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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ropaganda [20051205] 인권위규탄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083   2005-12-06 2011-06-22 14:00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 개요 - 귀가도중 불법연행되어 6개월이 넘게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서울경인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 무시하는 관행을 보여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합법성과 면죄부를 씌여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아느와르위원장은 일시적인 보호해제 조차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감옥보다 더 혹독한 보호소에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와 12월초 이주노동자단속을 위해 영장없이 무단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권고등 타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인권적인 결정을 하는듯 보이나 막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을 져야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국가인권위의 한계와 위상에 대해 또다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재성 비정규부장 - 참석자소개 - 경과보고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 규탄발언 1. 이주인권연대 양혜우소장 -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고종환 비상대책위원 - 규탄발언 2. 민변 또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문화공연 : 민중가수 연영석 - 규탄발언 3. 서울경인 이주노조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 -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면담 ※ 주요구호 - 불법단속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자폭하라 - 반인권 반법치 인권위는 각성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인권위가 인권위냐 - 인권침해 조장하는 인권위원 전원 사퇴하라 - 불법단속 불법구금 아느와르위원장 석방하라 * 첨부 :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을 오히려 면책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2005. 5. 14. 00:50경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귀가하던 도중 서울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퇴거집행을 기다리며 현재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 위 아노아르 위원장은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적법절차를 위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4.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을 거쳐 12. 2. 그 결정문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송달받았다. 그런데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부여하여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로 귀결됨으로써 그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구타 그리고 과도한 수갑의 사용 등 인권침해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위 아노아르의 진정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의 실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는 전제사실로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의 단속을 위하여 최초 보호명령서를 발부과정에서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구두 지시를 근거로 발부권한이 없는 9급의 말단공무원이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 명의의 날인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고, ②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하나 48시간을 초과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③나아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하는 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결론부분에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후 보고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는 점, ②진정인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한 점, ③긴급보호 된지 48시간 경과되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전제사실과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부조화스러운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에도 배치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기관의 행위를 두둔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먼저, 이미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위법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하여 단속 및 보호가 이루어진 후 사후보고에 의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그 단속 및 보호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저질러진 단속과정의 위법성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둘째,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로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체류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를 들고 있고, 셋째,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4항 참조 에도 불구하고,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 된 지 48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발부권자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것이어서 재차 보호명령서 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미 개시된 보호의 불법성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명령서 없는 예외적인 구금을 최대한 통제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48시간이라는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국가인권위처럼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배제하고 판단해버리면, 시점에 관계없이 사후에 발부되는 보호명령서 한 장으로 긴급보호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48시간 경과 이후의 보호해제규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과연 법률규정의 존재를 무용화시켜 버리고 마는 이러한 초법적인 해석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상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행정편의를 내세워 전면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여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이라도 적법절차원리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적 이념을 원칙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무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근절하고 법치주의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보호자체가 위법한 상태로 전락하였고,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라는 법정시간과 무관하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재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때부터 보호는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결국 보호명령서가 발부권한자에 의해 언제라도 발부되기만 하면 법절차를 위반한 어떤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행되는 반법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묻는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가당찮은 것인가? 신체 구금에 필요한 적법절차 역시 국적에 따라 차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때려치워라. 2005. 12. 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64 propaganda [20051205]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file
MTU이주노조
11195   2005-12-06 2011-06-22 14:00
12월 5일 인권위 농성에 들어가며 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63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85   2005-12-06 2011-06-22 15:39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62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74   2005-12-06 2011-05-06 15:19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61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20051206
MTU이주노조
8835   2005-12-06 2011-09-26 19:54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6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60 news scrap [기사]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MTU이주노조
8885   2005-12-06 2011-05-06 15:19
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9:24] 광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는 각성하라”며 비판성명을 내놨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지난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보호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인정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 단속과정에서) 보호명령서를 출입국관리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명의로 날인해 발부했고,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단속 후 48시간 이내 받아야 하는 보호명령서를 48시간을 초과해 받았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되는 등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신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 단속과 구금은 이같이 법률규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고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은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벌절차를 위반한 어떠한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리한 단속 및 보호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59 news scrap [기사]"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11
MTU이주노조
9075   2005-12-06 2011-05-06 15:19
"인권위에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8:03]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다니….” 5일 오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인권위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불법 체류’를 이유로 아노아르 후세인 이주노조 위원장이 연행될 당시 발급 권한이 없는 9급공무원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뒤 발부된 2차 보호명령서 역시 규정시간이 지난 뒤(48시간) 발부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 및 구금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아노아르 위원장은 연행 사흘 뒤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긴급보호된 지 48시간 경과했지만 출입국관리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차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데에는 인권도 소용없고, 법도 필요없다는 인권위의 시각이 잘 드러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단 체포 및 구금이 관행화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58 migrant worker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8 file
MTU이주노조
11611   2005-12-01 2011-05-06 15:20
이주노조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의결한 날로 전세계 1억 8천 이주노동자와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UN총회가 이 조약을 의결한 후 전세계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 국제 협약을 비준 할 것을 촉구하는 켐페인을 해 왔으며, 12년 만인 2003년에서야 20개국이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협약은 발효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이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UN 이주노동자 협약은 각종 국제조약에 규정된 권리주체로서의 시민 혹은 거주민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사회적 실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주노동자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은 이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효된 이 국제 협약은 한국 땅에서는 한낮 종이 쪼가리 일뿐 이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 쓰다가 버리기만 할 뿐, 인간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에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연수제도가 온존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양산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야만적으로 행해지며, 연수제도에 이은 신노예제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노예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스총과 그물총에 짐승처럼 잡혀 추방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몸이 망가지고, 자신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삶이 막막해진 현실 속에서 목을 매고,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반한활동자, 테러리스트가 되어 추방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UN 이주노동자 국제 협약을 한국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할 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연수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신노예제도 고용허가제. 이 모두가 국제 협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우리의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 그리하여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을 말입니다.  
