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노동자’로 취급받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타당하고,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체불 당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의 98페이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종 중장비와 위험 화학물을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때로는 노동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을 치게 되며, 그 결과 이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체포와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한 국가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9월, 한국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 숫자를 2012년까지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러한 단속은 때때로 매우 폭력적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은 때때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공무를 수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엄청난 산업재해, 불충분한 치료와 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히 실시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무를 강요 당했으며, 종종 임금을 체불 당하기까지 했는지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개선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권리가 거의 없어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당국과 고용주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좌지우지 됨에 따라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기지촌에서 가수로 고용된 몇몇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관리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성적착취를 당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고용주와의 채무관계 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도망을 치게 되면 이들은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착취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할 때 한국의 법에 의해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가 되는 이중의 피해자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성 보장과 교육훈련의 제공 및 급여가 제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
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근절시키도록 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 제시, 보호영장 제시, 권리에 대한 주의 및 고지, 구금된 이들의 필요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의료조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라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는 60명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NGO단체, 공장 직원과 관리자 등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착취적인 제도의 증거들을 한군데 모아놓았다. 면담은 한국의 11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
        올해 34세인 KN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이다. KN씨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에 맞고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고용주가 12일 뒤에 와서는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 고용주는 심지어 KN씨에게 병원복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KN씨는 2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그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서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에 격분한 고용주는 KN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        37세 필리핀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인 FJ씨는 원래 가수로 채용되었지만 인신매매되어 동두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적착취를 당했다. 첫 주에 고용주는 친구들을 나이트클럽에 불러 FJ씨와 다른 여성을 함께 방에 가둬둔 채 떠났다. 고용주의 친구들은 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나중에 FJ가 고용주에게 이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끝.