. 기계의 도입과 개선은 숙련노동을 미숙련 단순노동으로 대체했다. 과학기술 혁명, 정보화, 사무 자동화의 결과 노동자들의 처지가 날로 하락하면서 평준화되어가자 제조업, 사무직, 공공부문 등을 가리지 않고,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동안 노동운동의 불모지대였던 곳에서, 사회의 밑바닥 층에서 노동운동이 솟아나고 있으며,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경험하면서 나날이 성장해간다. 개인적 저항에서 집단적 저항으로, 기계파괴, 공장방화와 같은 무정부적 폭동에서 생존권적 요구를 내건 조직적 투쟁으로, 일회적 파업이나 시위에서 노조를 통한 항상적인 투쟁으로, 친목모임이나 나라별 공동체에서 노조로, 개별 단위사업장 투쟁에서 지역투쟁으로, 지역투쟁에서 전국적 투쟁으로, 일국적 투쟁에서 전세계적 투쟁으로, 자본가정당, 국회에 대한 청원투쟁에서 비타협적 정치투쟁으로 나아간다.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패배하지만, 이 패배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패배하게 만들었는가를 탐구하고 다음 번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승리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더 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동자들이 단결력, 투쟁력과 과학적 사고, 노동자의식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단결하여 일국, 전세계 자본가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면, 노동자들은 사회와 역사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다.  
97 migrant worker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8
MTU이주노조
11668   2006-01-27 2011-04-26 12:17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녹색평론》제77호(2004년 7-8월호)에서 강수돌 선생이 쓴〈세계화와 이주노동자〉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곳, 대구 구치소에 오게 된 이유가 ‘이주노동자 운동’이었던 저로서는 각별히 관심을 끄는 글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고통이 세계화의 반대급부라는 강수돌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동자의 생일인 지난 5월 1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주공대위)’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주최하는 5·1절 기념행사에 선전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선전물을 나누어주고, 서명도 받고, 모금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행사장 주변에 이런저런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플래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라기보다는 ‘보자기’였다고나 할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 ‘이주공대위’에 후발 주자로 참여했지만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는 대구의 작은 모임 ‘땅과자유’에서 내건 플래카드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많은 연대단체를 만나왔지만,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꿈꾸면서 연대하는 단체는 처음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그것을 뒤집는 역설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저의 아둔함 때문이었습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고 적힌 ‘땅과자유’ 모임의 플래카드는 이후 이런저런 투쟁의 현장에 몇번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대구지하철 아양교 역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몸을 던져 한많은 생을 마감한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 고(故) 정유홍 씨와 관련한 투쟁을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앞에 농성 텐트를 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악덕 기업주에 시달리다 시달리다못해 사업장을 옮겨 달라고 몇번이나 고용안정센터를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유홍 씨는 결국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사업장 선택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일할 공장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개떡같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장 선택과 이전의 자유’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던가요? 각설하고,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는 구호를 보던 정유홍 씨의 동료 중국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미친 듯이 돈 벌러 다니는 지금보다는 차라리 없어도 서로 돕고 살던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 그때는 적어도 돈 때문에 서로 아둥바둥 싸우지는 않았는데…” 시장경제가 도입되기 전, ‘마오’가 이끌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넋두리였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게걸스런 욕심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저리도 벼랑으로 내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살 생각’만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잘살겠다는 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경제적 풍요’가 그 기본적인 전제가 될 때에는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또다른 탐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수돌 선생의 글은 ‘세계화’라는 꼭지를 달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주장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곧잘 신자유주의를 말하고 그 신자유주의가 ‘모두 잘사는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합니다. 