57 news scrap [기사 사설]인권위조차 외면한 ‘이주노동자 인권’ 8
MTU이주노조
8867   2005-11-29 2011-05-06 15:20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불법체류 단속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14일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이 아닌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게다가 2차 보호명령서 발급 과정에서도 구금 48시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폭행 등을 들어 인권위에 보호해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의 효력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차 보호명령서가 적법해 안와르 위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지목되는 건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탓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인권에서도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난이 근거 있음을 시인한 꼴이나 진배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분명하다. 적어도 법에 규정된 것은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라도 이번 결정을 거둬들이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56 news scrap [기사]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7
MTU이주노조
12034   2005-11-29 2011-05-06 15:20
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22 17:20] 광고 2005.11.21. 한겨레신문에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 없이 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제하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함 □ 보도 요지 ○ 서울경인 이주노조위원장 아노아르에 대한 구금과정에서, ⓛ 단속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단속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② 보호명령서가 권한없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발부되었고 ③ 강제퇴거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되어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④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음 □ 해명내용 ○ 보도요지 ①에 대하여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은 2005년 5월 14일 토요일 00:50경 지하철 뚝섬역에서 아노아르를 적발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아노아르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였고, 폭행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음. 아노아르도 단속직후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거친 마찰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요지 ②에 대하여 -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 후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긴급보호시각이 2005. 5. 14. 토요일 새벽으로 사무소장이 부재중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야간근무책임자(7급)는 위임규정에 따라 2005.5.14. 02:00경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음. 단, 보호명령서에 표시된 9급 직원은 단순히 전산출력작업을 수행한 당사자에 불과함. -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동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또한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감안하여 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음 ○ 보도요지 ③에 대하여 - 위와 같이 보호실 근무책임자가 2005. 5. 14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서 48시간을 지나 발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5. 5. 16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강제퇴거심사 결정 후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시까지 보호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목적의 긴급보호를 위한 2005. 5. 14자 보호명령서와는 달리 48시간 이내에 발부될 필요가 없는 것임. ○ 보도요지 ④에 대하여 - 보호 조치된 외국인은 여권 및 항공권 등 출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노아르는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단속과정에서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으로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아노아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출국을 보류하여 주고 있는 것임. □ 법무부 조치내용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관련 정책 권고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할 것임. ○ 이에 따라 아노아르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퇴거 집행을 보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또한 수용하였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55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12
MTU이주노조
8880   2005-11-29 2011-05-06 15:22
11월 21일 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구금한 데 대해 구금된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 인권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가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은 5월14일 0시5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6개월째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안와르는 사흘 뒤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구금 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보호명령서가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돼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라며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4일 전원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외국인노조 설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보호명령서 9급직원이 발급 효력 의문시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6개월째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보호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보호해도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5월14일 0시에 안와르에 대해 긴급보호서를 발부했으며 이어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 16일 강제퇴거 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됐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안와르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적법하다는 말”이라며 “제한시간을 넘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계속 구금을 할 수 있다면, 보호명령서가 사후에 언제 발부되더라도 구금이 정당화되는 길을 열어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인권위의 질의서에 대해 ‘권한 없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원천무효이며, 이후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해도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인권위원은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의견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제할 이유가 없으며, 안와르의 보호를 해제할 인도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54 meeting forum (북극곰 주최) 이주노동자 초청 간담회 발제문 8 file
북극곰
14960   2005-11-29 2011-06-22 15:04
11월 27일, 학회 북극곰 주최로 연세대학교 안에서 이주동지들 몇 분과 학내 단위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대단위회의 때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53 govern policy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발의안 9 file
MTU이주노조