강 선생님의 지적처럼 세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두 잘사는 사회’를 핑계 삼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집과 고향을 떠나 ‘이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노동’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면 어디에서든 ‘이주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소위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향에서 축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지속적인 착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입장벽을 계속 만들어 ‘이주노동’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까다롭게 할 뿐 아니라 ‘이주노동’이 결국 ‘노예노동’으로 전락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건강한 노동’을 꿈꾸는 우리로서는 ‘모두 잘사는 사회’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이주노동을 노예노동으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을 물리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열심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자고 말해 볼 생각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엄혹하더라도 그 엄혹한 조건 때문에 우리네 삶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역설해 볼 생각입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꿈꾸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모두 잘사는 사회’를 명분으로 또다른 착취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헌주(‘대구 이주공대위’ 전 공동집행위원장, ‘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장)  
96 meeting forum 인권위 농성을 정리하며 11
액션페이퍼
11615   2005-12-23 2011-04-26 12:17
이주노조 위원장을 석방시킬 수 있는 투쟁은 다수로 조직된 이주노동자 대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1/10이라도 조직되어 출입국 앞에서 격렬한 시위라도 벌여야만 석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만에 열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인권위의 판결은 현 사회의 국가기관이 아무리 ‘인권’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인권보다는 법이 위’라는 사실을 증명시켜주었고 노동자계급 그 중에서도 최하층계급이라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제외한 오로지 부르조아를 위한 국가기관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 이상이 아니다. 인권위의 판정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굴욕적이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해야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석방 투쟁을 추동시킬 수 있는 힘인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더 많이 조직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조합원들을 제외한 다른 이주노조의 조합원들을 17일에 달하는 인권위 농성 투쟁을 통해서도 조직하지 못하였다. 명지대 액션페이퍼는 농성 기간 속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농성단은 1) 애초 농성 투쟁의 목적과 수위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위 결정에 대한 사과, 전원인권위원 사퇴 등의 목적들은 철저히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기 일쑤였고 2) 실제 농성투쟁을 진행하면서 ‘농성 기간은 특수한 기간이니 만큼 지역 조직이란 말을 꺼내면서 농성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논리로써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 활동을 방기했으며 3) 인권위가 갖고 있는 본질-부르조아 국가기관-과, 그것이 안고 있는 이름-어찌 되었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활용조차 하지 못한 채 인권위의 판정 결과를 전술적으로 사고한다기보다 그것의 내용 자체에만 착목한 채 적재적소에 효과적인 전술들을 배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싸워야만 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이끌어나갈 이주노조에겐 힘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주노조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 이 땅에서 노동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과, 어려운 과제이지만 단속 추방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듯 악랄한 탄압들을 부추기는 부르조아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에 40만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울 수는 없더라도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숨에 일관된 목적의식과 정치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써 조직되지는 않는다. 하기에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아래로부터, 제대로 조직할 수 있는 의식적인 노동자들의 결집과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현재의 이주노조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다-, 여지껏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조직화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이주노조의 투쟁에는 이주노조가 갖고 있는 힘이 적다해서 민주노총이나 민노당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대로만 간다면 결국 ‘40만 이주노동자 대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의 결과만을 낳을 뿐이며 ‘궁극적인 이주노동자의 해방’ 역시 쟁취할 수 없다. 자본과의 역관계에서 아주 철저히 밀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대중뿐이다.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인권위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주노동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사회에 각인시키는 것, 이를 통해 와해되고 있었던 지역 조직력을 다시금 복원해 이주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것, 농성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해야 했던 목적은 이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은 농성을 끝낸 현재의 이주노조가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대적인 단속 추방과 지속적인 노동권, 인권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싸울 수 있는 이주노조의 모습을 원한다. 또한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이 끌려가고 다소 고립이 되더라도 약해지지 않고 독자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내걸고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지지하고 있다.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 후에 가져야 할 전망들은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이주노조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 액션페이퍼 역시 이후 투쟁의 분명한 전망들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계획들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 투쟁!  
95 meeting forum [투쟁총화]14일(안산),16일(안양) 지역 선전전 결합 및 17일 결의대회 결합 총화 8 file
액션페이퍼
14273   2005-07-18 2011-04-26 12:17
14일(안산),16일(안양) 지역 선전전 결합 및 17일 결의대회 결합 총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겪는 하루 12~14시간의 노동이란 말 그대로 전기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공장에서 좁은 의자와 육중한 프레스기계에 몸을 적응시켜야만 하는 고된 훈련이다.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에도 최대한 숨어 지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면보호구 가스총 전기충격기까지 씌워질 수 있고, 일하다가도 개패듯이 맞으며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이 이주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탄압할 무기가 되도록 개악한 것에 발맞춰, 보라는 듯이 각 지역의 단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주 노동자들을 프락치까지 동원해 잡아들이려 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주 동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투쟁하는 동지들의 모습에 있다. 액션페이퍼는 14일 안산과 16일 안양 선전전에 결합했는데 안산은 단위가 많이 없어서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안양에는 많은 연대단위들이 참여했으며 선전전 이후에는 직접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가면서 투쟁의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안산 같은 경우 역사 앞에서의 선전전이었기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빌리기도 했지만 계획적인 것은 아니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정도였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한국 노동자들과도 미리 소통하여 선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낯선 사람들에게 말 걸기란 쉽지 않듯, 이주노동자들이 왜 투쟁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해 나가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유인물 돌리는 것 정도였는데 눈에 띄는 피켓팅이나 구호 선동 등의 계획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전 동대문 선전전에서 공단 내부로 들어가 선전전을 펼치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듯, 조금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그런 적극적인 조직활동까지 했으면 더 효과적인 선전전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거라는 예상 만큼 17일 집회에서는 숨막히는 단속 추방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이주 노동자들이 맘껏 자신의 욕구들을 표출해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주 동지들은 많은 동지들의 보위 속에서 안전하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파업투쟁이나 집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서로 어깨걸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의 집회를 통해서도 이주 동지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투쟁이 결코 고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던 자리이기도 했다. 안산은 40여명, 안양은 20여명 동지들이 참여했다. 이는 선전전을 비롯한 지역 조직화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토대조차도 쌓을 수 없었던 이주 동지들의 절박함은 출입국반의 단속에 의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들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하기에 이주 투쟁과 연대하고자 하는 단위라면 또한 각개격파되고 있는 현장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단위라면, 집회에 와서 깃발만 띄우는 식의 일회적 연대를 넘어선 적극적인 자기 계획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장에서의 이주 동지들의 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것이며 미조직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있다. 액션페이퍼도 현장과의 더욱 긴밀한 연대를 통해 이주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투쟁!  
94 meeting forum 구로 지역 선전전을 마치고 17 file
액션페이퍼
14255   2005-07-13 2011-06-18 17:48
1. 지역선전전을 마치고 현재 이주노조는 인권위 앞에서 끊이지 않는 1인시위와 동시다발적 지역 선전전 및 시민 단체와 함께 하는 결의대회를 조직하면서 지부 건설 및 체계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액션페이퍼는 저번 인권위 앞 집회에 이어 구로 지역 선전전에 참여했다. 노동자 동지, 다함께 중앙대 동지들,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관악구 지구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등 예상외로 많은 동지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던 자리기도 했다. 구로 공단을 지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눈길을 맞추며 하루 하루 단속추방의 위기에 처해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들을 알려내고 17일의 결의대회에 함께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알려나갔다. 2.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단속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배적 여론 앞에 뼈빠지게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할 말을 잃는다. 이주노동을 유입하여 자신이 채울 잇속 다 채우면서도 다시금 내쫓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언제는 배우러온 연수생 취급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는커녕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는가 하면, 언제는 고용을 허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신참내기가 아니면 다 내쫓겠다는 추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몇 십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추방되는 과정마저도 가스총 그물총 전기충격기까지 동원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인권위에서도 진정을 낼 만하다. 물론 단속되는 과정 자체를 '보호'라 개념화하는 것이나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추방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인권위의 진정 역시 한계는 있지만 말이다. 한 달 몇 십만원씩의 임금 체불이나 공제가 일반적인 상황, 석 달 넉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들 역시 비일비재한 것도 모자라 이주노동자들은 숨막히는 감시와 단속 추방까지 감내해야만 한다.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가혹한 탄압들은 그들을 추악한 민족주의 벽까지 뒤집어씌워 여전히 노동자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보이는 것이다. 3. 지속적인 연대를 통하여 오늘의 선전전을 통해 만났던 대중들 대다수가 자신도 이주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들일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한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이주 노동자 문제를 자신과는 다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속사정으로써만 여기고 있었다. 동지들도 아시겠으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주노동자들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주 투쟁에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어하고 상승시키는 것이 곧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들을 방어할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도 남한의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협은 이주 동지들에겐 언제 불법체류자가 될지 모르는 위협과도 같다. 이주 동지들에게 이중 삼중 가해지는 억압들만큼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에는 오랜 시간과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주 노동자 문제를 자기 투쟁의 과제로도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국제적인 연대의식이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 하다.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한다. 아울러 이주 동지들은 아직까지는 다른 현장의 동지들처럼 단사의 현안들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집중적인 파업투쟁들을 벌일 수 없다. 노조 설립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는 것처럼 한 시 한 시가 두려운 발걸음들을 떼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호소 안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나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기에 위원장 구속을 규탄하는 것과 단속추방의 악랄함 등을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선전하는 투쟁들이, 결국 그들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되고 이주 노동권의 전반적인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전사회적인 요구로써 받아 안을 수 있는 압박적인 전술들로써 상승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단순히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개인이 아닌,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들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성명만 발표하고 발뺌하는 행동들도 적합하지 않다. 