9114   2005-11-28 2011-05-06 15: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3014발의연월일 : 2005. 10. 21. 발 의 자 : 제종길․김부겸․조경태 안상수․노현송․엄호성 강혜숙․우원식․김영덕 배일도․홍미영․신상진 이목희․임종인․김태홍 의원(15인) 제안이유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시기를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재 익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매년 10월1일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년도의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익년도 경제 및 고용동향의 반영이 어려우므로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표 일을 당해년도 3월31일로 변경 - 전년도의 외국인력 도입현황 및 불법체류자 수, 당해년도의 경제 및 고용전망 등을 고려한 도입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를 통합(안 제6조 및 제8조) ○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인력부족확인서가 고용허가서와 중복 절차가 되어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력부족확인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로 통합 - 외국인 구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서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 취소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시험의 부정 및 비리 소지 차단이 가능 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재량행위의 투명화) 마.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 외국국적동포는 서비스․건설업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업종의 침체 등으로 입국자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 ※ ’05.6월말 현재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자 34,322명 중 고용허가제 취업자는 16,752명으로 48.8% 정도임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출국만기보험은 귀국비용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과 달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 출국만기보험 가입의무 조항(제13조제1항)에 보험료의 매월 적립의무를 추가하고 과태료 조항(제32조제1항)에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 이 경우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 효력 유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가 기대 사.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를 삭제(안 제17조제1항)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근로개시일은 사업장 변경 등 고용 관리의 기초로 이용됨 -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근로개시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 ※ 현재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용자의 신고가 없어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자 파악이 가능 ○ 사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고용허가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음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월 1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을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실시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12조제5항 중 “제1항제2호의”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② (생 략)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9조(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2. ~ 4. (생 략)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3월 31일까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시기관 선정 및 취소, 시험 실시방법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④-----------------제3항의--------------------------------------------------------------------------------------------------------------------. ⑤제4항의----------------------------------------------------------------------------------.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근로계약) ①-----------------------------------------------------------------------------------------------------------------------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1. ․2. (현행과 같음) 3.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 제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 3. ~ 5.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  
52 propaganda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English draft part 1 file
manic
12325   2005-11-07 2011-05-06 15:23
마숨동지! 이메일로도 보냈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에다도 올려놔요. 하나는 HWP2004 파일이고 하나는 Word 파일이에요.  
51 propaganda [051030유인물]10월30일 투쟁대회때 사용할 유인물입니다. 7 file
MTU이주노조
8844   2005-10-26 2011-06-18 15:45
각 연대단위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투쟁!  
50 the others 제2회 이용석노동자상 수상자 선정위원 위촉 건 8 file
이용석열사정신계승
12234   2005-10-12 2011-06-18 18:49
첨부화일(한글 2005버전) 참조 : 선정위원 위촉 수락 요청 공문입니다. 공공연맹 이상훈 국장입니다. 016-218-4778  
49 union law team 노동허가제 법안(영문) 8 file
MTU이주노조
12704   2005-09-30 2011-05-06 15:23
노동허가제 법안(영문)  
48 union law team 법안 10 file
이주노동자
13079   2005-09-23 2011-05-06 15:23
민노당 노동허가제 초안  
47 news scrap [스크랩] 단속반 출동 착각 이주노동자 심장마비로 숨져 10
MTU이주노조
10323   2005-09-14 2011-04-29 11:49
동아닷컴 등록 일자 : 2005/09/14(수) 10:49 -------------------------------------------------------------------------------- 도주 중 숨진 불법체류자의 '코리안 드림' 추석을 앞두고 멀리 이국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숨죽이며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우리 나라 노동자들을 단속반으로 착각해 달아나다 심장마비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인 응웬 치 꾸엣(31)씨는 불법체류자로 13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 공장 내에서 점심식사도 잊은 채 철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고있었다. 2002년 1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경기도 파주의 H사에서 일하던 꾸엣씨는 지난 6일 회사를 몰래 빠져나와 불법체류자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9일부터 이곳 공장에서 그토록 원하던 일을 시작한 지 5일째였다. 식사도 거른 채 작업에 몰두하던 꾸엣씨가 깜짝 놀라 달아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일을 하던 한모(35)씨 등 8명이 한가하게 점심식사를마친 뒤 승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꾸엣씨는 순간 단속반으로 착각해 일손을 멈추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리던 한씨 등은 자신들을 보고 공장 내에서 깜짝 놀라 달아나는 꾸엣씨를 도둑으로 착각해 뒤쫓기 시작했으며 잠시 후 이들과 꾸엣씨 간에 너무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씨 등은 200여m 가량을 뒤쫓았지만 꾸엣씨는 인근 논두렁 부근으로 사라졌고꾸엣씨는 공장에서 1.2㎞ 가량 떨어진 공장 인근 농로 하천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한씨 등은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조사에서 한씨는 "식사를 마치고 왔는데 낯선 자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정신없이 달아났고 동료도 도둑으로 착각해 뒤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꾸엣씨가 급하게 도주하다 심장마비 증세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14일 부검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로 혼자 이국땅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꾸엣씨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추정컨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가뜩이나 숨죽이며 일하던 꾸엣씨가 승합차에서 한국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단속반으로 착각해 사력을 다해뛴 것 같다"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다"며 안타까워했다. 타국에서 친구도 한명 없는 꾸엣씨의 시신은 함안중앙병원에 안치됐으며 경찰은베트남 영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불법체류자 해결문제는 강제추방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과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양성화, 합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정주화하는 전향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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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student
8951   2005-09-04 2011-1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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