오랜 길을 거쳐온 이주 투쟁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독자 노조를 설립하고 이주 투쟁을 가장 기초적인 지역 단위에서부터 강화하고 있는 시작점에 놓인 지금, 각 지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투쟁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 실태나 현황들을 조사하고 요구안들을 만들어 조직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당장에 지역 선전전을 체계화한다면 연대단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전전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들을 노예취급 하고 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한국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그리고 자신의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숱한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면서도 '대량 양산'시키고 있다. 강제결혼으로써 합법적인 성매매와 온갖 멸시 그리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주 여성의 권리들의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조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리고자 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연대와 강화만이 신음하고 있는 노예들의 권리를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리로써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주 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명지대 액션페이퍼 actionpaper.cyworld.com  
93 meeting forum 북극곰, 액션페이퍼의 입장을 비판한 '연대단위 1인 동지'의 답글에 답하며 6
액션페이퍼
12738   2006-01-05 2011-04-26 12:18
답글이 많이 늦었다는 점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넷 상에서의 논쟁이 그리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금 글을 쓰려 하는 이유는 그간의 이주노조 투쟁에 대한 진단과 이후 전망에 대한 발전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연대단위1인’동지의 우려처럼 ‘분열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대중들의 일관된 요구에 바탕을 둔 조직된 전술로써 투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편 가르기 식 분열이라기보다는 더 일치되고 단결된 투쟁을 위한 공개적이고 정당한 분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농성투쟁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투쟁을 지속하려 했던 이유는 어찌되었거나 인권위 결정에 대한 항의의 정당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지적되다시피 지도부 및 기타 연대단위 동지들은 갖고 있는 역량 하에서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 동지들을 더 단단히 묶어내는 일에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이는 액션페이퍼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주신 ‘연대단위1인’동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해나가지는 못할 듯 합니다. ‘연대단위1인’동지가 농성을 통해 두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위 농성은 소수 지도부나 연대단위들의 결의에만 의존한 채 오히려 현장 조합원들을 투쟁을 통해 의식화하고 조직하는 임무에 대한 방기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역량 면에서 따진다면 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가 인권위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조직했다면 그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북극곰 동지들은 서울 지부의 동지들과 함께 일일이 호별방문을 다녔고, 노학연 동지들은 경기 중부 지부를 다니면서 농성 투쟁에 대해 알려나갔던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농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대회 등의 집회에 참여한 이주 동지들이 그 집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거나, 농성이나 이후 투쟁에 있어 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어디까지나 동지처럼 ‘현장의 동지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말하게 하라’든지, 혹은 ‘그렇게 투쟁하는 것은 대리주의다’라는 식의 비판으로써 철저히 묵인되었을 뿐입니다. 농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역 동지뿐만이 아니라 농성에 들어온 몇몇 단위들에서도 제기되고 있었으며, 그 중 몇몇은 이에 체념하기도 하고 실효성 없는 결과들로부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농성 투쟁이 다시금 이주노동자 문제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음에도 이주노동자 대중들로부터 괴리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농성 주체들이 일상적인 조직 사업에 목적을 두지 않았고 그로부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조직화에 명백히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투쟁할 의지가 없어서라든지, 혹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따라주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책임한 비판인 것입니다. 혹자는 ‘농성투쟁을 수행한 단위들의 정치적 지도력과 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기에 이러한 비판 역시 무의미하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지도력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중앙과 지역의 투쟁을 분리하는 사고 하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인권위 농성을 통해서도 드러났듯 현재의 이주노조 투쟁에는 이주노동자 대중을 부차적으로 치부하고, 이주노동자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정치 운동이라는 필요성을 각인시키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다른 연대단위들의 정치운동에 이용되도록 방치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주노조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향들에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로만 국한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정치적 경향에 대해서 동지는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입장을 내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직 활동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를 가지고 분열이나 불신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중앙의 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향에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체의 신뢰를 높이는 것과 주체들의 정치적 지도력을 비판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성질의 것임을 동지께서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체들의 정치적 지도력을 비판하지 않는다 해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비판한다 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논쟁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공개적인 논쟁과 비판은 어떤 투쟁이든 마찬가지이겠으나 현재의 이주노조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앙에서 지도하시는 동지들의 투쟁과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은 함께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으며, 지도부를 비롯한 인권위 농성에 들어 온 연대단위들 모두에게 농성투쟁이 불러온 한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정치적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지가 진정으로 아래에서부터의 실천을 조직하고 계시다면, 저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실천을 강화하는 것으로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 propaganda 1월 19일 출입국집중투쟁(결의문) 7 file
MTU이주노조
11522   2006-01-19 2011-04-26 12:18
동계활동현장투쟁 1월 19일 출입국앞 집중집회  사회 이동수  문화공연 : 몸짓패 투혼  대회사 : 이주노조 사무국장 까지만  투쟁사 :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마숨  문화공연 : 연영석  연대발언 : 서울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이재영 성진애드컴 조합원 이상규 서울시당 노동위원장 발언 학생행동연대 노동해방학생연대  결의문낭독 : 토르너, 전철연 결/의/문 -1월 19일 동계현장투쟁 출입국집회 우리는 오늘 여기, 자본의 또 다른 옹성 - 출입국 앞에 섰다. 여기는 자본의 야만과 착취 인간에 대한 냉소와 배척, 반성하지 않는 삶의 안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정부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암묵적으로 양산해왔음을, 이주노동자들을 일회용소모품으로 쓰다 버렸음을, 이미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전체이주노동자의 절반이 넘어 이미 모든 단속과 정책이 무용지물임을 출입국은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인간사냥, 사회적 타살과도 같은 강압적 단속과 불법체포, 밀고를 강요하고 적법하지 않은 단속절차를 자행해왔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피부색과 국경의 차별을 넘어 자본의 허울을 넘기 위해 투쟁해 왔던 우리의 눈물 같은 동지들이 출입국의 싸늘한 철장과 수갑아래 멀어져 갔음을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 그리고 라디카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그리고 또한 알고 있다. 출입국이 이주노조 위원장 아느와르를 개떼처럼 몰려와 납치해갔음을 죽음과도 같은, 보호소라는 이름의, 자본의 감시와 처벌에,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여기 서서 이야기 한다. 세계 자본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에서 동으로 날아다니며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비정규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임시직, 파견직, 하청, 일용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분할하여 억압과 통제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열심히 일할 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서서 싸우는 것이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분할과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의 인정, 열심히 일한만큼 받아가는 세상을 위해, 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하나 아느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하나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 2006년 1월 19일 노동자동계현장활동투쟁 참가자일동  
91 news scrap 국가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MTU이주노조
8881   2006-01-26 2011-04-26 12:18
“이주노동자 단속·보호 과정서 인권침해 심각” 체포시 구타 20.8%·욕설 39.4%…31일 이상 장기간 구금 21.5%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시설,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절차 실태조사와 법제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과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실태조사와 관련, 전국 11개 보호시설에서 수용 중인 이주노동자 764부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수용 중인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2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으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공무원 184명의 응답지를 분석했다. “체포시 구타·폭언 당한다”…조사시 ‘변호사 도움’ 9.9% 그쳐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속’과 관련, 보호조치나 강제퇴거조치가 내려지기 전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이른바 ‘강제단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 속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9%가 근무지, 13.4%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의자나 제3자의 동의, 수색영장 등의 제시는 드물었다.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 또 응답자의 25.6%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됐는데, 불심검문은 임의적 절차로 이를 강제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란 지적이다. 강제력 사용에서의 문제점은 더 심각했다. 체포 당시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사용장비는 수갑 등 경찰장구가 79.7%, 총·칼 등 무기 1.9% 등의 순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포시 구타나 욕설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20.8%(남성 22.8%, 여성 12.8%)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폭언 및 욕설을 당한 경우는 39.4%(남성 42.2%, 여성 29.2%)로 5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구타나 폭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 했다기보다 보복성 혹은 감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과잉단속과 강제연행으로 인해 다친 이주노동자는 15.0%나 됐으며 오히려 여성(16.0%)이 남성(14.7%)보다 더 많았다. 연행 뒤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보호 이주노동자 중 51.4%가 조사과정 중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제공받은 통역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심각한 혹은 다소간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사의 공정성 보장의 문제도 지적됐다. 81.3%가 작성한 문서를 보지 못했으며, 35.8%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9.9%에 그쳤다. 31일 이상 장기구금 21.5% 달해…절반이상 종교활동도 제약 현행 법률에선, 보호적부심사제도를 통해 피의자에 대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시설에 구금돼 있는 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두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체포 뒤 총구금 기간이 무려 21.5%(남성 29.7%, 여성 12.7%)가 31일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구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를 마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돼 있는 것. 이 경우, 항공비 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체불임금을 기다리는 경우,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난민지위신청인 등이다. 보호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실태조사에서는 보호 이주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산재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환자나 미허가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연수생 등은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 출국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밖에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청원·진정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경우는 15.5%에 불과했다. 운동시간과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주어진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0%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가 27.7%, 매일 30분 미만 11.2% 등의 순이었다. 종교활동도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유시간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방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45.5%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위한 법적 규정과 절차 마련해야” 이번 연구결과,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연히 단속·보호·강제추방 과정에서 법적 규정과 절차를 명료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경우,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속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 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칭)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와 관련,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비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내용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의 독립된 장 또는 독립된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단속·보호·강제퇴거 업무 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법제와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인권친화적 보호의 형태와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및 토론회에는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연구책임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IOM),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장이 연구자로서 발표를 나눠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목사)가 각각 참석했다.  
90 propaganda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 활동 투쟁 1일차! 7 file
노동자동계투쟁단
8887   2006-01-17 2011-04-26 12:18
비정규직 철폐! 노사관계로드맵분쇄!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활동투쟁 1일차!! "'노동자는 하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동지는 "우리만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예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철거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였다." 오후 1시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활동투쟁단(이하 실천단)은 발대식에 앞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하는 성진애드컴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투쟁에 함께 연대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00대오가 모였다. 오늘 투쟁에 참여한 단위는 전철연, 전해투, 천지산업노조, 버스노민추, 풀무원노조, 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이주노조, 하이닉스매그너칩 비정규직지회, 서의노(루치아노체), 사정연, 당건투(노동해방 당 건설을 위한 투쟁단), 노정협, 학사정연, 성공회대 사람세상, 노동해방학생연대, 서울교통 네트워크 노동조합, 조세연구원 노동조합, 학습지 노조 대교지부, 성진애드컴분회, 언론노조 인쇄지부, 성진애드컴 공대위, 택시해복투, 해방연대, 현자5공장비정규노조이다. 성진애드컴 동지들은 '원직복직 쟁취! 감시카메라,불법도청 분쇄! 김세진 이사장(사장아들) 공개사과!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들어가 힘차게 투쟁중이다. 실천단은 성진애드컴 본사 앞에서 2시 30분 경에 발대식을 시작했다. 대회사를 한 전철연 의장동지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며 폭력을 동원해 죽여가면서 시위문화만 운운하는 노무현정권은 시위문화가 아닌 폭력과 살인 등을 일삼는 폭력탄압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동계투쟁단이 선봉에 서서 투쟁하자."고 이야기했다. 실천단장 동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성진자본은 탄압하고 있다. 성진투쟁을 동계투쟁 실천단이 첫날 발대식으로 잡았다.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탄압하겠다는 의도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동자, 철거민, 민중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 투쟁이 이 투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3박 4일간의 실천으로, 행동하는 투쟁으로 보답하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힘찬 본사점거 투쟁을 하고 있는 인쇄노조 성진애드컴 분회장동지는 "2004년 12월 20일까지 1년 6개월동안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콧방귀만 뀌고 있어서 본사점거 투쟁에 들어갔다. 사측은 감시카메라 20대를 설치하며 감시했고, 이후 점거에 들어가서 보니 도청장치도 되어 있었다. "라며 성진애드컴의 상황을 총화했다. 또한 "머지않아 을지로 인쇄골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메워질 것"이라며 성진애드컴의 투쟁이 단순히 성진애드컴만의 투쟁이 아닌 것을 말했다. 그리고 "양극화 되어있는 모순덩어리 사회를 비판하며, 평등 세상을 위해 다 같이 투쟁하자."고 했다. ---------------------------------------- '노동자는 하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동지는 "우리만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예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철거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였다. --------------------------------------- 장기투쟁을 힘차게 진행하며 서울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하이닉스 매그너칩 비정규직지회 동지가 힘찬 연대사를 해 주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비정규직 동지들은 "우리가 죽더라도 이 투쟁 꼭 승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승리하는 투쟁으로 끝까지 하겠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오늘 발대식에는 지민주동지, 연영석동지, 선언동지 등 문화노동자 동지들이 함께 해 주었다. 발대식을 끝낸 실천단은 선전전을 진행하며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성진애드컴의 인쇄물이 나가는 출고장을 지나, 27일 폭력을 행사하며 탄압했던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서 행진을 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용역깡패가 집회대오를 침탈했으나, 실천단 동지들의 투쟁으로 이를 물리쳤다. 다시 성진애드컴 본사로 돌아와 간단한 마무리집회를 갖고 실천단 동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지들은 해산했다.(19:00) 도시락으로 간단히 저녁식사를 마친 35명의 실천단 동지들은 성진애드컴 동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20:20). 간담회에서는 상황공유와 이후 투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성진에드컴의 한 동지는 "성진애드컴 투쟁이 승리하면 근로기준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인쇄골에서 동종업계의 근로조건이 많이 향상될 것이고, 최소한의 법적테두리라는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점이다."라며 성진애드컴의 투쟁이 한 단사의 투쟁이 아니라, 인쇄골 전체 노동자를 위한 선봉투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실천단은 17일 오전 8시 30분 성진애드컴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12시 서의노 집회, 2시 올림피아드 집회, 4시 성화택시 집회, 7시 대교본사 앞 천막농성 집회를 진행하며 힘차게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동지들의 힘찬 연대와 참여 바랍니다. 투쟁!!  
89 meeting forum 중앙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제9차 편집회의 7 file
MTU이주노조
13371   2006-01-13 2011-04-26 12:18
<제9차> 이주노조 중앙 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편집 회의 ♣ 일시 및 장소 : 1/12 (목) 8시 반. 서울본부 ♣ 참가 : 이주노조 쇼하크 명지대 액션페이퍼 백곰 연세대 구공탄 명아, 북극곰 은주 (안건 1) 지부별 평가 및 계획에 관한 기사 점검 => 북부지부 : 2005년도 평가 및 2006년도 투쟁계획. 구공탄 담당. 의정부 이소르 작성. (지역소식. 한국어와 네팔어로 음성 녹음) => 서울지부 : 평가 및 계획. 쇼하크 담당. 동대문 라쥬 작성.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만나 지 못하여 토요일에 기사 작성하기로 함. => 남부지부 : 평가 및 계획. 쇼하크 담당. 오산 범라우디 작성. 아직 만나지 못함. => 중부지부 : 평가 및 계획. 백곰 담당. 자만 작성. 글로 직접 쓰기로 하였고, 토요일 확 운위 전에 쇼하크에게 전달하기로 함. (지역소식. 방글라어로 서술) => 확운위를 통해 논의될 ‘2005년도 투쟁 평가 및 올해의 계획’에 관한 기사는 마숨이 담당. 마숨이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쇼하크가 담당하기로 함. (안건 2) 편집국이 작성한 기사 초안 점검 및 수정 => (자유기고) 쇼하크 : 앞으로 중앙선전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선전지 발 행의 취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기사와 소식들을 다룰 것인가 등등에 관한 내용과 새 편 집국원으로서의 결의를 밝힌 글 (‘자유기고란’에 대한 홍보 부분을 추가할 것) => (여성노동자) 구공탄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실태,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등에 관한 글. (앞 문단에 성폭력 개념 서술을 추가할 것) => (연대) 구공탄 : 기륭전자 노조의 투쟁 과정 및 의의, 연대투쟁의 호소에 관한 글.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후 투쟁 계획을 추가할 것, 기륭전자노조 투쟁과 이주노조 투 쟁이 같은 노동자 투쟁으로서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 => (인터뷰) 북극곰 : 아노아르 위원장과의 인터뷰. 시기가 많이 지났으므로 재편집이 필요 함. (이주노동자 방송국의 인터뷰 내용 중 투쟁 메시지 부분을 참조, 추가할 것. 액션페 이퍼 담당) => (기획연재) 북극곰 : 노동자 계급의 관점으로 정부의 악선동과 총자본의 이데올로기 공 세를 폭로하는 글. 현재 초안을 사안별로 다시 편집하여 연재형태로 3~4회에 걸쳐 기 고.(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에 관한 보충 설명 추가. 단어를 최대한 쉽게 사용할 것) => (이슈) 북극곰 : 예전에 있었던 마석 사태를 비롯, 현장에서 벌어지는 단속추방에 대해 이주노동자가 가져야할 입장에 관한 글. 현재 정세에 맞게 재편집이 필요함. => 이주노조 사이트에 있는 민수의 ‘집회 참관기’를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연대>란에 실 을 것. (북극곰 담당) (안건 3) 번역 및 신문 편집에 관하여 => 이번 주 토요일(1/14) 6시에 서울본부에 모여서 번역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 => 기사 작성과 번역 작업이 끝나면 신문 편집에 들어가며, 신문은 총 8면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다음 편집회의는 토요일 번역 작업 모임 때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토요일까지 각 단위에서 맡은 기사를 완성해 옵시다.  
88 govern polic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file
MTU이주노조
9842   2006-01-12 2011-06-22 17:12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KNHRC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사상 처음 확정 18
MTU이주노조
9862   2006-01-09 2011-04-29 16:4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사상 처음 확정 [프레시안 2006-01-09 20:19] 광고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부 인권정책에 근간으로 삼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인권위 권고안은 앞으로 정부가 국무조종실 산하의 조정기구 또는 특정 정부부처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면, 그 기관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인권 NAP 권고안은 인권위가 지난 3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인권위는 다양한 인권 관련 의제들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이 권고안에 담았다. ◇인권 NAP 권고안의 구성 이날 발표된 인권 NAP 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돼있다. 제1부는 인권 NAP의 개요, 권고안 추진의 과정 및 방법, 권고안의 구성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어 제2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집중해야 할 분야와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난민,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 총 11개 대상영역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담고 있다. 인권 NAP 권고안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이 제2부에 담겨있다. 마지막 제3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보완, 현재의 인권보호 수준을 넘어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내용, 인권교육 분야의 권고안,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등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 NAP 권고안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한다거나 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인권 NAP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주요내용 1…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11개 분야의 개선방안 제2장에는 특히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새터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 및 전·의경, 시설생활인(노숙자 포함)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의 인권 보호 방안이 담겨있다. 장애인 관련 권고안은 장애인 관련법 정비를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와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도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 규정 완화 △경찰서, 법원, 외국인 보호소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와 엄격한 심사절차 마련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첨예한 논란을 야기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고안은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해소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를 예외로 제한"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비정규직 법안에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라는 것으로 해석돼, 정부가 사용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한만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한 그간의 주장에 대해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밖에 새터민이나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주요내용 2…양심적 병역거부, 직권중재 폐지 등 제3부에는 인권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방안들로,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과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자유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제한 및 오남용 방지 등이 제3부에 포함됐다. 이밖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적시돼있다. 사회권 분야에서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의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의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의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및 적용대상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부문, 공직부문, 시민사회 부문 별로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향후 일정 이런 인권 NAP 권고안이 정부에 통보되면 정부는 주관기관을 선정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 권고안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NAP'을 수립해야 하고, 이어 개별 정부부처는 각자 수행할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번 인권NAP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안은 2차 인권 NAP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 NAP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장…사회적 갈등주제 광범위하게 포괄, 논란 불가피 이번 인권 NAP 권고안은 최종 인권 NAP로 수립되기까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인권 NAP 권고안이 일일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자유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집시법 완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줄곧 이날 인권 NAP 권고안 수준이나 그 이상의 요구를 정부측에 해왔지만, 번번이 정부로부터 외면돼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 NAP 권고안은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기존 정부방침과 충돌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인권 NAP 권고안과 향후 수립될 인권 NAP을 두고 극심한 갈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를 의식한 듯 "권고안 추진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참조하는 한편, 정부부처-시민사회-각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경락/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86 the others [관련서적]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동북아 400여년 국제질서 한눈에" 5 file
MTU이주노조
13168   2006-01-09 2011-04-26 12:26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동북아 400여년 국제질서 한눈에" [한국일보 2005-11-25 18:42] 북한 핵 문제,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부상,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균열 등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지금 중대한 변수들이 맞물려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조공관계가 확립되었던 명 대부터, 전통의 중화체제가 분열되고 미국 주도의 냉전 질서가 자리 잡은 근ㆍ현대를 거쳐 다가올 동아시아 질서까지 짚어본 글을 모은 책이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이른바 ‘제국’들의 영향력과 그에 대응하는 주변의 시각, 일본이 내세운 대동아공영권과 동아시아 협동체론의 차별성,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탄생 과정을 재조명한 뒤 이 책은 탈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론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과 그 한계를 짚었다. 백지운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이 대목에서 군위안부, 한중일 역사교과서, 환경, 이주노동자 문제 등 여러 유형의 연대운동의 실제활동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만들어가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400여 년에 걸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김범수기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